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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10/08/23
    노동의 종말-6장 자동화에 대한 대논쟁
    냉커피
  2. 2010/07/30
    누가 슬라보이 지젝을 미워하는가2-토니 마이어스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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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0/07/29
    누가 슬라보이 지젝을 미워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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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0/07/27
    은유와 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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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10/07/07
    앙드레 고르 4장 발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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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10/05/17
    각종 발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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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10/05/09
    did somebody say totalitarianis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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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10/04/28
    비참함과 유토피아 사이의 노동 앙드레 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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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10/04/16
    자본을 넘어선 자본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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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10/04/16
    슬라보이 지젝의 전체주의가 어쨌다구? 일부 발췌(2)
    냉커피

노동의 종말-6장 자동화에 대한 대논쟁

6장 자동화에 대한 대논쟁 151페이지부터

 

1963년 3월 프린스턴 대학의 첨단 학문연구소 Institute for Advanced Studie소장인 오펜하이머 J.Robert Oppenheimer가 이끄는

저명한 과학자, 경제학자, 학술원 회원등은 미래 미국 경제의 자동화에 대한 경고와 이 주제에 대해 대통령에게 국가적인 토론을

요구하는 공개적인 편지를 뉴욕타임즈에 발표하였다. 자동화 혁명, 병기 혁명, 인권 혁명 등 사회에서 발생하는 세 가지 새로운 혁명

적인 변화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나온 이름인 삼중혁명에 관한 임시위원회 Ad Hoc Committee에서 새로운 자동화 기술은 수입과

일의 관계에 기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논의되었다. 앞서의 저자들은 역사 이래 현재까지 [경제적 자원은 생산에 얼마나 공헌했느냐에 따른 기준으로 항상 분배되었다.]라고 지적하였다. 현재 이러한 역사적 관계는 컴퓨터에 기반한 신기술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

[새로운 생산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조직의 원리는 산업화시대나 농경 시대와는 다르다. 컴퓨터와 자동 조절 장치의 결합에 의해 자동화 혁명이 발생되어 왔는데, 이는 점차 인간의 노동력을 적게 필요로 하는 거의 무한한 생산 능력을 가진 시스템을 낳는다.]라고 그들은 경고하였다.

 

위원회는 또한 자동화에 의해 쫓겨나는 노동자의 수는 기하급수접으로 증가할 것임을 경고하며, 그 자리를 새로운 컴퓨터 혁명에 의해 기계가 대체할 것이라 예측하였다. 대통령과 의회는 새로운 노동절약 기술때문에 유휴인력이 된 많은 이들에게 기금을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권리의 문제로서의 적정한 수입을 모든 시민에게 보장할 것을 촉구하였다.

 

임시위원회의 경고는 백악관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1963년 7월 케네디 대통령은 자동화에 관한 국가위원회의 설립을 요청하였다.

6개월후, 린든 존슨 대통령의 연두교서에서 자동화, 기술, 경제적 진보에 관한 위원회의 창설을 제안하였다. 그 해 봄, 의회에서

공청회가 개최되었고 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신자유주의 축적체제가 가속화되면서 통제불능인 폭주기관차라는 이름을 단 자본주의는 또 다시 공황이라는 블랙홀을 향해 내달리고 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통해 촉발된 금융 위기는 전세계로 뻗어나가면서 엄청난 경제적 충격을 던졌고, 그 뒤를 이어 아이슬란드 구제

금융, 그리스 위기등을 통해 점점 더 큰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생산력의 엄청난 발전, 과학기술의 진보를 통한 무한한 발전은 왜 장미빛 미래를 담보하지 못하고 오히려 맑스의 예언처럼 또 공황을 향해

거침없이 하이킥을 날려댈까?

 

목적과 수단이 전도된 비뚤어진 사회를 인간의,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사회로 올바르게 되돌리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미 60년대에 미국학자들이 제기했던 것처럼(더 일찍이 맑스가 언급했으며,) 이제 중요한 문제는 생산 패러다임이 아니라 분배 패러다임

즉, 소비 패러다임이며 이를 위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과거 고대 폴리스 사회에서는 인간의 주요한 행위는 정치행위였으며, 생산은 노예들이 담당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언급했듯이 노동은

힘들고 더러운 것이었으며 회피되어야 하는것이었다. 정작 노동이 신성한 것이며, 인간 삶의 근원적 행위라는 사고는 칼뱅의 프로테스탄

티즘에 의해 시작되었다. 즉, 행위에 대한 의미는 초역사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맑스가 옳게 보았듯이 '사회적 관계'에 의해 형성된다.

 

맑스는 일찍이 그룬트리세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소외된 노동'의 탈소외의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으며, 그 가능성은 현재들어 더이상

가능성에 머물지 않고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과거의 노예가 담당한 노동을 이제는 기계가 대신해 줄 수 있을만큼의 과학혁명이 충분히 진행되어 있는 상태이다.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불리우는 워렌 버핏은 자신의 기부에 대해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의무, 즉 노블레스 오블리지가 아니라, 사회와의 관계

맺음임을 선언했다. 자신이 이러한 부를 축적한 것은, 자신이 하필이면 자본주의 사회, 그것도 고도의 발전을 이룩한 금융자본주의 시대에

태어나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기 때문이며, 여러 제반 상황이나 구조가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었기 때문이므로 자신이 사회에 환원

하는 것은 '도적적 행위'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맺음이라는 것이다.

 

구체적 노동을 추상노동으로 환원하는 가치법칙은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독해되어야 한다. 생산에 기여한만큼(더 정확히는 노동에 기여한 시간만큼이라는 모호한 방식으로)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소비할 수 있도록 구매력을 담보해주는 '권리 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본주의의 가장 큰 위기는 구매력의 상실임을 기억하자.)

 

하필이면 그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을 그 시대에 타고났다는 우연성에 의해서 삶의 질이 달라지는 무인과성은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된다.

(마찬가지로 부의 세습 또한 전혀 인과성이 없는 불합리이다.)

 

이제 권리로서의 기본소득이 논의되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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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슬라보이 지젝을 미워하는가2-토니 마이어스 지음

이번에는 지젝이 주체형성의 열쇠로 지목한 광기, 즉 사라지는 매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82-83페쥐)

 

사라지는 매개자vanishing mediator는 지젝이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for they know not what they do]에서 일관되게

사용하는 개념이다.

 

지젝은 이 개념을 미국의 유명한 포스트 맑스주의 학자인(이견이 있겠으나 아닥!!) 프레드릭 제임슨의 [사라지는 매개자: 혹은 스토리텔러로서의

막스 베버]에서 빌려왔다.

 

여기서 제임슨은 막스 베버의 맑스주의 비판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다.

다들 알다시피 베버는 프로테스탄티즘에 의해서 자본주의가 발생했다는 분석을 제시한다. 즉 이 논의는 (맑스식으로 본다면) 상부구조인 종교가

토대에 해당하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만들었다는 논리이다. 즉 맑스의 구도를 뒤집어 놓은 것이다.

 

프레드릭 제임슨은 이 구도를 다시 맑스주의적 해석하려고 한다. 즉 맑스주의와 일치하는 변증법적 운동속에서 자본주의가 프로테스탄티즘에서

발생했음을 설명하려고 한다.

 

제임슨은 부정을 부정하도록 추동하는 변증법적 매개물로서 프로테스탄티즘을 이해한다. 즉 프로테스탄티즘은 봉건제와 자본제라는 두 매개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에 불과하며 이 연결고리는 변증법적 이행이 완결된 그 지점에서는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칼뱅이 주도한 프로테스탄티즘이 출현하기 전만 해도 종교는 경제와 분리된 영역이었다. 즉 성서적 해석에 의해 노동의 신성함이 강조되고는 있었으나, 여전히 부의 증대를 위해 경주하는 것은 죄악이었다. 성서에 나오는 삭개오가 배척당하는 것도 그의 직업이 세리, 즉 세금을 거두는 관리였기 때문이며, 세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에서 샤일록이 추악하게 묘사되는 것도 그의 직업이 러쉬 앤 캐쉬, 즉 고리대금업자였기 때문이다.

즉 헌금은 신앙의 상징이지 돈이 아니어야 했으며, 교황청이 돈을 밝히는 것은 결코 공공연한 사실이 되어서는 안되는 진실이었다.

 

하지만 칼뱅이 주창한 프로테스탄티즘은 보편 종교로서 부의 축적과 근면성실한 노동을 자기 내부로 끌어안음으로서 자본주의가 출현할 조건

을 창출했다. 하지만 프로테스탄티즘에 빚지고 탄생한 자본주의는 역설적이게도 자신의 영역에서 종교를 내쫓아 버렸다.

 

제임슨의 분석에 의하면, 프로테스탄티즘은 서로 배타적인 두 항(즉, 봉건제와 자본제) 사이의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촉매였다.

하지만 촉매는 자기의 역할을 다하면 분해되어 사라지는 그러한 매개이다.

 

지젝이 주목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사라지는' 매개이다.

지젝이 보기에, 사라지는 매개자는 내용과 형식의 비대칭성으로 발생한다.

 

즉 형식-하나의 체제-은 자기 내부의 약동하는 동인들(홈패인 공간을 벗어나 탈주하려는 자유로운 동학들)을 제대로 포섭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 탈주자들이 차고 넘치게 될 경우 형식은 내용에 의해 자신을 잃고만다. 마치 자기를 낳아준 어미를 잡아먹는 괴물처럼.......

 

맑스의 혁명분석에서 형식은 내용을 따라가지 못하고 지체된다. 즉, 내용의 논리가 형식의 한계지점까지 작동하여 자기 껍질을 털어버리고

새로운 형식을 드러낼때까지, 내용은 현존하는 형식의 자장 속에서 변한다.

 

지젝이 제임슨의 논의를 통해 얻어낸 실마리는 다음과 같다.

 

1-봉건제에서 배태된 프로테스탄티즘

2.-프로테스탄티즘에서 배태된 자본제

 

1과 2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1은 내용적 변화이며 2는 형식상 변화이다. 

 

이런 과정속에서 지젝은 헤겔의 부정의 부정, 즉 변증법의 세번째 계기를 마련한다. 첫 번째 부정은 낡은 형식안에서 그 형식의 이름으로 나타

나는 내용의 변화이다. 두 번째 부정은 형식 자체의 소멸이다. 이런 방식으로 모든 것은 강화되는 것처럼 보이는 와중에 역설적으로 자신의

대립물이 된다. 프로테스탄티즘의 경우, 종교적 태도의 보편화가 최종적으로는 사적인 묵상의 문제로 치부되는 결과를 낳는다. 즉, 봉건제의

부정으로서의 프로테스탄티즘은 그 자체로 자본주의에 의해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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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슬라보이 지젝을 미워하는가

주체에 대한 짤막한 단상

 

코기토......

데카르트의 코기토적 주체가 무지막지한 폭력성(동일성의 원리)때문에 서서히 추방되어 가면서 탈중심적 주체가 은근슬쩍 그 자리를

꿰차고 있다.

하지만 주관성의 우위만 주장하는 데카르트적 주체나 객관성만 주장하는 탈구조주의적 주체나 만족스럽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데카르트적 주체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은 허위라는 생각에 도달했지만, 그런 결론은 그렇게 생각하는 나는 반드시 어떤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수반한다.

이를 볼때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것은 명확하며, 가장 강력한 회의주의자의 가설조차 이 진리를 흔들수 없음이 분명하다.

나는 이것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내가 갖고 있는 철학의 제 1원리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1968:53-54)

 

그렇게 생각하는 나는 반드시 어떤 것이어야 한다 라고 데카르트가 말할 때의 나는 개인, 즉 생각을 하고 있는 바로 그 '나'이다.

내가 사유에 속하는게 아니라 사유가 내게 속한다. 달리 말해, 코기토의 나는 자기 자신의 주인이다.

이러한 추론 속에서 도출되는 개인은 자신의 행위를 완전히 통제하며, 제 자신에 대해 완전한 자율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자기 인식을 방해할 수 없는 자기 투명성(주관의 엄밀함)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나는 주변환경=객관세계에 영향을 받는 복종적이고 억압적인 객체가 아니라 주변환경을 내 방식으로 사유하며 지배하는

능동적 주체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고립된 섬으로, 자기 충족적이고 독립적이며, 스스로 의지하는 것을 할 자유가 있다. 이제 객관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주체 모형의 파괴력은 현실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한 가지 예만 살펴보더라도 동일성 철학이 가진 위험성을 잘 드러낸다.

가령, 최근까지도 여자는 정념과 감정에 지배되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주인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스스로의 주인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남성에게 예속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있지 않은가..................

 

데카르트적 주체 철학의 전복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폴란드의 철학자 코페르니쿠스는 지동설을 밝혀냄으로서 중심적 위치의 인간을 태양계의 주변부로 밀어내었다.

(물론 데카르트보다 코페르니쿠스가 앞선 시대의 사람이기는 하다.)

영국의 자연학자인 다윈은 갈라파고스 군도에서 적자생존설을 거쳐 진화론을 확립함으로써

인간이 동물과 분리되어 자연을 지배하는 주체가 아니라 자연의 지배를 받는 원숭이의 일종임을 주장했다.

또한 20세기의 프로이트는 무의식의 영역을 밝혀냄으로써 우리의 정신적 삶 중 상당부분이 통제 불가능한 알 수 없는 영역으로

채워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분야의연구성과들은 코기토를 붕괴시켜가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새로운 주체를 찾으려는 노력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사뿐하게 예측이 가능할 터.......

이제 그 루트를 살펴보자.

 

탈구조주의적 주체

이제 주체는 자기 통제력을 가진 자율적 존재가 아니라 서로 경쟁하는 담론들이 엇갈리며 일으키는 효과이자 담론들이 발화하는

통로일 뿐이다.

주체의 의미는 탈중심화되어 있거나 주체의 외부, 즉 무의식적 담론이나 이데올로기적 담론 속에 있다. 주체는 이런 외부 담론들에

의해 강제 되고 결정되기 때문에 제 자신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

주체는 지배이데올로기와 당대의 역사에 종속되어 있으므로 꼭두각시에 불과한 것이다

 

'탈구조주의'에서 주체는 보통 주체화로 환원된다. 즉, 주체는 근본적으로 비주체적인 과정의 효과로 인식된다. 주체는 언제나 전주체적인

과정들('글쓰기'의 과정, '욕망'의 과정)에 의해 포획 혹은 횡단된다. 여기서 강조점은 역사적 과정의 '주체' '행위자' '대역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살고' '경험하는' 개인들의 서로 다른 양태들이다. (sublime object of ideology 174p by 지젝)

 

하지만 이러한 모델은 객관 세계가 주관 세계를 너무나 깊숙히 침범하여 아무런 주체성도 남기지 않는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완성된 주체라면, 자신의 존재를 위한 개별성의 영역을 보존하는 동시에, 우리가 거쳐해야 할 장소로서 어떤 비개별성의 토대 위에 발을

딛고 있음으로써 둘 간의 생산적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이제 지젝이 코기토를 어떻게 읽어내면서 탈구조주의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는지 살펴보자.

 

지젝은 완결된 코기토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데카르트가 코기토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 즉 방법적 회의라는 '방법'을 받아들인다.

