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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7/07
    앙드레 고르 4장 발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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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0/04/28
    비참함과 유토피아 사이의 노동 앙드레 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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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0/04/16
    4월6일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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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0/04/02
    자본을넘어선자본1편-이진경 선생님 책보고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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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10/03/24
    독이데 수업정리
    냉커피

앙드레 고르 4장 발제

독일어로는 [비참함과 유토피아 사이의 노동]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앙드레 고르의 책 4장 2절입니다.

오역투성이니까 보고 욕할거면 보지마쇼!!!!

 

 

EXIT ROUT

 

 

나는 이제 노동기반사회를 극복하고 다양한 활동과 문화에 기반한 사회로 이끌어 줄 ‘구체적 정책들’에 대한 윤곽을 제시할 것이다. 이것은 1960년대 초반에 우리 중 일부가 제안한 ‘혁명적 개혁’을 구체화하려던 것과 유사한 목표를 추구하는 실험적이고 예비적인 시도이다.

 

 

1. 우선, 우리는 지배적 사회담론이 장악해 왔던 당연시되던 가정들을 던져버리기 위해, 우리의 생각과 상상력을 해방시켜야 한다. 우리는 생산적 협동, 교환, 연대, 그리고 삶의 다른 형태를 탐구하는 모범적 경험을 통해 사유해야만 한다.

 

2. 우리는 급진적으로 다른 사회와 경제에 대한 관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은 현재적 변 화들의 지평위에서 보여지며 서서히 해체하는 사회가 궁극적으로 처하게 될 운명을 나타 낸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그러한 변화들의 의미와 태동하려고 애쓰는 변화들의 윤곽을 우리가 더욱 잘 이해할 것을 요구한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이해 해야만 하는 것은 이전의 조건들을 회복시킴으로서 해결될 수 있는 ‘위기’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존립 기반을 자본주의가 스스로 파괴하며 자본주의를 초월하기 위한 조건 들을 창출하는 변화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조건들 을 어떻게 잘 이용할지 알아야 하고 궁극적으로 가능한 관점에서부터 출발해서 그 변화 들을 충분히 사고해야 한다. 그러한 궁극적 상태를 감안함으로써만 우리가 해낼지 실패 할지를 판단할 수 있다.

 

3.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회와 자본주의 사이의 간극을 가능한 한 넓혀야’만 하는데, 그것 은 즉, 대안적 사회성의 형성을 가능케 하는 공간과 자원을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렇게 함으로써 자본의 권력기구나 국가의 외부에 놓여있는 생활방식, 협동, 활동들의 창 출이 가능하다. 달리 말해, 우리는 ‘자본주의를 벗어날’ 수많은 경로들을 최대한 확장해 야 한다. 이러한 표현은 ‘약속된 땅’을 찾아가는 성경의 출애굽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된 다.

 

 

이러한 정책들을 이행하도록 결심할 수 있는 대표적 행위자들은 새롭게 등장하고자 애쓰는 대안사회에서의 행위자는 되려고 하지 않는다. 정치적으로 우리가 요청할 수 있는 것은 대안 사회적 실천이 발전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하는 것이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다양한 활동을 고무하고 북돋우는 정치가 평가를 받아야 한다. 거기서 다양한 활동이란, 임금관계의 중요성을 축소시키고, 임금관계를 협동의 다른 형태로 대체시키면서 노동에 반대하는 한에서 탈출의 동력이자 탈출의 목표이다. 우리가 ‘도시의 변화’라는 정책목표에 관해 아래에서 살펴볼텐데, 정신의 변화는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의해 촉진되고, 사회적 환경의 변화는 정신의 변화로부터 계기를 얻는다. 체계 이론가들은 그러한 결과를 야기하는 원인, 원인을 발생시키는 결과들을 ‘피드백 루프’라고 부른다.

 

 

Fausto Bertinotti는 정치적인 정당들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들을 과장하지 않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 꽤나 좋은 정식화를 제공한다.

 

혁명적 대안은......사회적 변화의 오랜 과정을 잠재적으로 드러내며, 과거를 타파하고, 주체를 새롭게 조직하고, 구체적 경험과 ‘모범적인’ 제도적 층위들을 구성하고, 새로운 이론을 발전시키는 능력이다.......대안적 경제와 사회정책에 대한 제안은.......‘무엇을 할 것인가?’와 ‘다른 사회’, ‘다른 발전’, ‘상호주관적 관계의 다른 유형들’ 양 쪽 모두를 검토해야만 하며, 서로간의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분리된 파편들 안에서만 표현되어지는 경험의 층위들과 열망을 공동의 관점으로 묶어낸다.

 

 

이러한 열망과 경험들은 시장 논리, 화폐와 노동의 성별 분업을 넘어서 있는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포함한다. 그것은 임금 노동의 영역 외부에 있는 시간의 새로운 영역(area)이며, 새로운 생산기술과 자연과의 균형과 다른 삶의 형태 등을 고려하는 환경에 대한 새로운 관계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시간에 대한 그리고 시간을 조직하는 개인적 집단적 재전유가 있다.

 

 

자본주의 사회를 초월할 가능성은 자본주의 사회의 진화과정 자체에 내재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되기 위해 가능한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나는 위에서 언급한 ‘정책들’의 밑그림을 지금 그리려고 한다. 그 각각의 정책들은 그 자체로도 바람직하지만, 다른 것들과 결합되고 지지될 때에 진정한 의미를 가진다. 각각의 정책은 이미 배아적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정책의 역동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충분한 활기가 적용될 수 없을 정도로 초기 비용이 많이 드는 정책은 없다. 하지만 고립되어 개별적으로 취해지는 정책은 그 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지배 권력에 의해 이용될 수도 있다. 나는 그러한 정책을 위한 밑그림을 그릴 것이다.

 

 

1. 모두를 위한 충분한 소득의 보장

2. 개인과 집단이 초과 근로시간을 통제함으로써 노동의 재분배와 결합시키기

3. 새로운 사회성을 꽃피우도록 북돋우고, 새로운 교환과 협동의 양태를 고무하는 것을 통 해서 사회적 연대와 응집이 임금관계를 넘어서 창출될 것이다.

 

 

 

 

Guaranteed income

 

소득의 보장은 다양한 활동에 기반한 사회를 위한 첫 번째 전제조건이다.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생존을 위한 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그 소득이 [1].불충분한가 [2]. 빈곤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데 충분한가에 따라 근본적으로 다른 의미와 기능을 가진다.

 

 

[1]. 생존수준보다 낮은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그 지지자들은 소득재분배의 대부분의 형태들 즉, 가족 수당, 주택 수당, 실업 수당, 의료 혜택, 국가 연금 등을 이것으로 대체하기를 희망한다.] 실업자들에게 저임금의 더럽고 낮은 지위의 일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한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쪽은 시카고학파의 신자유주의자 그룹인 ‘프리드만 학파’와 영국 보수당 그리고 Mitschke같은 독일 자유주의자들이다. 그들의 관점에서, 실업은 미숙련 상태이며 생산성이 낮은 많은 구직자들이 정상적인 급여수준에서 이윤을 내지 못한다는 점에 의해서 설명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구직자들은 충분하지 않은 기본적 사회소득과 동일한 만큼의 충분하지 않은 노동소득을 결합하도록 하는 방식에 의해 보조금을 받아야만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2차 노동시장’이 창출되고, 저임금국가와의 경쟁에서 보호되며, 사라질 예정인 노동규제조항에서도 역시 ‘보호받는다’. 기본소득이 낮을수록 아무일이나 하도록 ‘부추겨지게 되며’, 더 많은 ‘노예’들을 도급이나 하도급에서 불법적인 서비스 노동을 제공하면서 저렴한 가격에서만 고용되도록 제한할 것이다.

 

 

1996년 7월 클린턴이 승인한 미국식 근로복지 연계제도(워크페어)는 시 당국이나 승인된 단체를 위해 ‘사회적으로 유용한’ 무급노동 혹은 저임금노동이라는 의무를 수행할 경우에만 아주 적은 복지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워크페어는 영국 프랑스 독일에 많은 지지자를 가지고 있다. 그 나라들에서 당국은 장기실업자들에게 ‘공공 근로’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이익을 철회할거라고 위협해왔다. 그 장기실업자들은 ‘공공 근로’를 하면서 시급으로 2마르크를 받을 뿐인데, 그 시급은 교통비나 세탁경비를 충당할 정도이다.

 

 

워크페어의 모든 형태는 실업자를 무능력자나 걸인이라고 비난하며, 사회는 그들에게 사회의 이익을 위해 일하도록 노동을 강요한다. 이런 방식으로, 워크페어는 실업의 원인이 실업 그 자체에 있다고 확신시킨다. 즉 실업의 원인은 실업자 자신인 것이다. 그들은 사회적 숙련도도 없고 직업을 가지려는 의지도 없다. 그들은 계속해서 대부분의 천한 일들을 맡게 될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비숙련자들의 높은 실업율은 숙련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프랑스와 독일 양 쪽 모두]숙련 기술자의 1/3이 기술이 필요 없는 비숙련직종에 종사하고[더 나은 직업을 찾기 원하면서]있으면서 심지어 그러한 비숙련 직종에 정상적으로 종사할 수 있어야 하는 사람마저 몰아내고 있다는 데 있다. 기본소득의 방식으로 미숙련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 숙련자를 필요로 하는 전문직종의 노동시간을 줄임으로써 숙련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바로 재분배이다.

 

 

포스트 포드주의적 개념과 병립하는 워크페어의 가장 보수적인 개념은 Yoland Bresson에 의해 지지되었다. Yoland Bresson은 매달 1,800프랑스 프랑을 지급하는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인 ‘생존소득’을 지지한다. 그것은 전면적 또는 부분적 실업수당에 대한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임금과 노동시간이 천차만별인 임시직을 수용해서 인센티브를 받게 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미래는 불연속 고용의 시대이며, 우리는 모든 이에게 새로운 시스템에 스스로를 적응시킬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이러한 맥락에서, 생존수당은 하나의 수단이며,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다.’

 

 

이런 개념에 따르면, ‘생존 수당’은 고용을 때때로 중단되게 하기도 하며 심지어 간헐적 고용을 조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로부터 누가 이익을 얻는지 의문이다. 매우 낮은 ‘생존 수당’은 사실 고용주를 위한 보조금이다. 그것은 사용자들로 하여금 최저임금(subsistence-level wage)보다 낮은 급여를 지불할 노동자를 찾게 한다. 하지만 사용자들에게 그러한 권한이 주어지는 반면, 노동자들에게는 무거운 짐이 부과된다. 충분한 기본소득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지속적으로 임시직이나 비정규직을 찾고, 다양한 활동에 기반해 자신들의 삶을 영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 ‘생존 수당’은 임금관계의 규제를 철폐하고, 고용을 불안정하고 ‘유연하게’ 하며, 고용을 상업적 계약으로 대체하는데 꽤나 큰 기여를 하게 된다. 우리는 여기서 불안정한 노동을 위해 지속적 소득을 요구하는 것에 내재된 함정을 보게 된다. 노동의 단절, 노동의 불연속성은 노동 위에 있는 자본의 독단적 권력이 아니라, 자신의 시간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노동을 수행하는 개인적 집단적 권리이다. 아래의 논의로 돌아가보자.

 

 

[2]각 시민에게 충분한 사회적 소득을 부여하는 것은 반대의 논리를 따른다. 충분한 소득을 보장하는 목적은 어떤 노동이든지간에 받아들이도록 수령자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강제로부터 그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기본적 사회 소득은 노동을 거부할 수 있게 해야 하며 ‘비인간적’ 노동 조건을 거절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기본적 사회소득은 자신의 시간에 대한 사용가치와 그것의 교환가치 사이의 기초위에서 모든 시민이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적 환경의 일부가 되어야만 한다. 즉 교환가치와 사용가치의 사이는, 자신의 노동시간을 판매함으로써 획득할 수 있는 ‘유용성’과 스스로 그 시간을 사용하는 것에 의해 ‘자기 제공적’일 수 있는 유용성의 사이이다.

 

 

그러한 충분한 소득에 대한 보편적 부여는[아래에서 이 부분을 상세히 다룰 것이다.] 지원의 형태로 이해되어서는 안되며, 심지어 복지사회에 의존하는 개인을 그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나, 사회적 보호의 형태로 이해되어서도 안 된다. 그것보다는 앤서니 기든스가 ‘생성 정책generative policy’이라 부른 훌륭한 예시의 형태로 이해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그 정책은 스스로의 삶을 돌보기 위해 증가된 자원을 개인이나 집단에게 주어야 하며, 더 나아가 그들의 삶의 방식이나 조건을 넘어서는 권력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목적은 사람들이 전혀 노동을 하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할 수 있는 권리의 진정한 효과를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다. 즉, 일하기 위해 ‘고용되는’ 노동의 권리가 아니라, 돈을 받지 않아도 되는 구체적 노동의 권리, 이윤 창출이나 교환가치와 등가일 필요 없는 그러한 구체적 노동의 권리이다.

 

 

모든 시민들에게 충분한 기본소득을 부여해 주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활동을 고무하고 가능케 하는 자원으로의 접근을 만들고 발전시키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임에 틀림없고, 개인과 집단이 자기 스스로를 규정하는 욕구와 필요에 대한 부분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에 의해 만족할 수 있는 자원으로의 접근을 만드는 것과도 불가분의 관계임에 틀림없다. 이것이 바로 충분한 소득의 정확한 액수가 얼마여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그 자체로 큰 의미를 갖지 못하는 이유이다. 그러한 논의들은 현재의 사회적 변화가 임금기반사회의 정형화된 노동 내부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본질에서 빗나가게 하며, 재정상의 재분배에 의해 보편적 부여를 가능케하는 자금 조달 방식을 찾게 한다. 이제 우리 앞에 전개되고 우리 사유의 배경이 되어야 하는 관점은 노동과 서비스의 더 적은 판매 그리고 더 적은 고용을 가능케 하는 미래, 집단적 편의와 서비스가 증가하는 미래, 비-화폐적 교환과 자발적 부양이 가능한 미래에 대한 관점이다. Frithjof Bergmann에 따르면, 주 2일 근무만 하더라도 자기 부양(high-tech self-providing)을 위한 70퍼센트의 필요와 욕구가 쉽게 해결할 것이라고 한다.

