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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증강예산 무엇이 문제인가

미리보는 2007년도 예산안(3) 국방분야
열린우리당 정책위 보고서 입수
2006/8/2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력증강사업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보고서를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가 지난 6월 7일 낸 것으로 밝혀졌다.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국방분야 검토’ 보고서는 △기동과 타격전력 △해상과 상륙전력 △공중과 방공전력 등에서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력증강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고서 내용을 요약한다.

전차확보는 불필요

국방부는 북한의 양적우위와 주변국의 차기 전차에 대응하고 노후화된 M계열 전차를 대체하기 위해 전차증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북한과 주변국과의 전면전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고 북한 전차는 성능이 낮고 낡았으며 한국군의 공중전력이 우위에 있고 일본은 전차전력을 감축하고 있다. 오히려 북한과 주변국과의 전차전력을 비교할 때 한국군의 전차전력이 우세한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K1A1보다 조달가격이 두배 수준이고 주변국 전차 대비 과도한 작전운용성능을 가진 K2전차를 확보하는 것은 불필요한 전력증강이다. 40mm 포와 대전차미사일을 탑재하고 사격통제장비를 갖춘 세계 최고 성능을 추구한 차기 보병장갑차의 조달규모나 운용성능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차와 장갑차의 대칭적 전력증강에 집중한 결과 과잉투자와 타 부문의 증강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전차와 장갑차, 화력전력에 대해 적정 전력규모를 재검토하고 차기 전차와 장갑차의 경우 노후 장비를 조기 도태시켜 절감된 운용비용 내에서 대체를 추진하거나 작전운용성능을 낮추고 조달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화력분야의 경우 항공전력과 감시정찰전력을 구비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난 6월 7일 동해안 포항해상에서 작전중 추락된 F15-K 기종.
한국군은 차기 전투기로 F-15K를 도입하려 하지만 올해 공군의 예산 가운데 F-15K가 약 45%를 점유하는 상황에서 F-15K를 추가도입하면 공중통제조기경보기 등 타 사업 예산 확보가 곤란해진다.

전투기만 늘리면 되나

한국군의 공중전력은 그동안 북한 공군을 상정해 전투기 중심으로만 전력증강을 했다. 그 결과 북한에 비해서는 우위에 있지만 전략적 억제력은 미흡한 수준이다. 북한의 경우 최신예 기종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미그29가 20여대에 불과해 한국군의 1/7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한국군은 전투기 확보에만 치중해 전술기의 비중이 60%를 넘었다. 전투기 중심의 후진적인 전력구조를 보이는 것이다. 오히려 대공제압기, 전자전기, 공중급유기 등 지원전력을 다양하게 구비하는 게 필요하다.

한국군은 2006~2010년 투자계획을 기준으로 할 떄 지원기보다는 전술기 중심 투자에 편중돼 있다. 2006~2010년 전력투자안에는 공중급유기, 대공제압기, 전자전기 등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F15K는 이제 그만

한국군은 차기 전투기로 F-15K를 도입하려 하지만 제한된 예산, 주변국 상황, 기종의 적정성 등을 감안할 때 타당성이 낮다. 올해 공군의 예산 가운데 F-15K가 약 45%를 점유하는 상황에서 F-15K를 추가도입하면 공중통제조기경보기 등 타 사업 에산 확보가 곤란해진다.

한국군은 한반도 전역을 작전반경으로 하기 위해 F-15K 추가도입을 주장하지만 북한의 타격목표가 제한적이고 주변국 위협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추가 도입의 타당성이 의문시된다. 일본은 F-15를 200여대 보유하고 있지만 F-15K와 같은 장거리 종심타격능력이 없다. 더욱이 F-15K는 비스텔스 기체로 생존성이 낮다. 결국 F-15K 추가도입은 지원기 등 다른 전력증강을 잠식함으로써 전략적 억제력 확보를 저해할 것이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6년 8월 1일 오후 16시 52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61호 9면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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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충국씨 사건은 현재진행형이다

미리보는 2007년도 예산안(3) 국방분야
군 의료체계 불신, ‘환자 공동화’ 우려
인력도 장비도 턱없이 부족
2006/8/2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1. 노동.
2. 사회복지
3. 국방
4. 농업
5. 환경
지난해 10월 예비역 병장이었던 노충국씨가 전역 보름 만에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숨지는사건이 일어났다. 허술한 진료로 현역시절 암 발병 시기도 몰랐고 심지어 진료기록을 담당 군의관이 변조하기까지 한 결과로 벌어진 이 사건은 부실한 군 의료체계를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건을 조사한 뒤 5월 11일 “군 의료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군인의 의료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령 및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국방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에서 △자유로운 진료청구의 어려움 △군병원과 부대 간, 군대내 체계적 진료정보기록 및 공유제도 부재 △ 민간병원과 원활한 협력진료 제도 부재 △군내 필수의료장비 부족 등을 군 의료체계 문제점으로 꼽았다.

