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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드레 고르 4장 발제

독일어로는 [비참함과 유토피아 사이의 노동]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앙드레 고르의 책 4장 2절입니다.

오역투성이니까 보고 욕할거면 보지마쇼!!!!

 

 

EXIT ROUT

 

 

나는 이제 노동기반사회를 극복하고 다양한 활동과 문화에 기반한 사회로 이끌어 줄 ‘구체적 정책들’에 대한 윤곽을 제시할 것이다. 이것은 1960년대 초반에 우리 중 일부가 제안한 ‘혁명적 개혁’을 구체화하려던 것과 유사한 목표를 추구하는 실험적이고 예비적인 시도이다.

 

 

1. 우선, 우리는 지배적 사회담론이 장악해 왔던 당연시되던 가정들을 던져버리기 위해, 우리의 생각과 상상력을 해방시켜야 한다. 우리는 생산적 협동, 교환, 연대, 그리고 삶의 다른 형태를 탐구하는 모범적 경험을 통해 사유해야만 한다.

 

2. 우리는 급진적으로 다른 사회와 경제에 대한 관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은 현재적 변 화들의 지평위에서 보여지며 서서히 해체하는 사회가 궁극적으로 처하게 될 운명을 나타 낸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그러한 변화들의 의미와 태동하려고 애쓰는 변화들의 윤곽을 우리가 더욱 잘 이해할 것을 요구한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이해 해야만 하는 것은 이전의 조건들을 회복시킴으로서 해결될 수 있는 ‘위기’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존립 기반을 자본주의가 스스로 파괴하며 자본주의를 초월하기 위한 조건 들을 창출하는 변화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조건들 을 어떻게 잘 이용할지 알아야 하고 궁극적으로 가능한 관점에서부터 출발해서 그 변화 들을 충분히 사고해야 한다. 그러한 궁극적 상태를 감안함으로써만 우리가 해낼지 실패 할지를 판단할 수 있다.

 

3.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회와 자본주의 사이의 간극을 가능한 한 넓혀야’만 하는데, 그것 은 즉, 대안적 사회성의 형성을 가능케 하는 공간과 자원을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렇게 함으로써 자본의 권력기구나 국가의 외부에 놓여있는 생활방식, 협동, 활동들의 창 출이 가능하다. 달리 말해, 우리는 ‘자본주의를 벗어날’ 수많은 경로들을 최대한 확장해 야 한다. 이러한 표현은 ‘약속된 땅’을 찾아가는 성경의 출애굽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된 다.

 

 

이러한 정책들을 이행하도록 결심할 수 있는 대표적 행위자들은 새롭게 등장하고자 애쓰는 대안사회에서의 행위자는 되려고 하지 않는다. 정치적으로 우리가 요청할 수 있는 것은 대안 사회적 실천이 발전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하는 것이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다양한 활동을 고무하고 북돋우는 정치가 평가를 받아야 한다. 거기서 다양한 활동이란, 임금관계의 중요성을 축소시키고, 임금관계를 협동의 다른 형태로 대체시키면서 노동에 반대하는 한에서 탈출의 동력이자 탈출의 목표이다. 우리가 ‘도시의 변화’라는 정책목표에 관해 아래에서 살펴볼텐데, 정신의 변화는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의해 촉진되고, 사회적 환경의 변화는 정신의 변화로부터 계기를 얻는다. 체계 이론가들은 그러한 결과를 야기하는 원인, 원인을 발생시키는 결과들을 ‘피드백 루프’라고 부른다.

 

 

Fausto Bertinotti는 정치적인 정당들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들을 과장하지 않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 꽤나 좋은 정식화를 제공한다.

 

혁명적 대안은......사회적 변화의 오랜 과정을 잠재적으로 드러내며, 과거를 타파하고, 주체를 새롭게 조직하고, 구체적 경험과 ‘모범적인’ 제도적 층위들을 구성하고, 새로운 이론을 발전시키는 능력이다.......대안적 경제와 사회정책에 대한 제안은.......‘무엇을 할 것인가?’와 ‘다른 사회’, ‘다른 발전’, ‘상호주관적 관계의 다른 유형들’ 양 쪽 모두를 검토해야만 하며, 서로간의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분리된 파편들 안에서만 표현되어지는 경험의 층위들과 열망을 공동의 관점으로 묶어낸다.

 

 

이러한 열망과 경험들은 시장 논리, 화폐와 노동의 성별 분업을 넘어서 있는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포함한다. 그것은 임금 노동의 영역 외부에 있는 시간의 새로운 영역(area)이며, 새로운 생산기술과 자연과의 균형과 다른 삶의 형태 등을 고려하는 환경에 대한 새로운 관계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시간에 대한 그리고 시간을 조직하는 개인적 집단적 재전유가 있다.