 

 

당면해서 논쟁되어지고 있는 기획은 우리를 근본적 목표에 접근하게 하거나 그 목표로부터 더 나아가게 할 것이다. 그 기획들은 가능성 있는 미래를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으며. 현재의 시스템을 극복할 필요성을 보여주거나 혹은 그 필요에 대한 외면(by-pass)을 보여줄 수도 있다. 우선 그러한 기획들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관점에서, 충분한 사회적 소득에 대한 보편적 부여는 자유주의적 코뮤니스트나 사회주의자들에 의해 지지되었다. 그들의 목적은 고용을 ‘나누거나’ 재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 노동이나 노동 강제를 폐지하고, 자본주의적 기업이나 국가를 일소하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Jacques Duboin의 이론을 계승하는 프랑스 ‘분배주의자’들인 20세기 초의 Bellamy와 Popper Lynkeus가 포함되며, 1930년대의 Alexandre Marc, Arnaud Dnadieu 그리고 Robert Aron의 지적 행보인 프루동 주의자들의 ‘신 질서Ordre Nouveau’, 1950년대 미국의 Paul Goodman, 1980년대 이런 전통을 회복하고 현재적 조건에서 이러한 사고의 일부를 수용한 독일 ‘녹색당’의 일부가 포함된다.

 

 

나는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로 하여금 ‘노동 없이 살 수 있게 하는’ 사회적 소득의 아이디어에 대해 거부했었다. 그렇게 했던 까닭은 정의라는 이름하에 평등하게 분배되어야만 하는 ‘상품’으로서 ‘노동’을 바라보는 롤스 지지자들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노동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분배하는 의미이며, 사회적 요구에서, 사회에 의해 규정된 기준에 따라 현대사회에서 수행되는 필요한 활동이다. 노동은 그 차제로 의무로서 요구되기 때문에, 인식, 사회화, 권리의 수여를 가능케 한다. 이런 방식으로, ‘노동’은 사람들에게서 사적인 고립을 없앤다. 노동은 시민권의 한 측면이기도 하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노동이 드러내는 것은-특수한 사회적 결정을 넘어서- 자신에 대한 통제와 인간능력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주변세계에 대한 통제임을 알 수 있다.

 

 

노동의 필요가 감소함에 따라, 공정함이 요구되는데 그것은 노동이 모든 사람의 삶에서 감소되어야 한다는 것과 노동의 부담 역시 마찬가지로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나는 부의 생산에 요구되는 만큼의 노동을 수행하는 모든 시민들에게도 충분한 소득이 보장되기를 원했었다. 이것은, 예를 들자면 20,000시간이라는 형태를 취할 수 있는데, 그것은 두 노동기간간의 공백이 정해진 휴식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 개인들이 자신들이 희망하는 만큼 많이 ‘분할’ 할 수 있는 한 그들의 노동을 연장할 수 있는 시간이다.

 

1983년 이후로 나 역시 옹호했던 공식은 임금노동에 대한 전망과 소멸하는 ‘가치법칙’이 일치했다는 것이다. 보장된 사회적 소득은 더 이상 임금이 아니다. 그것은 시간을 되찾고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과 일치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스트 포디즘에 의해, 그러한 관점이 개화되는 것과 그 변화들이 야기하는 것이 일치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나는 다음 네 가지 이유들로 인해 그 관점을 포기한다.

 

 

 

In defence of unconditionality

 

 

[1]지성과 상상력[‘일반지성’]이 주요한 생산력이 되면서부터, 노동시간은 노동의 단위(measure)임을 그만 두었다. 사실상, 노동시간은 측정할 수 없다. 생산된 사용가치는 그게 생산되는데 걸린 시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사용가치는 사람마다 무척이나 다양하며, 노동의 물질적 특성 혹은 비물질적 특성에 의존적이다. 마침내, 주당노동시간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안정된 고용은 빠르게 쇠퇴하고 있다. 일정한 기간을 넘어서 각 사람에 의해 수행되는 단순화할 수 없는 노동의 을 규정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무형의 서비스 제공자나, 장인 그리고 자영업자의 노동시간은 측정이 불가능하다. 오로지 기본사회소득의 부여만이 다양한 활동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그들의-대부분의 경우 그들에게 허용될 수 있는 것은 기본 소득이 유일하다- 전문적 활동들을 줄이도록 고무할 수 있다. 오로지 기본소득의 지급만이, 복잡한 노동시장 내부에서, 고용주들이 유급노동에 지불하는 점점 적어지는 액수에서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투쟁해야 할 필요를 면제시킬 것이다.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의 지급만이[맥락상 아래에서 자세하게 언급할 것이다.] 가능한 한 넓은 범위의 대가 없는 활동들과 유급 노동 양쪽 모두에 재분배할 수 있는 최선의 장치이다.

 

 

[2] 충분한 기본소득에 대한 무조건적인 권리는 몇 가지 즉각적인 반대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어떻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노동에 기생해서 살아가는 걸인의 증가를 줄일 수 있을까? 다른 이들은 그러한 부담을 지는 것을 거부하고 그러한 게으름을 금지시키길 요구하지 않을까? 그들은 워크페어나 의무적인 공공 서비스의 형태로 노동이 강제되기를 요구하지 않을까?

 

 

자유주의자나 사회주의자 양 쪽 모두에서 보편적 부여에 대해 지지하는 많은 이들이 이러한 반론을 제시한다. 그러나 그들은 곧 다음의 어려움에 직면한다. 기본 생활 수당에 대한 반대급부로 요구되는 의무 노동의 내용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경제적으로 노동의 중요성이 쇠퇴하는 때에 어떻게 그 노동은 분배되고, 측정되고, 규정 되어지는가? 공적 영역에서의 업무나 직업이 점점 증가하면서 의무노동이 그러한 직업과 경쟁하게

되거나 심지어 그러한 직업의 수를 줄이는 것은 어떻게 해결 할 수 있는가?

 

 

Claus Offe와 Jeremy Rifkin등의 사람들은 시장경제 내부에서 이윤을 발생시킬 수 없거나 대가가 지불될 수 없지만 그럼에도 필요한 활동들이 있으며 이러한 제3의 영역에 의무노동을 위치지울 수 있다고 대답한다. 그것은 ‘무상(voluntary) 돌봄 노동이나 교육 활동, 공인된 단체의 공동체 노동’일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보편적 수당은 ‘후기 산업사회 가사 영역’을 창조할 것이다. 그것은 비영리기구로 인정되어 수행되는 봉사(voluntary)노동에 대가를 지불할 것이다. 그것은 ‘봉사(voluntary)’노동을 강제적인 것으로 만들 것이다.

 

 

Diane Elson도 유사한 제안을 한다. 보조금을 받는 신체 건강한 성인들의 경우에는 권리에대한 의무가 따라야 한다. 그 의무는 스스로를 보살필 능력이 없는 이들을 돌보는 무급의 가사노동을 떠맡는 방식이어야 한다. 이미 어린아이나 노인 환자 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사람들은 의무에서 면제되어야 한다.

 

 

먼저 Offe의 경우, 보통의 고용 노동과 경쟁이 되지 않는 노동에 관해 보상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의무 봉사 노동의 무의미한 전망을 만들어낼 뿐이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한 부작용은 모두가 볼 수 있듯이 명확하다. 자원봉사자 옆에 ‘의무’봉사자들이 있을 경우, 의무 봉사자들은 2급 노동자로 취급되거나 가장 보상이 적은 노동을 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의무 봉사자들은 신념을 가지고 무료로 봉사하는 자원봉사자들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단지 수당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혹은 그러하다고 의심을 받을 것이다.) 의무봉사노동은 따라서 함정이 될 수도 있다. 봉사 하도록 강제된 봉사자들의 노동은 가치가 절하되기 때문이다.

 

 

Elson의 경우는, 가사노동을 수행하면서 기본소득을 받는 수령자의 의무는 생산적 노동과 재생산 노동 사이의 구별을 희미하게 만든다. 재생산 노동은 생산적 노동과 동일하고, 생산적 노동과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가사노동의 사적인 특성은 부인된다. 자식이나 부모에 대한 의무는 사회적 의무로 위치지워지고 공적인 통제아래 놓이게 된다. 개인들간의 자발적 행위는-사실상, 자발성은 감정적 가치에 있어서 결정적임에도-행정적으로 감시되고 규격화될 것이다.

 

 

각 경우에, 기본소득의 부여는 가족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간주되는데, 가족활동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요청되는 활동의 영역으로 별 저항 없이 이끌린다. 기본소득에 대한 권리의 부여는 자기의 자녀를 가지고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자녀나 가사 일을 보살펴 주거나, ‘자원봉사’ 영역에서 일하는 것 중 하나를 요구한다. 자신을 위한 이익을 얻지 못하는 활동들이 소득을 획득하는 수단이 된다. ‘노동으로 간주되는’ 활동이 왜 예술이나 문화, 종교, 스포츠의 영역까지 확장되면 안되는지에 대한 어떠한 이유도 없다. 만약 이러한 종류의 활동그 자체가 기본소득을 위한 자격 부여의 수단이 된다면, 그 활동들은 도구적 이성이나 행정적 규격화의 영역안으로 끌려들어갈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우리가 기본소득의 보편적 부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 소득에 준하는 만큼의 노동을 수행하는 것과 연결시키기를 원한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한다. 첫째는, 그 노동은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공적인 영역내부에서 수행되어져야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 노동의 목적으로서 대가가 지불되어져야만 하는데[이 경우에는 기본소득일 것이다], 그 대가의 지불은 기본소득의 의미를 훼손시키지 않아야 한다. 만약 두 번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다면, 그리고 보편적 수여가 자원봉사행위, 예술적 행위, 문화적 행위, 가족부양 혹은 상호원조 행위를 촉진할 의도라면 보편적 급여는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오직 무조건적일 경우에만,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 행해질 경우에만 충분한 의미를 지니는 활동들의 무조건적인 본질을 보호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것에 반대하는 오랜 기간의 논쟁을 거친 후에야, 나는 Alain Caillé나 Ahmet Insel과 같이 ‘완전히 무조건적인’ 충분한(최소한이 아닌) 기본소득의 지지자가 될 수 있었다. 사회화와 경제화로부터 이러한 활동들을 보호하고 자발적인 영역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면서-동시에 그 활동이 모든 사람에게 접근가능하게 하는 것은- 기본소득의 보장이라고 여겨진다. 이러한 활동들의 가치는 그 자체를 목적으로 행해진다는 사실로부터 그 활동의 가치가 파생된다.

 

 

[3] 기본소득의 보편적 보장은 ‘과학의 일반적 상태’가 생산의 주요한 동력이 된다는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논쟁이며, 직접적인 노동 시간은 ‘비물질 경제’라고 불리우는 한에서 노동력의 숙련도나 능력의 생산, 재생산, 확대재생산을 위해 요구되는 시간과의 대조에 의해 점점 무가치한 것이 되어가고 있다는 상황에서 가작 적절한 논쟁이기도 하다. 경제에서 직접 수행되는 노동을 위해 기본적이고 계속적인 훈련을 받는데 걸리는 수많은 시간을 계산해 보는 것은 재미있을 것이다. 그러한 훈련 그 자체는 포스트 포디즘 노동자들에게 필수적인 상상력, 판단력, 분석력, 종합력, 의사소통능력 등의 발전을 위해 제공되어지는 것들과 비교하면 작은 문제에 불과하다. 비물질 경제에서, 노동자는 노동력이자 동시에 노동력을 지시하는 자이다. 노동력은 더 이상 당사자와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는 일과 노동력을 자기 내부에서 합치려는 경향을 갖는다. 생산은 작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학교, 카페, 경기장, 이웃집, 논쟁 그룹에서, 여행 중에, 극장이나 콘서트장에서, 신문이나 책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간단히 말해서, 생산은 개인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공간에서 그리고 사회적 관계의 세계에서 발생한다.

 

 

진보적 기업에서, 훈련을 계속하는 것은 이미 노동의 일부이며 그 훈련을 받는 만큼에 대해서 대가를 받는다. 그러나 훈련을 포함한 고용계약의 이러한 확장이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훈련에 대한 권리와 훈련의 본질을 회사이익에 종속시키기 때문이다. 그것은 단지 개인안의 기능적이고 제한된 자율성만을 발전시키는데, 즉 일종의 통제가능하고 종속 가능한 자율성만 발전시킨다. 반면, 한 사람의 능력을 발전시킬 권리를 생산적인 기능을 초월하는 자율성에 대한 무조건적인 권리로 만드는 것이 무조건적 기본소득의 기능중 하나이다. 그 자율성이란 다양한 분야들 [도덕적(가치판단의 자율성)이고, 정치적(공동선으로 간주되는 결정을 할 자율성)이고‘ 문화적(삶의 양식의 창조, 소비모델과 삶의 방식)이고, 실존적인 (자기 자신을 돌볼 능력, 전문가나 권위자가 우리에게 무엇이 좋은지 결정하도록 내버려두기보다는)]에서 경험되고 그 자체의 목적으로 인해 가치를 평가받는 것이다.