심재봉화백

내년 예산안에서도 군 의료체계 관련한 예산책정은 지지부진하다. 국방부가 지난 6월 당정협의를 위해 제출한 ‘2007년도 예산편성 방향(잠정)’에 따르면 국방부는 현역병 건강보험 부담금 인원이 40만8천명에서 46만5천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에 따라 예산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국방부는 사병들이 전역하기 전에 건강검진을 받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며 성능을 개량한 구급차 76대와 환자후송용 전용버스 36대도 도입할 예정이다.

현역병 건강보험료 부담금제도는 현역병과 무관후보생이 휴가·외출·외박 중 민간의료시설 이용시 통상 40%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단부담금을 국방부가 대신 부담하는 제도다. 2004년 5월부터 시행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2004년과 2005년에 각각 41억3700만원을 예산편성했지만 해마다 부족액이 발생해 2004년도 결산에서는 48억2천800만원, 2005년도 결산에서는 166억3700만원을 집행했다. 지난해에만 당초 예산보다 302%나 더 집행한 셈이다. 2006년도 예산안에서도 123억8400만원을 반영했지만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전년대비 184% 늘어난 184억원으로 결정했다.
 
건강보험료 부담금이 폭증하는 원인은 무엇보다도 군인 자신들이 군 의료체계를 불신하기 때문이다. 돈이 들더라도 휴가나 외박, 외출을 나와서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서 “이런 추세가 가져오는 또다른 문제는 군 의료시설의 ‘환자 공동화’가 가속화될 것이고 이는 결국 사병들의 민간의료시설 이용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다시 건강보험 부담금 규모만 늘어나게 돼 향후 국방예산을 압박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군 의료발전을 위해 ‘군 의무발전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06~2010년 기간 동안 1조8380억원의 의무발전 소요예산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제기된 소요예산의 27%인 4962억원만 중기계획에 반영되고 나머지 73%는 반영되지 않았다. 반영된 예산조차 성능개량형 구급차 도입 346억원만 반영되고 야전의무지원 능력개선 174억원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우수의료인력 획득·양성 부문에서도 군의관 처우개선 450억원, 의료인력보강 650억원도 반영되지 않았다. 시설·장비 개선 부문에서는 국군병원 신축 1774억원, 의무장비 현대화 698억원, 의무물자 2144억원이 반영됐다. 질병관리 개선 부문에서는 예산소요 제기만 있을 뿐 실제 반영된 예산은 없다.

전체적으로 의무물자·장비·시설사업 중심으로 구성되고 의료인력 획득과 양성은 제외된 셈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우수의료인력 획득과 양성을 위한 군 의무예산 확충 △첨단장비와 기본 필수장비 획득 △원격화상 진료시스템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진료를 담당할 인력이 부족한 점도 의료수준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원인이다. 특히 장기복무군의관은 군에서 필요로 하는 적정인력 301명의 28.2%에 불과한 85명 뿐이다. 장기복무를 기피하는 주된 이유는 민간 의사에 비해 절반도 안되는 급여 때문이다. 국공립 병원 의사와 비교할 때 군의관들은 보훈병원의 42.3%, 원자력병원의 49.8%만 받는다. 이외에도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보수교육이나 연구여건이 부족하고 20대초반 남성 위주의 환자구성으로 인한 진료한계, 잦은 근무지 이동도 주요한 원인이다. 더구나 새로운 의료장비나 기술을 이용한 진료경험 부족으로 인해 전역 후 취업이 곤란해진다는 것도 한 원인이 된다.