데카르트적 회의는 환경에 의해 형성되는, 즉 자연적 존재에서 문화적, 즉 주체적 존재로 형성되는 계기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연적 존재에서 주체적 존재로 이행하는 것 사이의 간극은 어떻게 설명되어야 하는가...

 

헤겔은 이 간극-사이존재-를 절반은 자연에 속해있고, 절반은 자연을 노예화하려는 '흑인negroes'상태로 명명했다.

지젝은 이 간극을 메울수 있는, 혹은 연결할 수 있는 매개로서 데카르트적 회의를 받아들인다.

데카르트는 자기 자신을 세계와 단절시킨다. -명석판명한 명제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지젝은 바로 여기, 이 전면적인 철회의 제스처에서 자연에서 문화로 가는 감춰진 이행을 발견했다. 지젝에 의하면 이런 제스처는 광기의

일종 이다.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씩 부정해가다 보면 아무것도 남지 않고 텅빈 공허한 상태를 만나게 된다. 이렇게 텅 빈 부정의 상태, 여기야말로

주체가 태동하는 바로 그 지점이다. 즉 주체는 공백인 것이다.

 

지젝에 의하자면, 구조의 영향을 받는 객관적 존재에서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주관적 존재로 이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공백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공백상태를 추동하는 것은 무엇일까?

 

주체가 데카르트처럼 회의를 일삼게 만드는 바로 그 동력은 무엇일까?

지젝은 그러한 과정이 헤겔의 생각처럼 변증법적 진화에 의해서 추동되는 것이 아니라 '광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여기서 우리는 언어라는 상징계에 주목하는 지젝의 사유를 엿볼수 있다.

만약 사물(대상)과 그것이 재현되는 표상(말, 언어)사이에 아무런 간극이 없다면, 그 둘은 동일화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주체성의

여지는 사라지게 된다고 지젝은 주장한다.

 

말은 애초에 우리가 사물을 살해(푸코를 참고하시라)한 한에서만, 말과 그것이 재현하는 사물 사이의 간극을 창출하는 한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이 간극, 자연과 그것에 함입된 존재들 사이의 간극이 주체이다. 

달리 말해 주체는 지젝의 용어로, 자연과 문화상태 사이의 잃어버린 고리, '사라지는 매개자'이다. 

 

다시한번 지젝의 도식을 정리해 보자. 

 

주관과 객관의 간극 = 실재와 상징의 간극 = 대상과 대상을 재현하는 말과의 간극

 

이 도식은 만고 내 생각이다. 아직 지젝의 사유를 다 모르니까 이렇게 본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보는 수준에 불과하지만 암튼 이런거 같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 삼고 싶은 생각은 ...........................지젝이 간극을 메우는 동인으로 상정한 광기의 정체이다.

 

그 광기라는 것은 모든 개인이 필연적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과정인가??

 

그리고 그 간극을 느낀 모든 존재는 '자신의 철회'라는 부정의 방법으로 그 간극을 해소하고자 하는가?

 

안나 프로이트의 학풍을 이은 미국의 자아심리학은 그 간극을 해소하지 않고 오히려 간극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주체의 지위를 자아의

지위로 격하시킴으로서 주관적 존재에 대한 열망을 지우고 구조적 개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방식으로 개인의 안녕을 꾀하지 않는가?

 

만약 지젝의 사유가 단순히 논리적이기만 하다면, 그래서 현실을 유물론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건 곤난하다.

 

매우 곤난하다.

 

만약 지젝이 말한 '광기'의 추동 동력이 현실적 토대, 즉 자본주의라는 비인간적인 조건하에서 필연적으로 등장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면,

인간적 조건(혹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상황)하에서는 주체성의 형성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런 사회는 필연적으로 등장불가능

하다고 한다면, 그런 목적론은 한물 간거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인간의 해방은 그 논리적 근거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자 여기까지해서 이만 의문을 접고 지젝의 사유를 계속 쫓아가보도록 하자.

 

 

 주체의 계보학에서 지젝이 참조한 중요 철학자중 한 사람이 바로 셸링이다.

(요술 공주 셰리의 조상일지도 모른다 ㅡ,.ㅡ)

지젝이 보기에 셸링은 철학에서 사라지는 매개자로서 기능한다.

셸링은 관념론과 유물론의 비가시적 연결고리로서, 이전의 관념철학이 지닌 형식에다가 이후 프로이트, 니체, 맑스가 제기한

유물론적 내용을 도입한다.

 

지젝은 셸링의 [세계시대]라는 저서의 두 번째 초안 분석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알다시피 신의 탄생에 대한 구절을 성서에서 찾아보고자 한다면 "처음에 말씀이 있었다.'라는 구절을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셸링은 태초이전의 상태, 카오스적 상태를 입증한다.

 

이러한 카오스적-정신병적 상태의 우주, 맹목적 충동의 반복과 불규칙적 맥동의 상태야말로 현실의 궁극적 기반, 모든 것의

토대이다. 어떤 것도 이 '무nothing'을 앞서지 않는다.

 

신god은 이러한 혼돈(자유)의 상태의 일부였다. 

신은 아직 개별존재가 아니라 비존재의 상태를 즐기는 순수한 무nothing였다. 

 

여기가 중요한 지점이다. 

신의 존재는 근원적 토대, 즉 현실의 근거 중 일부이지 아직 스스로 독립된 본체가 아니다. 

신이 독립성을 쟁취하려면 그 자신을 토대에서 해방시켜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데카르트가 철학의 제1원리, 곧 '존재의 확고한 토대'를 확보하기 위해 시도한 것과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데카르트의 주장대로 신이 자기 존재의 토대를 수립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모든 한정된 내용을 파괴하는 것, 

세계로부터 철회하는것, 

그 자신에게서 토대를 축출하는 것이다. 

 

지젝은 이와 같은 행위를 신성한 광기의 한 형식, 헤겔이 말한 '세계의 밤'의 광기와 유사한 것으로 설명한다. 

 

신은 스스로 존재하기 위해 먼저 광기의 위험을 겪어야 한다. 

카오스의 상태에서 신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사라지는 매개자', 즉 이 밤의 광기가 필요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젝의 중요한 모티프인 '주체'가 형성되는 방식이, 상실, 자신의 철회, 자신의 토대 혹은 본질 자체의

축출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젝의 주체는 언제나 자신의 상실을 회복하려고 하는 향수적인 주체이다. 

 

그러나 주체가 자신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토대가 주체 외부에 남아있어야한다. 

달리 말해, 주체는 주체가 되기 위해 자기 자신을 외재화시켜야 한다. 

 

이것은 다시 말해 앞서 살펴본 주관적 주체와 객관적 주체 모델처럼 주체가 대상과 대립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주체와 대상은 서로 연루되어 있다. 

주체는 자기 외부의 대상이다. 

 

주체는 지젝이 라캉을 따라 표현한 외밀함이라는 용어로 함축되어 표현될 수 있다. 

외밀함ex-timacy은 외재적인과 내밀함을 합성한 말이다. 

 

이 외밀함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주체의 존재 한 가운데 있는 것이 자기 외부에 존재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예를 들면, 우리의 안구를 생각해 보자. 

우리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지만 우리의 안구만은 볼 수 없다. 안구를 보기 위해서는 안구를 투사해주는 거을을 보아야 한다. 

 

주체의 위치가 바로 여기이다. 

주체는 그 자체로는 결코 파악될 수 없으며, 오직 현실의 '거울'속에서만 비치는, 현실에 비치는 관점이다. 

 

그렇다면 주체의 거울은 무엇인가...

정답은 언어이다. 

 

정확히 말은 어떻게 반복적인 맥동의 긴장을 해소시키며, 수축과 팽창의 적대를 중재하는가? 말은 정확히 대립물, 즉 팽창의 모습을 

한 수축이다. 다시 말해서, 말은 하는 가운데 주체는 자기 존재를 외부에 수축시킨다. 주체는 외재적 기호속에서 자기 존재의 중핵을

응고시킨다. (언어적)기호속에서 나는, 말하자면 내 외부에서 내 자신을 발견한다. 즉 나는 나 자신의 바깥, 나를 대리 표상하는

기표속에서 나의 단일성을 정립한다. 

(<나누어질 수 없는 잔여: 셸링과 제 문제에 대한 에세이 The Indivisible Remainder: An Essay on Schelling and Related Matters>(1996))

 

이렇듯 내가 나의 외부에서 나 자신을 발견한다면, 나는 더이상 자기동일적이지 않다. 

나를 표상하는 기표는 단지 나의 대리 표상일뿐 실제의 나가 아니다. 

그러나 내가 온전히 주체가 되고자한다면, 나는 이런 회복불가능한 상실을 피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nothing이 아니라 something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상실, 즉 철회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체가 외재화되는 장소는 말word 태초를 언명한 말씀이다.

지젝은 카오스에서 말의 언명으로의 이행을, 실재계에서 상징계의 이행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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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유와 환유

 

은유와 환유의 차이를 알고 싶다면, 주류 영화들이 섹스 행위를 표현하는 방식을 떠올려보자.

 

영화속의 남녀가 사랑을 나누는 장면을 직접 보지 않고 암시만 받고 싶다면, 유리창으로 흘러내리는 두 줄기 빗물이 합쳐지는 은유적인 장면을

 

떠올리거나 방바닥에 옷가지들이 널부러져 있는 환유적인 장면을 떠올리면 된다.

 

즉, 은유는 속성상의 유사성을 지시하며, 환유는 어떤 사태 전체를 그 사태의 일부분으로 대신 지시한다.

 

야콥슨에 따르면, 소설은 환유의 원리, 즉 단어들이 결합하여 문장을 이루는 수평축에 의존하며 시는 하나의 단어가 유사성에 의해 다른 단어로

 

대체되는 수직축에 의존하여 씌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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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드레 고르 4장 발제

독일어로는 [비참함과 유토피아 사이의 노동]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앙드레 고르의 책 4장 2절입니다.

오역투성이니까 보고 욕할거면 보지마쇼!!!!

 

 

EXIT ROUT

 

 

나는 이제 노동기반사회를 극복하고 다양한 활동과 문화에 기반한 사회로 이끌어 줄 ‘구체적 정책들’에 대한 윤곽을 제시할 것이다. 이것은 1960년대 초반에 우리 중 일부가 제안한 ‘혁명적 개혁’을 구체화하려던 것과 유사한 목표를 추구하는 실험적이고 예비적인 시도이다.

 

 

1. 우선, 우리는 지배적 사회담론이 장악해 왔던 당연시되던 가정들을 던져버리기 위해, 우리의 생각과 상상력을 해방시켜야 한다. 우리는 생산적 협동, 교환, 연대, 그리고 삶의 다른 형태를 탐구하는 모범적 경험을 통해 사유해야만 한다.

 

2. 우리는 급진적으로 다른 사회와 경제에 대한 관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은 현재적 변 화들의 지평위에서 보여지며 서서히 해체하는 사회가 궁극적으로 처하게 될 운명을 나타 낸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그러한 변화들의 의미와 태동하려고 애쓰는 변화들의 윤곽을 우리가 더욱 잘 이해할 것을 요구한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이해 해야만 하는 것은 이전의 조건들을 회복시킴으로서 해결될 수 있는 ‘위기’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존립 기반을 자본주의가 스스로 파괴하며 자본주의를 초월하기 위한 조건 들을 창출하는 변화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조건들 을 어떻게 잘 이용할지 알아야 하고 궁극적으로 가능한 관점에서부터 출발해서 그 변화 들을 충분히 사고해야 한다. 그러한 궁극적 상태를 감안함으로써만 우리가 해낼지 실패 할지를 판단할 수 있다.

 

3.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회와 자본주의 사이의 간극을 가능한 한 넓혀야’만 하는데, 그것 은 즉, 대안적 사회성의 형성을 가능케 하는 공간과 자원을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렇게 함으로써 자본의 권력기구나 국가의 외부에 놓여있는 생활방식, 협동, 활동들의 창 출이 가능하다. 달리 말해, 우리는 ‘자본주의를 벗어날’ 수많은 경로들을 최대한 확장해 야 한다. 이러한 표현은 ‘약속된 땅’을 찾아가는 성경의 출애굽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된 다.

 

 

이러한 정책들을 이행하도록 결심할 수 있는 대표적 행위자들은 새롭게 등장하고자 애쓰는 대안사회에서의 행위자는 되려고 하지 않는다. 정치적으로 우리가 요청할 수 있는 것은 대안 사회적 실천이 발전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하는 것이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다양한 활동을 고무하고 북돋우는 정치가 평가를 받아야 한다. 거기서 다양한 활동이란, 임금관계의 중요성을 축소시키고, 임금관계를 협동의 다른 형태로 대체시키면서 노동에 반대하는 한에서 탈출의 동력이자 탈출의 목표이다. 우리가 ‘도시의 변화’라는 정책목표에 관해 아래에서 살펴볼텐데, 정신의 변화는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의해 촉진되고, 사회적 환경의 변화는 정신의 변화로부터 계기를 얻는다. 체계 이론가들은 그러한 결과를 야기하는 원인, 원인을 발생시키는 결과들을 ‘피드백 루프’라고 부른다.

 

 

Fausto Bertinotti는 정치적인 정당들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들을 과장하지 않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 꽤나 좋은 정식화를 제공한다.

 

혁명적 대안은......사회적 변화의 오랜 과정을 잠재적으로 드러내며, 과거를 타파하고, 주체를 새롭게 조직하고, 구체적 경험과 ‘모범적인’ 제도적 층위들을 구성하고, 새로운 이론을 발전시키는 능력이다.......대안적 경제와 사회정책에 대한 제안은.......‘무엇을 할 것인가?’와 ‘다른 사회’, ‘다른 발전’, ‘상호주관적 관계의 다른 유형들’ 양 쪽 모두를 검토해야만 하며, 서로간의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분리된 파편들 안에서만 표현되어지는 경험의 층위들과 열망을 공동의 관점으로 묶어낸다.

 

 

이러한 열망과 경험들은 시장 논리, 화폐와 노동의 성별 분업을 넘어서 있는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포함한다. 그것은 임금 노동의 영역 외부에 있는 시간의 새로운 영역(area)이며, 새로운 생산기술과 자연과의 균형과 다른 삶의 형태 등을 고려하는 환경에 대한 새로운 관계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시간에 대한 그리고 시간을 조직하는 개인적 집단적 재전유가 있다.

 

 

자본주의 사회를 초월할 가능성은 자본주의 사회의 진화과정 자체에 내재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되기 위해 가능한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나는 위에서 언급한 ‘정책들’의 밑그림을 지금 그리려고 한다. 그 각각의 정책들은 그 자체로도 바람직하지만, 다른 것들과 결합되고 지지될 때에 진정한 의미를 가진다. 각각의 정책은 이미 배아적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정책의 역동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충분한 활기가 적용될 수 없을 정도로 초기 비용이 많이 드는 정책은 없다. 하지만 고립되어 개별적으로 취해지는 정책은 그 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지배 권력에 의해 이용될 수도 있다. 나는 그러한 정책을 위한 밑그림을 그릴 것이다.

 

 

1. 모두를 위한 충분한 소득의 보장

2. 개인과 집단이 초과 근로시간을 통제함으로써 노동의 재분배와 결합시키기

3. 새로운 사회성을 꽃피우도록 북돋우고, 새로운 교환과 협동의 양태를 고무하는 것을 통 해서 사회적 연대와 응집이 임금관계를 넘어서 창출될 것이다.