 

 

 

Beyond the 'labour theory of value'

 

 

[4]무조건적인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더 나아간 논쟁이 있다. 무조건적 기본소득은 현재의 경향이 이끌고 있는 막다른 골목 반대 편에서 출현하기 시작한 경제에 가장 적합한 배치이다. 부의 증가량은 자본과 노동의 감소량으로 인해 발생한다. 그 결과, 생산은 임금의 감소하는 양만큼을 노동자 수의 감소로 이끌었다. 인구의 증가하는 비율에서 구매력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실업, 가난, 절대적 빈곤이 확산되고 있다. 급속히 증가하는 노동과 자본의 생산력은 노동과 자본의 잉여를 만들어낸다. 자본은 오늘날 생산적 노동의 매개를 전혀 거치지 않고 확장을 시도하거나(단순하게 금융시장이나 현물시장에서의 행동을 통해) 혹은 저임금 국가에 투자함으로서 확장을 시도한다. 임금총액의 축소는-역시 자본의 도피를 막기 위해 국가는 자본에게 세금 우대조치도 한다-단기간에 회수되지 않는 투자나 사업(조사, 교육, 공적 서비스, 환경보호 등)에는 더 이상 투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이끌고 있다. 공적 서비스의 민영화가 계속되고 사회적 지출이나 혜택이 줄어들고 있는 때에, 사회적 기본소득의 지지자들이 당면하게 되는 문제는 시스템 전체의 문제를 요약해준다. 그 문제는 “어디서 그 재원을 확보할 것인가?”이다. 비록 노동시간이 더 이상 부의 원천의 척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득 분배의 기준이 되며, 대부분의 경우에서, 국가에 의해 재분배되고 지출되는 총액의 토대인채 남아있다. 경제안에서의 경향은 징수되고 재분배되어 개인적 집단적 필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총량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생산자에 의해 그리고 생산자를 위해 분배되는 총량을 넘어선다. 기본소득의 보편적 부여는 단지 이러한 기초위에서 투자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영국이나 미국에서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그것은 실패로 돌아가는 국가나 사회이다. Wassily Leontief는 다음과 같은 은유로 이러한 상황을 요약한다. ‘우리가 갑작스레 [낙원]에 있는 우리를 발견한다면 무슨일이 일어날까? 모든 재화나 서비스가 노동 없이 제공된다면, 아무도 유급으로 고용되지 않을 것이다. 실업상태에 있다는 것은 임금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변화된 기술적 조건이 적절한 새로운 소득정책에 적합하게 결합되지 않으면 새로운 낙원에서 모두는 굶주리게 될 것이다.’

 

 

Leontief는 그가 생각한 적절한 소득정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Jacques Duboin은 1931년이라는 이른 시기에 이미 ‘돌파구Exit’를 지목했고 [Duboin은 알지 못했지만 그룬트리세에서] Marx도 1857년에 이미 지목했다. 지불수단의 분배는 노동이 수행한 만큼의 양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생산된 부의 양에 부합해야만 한다.

 

 

René Passet이 간결하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 2차적 분배로 간주한 것이 근본적 분배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각 개인의 특정한 기여는 ‘인간-기계-조직’에서 더 이상 측정될 수 없는 통합된 생산품이며, ‘국내 생산품은 진정으로 집합적 소유가 된다........분배에 대한 문제는 더 이상 의사소통적인 것이 아니라, 분배적 정의에 관한 것이다.’

 

 

분배의 지불수단은 더 이상 임금의 형태가 아니라, Duboin이 ‘사회적 소득’이라 부른 것의 형태를 지녀야 한다. 이것은 더 이상 행해진 노동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말하자면, 지출된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상품], 사회가 만족시키고자 하는 필요, 욕구, 열망을 반영하고 있다. 그것은 저장되어 질 수 없는 다른 종류의 화폐 형태를 필요로 하고, Duboin을 따르는 Passet이 ‘소비 화폐’라 부르는 것이다.

 

 

현재의 발전이 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이다. 그것은 가치법칙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든다. 현재의 발전은 다른 경제를 필요로 한며, 그 경제에서 가격은 상품안에 내재된 직접 노동의 비용과 노동 수단을 위한 비용에 대한 반영이 더 이상 아니며, 증가하는 한계 비용에 대한 반영도 아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가격체계는 상품의 교환가치도 더 이상 반영하지 못한다. 가격은 필연적으로 정치적 가격이 될 것이며, 가격체계는 삶의 방식의 선택으로 소비와 문명 모델의 사회적 선택을 반영할 것이다.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사고해 볼 때, 기본소득의 보편적 부여는 사회적으로 생산된 부의 공동자금(pooling)과 동일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것은 공동자금이지 ‘분배’가 아니다.[분배는 나중에나 가능하다. 모두에게 속한 것, 즉 애초부터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닌 것은 모두에게 분배할 수 있다.] Passet이 공동 노동에 의해 생산된 ‘진정한 집합적 소유’를 각 사람의 기여대로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국민생산을 서술하면서 이것을 명확하게 표현했다. 결과적으로, ‘각자의 노동에 따라’라는 표현은 쓸모없는 것이 된다. ‘집단적 노동자’는 근본적으로 다른 주체로 대체되는 경향이 있는데, 물건을 만드는 직접적 노동은 ‘과학의 일반적 상태.........생산에 대한 이러한 과학의 적용’에 의해 주요한 생산력으로 대체되고, 그것은 즉, 그들 스스로 조직한 협업과 교환을 통해 첨단 과학을 사용하는 ‘사회적 개인’의 능력에 의해 대체되는 것이다. 이제 그것은 ’필요노동을 최소한으로 감소시킴으로서‘ ’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여기서 그룬트리세의 구문을 계속 인용하고 있다.]이 된다. 그리고 필요에 따른 사용가치의 생산은 목적이 된다.

 

 

충분하고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에 대한 요청은 그러한 통찰에 적합하다. 그것이 즉각적으로 실현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화를 해야만 하고 현재로서는 그것의 실현을 위한 방법을 준비해야만 한다. 기본소득은 새로이 발견된 가치를 지닌다. 그것은 현재 발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진보적인 의미를 반영한다. 역으로, 기본소득은 전례없이 노동시간을 줄이는 체계의 부조리한 본성을 보여주며, 시간을 줄이려는 이들에게 시간을 재난으로 변화시킨다. 왜냐하면 그 체계는 시간도 분배하지 못하고, 생산된 혹은 생산할 수 있는 부도 분배하지 못하며, ‘더 가치 있는 상위의 활동을 위한 시간과 여가’의 내재적 가치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Marx]. 그것은 주요 쟁점으로서 가처분시간이 개인에게나 집단에게나 사유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드러낸다. 그리고 그것은 주요한 미덕으로 자율성-자기의 가처분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개인적 사회적 능력과 그 시간을 즐기는 것-의 능력을 보여준다. 그것은 현재의 경향을 벗어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는 다른 사회를 가리킨다.

 

 

이러한 경향들이 가리키고 있는 관점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더 이상 지적인 유희나 지적인 탐닉이 아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가장 진보적 의미를 부여하는 능력은 그러한 설명에 의존한다. 그 능력은 그러한 변화들을 통제하려는 노력으로 최근 발전들에 대응하는 그런 의미를 유지하는 행위, 갈등 영역 그리고 실천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기본소득의 무조건적 부여가 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각 사람이 아이 때부터 자기 주변의 예술, 스포츠, 첨단 과학, 기술, 정치, 철학, 생태 철학 그리고 협동적 활동에 관계 되고, 매력을 느끼고, 일반적 확산을 배우므로 노동의 필요성이 더 이상 경험되지 않아도 되는 사회이다.

 

 

그 사회에서는 자기 발전을 위한 생산과 설비의 수단은 정보은행이나 재택근무의 자원이 이미 가능한 것처럼, 언제 어느 때고 누구나 접근가능하다. 그리고 그 사회의 교환은 원칙적으로 상품의 교환이 아니라 정보의 교환이다. 따라서 그 사회는 화폐에 의해 매개될 필요가 없다. 그 사회에서 생산력의 주요한 형태로서 비물질성은 고정 자본의 주요 형태로서 비물질성과 일치한다. 일단 생산력이 독립적 자율적 힘에 의해 제거되면, 생산력은 외부적 요구로서 개인에게 부과하는 가치를 정하지 않고 노동 시간과 기간, 강도, 본성을 지시하는 것 없이도, 생산력은 축적된 지식의 장점을 취하는 능력, 지식을 교환하고 풍부하게 하는 능력으로 존재할 것이다.

 

 

‘여가 시간, 다시 말해 직접 생산과정의 관점으로부터.....개인의 충분한 발전을 위한 시간......은 고정자본의 생산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고정 자본은 인간 그 자체이다.’라고 언급했던 맑스의 관점은 이러한 의미에서 이해되어야만 한다. 달리 말해 여가시간은 개인의 능력(발명, 창조, 구상, 지성의 능력)을 발전시키는데 그 능력은 실질적으로 무제한적인 생산력을 가능케 한다. 그리고 이러한 생산력(고정 자본의 생산과 같을 수 있는)의 발전은 노동이 아니다. 비록 그 능력이 ‘직접 생산 과정의 관점에서’ 노동과 같은 결과를 산출하기는 하지만 말이다. 이것이 노동이 아닌 까닭은 ‘사회적 필요노동의 일반적 감소를 최소화’하는 것에 의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것은 ‘개인들 자신의 발전을 위한 여가의 해방’인데 이로 인해 개인들의 ‘예술적 과학적 등등의 발전’, ‘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은 시간과 에너지를 매우 적게 소모하면서도 부의 무제한적인 다양성을 창출하는 능력으로 생산에서 다시 등장한다.

 

 

달리 말해, 개인의 생산적 능력의 증가는 결과이지 충분한 발전을 위한 목표가 아니다. 목표는 생산 자체를 위한 생산, 권력 자체를 위한 권력이 아니라-이것이 ‘인간’과 ‘고정 자본’ 사이의 차이이다.- 충만한 삶을 위해 필요한 에너지 소비나 노동시간을 절약하는 것이다.

 

 

맑스가 1821년에 반복적으로 인용한 익명의 리카도주의자는 ‘노동시간이 12시간에서 6시간이 될 때, 진정으로 부유한 국가이다.’라고 썼다. 생산력의 충분한 발전이 불필요한 생산력[더 정확하게는 노동력]의 충분한 고용을 만들고 생산이 부차적으로 중요한 활동이 되도록 만든다는 진술보다 더 명확하게 진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첨단 과학이 인간노동에 부여하는 ‘대량의’생산력은 생산의 최대화가 아니라 여가시간의 최대화가 경제적 이성의 목표이자 내재적 종착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짜 경제-절약-는 노동시간의 절약으로 구성된다.’ 진짜 경제는 활동의 통치 형태로서 노동을 제거하도록 인도한다. 노동의 제거와 개인적 활동에 의한 노동의 대체야말로 우리가 현재 만들어야만 하는 정치적 목표이다. 현재 실지로 획득할 수 있는 변화를 성취함으로서 우리는 실체적인 목표를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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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참함과 유토피아 사이의 노동 앙드레 고르

앙드레 고르가 쓴 Arbeit zwischen Misere und Utopia라는 책의 2장 1-3절까지의 번역입니다.

 

The Latest Forms of Work

 

 

POST-FORDISM

 

 

포드주의적 성장이 끝나면서 기업들은 스테그네이션에서 벗어나기 위해 두 가지 시도를 했다. 그들은 첫째, 시장 점유율을 늘리거나 둘째, 제품의 범위를 보다 빠른 속도로 갱신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구식이 되도록 만든 상품들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시장 점유율을 늘리는 것에 말하자면, 상대적으로 미개척된 시장에서는 전망이 밝았다. 따라서 기업들은 신흥국가들에서 거점을 마련하려고 노력해야만 했다. 금방 구식화하는 방식에 관해서 말하자면, 혁신과 관련된 보다 강렬하고 지속적인 노력뿐 만 아니라, 보다 낮은 단위비용으로 보다 소량을 생산할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그 두 가지의 선택은 필연적으로 포드주의 생산 방식과의 결별을 수반했다. 경쟁력은 대량생산으로 달성된 규모의 경제에 더 이상 의존할 수 없었다. 경쟁력은 도리어 점점 더 짧은 시간 안에, 보다 적은 양을, 보다 낮은 가격에, 얼마나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가에 의해 달려있다. 과거에 성장이 양적이고 물질적이었다면 지금에 와서 성장은 질적이고 비물질적인 것이 되었다. 곧 이미지와, 참신함, 상징적 가치가 제품을 파는 힘이 되었다. 경쟁력은 새로운 제품을 디자인하고 생산해 내는데 있어서 최대한의 유동성과 가변성과 신속성을 요구했다. 기업들은 끊임없이 임기응변의 능력을 가져야만했다. 즉, 기업들은 일시적 유행을 만들어내는 방식을 알고 있어야 하며, 그 유행에서 최대한의 이윤을 뽑아내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했다. 사실상 포화상태의 시장에서, 유일한 성장의 방식은 기호나 유행을 다양하게 하고 그리고 유행이 변화시키는 속도를 빠르게 하는 방식일 수 밖에 없다. 이것은 단지 증가하는 변덕스러운 소비자의 요구에 기업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기업들은 평범한 것들에 반해 두드러지게 보이게 하려고 변덕스럽고 주기가 짧은 유행을 예견하고 강조하고 창출해야만 했다. 평범한 것은 수요를 억제하는 경직성의 한 요소가 되었다. 왜냐하면 이제 수요는 놀랍고 기대하지 못했던 것들의 공급에 의해서만 촉진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형태의 경직성이든지 떨쳐버려야 할 족쇄가 되었다.

 

 

포드주의적 생산방식에서 이러한 경직성이 내재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포드주의 생산방식에서는 노동은 표준화된 제품의 대량생산을 위해 고안된 긴 조립라인에서 수행되는 세분화되고 비숙련적인 업무로 나누어져 있었다. 그것은 노동력의 세분화(narrow specialization)와 생산조직의 경직성 때문에 새 제품을 계획하고 계발할 때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포드주의에는 경직되고 준군사적인 위계가 있었고 노동자를 감시하는 많은 감독관들이 있었다. 각자의 작업장에서 고립되어 있는 노동자들을 감독관은 그들이 부과하고 조직한 파편화된 분업을 동시에 그리고 공동으로 작업하도록 감독했다. 생산목표와 각 분업에 할당된 시간은 내부 경직성의 원인이 되었고 한 작업장의 연체는 모든 공정라인에 충격을 미쳤다. 게다가 기업노동력의 1/4가까이를 차지하는, 하지만 직접적인 생산에는 참여하지 않는 많은 수의 관리자가 있었고 재고 및 창고관리비용 도 높은 수준을 차지했다.

 

 

 

1950년대 미국의 한 사회학자가 보았듯이, 경영은 노동자에 대한 통제를 확립하려는 노력에 너무나 정신이 팔려 있어서 기업의 진정한 목적을 상실한다. 우연히 공장을 방문한 이는 공장의 목적이 생산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놀랐을 것이다. 확실히, 묘사된 몇가지 룰을 강화하는게 가능했다면..., 결과는 생산의 점진적 감소였을 것이다.

