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S'에 해당되는 글 3건
- 공정이용이란 (5) 2008/01/15
- 불여우 북마크는 RSS로 살아 있다 (6) 2006/06/25
- 라이브 북마크 표시가 뜨도록 (7) 2005/05/19
한겨레 신문이 위자드에서 한겨레 RSS를 구독할 수 있도록하는것은 저작권 위반이라고 했다던가 해서 요사이 올블로그에서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거 같다. 글은 안읽어보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해줘서 알게되었는데.. 좀전에 올블로그에 들어갔다가 공정한 이용이란 무엇인가? 라는 글을 읽었는데, 어째 '공정이용'이라는 개념이 잘못쓰이고 있는게 아닌가 싶어서. 공정이용의 의미를 옮겨와 봤다.
위의 글에서 특히 이부분이 이상하다 :
"이 경우 RSS의 특성과 그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냐를 생각하면 'RSS의 공정한 이용'이라는 행위는 다분히 RSS 제공자의 의도 내에서 결정되는 개념입니다."
내가 뭔가 글을 오독한건지 모르겠는데, 공정이용은 특정 경우에 한해서 이용자들의 저작물에 대한 향유를 보장하기 위한 저작권제한이라고 설명하는게 맞을거 같은데, 위글은 저작권자가 결정하는 개념이라고 써서 혼동을 가져오는것같다. 암튼 원래 개념은 이렇다.
공정이용이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에 대해서, 어느 한도 안에서 합법적이지만 사용 허락을 받지 않은 인용 및 병합을 가능하게 하는 미국 저작권법의 관점이다. 영어의 Fair Use를 단순하게 한국말로 직접 번역한 것이 "공정 사용" 또는 "공정 이용"이라는 용어이며, 한국법상 그러한 법률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저작권의 제한"이라고 표현한다. 저작권의 제한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인용이다.
원문: 공정 이용
우리 저작권법에서도 '제6절 저작재산권의 제한'이라는 규정을 따로 두어 공정 이용을 보장하고 있다. 도서관에서 복사하거나 시사보도/교육의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어 왔으며 사적이용을 위한 저작물 복제도 가능하다.
원문: 네트워커 3호 "저작권과 특허에도 공공성이있다"
참고로 이런 일도 있다.
시민사회단체 뉴스 스크랩에 대한 저작권 규제 정당한가?
위의 글에서 특히 이부분이 이상하다 :
"이 경우 RSS의 특성과 그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냐를 생각하면 'RSS의 공정한 이용'이라는 행위는 다분히 RSS 제공자의 의도 내에서 결정되는 개념입니다."
내가 뭔가 글을 오독한건지 모르겠는데, 공정이용은 특정 경우에 한해서 이용자들의 저작물에 대한 향유를 보장하기 위한 저작권제한이라고 설명하는게 맞을거 같은데, 위글은 저작권자가 결정하는 개념이라고 써서 혼동을 가져오는것같다. 암튼 원래 개념은 이렇다.
공정이용이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에 대해서, 어느 한도 안에서 합법적이지만 사용 허락을 받지 않은 인용 및 병합을 가능하게 하는 미국 저작권법의 관점이다. 영어의 Fair Use를 단순하게 한국말로 직접 번역한 것이 "공정 사용" 또는 "공정 이용"이라는 용어이며, 한국법상 그러한 법률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저작권의 제한"이라고 표현한다. 저작권의 제한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인용이다.
원문: 공정 이용
우리 저작권법에서도 '제6절 저작재산권의 제한'이라는 규정을 따로 두어 공정 이용을 보장하고 있다. 도서관에서 복사하거나 시사보도/교육의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어 왔으며 사적이용을 위한 저작물 복제도 가능하다.
원문: 네트워커 3호 "저작권과 특허에도 공공성이있다"
참고로 이런 일도 있다.
시민사회단체 뉴스 스크랩에 대한 저작권 규제 정당한가?
