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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무슨 비밀계단이 이렇게 많어?”
이제 더 이상 ‘남영동 보안분실’은 없다. 지난달 27일 남영동 보안분실을 사용하던 경찰청 보안국 보안3과는 홍제동 보안분실로 이전했다. 이제 경찰청 인권보호센터와 경찰청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입주한 ‘옛’ 남영동 보안분실은 이제 인권기념관으로 환골탈태할 준비를 하고 있다.
원혼 서린 듯한 느낌 인권보호센터 직원의 안내로 남영동 보안분실을 둘러봤다. 이전 보안3과장 사무실은 이제 경찰청 인권수호위원회 회의실로 바뀌었다. 6층은 인권보호센터가 입주했고 부속건물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사용한다. 5층으로 가서야 이곳이 남영동 보안분실이었던 곳이라는 것이 실감이 난다. 좁다란 조사실이 한 층 가득 이어져 있다. 모두 16개 조사실로 이뤄진 5층은 조사실 문이 대각으로 위치해 있어 조사실에 있는 피의자는 건너편 조사실에 누가 있는지 전혀 알수 없도록 돼 있다. 기존에는 5층에 조사실이 18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곳은 비밀계단으로 이어지는 문이었다. 박종철군이 물고문을 받다가 사망했다는 509호실을 빼고는 원형을 짐작하기가 쉽지 않다. 509호실에 들어서면 바로 앞에 있는 침대와 고정식 책상과 의자, 세면대와 좌변기, 그리고 욕조가 한눈에 들어온다. 509호 조사실은 그동안 원형을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이날 조사실을 둘러보니 조사용 책상을 바닥에 고정하던 나사못이 빠지고 바닥에 버려져 있었다. 박정기 옹은 나사못을 집어들더니 “만약 보안3과에서 책상을 치우려고 했던 것이라면 경찰청장의 방침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며 “괘씸하다”고 분개했다. 그는 “이곳은 인권탄압의 상징”이라며 “원형을 그대로 보존해 후세에 산 교육장으로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보안3과 관계자는 “홍제동 분실로 이전하면서 5층 조사실에 있는 책상과 의자를 옮기라고 했더니 직원들이 509호실 책상과 의자도 옮기는 줄 알고 나사못을 뺏던 것”이라며 “509호실은 그대로 두라고 다시 지시해서 놔뒀다”고 해명했다. 그는 “빼버린 나사못은 원래 자리에 끼워 놓아야 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 “나사못은 두고 왔으니 그쪽에서 다시 끼우면 되지 않겠느냐”고 답변했다. 509호 조사실 일부 훼손돼 건물을 나오면 널찍한 정원이 있다. 담장 주변에도 아름드리 나무들이 시원하게 무리를 이루고 있다. 정원 너머에는 테니스장 2면이 있는데 과거 체력단련장으로 쓰던 곳이라고 한다. 산책로로 잘 꾸며놓은 테니스장 옆길을 따라 돌아가면 길쭉한 모양을 한 주차장이 나온다. 오른쪽은 지하철 1호선 철로가 있고 오른쪽 담장 너머에는 용산 주한미군기지 유류저장탱크가 있다. 주차장 한켠에는 드럼통을 잘라서 만든 그릴과 간이 의자와 탁자가 놓여 있다. 테니스장으로 돌아 나오면서 테니스장에선 인권콘서트를 하고 본관 건물에선 시민단체들이 토론회를 열고 인권체험을 나온 학생들로 붐비는 모습을 상상해 본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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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8월 4일 오후 18시 8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09호 22면에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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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오늘 다루고자 하는 대법원 판결은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IMF 당시 사회적 합의가 깨졌고, 법리적 측면에서 사기죄를 너무 폭넓게 적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두 가지 쟁점이 있다.
△김남근: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신용카드회사가 카드연체자를 검찰에 고소ㆍ고발하는 경우가 부쩍 늘면서 카드회사가 검찰을 채권추심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이 사회문제가 됐다.
△강희정: 대법원은 과다한 부채 때문에 신용카드로 대금을 변제할 수 없는데도 계속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사기죄로 판결했다. 사기죄는 간단하게 말해 처음부터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누구에게 돈을 빌릴 때 성립한다.
석승억: 변제능력이 없는 채무자에게 채권추심만 하지 말고 변제능력을 키워주자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는데 대법원 판결로 그 취지가 무색해졌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부채를 갚기 위해 ‘돌려막기’하는 것을 악의적으로 해석했다.
△임동현: 정부가 어떤 구실을 했는가를 짚어봐야 한다. 미성년자 카드발급, 길거리 카드발급, 서비스 한도 폐지 등은 모두 정부가 허가해 준 것들이다.
△서: 수사를 하다 보면 ‘피해자’가 더 얄미운 경우가 있다. 주요소에서 일하던 한 30대 남자가 동생 주민등록번호로 카드를 발급받으면서 그래도 되냐고 물어보니 카드회사 직원은 상관없다고 했다. 카드회사는 나중에 ‘돌려막기’ 방법까지 알려주며 채무를 갚으라고 종용했다.