 

 

이런 통제에 대한 강박은 대량생산의 기술적 요구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다. 반대로, 테일러가 명시적으로 말했듯이, 그것은 ‘당연히’ 소극적이고 멍청한 것으로 간주되는 노동력에 대한 경영의 근본적 불신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노동의 ‘과학적’ 조직화는 모든 자발적 결단을 제거한 강제의 시스템에 노동자를 감금시켜서 가능한 한 최대로 착취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기업이 사용하는 조직이나 기술은 노동을 총체적으로 지배하려는 자본의 결단을 보여준다. 그것은 나태, 빈둥거림, 규율 없음, 반항하려는 경향들과 싸우기 위한 것이었다. 공장은 감독관의 감시의 눈초리로부터 추가 생산력(최대 20%)의 상당한 여지를 숨기기 위해 요령을 피우는 비숙련노동자와의 끊임없는 국지전의 장이었다. 노동자의 모든 기술과 창의성은 그들의 자율성을 숨기는데(추가생산력의 여지) 쓰여졌다.

 

 

기업의 목표가 점점 증가하는 반항적 노동력을 로봇으로 대체함으로써 인간적 요소를 제거하는 것인 한, 공장자동화는 비싸긴 하지만 실망스러운 것들의 원천 인채로 남아있었다. 이와 관련해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1980년대 초의 카시노의 피아트 공장이다, 그곳은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발전되고 자동화된 공장이었다. 테일러주의적으로 훈련받은 기술자들의 전형적인 제품이 되기 위해, 피아트 공장은 공장자동화를 중앙집권적 감시 및 작업의 순서와 시간에 대한 정밀한 프로그램화와 결합시키려고 애썼다.

 

 

일본인들은 다른 회사를 인수하거나 합작기업을 운영했고, 동시에 ‘앞으로 세상을 바꾸게 될’ 린 생산방식을 미국에 소개했다. 예를 들어 마쓰시타사가 시카고에 있는 모토로라 TV공장을 인수했을 때, 직접 생산에 참여하는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관리직을 해고했다. 일본 의 한 경영자가 설명했듯이, ‘미국인들’은 노동력을 ‘정신 노동’과 ‘육체 노동’으로 나누었다. 하지만 육체노동자가 동시에 정신노동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 직원의 절반만 있으면 된다. 2년이내에 마쓰시타는 시카고에서 TV생산량을 두 배로 증가시키면서 인원은 최종적으로 처음 조정하려던 인원보다 50배나 감축했다.

 

 

캘리포니아 프레몬트에서 도요타와 제네럴 모터스의 합작기업의 최고책임자로 있는 코스케 이케부치는 2100명의 생산직 근로자들은 작업현장에서 하루 8시간씩 시간을 보내는데 반해 엔지니어들은 단지 3시간씩만 작업장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도요타의 철학을 요약했다. 그 결과, 엔지니어들의 주요한 역할은 생산직 노동자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생산직 노동자들의 아이디어를 지원하는 것이었다. 그 외 다른 어떤 태도도 막대한 자원낭비에 불과하다고 이케부치는 주장한다.

 

 

사실상 ‘도요타’나 ‘오노(발명자의 이름을 딴)’ 시스템은 일본기업가들에게는 익숙하지만, 서구산업에서는 이제야 부닥치는 문제에 대해 이상적인 해결책을 제공한다. 오노의 말을 인용하자면 그 문제는 다음과 같다. 즉, ‘생산해야 할 양이 늘어나지 않을 때,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이다. 그러나 오노의 대답은, 산업화의 역사가 계급투쟁의 역사와 완전히 일치하는 서양사회에 있어서는 문화적인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그 필수 원칙 중 한 가지는, 생산과정에서 노동자의 자기 관리의 폭넓은 허용은 최대치의 유용성과 생산성, 기술계발의 속도 및 생산을 수요에 맞추는 속도 둘 다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 테일러주의에서 자기조직화와 노동자의 창의성 및 재간은 반란과 무질서의 원천이기에 물리쳐져야할 것이었다면, 도요티즘에서는 이런 것들이야 말로 발전되고 이용되어야 할 하나의 자원이었다. 노동자의 개성에 대한 총체적이며 억업적인 지배는 이제 개성을 활성화(mobilization)하는 것으로 대체되었다.

 

 

노동자들에게 부과된 경직되고 고정된 기술은 쓸어내버려졌고 이제 그것은 노동자들 스스로가 제조공정에서 지속적 조정과 개선을 담당하게 하는 ‘Kaizen'으로 대체되었다. 공식적인 지시가 그렇게 없어짐으로써 자발적이고 유연한 생산적 협동이 생겨날 수 있었다. 그럼으로써 생산에서의 유연성과 최적의 시간관리가 가능해졌고, 생산과정의 각 단계가 그 앞 단계들과 조화를 이루는 것, 즉 ’Kan-ban‘이 가능해졌다.

 

노동자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게다가 그들은 생산과정 전체와 시스템을 완전히 파악해야 한다. 그들은 그 시스템을 ‘소유’ 하고, 통제해야하며, 시스템의 작동을 장악한다고 느껴야 한다. 그들은 생산의 개선과 합리화를 위한 방법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 노동자들은 시스템의 총체적인 조직과 절차에 대한 가능한 개선책을 항상 숙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자들은 조언을 듣고 논쟁에 참여해야 한다. 즉 노동자들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지속적으로 자신의 책임에 대해 질문하고, 학습하고, 발전할 준비가 되어있어야만 한다.

 

 

벤자민 코리아트가 쓴 바에 의하면, 노동자는 동시에 생산자이자, 기술자이자, 경영자가 되어야 한다. 일정한 공정범위에 대한 책임자이자, 다양한 기능을 하는 개인이자, 노동 수단의 한 단위로서의 개인으로, 각각의 노동자는 자기가 속한 그룹의 구성원들과 접촉해야 하고, 생산 공정의 상하라인을 담당하는 다른 그룹과 접촉해서 공동노력의 총체적(collective) 관리자가 되어야 한다.

 

 

생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노동은 이제 노동자들의 다양한 노동 중 한 측면에 불과하다. 그것은 더 이상 가장 중요한 측면이 아니라, 단지 생산품, 비물질적인 것의 물질적 적용과 지속, 지적인 노동, (즉 생각, 협의, 정보 교환, 관찰과 지식의 수집)일 뿐이다. 그런데 이런 지적노동은 생산의 맥락에서 직접적으로 수행되는 것 만큼이나 노동 전에도 수행되는 것이다. 요컨대, 생산적 노동은 노동자들로부터 ‘일반적general 사회 지식’을 요구하는데, 그것은 생산성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 ‘생산의 직접적 힘’으로 생산과정에 들어간다. 우리는 다음 단계에서 이 ‘일반 지성’에 대해 다시 논할 텐데, 대부분의 맑시스트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 ‘일반지성’은 비물질적 활동에 지배를 받는 경제에서는 노동력의 지배적 형식이 되는 경향이 있다

 

 

적어도 이것은 포스트 포디즘 기업의 이상적 모델이다. 그러한 기업에서 조직의 패러다임은 상호교차적인 흐름들의 네트워크, 즉 자체 조직된 집단들(그중 어떤 집단도 중심을 차지하지는 않는다.)에 의해 그 흐름들의 교차점에서 조정되는 네트워크의 패러다임으로 대체된다. 서로 다르게 조직된 시스템(마치 포드주의 모델처럼)대신에, 우리는 중심이 없는 자기 조직 시스템(이것은 신경계와 비슷하다.)을 가지고 있다. 이는 즉 상호교차적인 네트워크가 모방하려는 모델이기도 하다. 이 개념이 노동자의 힘에 전례 없는 여지를 열어주는지 , 그리고 그 개념이 노동 안에서 그리고 노동으로부터의 가능한 해방 양 쪽 다를 예고하는지 의문이 생긴다. 또는, 오히려 그 개념이 노동자들에게 경영의 역할과 경쟁의 명령 둘 다를 맡기면서, 또 회사의 이익을 그들의 건강 및 생명까지를 포함한 모든 것보다도 우선시하게 하면서 노동자를 새로운 단계에 예속시킬 것인가? 그 개념은 생산의 사회적 관계에 새로운 봉건제(노동자는 회사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과 동일시하라는 의무를 지는 자랑스러운 가신이 되는 그러한 봉건제)를 도입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가? 혹은 그 개념은 그 안에 노동자 -이들은 회사의 자본적 소유를 한물가고 기생된 구조로 보게 될 것이다.- 에 의한 힘의 총체적 장악이라는 씨앗을 품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후기 포디즘의 원칙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적용 되는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맥락에 광범위하게 의존한다. 후기 포드주의 원칙이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적용되는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맥락 속에서 찾아질 수 있다. 벤자민 코리아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문제는 우리가 겪고 있는 획기적인 전환은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조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이다. 포디즘의 위기와 붕괴 그리고 포디즘의 특정한 타협은-심지어 오늘날에도- 힘의 균형이 피고 용자와 그들의 대리인에게 불리한 조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기업들에게 혁 신적 과정에 착수하도록 하는 동기를 거의 주지 못한다. 그 동기란 너무나 작은 것이어서 이미 하 고 있는 것만을 더 확고하게 할 뿐이다. .....

 

 

그리고 포드주의와 테일러주의적 방식이 사라진 모든 곳에서는, 포스트 포디즘은 노동자에 의한 노동의 재전유를 예고하는 것으로도 나타나며, 노동자에 대한 예속과 노동자의 가신화로의 퇴행으로도 나타난다. 그러한 양 측면은 언제나 나타난다. 포스트 포디즘의 해방적 성격은 노동자가 요구하는 개입이 노동조합(역사적 패배에 의해 아직 약화되지 않은)에 의해 타협될 수 있는 드문 경우에만 얻어질 수 있다.

 

 

 

 

uddevalla

 

 

이러한 케이스들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볼보의 우데발라 공장이다. 이 공장의 구상과 창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노동조합이었다. 그 노동조합은 테일러주의에서 경영자를 제거하고 노동자들에게 작업분배 및 시간 관리를 포함한 노동조직에 대한 진정한 통제권을 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그 노동조합은 고텐부르그 학자들(최적의 노동조건을 지닌 조합단위를 구상할 책임이 있는)이 충족시켜야 할 4가지 요구사항을 정했었다.

 

 

 1. 노동은 지정된 노동 구역에서만 행해져야 한다.

 2. 작업속도에 대한 규제가 없어야 한다. 그 의미는 노동자는 중앙에서 프로그램화된 규칙 적인 속도에 의해 흘러가는 라인에 의해 부과된 속      도    (칼마에서 여전히 그런 것처럼)가 아니라, 자기 속도대로 일하고 움직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3. 작업 사이클은 최소 20분은 되어야 한다.(칼마에서 4분, 독일공장에서 2분인데 반해서) 그것은 각 노동자들이 자기 작업벨트위의 작업의 다양하고 복잡한 세트에 책임이 있다는 걸 의미 했다.

 

4. 대개 감독자나 기술자에게 부과되는 간접 노동은 노동자들의 작업에 통합되어야 한다. 그러한 간접노동은 그 중에서도 자재조달, 부품이나 장비들의 준비 및 조직화, 질에 대 한 통제, 최종 점검과 조정, 신입사원의 훈련, 그룹 리더쉽 등을 포함했다.

 

 

그 목적은 ‘자기 자신의 노동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것’‘제품과 기계의 디자인에 대해서도 역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그 목적은 생산결정에 의견을 내고 궁극적으로 생산결정을 경제적 우선권과 소비모델에 대한 노동조합의 생각에 종속시키려 하는 노동조합에게는 특히 중요했다.

 

 

우데발라는 8명의 조립 노동자와 판매점을 이어주는 한 명으로, 즉 9개의 강력한 노동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성원들의 적성과 희망에 따라, 각 그룹은 전체공정에서 1/4, 1/2, 3/4, 또는 전체의 조립을 담당할 수 있다.(전체를 조립 하는데는 총 열 시간이 필요하다.) 보너스 제도는 노동자들이 전체 차를 조립하는 방법을 익히도록 동기를 제공했다. 한 팀의 8명 각각은 다른 멤버와 한 팀을 구성하면서 다른 멤버와 교체됨으로써 노동을 더욱 다양하게 하기 위해 적어도 공정과정의 1/4은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그룹은 어떤 이유로 구성원 중 한 둘이 빠졌을 때에도 돌아가야 했다.

 

 

작업장의 조직은 특별히 ‘자발적 유연성’에 대한 여지도 허용했는데, 이는 곧 그룹의 각 구성원들은 사전에 동료들과 조정을 했을 경우 쉴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하루당, 주당 혹은 한 주에서 다음 주까지 노동의 작업속도를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달별로 정해진 표준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각 그룹은 옴부즈맨 제도도 가지고 있었는데, 옴부즈맨은 그와 연관된 훈련을 받은 모든 멤버들이 차례로 거치는 자리이다. 각 그룹의 모든 구성원들은 역시나 차례대로 탈의실에서 멤버들의 작업복을 세탁하는 일을 했다.

 

이런 방식으로 노동과 생산품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었고, 노동의 소외를 초월하기 위한 세가지 조건이 부분적으로 충족되고 있는 중이다.

그 세 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자 스스로에 의한 노동의 자기 조직화, 거기서 노동자는 생산적 협업에서 스스로 능 동적 주체가 된다.

 

2. 노동과 협업 방식; 모든 사람들이 수행하는 동시에, 자기의 능력과 기술을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자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그런 노동과 협업 방식.

 

3.생산품을 통한 노동의 물질화(materialization); 즉 노동자는 제품을 자기 행위의 수단과 목표로 인정할 수 있다.

