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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정이용이란 (5) 2008/01/15

공정이용이란

from wander+web+log 2008/01/15 00:05
한겨레 신문이 위자드에서 한겨레 RSS를 구독할 수 있도록하는것은 저작권 위반이라고 했다던가 해서 요사이 올블로그에서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거 같다. 글은 안읽어보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해줘서 알게되었는데.. 좀전에 올블로그에 들어갔다가 공정한 이용이란 무엇인가? 라는 글을 읽었는데, 어째 '공정이용'이라는 개념이 잘못쓰이고 있는게 아닌가 싶어서. 공정이용의 의미를 옮겨와 봤다.

위의 글에서 특히 이부분이 이상하다 :
"이 경우 RSS의 특성과 그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냐를 생각하면 'RSS의 공정한 이용'이라는 행위는 다분히 RSS 제공자의 의도 내에서 결정되는 개념입니다."


내가 뭔가 글을 오독한건지 모르겠는데, 공정이용은 특정 경우에 한해서 이용자들의 저작물에 대한 향유를 보장하기 위한 저작권제한이라고 설명하는게 맞을거 같은데, 위글은 저작권자가 결정하는 개념이라고 써서 혼동을 가져오는것같다. 암튼 원래 개념은 이렇다.

공정이용이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에 대해서, 어느 한도 안에서 합법적이지만 사용 허락을 받지 않은 인용 및 병합을 가능하게 하는 미국 저작권법의 관점이다. 영어의 Fair Use를 단순하게 한국말로 직접 번역한 것이 "공정 사용" 또는 "공정 이용"이라는 용어이며, 한국법상 그러한 법률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저작권의 제한"이라고 표현한다. 저작권의 제한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인용이다.
원문: 공정 이용

우리 저작권법에서도 '제6절 저작재산권의 제한'이라는 규정을 따로 두어 공정 이용을 보장하고 있다. 도서관에서 복사하거나 시사보도/교육의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어 왔으며 사적이용을 위한 저작물 복제도 가능하다.
원문: 네트워커 3호 "저작권과 특허에도 공공성이있다"



참고로 이런 일도 있다.
시민사회단체 뉴스 스크랩에 대한 저작권 규제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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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5 00:05 2008/01/15 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