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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8/23
    노동의 종말-6장 자동화에 대한 대논쟁
    냉커피

노동의 종말-6장 자동화에 대한 대논쟁

6장 자동화에 대한 대논쟁 151페이지부터

 

1963년 3월 프린스턴 대학의 첨단 학문연구소 Institute for Advanced Studie소장인 오펜하이머 J.Robert Oppenheimer가 이끄는

저명한 과학자, 경제학자, 학술원 회원등은 미래 미국 경제의 자동화에 대한 경고와 이 주제에 대해 대통령에게 국가적인 토론을

요구하는 공개적인 편지를 뉴욕타임즈에 발표하였다. 자동화 혁명, 병기 혁명, 인권 혁명 등 사회에서 발생하는 세 가지 새로운 혁명

적인 변화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나온 이름인 삼중혁명에 관한 임시위원회 Ad Hoc Committee에서 새로운 자동화 기술은 수입과

일의 관계에 기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논의되었다. 앞서의 저자들은 역사 이래 현재까지 [경제적 자원은 생산에 얼마나 공헌했느냐에 따른 기준으로 항상 분배되었다.]라고 지적하였다. 현재 이러한 역사적 관계는 컴퓨터에 기반한 신기술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

[새로운 생산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조직의 원리는 산업화시대나 농경 시대와는 다르다. 컴퓨터와 자동 조절 장치의 결합에 의해 자동화 혁명이 발생되어 왔는데, 이는 점차 인간의 노동력을 적게 필요로 하는 거의 무한한 생산 능력을 가진 시스템을 낳는다.]라고 그들은 경고하였다.

 

위원회는 또한 자동화에 의해 쫓겨나는 노동자의 수는 기하급수접으로 증가할 것임을 경고하며, 그 자리를 새로운 컴퓨터 혁명에 의해 기계가 대체할 것이라 예측하였다. 대통령과 의회는 새로운 노동절약 기술때문에 유휴인력이 된 많은 이들에게 기금을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권리의 문제로서의 적정한 수입을 모든 시민에게 보장할 것을 촉구하였다.

 

임시위원회의 경고는 백악관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1963년 7월 케네디 대통령은 자동화에 관한 국가위원회의 설립을 요청하였다.

6개월후, 린든 존슨 대통령의 연두교서에서 자동화, 기술, 경제적 진보에 관한 위원회의 창설을 제안하였다. 그 해 봄, 의회에서

공청회가 개최되었고 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신자유주의 축적체제가 가속화되면서 통제불능인 폭주기관차라는 이름을 단 자본주의는 또 다시 공황이라는 블랙홀을 향해 내달리고 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통해 촉발된 금융 위기는 전세계로 뻗어나가면서 엄청난 경제적 충격을 던졌고, 그 뒤를 이어 아이슬란드 구제

금융, 그리스 위기등을 통해 점점 더 큰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생산력의 엄청난 발전, 과학기술의 진보를 통한 무한한 발전은 왜 장미빛 미래를 담보하지 못하고 오히려 맑스의 예언처럼 또 공황을 향해

거침없이 하이킥을 날려댈까?

 

목적과 수단이 전도된 비뚤어진 사회를 인간의,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사회로 올바르게 되돌리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미 60년대에 미국학자들이 제기했던 것처럼(더 일찍이 맑스가 언급했으며,) 이제 중요한 문제는 생산 패러다임이 아니라 분배 패러다임

즉, 소비 패러다임이며 이를 위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과거 고대 폴리스 사회에서는 인간의 주요한 행위는 정치행위였으며, 생산은 노예들이 담당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언급했듯이 노동은

힘들고 더러운 것이었으며 회피되어야 하는것이었다. 정작 노동이 신성한 것이며, 인간 삶의 근원적 행위라는 사고는 칼뱅의 프로테스탄

티즘에 의해 시작되었다. 즉, 행위에 대한 의미는 초역사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맑스가 옳게 보았듯이 '사회적 관계'에 의해 형성된다.

 

맑스는 일찍이 그룬트리세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소외된 노동'의 탈소외의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으며, 그 가능성은 현재들어 더이상

가능성에 머물지 않고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과거의 노예가 담당한 노동을 이제는 기계가 대신해 줄 수 있을만큼의 과학혁명이 충분히 진행되어 있는 상태이다.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불리우는 워렌 버핏은 자신의 기부에 대해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의무, 즉 노블레스 오블리지가 아니라, 사회와의 관계

맺음임을 선언했다. 자신이 이러한 부를 축적한 것은, 자신이 하필이면 자본주의 사회, 그것도 고도의 발전을 이룩한 금융자본주의 시대에

태어나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기 때문이며, 여러 제반 상황이나 구조가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었기 때문이므로 자신이 사회에 환원

하는 것은 '도적적 행위'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맺음이라는 것이다.

 

구체적 노동을 추상노동으로 환원하는 가치법칙은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독해되어야 한다. 생산에 기여한만큼(더 정확히는 노동에 기여한 시간만큼이라는 모호한 방식으로)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소비할 수 있도록 구매력을 담보해주는 '권리 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본주의의 가장 큰 위기는 구매력의 상실임을 기억하자.)

 

하필이면 그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을 그 시대에 타고났다는 우연성에 의해서 삶의 질이 달라지는 무인과성은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된다.

(마찬가지로 부의 세습 또한 전혀 인과성이 없는 불합리이다.)

 

이제 권리로서의 기본소득이 논의되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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