 

 

 

 

Guaranteed income

 

소득의 보장은 다양한 활동에 기반한 사회를 위한 첫 번째 전제조건이다.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생존을 위한 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그 소득이 [1].불충분한가 [2]. 빈곤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데 충분한가에 따라 근본적으로 다른 의미와 기능을 가진다.

 

 

[1]. 생존수준보다 낮은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그 지지자들은 소득재분배의 대부분의 형태들 즉, 가족 수당, 주택 수당, 실업 수당, 의료 혜택, 국가 연금 등을 이것으로 대체하기를 희망한다.] 실업자들에게 저임금의 더럽고 낮은 지위의 일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한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쪽은 시카고학파의 신자유주의자 그룹인 ‘프리드만 학파’와 영국 보수당 그리고 Mitschke같은 독일 자유주의자들이다. 그들의 관점에서, 실업은 미숙련 상태이며 생산성이 낮은 많은 구직자들이 정상적인 급여수준에서 이윤을 내지 못한다는 점에 의해서 설명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구직자들은 충분하지 않은 기본적 사회소득과 동일한 만큼의 충분하지 않은 노동소득을 결합하도록 하는 방식에 의해 보조금을 받아야만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2차 노동시장’이 창출되고, 저임금국가와의 경쟁에서 보호되며, 사라질 예정인 노동규제조항에서도 역시 ‘보호받는다’. 기본소득이 낮을수록 아무일이나 하도록 ‘부추겨지게 되며’, 더 많은 ‘노예’들을 도급이나 하도급에서 불법적인 서비스 노동을 제공하면서 저렴한 가격에서만 고용되도록 제한할 것이다.

 

 

1996년 7월 클린턴이 승인한 미국식 근로복지 연계제도(워크페어)는 시 당국이나 승인된 단체를 위해 ‘사회적으로 유용한’ 무급노동 혹은 저임금노동이라는 의무를 수행할 경우에만 아주 적은 복지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워크페어는 영국 프랑스 독일에 많은 지지자를 가지고 있다. 그 나라들에서 당국은 장기실업자들에게 ‘공공 근로’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이익을 철회할거라고 위협해왔다. 그 장기실업자들은 ‘공공 근로’를 하면서 시급으로 2마르크를 받을 뿐인데, 그 시급은 교통비나 세탁경비를 충당할 정도이다.

 

 

워크페어의 모든 형태는 실업자를 무능력자나 걸인이라고 비난하며, 사회는 그들에게 사회의 이익을 위해 일하도록 노동을 강요한다. 이런 방식으로, 워크페어는 실업의 원인이 실업 그 자체에 있다고 확신시킨다. 즉 실업의 원인은 실업자 자신인 것이다. 그들은 사회적 숙련도도 없고 직업을 가지려는 의지도 없다. 그들은 계속해서 대부분의 천한 일들을 맡게 될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비숙련자들의 높은 실업율은 숙련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프랑스와 독일 양 쪽 모두]숙련 기술자의 1/3이 기술이 필요 없는 비숙련직종에 종사하고[더 나은 직업을 찾기 원하면서]있으면서 심지어 그러한 비숙련 직종에 정상적으로 종사할 수 있어야 하는 사람마저 몰아내고 있다는 데 있다. 기본소득의 방식으로 미숙련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 숙련자를 필요로 하는 전문직종의 노동시간을 줄임으로써 숙련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바로 재분배이다.

 

 

포스트 포드주의적 개념과 병립하는 워크페어의 가장 보수적인 개념은 Yoland Bresson에 의해 지지되었다. Yoland Bresson은 매달 1,800프랑스 프랑을 지급하는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인 ‘생존소득’을 지지한다. 그것은 전면적 또는 부분적 실업수당에 대한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임금과 노동시간이 천차만별인 임시직을 수용해서 인센티브를 받게 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미래는 불연속 고용의 시대이며, 우리는 모든 이에게 새로운 시스템에 스스로를 적응시킬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이러한 맥락에서, 생존수당은 하나의 수단이며,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다.’

 

 

이런 개념에 따르면, ‘생존 수당’은 고용을 때때로 중단되게 하기도 하며 심지어 간헐적 고용을 조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로부터 누가 이익을 얻는지 의문이다. 매우 낮은 ‘생존 수당’은 사실 고용주를 위한 보조금이다. 그것은 사용자들로 하여금 최저임금(subsistence-level wage)보다 낮은 급여를 지불할 노동자를 찾게 한다. 하지만 사용자들에게 그러한 권한이 주어지는 반면, 노동자들에게는 무거운 짐이 부과된다. 충분한 기본소득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지속적으로 임시직이나 비정규직을 찾고, 다양한 활동에 기반해 자신들의 삶을 영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 ‘생존 수당’은 임금관계의 규제를 철폐하고, 고용을 불안정하고 ‘유연하게’ 하며, 고용을 상업적 계약으로 대체하는데 꽤나 큰 기여를 하게 된다. 우리는 여기서 불안정한 노동을 위해 지속적 소득을 요구하는 것에 내재된 함정을 보게 된다. 노동의 단절, 노동의 불연속성은 노동 위에 있는 자본의 독단적 권력이 아니라, 자신의 시간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노동을 수행하는 개인적 집단적 권리이다. 아래의 논의로 돌아가보자.

 

 

[2]각 시민에게 충분한 사회적 소득을 부여하는 것은 반대의 논리를 따른다. 충분한 소득을 보장하는 목적은 어떤 노동이든지간에 받아들이도록 수령자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강제로부터 그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기본적 사회 소득은 노동을 거부할 수 있게 해야 하며 ‘비인간적’ 노동 조건을 거절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기본적 사회소득은 자신의 시간에 대한 사용가치와 그것의 교환가치 사이의 기초위에서 모든 시민이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적 환경의 일부가 되어야만 한다. 즉 교환가치와 사용가치의 사이는, 자신의 노동시간을 판매함으로써 획득할 수 있는 ‘유용성’과 스스로 그 시간을 사용하는 것에 의해 ‘자기 제공적’일 수 있는 유용성의 사이이다.

 

 

그러한 충분한 소득에 대한 보편적 부여는[아래에서 이 부분을 상세히 다룰 것이다.] 지원의 형태로 이해되어서는 안되며, 심지어 복지사회에 의존하는 개인을 그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나, 사회적 보호의 형태로 이해되어서도 안 된다. 그것보다는 앤서니 기든스가 ‘생성 정책generative policy’이라 부른 훌륭한 예시의 형태로 이해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그 정책은 스스로의 삶을 돌보기 위해 증가된 자원을 개인이나 집단에게 주어야 하며, 더 나아가 그들의 삶의 방식이나 조건을 넘어서는 권력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목적은 사람들이 전혀 노동을 하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할 수 있는 권리의 진정한 효과를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다. 즉, 일하기 위해 ‘고용되는’ 노동의 권리가 아니라, 돈을 받지 않아도 되는 구체적 노동의 권리, 이윤 창출이나 교환가치와 등가일 필요 없는 그러한 구체적 노동의 권리이다.

 

 

모든 시민들에게 충분한 기본소득을 부여해 주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활동을 고무하고 가능케 하는 자원으로의 접근을 만들고 발전시키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임에 틀림없고, 개인과 집단이 자기 스스로를 규정하는 욕구와 필요에 대한 부분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에 의해 만족할 수 있는 자원으로의 접근을 만드는 것과도 불가분의 관계임에 틀림없다. 이것이 바로 충분한 소득의 정확한 액수가 얼마여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그 자체로 큰 의미를 갖지 못하는 이유이다. 그러한 논의들은 현재의 사회적 변화가 임금기반사회의 정형화된 노동 내부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본질에서 빗나가게 하며, 재정상의 재분배에 의해 보편적 부여를 가능케하는 자금 조달 방식을 찾게 한다. 이제 우리 앞에 전개되고 우리 사유의 배경이 되어야 하는 관점은 노동과 서비스의 더 적은 판매 그리고 더 적은 고용을 가능케 하는 미래, 집단적 편의와 서비스가 증가하는 미래, 비-화폐적 교환과 자발적 부양이 가능한 미래에 대한 관점이다. Frithjof Bergmann에 따르면, 주 2일 근무만 하더라도 자기 부양(high-tech self-providing)을 위한 70퍼센트의 필요와 욕구가 쉽게 해결할 것이라고 한다.

 

 

당면해서 논쟁되어지고 있는 기획은 우리를 근본적 목표에 접근하게 하거나 그 목표로부터 더 나아가게 할 것이다. 그 기획들은 가능성 있는 미래를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으며. 현재의 시스템을 극복할 필요성을 보여주거나 혹은 그 필요에 대한 외면(by-pass)을 보여줄 수도 있다. 우선 그러한 기획들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관점에서, 충분한 사회적 소득에 대한 보편적 부여는 자유주의적 코뮤니스트나 사회주의자들에 의해 지지되었다. 그들의 목적은 고용을 ‘나누거나’ 재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 노동이나 노동 강제를 폐지하고, 자본주의적 기업이나 국가를 일소하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Jacques Duboin의 이론을 계승하는 프랑스 ‘분배주의자’들인 20세기 초의 Bellamy와 Popper Lynkeus가 포함되며, 1930년대의 Alexandre Marc, Arnaud Dnadieu 그리고 Robert Aron의 지적 행보인 프루동 주의자들의 ‘신 질서Ordre Nouveau’, 1950년대 미국의 Paul Goodman, 1980년대 이런 전통을 회복하고 현재적 조건에서 이러한 사고의 일부를 수용한 독일 ‘녹색당’의 일부가 포함된다.

 

 

나는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로 하여금 ‘노동 없이 살 수 있게 하는’ 사회적 소득의 아이디어에 대해 거부했었다. 그렇게 했던 까닭은 정의라는 이름하에 평등하게 분배되어야만 하는 ‘상품’으로서 ‘노동’을 바라보는 롤스 지지자들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노동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분배하는 의미이며, 사회적 요구에서, 사회에 의해 규정된 기준에 따라 현대사회에서 수행되는 필요한 활동이다. 노동은 그 차제로 의무로서 요구되기 때문에, 인식, 사회화, 권리의 수여를 가능케 한다. 이런 방식으로, ‘노동’은 사람들에게서 사적인 고립을 없앤다. 노동은 시민권의 한 측면이기도 하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노동이 드러내는 것은-특수한 사회적 결정을 넘어서- 자신에 대한 통제와 인간능력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주변세계에 대한 통제임을 알 수 있다.

 

 

노동의 필요가 감소함에 따라, 공정함이 요구되는데 그것은 노동이 모든 사람의 삶에서 감소되어야 한다는 것과 노동의 부담 역시 마찬가지로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나는 부의 생산에 요구되는 만큼의 노동을 수행하는 모든 시민들에게도 충분한 소득이 보장되기를 원했었다. 이것은, 예를 들자면 20,000시간이라는 형태를 취할 수 있는데, 그것은 두 노동기간간의 공백이 정해진 휴식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 개인들이 자신들이 희망하는 만큼 많이 ‘분할’ 할 수 있는 한 그들의 노동을 연장할 수 있는 시간이다.

 

1983년 이후로 나 역시 옹호했던 공식은 임금노동에 대한 전망과 소멸하는 ‘가치법칙’이 일치했다는 것이다. 보장된 사회적 소득은 더 이상 임금이 아니다. 그것은 시간을 되찾고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과 일치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스트 포디즘에 의해, 그러한 관점이 개화되는 것과 그 변화들이 야기하는 것이 일치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나는 다음 네 가지 이유들로 인해 그 관점을 포기한다.

 

 

 

In defence of unconditionality

 

 

[1]지성과 상상력[‘일반지성’]이 주요한 생산력이 되면서부터, 노동시간은 노동의 단위(measure)임을 그만 두었다. 사실상, 노동시간은 측정할 수 없다. 생산된 사용가치는 그게 생산되는데 걸린 시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사용가치는 사람마다 무척이나 다양하며, 노동의 물질적 특성 혹은 비물질적 특성에 의존적이다. 마침내, 주당노동시간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안정된 고용은 빠르게 쇠퇴하고 있다. 일정한 기간을 넘어서 각 사람에 의해 수행되는 단순화할 수 없는 노동의 을 규정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무형의 서비스 제공자나, 장인 그리고 자영업자의 노동시간은 측정이 불가능하다. 오로지 기본사회소득의 부여만이 다양한 활동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그들의-대부분의 경우 그들에게 허용될 수 있는 것은 기본 소득이 유일하다- 전문적 활동들을 줄이도록 고무할 수 있다. 오로지 기본소득의 지급만이, 복잡한 노동시장 내부에서, 고용주들이 유급노동에 지불하는 점점 적어지는 액수에서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투쟁해야 할 필요를 면제시킬 것이다.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의 지급만이[맥락상 아래에서 자세하게 언급할 것이다.] 가능한 한 넓은 범위의 대가 없는 활동들과 유급 노동 양쪽 모두에 재분배할 수 있는 최선의 장치이다.

 

 

[2] 충분한 기본소득에 대한 무조건적인 권리는 몇 가지 즉각적인 반대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어떻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노동에 기생해서 살아가는 걸인의 증가를 줄일 수 있을까? 다른 이들은 그러한 부담을 지는 것을 거부하고 그러한 게으름을 금지시키길 요구하지 않을까? 그들은 워크페어나 의무적인 공공 서비스의 형태로 노동이 강제되기를 요구하지 않을까?

 

 

자유주의자나 사회주의자 양 쪽 모두에서 보편적 부여에 대해 지지하는 많은 이들이 이러한 반론을 제시한다. 그러나 그들은 곧 다음의 어려움에 직면한다. 기본 생활 수당에 대한 반대급부로 요구되는 의무 노동의 내용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경제적으로 노동의 중요성이 쇠퇴하는 때에 어떻게 그 노동은 분배되고, 측정되고, 규정 되어지는가? 공적 영역에서의 업무나 직업이 점점 증가하면서 의무노동이 그러한 직업과 경쟁하게

되거나 심지어 그러한 직업의 수를 줄이는 것은 어떻게 해결 할 수 있는가?

 

 

Claus Offe와 Jeremy Rifkin등의 사람들은 시장경제 내부에서 이윤을 발생시킬 수 없거나 대가가 지불될 수 없지만 그럼에도 필요한 활동들이 있으며 이러한 제3의 영역에 의무노동을 위치지울 수 있다고 대답한다. 그것은 ‘무상(voluntary) 돌봄 노동이나 교육 활동, 공인된 단체의 공동체 노동’일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보편적 수당은 ‘후기 산업사회 가사 영역’을 창조할 것이다. 그것은 비영리기구로 인정되어 수행되는 봉사(voluntary)노동에 대가를 지불할 것이다. 그것은 ‘봉사(voluntary)’노동을 강제적인 것으로 만들 것이다.

 

 

Diane Elson도 유사한 제안을 한다. 보조금을 받는 신체 건강한 성인들의 경우에는 권리에대한 의무가 따라야 한다. 그 의무는 스스로를 보살필 능력이 없는 이들을 돌보는 무급의 가사노동을 떠맡는 방식이어야 한다. 이미 어린아이나 노인 환자 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사람들은 의무에서 면제되어야 한다.

