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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생노동성, 생활보호 수급 자격요건으로 직업훈련 실시 검토

후생노동성, 생활보호 수급 자격요건으로 직업훈련 실시 검토
 

- 결석자는 수급자격 박탈당할 수도 ...

 

아카하타 신문(しんぶん赤旗) 2011年10月9日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실업자에게 월10만엔을 지급하고 직업 훈련을 실​​시하는 “구직자 지원제도”가 10월 법제화된 것을 이유로, 이 제도를 생활 보호 수급의 사실상의 요건으로 하는 것을 후생노동성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직업훈련에 결석할 경우 생활보호 수급자격을 중지하거나 폐지할 수도 있다고 한다. 생활보호법 개정을 위해 비공개로 실시되고 있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의 가운데 후생노동성이 제시한 내용이다.

 

후생노동성은 협의 과정에서 생활보호를 적용하기에 앞서 다른 법률에 의한 부조를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생활보호법의 규정을 들며 구직자지원제도의 법제화에 의해 바로 이 제도가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내세우고 있다.

 

나아가 후생노동성은 생활보호 수급자가 이 직업훈련 과정을 합리적 이유 없이 받지 않거나 결석할 경우 지도 지시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수급자격을 중지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협의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측에서는 현재의 고용정세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수급자격의 중지나 폐지를 조건으로 하는 것은 무리라는 목소리가 높다.

 

 


해설: 직업훈련을 생활보호 자격요건으로 ... 현실을 외면하는 후생노동성

 

카마즈카 유미(鎌塚由美)

 

후생노동성은 그간 생활보호 수급자의 급증, 그중에서도 경제활동 연령층의 증가를 문제시하며 해당 연령층을 생활보호 대상으로부터 배제하기 위해 제도를 개악하려 하고 있다. 구직자 지원제도를 생활보호의 사실상의 요건으로 하는 것도 그 일환이다. 구직자 지원제도를 관문으로 만들어 수급자의 폭을 좁히고, 직업훈련 과정 결석을 이유로 생활보호 수급자격을 중지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후생노동성은 “직업훈련의 활용에 의한 취업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생활보호 수급을 받는 것은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 말한다. 그러나 이는 현실을 외면하는 논의다.

 

구직자 지원제도는 10월부터 법제화되었지만, 직업훈련의 내용은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어 원하는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 과정을 이수하면 취업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자립생활지원센터 ‘모야이(한국의 ‘두레’와 유사한 표현 - 역주)’의 이나바 츠요시(稲葉剛) 대표이사는 “이러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생활보호 수급의 요건으로 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비판한다. 나아가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취업률을 일정정도 높일 것을 요구받기 때문에, “취업 전망이 낮은 이들의 수강을 꺼려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생활보호제도 개선을 위한 생활보호문제대책전국회의는 △ 구직자 지원제도의 지원금은 생활보호법상의 ‘다른 법률이 정하는 부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 다른 법률에 의한 부조를 ‘우선시’한다는 것과 ‘조건으로’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 등을 들며 후생노동성이 구직자 지원제도 활용을 생활보호 수급 자격요건으로 하는 것은 불법이라 지적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생활보호제도의 재검토를 논의 속에서 지방자치단체 측으로부터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정령지정도시(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정령으로 지정된 도시, 한국의 광역시와 유사 - 역주) 시장 모임인 지정도시 시장회의는 지난 7월 후생노동성에의 긴급요청을 통해 구직자 지원제도를 생활보호에 “우선하는 제도로 정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향후의 논의 추세는 예측을 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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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 연령층의 생활보호 수급자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정리해고 및 비정규직화와 같은 고용파괴와, 중소기업의 경영악화 등으로 인해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그래프 참조). 생활보호 수급자가 합리적 이유도 없이 취업하지 않고 생활보호에 기대려 한다는 후생노동성의 주장은 현실을 외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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