 

 

주로 이 마지막 지점과 관련해서 극복할 수 없는 장벽이 계속되었다. 무엇을 생산할지 정하는 생산 결정만은 유일하게 자본의 대리인의 손아귀 안에 남아있었다. 제품의 질은 전례 없는 정도로까지 노동자 집단의 개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그러한 개입(그 개입이 비록 조건적이고 타협된 것이긴 해도)은 여전히 생산결정에 종속돼 있었다. 노동자나 시민/소비자들이나 그 생산결정에 대해서 논의한 적은 없다. 노동의 목표는 노동자들에게 부과되고, 노동자들에게는 은폐된 노동의 의미가 부여되었다. 그런데 그 목표와 의미는 결국은 자본의 안정화인 것이었다. 따라서 필립 자리피안이 주장한 것처럼, 포스트 포디즘 노동자들의 노동은 각각의 노동자들이 ‘그 행위에 선행하는 맥락을 파악할 수 있고’ 그 맥락을 통해.....소비자들에게 종속된.....‘생산체계’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알아차릴 수 있다는 사실의 결과로서 완전한 의미를 띤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소 성급한 것이다. 사실 가능한 가장 좋은 관점을 취하자면, 그 생산체계는 구매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개인적 필요를 위해 고안된 상품의 개인 사용자들에게 종속되어 있다. 늘 그렇듯이, 이것은 대중교통체계의 발전을 배제하는 타협이며, 더 일반적으로는 집단적 수단에 의해 집단적 수요의 비물질적 충족을 배제하는 타협이다.

 

 

이제 자본과 살아있는 노동간의 적대적 정치관계는 생산결정의 층위에 놓여있다. 그 층위는 욕구의 내용과 욕구 만족의 방법이 결정되는 층위이다. 정치적 성패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생산의 사회적 이용과 목적을 결정하는 힘이다. 즉 이것은 곧 그 힘이 목표하는 소비양태와 그 소비 양태에 의해 결정되는 사회적 관계이다.

 

 

우데발라 공장은 1984년에서 1988년 사이에 계획되고 세워져서 완전고용시기인 1989년에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 시기에 볼보는 생산성과 제품의 질에 대한 관심에서, 여전히 젊고 잘 훈련되고 높은 동기를 가진 노동력을 끌어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우데발라 공장은 1993년에 폐쇄되었다. 그 사이 경제적 상황은 바뀌었고 사회적 힘의 균형은 역전되었다. 즉 스웨덴 실업률은 1990년 1.8%에서 1992년 7%, 1994년에는 10%를 넘어섰다. 1960년대에 30%를 넘었던 이직률은 1990년에는 11.5%로 낮아졌고 1993년에는 5%에 이르렀다. 노동력을 유지하고 노동자들의 개입을 보장해 주기 위해 매력적인 노동조건을 제공하는 것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다. 비록 우데발라의 생산성이 칼마보다 높았고 전통적인 공장에 비하면 훨씬 높았으며, 제품의 질도 다른 공장에서 생산된 것보다 훨씬 훌륭하긴 했지만, 경영자 측이 결국 폐쇄하기로 한 것은 발전의 전도사였던 바로 그 모범적인 공장이었다.칼마도 이듬해 문을 닫았다. 장 피에르 듀란드는 이 결정에 두 가지 설명을 제공한다.

 

우데발라에서 사라졌던 반복적인 업무 때문에, 그 공장은 보다 철저한 자동화로 나아갈 수 없었다. 반면 겐트 공장에서는 린생산방식을 유지한 공장과 마찬가지로, 반복적인 업무는 여전히 존재했고, 이것은 이후에 완전한 규모의 로봇화로 발전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조립라인의 규정 속도와 중앙 프로그램을 폐지함으로써, 우데발라 공장의 유연한 작동은, 다른 어떤 것 보다도, 노동력의 개입과 헌신에 의존했다. 그들은 더 이상 어떤 위계적 통제 및 힘에도 종속되지 않았고, 다른 공장들(노동자들을 미리 프로그램화된 요소를 가진 시스템에 종속시키는)에서 노동자들에게 부여하는 제약에도 종속되지 않았다. 요컨대, 생산에 미치는 노동자의 힘은 결국 의미 없이 위험하게 확대된 것으로 보였다.....세계화와 실업이 자본으로 하여금 분리되지 않은 권력을 다시 되찾게 했다. 이것이 그들이 수행하게 되어있는 역할이었다.

 

 

 

 

Subjection

 

 

코리아트가 표현했듯이, 문제는 포스트테일러주의의 해방적 잠재력이 자본주의적 사회관계를 넘어서는 움직임에 의해서 실현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자본은 어떤 포스트테일러주의의 원칙을 적용한다. 그 원칙 중 하나는 자본이 노동자들이 그들에게 허용된 제한된 힘을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비했었다는 것이다. 일본, 미국, 그리고 유럽에서 린생산방식의 원칙들-혹은 그 원칙들의 일부-을 채택했던 기업들은 노동조합 가입전력이 없는 젊고, 매우 신중하게 미리 뽑은 노동자들만 고용한다. 특히 영국에서는 고용계약 때 한 가지 약속을 강요하는데, 그것은 해고의 고통이 있더라도 결코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회사가 만든 어용 조합 외에는 가입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한 마디로 말해, 그들이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은 노동자에게서 계급정체성을 박탈하고 보다 넓은 사회에서의 위치와 보다 넓은 사회에서의 소속감을 박탈한 상태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대신에, 기업들은 그들의 젊은 노동자들에게 기업문화에서 파생된 정체성을 제공한다. 기업문화는 여러 다른 층위에서 각각의 다른 기업들에 의해 개발되는 상징주의이다. 예를 들어그 기업의 직업 훈련의 품질, 특정한 내부용어와 행동 양식, 특정한 드레스 코드, 즉 일본에서 특히 선호하는 기업 유니폼에 근접한 드레스 코드 등이다.

 

 

정체성에 대한 탐구와 사회통합에 대한 추구는 계속적으로 좌절된 그런 해체된 사회에서는, 기업이 심어놓은 ‘기업문화’나 ‘기업에 대한 충성도’가 젊은 노동자들에게 보다 넓은 사회의 소속감에 대한 대체물을 제공한다. 그리고 그것은 불안감의 일종의 도피처가 된다.

 

기업은 그들에게 수도원이나 종파, 작업공동체가 제공하는 것과 같은 안정을 제공한다. 회사는 젊은 노동자들에게 그들의 몸과 마음을 회사에 바치기 위해 모든 것-다른 어떤 형태의 충성, 개인적 이익, 심지어 개인적 삶까지-을 포기하라고 요구한다. 그 대가로 회사는 그들에게 정체성, 사회적 위치, 개성, 그리고 그들이 자랑스러워할 직업을 제공할 것이다. 그들은 ‘대가족’의 구성원이 된다. 회사와 노동집단과의 관계가 유일한 사회적 관계가 된다. 그것은 노동자의 모든 에너지를 빨아들이고, 인간 전체를 움직이게 한다. 따라서 언젠가 더 이상 그 노동자가 회사의 신뢰와 팀 동료들의 배려(이 두 가지는 노동자가 작업 수행을 개선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를 받지 못한다면 그는 자기 가치를 완전한 상실하게될 위험을 내포한다.

 

 

따라서 포스트 포디즘 노동자들의 노동 안에서의 실질적인 해방은 강화된 사회적 통제에 수반된다. 그러한 통제는, 코리아트가 말하듯이, 오스트라시즘(도편추방제)이라는 특정형태를 띤다. 이는 곧 개인이 그룹의 순응주의적, 전체주의적 압력에 종속되는 것을 뜻한다. 통합된 공장, 즉 합작회사라는 개념은 준봉건적 방식으로 보아 일본에서 유래한 것이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다. 그 방식은 회사가 노동과 충성의 공동체로 나타난다는 것인데 그 공동체 안에서는 사회적 적대나 이익의 충돌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된다. 그러한 회사는 공동의 이익 및 모든 구성원들의 이익을 위해 작동하게 되어있다. 타협이란 있을 수 없다. 모든 문제는 모든 관계자들의 주의 깊은 조사를 바탕으로 합의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포디즘과 비교해보자면 여기에는 명백한 퇴보가 있다. 즉 도요티즘은 현대적 사회관계를 전근대적 사회관계로 대체한다. 포디즘은 사실 살아있는 노동과 자본의 각각의 이해관계의 특수함 및 그 둘간의 적대감을 인정하는 한에서 사실상 현대적이다. 기업과 노동자들 사이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적대적 관계였고 이해당사자들에게서 계속적으로 검토되는 타협을 요구했다. 노동자는 기업에 속하지 않았다. 노동자는 기업에게 노동계약에서 정해진 시간, 기간, 조건으로 규정된 노동에 대한 의무만을 지고 있다. 그들은 기업에게 업무완수를 위해 자신을 내주어야할 의무가 있는데, 그 업무란 관련된 특정 목적에 헌신하지 않으면서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업무일 뿐이다. 그 목적의 수행은 미리 정해진 작업 절차에 의해 보장되었는데 이런 작업절차들은 작업자의 의도, 개성, 호의와 무관한 결과를 낳도록 디자인된 것이었다. 그러한 결과는 그 노동자들 개인에게 속하는 것으로 생각되지 않았다. 그것은 작업하는 노동자들의 주관적 개입을 요구하지 않았고 요구한다 해도 그것은 우연일 뿐이었다.

 

주체로서 그들의 소속감, 즉 노동조합이나 계급이나 사회에 대한 소속감은 기업에 대한 속속감보다 더 강했다. 사회적 정치적 시민의식에 내재한 권리는 그들의 노동, 능력, 그들의 사람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노동자로서의 권리보다 훨씬 더 중요했다

 

그들은 에너지의 상당부분을 그 자신을 위해 유지했고, 그 상당부분은 생산의 도구화 즉 착취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었다. 그들은 공동행위와 타협 그리고 노동법의 한정된 영역에서는 소외를 조건적으로 수용했다. 포디즘의 생산관계의 갈등의 역동은 자본이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을 더 제한하고 착취의 범위 역시 보다 크게 제한하는 경향으로 나아갔다. 포스트 포디즘에서 첫 번째로 중단되고 역전된 것이 바로 이러한 역동이었다.

 

 

경쟁의 필요라는 명목으로, 포스트 포디즘은 포디즘 기간 동안 생산을 담당해야했던 기반사업을 되찾았다. 그것은 노동법이나 단체교섭 합의서의 조항들에 점점 더 큰 구멍을 만들었다. 피고용자는 계급이나 사회에 충성하는 것보다 회사에 더 많이 충성해야 하고,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권리는 사회 경제적 시민권에 의해 부여된 권리보다 훨씬 더 커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졌다. 기업은 기업의 목표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인격적인 헌신을 요구했고, 언어 능력, 학습, 예측, 분석력을 갖춘 온전한 인간을 회사의 목표를 위해 봉사하는 도구로 전락시켰다. 기업은 우선 개인 자체와 그들의 헌신을 샀고, 그런 다음에야 그들의 추상적 노동에 대한 능력을 발전시켰다. 개인의 형체를 만들고 길들였으며 ‘그들의 시야를 공장에만 머물게 했다. 공장에서 펼쳐지는 주체성은 자유로운 주체성의 반대편에 있었고, ’사물들의 세계‘에 등을 돌린 채로 있었다. 그것은 노동자라는 주체의 생활세계는 기업 체계의 목표와 가치에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이다......기업논리에 점령되지 않은 어떠한 신체적 심리적 공간도 남아있지 않다.’

 

 

우리는 추상적 노동의 왕국을 영영 떠났는데, 추상적 노동은 피고용자와 사용자의 인격과 무관한 비인격적 업무로 수행되기 때문에 맑스의 관점에서 보자면 자본주의 이전의 개인의 복종 관계에 종말을 고했다. 그리고 우리는 인격화된 ‘봉사’로 되돌아왔는데, 그것은 공식적인 용어로 묘사해 계약의 형태로 만들 수 없는 것이다.

 

 

파울로 비르노가 표현하듯이, 인격화된 봉사는 보편적인 개인의 의존을 바탕으로 노동자의 사용주에 대한 관계를 두 가지 의미에서 재정립한다. 첫 번째 의미는, 노동자는 익명의 강제력을 지닌 규칙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개인에게 의존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의미는종속되는 것은 전인격, 즉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한 마디로 유적 존재로서의 개인인 것이다.- 그 결과는 전반적인 굴종의 노동 즉, 총체적 예속이다. 어느 누구도 타인과의 관계 또는 그의 언어능력이 유급노동의 상태로 환원되는 사람만큼 불쌍하지는 않다.

 

 

이런류의 분석은 필연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한다. 즉 전인격의 완전한 종속은진취성, 창조성, 자율성과(노동자들이 공동작업에 전인격을 바치면서 함께 바치는 특성들) 모순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자본은 노동자들에게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 조사하고 숙고하고 계획하고 토의할 것을, 즉 생산의 자율적 주체가 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자본은 노동자로 하여금 정해진 한도 내에 자신의 자율성을 가두고 노동자들의 자율성이 이미 정해진 목표를 향해가도록 명령한다. 마우리조 라자라토는 이러한 모순을 다음과 같이 아주 잘 요약한다. ‘ “능동적 주체가 되어라”는 오늘날 서구 사회에 울려퍼지는 새로운 명령이다.....너는 자신을 표현해야하고 말해야하고 소통해야하고 협력해야 한다.......그러나 의사소통적 관계는 내용과 형식 두 가지 면에서 이미 완전히 결정되어 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의사소통능력은 기호화된 정보가 특정 속도로 순환되어야 하는 기술체계의 역할(봉사에 있어서의 도구-서비스의 도구)을 담당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라자라토가 보듯이, ‘주체는 단지 암호화되고 해독화되는 장소이다.....이런 의사소통 관계는 주체의 고유성을 실질적으로 구성하는 특성을 제거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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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6일 수업

안드레스 아른트, 칼 맑스

제목 karl Marx 222p-226p

4.6 Andeutungen der Ökonomie des Sozialismus/Kommunismus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 경제에 대한 암시

 

 

 맑스의 방법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노동운동의 형태와 목적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소멸시킨다는 구체적 서술을 포기하도록 이끈다. 사회주의 체계를 정립하는데 어떠한 의견도 명확하게 정립된 것은 없다. 이것은 시민사회의 발전과 사회적 생산의 자연법칙적 발전에서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데, 한편으로는 계급투쟁의 발전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특히 파리코뮌의 경험에 중점적 의미를 부여하면서 추론을 할 수 있다. 맑스 논의의 불충분함은 그 양쪽을 분리해서 함께 고찰해야 그 의미가 고정이 될 수 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더 많은 예시들이 나타나는 절들이 있는 『자본』에서 어떤 경제적 발전인지와 어떻게 시민사회의 계급투쟁의 요소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맑스의 서로 다른 견해를 확인할 수 있다.