네트워커 불여우잡기라는 이름으로 불여우(파이어폭스) 사용팁을 연재하고 있는데 6월 호 원고를 이제서야 올립니다. 벌써 7월호 원고를 써야 하는군요;; 항상 지면이 짧은 관계로 애매한정도의 내용만 쓰게 되는데 이번 글도 애프터 서비스가 좀 필요하겠지요. 읽어보시고 궁금한점이나, 잘못된점, 더 알고 계신점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네트워커 페이지가 개편되어서 기사에도 직접 트랙백이 가능하니까 기사에 트랙백을 해주셔도 좋구요.
지난 글 목록은 네트워커 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제 블로그 분류에서 불여우 분류를 참고 하세요.
지난 글 목록은 네트워커 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제 블로그 분류에서 불여우 분류를 참고 하세요.
불여우 북마크는 RSS로 살아 있다
불여우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꼽히는 것 중의 하나가 '라이브 북마크' 기능입니다. 라이브 북마크는 북마크(즐겨찾기)에 RSS 리더(reader)를 더한 것과 같은 기능입니다.
RSS라는 말이 생소하게 들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RSS는 어떤 웹사이트 내용의 요약본을 제공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사이트의 콘텐츠를 보기 위해서 해당 사이트에 방문해야 했지만, RSS를 이용하면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자신에게 가져와 모아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RSS를 통해 거의 실시간으로 새로운 콘텐츠의 업데이트를 알려주고, 콘텐츠가 아무리 많아도 이를 범주화시키고 원하는 방식으로 정렬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방문하는 사이트가 많은 경우 RSS를 활용하는 것이 각각의 사이트를 무작정 방문하는 것보다 편리하겠죠. (더 자세한 내용은 <네트워커> 29호, 레니의 떼끼 “대세는 막을 수 없다 RSS와 XML”을 참고하세요.)
이런 RSS기능을 사용하려면 각 사이트에서 배포한 RSS라는 것을 읽고 해석하는 RSS 리더프로그램이 필요하겠죠. RSS 리더는 종류가 아주 다양한데, RSS 리더를 PC에 별도로 설치하거나 RSS 리더 사이트에 가입하지 않아도, 불여우만 있으면 RSS를 사용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역시 이러쿵 저러쿵 말로 길게 설명하는 것 보다 실제로 사용해 보는 게 이해가 가장 빠르겠죠.
RSS를 발행하고 있는 웹사이트의 경우 불여우로 접속했을 때 바로 표시가 나게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트워커 홈페이지에 접속해보면 [그림 1]처럼 주소창 오른쪽 끝에 주황색 버튼(이 버튼은 브라우져에서 사용하는 테마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서는 설정테마를 기준으로 이야기합니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림1 (클릭하면 원래 크기로 볼수 있음)
그 버튼을 눌러보세요. 그럼 [그림 2]처럼 라이브 북마크에 추가 할 것인지 묻는 창이 나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북마크를 추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이트를 북마크 관리 폴더에 넣는 과정입니다. 1번은 사이트 제목이고 2번 버튼을 누르면 현재 생성되어있는 자신의 북마크 분류들이 보이게 되죠. 그 중에 알맞은 곳을 선택해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림2
저는 북마크 도구모음에 네트워커를 라이브 북마크 했더니 [그림 3]과 같이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림 3]처럼 추가된 라이브 북마크를 클릭하면 최근 업데이트된 순으로 콘텐츠 제목의 목록이 나타납니다. 왜 라이브 북마크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알만하죠? 북마크이긴 북마크인데 사이트의 내용이 뭐가 달라졌는지도 알려주는 북마크인 것이죠. 뉴스사이트나 자주 가는 블로그에 대해서 라이브 북마크를 하면 편리할 것입니다.