군 의료보조인력은 대부분 사병들이 맡고 있다. 국군수도병원조차 환자진료, 간호보조는 물론 전문기술이 필요한 의료기사(방사선, 임상병리 등)까지 의무병이 수행하고 있다. 그나마 의무병조차 인원이 부족하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6년 8월 1일 오후 16시 50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61호 9면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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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법원이 부추겨서야"

참여연대,시민의신문 공동기획-법정 밖에서 본 판결
명의신탁과 부동산실명제에 관한 획기적인 판결
2006/8/2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난 6월 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하급심이 대법원 판례를 뒤집는 작은 반란이 일어났다. 2005가단2182소유권이전등기 판결(판사 이종광)에서 부동산실명제법을 위반해 채권변재 회피, 납세 회피 등을 목적으로 자산을 명의신탁해 두었던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것. 원고는 ‘명의신탁은 법위반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명의 환원을 주장했지만 판결결과는 ‘뜻밖에도’ 원고의 청구를 불법원인급여로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이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따르지 않았고 부동산실명제 시행 이후에도 끊이지 않던 불법적인 명의신탁에 쐐기를 박았다.

이번 판결을 높이 사는 법조인들조차 항소심에서 이번 판결이 뒤집힐 것으로 예상한다. 대법원 판결을 신성불가침인가. 명의신탁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소유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피고를 옹호하는 부작용을 낳지는 않을까.

<시민의신문>과 참여연대는 ‘시민포럼-법정 밖에서 본 판결’ 여덟 번째 주제로 명의신탁을 불법원인급여로 인정한 하급심 판결을 정했다. /편집자주
○ 일시 : 2006년 7월 21일(금) 오후3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강당
○ 사회자 : 한상희(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참석자 :
    최영태(회계사,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최영승(법학박사, 경원대 법대 겸임교수)
    이인철(변호사, 좋은나라합동법률사무소)

한상희
양계탁기자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한상희: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사회에서 재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귀속시키는가는 사회의 근간이 되는 문제다. 어떤 이유인지 우리 사회에선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가 많이 있었다. 이를 막기 위한 노력도 있다. 금융실명제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부동산실명제법도 그런 노력 가운데 하나였다. 그런데도 여전히 자신의 재산을 다른 이의 명의로 포장하는 명의신탁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판결은 아주 특이하다. 판결비평에서 보기 드물게 판결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하다. 먼저 이번 판결의 배경을 알아보자. 명의신탁이란 무엇이고 무엇이 문제일까.

△이인철: 한마디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것이다. 부동산에는 등기제도가 있는데 등기 명의와 소유자가 다른 것을 명의신탁이라 한다. 

최영승
양계탁기자 
최영승 법학박사 · 경원대 법대 겸임교수

△최영승: 신탁과 명의신탁을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명의신탁은 일본이 1912년 조선부동산등기령으로 조선에 등기제도를 도입하면서 생겼다. 당시 문중은 등기능력이 없었다. 문중 구성원을 내세워 등기하는 편법을 썼다. 나중에 문중도 등기할 수 있는 길이 생겼음에도 과거 관행이 계속 이어져 온 것이다.

△한상희: 명의대여로 표현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다. 왜 굳이 그런 방식을 쓰는 것일까.

△최영승: 시작은 미비한 법규정 때문이었다. 그런데 1960년대 경제개발을 계기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명의대여는 법을 피해 탈세하는 수단으로 변질됐다. 부동산투기를 위해 자기 재산을 남의 재산 속에 숨겨 놓기 시작한 것이다.

△이: 대체로 세금, 강제집행, 채권변제를 피하려는 게 명의신탁을 하는 이유라고 볼 수 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다들 친구나 부인 명의로 재산을 옮겨 놓더라.

△최영태: 회사를 만들 때 얼굴마담으로 삼을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경우도 적지 않다. 사업을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자금회전이다. 대표이사나 최대주주가 연대보증을 선다. 명의신탁이 예금에서는 차명계좌로 이어진다. 내 친구 중에는 이사로 취임하면서 자기 재산을 주위에 다 돌려놓은 경우도 있었다. 자기 책임 면하기 위해서다. 사회 각 부분에 그런 관행이 퍼져 있다.

<시민의신문>과 참여연대는 지난 7월 21일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시민포럼-법정 밖에서 본 판결' 여덟번째 주제인 '상지대 정이사 선임 무효 확인 사건'으로 좌담회를 가졌다.
양계탁기자 
<시민의신문>과 참여연대는 지난 7월 21일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시민포럼-법정 밖에서 본 판결' 여덟번째 주제인 '명의신탁을 불법원인급여로 인정한 하급심 판결'으로 좌담회를 가졌다.