 

 

자본주의 사회를 초월할 가능성은 자본주의 사회의 진화과정 자체에 내재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되기 위해 가능한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나는 위에서 언급한 ‘정책들’의 밑그림을 지금 그리려고 한다. 그 각각의 정책들은 그 자체로도 바람직하지만, 다른 것들과 결합되고 지지될 때에 진정한 의미를 가진다. 각각의 정책은 이미 배아적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정책의 역동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충분한 활기가 적용될 수 없을 정도로 초기 비용이 많이 드는 정책은 없다. 하지만 고립되어 개별적으로 취해지는 정책은 그 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지배 권력에 의해 이용될 수도 있다. 나는 그러한 정책을 위한 밑그림을 그릴 것이다.

 

 

1. 모두를 위한 충분한 소득의 보장

2. 개인과 집단이 초과 근로시간을 통제함으로써 노동의 재분배와 결합시키기

3. 새로운 사회성을 꽃피우도록 북돋우고, 새로운 교환과 협동의 양태를 고무하는 것을 통 해서 사회적 연대와 응집이 임금관계를 넘어서 창출될 것이다.

 

 

 

 

Guaranteed income

 

소득의 보장은 다양한 활동에 기반한 사회를 위한 첫 번째 전제조건이다.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생존을 위한 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그 소득이 [1].불충분한가 [2]. 빈곤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데 충분한가에 따라 근본적으로 다른 의미와 기능을 가진다.

 

 

[1]. 생존수준보다 낮은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그 지지자들은 소득재분배의 대부분의 형태들 즉, 가족 수당, 주택 수당, 실업 수당, 의료 혜택, 국가 연금 등을 이것으로 대체하기를 희망한다.] 실업자들에게 저임금의 더럽고 낮은 지위의 일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한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쪽은 시카고학파의 신자유주의자 그룹인 ‘프리드만 학파’와 영국 보수당 그리고 Mitschke같은 독일 자유주의자들이다. 그들의 관점에서, 실업은 미숙련 상태이며 생산성이 낮은 많은 구직자들이 정상적인 급여수준에서 이윤을 내지 못한다는 점에 의해서 설명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구직자들은 충분하지 않은 기본적 사회소득과 동일한 만큼의 충분하지 않은 노동소득을 결합하도록 하는 방식에 의해 보조금을 받아야만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2차 노동시장’이 창출되고, 저임금국가와의 경쟁에서 보호되며, 사라질 예정인 노동규제조항에서도 역시 ‘보호받는다’. 기본소득이 낮을수록 아무일이나 하도록 ‘부추겨지게 되며’, 더 많은 ‘노예’들을 도급이나 하도급에서 불법적인 서비스 노동을 제공하면서 저렴한 가격에서만 고용되도록 제한할 것이다.

 

 

1996년 7월 클린턴이 승인한 미국식 근로복지 연계제도(워크페어)는 시 당국이나 승인된 단체를 위해 ‘사회적으로 유용한’ 무급노동 혹은 저임금노동이라는 의무를 수행할 경우에만 아주 적은 복지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워크페어는 영국 프랑스 독일에 많은 지지자를 가지고 있다. 그 나라들에서 당국은 장기실업자들에게 ‘공공 근로’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이익을 철회할거라고 위협해왔다. 그 장기실업자들은 ‘공공 근로’를 하면서 시급으로 2마르크를 받을 뿐인데, 그 시급은 교통비나 세탁경비를 충당할 정도이다.

 

 

워크페어의 모든 형태는 실업자를 무능력자나 걸인이라고 비난하며, 사회는 그들에게 사회의 이익을 위해 일하도록 노동을 강요한다. 이런 방식으로, 워크페어는 실업의 원인이 실업 그 자체에 있다고 확신시킨다. 즉 실업의 원인은 실업자 자신인 것이다. 그들은 사회적 숙련도도 없고 직업을 가지려는 의지도 없다. 그들은 계속해서 대부분의 천한 일들을 맡게 될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비숙련자들의 높은 실업율은 숙련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프랑스와 독일 양 쪽 모두]숙련 기술자의 1/3이 기술이 필요 없는 비숙련직종에 종사하고[더 나은 직업을 찾기 원하면서]있으면서 심지어 그러한 비숙련 직종에 정상적으로 종사할 수 있어야 하는 사람마저 몰아내고 있다는 데 있다. 기본소득의 방식으로 미숙련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 숙련자를 필요로 하는 전문직종의 노동시간을 줄임으로써 숙련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바로 재분배이다.

 

 

포스트 포드주의적 개념과 병립하는 워크페어의 가장 보수적인 개념은 Yoland Bresson에 의해 지지되었다. Yoland Bresson은 매달 1,800프랑스 프랑을 지급하는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인 ‘생존소득’을 지지한다. 그것은 전면적 또는 부분적 실업수당에 대한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임금과 노동시간이 천차만별인 임시직을 수용해서 인센티브를 받게 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미래는 불연속 고용의 시대이며, 우리는 모든 이에게 새로운 시스템에 스스로를 적응시킬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이러한 맥락에서, 생존수당은 하나의 수단이며,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다.’