▲그림3
하지만 많은 사이트를 구독하는 본격적인 RSS리더로 사용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제목만 보이고 내용을 볼 수 없는 것도 그렇고. 너무 많은 라이브 북마크를 두니 브라우저가 느려지는 것 같기도 하구요.
많은 사이트의 RSS를 구독하고 관리하고자 한다면 본격적인 RSS 리더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지요. 불여우에는 세이지(Sage)라는 훌륭한 RSS 리더 확장기능이 있습니다. 이전 글에서 소개했듯이 확장기능을 설치하던 대로 세이지도 설치하면 됩니다. 세이지를 설치하고 도구메뉴에서 세이지를 선택하면 [그림 4]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좌측에는 등록한 RSS 목록이 나오고 각 글을 클릭하면 콘텐츠의 요약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보이는 화면도 각자의 취향에 따라 스타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림4(클릭하면 원래 크기로 볼 수 있음)
앞서 언급한대로 RSS의 종류는 다양하니 일단 불여우 라이브 북마크로 RSS를 체험해보고 다른 RSS 리더를 비교해서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또한 불여우에는 각종 온라인 RSS 리더의 갱신상황을 알려주는 확장기능들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언젠가부터 점점 자연스럽게 파이어폭스만 쓰게 되었다.
순전히 탭브라우징과 RSS구독에 편리하다는 점때문인듯. 창을 여러가 띄우는 일이 많다보니. 탭브라우징에 중독된다.
(잠깐 나같은 사람을 위한 팁 :Ctrl+tab 으로 탭을 넘기는것 말고도 Ctrl+ 숫자키 로 원하는 탭으로 이동할수 있다는것을 최근에 알고 무지 신났다.)
그리고 무엇보다 IE를 쓰면 RSS구독기를 따로 켜거나 블로그라인즈같은데 접속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리더들은 한꺼번에 각 피드를 읽어오니까 엄청 오랜만에 들어가면 무지 하게 느리고 말이야,,
그래서 라이브 북마크 기능을 주로 쓰는데..
브라우저 우측 하단 상대바에 요 아이콘이
안뜨는 블로그가 종종 있다.
XML버튼은 분명히 있는데 말이다. a 태그에 XML파일이 링크되어 있으면 무조건 저 표시가 뜨는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위에 처럼 내 블로그에 참세상 기사 XML이랑 블로거진 XML을 배너로 만들어서 링크 해 두었는데 라이브 북마크에는 내 블로그 RSS구독만 표시된다.
어제 알았는데. head에 <link rel="alternate" type="application/rss+xml" title="참세상 기사" href="http://newscham.net/rss/cast.xml"> 요렇게 넣어주어야 라이브 북마크표시가 뜨는것이었다.
돌아다니다 보니까 태터 스킨중에 그렇게 설정 안되어 있는 곳도 있고, 블로그인에서도 안뜨는 것 같던데 (맞나?), 설정해 주면 불여우 사용자들은 좀더 편리해 질것 같다.
그런데 라이브 북마크를 OPML파일로 한꺼번에 설정하는 기능은 없나? 귀찮아...
순전히 탭브라우징과 RSS구독에 편리하다는 점때문인듯. 창을 여러가 띄우는 일이 많다보니. 탭브라우징에 중독된다.
(잠깐 나같은 사람을 위한 팁 :Ctrl+tab 으로 탭을 넘기는것 말고도 Ctrl+ 숫자키 로 원하는 탭으로 이동할수 있다는것을 최근에 알고 무지 신났다.)
그리고 무엇보다 IE를 쓰면 RSS구독기를 따로 켜거나 블로그라인즈같은데 접속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리더들은 한꺼번에 각 피드를 읽어오니까 엄청 오랜만에 들어가면 무지 하게 느리고 말이야,,
그래서 라이브 북마크 기능을 주로 쓰는데..