 

 

통치관계의 재생산은 자본주의 안에서 본질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의해 결정된다. 이것은 전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대립에서 알수 있으며, 따라서 정치영역을 통한 것은 부차적인 것이라는 것이 직면된다.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정치영역의 계급투쟁은 경제관계에서 초래한 혁명안에서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관계의 조건은 부르주아 국가의 정치이론의 결함이 맑스 이론안에서 해명되는 것을 통해 유지된다. 경제관계의 재생산과 발전이 정치형태를 규정한다는 점에서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는 처음부터 유효하다. 경제적 관계가 사회적 개인의 의식적 연관을 표명하는 사회안에서, 정치에 대한 고려는 유효하다.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은, 사회적 노동력으로서 개인의 노동력이 지출되고 공동의 생산수단으로 노동하는 것을 통해 특징지어진다. 그것은 자본3권에 상응하는데, 눈먼 권력이 자연을 규제하는 것 대신에 공동의 통제아래 자신의 신진대사를 자연을 이용해 합리적으로 규제할 때 인간적 자연을 가치있고 적합한 조건아래서 최소한의 수고로 보전하게 된다.

이성과 공동의 통제로서 자기의식은 인간을 넘어선 인간의 정치권력을 확정하지 않고 어떻게 그리고 어떤 형식안에서 공동의 통제가 실천되는가의 문제를 설명한다.

 

 

 맑스는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정치경제학의 문제를 풀지 않고도 정치의 적절한 형식의 전제를 경제적 영역의 문제 내부에서 다루고 있다. 왜냐하면 정치경제학은 사회적 생산을 지향하는 욕구위에서 욕구의 총량과 그 본성을 넘어서는 논의를 하는데, 그것은 직접적인 욕구 자체를 생산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욕구에 따라서 사용가치로서 부를 생산하는 것은 생산의 목표이다. 목적 그 자체로서 객관적인 부의 생산의 확대가 무절제함으로 가지는 않는다, 오히려 명백한 판단위에서 생산의 확대를 구체적으로 단념하는것으로 생산의 지배를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과 자연을 위한 결말에서 기술의 포기는 산정할 수 없거나 부정적으로 산정될 것이 명백하다; 자유로운 여가를 위한 필연적 부로서 일반적인 생산의 제한이다. 그것을 위한 전제조건은 생산력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는지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자본의 역사적 권력을 넘어서서 욕구의 발전을 제한하는 것은 객관적 부의 방향으로 노동원칙을 세밀하게 형상화하는 것이다.

 

 

 맑스에 의하면 참된 부가 실현되는 공산주의적 생산양식의 자유의 왕국에서는 개인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부이며, 그것은 필요 노동이 최소한으로 할당되는 것이다. 존재하는 욕구의 양을 넘어서는, 일반적으로 더 많은 노동은 항상 있어야한다. 노동하는 개인의 욕구를 만족시켜줄 수 있기 전에, 사회적 총생산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는, 첫째 생산수단의 대체, 둘째, 확대재생산의 수단, 셋째 자연재해등과 같은 상황에 대한 예비 기금이나 보험 기금의 마련, 그 외에도 넷째로 생산에 있어 관리비용의 절감, 다섯째 욕구의 사회적 만족에 대한 규정, 여섯 번째 노동무능력자 등을 위한 기금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것들과 다른 한편으로 공동체적 생산을 하는 개인들의 욕구가 공동체적 필요노동을 규정해야 하며, 맹목적 생존을 보장하는 필요의 만족만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필연성에 근거를 두어야 하고, 그것은 공동체적인 필요로 인식되고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한 것들은 항상 상대적 욕구이다. 구체적 필요에 의해 생산이 이루어지고, 필요노동의 단축 수단으로서 생산력의 증가가 이루어 질 것이다. 자유의 왕국은, 항상 필연의 왕국에 머무르는 물질적 생산의 영역을 넘어서 처음 시작된다. 그것이 자유를 위한 물질적 기초이며 전제조건이다; 이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관점이 지향되어야 하고, 공동의 통제아래로 도달되어야 한다. 경제적 과정 안에서는 자본주의 이후 공동체로의 이행도, 역동적 구조로서 내부의 기능연관도 사유할 수 없다. 필연과 자유는 절대적 필연안에서 서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긴장관계안에 머물러야 한다. 공산주의는 선형적 역사진행의 종결점이 아니라 오히려 역사를 창조하고 책임지는 최고의 단계에서 인간으로부터 기원하는 것이다.

 

사회적 노동의 생산력의 발전 때문에 그러한 구조가 가능함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화의 조건은 아니다. 보편적 필연성이 단번에 건너뛸 수 있는게 아닌한, 필연의 왕국안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될 수 있다. 그것은 실천적으로 실행되고 통제되는 사회적 실험이라는 조건하에서 비로소 이루어진다.

 

 

 이러한 전제조건은 우선 공산주의 사회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즉 적절한 토대위에서 서서히 진전되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자본주의적 사회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전사회의 경제적, 윤리적, 정신적 면들과의 연관속에서, 즉 그러한 모태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다. 전체노동의 구성요소로서 개인의 노동이라는 본질적인 차이가 경제적 지속의 토대로 존재한다. 다시말해, 의식에 의해, 계획에 따라 분배된다. 개인에게 분배되기 전에, 전체생산물의 일부를 분배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인적 소비를 위한 생산물의 분배는 노동시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등가교환의 법칙이다. 즉 가치법칙이다.

 

 

맑스는 여기서 분배의 올바른 통제기능만 생각해서, 상이한 사회적 관점과 개인욕구의 상이한 측면 때문에 생기는 갈등은 피해야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권리는 추상적,일반적이기 때문에 언제나 시민의 동등한 권리이며, 각 개인들의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는 그러한 이유로 불평등하다. 따라서 가치법칙은 여전히 유효하다: 분배는 구체적 사회적 욕구, 다시 말해 차이가 인정되는 개인들간의 욕구를 지향하는게 아니라 욕구의 보편적 기준과 욕구충족의 수단을 정립하는 것이다. 이행기로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개인적 욕구의 총량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시민의 권리지평은 생산과 분배의 연관에 대한 (기술적 경제적 통치학으로서)독립적인 지식이 직접적인 생산자사이를 분리시키는 조건아래에서 처음 위배된다. 정신적 육체적 노동의 정립이 사라진, 노동의 분리아래서 개인의 노예적 종속을 넘어서서 자신의 신진대사를 연합된 생산자들이 공동으로 통제하면서 그 조건은 폐지된다. 맑스가 말한 코뮨사회의 고차국면의 전제라고 불리는 이러한 측면은, 사회적 통제와 생산과 분배의 규제는 판단과정에서 생산자의 참가가 아니라 오히려 지적 통찰을 토대로 생산의 물질적 조건에서 생산자의 통치가 직접적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언급된 맑스의 인식은 어느정도 불명확한데, 한쪽 측면이 물질적 생산의 규정안에머무르는 필연의 피안으로서 자유의 왕국이라면, 다른 측면은 생활을 위한 수단으로서 노동이 아니라 오히려 공산주의의 실현에서 삶의 욕구 자체로 노동을 바라본다는 것이다. 첫 번째 부분은 공산주의에서 경제적으로 조건지어지는 정치기구의 이론을 위한 공간을 만들게 하고, 두 번째 부분은 개인이 직접적으로 보편화의 준거로서 개인의 욕구와 사회적 판단이 합치하는 물질적 인륜성의 범주안에서, 사회를 사유하게 한다. 실제로 맑스의 이러한 성찰은 경제적 해방의 전제로서 미규정된 정치의 영역으로 우리를 안내한다; 그러한 이론으로부터 공통의 양식으로 공산주의의 직접적인 경제적 조건이 추론되어지는게 아니라면 그것은 물질적 생산에 연관될 것이다. 이것은 사회적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생산력 발전의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윤곽인데, 거기는 욕구를 넘어서는 지배가 지양된다.: 각자의 능력에 따라, 각자의 필요에 따라!!

 

 

 

 

자본3권 48장

Ⅶ. Abschnitt·Die Revenuen und ihre Quellen

48. Kapital·Die trinitarische Formel(828p)

 

 

 사회의 현실적 부나 재생산과정의 끊임없는 확대의 가능성은 잉여노동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잉여노동의 생산성과 그 생산조건의 풍부함이 많은가 적은가에 따라 이루어진다. 자유의 왕국은 외부적 편의와 총합이 규정되는 노동이 끝나는 곳의 행위에서 시작된다. 그것은 그 본성상 진정한 물질적 생산의 영역을 넘어서 존재한다.

이러한 영역에서 자유는 오로지 사회화된 인간, 결합된 생산자가 자연과의 신진대사를 합리적으로 규제하며, 그 신진대사가 장님을 인도하는 권능으로 그들을 지배하는 것 대신에 그 신진대사를 사회적 통제 아래로 가져온다. 그 신진대사를 최소한의 수고로 그리고 인간적 자연에 알맞고 적합한 조건아래서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필연의 왕국에 머문다. 그것을 넘어서야만 자기목적 자체로서 인간적 능력, 즉 진정한 자유의 왕국이 시작된다, 그러나 자유의 왕국은 필연의 왕국을 자신의 토대로 해야만 꽃피울수 있다. 노동일의 단축은 그 기본전제이다.

 

 

 

 

 

고타강령비판

Kritik des Gothaer Programms 20-21p

 

 

 

공산주의 사회는 스스로 현상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를 전제로 하여 등장한다. 그러므로 공산주의 사회의 초기모습에는 자본주의 사회의 낡은 잔재들이 여전히 들러붙어 있다. 공산주의사회에서 개별생산자는 자신이 사회에 제공한 노동량에 따라 자신의 몫을 제공받는다. 상품교환이 같은 가치물의 교환인 한, 여기에는 상품교환을 규제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가 지배한다. 하지만 그 내용과 형식은 변하는데, 그것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노동이외에는 어떤 것도 줄 수 없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 개인적 소비수단 이외에는 어떤 것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노동시간에 의해 결정되는 이러한 평등한 권리는 내용과 형식의 진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르주아적 평등의 권리이다. 여기서 평등의 요체는, 평등한 척도인 노동으로 측정된다. 여기서 문제는 어떤 사람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 동일한 시간에 더 많은 노동을 제공하거나 더 많은 시간동안 노동할 수 있다. 그런한에서 노동이 척도가 된다는 것의 의미는 불평등한 노동에 대해서 불평등한 권리로서 평등한 권리이다. 즉 그것은 내용상으로는 불평등한 권리인 것이다.

불평등한 개인들(만일 불평등하지 않다면 그들은 서로 다른 개인이 아닐 것이다.)이 동일한 척도로 측정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들이 동일한 관점아래 놓이는 한에서, 즉 특정한 측면에서 파악되는 경우이고, 그것은 바로 그들이 노동자로 간주된다는 것이며, 그 외의 것들은 모두 도외시된다. 어떤 이는 결혼을 했고, 어떤 이는 자식이 많다...이러한 다양한 경우에 동일한 노동을 하고 동일한 몫을 분배받아도 어떤 이는 다른 이보다 부유해지거나 가난해진다. 이러한 폐단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권리는 불평등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폐단은 코뮨주의 저차단계에서는 불가피하다. 권리는 사회의 경제적 형태와 이 형태가 제약하는 문화 발전보다 더 높은 수준일 수 없다.

코뮨주의 고차국면에 이르르면 개인이 분업에 복종하는 예속적 상태가 사라지고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대립도 사라지며, 노동이 생활수단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생활의 욕구가 된 후에 개인들의 전면적 발전과 더불어 생산력도 성장하고, 사회적 부가 흘러 넘치면 그 때 비로소 부르주아적 권리의 편협한 단계가 완전히 극복되고 사회는 각자는 능력에 따라, 각자는 필요에 따라 분배되는 사회가 실행될 것이다.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

Grundrisse-그린비출판사 김호균 옮김

자본에 관한장-고정자본과 사회의 생산력 발전 373-383p

 

 

생산과정에서 자본의 가치증식은 살아있는 노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므로 가치분석에서 중요한 것은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의 구별이었다. 하지만 가치의 증식은 자본의 발전단계에서 보자면 단지 하나의 단계에 불과하다. 자본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자본주의적 생산은 ‘생산과 유통의 교대를 통한 통일’ 자체가 하나의 운동이자 과정이며, 이 운동의 주체가 자본이다. 모든 자본은 원래 유통하고 있는 자본이며, 유통의 산물임과 동시에 유통을 생산한다. 유통과정 자체가 자본의 특수한 형태가 아니라, 오히려 자본의 가치증식과정 자체이다. 자본은 끊임없이 유통하는데, 여기서 ‘유통’은 단순히 ‘상품의 순환과정’으로서 유통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운동전체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그런 의미에서 고정자본은 유통하고 있지 않은, 즉 생산과정에 머무르는 자본이다. 그런 한에서 고정자본은 자본의 진행에 있어 하나의 과정, 하나의 단계이다. 자본이 생산과정에 머무르는 한, 그 자본은 유통할 수 없다. 자본이 유통 중에 머무르는 한, 그 자본은 생산할 수 없으며, 잉여가치를 낳을 수 없고, 자본으로서의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자본이 시장에 던져 넣어지지 않는 한, 그 자본은 생산물로서 고정되어 있다. 자본이 시장에 머물러야만 하는 한, 그 자본은 상품으로서 고정되어 있다.

 

생산과 상품의 순환 자체가 자본이며, 이 단계중 하나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고정자본이다. 자본은 항상 고정되거나 유통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 유통단계에 머물러 아직 회수되지 않은 부분은 그런 의미에서 ‘고정 자본’이다. 생산 수단이 고정자본인 것과 마찬가지 의미에서 말이다.

 

하지만 생산과 유통의 두 규정으로의 자본의 분해는 자본의 가치증식경향에 모순되므로, 자본은 고정 상태에 있는 국면을 줄이기 위해 애쓰게 된다. 이렇듯 자본의 가치증식 경향에 위배되는 자본의 고정성이야말로 자본을 더 많은 생산으로 몰아가는 원동력이다.