 

 

이런 개념에 따르면, ‘생존 수당’은 고용을 때때로 중단되게 하기도 하며 심지어 간헐적 고용을 조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로부터 누가 이익을 얻는지 의문이다. 매우 낮은 ‘생존 수당’은 사실 고용주를 위한 보조금이다. 그것은 사용자들로 하여금 최저임금(subsistence-level wage)보다 낮은 급여를 지불할 노동자를 찾게 한다. 하지만 사용자들에게 그러한 권한이 주어지는 반면, 노동자들에게는 무거운 짐이 부과된다. 충분한 기본소득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지속적으로 임시직이나 비정규직을 찾고, 다양한 활동에 기반해 자신들의 삶을 영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 ‘생존 수당’은 임금관계의 규제를 철폐하고, 고용을 불안정하고 ‘유연하게’ 하며, 고용을 상업적 계약으로 대체하는데 꽤나 큰 기여를 하게 된다. 우리는 여기서 불안정한 노동을 위해 지속적 소득을 요구하는 것에 내재된 함정을 보게 된다. 노동의 단절, 노동의 불연속성은 노동 위에 있는 자본의 독단적 권력이 아니라, 자신의 시간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노동을 수행하는 개인적 집단적 권리이다. 아래의 논의로 돌아가보자.

 

 

[2]각 시민에게 충분한 사회적 소득을 부여하는 것은 반대의 논리를 따른다. 충분한 소득을 보장하는 목적은 어떤 노동이든지간에 받아들이도록 수령자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강제로부터 그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기본적 사회 소득은 노동을 거부할 수 있게 해야 하며 ‘비인간적’ 노동 조건을 거절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기본적 사회소득은 자신의 시간에 대한 사용가치와 그것의 교환가치 사이의 기초위에서 모든 시민이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적 환경의 일부가 되어야만 한다. 즉 교환가치와 사용가치의 사이는, 자신의 노동시간을 판매함으로써 획득할 수 있는 ‘유용성’과 스스로 그 시간을 사용하는 것에 의해 ‘자기 제공적’일 수 있는 유용성의 사이이다.

 

 

그러한 충분한 소득에 대한 보편적 부여는[아래에서 이 부분을 상세히 다룰 것이다.] 지원의 형태로 이해되어서는 안되며, 심지어 복지사회에 의존하는 개인을 그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나, 사회적 보호의 형태로 이해되어서도 안 된다. 그것보다는 앤서니 기든스가 ‘생성 정책generative policy’이라 부른 훌륭한 예시의 형태로 이해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그 정책은 스스로의 삶을 돌보기 위해 증가된 자원을 개인이나 집단에게 주어야 하며, 더 나아가 그들의 삶의 방식이나 조건을 넘어서는 권력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목적은 사람들이 전혀 노동을 하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할 수 있는 권리의 진정한 효과를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다. 즉, 일하기 위해 ‘고용되는’ 노동의 권리가 아니라, 돈을 받지 않아도 되는 구체적 노동의 권리, 이윤 창출이나 교환가치와 등가일 필요 없는 그러한 구체적 노동의 권리이다.

 

 

모든 시민들에게 충분한 기본소득을 부여해 주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활동을 고무하고 가능케 하는 자원으로의 접근을 만들고 발전시키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임에 틀림없고, 개인과 집단이 자기 스스로를 규정하는 욕구와 필요에 대한 부분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에 의해 만족할 수 있는 자원으로의 접근을 만드는 것과도 불가분의 관계임에 틀림없다. 이것이 바로 충분한 소득의 정확한 액수가 얼마여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그 자체로 큰 의미를 갖지 못하는 이유이다. 그러한 논의들은 현재의 사회적 변화가 임금기반사회의 정형화된 노동 내부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본질에서 빗나가게 하며, 재정상의 재분배에 의해 보편적 부여를 가능케하는 자금 조달 방식을 찾게 한다. 이제 우리 앞에 전개되고 우리 사유의 배경이 되어야 하는 관점은 노동과 서비스의 더 적은 판매 그리고 더 적은 고용을 가능케 하는 미래, 집단적 편의와 서비스가 증가하는 미래, 비-화폐적 교환과 자발적 부양이 가능한 미래에 대한 관점이다. Frithjof Bergmann에 따르면, 주 2일 근무만 하더라도 자기 부양(high-tech self-providing)을 위한 70퍼센트의 필요와 욕구가 쉽게 해결할 것이라고 한다.

