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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미리보는 2007년도 예산안(3) 국방분야 | |||
열린우리당 정책위 보고서 입수 | |||
2006/8/2 | |||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 |||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력증강사업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보고서를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가 지난 6월 7일 낸 것으로 밝혀졌다.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국방분야 검토’ 보고서는 △기동과 타격전력 △해상과 상륙전력 △공중과 방공전력 등에서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력증강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고서 내용을 요약한다. 전차확보는 불필요 국방부는 북한의 양적우위와 주변국의 차기 전차에 대응하고 노후화된 M계열 전차를 대체하기 위해 전차증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북한과 주변국과의 전면전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고 북한 전차는 성능이 낮고 낡았으며 한국군의 공중전력이 우위에 있고 일본은 전차전력을 감축하고 있다. 오히려 북한과 주변국과의 전차전력을 비교할 때 한국군의 전차전력이 우세한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K1A1보다 조달가격이 두배 수준이고 주변국 전차 대비 과도한 작전운용성능을 가진 K2전차를 확보하는 것은 불필요한 전력증강이다. 40mm 포와 대전차미사일을 탑재하고 사격통제장비를 갖춘 세계 최고 성능을 추구한 차기 보병장갑차의 조달규모나 운용성능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차와 장갑차의 대칭적 전력증강에 집중한 결과 과잉투자와 타 부문의 증강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전차와 장갑차, 화력전력에 대해 적정 전력규모를 재검토하고 차기 전차와 장갑차의 경우 노후 장비를 조기 도태시켜 절감된 운용비용 내에서 대체를 추진하거나 작전운용성능을 낮추고 조달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화력분야의 경우 항공전력과 감시정찰전력을 구비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전투기만 늘리면 되나 한국군의 공중전력은 그동안 북한 공군을 상정해 전투기 중심으로만 전력증강을 했다. 그 결과 북한에 비해서는 우위에 있지만 전략적 억제력은 미흡한 수준이다. 북한의 경우 최신예 기종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미그29가 20여대에 불과해 한국군의 1/7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한국군은 전투기 확보에만 치중해 전술기의 비중이 60%를 넘었다. 전투기 중심의 후진적인 전력구조를 보이는 것이다. 오히려 대공제압기, 전자전기, 공중급유기 등 지원전력을 다양하게 구비하는 게 필요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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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8월 1일 오후 16시 52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61호 9면에 게재 |
미리보는 2007년도 예산안(3) 국방분야 | |||
군 의료체계 불신, ‘환자 공동화’ 우려 | |||
인력도 장비도 턱없이 부족 | |||
2006/8/2 | |||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 |||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건을 조사한 뒤 5월 11일 “군 의료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군인의 의료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령 및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국방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에서 △자유로운 진료청구의 어려움 △군병원과 부대 간, 군대내 체계적 진료정보기록 및 공유제도 부재 △ 민간병원과 원활한 협력진료 제도 부재 △군내 필수의료장비 부족 등을 군 의료체계 문제점으로 꼽았다.
내년 예산안에서도 군 의료체계 관련한 예산책정은 지지부진하다. 국방부가 지난 6월 당정협의를 위해 제출한 ‘2007년도 예산편성 방향(잠정)’에 따르면 국방부는 현역병 건강보험 부담금 인원이 40만8천명에서 46만5천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에 따라 예산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국방부는 사병들이 전역하기 전에 건강검진을 받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며 성능을 개량한 구급차 76대와 환자후송용 전용버스 36대도 도입할 예정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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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8월 1일 오후 16시 50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61호 9면에 게재 |
참여연대,시민의신문 공동기획-법정 밖에서 본 판결 | |||||||||||||||||||
명의신탁과 부동산실명제에 관한 획기적인 판결 | |||||||||||||||||||
2006/8/2 | |||||||||||||||||||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 |||||||||||||||||||
△한상희: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사회에서 재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귀속시키는가는 사회의 근간이 되는 문제다. 어떤 이유인지 우리 사회에선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가 많이 있었다. 이를 막기 위한 노력도 있다. 금융실명제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부동산실명제법도 그런 노력 가운데 하나였다. 그런데도 여전히 자신의 재산을 다른 이의 명의로 포장하는 명의신탁이 계속되고 있다.
△최영승: 신탁과 명의신탁을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명의신탁은 일본이 1912년 조선부동산등기령으로 조선에 등기제도를 도입하면서 생겼다. 당시 문중은 등기능력이 없었다. 문중 구성원을 내세워 등기하는 편법을 썼다. 나중에 문중도 등기할 수 있는 길이 생겼음에도 과거 관행이 계속 이어져 온 것이다. △최영승: 시작은 미비한 법규정 때문이었다. 그런데 1960년대 경제개발을 계기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명의대여는 법을 피해 탈세하는 수단으로 변질됐다. 부동산투기를 위해 자기 재산을 남의 재산 속에 숨겨 놓기 시작한 것이다.
△이인철: 이번 사건 피고가 원고의 삼촌인 것으로 알고 있다. 원고와 그의 변호인은 자신이 패소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대법원 판례가 확고하기 때문이다. 내 경험으로 보더라도 그렇다. 한국은 성문법주의를 채택한 나라다. 그런데도 희한하게도 마치 판례법주의를 택한 미국처럼 판례가 법 구실을 한다.(웃음) △한: 이 사건은 조카가 삼촌을 믿고 재산을 맡겼다가 자기 재산을 빼앗기면서 벌어졌다. 피고인 삼촌의 손을 들어준 이번 판결이 사회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대법원은 명의신탁의 불법요인을 상당히 좁게 해석한다. 너무 넓게 해석하면 신탁자와 수탁자 가운데 수탁자만 너무 배려하는 게 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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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8월 1일 오후 16시 47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61호 8면에 게재 |
2006년도 지자체 보육분야 특수시책사업 분석 | ||
2006/7/26 | ||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 ||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관내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셋째 아이에게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인구감소를 막으려는 노력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1인당 20만원 가량을 지원받는다고 셋째를 낳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는 점에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셋째아이에 대해 만2세까지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관련 예산만 437억5천만원에 달한다. 대구광역시는 시 보육예산 87억원 가운데 48억원을 들여 만2세 미만 셋째 보육료 지원을 위해 1인당 월20만원을 보조한다. 인천광역시는 시 보육예산 116억원 가운데 15억원을 2004년 1월 이후 출생한 셋째에게 1인당 최고 월22만원씩 지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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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7월 26일 오전 11시 45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60호 8면에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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