브라우저 우측 하단 상대바에 요 아이콘이

XML버튼은 분명히 있는데 말이다. a 태그에 XML파일이 링크되어 있으면 무조건 저 표시가 뜨는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위에 처럼 내 블로그에 참세상 기사 XML이랑 블로거진 XML을 배너로 만들어서 링크 해 두었는데 라이브 북마크에는 내 블로그 RSS구독만 표시된다.
어제 알았는데. head에 <link rel="alternate" type="application/rss+xml" title="참세상 기사" href="http://newscham.net/rss/cast.xml"> 요렇게 넣어주어야 라이브 북마크표시가 뜨는것이었다.
돌아다니다 보니까 태터 스킨중에 그렇게 설정 안되어 있는 곳도 있고, 블로그인에서도 안뜨는 것 같던데 (맞나?), 설정해 주면 불여우 사용자들은 좀더 편리해 질것 같다.
그런데 라이브 북마크를 OPML파일로 한꺼번에 설정하는 기능은 없나? 귀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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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라도 논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까 하는 글쓴이의 소심함이 느껴지는 경직된 글로 보인다.
그 부분을 표현하면서 오해의 여지가 있겠다는 생각은 했습니다만 정밀한 표현을 쓸만한 여력이 없었습니다. ^^;
그러니까 이 경우라는 한정을 한 이유를 설명하자면, 이용하는 측에선 공정이용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오프라인의 공정이용-책에서의 인용이 대표적이죠-과 달리 온라인에선 이용 자체가 의미가 없도록 만들 수 있으니 '제공자의 의도 내에서 결정되는 개념'이 되는 것이죠. 당연한 링크를 했지만 페이지 제공자가 페이지 주소를 바꿔버리는 것도 비슷한 예가 될 것 같습니다(네이버 지식인 사례). 표현을 좀 설익혔지만 오프라인의 공정이용 개념으로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는 뜻입니다.
(제 표현을 다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 답글 내용을 제 페이지에 옮겨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공정 이용이라는 용어를 잘못 사용한 글 같네요. 공정 이용인지의 여부는 제공자의 의도와 상관 없이 법적으로 판단할 문제니까요.
그리고 2006년 말에 저작권법이 개정되어 "저작재산권의 제한" 부분이 "제2장 저작자의 권리 - 제6절 저작재산권의 제한"에서 "제2장 저작권 - 제4절 저작재산권 - 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으로 옮겨졌습니다. 현재 23조부터 38조까지 해당되네요.
nova/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도 제공자의 의도내에서 결정되는 개념이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는거 같습니다. 아무튼 공정이용은 (그것이 유의미한 개념인지 아닌지는 논외로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만을 강화했을때 생기는 문제들을 제한하고 창작물의 자유로운 이용(그것을 비판하거나 증보?시키는 문화적인 일반적 작업, 다른 창작에 영향을 줌으로서 인류문화를 좀더 풍요롭게하기를 기대하는..)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개념에서 나온거니까요. 때문에 저작권자가 공정이용을 해치는 식으로 저작권을 주장한다면 그에대해서는 이용자로서의 권리를 법적 보호 요청할수도 있는거죠. 그러므로 저작권제한,공정이용은 저작자-제공자의도내에서 결정되는 개념이라고 말하면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RSS를 비롯해서 온라인에서의 창작물의 생산방식, 유통방식이 오프라인과 많이 다른것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이있는것도 사실이죠. 말씀하신것처럼 RSS를 원치않는 이용자에게는 리퍼러를 이용해 링크를 끊어버리는것이 가능하다는것도 오프라인의 어떤 저작물에서도 가능한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이건 디지털 저작물에 DRM을 걸어놓는거랑 비슷하긴한데 다른거 같기도하고.
제가말씀드리고 싶은건 개념의 취지에 대한거였고....설명을 잘 못해서 동어반복만하고 있네요;;
envia/ 아핫. 인용문이 워낙에 오래전꺼라 그랬군요. 사실 저도 법조항이 몇조 몇항이고 이런건 잘몰라서리.. ^^
그나저나 오랜만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