 

 

당면해서 논쟁되어지고 있는 기획은 우리를 근본적 목표에 접근하게 하거나 그 목표로부터 더 나아가게 할 것이다. 그 기획들은 가능성 있는 미래를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으며. 현재의 시스템을 극복할 필요성을 보여주거나 혹은 그 필요에 대한 외면(by-pass)을 보여줄 수도 있다. 우선 그러한 기획들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관점에서, 충분한 사회적 소득에 대한 보편적 부여는 자유주의적 코뮤니스트나 사회주의자들에 의해 지지되었다. 그들의 목적은 고용을 ‘나누거나’ 재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 노동이나 노동 강제를 폐지하고, 자본주의적 기업이나 국가를 일소하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Jacques Duboin의 이론을 계승하는 프랑스 ‘분배주의자’들인 20세기 초의 Bellamy와 Popper Lynkeus가 포함되며, 1930년대의 Alexandre Marc, Arnaud Dnadieu 그리고 Robert Aron의 지적 행보인 프루동 주의자들의 ‘신 질서Ordre Nouveau’, 1950년대 미국의 Paul Goodman, 1980년대 이런 전통을 회복하고 현재적 조건에서 이러한 사고의 일부를 수용한 독일 ‘녹색당’의 일부가 포함된다.

 

 

나는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로 하여금 ‘노동 없이 살 수 있게 하는’ 사회적 소득의 아이디어에 대해 거부했었다. 그렇게 했던 까닭은 정의라는 이름하에 평등하게 분배되어야만 하는 ‘상품’으로서 ‘노동’을 바라보는 롤스 지지자들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노동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분배하는 의미이며, 사회적 요구에서, 사회에 의해 규정된 기준에 따라 현대사회에서 수행되는 필요한 활동이다. 노동은 그 차제로 의무로서 요구되기 때문에, 인식, 사회화, 권리의 수여를 가능케 한다. 이런 방식으로, ‘노동’은 사람들에게서 사적인 고립을 없앤다. 노동은 시민권의 한 측면이기도 하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노동이 드러내는 것은-특수한 사회적 결정을 넘어서- 자신에 대한 통제와 인간능력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주변세계에 대한 통제임을 알 수 있다.

 

 

노동의 필요가 감소함에 따라, 공정함이 요구되는데 그것은 노동이 모든 사람의 삶에서 감소되어야 한다는 것과 노동의 부담 역시 마찬가지로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나는 부의 생산에 요구되는 만큼의 노동을 수행하는 모든 시민들에게도 충분한 소득이 보장되기를 원했었다. 이것은, 예를 들자면 20,000시간이라는 형태를 취할 수 있는데, 그것은 두 노동기간간의 공백이 정해진 휴식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 개인들이 자신들이 희망하는 만큼 많이 ‘분할’ 할 수 있는 한 그들의 노동을 연장할 수 있는 시간이다.

 

1983년 이후로 나 역시 옹호했던 공식은 임금노동에 대한 전망과 소멸하는 ‘가치법칙’이 일치했다는 것이다. 보장된 사회적 소득은 더 이상 임금이 아니다. 그것은 시간을 되찾고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과 일치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스트 포디즘에 의해, 그러한 관점이 개화되는 것과 그 변화들이 야기하는 것이 일치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나는 다음 네 가지 이유들로 인해 그 관점을 포기한다.

 

 

 

In defence of unconditionality

 

 

[1]지성과 상상력[‘일반지성’]이 주요한 생산력이 되면서부터, 노동시간은 노동의 단위(measure)임을 그만 두었다. 사실상, 노동시간은 측정할 수 없다. 생산된 사용가치는 그게 생산되는데 걸린 시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사용가치는 사람마다 무척이나 다양하며, 노동의 물질적 특성 혹은 비물질적 특성에 의존적이다. 마침내, 주당노동시간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안정된 고용은 빠르게 쇠퇴하고 있다. 일정한 기간을 넘어서 각 사람에 의해 수행되는 단순화할 수 없는 노동의 을 규정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무형의 서비스 제공자나, 장인 그리고 자영업자의 노동시간은 측정이 불가능하다. 오로지 기본사회소득의 부여만이 다양한 활동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그들의-대부분의 경우 그들에게 허용될 수 있는 것은 기본 소득이 유일하다- 전문적 활동들을 줄이도록 고무할 수 있다. 오로지 기본소득의 지급만이, 복잡한 노동시장 내부에서, 고용주들이 유급노동에 지불하는 점점 적어지는 액수에서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투쟁해야 할 필요를 면제시킬 것이다.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의 지급만이[맥락상 아래에서 자세하게 언급할 것이다.] 가능한 한 넓은 범위의 대가 없는 활동들과 유급 노동 양쪽 모두에 재분배할 수 있는 최선의 장치이다.

 

 

[2] 충분한 기본소득에 대한 무조건적인 권리는 몇 가지 즉각적인 반대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어떻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노동에 기생해서 살아가는 걸인의 증가를 줄일 수 있을까? 다른 이들은 그러한 부담을 지는 것을 거부하고 그러한 게으름을 금지시키길 요구하지 않을까? 그들은 워크페어나 의무적인 공공 서비스의 형태로 노동이 강제되기를 요구하지 않을까?