△한: 신용카드회사는 카드를 발급할 때 신용조사하고, 발급 후 사용내역을 보면서 신용정도를 조사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조치도 없이 계속 쓰게 내버려뒀다. 신용불량을 방임했거나 조장한 면도 있지 않을까. 대법원 판결로 인해 개인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까지 국가가 부담하는 문제도 생겼다. 기업 자생력을 국가가 막는 것 아닌가 생각도 든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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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1월 13일 오전 10시 20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32호 17면에 게재 |
1987년 1월 13일 남영동 대공분실로 끌려간 서울대 대학생 박종철군은 바로 다음날 고문 끝에 사망했다. 6월항쟁의 기폭제가 된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이 벌어지고 19년이 흘렀다.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남영동 보안분실은 이제 경찰청 인권보호센터가 입주했고 인권기념관으로 바뀔 준비를 하고 있다. 바로 그 곳에서 박종철 열사 19주기 추모제가 박종철 열사의 아버지인 박정기 옹 등 40여명의 시민과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3일 열렸다.
옛 남영동분실을 찾은 시민·학생들은 7층 강당에서 박정기 옹과 박경서 인권대사(경찰청 인권수호위원장)의 인사를 들은 다음 곧바로 박종철 열사가 사망했던 509호 조사실로 향했다. 미리 준비한 흰 국화를 헌화한 이들은 ‘벗이여 해방이 온다’는 노래를 부르며 박종철 열사의 뜻을 기렸다. 박정기 옹은 “작년까지는 서울대 교정에서 추모제를 했지만 올해는 종철이가 죽은 이곳에서 종철이를 만나고 싶었다”며 “그 때 그 자리를 후배 여러분들이 봐주는 것이 종철이 아버지로서 크나큰 영광이다”이라고 밝히며 눈시울을 적셨다. 그는 “두번 다시 종철이가 겪은 일이 일어나면 안된다”며 “지난 일을 되뇌이며 일생의 기억으로 남겨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509호 조사실을 원형 그대로 보존해준 경찰 당국에 고맙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추모제가 끝난 뒤 참가자들은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의 안내를 받으며 옛 남영동분실을 견학했다. 한 학생은 “이 자리에 오니 많이 부끄럽다”며 “열심히 살아야 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박종철 열사와 같은 해 대학에 입학했다는 김학규 박종철 열사 기념사업회 사무국장은 “형식적 민주화는 이뤘지만 박종철 열사가 그토록 갈망했던 실질적 민주주의는 여전히 우리의 과제”라며 “오늘 자리를 앞으로 살아가는데 근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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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1월 13일 오후 16시 5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32호 2면에 게재 |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일시: 12월 21일 오후2시 ■장소: 시민의신문 회의실 △오창익: 올해 인권상황을 돌아보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변화가 거의 없었다. 구체적으로 인권현실이 개선된 것도 별로 없고 많은 분야에서 후퇴도 보인다. 정부는 긍정적인 구실을 못했다. 그렇지만 일부에서 얘기하듯 낙담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일부에선 ‘신자유주의 경찰국가화’를 얘기하지만 그 정도로 급격한 후퇴라고 보진 않는다. 너무 단선적으로 정세를 보는 건 문제가 있다.
△한상희: 올해 여러 쟁점에서 보면 국민들 수준에서는 인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지식도 많아졌다. 그 점은 긍정적이다. 고전적인 인권문제를 넘어서 좀 더 사회구조적인 문제 속에서 인권을 다루려는 노력이 많이 나왔는데 그것도 높이 평가하고 싶다. 문제는 국민들의 의식변화를 정부 차원에서 제도화 하려는 노력은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정권 차원에서 성과만 신경쓰다 보니 정책과정에서 인권을 무시하는 면이 많아졌다. 올해 정부는 국민들의 인권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가로막는 걸림돌이었다.
△오: 참여정부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싶다. 정권의 의지와 태도는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그런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참여정부는 인권의 기준에서 정책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한: 어떤 사람이든 정치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인권침해를 할 수 있다 뜻이라는 자각이 필요하다. 그걸 생각지 않고 과거 운동했던 기억만 간직하고 있는 정치인이 적지 않다. 자신은 인권과 민주의 화신이고 따라서 선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자기가 가진 정치권력이 그 자체로 반인권 측면을 갖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권력은 다른 사람을 강제하는 힘이기 때문이다. 효율과 인권, 혹은 합리와 인권의 대립구도가 분명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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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12월 26일 오전 8시 29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29호 6면에 게재 |
| 현직 인권운동가가 현재 활동하는 인권단체 대부분이 5년이나 10년 안에 사라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아 논쟁이 예상된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지난 21일 <시민의신문> 기획대담에서 ‘인권운동 위기론’을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오 국장은 “기존 운동의 성과로 커진 영향력만을 향유하려는 관성은 위험하다”며 “특히 연대운동에 대한 고질적인 관성이 대단히 심하다”고 지적하면서 인권단체연석회의 해체를 주장했다. 그는 “인권단체연석회의를 해체하고 사안별로 인권단체가 연대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며 “인권단체가 단순히 전선운동을 지키는 투쟁 수단으로만 돼선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한정된 역량을 지혜롭게 써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 국장은 “관성에 빠진 인권운동”을 지적하며 “내부성찰 기능이 사라진 사이 인권운동은 격무에 시달리며 ‘삼팔선은 혼자 지키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인권운동이 시대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즉자적인 대응만 남발한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해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지목했다. 그는 “국가보안법과는 한 하늘 아래 살 수 없다며 지난해 무기한 단식을 했던 1천명 넘는 사람들이 지금은 다 어디에 있느냐”며 “프로그램이 없는 운동으로는 정권은 고사하고 시민들도 설득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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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12월 26일 오전 8시 32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29호 1면에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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