판결문 눈에 띄네
한편 법학 논문 보는 듯

판결비평이 이번에 선정한 판결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 가운데 하나는 다름아닌 판결문 그 자체다.

A4용지 50장 분량이나 되는 방대한 판결문은 내용 대부분을 법리에 대한 논증에 할애하고 있다. 10개 항목으로 목차를 붙이고 작은 목차를 달아 논리를 전개하고 법학교수들과 실무가들의 논문과 평석을 인용하고 있다. 판결비평문을 쓴 김제완 고려대 법대 교수는 “한국의 기존 판결 형식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매우 특별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2004년 3월 30일 송두율교수 사건 1심 판결문과 비교해보면 얼마나 특별한가가 눈에 금방 들어온다. 당시 판결문은 시작부터 무려 20쪽을 한 문장으로 표현했다. 일반인들은 읽다가 숨이 막힐 지경이다. 반면 이번 판결문은 비교적 단문으로 구성했다. 판결문 마지막에 덧붙인 맺음말도 법관의 고민을 잘 드러냈다.

“수천억원의 형사상 추징금을 받았던 전직 대통령이 자신은 29만원 밖에 없어 추징금을 국가에 납부할 수 없지만 자식들은 수백억원의 부동산을 가지고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사법 현실이다. 타인의 이름을 빌려 투기를 통해 부를 축적하고 다시 자신이 얻은 부에 대한 정당한 세금을 타인의 명의를 빌림으로써 포탈하고, 그렇게 얻은 돈으로 다시 투기를 하다가 자신이 타인에게 빚을 지게 되는 경우 자신의 재산을 타인 명의로 신탁함으로써 정당한 채권자가 아무런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상황은 이제 끝내야 한다.”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이유가 제대로 나오지 않은 경우 많았는데 이번 판결은 인용도 많이 하고 법관이 스스로 판단을 하면서 느낀 점을 제대로 밝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에게 판단의 근거를 밝히는 게 판결문이기 때문에 판결문은 아무리 구체적이고 자세하더라도 모자라지 않다”며 “이 판결처럼 모든 판결이 국민을 상대로 판결근거와 이유를 밝히고 이해를 구하고 배경을 설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최영승: 명의신탁은 어떤 경우든 악용될 소지가 있다. 국회는 실체적권리관계를 분명하기 하기 위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1990년 제정했다. 하지만 이 법은 제 구실을 못했다. 대법원이 명의신탁 자체는 민사 차원에서 유효하다고 판단해 재산을 명의신탁한 사람이 그 재산을 환원하는 일이 가능하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명의신탁 금지는 사실상 사문화됐다. 정부는 형사처벌 뿐 아니라 민사상 무효임을 명시한 부동산실명제법을 1995년 제안했고 국회를 통과했다. 그런데 명의신탁이 무효라는 점에서 ‘명의신탁이 무효이므로 돌려달라’고 청구할 경우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지금까지 대법원은 이런 청구를 인정해줬다. 결국 명의신탁을 근절하기 위해 만든 부동산실명제법도 유명무실해져 버린 것이다.

이인철
양계탁기자 
이인철 변호사 · 좋은나라합동법률사무소

△이인철: 이번 사건 피고가 원고의 삼촌인 것으로 알고 있다. 원고와 그의 변호인은 자신이 패소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대법원 판례가 확고하기 때문이다. 내 경험으로 보더라도 그렇다. 한국은 성문법주의를 채택한 나라다. 그런데도 희한하게도 마치 판례법주의를 택한 미국처럼 판례가 법 구실을 한다.(웃음)

△한: 이 사건은 조카가 삼촌을 믿고 재산을 맡겼다가 자기 재산을 빼앗기면서 벌어졌다. 피고인 삼촌의 손을 들어준 이번 판결이 사회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최영승: 사유재산권은 물론 헌법상 권리다. 하지만 부동산실명제법의 입법취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법적으로 도박장에서 빌려준 돈은 돌려받을 수 없다. 불법원인에 기인한 거래이기 때문이다. 모든 명의신탁을 금지한 것은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한 목적도 크다. 명의신탁은 분명 불법이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는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명의신탁을 한거다. 판사도 밝혔듯이 빚을 안 갚으려고 불법을 저질렀다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 자업자득이다.