 

 

먼저 Offe의 경우, 보통의 고용 노동과 경쟁이 되지 않는 노동에 관해 보상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의무 봉사 노동의 무의미한 전망을 만들어낼 뿐이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한 부작용은 모두가 볼 수 있듯이 명확하다. 자원봉사자 옆에 ‘의무’봉사자들이 있을 경우, 의무 봉사자들은 2급 노동자로 취급되거나 가장 보상이 적은 노동을 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의무 봉사자들은 신념을 가지고 무료로 봉사하는 자원봉사자들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단지 수당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혹은 그러하다고 의심을 받을 것이다.) 의무봉사노동은 따라서 함정이 될 수도 있다. 봉사 하도록 강제된 봉사자들의 노동은 가치가 절하되기 때문이다.

 

 

Elson의 경우는, 가사노동을 수행하면서 기본소득을 받는 수령자의 의무는 생산적 노동과 재생산 노동 사이의 구별을 희미하게 만든다. 재생산 노동은 생산적 노동과 동일하고, 생산적 노동과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가사노동의 사적인 특성은 부인된다. 자식이나 부모에 대한 의무는 사회적 의무로 위치지워지고 공적인 통제아래 놓이게 된다. 개인들간의 자발적 행위는-사실상, 자발성은 감정적 가치에 있어서 결정적임에도-행정적으로 감시되고 규격화될 것이다.

 

 

각 경우에, 기본소득의 부여는 가족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간주되는데, 가족활동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요청되는 활동의 영역으로 별 저항 없이 이끌린다. 기본소득에 대한 권리의 부여는 자기의 자녀를 가지고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자녀나 가사 일을 보살펴 주거나, ‘자원봉사’ 영역에서 일하는 것 중 하나를 요구한다. 자신을 위한 이익을 얻지 못하는 활동들이 소득을 획득하는 수단이 된다. ‘노동으로 간주되는’ 활동이 왜 예술이나 문화, 종교, 스포츠의 영역까지 확장되면 안되는지에 대한 어떠한 이유도 없다. 만약 이러한 종류의 활동그 자체가 기본소득을 위한 자격 부여의 수단이 된다면, 그 활동들은 도구적 이성이나 행정적 규격화의 영역안으로 끌려들어갈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우리가 기본소득의 보편적 부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 소득에 준하는 만큼의 노동을 수행하는 것과 연결시키기를 원한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한다. 첫째는, 그 노동은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공적인 영역내부에서 수행되어져야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 노동의 목적으로서 대가가 지불되어져야만 하는데[이 경우에는 기본소득일 것이다], 그 대가의 지불은 기본소득의 의미를 훼손시키지 않아야 한다. 만약 두 번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다면, 그리고 보편적 수여가 자원봉사행위, 예술적 행위, 문화적 행위, 가족부양 혹은 상호원조 행위를 촉진할 의도라면 보편적 급여는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오직 무조건적일 경우에만,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 행해질 경우에만 충분한 의미를 지니는 활동들의 무조건적인 본질을 보호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것에 반대하는 오랜 기간의 논쟁을 거친 후에야, 나는 Alain Caillé나 Ahmet Insel과 같이 ‘완전히 무조건적인’ 충분한(최소한이 아닌) 기본소득의 지지자가 될 수 있었다. 사회화와 경제화로부터 이러한 활동들을 보호하고 자발적인 영역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면서-동시에 그 활동이 모든 사람에게 접근가능하게 하는 것은- 기본소득의 보장이라고 여겨진다. 이러한 활동들의 가치는 그 자체를 목적으로 행해진다는 사실로부터 그 활동의 가치가 파생된다.

 

 

[3] 기본소득의 보편적 보장은 ‘과학의 일반적 상태’가 생산의 주요한 동력이 된다는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논쟁이며, 직접적인 노동 시간은 ‘비물질 경제’라고 불리우는 한에서 노동력의 숙련도나 능력의 생산, 재생산, 확대재생산을 위해 요구되는 시간과의 대조에 의해 점점 무가치한 것이 되어가고 있다는 상황에서 가작 적절한 논쟁이기도 하다. 경제에서 직접 수행되는 노동을 위해 기본적이고 계속적인 훈련을 받는데 걸리는 수많은 시간을 계산해 보는 것은 재미있을 것이다. 그러한 훈련 그 자체는 포스트 포디즘 노동자들에게 필수적인 상상력, 판단력, 분석력, 종합력, 의사소통능력 등의 발전을 위해 제공되어지는 것들과 비교하면 작은 문제에 불과하다. 비물질 경제에서, 노동자는 노동력이자 동시에 노동력을 지시하는 자이다. 노동력은 더 이상 당사자와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는 일과 노동력을 자기 내부에서 합치려는 경향을 갖는다. 생산은 작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학교, 카페, 경기장, 이웃집, 논쟁 그룹에서, 여행 중에, 극장이나 콘서트장에서, 신문이나 책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간단히 말해서, 생산은 개인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공간에서 그리고 사회적 관계의 세계에서 발생한다.

 

 

진보적 기업에서, 훈련을 계속하는 것은 이미 노동의 일부이며 그 훈련을 받는 만큼에 대해서 대가를 받는다. 그러나 훈련을 포함한 고용계약의 이러한 확장이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훈련에 대한 권리와 훈련의 본질을 회사이익에 종속시키기 때문이다. 그것은 단지 개인안의 기능적이고 제한된 자율성만을 발전시키는데, 즉 일종의 통제가능하고 종속 가능한 자율성만 발전시킨다. 반면, 한 사람의 능력을 발전시킬 권리를 생산적인 기능을 초월하는 자율성에 대한 무조건적인 권리로 만드는 것이 무조건적 기본소득의 기능중 하나이다. 그 자율성이란 다양한 분야들 [도덕적(가치판단의 자율성)이고, 정치적(공동선으로 간주되는 결정을 할 자율성)이고‘ 문화적(삶의 양식의 창조, 소비모델과 삶의 방식)이고, 실존적인 (자기 자신을 돌볼 능력, 전문가나 권위자가 우리에게 무엇이 좋은지 결정하도록 내버려두기보다는)]에서 경험되고 그 자체의 목적으로 인해 가치를 평가받는 것이다.

 

 

 

Beyond the 'labour theory of value'

 

 

[4]무조건적인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더 나아간 논쟁이 있다. 무조건적 기본소득은 현재의 경향이 이끌고 있는 막다른 골목 반대 편에서 출현하기 시작한 경제에 가장 적합한 배치이다. 부의 증가량은 자본과 노동의 감소량으로 인해 발생한다. 그 결과, 생산은 임금의 감소하는 양만큼을 노동자 수의 감소로 이끌었다. 인구의 증가하는 비율에서 구매력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실업, 가난, 절대적 빈곤이 확산되고 있다. 급속히 증가하는 노동과 자본의 생산력은 노동과 자본의 잉여를 만들어낸다. 자본은 오늘날 생산적 노동의 매개를 전혀 거치지 않고 확장을 시도하거나(단순하게 금융시장이나 현물시장에서의 행동을 통해) 혹은 저임금 국가에 투자함으로서 확장을 시도한다. 임금총액의 축소는-역시 자본의 도피를 막기 위해 국가는 자본에게 세금 우대조치도 한다-단기간에 회수되지 않는 투자나 사업(조사, 교육, 공적 서비스, 환경보호 등)에는 더 이상 투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이끌고 있다. 공적 서비스의 민영화가 계속되고 사회적 지출이나 혜택이 줄어들고 있는 때에, 사회적 기본소득의 지지자들이 당면하게 되는 문제는 시스템 전체의 문제를 요약해준다. 그 문제는 “어디서 그 재원을 확보할 것인가?”이다. 비록 노동시간이 더 이상 부의 원천의 척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득 분배의 기준이 되며, 대부분의 경우에서, 국가에 의해 재분배되고 지출되는 총액의 토대인채 남아있다. 경제안에서의 경향은 징수되고 재분배되어 개인적 집단적 필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총량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생산자에 의해 그리고 생산자를 위해 분배되는 총량을 넘어선다. 기본소득의 보편적 부여는 단지 이러한 기초위에서 투자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영국이나 미국에서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그것은 실패로 돌아가는 국가나 사회이다. Wassily Leontief는 다음과 같은 은유로 이러한 상황을 요약한다. ‘우리가 갑작스레 [낙원]에 있는 우리를 발견한다면 무슨일이 일어날까? 모든 재화나 서비스가 노동 없이 제공된다면, 아무도 유급으로 고용되지 않을 것이다. 실업상태에 있다는 것은 임금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변화된 기술적 조건이 적절한 새로운 소득정책에 적합하게 결합되지 않으면 새로운 낙원에서 모두는 굶주리게 될 것이다.’

 

 

Leontief는 그가 생각한 적절한 소득정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Jacques Duboin은 1931년이라는 이른 시기에 이미 ‘돌파구Exit’를 지목했고 [Duboin은 알지 못했지만 그룬트리세에서] Marx도 1857년에 이미 지목했다. 지불수단의 분배는 노동이 수행한 만큼의 양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생산된 부의 양에 부합해야만 한다.

 

 

René Passet이 간결하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 2차적 분배로 간주한 것이 근본적 분배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각 개인의 특정한 기여는 ‘인간-기계-조직’에서 더 이상 측정될 수 없는 통합된 생산품이며, ‘국내 생산품은 진정으로 집합적 소유가 된다........분배에 대한 문제는 더 이상 의사소통적인 것이 아니라, 분배적 정의에 관한 것이다.’

 

 

분배의 지불수단은 더 이상 임금의 형태가 아니라, Duboin이 ‘사회적 소득’이라 부른 것의 형태를 지녀야 한다. 이것은 더 이상 행해진 노동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말하자면, 지출된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상품], 사회가 만족시키고자 하는 필요, 욕구, 열망을 반영하고 있다. 그것은 저장되어 질 수 없는 다른 종류의 화폐 형태를 필요로 하고, Duboin을 따르는 Passet이 ‘소비 화폐’라 부르는 것이다.

 

 

현재의 발전이 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이다. 그것은 가치법칙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든다. 현재의 발전은 다른 경제를 필요로 한며, 그 경제에서 가격은 상품안에 내재된 직접 노동의 비용과 노동 수단을 위한 비용에 대한 반영이 더 이상 아니며, 증가하는 한계 비용에 대한 반영도 아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가격체계는 상품의 교환가치도 더 이상 반영하지 못한다. 가격은 필연적으로 정치적 가격이 될 것이며, 가격체계는 삶의 방식의 선택으로 소비와 문명 모델의 사회적 선택을 반영할 것이다.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사고해 볼 때, 기본소득의 보편적 부여는 사회적으로 생산된 부의 공동자금(pooling)과 동일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것은 공동자금이지 ‘분배’가 아니다.[분배는 나중에나 가능하다. 모두에게 속한 것, 즉 애초부터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닌 것은 모두에게 분배할 수 있다.] Passet이 공동 노동에 의해 생산된 ‘진정한 집합적 소유’를 각 사람의 기여대로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국민생산을 서술하면서 이것을 명확하게 표현했다. 결과적으로, ‘각자의 노동에 따라’라는 표현은 쓸모없는 것이 된다. ‘집단적 노동자’는 근본적으로 다른 주체로 대체되는 경향이 있는데, 물건을 만드는 직접적 노동은 ‘과학의 일반적 상태.........생산에 대한 이러한 과학의 적용’에 의해 주요한 생산력으로 대체되고, 그것은 즉, 그들 스스로 조직한 협업과 교환을 통해 첨단 과학을 사용하는 ‘사회적 개인’의 능력에 의해 대체되는 것이다. 이제 그것은 ’필요노동을 최소한으로 감소시킴으로서‘ ’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여기서 그룬트리세의 구문을 계속 인용하고 있다.]이 된다. 그리고 필요에 따른 사용가치의 생산은 목적이 된다.

 

 

충분하고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에 대한 요청은 그러한 통찰에 적합하다. 그것이 즉각적으로 실현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화를 해야만 하고 현재로서는 그것의 실현을 위한 방법을 준비해야만 한다. 기본소득은 새로이 발견된 가치를 지닌다. 그것은 현재 발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진보적인 의미를 반영한다. 역으로, 기본소득은 전례없이 노동시간을 줄이는 체계의 부조리한 본성을 보여주며, 시간을 줄이려는 이들에게 시간을 재난으로 변화시킨다. 왜냐하면 그 체계는 시간도 분배하지 못하고, 생산된 혹은 생산할 수 있는 부도 분배하지 못하며, ‘더 가치 있는 상위의 활동을 위한 시간과 여가’의 내재적 가치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Marx]. 그것은 주요 쟁점으로서 가처분시간이 개인에게나 집단에게나 사유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드러낸다. 그리고 그것은 주요한 미덕으로 자율성-자기의 가처분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개인적 사회적 능력과 그 시간을 즐기는 것-의 능력을 보여준다. 그것은 현재의 경향을 벗어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는 다른 사회를 가리킨다.

 

 

이러한 경향들이 가리키고 있는 관점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더 이상 지적인 유희나 지적인 탐닉이 아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가장 진보적 의미를 부여하는 능력은 그러한 설명에 의존한다. 그 능력은 그러한 변화들을 통제하려는 노력으로 최근 발전들에 대응하는 그런 의미를 유지하는 행위, 갈등 영역 그리고 실천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기본소득의 무조건적 부여가 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각 사람이 아이 때부터 자기 주변의 예술, 스포츠, 첨단 과학, 기술, 정치, 철학, 생태 철학 그리고 협동적 활동에 관계 되고, 매력을 느끼고, 일반적 확산을 배우므로 노동의 필요성이 더 이상 경험되지 않아도 되는 사회이다.

 

 

그 사회에서는 자기 발전을 위한 생산과 설비의 수단은 정보은행이나 재택근무의 자원이 이미 가능한 것처럼, 언제 어느 때고 누구나 접근가능하다. 그리고 그 사회의 교환은 원칙적으로 상품의 교환이 아니라 정보의 교환이다. 따라서 그 사회는 화폐에 의해 매개될 필요가 없다. 그 사회에서 생산력의 주요한 형태로서 비물질성은 고정 자본의 주요 형태로서 비물질성과 일치한다. 일단 생산력이 독립적 자율적 힘에 의해 제거되면, 생산력은 외부적 요구로서 개인에게 부과하는 가치를 정하지 않고 노동 시간과 기간, 강도, 본성을 지시하는 것 없이도, 생산력은 축적된 지식의 장점을 취하는 능력, 지식을 교환하고 풍부하게 하는 능력으로 존재할 것이다.

 

 

‘여가 시간, 다시 말해 직접 생산과정의 관점으로부터.....개인의 충분한 발전을 위한 시간......은 고정자본의 생산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고정 자본은 인간 그 자체이다.’라고 언급했던 맑스의 관점은 이러한 의미에서 이해되어야만 한다. 달리 말해 여가시간은 개인의 능력(발명, 창조, 구상, 지성의 능력)을 발전시키는데 그 능력은 실질적으로 무제한적인 생산력을 가능케 한다. 그리고 이러한 생산력(고정 자본의 생산과 같을 수 있는)의 발전은 노동이 아니다. 비록 그 능력이 ‘직접 생산 과정의 관점에서’ 노동과 같은 결과를 산출하기는 하지만 말이다. 이것이 노동이 아닌 까닭은 ‘사회적 필요노동의 일반적 감소를 최소화’하는 것에 의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것은 ‘개인들 자신의 발전을 위한 여가의 해방’인데 이로 인해 개인들의 ‘예술적 과학적 등등의 발전’, ‘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은 시간과 에너지를 매우 적게 소모하면서도 부의 무제한적인 다양성을 창출하는 능력으로 생산에서 다시 등장한다.