 

 

자유주의자나 사회주의자 양 쪽 모두에서 보편적 부여에 대해 지지하는 많은 이들이 이러한 반론을 제시한다. 그러나 그들은 곧 다음의 어려움에 직면한다. 기본 생활 수당에 대한 반대급부로 요구되는 의무 노동의 내용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경제적으로 노동의 중요성이 쇠퇴하는 때에 어떻게 그 노동은 분배되고, 측정되고, 규정 되어지는가? 공적 영역에서의 업무나 직업이 점점 증가하면서 의무노동이 그러한 직업과 경쟁하게

되거나 심지어 그러한 직업의 수를 줄이는 것은 어떻게 해결 할 수 있는가?

 

 

Claus Offe와 Jeremy Rifkin등의 사람들은 시장경제 내부에서 이윤을 발생시킬 수 없거나 대가가 지불될 수 없지만 그럼에도 필요한 활동들이 있으며 이러한 제3의 영역에 의무노동을 위치지울 수 있다고 대답한다. 그것은 ‘무상(voluntary) 돌봄 노동이나 교육 활동, 공인된 단체의 공동체 노동’일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보편적 수당은 ‘후기 산업사회 가사 영역’을 창조할 것이다. 그것은 비영리기구로 인정되어 수행되는 봉사(voluntary)노동에 대가를 지불할 것이다. 그것은 ‘봉사(voluntary)’노동을 강제적인 것으로 만들 것이다.

 

 

Diane Elson도 유사한 제안을 한다. 보조금을 받는 신체 건강한 성인들의 경우에는 권리에대한 의무가 따라야 한다. 그 의무는 스스로를 보살필 능력이 없는 이들을 돌보는 무급의 가사노동을 떠맡는 방식이어야 한다. 이미 어린아이나 노인 환자 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사람들은 의무에서 면제되어야 한다.

 

 

먼저 Offe의 경우, 보통의 고용 노동과 경쟁이 되지 않는 노동에 관해 보상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의무 봉사 노동의 무의미한 전망을 만들어낼 뿐이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한 부작용은 모두가 볼 수 있듯이 명확하다. 자원봉사자 옆에 ‘의무’봉사자들이 있을 경우, 의무 봉사자들은 2급 노동자로 취급되거나 가장 보상이 적은 노동을 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의무 봉사자들은 신념을 가지고 무료로 봉사하는 자원봉사자들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단지 수당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혹은 그러하다고 의심을 받을 것이다.) 의무봉사노동은 따라서 함정이 될 수도 있다. 봉사 하도록 강제된 봉사자들의 노동은 가치가 절하되기 때문이다.

 

 

Elson의 경우는, 가사노동을 수행하면서 기본소득을 받는 수령자의 의무는 생산적 노동과 재생산 노동 사이의 구별을 희미하게 만든다. 재생산 노동은 생산적 노동과 동일하고, 생산적 노동과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가사노동의 사적인 특성은 부인된다. 자식이나 부모에 대한 의무는 사회적 의무로 위치지워지고 공적인 통제아래 놓이게 된다. 개인들간의 자발적 행위는-사실상, 자발성은 감정적 가치에 있어서 결정적임에도-행정적으로 감시되고 규격화될 것이다.

 

 

각 경우에, 기본소득의 부여는 가족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간주되는데, 가족활동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요청되는 활동의 영역으로 별 저항 없이 이끌린다. 기본소득에 대한 권리의 부여는 자기의 자녀를 가지고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자녀나 가사 일을 보살펴 주거나, ‘자원봉사’ 영역에서 일하는 것 중 하나를 요구한다. 자신을 위한 이익을 얻지 못하는 활동들이 소득을 획득하는 수단이 된다. ‘노동으로 간주되는’ 활동이 왜 예술이나 문화, 종교, 스포츠의 영역까지 확장되면 안되는지에 대한 어떠한 이유도 없다. 만약 이러한 종류의 활동그 자체가 기본소득을 위한 자격 부여의 수단이 된다면, 그 활동들은 도구적 이성이나 행정적 규격화의 영역안으로 끌려들어갈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우리가 기본소득의 보편적 부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 소득에 준하는 만큼의 노동을 수행하는 것과 연결시키기를 원한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한다. 첫째는, 그 노동은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공적인 영역내부에서 수행되어져야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 노동의 목적으로서 대가가 지불되어져야만 하는데[이 경우에는 기본소득일 것이다], 그 대가의 지불은 기본소득의 의미를 훼손시키지 않아야 한다. 만약 두 번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다면, 그리고 보편적 수여가 자원봉사행위, 예술적 행위, 문화적 행위, 가족부양 혹은 상호원조 행위를 촉진할 의도라면 보편적 급여는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오직 무조건적일 경우에만,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 행해질 경우에만 충분한 의미를 지니는 활동들의 무조건적인 본질을 보호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것에 반대하는 오랜 기간의 논쟁을 거친 후에야, 나는 Alain Caillé나 Ahmet Insel과 같이 ‘완전히 무조건적인’ 충분한(최소한이 아닌) 기본소득의 지지자가 될 수 있었다. 사회화와 경제화로부터 이러한 활동들을 보호하고 자발적인 영역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면서-동시에 그 활동이 모든 사람에게 접근가능하게 하는 것은- 기본소득의 보장이라고 여겨진다. 이러한 활동들의 가치는 그 자체를 목적으로 행해진다는 사실로부터 그 활동의 가치가 파생된다.