△한: 1심 판결의 취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판결이다.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 느낌을 준다. 명의신탁과 관련한 사회적인 부조리를 극복하는 방안을 생각해보자.

명의신탁이 사회 부조리 부른다

△이: 부동산실명제법이 잇는 걸 국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한다. 법규정이 대단히 엄격하다. 실소유자로 명의변경하지 않으면 과징금이 엄청나다. 형사처벌도 받아야한다. 일단 있는 법부터 활용해야 한다.

△최영승: 대법원이 법에 따라 판결만 똑바로 하면 옥상옥 법을 또 안 만들지 않아도 될 것이다.

△한: 대법원을 생각하니 좀 답답하다. 대법원은 왜 명의신탁을 털어버리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는 걸까. 법리상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최영태
양계탁기자 
최영태 회계사 ·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이: 대법원은 명의신탁의 불법요인을 상당히 좁게 해석한다. 너무 넓게 해석하면 신탁자와 수탁자 가운데 수탁자만 너무 배려하는 게 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최영태: 대법원은 명백히 불법적인 목적으로 이뤄진 명의신탁에 대해 대단히 관대하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는 자산가들이 저지르는 불법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하다는 것을 뜻한다. 명의신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한국 대법원이 얼마나 보수적인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최영승: 통계를 보니 2004년 강제집행 면탈이 5036명이었는데 296명만 기소당하고 나머지는 전부 불기소였다. 대법원은 이런 문제에 대해 더 엄격하게 판결해야 한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용어설명>

명의신탁: 부동산에서 명의신탁은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고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 공증을 거친 소유권 확인증서를 따로 만들어 놓음으로써 이루어진다. 실제 소유자를 신탁자, 명의상 소유자로 된 사람을 수탁자라고 한다.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 실제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수탁자에게 이전·귀속된다. 일제시대에 주로 종중(宗中) 토지의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도로 나왔지만 법적 근거가 있는 건 아니다. 대법원 판례로 확립된 것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을 갖지도 않는다.

불법원인급여: 불법행위를 조건으로 돈이나 노동력을 제공했더라도 나중에 그 반환청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민법 규정을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도박빚을 들 수 있다.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06년 8월 1일 오후 16시 47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61호 8면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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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째아이 보육료 지원 효과 있을까

2006년도 지자체 보육분야 특수시책사업 분석
2006/7/26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관내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셋째 아이에게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인구감소를 막으려는 노력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1인당 20만원 가량을 지원받는다고 셋째를 낳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는 점에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시민의신문DB자료사진> 조진아

서울시는 셋째아이에 대해 만2세까지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관련 예산만 437억5천만원에 달한다. 대구광역시는 시 보육예산 87억원 가운데 48억원을 들여 만2세 미만 셋째 보육료 지원을 위해 1인당 월20만원을 보조한다. 인천광역시는 시 보육예산 116억원 가운데 15억원을 2004년 1월 이후 출생한 셋째에게 1인당 최고 월22만원씩 지원한다.

자체적으로 책정한 보육예산 전액을 셋째 지원에 사용하는 기초단체도 있다. 경남 고성군은 보육예산 1억1천만원 전액을 셋째 아이 지원에 쓴다. 전남 완도군은 3천만원 전액을, 전남 나주시는 8천500만원 전액을, 경남 통영시는 3억원 전액을 셋째 아이 지원에 쓴다. 이밖에도 경기도 용인시는 31억원 자체 보육예산 가운데 취학전 만5세까지 셋째에게 26억7천만원을, 경기도 의왕시는 2억1천만원 가운데 월 5만원씩 1억800만원을 지원한다.

영유아 1544명인 충북 단양군도 보육예산이 7억5천만원으로 1인당 48만3천원이나 되지만 막상 내역을 살펴보면 셋째 지원에 5억8천800만원을 지원한다.

이에 대해 일반 시민들은 “둘째 낳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월 20만원 준다고 셋째를 낳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회사원인 A씨는 “아이 둘을 키우기도 벅차다”며 “100만원씩 준다해도 셋째를 낳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든다”고 털어놨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6년 7월 26일 오전 11시 45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60호 8면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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