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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6/09/21
    농성장 현수막, 법정에 가다
    자작나무숲
  2. 2006/09/21
    논란 예고하는 헌정회관 구입문제
    자작나무숲

농성장 현수막, 법정에 가다

민주화사업회, 플래카드 사용금지 가처분신청 내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목소리 높아
2006/9/13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농성장 현수막 도난당해
2신(오후 7시 30분)

지난 11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 앞에서 농성을 벌이던 송무호 전 본부장, 양경희 전 팀장, 최상천 전 사료관장에 따르면 농성장 현수막이 찢기고 구호판이 도난당했다. 이들에 따르면 이는 지난 7월19일 현수막 도난사건, 8월 9일 천주교인들과 벌어진 충돌 이후 세 번째 사건이다.

양씨에 따르면 "어제 송 전 본부장과 평택관련 기자회견과 민족민주열사 추모제 출범식에 참석하느라 농성 자리를 비웠다가 농성장에 돌아와보니 기념사업회 건물 맞은편에 걸려있던 플래카드 1개와 사각구호판 1개가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양씨는 "현수막을 걸었던 자리에 가 보니 현수막은 세 동강이 나 나무버팀대는 끈에 매달려 대롱거리고 있었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함세웅 이사장 사퇴하라'는 글귀가 적힌 중간토막은 뒷구석에 처박혀 있었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법정에 서게 된 농성장 현수막
1신: 11일 오후 7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 앞에서 7월 10일부터 농성을 벌이고 있는 송무호 전 본부장, 최상천 전 사료관장, 양경희 전 팀장에 대해 사업회는 ‘플래카드 등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유래 없는 사태전개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 자유’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함세웅 이사장, 문국주 상임이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신청인으로, 법무법인 ‘덕수’를 대리인으로 한 이 가처분신청서는 “송 전 본부장 등이 허위사실에 기초해 유언비어를 유포해 신청인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사업회 사무실 주변에서 시위를 할 때 허위사실을 담은 내용이 적힌 플래카드, 피켓 등 기구를 사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그런 행위를 하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신청취지를 설명했다.

가처분신청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에 배정됐으며 재판부는 오는 27일을 심문기일로 정해 양측에 출석을 통지했다. 함 이사장 등은 ‘피신청인이 허위로 주장하는 내용’으로 △조각상 구입 △광복60주년 기념전시회 △한일우정의잔치 △사업회 직원 보권선거 지원 등과 관련한 논란을 제시했다.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가처분신청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 자유’ 더 나아가 ‘민주주의 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다른 사람의 권리도 존중해야 한다는 민주주의 기본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한 것 같다”는 말로 사업회를 비판했다. 그는 “법의 심판을 통해 현수막과 피켓을 치워 버리겠다는 발상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며 “민주화운동을 계승하고 기념하기 위해 설립된 사업회와 그 주요임원으로서는 대단히 부적절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지금종 문화연대 사무처장은 “사업회는 ‘민주주의의 논리’가 아니라 전형적인 ‘힘의 논리’에 기대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비판을 받는 입장에서는 불편하고 거북할 수 있지만, 적어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라면 자신에 반대하는 약자들의 의사표현 수단까지 법으로 막으려 하는 행동은 대단히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그는 “의견이 다를수 있지만 민주주의 방식인 집회,시위를 법이라는 수단으로 봉쇄하는 것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곳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집회 시위가 민주주의를 일구는데 큰 구실을 했고 과거 ‘법’이라는 잣대가 민주화운동을 억압하는 구실을 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사업회 설립 취지를 되새겨야 한다”고 사업회에 충고했다. 박희영 계승연대 사무처장도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 사업회는 사실상 취재요청을 거부했다. 함 이사장은 “실무진에게 물어보라”고 했고 양금식 홍보팀장은 “총무과 소관”이라고 했으며 홍용학 총무과장은 “사무처장과 얘기하라”고 했다. 박문숙 사무처장은 수차례 전화연결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6년 9월 12일 오후 17시 33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67호 2면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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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예고하는 헌정회관 구입문제

서울시 재산 무상으로 사무실 사용중
2006/9/5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국회사무처는 지난 6월 2007년도 국회사무처 예산 요구에 헌정회관 구입 명목으로 50억원을 신규로 포함시켰다. 이는 오랫동안 논란이 돼 온 헌정회 사무실 무상임대 문제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29일 국회의원실별 정책개발비와 의원실 직원에 대한 급여내역을 보유하고 있는 국회사무처 회계과 지출담당부서에서 관계 직원이 나오고 있다.<br>
여의도통신 한승호기자

헌정회 사무실은 서울시 을지로 별관에 있다. 137평에 이르는 이 공간은 1991년 미국 문화원 건물을 서울시가 인수한 이래 서울시 재산이다. 1992년 2월 서울시의회 건물이 협소해 서울시 소유인 을지로별관의 일부를 시의회에서 사용하기로 하고 이전 당시 시의회 건물에 있던 헌정회 사무실도 함께 이전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문제는 지금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데 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 2004년 8월 서울시에 헌정회 사무실 무상임대 문제를 질의하는 공문을 보냈다. 당시 서울시는 “을지로별관은 행정재산으로 무상임대를 할 수 없어 헌정회에 유상으로 전환하든지 다른 곳으로 이전해 줄 것을 여러 번 요청했지만 2007년 말 국회의사당 내 신축하는 건물 완공까지 계속 사용할 것을 요청하는 실정”이라고 답했다. 실제 서울시는 이명박 전 시장 명의로 헌정회 사무실을 비워달라는 공문을 여러 번 보냈다.

이수정 서울시의회 의원(민주노동당)은 “국회의원 특권의식이 바로 서울시 재산을 무단점유하는 것에서 나타난다”며 “국회개혁 차원에서, 공공기관이 특정기관에 건물을 내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서울시민 일반이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4년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서울시 단체도 아니면서 왜 서울시 재산에 무상입주해 있느냐’는 문제제기가 나온 적 있다”며 “당시 서울시 관계자는 헌정회가 2007년도에 사무실에서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형래 헌정회 대변인은 “지자체가 헌정회육성법에 따라 헌정회를 지원할 수 있다”며 “법에 근거한 당연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정회관 구입 문제에 대해 “헌정회는 헌정회관을 신축하거나 구입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고 서울시에서 사무실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중요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6년 9월 5일 오후 15시 15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66호 9면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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