 

 

달리 말해, 개인의 생산적 능력의 증가는 결과이지 충분한 발전을 위한 목표가 아니다. 목표는 생산 자체를 위한 생산, 권력 자체를 위한 권력이 아니라-이것이 ‘인간’과 ‘고정 자본’ 사이의 차이이다.- 충만한 삶을 위해 필요한 에너지 소비나 노동시간을 절약하는 것이다.

 

 

맑스가 1821년에 반복적으로 인용한 익명의 리카도주의자는 ‘노동시간이 12시간에서 6시간이 될 때, 진정으로 부유한 국가이다.’라고 썼다. 생산력의 충분한 발전이 불필요한 생산력[더 정확하게는 노동력]의 충분한 고용을 만들고 생산이 부차적으로 중요한 활동이 되도록 만든다는 진술보다 더 명확하게 진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첨단 과학이 인간노동에 부여하는 ‘대량의’생산력은 생산의 최대화가 아니라 여가시간의 최대화가 경제적 이성의 목표이자 내재적 종착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짜 경제-절약-는 노동시간의 절약으로 구성된다.’ 진짜 경제는 활동의 통치 형태로서 노동을 제거하도록 인도한다. 노동의 제거와 개인적 활동에 의한 노동의 대체야말로 우리가 현재 만들어야만 하는 정치적 목표이다. 현재 실지로 획득할 수 있는 변화를 성취함으로서 우리는 실체적인 목표를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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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발췌

당신의 목표는 임금노동의 노예?

-로날트 블라쉬케의 라이너 로트의 조건없는 기본소득 비판에 대한 반비판 진보평론 39호 2009년 봄호

 

시민적이고 정치적인 권리에 대한 국제조약 3부8조(1966)

누구도 강제노동 혹은 의무노동을 하도록 강제되어서는 안된다.

 

 

국제노동기구의 강제노동 혹은 의무노동에 대한 협정91930)

누군가에 의해 그 어떤 처벌위협으로 요구되고, 자발적으로 자신의 자유에 맡겨지지 않은, 모든 노동 혹은 서비스는 강제노동 혹은 의무노동으로 간주된다.

 

 

임금노동은 소외되지 않고 자유로운 연합과 협력에 근거한 인간의 자기활동의 반대이다.

소외되지 않은 따라서 인간의 자기활동의 본질은 칼 맑스에 의하면, 자기활동의 자유로운 선택성, 활동의 목적에 대한 그리고 활동을 위해 필요한 수단에 대한 자유로운 이용가능성이다. 더 나아가서 노동 저편의 활동들은 물질적 필연성과 외적 합목적성과 독립적으로 실행된다.

 

 

맑스의 경철수고에서 발췌

만약 그가 부자유스러운 활동으로서의 그 자신의 활동과 관계한다면, 그는 다른사람에 대한 굴종, 강제, 지배하에 있는, 예속의 활동으로서 그 자신의 활동과 관계하는 것이다......그가 그 자신의 활동을 자신에게서 소외시키는 것처럼, 그는 낯선 자가 그 사람에게 본래적이지 않은 활동을 제 것으로 하도록 한다.

 

우리는 물론 사적소유의 운동의 결과로서의 국민경제학으로부터....외화된 노동 개념을 획득했다. 그러나 이 개념의 분석에서 만약 사적 소유가 외화된 노동의 원인으로, 근거로 나타난다면, 사적 소유가 오히려 외화된 노동의 결과라는 것이 드러난다. 마치 신들 역시 원래 인간의 이성오류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인 것처럼 말이다. 후에 이 관계는 상호작용으로 바뀐다.

 

 

 

따라서 소외된 노동과 이에 조응하는 종속관계들은 자본과 자본관계들에 대한 근본적 전제이다. 그것들은 맑스에 의하면 단순히 소유의 문제가 아니다. 임금노동관계들, 자본관계들은 그들이 매일 그들의 행동을 통해 재생산하는 인간들 사이의 관계들이다. 단순 소유로서 그리고 임금정치적이자 협정임금정치적 문제로서의 이러한 관계들의 ‘사물화’는 인간들의 관계에 대한, 따라서 임금노동과 자본의 관계에 대한 실제로적 해방적인 문제제기를 소실시킨다. 그리고 어떤 이들을 위해서는 최저임금으로 구체적인 임금노동조건들을 단순히 개선하고, 다른 이들(시장-예비군 지위에 있는 임금노동자들)을 위해서는 국가의 강제와 결합된 최저소득으로 빈곤-상태를 완화시키고자 하는 정치적 접근은, 임금노동관계들/자본관계들 너머를 가리키지 못한다. - 그것은 사람들을 이 종속관계들에 고정시킨다. 종속적인 고용활동자를 위함 최저임금과 실업자를 위한 최저소득은 반자본주의적 접근이 아니다.

 

 

 

인간은 다름 아닌 대상적 세계의 가공속에서 비로소 현실적으로 자신을 유적 존재로서 증명한다. 이 생산은 그의 활동적인 유적 생활이다. 이 생산에 의하여 자연은 인간의 작품으로서 그리고 인간의 현실로서 나타난다. 따라서 노동의 대상은 인간의 유적 생활의 대상화이다.

 

 

소외된 노동은 인간에게서 그의 생산의 대상을 빼앗음으로써 그의 유적 생활, 즉 그의 현실적인 유적 대상성을 빼앗고, 동물에 대한 그의 장점을 단점으로 변화시켜 그의 비유기적 몸, 즉 자연이 그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된다.

경철수고 박종철 출판사 79페이지

 

 

 

맑스의 혁명적 사고-자본이 노동자가 생산한 잉여가치를 착취하는 방식을 드러냄으로서 역사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변증법을 보임

맑스의 한계-노동을 인간의 본질이자 역사의 본질로 보는 노동중심주의적 사고의 소유자라는 점에서 근대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함

 

 

 

맑스의 네 가지 소외

1. 노동자는 낯선 물건과 관계를 맺듯이 자신의 노동의 생산물과 관계를 맺는다. 그 생산물은 노동자 위에 서 있으며, 독립된 힘으로 노동자와 대립한다.

2. 노동자는 생산이라는 활동 자체에서 자신으로부터 소외된다. 노동자는 그의 일을 그의 진짜 삶의 일부로 여기지 못함으로 해서 편안함을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3. 인간은 유적 존재로서의 조화로운 노력들이 배제된 노동에서 그의 유적 생명, 그의 사회적 본질을 박탈당한다.

4. 인간은 다른 인간들로부터 소외된다. 노동의 소외로 인해, 맑스가 아래 인용문에서 쓰고 있듯, 노동은 역설적으로 존재하게 될 수 밖에 없다.

 

 

국민경제학은 노동자와 생산 사이의 직접적 관계를 고찰하지 않음으로서 노동의 본질 내부의 소외를 은폐한다. 이 점은 틀림없다. 노동은 부자들을 위해서는 기적을 생산하지만, 노동자를 위해서는 궁핍을 생산한다. 그것은 궁전을 생산하지만 노동자를 위해서는 움막집을 생산한다. 그것은 미를 생산하지만, 노동자를 위해서는 불구를 생산한다. 그것은 노동을 기계로 대체하지만 노동자의 일부를 야만적인 노동으로 되던지며, 또 다른 일부를 기계로 만든다. 그것은 정신을 생산하지만, 노동자를 위해서는 정신박약과 백치병을 생산한다.

경철수고 맑스엥겔스 저작선집 박종철출판사 75페이지

 

 

예컨대, 가정 내의 일과 같이 우리가 사적 영역에서 행하는 자활노동(work for oneself)은, 따라서, 임금노동과 동일시 될 수r 없다. 왜냐면, 자활노동은 자기 자신의 유지를 위해 그리고 자신이 형성한 생활공동체의 사람들을 위해서만 봉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활동은 사회의 필요의 영역에 종속되지 않을때에 한해, 사회적 관계의 시스템을 지탱하거나 재생산하기 위해 사회적 노동의 과정속으로 들어가지 않을때에 한해, 적실하고 내재적인 의미를 유지할 수 있다. 사적 영역의 의미는 자신의 삶과 뜻을 사회의 목표에 종속시키지 않아도 되는, 서로 특별한 사람들로서 존재하는 개인들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앙드레 고르, 『capitalism, socialism, ecology』53-54 chris turner(london verso1994)

 

 

경제적 이성에 의한 합리적 이유들 때문에 임노동wage work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서로를 위한 진정한 노동work을 하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사회를 위한 밑바탕이 된다는 것이 고르의 판단이다.

노동을 모든 가치의 척도로 정의함으로써 정치경제학의 탄생을 알린 사람은 스미스였고, 그것이 모든 가치를 생산하는 가치의 원천이라고 말한 사람은 리카르도였다. 또 이러한 노동 개념을 확장하여 절대정신의 활동에까지 적용한 사람은 헤겔이었다. 맑스의 인간본질은 노동이라는 명제는 이러한 영향하에서 이루어졌다.

 

스미스는 노동을 다른 것으로 환원될 수 없는 절대적인 척도로서 간주한다. 그것은 부를 표상하는 여러 가지 척도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모든 부를 비교하고 평가하게 해주는 단일한 척도이며, 주관적인 가치평가에 좌우되는 표상의 일종이 아니라 표상의 외부에 있는 객체적이고 불변적인 척도인 것이다. -국부론, 스미스, 김수행역, 상권 동아출판사1992 36쪽이하

 

 

 

리카르도는 여기서 좀더 심층으로 밀고 들어간다. 즉 노동은 가치를 측정하는 절대적 단위일 뿐만 아니라, 모든 상품의 가치를 결정해주는 원천이다. 생산활동으로서 노동이 바로 모든 가치의 원천이라는 것이다. 이로써 가치는 부를 표상하고 표시하는 기호가 아니라, 노동에 의해 만들어지는 생산물이 되었다. 노동은 척도에서 기원과 생산의 차원으로 그 위상을 바꾼다. 노동은 모든 가치의 기원이며 생산자라는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 이제 분석의 중심은 교환에서 생산으로 이동한다. 그 결과 시장이나 교환을 다루는 유통이론에 앞서 가치의 생산을 다루는 생산이론이 일차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

스미스와의 이러한 차이는 보통 스미스의 지배노동가치설과 투하노동가치설이라는 말로 표시된다. 즉 리카르도는 스미스의 가치개념이 어떤 생산물이 시장엣 지배할 수 있는 노동량이라고 보는 것을 비판하면서, 어떤 생산물에 투하된 노동량이 상품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함으로서 상품간의 상대적 비교관계에서 가치 개념을 독립시켜 절대화한다.

리카르도-정치경제학 및 과세의 원리 정윤형 역 비봉출판사 1992 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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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d somebody say totalitarianism?

did somebody say totalitarianism?

 

4장 우울증과 행동에서 일부 발췌

 

 

결여는 상실과 다르다.

 

결여는 원래부터 없던 거고, 상실은 있던 것을 잃은 것이다.

하지만 우울증자는 자기 증상의 원인이 결여가 아니라 상실이라고 착각한다.

우울증자의 욕망의 대상은 공허한 결여에 불과할 뿐 그 자체는 실존하지 않는 순전한 왜상적 실체에 불과하다.

 

 

조르조 아감벤은 우울증과 애도를 대비시키면서 우울증이 어째서 애도작업의 실패, 즉 대상이라는 실재에 고집스레 집착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정반대이기도 한지 강조해 왔다.

“대상의 상실이 일어나기도 전에 그것을 미리 내다보고 한발 앞서 애도하고자 한다는 점에 우울증의 역설적인 성격이 있다.” 그것이 바로 우울증의 책략이다. 즉 우리가 이전에 결코 가져본 적이 없었던, 애초부터 상실된 상태였던 어떤 대상을 소유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아직 완전히 수중에 넣고 있는 어떤 대상을 마치 그것이 이미 상실된 것인양 다루는 것이다. 따라서 우울증자는 애도 작업을 완수하는 것에 대한 거부를 그와 정반대의 형식으로, 즉 아직 대상이 상실되지도 않았을 때조차 그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애도를 표하는 거짓장면을 연출하는 방식으로 하게 된다.

 

 

집시에 대한 오래된 인종차별적 농담

비가 오면 집시들은 즐거워한다. 비가 그치면 언제나 태양이 비치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날이 좋으면 그들은 슬퍼한다. 햇살이 비친 다음에는 언젠가 비가 오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요약하자면 이렇다. 애도하는 자는 대상의 상실을 상징으로 만듦으로서 그것을 ‘두 번째로 죽인다.’ 이에 반해 우울증자는 단순히 그 대상을 포기하지 못하는 자인 것이 아니라, 대상이 상실되기도 전에(이미 상실된 것으로 취급함으로써)[그 또한]대상을 두 번 죽이는 자라고 해야 한다.

 

우울증자는 상실한 대상에 고착되어 있어 애도작업을 수행할 수 없는 주체가 아니라, 차라리 대상을 소유하고 있는, 그러나 그 대상을 욕망하게끔 만들었던 원인이 철회되어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욕망을 상실해 버린 주체이다.

 

지젝은 글은 가끔 당혹스럽고 대체로 재미있고 항상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지젝의 글은 현란한 수사구로 무장되어 있지만 결론이 없어.

 

난 결론을 내지 않아서 지젝이 좋다. 내지 못하는게 아니라 결론을 유보하고, 결론에 도달하기까지의 논의를 더 풍성하게 하려고 하는거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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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참함과 유토피아 사이의 노동 앙드레 고르

앙드레 고르가 쓴 Arbeit zwischen Misere und Utopia라는 책의 2장 1-3절까지의 번역입니다.

 

The Latest Forms of Work

 

 

POST-FORDISM

 

 

포드주의적 성장이 끝나면서 기업들은 스테그네이션에서 벗어나기 위해 두 가지 시도를 했다. 그들은 첫째, 시장 점유율을 늘리거나 둘째, 제품의 범위를 보다 빠른 속도로 갱신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구식이 되도록 만든 상품들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시장 점유율을 늘리는 것에 말하자면, 상대적으로 미개척된 시장에서는 전망이 밝았다. 따라서 기업들은 신흥국가들에서 거점을 마련하려고 노력해야만 했다. 금방 구식화하는 방식에 관해서 말하자면, 혁신과 관련된 보다 강렬하고 지속적인 노력뿐 만 아니라, 보다 낮은 단위비용으로 보다 소량을 생산할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그 두 가지의 선택은 필연적으로 포드주의 생산 방식과의 결별을 수반했다. 경쟁력은 대량생산으로 달성된 규모의 경제에 더 이상 의존할 수 없었다. 경쟁력은 도리어 점점 더 짧은 시간 안에, 보다 적은 양을, 보다 낮은 가격에, 얼마나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가에 의해 달려있다. 과거에 성장이 양적이고 물질적이었다면 지금에 와서 성장은 질적이고 비물질적인 것이 되었다. 곧 이미지와, 참신함, 상징적 가치가 제품을 파는 힘이 되었다. 경쟁력은 새로운 제품을 디자인하고 생산해 내는데 있어서 최대한의 유동성과 가변성과 신속성을 요구했다. 기업들은 끊임없이 임기응변의 능력을 가져야만했다. 즉, 기업들은 일시적 유행을 만들어내는 방식을 알고 있어야 하며, 그 유행에서 최대한의 이윤을 뽑아내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했다. 사실상 포화상태의 시장에서, 유일한 성장의 방식은 기호나 유행을 다양하게 하고 그리고 유행이 변화시키는 속도를 빠르게 하는 방식일 수 밖에 없다. 이것은 단지 증가하는 변덕스러운 소비자의 요구에 기업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기업들은 평범한 것들에 반해 두드러지게 보이게 하려고 변덕스럽고 주기가 짧은 유행을 예견하고 강조하고 창출해야만 했다. 평범한 것은 수요를 억제하는 경직성의 한 요소가 되었다. 왜냐하면 이제 수요는 놀랍고 기대하지 못했던 것들의 공급에 의해서만 촉진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형태의 경직성이든지 떨쳐버려야 할 족쇄가 되었다.