 

 

[3] 기본소득의 보편적 보장은 ‘과학의 일반적 상태’가 생산의 주요한 동력이 된다는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논쟁이며, 직접적인 노동 시간은 ‘비물질 경제’라고 불리우는 한에서 노동력의 숙련도나 능력의 생산, 재생산, 확대재생산을 위해 요구되는 시간과의 대조에 의해 점점 무가치한 것이 되어가고 있다는 상황에서 가작 적절한 논쟁이기도 하다. 경제에서 직접 수행되는 노동을 위해 기본적이고 계속적인 훈련을 받는데 걸리는 수많은 시간을 계산해 보는 것은 재미있을 것이다. 그러한 훈련 그 자체는 포스트 포디즘 노동자들에게 필수적인 상상력, 판단력, 분석력, 종합력, 의사소통능력 등의 발전을 위해 제공되어지는 것들과 비교하면 작은 문제에 불과하다. 비물질 경제에서, 노동자는 노동력이자 동시에 노동력을 지시하는 자이다. 노동력은 더 이상 당사자와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는 일과 노동력을 자기 내부에서 합치려는 경향을 갖는다. 생산은 작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학교, 카페, 경기장, 이웃집, 논쟁 그룹에서, 여행 중에, 극장이나 콘서트장에서, 신문이나 책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간단히 말해서, 생산은 개인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공간에서 그리고 사회적 관계의 세계에서 발생한다.

 

 

진보적 기업에서, 훈련을 계속하는 것은 이미 노동의 일부이며 그 훈련을 받는 만큼에 대해서 대가를 받는다. 그러나 훈련을 포함한 고용계약의 이러한 확장이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훈련에 대한 권리와 훈련의 본질을 회사이익에 종속시키기 때문이다. 그것은 단지 개인안의 기능적이고 제한된 자율성만을 발전시키는데, 즉 일종의 통제가능하고 종속 가능한 자율성만 발전시킨다. 반면, 한 사람의 능력을 발전시킬 권리를 생산적인 기능을 초월하는 자율성에 대한 무조건적인 권리로 만드는 것이 무조건적 기본소득의 기능중 하나이다. 그 자율성이란 다양한 분야들 [도덕적(가치판단의 자율성)이고, 정치적(공동선으로 간주되는 결정을 할 자율성)이고‘ 문화적(삶의 양식의 창조, 소비모델과 삶의 방식)이고, 실존적인 (자기 자신을 돌볼 능력, 전문가나 권위자가 우리에게 무엇이 좋은지 결정하도록 내버려두기보다는)]에서 경험되고 그 자체의 목적으로 인해 가치를 평가받는 것이다.

 

 

 

Beyond the 'labour theory of value'

 

 

[4]무조건적인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더 나아간 논쟁이 있다. 무조건적 기본소득은 현재의 경향이 이끌고 있는 막다른 골목 반대 편에서 출현하기 시작한 경제에 가장 적합한 배치이다. 부의 증가량은 자본과 노동의 감소량으로 인해 발생한다. 그 결과, 생산은 임금의 감소하는 양만큼을 노동자 수의 감소로 이끌었다. 인구의 증가하는 비율에서 구매력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실업, 가난, 절대적 빈곤이 확산되고 있다. 급속히 증가하는 노동과 자본의 생산력은 노동과 자본의 잉여를 만들어낸다. 자본은 오늘날 생산적 노동의 매개를 전혀 거치지 않고 확장을 시도하거나(단순하게 금융시장이나 현물시장에서의 행동을 통해) 혹은 저임금 국가에 투자함으로서 확장을 시도한다. 임금총액의 축소는-역시 자본의 도피를 막기 위해 국가는 자본에게 세금 우대조치도 한다-단기간에 회수되지 않는 투자나 사업(조사, 교육, 공적 서비스, 환경보호 등)에는 더 이상 투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이끌고 있다. 공적 서비스의 민영화가 계속되고 사회적 지출이나 혜택이 줄어들고 있는 때에, 사회적 기본소득의 지지자들이 당면하게 되는 문제는 시스템 전체의 문제를 요약해준다. 그 문제는 “어디서 그 재원을 확보할 것인가?”이다. 비록 노동시간이 더 이상 부의 원천의 척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득 분배의 기준이 되며, 대부분의 경우에서, 국가에 의해 재분배되고 지출되는 총액의 토대인채 남아있다. 경제안에서의 경향은 징수되고 재분배되어 개인적 집단적 필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총량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생산자에 의해 그리고 생산자를 위해 분배되는 총량을 넘어선다. 기본소득의 보편적 부여는 단지 이러한 기초위에서 투자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영국이나 미국에서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그것은 실패로 돌아가는 국가나 사회이다. Wassily Leontief는 다음과 같은 은유로 이러한 상황을 요약한다. ‘우리가 갑작스레 [낙원]에 있는 우리를 발견한다면 무슨일이 일어날까? 모든 재화나 서비스가 노동 없이 제공된다면, 아무도 유급으로 고용되지 않을 것이다. 실업상태에 있다는 것은 임금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변화된 기술적 조건이 적절한 새로운 소득정책에 적합하게 결합되지 않으면 새로운 낙원에서 모두는 굶주리게 될 것이다.’