 

하지만 이러한 ‘고정’자본과 ‘유통’자본의 구별은 구체적인 운동의 과정, 즉 본래의 유통과정인 생산국면 외부의 자본운동을 취급할 때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자본의 교대되는 형태는 이제 생산수단(고정자본)과 가변자본과 원료와 보조재료(유동자본)이라는 특수하고 구체적인 존재양식으로 드러난다.

 

 

고정자본과 사회의 생산력 발전을 살펴볼 때, 핵심적인 문제는 노동 수단으로서 기계장치 또는 기계체제의 발달이다. 노동수단이 기계화되면 대상화된 노동은 살아있는 노동에 대해 지배권을 행사하게 되며, 현실적 생산과정에서도 살아있는 노동을 자기 아래로 포섭하게 된다. 이제야 비로소 대상화된 노동은 직접 생산물로, 노동수단으로 사용되는 생산물의 형태로 그리고 생산력 그 자체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제 사회적 생산력인 지식과 숙력의 축적은 노동에 대립해 자본에 흡수되며, 따라서 자본의 속성으로서, 고정 자본의 속성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기계 장치는 고정 자본의 가장 적합한 형태로 나타나며, 또 고정자본은 자본 그 자체의 가장 적합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제 고정자본의 발전으로 기계장치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전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로 기능한다. 원래 생산물은 사용가치를 지니면서 동시에 교환가치를 지닌다. 하지만 생산수단으로서 기계는 직접적으로 교환가치를 생산하지 않는다. 즉, 생산 수단을 생산하기 위한 생산 시간의 증가는, 상품 생산을 위한 노동시간이 생산시간 중 일부에 의해서도 충분하다는 것이 입증해 주는 것이다. 잉여노동시간이 필요노동시간에 의해 좌우되는 것처럼, 고정자본의 생산에 사용되는 노동시간은 생산물의 직접적인 생산 시간에 좌우된다. 즉, 생산과정에 사용된 노동시간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더 커서 이제 자본의 재생산을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로 하지 않아야 한다. 문제는 여기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상대적 잉여인구와 잉여생산이라는 것이다.

기계의 발전이 인간 자신이 수행하는 직접적 노동이나 인간이 노동하는 시간이 아니라 인간에 독자적인 일반적 생산력의 전유가 생산과 부의 커다란 기초로 나타나는 것과 같은 사회는 가치법칙이 소멸해야 하는 사회이다. 이것은 자본이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인간 노동의 지출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때문에 노동해방의 조건이 된다. 이러한 고정자본의 비율확장은 유동자본이 자신의 상이한 국면들을 통과해 잉여가치의 감소를 초래하면서 필연적으로 증가한다. 요컨대 대공업의 생산력 발전에 비례해서 증가하자마자, 생산과정의 중단-고정자본의 미작동-은 자본 가치의 감소로 작용한다. 고정 자본은 대규모로 발전하자마자 생산과정의 연속성의 외적 강제조건이 된다.

여기에서는 노동자의 노동능력이 가치를 상실하게 되고, 살아있는 노동의 활동이 기계의 활동이 된다. 그리하여 살아있는 노동을 흡수하던 자본은 이제 노동자에게 맞서게 된다.

 

 

살아있는 노동과 대상화된 노동의 교환, 즉 자본과 임노동의 대립형태로의 사회적 노동의 정립은 가치관계와 가치에 입각한 생산의 마지막 발전이다. 이것의 전제는 부의 생산의 결정적 요소로서 직접적인 노동시간의 양이다. 하지만 대공업의 발전으로 실제적 부의 창조는 직접적인 노동시간과 비례관계에 있지 않은 작동체들의 권능에 의존하고, 오히려 과학의 일반적 상태와 기술 진보 또는 과학의 생산에 의존한다. 노동은 더 이상 생산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인간이 생산 과정 자체에 감시자와 규율자로 관계한다.

 

수정된 자연 대상을 대상과 자신 사이에 매개고리로 삽입하는 것은 더 이상 노동자가 아니다. 노동자는 그가 산업적 과정으로 변환시키는 자연과정을 자신의 제어하에 놓여 있는 무기적 자연과 자신 사이에 수단으로 삽입한다. 그는 생산과정의 주행위자가 아니라 생산과정 옆에 선다. 이러한 변환에서 생산과 부를 지탱하는 커다란 기둥은 노동량도 아니고, 노동시간도 아니며, 사회적 개인의 발전이다. 직접적인 형태의 노동이 부의 위대한 원천이기를 중지하자마자 노동시간이 부의 척도이고 따라서 교환가치가 사용가치의 척도이기를 중지해야 한다. 따라서 교환가치에 입각한 생산은 붕괴하고 직접적인 물질적 생산과정 자체는 불가피성과 대립성의 형태를 벗는다.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의 조건이 등장하고 여기에는 모든 개인들을 위해 자유롭게 된 시간과 창출된 수단에 의한 개인들의 예술적 과학적 교양등이 조응한다.

 

 

자본의 운동은 노동을 부의 유일한 원천으로 정립하면서 동시에 노동시간을 단축하려는 모순의 진행이다. 따라서 자본은 필요노동의 형태를 감소시켜 잉여노동을 증대시키려 한다.

 

자본은 한 측면에서는 부의 창출을 노동시간으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 온갖 과학과 자연의 힘을 이용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이렇게 창출된 방대한 사회력들을 노동시간으로 측정하고자 하며, 이미 창출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한계 안에 이 사회력들을 묶어두고자 한다.

사회적 개인의 발전의 상이한 측면인 생산력과 사회적 관계는 자본에게서 수단으로만 나타나지만, 실상은 자본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물질적 조건들이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고정 자본의 발전은 부 일체의 발전 정도 또는 자본의 발전정도를 가리킨다. 고정자본, 즉 생산수단을 생산하려는 생산은 직접적으로 실현가능한 교환가치를 생산하지 않는다. 따라서 갈수록 더 큰 부분이 생산 수단의 생산에 사용되는 것은 이미 달성된 생산성의 정도에 좌우된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지점은 고정자본으로서 기계의 발전이 가지는 자본의 자기파괴적 지양성이다.

유동자본의 경우 재생산은 유통시간에 의해 규정된다. 고정 자본의 경우 유통은 고정자본이 생산에서 사용가치로 소모되는 시간에 의해서, 즉 고정 자본이 재생산되어야 하는 시간에 의해 규정된다. 따라서 기계장치가 발전하면 할수록(내구성이 좋아지면 질수록) 고정자본의 회수율은 점점 더 오래 걸리게 되고, 이것은 유동자본의 회전수를 더 빨리 필요로 함을 알게된다. 유동자본이 회전되지 않는 것은 잉여가치의 창조가 잠시 중단됨에 불과하지만, 고정자본의 중단은 사용가치의 단순한 중단이 아니라 고정자본의 원래적 가치의 파괴이다. 따라서 고정자본의 발전에 따라 자본개념에 조응한 생산 과정의 연속성이 자본의 보존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정립되고, 따라서 소비의 연속성과 지속적인 성장도 마찬가지로 정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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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을넘어선자본1편-이진경 선생님 책보고 요약정리

자본을 넘어선 자본 강추입니다...ㅎ 물론 이진경 선생님의 견해에서 대해서는 가타부타 얘기하고 싶지 않구요...

정말 글을 쉽게 쓰시는거 같아요....자본(강신준 역)볼때는 잘 이해안되는 부분이 많았는데, 그부분들을 이해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더군요....ㅎㅎ

글구 제가 이해한 식으로 예시나 표현들을 바꿔 썼슴다....좀 허접하게 느껴진다면 제 이해도와 표현력의 문제이지 이진경 선생님이

이렇게 쓰신건 아니니 오해마시길..........

 

 

 

1. 상품

상품-인간의 온갖 욕망을 충족시켜 주는 물건/직접적인 대가를 받고 팔기위해 만들어진 물건

 

상품은 어떤 사물의 성질이나 본질이 아니다. 그것은 교환의 관계속에서만 상품이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애인을 위해 부르는 노래는 상품이 아니지만 미사리 카페에서 부르는 노래는 상품이 되는 것이다. 노래는 노래일뿐이다. 특정한 조건아래서만 노래는 상품이 된다. 하지만 사물이 교환관계에 포섭되기 위해서는 유용성, 즉 사용가치가 있어야 한다. 아무 쓰잘데기 없는 사물이 상품이 되지는 않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유용성이 있다고 상품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용가치가 있는 사물을 대가를 지불하고 교환하는 한에서 그 사물은 상품이 되는 것이다. 유용성 만땅인 공기는 사용가치가 있음에도 대가를 지불하지는 않지 않는가!!! 따라서 상품의 속성은 질적인 측면인 사용가치와 양적인 측면인 교환가치를 지닌다.

(왜 교환가치가 양적이냐면 얼마를 받느냐가 교환의 핵심 메커니즘이기 때문이다. )

 

 

상품의 생산

상품 탄생의 두 가지 종류

1-단순상품생산/소상품생산=상품으로 생산하게 아닌데 이후 그 생산물이 상품이 되는 경우.

ex)농부가 농사짓는 것은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쌀값이 폭락해도 농사는 짓는다. 하지만 밥만먹고 살지는 않으니까 먹고 남은 쌀을 시장에 ‘상품’으로 판매함으로써 나머지 생필품을 획득한다.

 

2-상품=걍 첨부터 팔려고 만든 상품으로의 상품생산

이것도 종류를 구분해야 하는데 자본주의적 상품생산이 그중 하나일 것이고, 방망이 깍는 노인의 방망이가 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구분을 하는 이유는 자본주의적 상품은 양화된 화폐가치만 중요하기 때문에 결과만 중시하는데 반해 방망이 깍는 노인은 행위 자체에 의미가 부여되기 때문에 과정을 중시한다.

 

 

가치와 노동

앞서 보았듯이 ‘상품’이 교환되기 위해서는 교환의 등가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교환을 비교할 척도가 필요한 것이다. 남극에서 싸구려 난로를 하나 사기위해 최신형 에어컨 100대를 지급한다해도 그것은 성립된다. 물론 적도부근의 열대지방에서는 고물에어컨 하나를 사기위해 최신형 난로 100대가 지급될 수도 있다. 여기서는 기후에 의해서 유용성이 결정되고 이것이 교환의 척도로서 기능한다.

이렇듯 교환을 위해서는 ‘교환가치의 등가성’을 결정해줄 척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아담 스미스의 핵심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스미스는 상품들의 가치를 결정해줄 척도로서 노동시간을 제시한다. 근데 문제는 노동시간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되는데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두 가지 명제가 모순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한다.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 스미스는 ‘사회적 평균노동시간’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사회적 평균노동이라는 개념을 통해 균형가격이 교환의 사회적 척도로 등장하는 것이다. 리카아도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노동가치투하설을 제시하며 노동이 가치의 원천이라고 주장한다. 근데 리카아도 식으로 하니까 이제 현실사회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양태를 설명하는데 애로사항이 생긴다. 어쨌든 모든 상품의 가치 척도, 즉 기준을 노동량이라고 보고, 노동만이 가치의 원천이라고 보는 것을 노동가치론이라고 한다. 후에 맑스는 이 가치론을 더욱 더 발전시켜서 ‘잉여가치’개념을 추가하면서 자신의 방식으로 노동가치론을 발전시킨다. 자 이 골치아픈 문제는 난중으로 일단 패스하고 계속 간다...

 

 

가치개념의 발생

일단 앞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문제제기를 하나 해보자. 상품의 등가성 원리로서 교환의 척도를 노동시간으로 양화시켜서 설명할 때 요거 골때리게된다. 내가 견문을 넓히고자 겨울에 로마에 널러갔다. 거기 바티칸 박물관에 구경가면(이 띱때들이 일본어 오디오 가이드는 비치하고 한국 오디오 가이드는 비치안해놨다..) 시스티나성당이랑 연결시켜놨는데(고로 시스티나 성당만 따로 들어갈수는 없다.) 시스티나 성당 천정은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이고 벽화는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이다. 졸라 크고 졸라 장엄하다..그리고 스페인의 프라도 미술관 가면 벨라스케스의 그 유명한 ‘하녀’그림이있다.(얼마나 유명하냐면 피카소가 자신의 기법대로 이 하녀그림을 재해석한 그림만 수십개일정도다.)

자 둘다 가격을 매길수 있나? 어떤게 더비싸나? 노동가치설대로 하면 당빠 미켈란젤로게 더 비싸것지.

그럼 미친듯이 그림을 그려낸 고흐의 그림은 노동시간이 쬐금 들어갔으니 싸구려인가?(고흐는 ‘광인’이라는 평가를 받을정도로 기록적인 수의 작품을 쏟아냈다.)

이렇듯 정치경제학에서 말하는 ‘가치’개념은 자본주의라는 특정한 제조건하에서만 발견되는 개념이다.

그렇다면 자본주의하에서 ‘가치’의 정체는 무엇일까? 이제 맑스의 네 가지 가치형태론을 통해 자본주의의 가치메커니즘을 낱낱이 파헤쳐보자. 팍팍....

 

 

1. 단순한 가치형태-볼펜×1개=연필×2개

이거는 연필 두 개는 받아야 볼펜 한 개를 주겠다는 개념이다. 즉 볼펜은 연필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맑스에 의하면 이 관계는 ‘아직 양적인 관계로 환원되지 않은 가치’의 표현적인 관계이다. 여기서 볼펜은 자기의 가치를 연필로 표현하며, 연필은 이러한 가치표현의 재료가된다. 여기서 좌

변인 볼펜항은 상대적 가치형태이고 우변인 연필항은 등가형태이다. 우변이 좌변의 값어치를 표현하는 등가물의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여기서 등가는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양적인 개념의 등가가 아니라 질적인 개념의 등가이다. 즉 사용가치 간의 비교인 것이다. 이진경 선생님의 표현에 의하자면 여기서 등호는 영어의 be동사처럼 주어와 술어를 이어주는 논리적 등호인 것이다. 즉 양적 동일함(등가성)을 표시하는 수학적 기호가 아니므로, 수학적 습관대로 양변을 바꿀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나는 남자다.와 남자는 나다.는 같은 문장이 아닌 것이다. 즉 아직 이 형태는 질적 형태의 상태를 드러내고 있다. 근데 스미스씨는 여기서 양적 관계를 끄집어낸다.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볼펜 한 개를 만들때 연필 두 개를 만드니깐 둘은 양적으로 같은 개념이라는 비약을 이끌어낸다. 하지만 서로 다른 물건을 양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일한 단위로 환원한 뒤라야 비로소 양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고 맑스는 비판한다. 양적인 가치개념을 증명하기 위해 양적인 가치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순환의 오류가 아닌가!!!