 

 

포드주의적 생산방식에서 이러한 경직성이 내재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포드주의 생산방식에서는 노동은 표준화된 제품의 대량생산을 위해 고안된 긴 조립라인에서 수행되는 세분화되고 비숙련적인 업무로 나누어져 있었다. 그것은 노동력의 세분화(narrow specialization)와 생산조직의 경직성 때문에 새 제품을 계획하고 계발할 때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포드주의에는 경직되고 준군사적인 위계가 있었고 노동자를 감시하는 많은 감독관들이 있었다. 각자의 작업장에서 고립되어 있는 노동자들을 감독관은 그들이 부과하고 조직한 파편화된 분업을 동시에 그리고 공동으로 작업하도록 감독했다. 생산목표와 각 분업에 할당된 시간은 내부 경직성의 원인이 되었고 한 작업장의 연체는 모든 공정라인에 충격을 미쳤다. 게다가 기업노동력의 1/4가까이를 차지하는, 하지만 직접적인 생산에는 참여하지 않는 많은 수의 관리자가 있었고 재고 및 창고관리비용 도 높은 수준을 차지했다.

 

 

 

1950년대 미국의 한 사회학자가 보았듯이, 경영은 노동자에 대한 통제를 확립하려는 노력에 너무나 정신이 팔려 있어서 기업의 진정한 목적을 상실한다. 우연히 공장을 방문한 이는 공장의 목적이 생산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놀랐을 것이다. 확실히, 묘사된 몇가지 룰을 강화하는게 가능했다면..., 결과는 생산의 점진적 감소였을 것이다.

 

 

이런 통제에 대한 강박은 대량생산의 기술적 요구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다. 반대로, 테일러가 명시적으로 말했듯이, 그것은 ‘당연히’ 소극적이고 멍청한 것으로 간주되는 노동력에 대한 경영의 근본적 불신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노동의 ‘과학적’ 조직화는 모든 자발적 결단을 제거한 강제의 시스템에 노동자를 감금시켜서 가능한 한 최대로 착취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기업이 사용하는 조직이나 기술은 노동을 총체적으로 지배하려는 자본의 결단을 보여준다. 그것은 나태, 빈둥거림, 규율 없음, 반항하려는 경향들과 싸우기 위한 것이었다. 공장은 감독관의 감시의 눈초리로부터 추가 생산력(최대 20%)의 상당한 여지를 숨기기 위해 요령을 피우는 비숙련노동자와의 끊임없는 국지전의 장이었다. 노동자의 모든 기술과 창의성은 그들의 자율성을 숨기는데(추가생산력의 여지) 쓰여졌다.

 

 

기업의 목표가 점점 증가하는 반항적 노동력을 로봇으로 대체함으로써 인간적 요소를 제거하는 것인 한, 공장자동화는 비싸긴 하지만 실망스러운 것들의 원천 인채로 남아있었다. 이와 관련해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1980년대 초의 카시노의 피아트 공장이다, 그곳은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발전되고 자동화된 공장이었다. 테일러주의적으로 훈련받은 기술자들의 전형적인 제품이 되기 위해, 피아트 공장은 공장자동화를 중앙집권적 감시 및 작업의 순서와 시간에 대한 정밀한 프로그램화와 결합시키려고 애썼다.

 

 

일본인들은 다른 회사를 인수하거나 합작기업을 운영했고, 동시에 ‘앞으로 세상을 바꾸게 될’ 린 생산방식을 미국에 소개했다. 예를 들어 마쓰시타사가 시카고에 있는 모토로라 TV공장을 인수했을 때, 직접 생산에 참여하는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관리직을 해고했다. 일본 의 한 경영자가 설명했듯이, ‘미국인들’은 노동력을 ‘정신 노동’과 ‘육체 노동’으로 나누었다. 하지만 육체노동자가 동시에 정신노동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 직원의 절반만 있으면 된다. 2년이내에 마쓰시타는 시카고에서 TV생산량을 두 배로 증가시키면서 인원은 최종적으로 처음 조정하려던 인원보다 50배나 감축했다.

 

 

캘리포니아 프레몬트에서 도요타와 제네럴 모터스의 합작기업의 최고책임자로 있는 코스케 이케부치는 2100명의 생산직 근로자들은 작업현장에서 하루 8시간씩 시간을 보내는데 반해 엔지니어들은 단지 3시간씩만 작업장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도요타의 철학을 요약했다. 그 결과, 엔지니어들의 주요한 역할은 생산직 노동자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생산직 노동자들의 아이디어를 지원하는 것이었다. 그 외 다른 어떤 태도도 막대한 자원낭비에 불과하다고 이케부치는 주장한다.

 

 

사실상 ‘도요타’나 ‘오노(발명자의 이름을 딴)’ 시스템은 일본기업가들에게는 익숙하지만, 서구산업에서는 이제야 부닥치는 문제에 대해 이상적인 해결책을 제공한다. 오노의 말을 인용하자면 그 문제는 다음과 같다. 즉, ‘생산해야 할 양이 늘어나지 않을 때,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이다. 그러나 오노의 대답은, 산업화의 역사가 계급투쟁의 역사와 완전히 일치하는 서양사회에 있어서는 문화적인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그 필수 원칙 중 한 가지는, 생산과정에서 노동자의 자기 관리의 폭넓은 허용은 최대치의 유용성과 생산성, 기술계발의 속도 및 생산을 수요에 맞추는 속도 둘 다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 테일러주의에서 자기조직화와 노동자의 창의성 및 재간은 반란과 무질서의 원천이기에 물리쳐져야할 것이었다면, 도요티즘에서는 이런 것들이야 말로 발전되고 이용되어야 할 하나의 자원이었다. 노동자의 개성에 대한 총체적이며 억업적인 지배는 이제 개성을 활성화(mobilization)하는 것으로 대체되었다.

 

 

노동자들에게 부과된 경직되고 고정된 기술은 쓸어내버려졌고 이제 그것은 노동자들 스스로가 제조공정에서 지속적 조정과 개선을 담당하게 하는 ‘Kaizen'으로 대체되었다. 공식적인 지시가 그렇게 없어짐으로써 자발적이고 유연한 생산적 협동이 생겨날 수 있었다. 그럼으로써 생산에서의 유연성과 최적의 시간관리가 가능해졌고, 생산과정의 각 단계가 그 앞 단계들과 조화를 이루는 것, 즉 ’Kan-ban‘이 가능해졌다.

 

노동자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게다가 그들은 생산과정 전체와 시스템을 완전히 파악해야 한다. 그들은 그 시스템을 ‘소유’ 하고, 통제해야하며, 시스템의 작동을 장악한다고 느껴야 한다. 그들은 생산의 개선과 합리화를 위한 방법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 노동자들은 시스템의 총체적인 조직과 절차에 대한 가능한 개선책을 항상 숙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자들은 조언을 듣고 논쟁에 참여해야 한다. 즉 노동자들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지속적으로 자신의 책임에 대해 질문하고, 학습하고, 발전할 준비가 되어있어야만 한다.

 

 

벤자민 코리아트가 쓴 바에 의하면, 노동자는 동시에 생산자이자, 기술자이자, 경영자가 되어야 한다. 일정한 공정범위에 대한 책임자이자, 다양한 기능을 하는 개인이자, 노동 수단의 한 단위로서의 개인으로, 각각의 노동자는 자기가 속한 그룹의 구성원들과 접촉해야 하고, 생산 공정의 상하라인을 담당하는 다른 그룹과 접촉해서 공동노력의 총체적(collective) 관리자가 되어야 한다.

 

 

생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노동은 이제 노동자들의 다양한 노동 중 한 측면에 불과하다. 그것은 더 이상 가장 중요한 측면이 아니라, 단지 생산품, 비물질적인 것의 물질적 적용과 지속, 지적인 노동, (즉 생각, 협의, 정보 교환, 관찰과 지식의 수집)일 뿐이다. 그런데 이런 지적노동은 생산의 맥락에서 직접적으로 수행되는 것 만큼이나 노동 전에도 수행되는 것이다. 요컨대, 생산적 노동은 노동자들로부터 ‘일반적general 사회 지식’을 요구하는데, 그것은 생산성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 ‘생산의 직접적 힘’으로 생산과정에 들어간다. 우리는 다음 단계에서 이 ‘일반 지성’에 대해 다시 논할 텐데, 대부분의 맑시스트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 ‘일반지성’은 비물질적 활동에 지배를 받는 경제에서는 노동력의 지배적 형식이 되는 경향이 있다

 

 

적어도 이것은 포스트 포디즘 기업의 이상적 모델이다. 그러한 기업에서 조직의 패러다임은 상호교차적인 흐름들의 네트워크, 즉 자체 조직된 집단들(그중 어떤 집단도 중심을 차지하지는 않는다.)에 의해 그 흐름들의 교차점에서 조정되는 네트워크의 패러다임으로 대체된다. 서로 다르게 조직된 시스템(마치 포드주의 모델처럼)대신에, 우리는 중심이 없는 자기 조직 시스템(이것은 신경계와 비슷하다.)을 가지고 있다. 이는 즉 상호교차적인 네트워크가 모방하려는 모델이기도 하다. 이 개념이 노동자의 힘에 전례 없는 여지를 열어주는지 , 그리고 그 개념이 노동 안에서 그리고 노동으로부터의 가능한 해방 양 쪽 다를 예고하는지 의문이 생긴다. 또는, 오히려 그 개념이 노동자들에게 경영의 역할과 경쟁의 명령 둘 다를 맡기면서, 또 회사의 이익을 그들의 건강 및 생명까지를 포함한 모든 것보다도 우선시하게 하면서 노동자를 새로운 단계에 예속시킬 것인가? 그 개념은 생산의 사회적 관계에 새로운 봉건제(노동자는 회사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과 동일시하라는 의무를 지는 자랑스러운 가신이 되는 그러한 봉건제)를 도입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가? 혹은 그 개념은 그 안에 노동자 -이들은 회사의 자본적 소유를 한물가고 기생된 구조로 보게 될 것이다.- 에 의한 힘의 총체적 장악이라는 씨앗을 품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후기 포디즘의 원칙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적용 되는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맥락에 광범위하게 의존한다. 후기 포드주의 원칙이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적용되는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맥락 속에서 찾아질 수 있다. 벤자민 코리아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문제는 우리가 겪고 있는 획기적인 전환은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조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이다. 포디즘의 위기와 붕괴 그리고 포디즘의 특정한 타협은-심지어 오늘날에도- 힘의 균형이 피고 용자와 그들의 대리인에게 불리한 조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기업들에게 혁 신적 과정에 착수하도록 하는 동기를 거의 주지 못한다. 그 동기란 너무나 작은 것이어서 이미 하 고 있는 것만을 더 확고하게 할 뿐이다. .....

 

 

그리고 포드주의와 테일러주의적 방식이 사라진 모든 곳에서는, 포스트 포디즘은 노동자에 의한 노동의 재전유를 예고하는 것으로도 나타나며, 노동자에 대한 예속과 노동자의 가신화로의 퇴행으로도 나타난다. 그러한 양 측면은 언제나 나타난다. 포스트 포디즘의 해방적 성격은 노동자가 요구하는 개입이 노동조합(역사적 패배에 의해 아직 약화되지 않은)에 의해 타협될 수 있는 드문 경우에만 얻어질 수 있다.

 

 

 

 

uddevalla

 

 

이러한 케이스들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볼보의 우데발라 공장이다. 이 공장의 구상과 창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노동조합이었다. 그 노동조합은 테일러주의에서 경영자를 제거하고 노동자들에게 작업분배 및 시간 관리를 포함한 노동조직에 대한 진정한 통제권을 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그 노동조합은 고텐부르그 학자들(최적의 노동조건을 지닌 조합단위를 구상할 책임이 있는)이 충족시켜야 할 4가지 요구사항을 정했었다.

 

 

 1. 노동은 지정된 노동 구역에서만 행해져야 한다.

 2. 작업속도에 대한 규제가 없어야 한다. 그 의미는 노동자는 중앙에서 프로그램화된 규칙 적인 속도에 의해 흘러가는 라인에 의해 부과된 속      도    (칼마에서 여전히 그런 것처럼)가 아니라, 자기 속도대로 일하고 움직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3. 작업 사이클은 최소 20분은 되어야 한다.(칼마에서 4분, 독일공장에서 2분인데 반해서) 그것은 각 노동자들이 자기 작업벨트위의 작업의 다양하고 복잡한 세트에 책임이 있다는 걸 의미 했다.

 

4. 대개 감독자나 기술자에게 부과되는 간접 노동은 노동자들의 작업에 통합되어야 한다. 그러한 간접노동은 그 중에서도 자재조달, 부품이나 장비들의 준비 및 조직화, 질에 대 한 통제, 최종 점검과 조정, 신입사원의 훈련, 그룹 리더쉽 등을 포함했다.

 

 

그 목적은 ‘자기 자신의 노동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것’‘제품과 기계의 디자인에 대해서도 역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그 목적은 생산결정에 의견을 내고 궁극적으로 생산결정을 경제적 우선권과 소비모델에 대한 노동조합의 생각에 종속시키려 하는 노동조합에게는 특히 중요했다.

 

 

우데발라는 8명의 조립 노동자와 판매점을 이어주는 한 명으로, 즉 9개의 강력한 노동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성원들의 적성과 희망에 따라, 각 그룹은 전체공정에서 1/4, 1/2, 3/4, 또는 전체의 조립을 담당할 수 있다.(전체를 조립 하는데는 총 열 시간이 필요하다.) 보너스 제도는 노동자들이 전체 차를 조립하는 방법을 익히도록 동기를 제공했다. 한 팀의 8명 각각은 다른 멤버와 한 팀을 구성하면서 다른 멤버와 교체됨으로써 노동을 더욱 다양하게 하기 위해 적어도 공정과정의 1/4은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그룹은 어떤 이유로 구성원 중 한 둘이 빠졌을 때에도 돌아가야 했다.