 

 

Leontief는 그가 생각한 적절한 소득정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Jacques Duboin은 1931년이라는 이른 시기에 이미 ‘돌파구Exit’를 지목했고 [Duboin은 알지 못했지만 그룬트리세에서] Marx도 1857년에 이미 지목했다. 지불수단의 분배는 노동이 수행한 만큼의 양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생산된 부의 양에 부합해야만 한다.

 

 

René Passet이 간결하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 2차적 분배로 간주한 것이 근본적 분배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각 개인의 특정한 기여는 ‘인간-기계-조직’에서 더 이상 측정될 수 없는 통합된 생산품이며, ‘국내 생산품은 진정으로 집합적 소유가 된다........분배에 대한 문제는 더 이상 의사소통적인 것이 아니라, 분배적 정의에 관한 것이다.’

 

 

분배의 지불수단은 더 이상 임금의 형태가 아니라, Duboin이 ‘사회적 소득’이라 부른 것의 형태를 지녀야 한다. 이것은 더 이상 행해진 노동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말하자면, 지출된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상품], 사회가 만족시키고자 하는 필요, 욕구, 열망을 반영하고 있다. 그것은 저장되어 질 수 없는 다른 종류의 화폐 형태를 필요로 하고, Duboin을 따르는 Passet이 ‘소비 화폐’라 부르는 것이다.

 

 

현재의 발전이 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이다. 그것은 가치법칙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든다. 현재의 발전은 다른 경제를 필요로 한며, 그 경제에서 가격은 상품안에 내재된 직접 노동의 비용과 노동 수단을 위한 비용에 대한 반영이 더 이상 아니며, 증가하는 한계 비용에 대한 반영도 아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가격체계는 상품의 교환가치도 더 이상 반영하지 못한다. 가격은 필연적으로 정치적 가격이 될 것이며, 가격체계는 삶의 방식의 선택으로 소비와 문명 모델의 사회적 선택을 반영할 것이다.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사고해 볼 때, 기본소득의 보편적 부여는 사회적으로 생산된 부의 공동자금(pooling)과 동일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것은 공동자금이지 ‘분배’가 아니다.[분배는 나중에나 가능하다. 모두에게 속한 것, 즉 애초부터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닌 것은 모두에게 분배할 수 있다.] Passet이 공동 노동에 의해 생산된 ‘진정한 집합적 소유’를 각 사람의 기여대로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국민생산을 서술하면서 이것을 명확하게 표현했다. 결과적으로, ‘각자의 노동에 따라’라는 표현은 쓸모없는 것이 된다. ‘집단적 노동자’는 근본적으로 다른 주체로 대체되는 경향이 있는데, 물건을 만드는 직접적 노동은 ‘과학의 일반적 상태.........생산에 대한 이러한 과학의 적용’에 의해 주요한 생산력으로 대체되고, 그것은 즉, 그들 스스로 조직한 협업과 교환을 통해 첨단 과학을 사용하는 ‘사회적 개인’의 능력에 의해 대체되는 것이다. 이제 그것은 ’필요노동을 최소한으로 감소시킴으로서‘ ’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여기서 그룬트리세의 구문을 계속 인용하고 있다.]이 된다. 그리고 필요에 따른 사용가치의 생산은 목적이 된다.