결론: 핵심은 이 도식에서 좌우가 바뀌면 곤난하다는 거!!!!!!!!!!!!!!!

 

 

2. 확대된 가치형태-볼펜×1개=연필×2개

                                                    =바지×3개

                                                    =가방×4개

                                                    =책상×5개

                                                    =수저×12개

(여기서 볼펜의 값어치가 왜이리 높냐고 물으신다면 황금볼펜이라 말하겠어용~~부끄~~~)

 

자 여서 상대적 가치형태인 좌변항 볼펜은 자신의 값어치를 표현할 표현물을 다양하게 확장시키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변항들 각각은 오로지 좌변항과만 관계를 맺고 있지 지네들끼리는 관계를 맺는게 아니라는 거다. 왜? 서로를 양적으로 비교할 척도는 아직 없으니까.....질적으로 비교할려면 또 다른 바지의, 가방의, 책상의, 수저의 도식이 새롭게 필요한 것이다.

 

 

3. 일반적 가치형태

연필×2개

바지×3개

가방×4개 = 볼펜×1개

책상×5개

수저×12개

 

이 도식은 확대된 가치형태의 좌우변만 바뀐듯이 보이나 여기에는 엄청난 비약, 즉 사기와 구라가 넘실대고 있다. 물론 이 도식에서도 좌우변의 관계는 서로 바뀔수 있는게 아니다. 아직 양적으로 교환될 척도는 여전히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적 가치형태의 이 도식은 확대된 가치형태 도식과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이다.

확대된 가치형태에서 하나의 생산물이 자신의 사용가치를 표현할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줬다면, 반대로 일반적 가치형태에서는 오직 하나의 등가물로만 자신의 가치가 변화된다는 엄청난 변화가 발생한다. 드디어 우변의 볼펜이 모든 ‘가치’를 통일적으로 표시하는 척도가 되는 것이다. (황금볼펜~~두둥~~)

이것은 그야말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 불러도 될만큼의 전복적 상황이다.

이제 하나의 등가물이 등장함으로써 이전에 중요했던 사용가치들의 다양성은 스뤠기가 되고 오로지 양적인 척도에 의해서만 좌변항들의 가치를 표현하게 되었다. 확대된 가치형태까지는 좌변항이 우변항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일반적 가치형탱에서는 우변항(일반적 등가물)에게 채택되지 않으면 상품이 될 수 없게 되었다. 마치 가수가 수만이형과 계약을 맺는게 아니라 수만이형이 계약을 맺어줘야 가수가 되는 것처럼......이제 be동사 역할을 하던 논리적 등호는 수학적, 양적 등호로 바뀌었다.

 

 

4. 화폐형태

화폐형태는 일반적 가치형태에서 일반적 등가물의 자리를 화폐가 대체하여 차지한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반적 가치형태에서 일반적 등가물인 우변항은 사용가치가 아니라 양적 가치를 통해서 좌변의 ‘상품’들을 표시한다는 것은 이미 확인한 바 있다. 이제 일반적 등가물의 자리를 화폐가 차지하면서 화폐형태의 도식은 완성된다. 즉 화폐형태와 일반적 등가물의 도식은 본질적으로 같다. 차이가 있다면 일반적 등가물이 가진 모호성을 화폐형태는 해소했다는 것이다. 이제 화폐형태는 동질적인 양적 가치를 표시하는 단일한 척도가 되었다는 것이다.

화폐가 상품의 가치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산물이 등가물과 교환가능성을 얻을 때만 가치를 갖는 상품이 되므로 이제는 상품이 화폐의 가치를 재현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런 면에서 화폐는 모든 상품들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상품세계의 신이 된 것이다.

 

 

5. 화폐와 물신주의

생산물의 가치가 등가물에 의해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화폐로 인해 생산물이 가치를 부여받고 상품으로서의 생명을 부여받는 것처럼 나타나는 이 신비한 역전현상, 이것을 맑스는 fetishism이라 부른다. 이것은 타자와의 관계맺음이라는 노동의 본질적 능력이 노동생산물의 자연적 성격으로 보이게 되는 상태를 지칭한다. 이제 화폐는 교환이라는 현실적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수단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지배하는 목적이 되고 말았다.

 

 

6. 확대된 가치형태에서 일반적 가치형태로의 비약

앞서 제기된 거대한 비약을 이제 설명할 차례이다. 맑스는 이러한 비약을 설명하기 위해 화폐의 기능(자본 1권의 3장)을 논의로 끌어들인다. 논리적으로 봤을때는 화폐의 발생은 상품유통, 즉 교환의 유용성을 양화시켜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등장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맑스는 화폐가 유통수단 이외에도 축장수단, 지불수단, 세계화폐의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것은 유통수단으로 등장한 화폐의 용도가 다양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이전부터 이미 화폐는 다양한 목적을 위해 존재해왔으며, 정치경제학에서 화폐의 논리적 발생을 정당화하기 위해 유통수단, 즉 등가물로서 화폐의 발생을 논리적 필연인 것처럼 끼워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화폐는 그 이전부터 유통수단 이외의 수단으로(예를 들면 조공이나 지불수단으로)널리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즉 유통수단으로 ‘등장한 화폐’는 인과성의 오류를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 화폐는 경제학적 발전과정에서 그 필요에 의해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것을 마치 필연적 발전과정에 의해 등장한 것처럼 사기를 친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위대한 비약이자 위대한 사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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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이데 수업정리

3월23일 수업

독일이데올로기

1편 포이어바하편 박재희 옮김. 청년사 72페이지까지

 

포이어바하의 유물론이 아닌 맑스의 유물론에 대한 고찰

 

 

플라톤은 파르메니데스를 인용하며 감각적 인식은 그림자에 불과하며 이성에 의해 드러나는 것만이 진리임을 주장하며 감각에 대한 이성의 우위를 전제한다.

플라톤에서 헤겔로 이어지는 관념론은 자기‘의식’이 존재를 규정하는 것으로 본데 반해 포이어바하는 감각과 현실이 의식을 규정한다고 본다.-유물론적 사고관의 등장

 

여기서 한발자국 더아나가 맑스의 혁명적 사고가 시작된다. 사유는 유(類)의 경험에 의거해 일반화, 보편화되는 ‘과정’이며, 그러한 사유의 과정이 바로 철학이다. 이 지점에서 맑스는 진리와 현실로 양분된 이분법적 사고를 해체하여 사유는 현실로부터 도출되는 결과물임을 고발한다. 순수한 사유, 순수한 진리는 없다.

 

맑스 철학과 경험론과의 관계

철학이 현실의 추상화과정이라는 맑스의 테제는 로크적 테제와 연결점이 있다.

 

 

41페이지

2. 역사의 유물론적 이해를 위한 전제들

우리가 출발점으로 삼는 여러 전제들은 결코 멋대로 정한 독단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현실에 실재하는 전제들이며, 이들 전제로부터 이끌어지는 추상은 단지 상상 속에서만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전제들은 오로지 경험적으로만 확인될 수 있는 것이다.........모든 인간역사의 첫 번째 전제는 두말할 것 없이, 살아있는 인간 개개인들의 존재이다. 따라서 첫째로 설정되어져야 할 것은 이들 개개인들의 물질적 신체 조직 및 그로 인해 발생되는 여타 자연에 대한 그들의 관계이다......무릇 모든 역사서술은 이러한 자연적인 토대와, 역사진행의 과정에서 인간의 활동에 의해 이러한 토대가 변화된다는 사실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인간이 둥물과 구별되는 것은 그들이 신체조직에 의해 규정되는 단계에서, 그들의 생존수단을 ‘생산하면서’부터였다........

이 생산의 방식을 단지 개개인들의 육체적 생산을 재생산해 낸다는 측면에서만 고찰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생산의 방식이란 곧 이러한 개개인들의 일정한 활동의 방식이고, 그들의 삶을 표현하는 일정한 방식이며, 그들이 살아가는 일정한 ‘생활양식’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표현하는 방식대로 존재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어떻게 존재하는가는 그들의 생산, 즉, ‘무엇’을 생산하는가 그리고 ‘어떻게’생산하는가와 일치한다. 이렇듯 사람들이 어떠한 존재인가는 그들이 수행하는 생산의 물질적 조건들에 따라 좌우된다.

 

 

경험론과 연결되는 듯한 맑스의 테제는 인간과 자연대상과의 관계라는 전통적 테제를 폐기하고 사회적 관계를 강조하면서 구별점을 드러낸다. 즉 순수관계는 없으며 이는 사회적 삶에 대한 함의를 드러낸다. 이 지점에서 철학의 독자성은 파괴된다. 철학은 자립적인 학문의 영역이 아니라 경험과학의 1차적 일반화를 거쳐 얻어진 추상화의 2차적 산물에 불과한 의존적 학문인 것이다.

 

이러한 맑스의 유물론적 변증법은 엥겔스의 자연변증법과는 구별된다. 독일고전철학의 종언에서 엥겔스는 기계론적 물질개념을 염두에 두고 있는듯 하지만(포이어바하와 유사하다.)맑스는 물질개념을 ‘인간이 육체를 갖고 있다.’는 제1원리로부터 이끌어낸다. 즉, 현실적 개인들, 현실적 개인의 생활관계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한다. 이러한 탈형이상학은 이후의 전개에서 차이를 드러내지만 그 출발이 되는 전제는 니체와도 유사한 사유를 보여준다.

 

맑스는 포이어바하의 출발점인 ‘인간 그 자체’라는 개념도 추상적 개념이라고 보고 구체적 개념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맑스는 사회적 관계의 총체로서 인간을 파악하기 때문에 '사회 속에서의 인간‘이야말로 사변을 벗어던진 구체적 개념이라고 본다.

 

 

47페이지

4. 유물론적 역사관의 본질, 사회적 존재와 사회적 의식

이념, 개념, 의식의 생산은 무엇보다도 직접적으로 인간의 물질활동 및 물질적 교류-현실 생활의 언어-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인간은 그들의 개념, 관념, 그밖의 것들의 생산자이다. 하지만 현실의 활동하는 인간은 그 발전의 최고 형태에서조차도 그들의 생산력 발전수준과 그에 조응하는 교류의 일정한 발전 수준에 의해 제약된다. 의식이란 의식되어진 존재 이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며,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은 곧 실제의 생활을 영위한다는 뜻이다........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독일 철학과는 정반대로 우리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간다.......오히려 자신들의 물질적 생산과 물질적 교류를 발전시키는 인간만이 자신들의 현실과 함께, 자신들의 사고와 그 생산물들을 변화시킨다. 의식이 생활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이 의식을 규정한다.........자립적인 철학이란 현실에 관한 기술이 시작됨과 동시에 그 존재의 매개물을 상실한다. 자립적인 철학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인간의 역사발전으로부터 이끌어낸 추상 즉, 가장 일반적인 결론들을 총괄할 것 뿐이다.

 

 

맑스의 유명한 테제인 ‘사회적 존재가 사회적 의식을 규정한다’의 개념이 여기에서도 엿보이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이 명제는 ‘사회적 존재와 사회적 의식은 상호규정적이다’라는 명제로 보충되어야 한다. 구조와 행위가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측면에 주목해야만 우리는 맑스의 ‘실천 철학’을 낡은 것으로 폐기하지 않으면서 인간해방을 위한 사유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문제제기할 수 있는 지점은, 맑스는 경험과 역사를 벗어난 외부는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보며 인정할 수도 없다고 보았다. 하지만 정말 ‘외부’는 존재하지 않는가?

맑스주의와 근대성이라는 글에서 이진경 선생은 ‘사회적 무의식은 사회적 관계에 의해 규정된다.’라는 발상의 전환을 통한 맑스의 재해석을 촉구한다. 이 주장을 올곧이 받아들이는 것은 차후의 문제일테지만 문제의식의 출발이라는 측면은 공유가능하다고 본다. 맑스도 ‘경제학비판’에서 “그렇지만 곤란한 것은 그리스의 예술이나 서사시가 어떤 사회적인 발전과 결부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점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대해서 아직 예술적인 즐거움을 주며, 그리고 또 어떤 점에서는 규범으로서의 도달할 수 없는 규범으로서의 의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점에 있다”고 말했다. 맑스의 혁명적 사고인 실천철학이 여전히 유효하고 그것이 인간해방을 지향한다는 대전제 아래서 맑스의 사유를 계승하기 위해서는 맑스가 지적한 전통철학의 오류인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흔히 말하는 맑스주의자들이 현실사회주의의 붕괴이후 맑스를 ‘죽은 개’ 취급하는 것은 맑스를 교조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인 이분법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천철학이 그 역동적 해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존재’들이 ‘실천’을 유기적으로 끊임없이 현실에 맞게 재구성하고자 할때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다시 외부라는 개념으로 돌아와서 논의를 이어가 보자. 현대철학의 가장 큰 위기를 초래하게 만든 ‘프로이트’는 무의식이라는 새로운 난제를 철학에 제기했다. 그리고 이 난제는 맑스철학을 재구성하는데 무척이나 큰 어려움을 주고있다. 하지만 이론적 완결성을 담보하기 위해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사회적 존재의 모순을 더 심화시킬 뿐이다.

최근들어 이러한 ‘외부’에 대한 재해석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은 그러한 측면에서 진정한 맑스적 사유의 계승을 위한 노력이라고 보인다. 알튀세나 라캉주의적 맑시즘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런 사유노선의 풍부함이 추가적으로 덧붙여진다면 현실의 모호한 모순을 극복하고 해방을 위한 실천적 동력이 지속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맑스가 경계한 기계적 목적론에 대한 구절을 살펴보고 오늘 수업 끝....

 

 

67페이지

공산주의란 우리에게 있어 조성되어야 할 하나의 ‘상태’가 아니며, 혹은 현실이 따라가야 할 하나의 ‘이상’도 아니다. 우리는 공산주의를 현재의 상태를 폐기해 나가는 ‘현실의 운동’이라 부른다. 이 운동의 여러 조건들 역시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전제들로부터 생겨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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