 

 

작업장의 조직은 특별히 ‘자발적 유연성’에 대한 여지도 허용했는데, 이는 곧 그룹의 각 구성원들은 사전에 동료들과 조정을 했을 경우 쉴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하루당, 주당 혹은 한 주에서 다음 주까지 노동의 작업속도를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달별로 정해진 표준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각 그룹은 옴부즈맨 제도도 가지고 있었는데, 옴부즈맨은 그와 연관된 훈련을 받은 모든 멤버들이 차례로 거치는 자리이다. 각 그룹의 모든 구성원들은 역시나 차례대로 탈의실에서 멤버들의 작업복을 세탁하는 일을 했다.

 

이런 방식으로 노동과 생산품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었고, 노동의 소외를 초월하기 위한 세가지 조건이 부분적으로 충족되고 있는 중이다.

그 세 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자 스스로에 의한 노동의 자기 조직화, 거기서 노동자는 생산적 협업에서 스스로 능 동적 주체가 된다.

 

2. 노동과 협업 방식; 모든 사람들이 수행하는 동시에, 자기의 능력과 기술을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자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그런 노동과 협업 방식.

 

3.생산품을 통한 노동의 물질화(materialization); 즉 노동자는 제품을 자기 행위의 수단과 목표로 인정할 수 있다.

 

 

주로 이 마지막 지점과 관련해서 극복할 수 없는 장벽이 계속되었다. 무엇을 생산할지 정하는 생산 결정만은 유일하게 자본의 대리인의 손아귀 안에 남아있었다. 제품의 질은 전례 없는 정도로까지 노동자 집단의 개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그러한 개입(그 개입이 비록 조건적이고 타협된 것이긴 해도)은 여전히 생산결정에 종속돼 있었다. 노동자나 시민/소비자들이나 그 생산결정에 대해서 논의한 적은 없다. 노동의 목표는 노동자들에게 부과되고, 노동자들에게는 은폐된 노동의 의미가 부여되었다. 그런데 그 목표와 의미는 결국은 자본의 안정화인 것이었다. 따라서 필립 자리피안이 주장한 것처럼, 포스트 포디즘 노동자들의 노동은 각각의 노동자들이 ‘그 행위에 선행하는 맥락을 파악할 수 있고’ 그 맥락을 통해.....소비자들에게 종속된.....‘생산체계’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알아차릴 수 있다는 사실의 결과로서 완전한 의미를 띤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소 성급한 것이다. 사실 가능한 가장 좋은 관점을 취하자면, 그 생산체계는 구매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개인적 필요를 위해 고안된 상품의 개인 사용자들에게 종속되어 있다. 늘 그렇듯이, 이것은 대중교통체계의 발전을 배제하는 타협이며, 더 일반적으로는 집단적 수단에 의해 집단적 수요의 비물질적 충족을 배제하는 타협이다.

 

 

이제 자본과 살아있는 노동간의 적대적 정치관계는 생산결정의 층위에 놓여있다. 그 층위는 욕구의 내용과 욕구 만족의 방법이 결정되는 층위이다. 정치적 성패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생산의 사회적 이용과 목적을 결정하는 힘이다. 즉 이것은 곧 그 힘이 목표하는 소비양태와 그 소비 양태에 의해 결정되는 사회적 관계이다.

 

 

우데발라 공장은 1984년에서 1988년 사이에 계획되고 세워져서 완전고용시기인 1989년에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 시기에 볼보는 생산성과 제품의 질에 대한 관심에서, 여전히 젊고 잘 훈련되고 높은 동기를 가진 노동력을 끌어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우데발라 공장은 1993년에 폐쇄되었다. 그 사이 경제적 상황은 바뀌었고 사회적 힘의 균형은 역전되었다. 즉 스웨덴 실업률은 1990년 1.8%에서 1992년 7%, 1994년에는 10%를 넘어섰다. 1960년대에 30%를 넘었던 이직률은 1990년에는 11.5%로 낮아졌고 1993년에는 5%에 이르렀다. 노동력을 유지하고 노동자들의 개입을 보장해 주기 위해 매력적인 노동조건을 제공하는 것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다. 비록 우데발라의 생산성이 칼마보다 높았고 전통적인 공장에 비하면 훨씬 높았으며, 제품의 질도 다른 공장에서 생산된 것보다 훨씬 훌륭하긴 했지만, 경영자 측이 결국 폐쇄하기로 한 것은 발전의 전도사였던 바로 그 모범적인 공장이었다.칼마도 이듬해 문을 닫았다. 장 피에르 듀란드는 이 결정에 두 가지 설명을 제공한다.

 

우데발라에서 사라졌던 반복적인 업무 때문에, 그 공장은 보다 철저한 자동화로 나아갈 수 없었다. 반면 겐트 공장에서는 린생산방식을 유지한 공장과 마찬가지로, 반복적인 업무는 여전히 존재했고, 이것은 이후에 완전한 규모의 로봇화로 발전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조립라인의 규정 속도와 중앙 프로그램을 폐지함으로써, 우데발라 공장의 유연한 작동은, 다른 어떤 것 보다도, 노동력의 개입과 헌신에 의존했다. 그들은 더 이상 어떤 위계적 통제 및 힘에도 종속되지 않았고, 다른 공장들(노동자들을 미리 프로그램화된 요소를 가진 시스템에 종속시키는)에서 노동자들에게 부여하는 제약에도 종속되지 않았다. 요컨대, 생산에 미치는 노동자의 힘은 결국 의미 없이 위험하게 확대된 것으로 보였다.....세계화와 실업이 자본으로 하여금 분리되지 않은 권력을 다시 되찾게 했다. 이것이 그들이 수행하게 되어있는 역할이었다.

 

 

 

 

Subjection

 

 

코리아트가 표현했듯이, 문제는 포스트테일러주의의 해방적 잠재력이 자본주의적 사회관계를 넘어서는 움직임에 의해서 실현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자본은 어떤 포스트테일러주의의 원칙을 적용한다. 그 원칙 중 하나는 자본이 노동자들이 그들에게 허용된 제한된 힘을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비했었다는 것이다. 일본, 미국, 그리고 유럽에서 린생산방식의 원칙들-혹은 그 원칙들의 일부-을 채택했던 기업들은 노동조합 가입전력이 없는 젊고, 매우 신중하게 미리 뽑은 노동자들만 고용한다. 특히 영국에서는 고용계약 때 한 가지 약속을 강요하는데, 그것은 해고의 고통이 있더라도 결코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회사가 만든 어용 조합 외에는 가입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한 마디로 말해, 그들이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은 노동자에게서 계급정체성을 박탈하고 보다 넓은 사회에서의 위치와 보다 넓은 사회에서의 소속감을 박탈한 상태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대신에, 기업들은 그들의 젊은 노동자들에게 기업문화에서 파생된 정체성을 제공한다. 기업문화는 여러 다른 층위에서 각각의 다른 기업들에 의해 개발되는 상징주의이다. 예를 들어그 기업의 직업 훈련의 품질, 특정한 내부용어와 행동 양식, 특정한 드레스 코드, 즉 일본에서 특히 선호하는 기업 유니폼에 근접한 드레스 코드 등이다.

 

 

정체성에 대한 탐구와 사회통합에 대한 추구는 계속적으로 좌절된 그런 해체된 사회에서는, 기업이 심어놓은 ‘기업문화’나 ‘기업에 대한 충성도’가 젊은 노동자들에게 보다 넓은 사회의 소속감에 대한 대체물을 제공한다. 그리고 그것은 불안감의 일종의 도피처가 된다.

 

기업은 그들에게 수도원이나 종파, 작업공동체가 제공하는 것과 같은 안정을 제공한다. 회사는 젊은 노동자들에게 그들의 몸과 마음을 회사에 바치기 위해 모든 것-다른 어떤 형태의 충성, 개인적 이익, 심지어 개인적 삶까지-을 포기하라고 요구한다. 그 대가로 회사는 그들에게 정체성, 사회적 위치, 개성, 그리고 그들이 자랑스러워할 직업을 제공할 것이다. 그들은 ‘대가족’의 구성원이 된다. 회사와 노동집단과의 관계가 유일한 사회적 관계가 된다. 그것은 노동자의 모든 에너지를 빨아들이고, 인간 전체를 움직이게 한다. 따라서 언젠가 더 이상 그 노동자가 회사의 신뢰와 팀 동료들의 배려(이 두 가지는 노동자가 작업 수행을 개선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를 받지 못한다면 그는 자기 가치를 완전한 상실하게될 위험을 내포한다.

 

 

따라서 포스트 포디즘 노동자들의 노동 안에서의 실질적인 해방은 강화된 사회적 통제에 수반된다. 그러한 통제는, 코리아트가 말하듯이, 오스트라시즘(도편추방제)이라는 특정형태를 띤다. 이는 곧 개인이 그룹의 순응주의적, 전체주의적 압력에 종속되는 것을 뜻한다. 통합된 공장, 즉 합작회사라는 개념은 준봉건적 방식으로 보아 일본에서 유래한 것이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다. 그 방식은 회사가 노동과 충성의 공동체로 나타난다는 것인데 그 공동체 안에서는 사회적 적대나 이익의 충돌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된다. 그러한 회사는 공동의 이익 및 모든 구성원들의 이익을 위해 작동하게 되어있다. 타협이란 있을 수 없다. 모든 문제는 모든 관계자들의 주의 깊은 조사를 바탕으로 합의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포디즘과 비교해보자면 여기에는 명백한 퇴보가 있다. 즉 도요티즘은 현대적 사회관계를 전근대적 사회관계로 대체한다. 포디즘은 사실 살아있는 노동과 자본의 각각의 이해관계의 특수함 및 그 둘간의 적대감을 인정하는 한에서 사실상 현대적이다. 기업과 노동자들 사이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적대적 관계였고 이해당사자들에게서 계속적으로 검토되는 타협을 요구했다. 노동자는 기업에 속하지 않았다. 노동자는 기업에게 노동계약에서 정해진 시간, 기간, 조건으로 규정된 노동에 대한 의무만을 지고 있다. 그들은 기업에게 업무완수를 위해 자신을 내주어야할 의무가 있는데, 그 업무란 관련된 특정 목적에 헌신하지 않으면서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업무일 뿐이다. 그 목적의 수행은 미리 정해진 작업 절차에 의해 보장되었는데 이런 작업절차들은 작업자의 의도, 개성, 호의와 무관한 결과를 낳도록 디자인된 것이었다. 그러한 결과는 그 노동자들 개인에게 속하는 것으로 생각되지 않았다. 그것은 작업하는 노동자들의 주관적 개입을 요구하지 않았고 요구한다 해도 그것은 우연일 뿐이었다.

 

주체로서 그들의 소속감, 즉 노동조합이나 계급이나 사회에 대한 소속감은 기업에 대한 속속감보다 더 강했다. 사회적 정치적 시민의식에 내재한 권리는 그들의 노동, 능력, 그들의 사람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노동자로서의 권리보다 훨씬 더 중요했다

 

그들은 에너지의 상당부분을 그 자신을 위해 유지했고, 그 상당부분은 생산의 도구화 즉 착취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었다. 그들은 공동행위와 타협 그리고 노동법의 한정된 영역에서는 소외를 조건적으로 수용했다. 포디즘의 생산관계의 갈등의 역동은 자본이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을 더 제한하고 착취의 범위 역시 보다 크게 제한하는 경향으로 나아갔다. 포스트 포디즘에서 첫 번째로 중단되고 역전된 것이 바로 이러한 역동이었다.

 

 

경쟁의 필요라는 명목으로, 포스트 포디즘은 포디즘 기간 동안 생산을 담당해야했던 기반사업을 되찾았다. 그것은 노동법이나 단체교섭 합의서의 조항들에 점점 더 큰 구멍을 만들었다. 피고용자는 계급이나 사회에 충성하는 것보다 회사에 더 많이 충성해야 하고,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권리는 사회 경제적 시민권에 의해 부여된 권리보다 훨씬 더 커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졌다. 기업은 기업의 목표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인격적인 헌신을 요구했고, 언어 능력, 학습, 예측, 분석력을 갖춘 온전한 인간을 회사의 목표를 위해 봉사하는 도구로 전락시켰다. 기업은 우선 개인 자체와 그들의 헌신을 샀고, 그런 다음에야 그들의 추상적 노동에 대한 능력을 발전시켰다. 개인의 형체를 만들고 길들였으며 ‘그들의 시야를 공장에만 머물게 했다. 공장에서 펼쳐지는 주체성은 자유로운 주체성의 반대편에 있었고, ’사물들의 세계‘에 등을 돌린 채로 있었다. 그것은 노동자라는 주체의 생활세계는 기업 체계의 목표와 가치에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이다......기업논리에 점령되지 않은 어떠한 신체적 심리적 공간도 남아있지 않다.’

 

 

우리는 추상적 노동의 왕국을 영영 떠났는데, 추상적 노동은 피고용자와 사용자의 인격과 무관한 비인격적 업무로 수행되기 때문에 맑스의 관점에서 보자면 자본주의 이전의 개인의 복종 관계에 종말을 고했다. 그리고 우리는 인격화된 ‘봉사’로 되돌아왔는데, 그것은 공식적인 용어로 묘사해 계약의 형태로 만들 수 없는 것이다.

 

 

파울로 비르노가 표현하듯이, 인격화된 봉사는 보편적인 개인의 의존을 바탕으로 노동자의 사용주에 대한 관계를 두 가지 의미에서 재정립한다. 첫 번째 의미는, 노동자는 익명의 강제력을 지닌 규칙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개인에게 의존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의미는종속되는 것은 전인격, 즉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한 마디로 유적 존재로서의 개인인 것이다.- 그 결과는 전반적인 굴종의 노동 즉, 총체적 예속이다. 어느 누구도 타인과의 관계 또는 그의 언어능력이 유급노동의 상태로 환원되는 사람만큼 불쌍하지는 않다.

 

 

이런류의 분석은 필연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한다. 즉 전인격의 완전한 종속은진취성, 창조성, 자율성과(노동자들이 공동작업에 전인격을 바치면서 함께 바치는 특성들) 모순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자본은 노동자들에게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 조사하고 숙고하고 계획하고 토의할 것을, 즉 생산의 자율적 주체가 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자본은 노동자로 하여금 정해진 한도 내에 자신의 자율성을 가두고 노동자들의 자율성이 이미 정해진 목표를 향해가도록 명령한다. 마우리조 라자라토는 이러한 모순을 다음과 같이 아주 잘 요약한다. ‘ “능동적 주체가 되어라”는 오늘날 서구 사회에 울려퍼지는 새로운 명령이다.....너는 자신을 표현해야하고 말해야하고 소통해야하고 협력해야 한다.......그러나 의사소통적 관계는 내용과 형식 두 가지 면에서 이미 완전히 결정되어 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의사소통능력은 기호화된 정보가 특정 속도로 순환되어야 하는 기술체계의 역할(봉사에 있어서의 도구-서비스의 도구)을 담당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라자라토가 보듯이, ‘주체는 단지 암호화되고 해독화되는 장소이다.....이런 의사소통 관계는 주체의 고유성을 실질적으로 구성하는 특성을 제거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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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을 넘어선 자본 읽기

자본을 넘어선 자본 일부 발췌

 

 

자본의 유기적 구성

 

생산과정에서 노동력과 생산수단은 자본을 구성하는 핵심적 수단이다. 그래서 이 양자의 비율을 자본의 구성이라고 부른다. 자본의 구성을 표시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가지가 있다.