 

 

충분하고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에 대한 요청은 그러한 통찰에 적합하다. 그것이 즉각적으로 실현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화를 해야만 하고 현재로서는 그것의 실현을 위한 방법을 준비해야만 한다. 기본소득은 새로이 발견된 가치를 지닌다. 그것은 현재 발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진보적인 의미를 반영한다. 역으로, 기본소득은 전례없이 노동시간을 줄이는 체계의 부조리한 본성을 보여주며, 시간을 줄이려는 이들에게 시간을 재난으로 변화시킨다. 왜냐하면 그 체계는 시간도 분배하지 못하고, 생산된 혹은 생산할 수 있는 부도 분배하지 못하며, ‘더 가치 있는 상위의 활동을 위한 시간과 여가’의 내재적 가치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Marx]. 그것은 주요 쟁점으로서 가처분시간이 개인에게나 집단에게나 사유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드러낸다. 그리고 그것은 주요한 미덕으로 자율성-자기의 가처분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개인적 사회적 능력과 그 시간을 즐기는 것-의 능력을 보여준다. 그것은 현재의 경향을 벗어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는 다른 사회를 가리킨다.

 

 

이러한 경향들이 가리키고 있는 관점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더 이상 지적인 유희나 지적인 탐닉이 아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가장 진보적 의미를 부여하는 능력은 그러한 설명에 의존한다. 그 능력은 그러한 변화들을 통제하려는 노력으로 최근 발전들에 대응하는 그런 의미를 유지하는 행위, 갈등 영역 그리고 실천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기본소득의 무조건적 부여가 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각 사람이 아이 때부터 자기 주변의 예술, 스포츠, 첨단 과학, 기술, 정치, 철학, 생태 철학 그리고 협동적 활동에 관계 되고, 매력을 느끼고, 일반적 확산을 배우므로 노동의 필요성이 더 이상 경험되지 않아도 되는 사회이다.

 

 

그 사회에서는 자기 발전을 위한 생산과 설비의 수단은 정보은행이나 재택근무의 자원이 이미 가능한 것처럼, 언제 어느 때고 누구나 접근가능하다. 그리고 그 사회의 교환은 원칙적으로 상품의 교환이 아니라 정보의 교환이다. 따라서 그 사회는 화폐에 의해 매개될 필요가 없다. 그 사회에서 생산력의 주요한 형태로서 비물질성은 고정 자본의 주요 형태로서 비물질성과 일치한다. 일단 생산력이 독립적 자율적 힘에 의해 제거되면, 생산력은 외부적 요구로서 개인에게 부과하는 가치를 정하지 않고 노동 시간과 기간, 강도, 본성을 지시하는 것 없이도, 생산력은 축적된 지식의 장점을 취하는 능력, 지식을 교환하고 풍부하게 하는 능력으로 존재할 것이다.

 

 

‘여가 시간, 다시 말해 직접 생산과정의 관점으로부터.....개인의 충분한 발전을 위한 시간......은 고정자본의 생산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고정 자본은 인간 그 자체이다.’라고 언급했던 맑스의 관점은 이러한 의미에서 이해되어야만 한다. 달리 말해 여가시간은 개인의 능력(발명, 창조, 구상, 지성의 능력)을 발전시키는데 그 능력은 실질적으로 무제한적인 생산력을 가능케 한다. 그리고 이러한 생산력(고정 자본의 생산과 같을 수 있는)의 발전은 노동이 아니다. 비록 그 능력이 ‘직접 생산 과정의 관점에서’ 노동과 같은 결과를 산출하기는 하지만 말이다. 이것이 노동이 아닌 까닭은 ‘사회적 필요노동의 일반적 감소를 최소화’하는 것에 의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것은 ‘개인들 자신의 발전을 위한 여가의 해방’인데 이로 인해 개인들의 ‘예술적 과학적 등등의 발전’, ‘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은 시간과 에너지를 매우 적게 소모하면서도 부의 무제한적인 다양성을 창출하는 능력으로 생산에서 다시 등장한다.

 

 

달리 말해, 개인의 생산적 능력의 증가는 결과이지 충분한 발전을 위한 목표가 아니다. 목표는 생산 자체를 위한 생산, 권력 자체를 위한 권력이 아니라-이것이 ‘인간’과 ‘고정 자본’ 사이의 차이이다.- 충만한 삶을 위해 필요한 에너지 소비나 노동시간을 절약하는 것이다.

 

 

맑스가 1821년에 반복적으로 인용한 익명의 리카도주의자는 ‘노동시간이 12시간에서 6시간이 될 때, 진정으로 부유한 국가이다.’라고 썼다. 생산력의 충분한 발전이 불필요한 생산력[더 정확하게는 노동력]의 충분한 고용을 만들고 생산이 부차적으로 중요한 활동이 되도록 만든다는 진술보다 더 명확하게 진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첨단 과학이 인간노동에 부여하는 ‘대량의’생산력은 생산의 최대화가 아니라 여가시간의 최대화가 경제적 이성의 목표이자 내재적 종착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짜 경제-절약-는 노동시간의 절약으로 구성된다.’ 진짜 경제는 활동의 통치 형태로서 노동을 제거하도록 인도한다. 노동의 제거와 개인적 활동에 의한 노동의 대체야말로 우리가 현재 만들어야만 하는 정치적 목표이다. 현재 실지로 획득할 수 있는 변화를 성취함으로서 우리는 실체적인 목표를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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