☆소재적 측면에서 생산수단과 노동량의 비를 표시하는 자본의 기술적 구성

☆가치의 측면에서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의 비를 표시하는 자본의 가치 구성

☆기술적 구성을 가치량으로 표시하는 자본의 유기적 구성

 

 

유기적 구성이 증가한다는 것은 가변자본에 비해 불변자본의 비율이 더 커진다는 것을 뜻한다. 노동자에 비해 기계의 비중이 더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과 같은 정보혁명시대에는 불변자본의 비율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자본이 축적되고 생산성이 상승하면서 이처럼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상승하는 것은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하는 일반적 법칙이다. 이를 자본주의적 축적의 일반적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결과 자본주의적 축적 그 자체가 상대적으로 과잉인(즉 자본의 평균적인 자기증식욕에 필요한 것보다 더 큰 규모의)노동인구를 끊임없이 생산해내고 있는 것이다.

 

자본은 자기 스스로 축적하면서 지속적으로 과잉인구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과잉인구는 자본이 손쉽게 구할수 있는 노동인구가 된다. 즉 노동력에 대한 추가적 수요에 대비한 일종의 산업예비군 역할을 하는 것이다.

 

맑스는 이러한 과잉인구의 존재양상을 그 처지와 조건에 따라 네 가지로 구분한다.

1. 유동적 과잉인구-산업부분에서 고용되었다가 해고되어 다시 고용되기를 기다리는 노동자

2. 잠재적 과잉인구-자본주의적 생산의 발전에 따라 도시로 나와 노동자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로 자본주의 초기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과잉인구

3. 정체적 과잉인구- 불규칙하고 불완전한 고용, 임시 고용, 가내노동이나 날품팔이 노동등과 같이 현역노동자와 산업예비군에 동시에 속하는 하층민들

4. 과잉인구의 최저 침전층으로 부랑자나 극빈민, 고아, 불구자등 대부분 고용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람들

 

 

자본축적의 일반법칙→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상승→상대적 과잉인구의 창출

 

여기서 맑스는 자본축적의 일반법칙을 경제학적 법칙이라기 보다는 차라리 인구학적 법칙이라고 해야할 기이한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자본주의적 인구법칙이, 노동력 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가치법칙의 전제조건임을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자본주의의 축적은 노동력이라는 상품을 비상품화하는 방식으로 상품화하며, 노동을 탈가치화하는 방식으로만 노동을 가치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의 권력이란 노동하지 않는 삶을 죽음이란 극한값을 향해 수렴하게 하며 작동하는 권력이다. 그러나 그것은 자본에 스스로를 판매함으로써만 생산수단을 이용할수 있는, 반대로 그렇지 못하다면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그런 조건 위에서만 작동한다. 노동력을 상품화하는 조건과 동일한 이런 조건은 그대 서구의 부르주아지들에 의해 인위적으로 창출된 것이다.

 

 

 

 

실업화의 압력

 

김수행 자본론 1권 873p

실업자들의 압력은 취업자들로 하여금 더 많은 노동을 수행하지 않을 수 없게 하며, 따라서 일정한 정도까지는 노동의 공급을 노동자의 공급과 무관한 것으로 만든다. 이러한 토대위에서 행해지는 노동의 수요 및 공급의 법칙의 작용은 자본의 독재를 완성ㅎ나다.

 

 

 

김수행 자본론 1권 881p

상대적 과잉인구 또는 산업예비군을 언제나 축적의 규모및 활력에 알맞도록 유지한다는 법칙은 헤파이스토스의 쐐기가 프로메테우스를 바위에 결박시킨 것보다도 더 단단하게 노동자를 자본에 결박시킨다.

 

 

 

자본론 1권 653p

자본주의적 착취의 욕구를 항상 충족시켜주기 위해 비참한 상태에 묶어두고 있는 산업예비군이라는 괴물은 [어떤 종류의 노동이라도 할 수 있는]개인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즉 부분적으로만 발달한 개인[그는 다만 하나의 특수한 사회적 기능의 담지자일 뿐이다]은 전면적으로 발달한 개인[그에게는 각종의 사회적 기능은 그가 차례차례로 행하는 각종의 활동방식에 불과하다]에 의해 대체되어야 한다.

노동하는 동물 homo faber

 

자본의 요구, 노동자의 욕망

 

 

자본론1권 883p

맑스는 제임스 스튜어트의 말을 인용한다

노예제에서는 사람들을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근면하게 하는 폭력적 방법이 있었다. ....지금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욕망의 노예이기 때문에 노동(즉,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무상노동)을 강요당한다.

노동의 판매는 인간의 자유의사다. 왜냐면 내가 아니어도 자본을 위해 충성할 ‘과잉인구’가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본의 강제적 압제는 개인의 실존적 선택으로 그 양태를 변모시킨다. 자본의 요구는 노동자의 욕망이 되는 것이다.

 

자본과 노동의 적대→노동자들간의 적대

 

사르트르- 지옥이란 바로 타인들이다.

 

 

정보혁명이후의 자본의 착취

새로운 양상의 결합노동을 만들어내고 있음.

가령 소비활동을 통해 대중의 감각과 취향을 착취하는 것은, 소비와 결부된 욕망이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그와 결부된 활동의 창조성이 크면 클수록 유리하다.

예)휴대폰을 쓰는 구세대와 아이폰을 쓰는 신세대

따라서 자본은 대중의 자율성과 창조성이 확장되는 것을 이용해야 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일정한 한계안에 가두고 통제해야 하는 이율배반에 빠지게 된다.

 

 

생산이 공장의 범위를 넘어 전사회적 범위로 확장되는 것, 생산이 노동없이 가능하게 되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이제 노동없이 살수 있게 되었음을, 노동한다는 생각없이 진행되는 일상 자체가 생산의 중요한 원천이 되었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이 바로 노동이다.!!!

 

 

 

S.Aronowitz 아르노비츠 = 과거에 생산성을 추구하는 경제적 팽창은 좀더 많은 일자리의 증가와 임금의 상승을 야기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전지구적 고도기술경제에서는 노동자는 이른바 경제적 재구조화에 의해, 그리고 레이저, 로봇, 수치제어기계, 전자통신장비 및 워드프로세서 등과 같은 컴퓨터화된 기계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 (post work, 42p)

 

 

 

제레미 리프킨-노동의 종말

대다수 산업국가의 노동력이 75%이상이 단순반복작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런 작업은 자동기계나 로봇, 컴퓨터에 의해 수행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 기계에 의해 대체될 것이라고 하면서 레온티예프(W.Leontief)의 말을 인용한다. “보다 정교한 컴퓨터의 도입으로 인해 마치 농경시대에 말의 역할이 트랙터에 의해 감소되고 제거된 것처럼,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로서 인간의 역할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2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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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보이 지젝의 전체주의가 어쨌다구? 일부 발췌

 자신의 오빠를 예를 갖춰 매장하는 것이야말로 안티고네에게는 최고로 중요한 문제였고 이를 위해 다른 모든 세속적 욕구는 포기할 수 있었다. 그래서 자신이 포기한 것들을 떠올리며 슬픔에 잠기는 안티고네는 숭고함의 정형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보다 더 비극적인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생물학적 생을 넘어서 존엄성 자체마저도(안티고네에게는 있었으나 여기서는 가질수 없는) 희생을 강요당할 때가 그러하다. 자신의 실존에 대한 근본적인 배반으로 모든 것이 무가치해져버린 인간은 세속적 쾌락조차 즐길수 없게 된다. 152p

 

진정한 영웅은 자신의 행위가 이후 사태에서 반역으로 매도되고 그로 인해 자신은 제거될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불가피한 타협을 실행한 사람이다.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공헌이자 안티고네를 넘어서는 비극인 것이다.

 

 

엘리엇의 시 [대성당의 살인 Murder in the Gathedral]

“모반의 최고형식, 그릇된 이유에서 올바른 일을 하는것, -네가 올바른 일을 할때조차, 너는 그 반대의 것을 노리고, 그러니까 네 바탕의 사악함이라는 진정한 본성을 감추기 위해 그 일을 한다. ”

 

 

니콜라스 말브랑슈

나는 주관적으로 덕이 많을 수 있지만 그것이 신의 시선아래서 나의 객관적인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는 결코 보장할 수 없다. 나의 구원을 결정할 하나님의 은총내리심은 전적으로 객관적인 법칙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물리적 자연법칙에 비견될 수 있는 어떤 것이다.

스탈린주의하의 공개재판도 이와 유사한 객관화의 또다른 판본이다.

나는 주관적으로 결백할 수 있다. 그러나 공산당의 은총의 손길을 받지 못한다면 내가 쌓은 모든 윤리적 고결함은 공산주의적 대의에 반하는 프티부르주아적 휴머니스트의 그것에 지나지 않을것이므로 나는 주관적 결백성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객관적인 죄인으로 남을지도 모른다. 바로 여기에 전체주의의 참된 비극이 숨어있다.

 

우리는 스탈린주의적 공산주의의 문제가 공산주의적 대의에 대한 냉혹하고 자기말소적인 헌신에 있으며 이것이 사람들을 괴물스런 윤리적 자동기계로 변모시켜 인간의 공통적 감정과 정서적 동감을 망각하게끔 만들었다는 식의 주장에 저항해야만 한다. 사정은 그런주장과 정반대이다. 스탈린주의적 공산주의의 문제는 그들의 윤리적 태도가 충분히 순수하지 못했다는데 있으며 그들이 도착적인 의무의 경제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데 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이것이 얼마나 무겁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나도 잘알고 있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이것이 나의 의무인 것을.....’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는 어떠한 변명도 있을 수 없다. ’

이는 윤리적 엄격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어이다.

‘너는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반드시 해야하므로! Du kannst, denn du sollst!'

이것은 의무를 다하는 것에는 어떠한 변명도 있을 수 없다는 문장으로 귀결된다.

의무를 수행하는데 변명거리가 되어주는 의무의 참조근거는 위선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제거되어 마땅하다는 것이다.

 

선생의 체벌-나라고 애들 패는게 좋은 줄 아쇼? 그게 내 의무인걸 어쩌겠소

 

여기서 우리가 만나는 것은 자신의 큰 타자의 의지를 위한 순수한 도구로 자리매김하려는 도착적 태도 바로 그것이다.

그 일은 내책임이 아니오. 나는 보다 높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단 말이오. 그래서 나는 책임으로부터 면죄되어야 하오.

책임은 내가 지지 않으면서 타인에게 마음껏 고통을 가할수 있으니 얼마나 신나는 일인가.

 

칸트 윤리학이 금지하는게 바로 이 것이다. 주체가 단지 외부에서 부과된 것을, 즉 객관적인 필연성을 실현했을 뿐이라면 그에게 무슨 죄가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칸트의 답은 객관적 필연성을 주관적으로 추측해서 당연하게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 그에게 부과된 것으로부터 쾌락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그는 유죄다.

 

 

레닌의 위대성

멘셰비키가 역사의 발전법칙이라는 실증적 논리가 만사를 포괄하는 근본적토대라고 여기며 객관적 법칙을 신봉한데 반해, 볼세비키는 ‘큰 타자란 실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루카치가 찰나포착이라 불렀던 기예는 자본주의가 우리의 요구를 순화해 체제에 포섭하기 전에 그 갈등을 증폭시키는 기예이다. 루카치 주장의 요점은 행동을 그것을 둘러싼 역사적 환경들로 환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중립적인 객관적 조건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독일인 판사 슈레버의 편집증에 대한 분석에서 프로이트는 우리가 보통 광기(주체가 자신에게 가해지고 있다고 편집증적으로 믿고 있는 음모의 시나리오)라고 생각하는 것이 실은 이미 일종의 회복의 시도라는 점을 상기시킨다. 완전한 정신적 와해 이후에 나타나는 편집증적 구성은 주체가 자신의 세계에 모종의 질서를 재구축하려는 즉 인식적 지도그리기를 가능케 하는 어떤 준거의 틀을 다시 세우려는 노력이라는 것이다.

 

알랭 바디우가 지적한 바 있듯이, 현실사회주의는 그것의 참상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의 전지구적 지배에 효과적인 위협을 가함으로써 적어도 지난 몇십년간 자본주의의 대변자들이 겁을 집어먹고 편집증적인 반응을 보이게끔 만들었던 유일한 정치세력이었다.

프레드릭 제임슨이 말하듯, 오늘날의 모든 공산진영은 그 참상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마찬가지로 일종의 해방된 영토이다.

 

 

 

203페이지부터

지젝의 노동에 대한 관점이 드러남

의미의 장 그 자체의 좌표를 변경시키는 개입, 즉 라캉이 누빔점이라 부른 것의 한 사례로서 노동의 개념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노동(물질적이고 산업적인 생산)은 공동체와 연대성의 특권적 지점으로서의 노동인 것이다. 이러한 이상에서는 노동은 단지 그 자체로 만족을 가져다주는, 생산을 위한 집단적 노력에의 참여만을 뜻하지 않는다. 사적인 문제들까지도 소속된 노동 집합체 안에서 토론될 때 비로소 올바른 관점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은 노동을 제의화된 공동체적 행동으로 보는 전근대적 일의 개념이나 과거의 산업적 생산방식에 대한 노스탤지어적 찬양과는 혼동될 수 없는 것이다. 노동의 이상에서 생산 집단은 자신들의 문제를 이성적으로 토론하는 근대적 개인들의 집합체이지, 제의화된 고대적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이데올로기적 지각 방식속에서는 섹스가 아니라 노동 자체(상징적 행위들과 대비되는 것으로서의 육체노동)가 대중들의 눈앞에서 가려져 있어야 할 외설적 추잡함의 장소가 되어버렸다. 노동과정을 지하나 어두운 동굴속에 위치시키는 이러한 전통은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혹은 브라질의 부품조립라인에 이르는 제3세계의 노동현장에서 땀흘리는 무수한 익명의 노동자들이 ‘비가시성’영역으로 가려져 있는 오늘날에 이르러 절정을 구가하고 있다. 그렇기에 서구에서는 사라지는 노동계급이라는 헛소리가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주위를 둘러보면 어디서나 쉽사리 노동의 자취들을 찾아볼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 그러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전통이 노동을 죄와 등치시킨다는 점이며, 고된 일로서의 노동은 원래부터 대중들의 눈앞에서 감춰져야만 할 추잡스럽고 죄스런 행동으로 치부한다는 점이다.

 

 

209페이지

이러한 조건하에서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변증법이라는 맑스의 용어를 되살려 보자. 생산력의 변화가 우리의 사회적 존재 전체, 즉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우리의 실천과 경험전반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맑스는 생산과정의 혁명적 변화들을 곧잘 정치적 혁명과 대비시키곤 했다.

해체주의적 흐름들(생산에서 상징적 행위로의 이전)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즉 상징적 교환에의 참여와는 대립되는 것인 물질적 생산에로 초점을 되돌려 놓는일이 필요함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개념적 재배치라는 과제를 앉고 있다.

 

정치적 전체주의란 아도르노가 주장했듯이 도구적 이성의 원리, 즉 기술에 의한 자연착취의 원리들이 사회로까지 확장되었을 때 사람을 신인류로 변형되어야 할 원자재로 취급하게 되었으며 여기에 전체주의의 뿌리가 있다는 식이다. 하지만 그 반대로 정치적 테러, 즉 전체주의가 정확히 말해 물질적 생산의 영역이 그 자율성을 부정당하고 정치논리에 종속되었음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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