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선무당일까??

시민25님의 [조승수판결관련 - 선무당이 사람 잡는 경우...] 에 관련된 글.

먼저 해명할 것은 지난 번 시민25님의 글 조승수 전의원 판결시비에 관한 단상에 대해 걸었던 트랙백 딱지놀이의 한계에 대해 다시 시민25님이 관련 글을 올린 것을 너무 늦게 보았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시민25께서는 행인의 글에 트랙백을 건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판으로 글을 작성하셨기에 행인의 글과 관련된 글이 올라와 있다는 사실을 빨리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뭐 그동안 상당기간 블로깅을 안한 이유도 있을 것이지만.

 

비판에 대한 재비판 혹은 변론을 하시겠다고 했으나 행인더러 꼭 보라고 그 글을 올리신 것은 아닌 듯해서 이렇게 트랙백을 거는 것이 혹시 예의에 어긋나는 것은 아닐까 우려도 되지만, "딱지놀이의 한계"에 대한 비판이나 변론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서 살펴보기로 한다. 더불어 앞 글에서는 될 수 있는 한 글 자체를 쉽게 쓰려고 했는데, 워낙 진지하게 글을 작성해주신 관계로 최대한 진지하게 토론하도록 한다.

 

우선 지난 글에서 행인은 시민25께서 사법부를 옹호하고 있다고 이야기한 바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 현재의 사법부를 옹호할만큼 통이 큰 사람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적해야할 점은 "선무당이 사람 잡는 경우"가 뭔가 하는 점이다. 시민25께서 글 말미에 "글을 제대로 해독할 것이며, 자신의 주장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매도하는 것은 바로 독선임을 자각할 일"이라고 하신 것으로 보았을 때 저 "선무당"은 아무래도 행인임이 분명한 듯 싶다. 이 말이 행인에 대한 정확한 지적인지는 글을 진행하면서 보기로 하자.

 

1. 법률심으로서 대법원의 역할 문제

 

우선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했는가에 대한 점이다. 시민25께서는 매우 상세하게 법률심으로서 대법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다. 이를 위해 양형의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내규까지도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조승수 사건에 있어서 하급심의 양형이 어떻게 기준을 일탈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다는 점이다.

 

행인은 이전 글에서 대법원 판단의 문제점이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 법률의 적용에 하자가 발생했음"이라고 분명히 언급하였다. 이 점을 언급한 것은 다름 아니라 시민25께서 지적하고 있는 바, "사실관계인 A에 대한 양형문제를 대법원에서 다루는 차원일 때는 A와 하급심판단주체인 법관의 평가(관계)에 있어서의 재량권한의 행사가 위법한가에 대한 평가이므로 여전히 법률문제"임을 이야기한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런 논증을 직접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25께선 행인이 사실심과 법률심을 "혼동"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다시 말해,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시민25께서 이야기하고 있듯 "양형기준을 명백히 간과하는 등의 재량을 일탈"하고 있는 것이다.

 

하급심에서 오인된 사실관계로 인하여 법리의 적용이 잘못되었을 때 이 부분을 검토하는 것이 대법원의 역할이다. 양형의 기준이 적절히 적용되었는가를 살피기 위해 대법원이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여기에 있다. 그런데 시민25께서는 이 부분에서 "사실관계는 이미 하급심에서 확정된 사안"이므로 대법원은 마치 사실관계에 대한 재검토 없이 확정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양형문제를 다룰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시민25의 논리는 "상해죄"라는 사실관계가 확정된 사안에 대해 하급심이 "폭행죄"에 해당하는 양형을 하였을 경우 대법원은 여기에서 "상해죄"에 해당하는 양형만을 결정할 뿐이지 그 사건이 폭행인지 상해인지를 다시 따질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이런 판단은 대법원의 역할을 일면적으로 판단한 것일 뿐 대법원의 하급심 심리방식의 일반적 형태를 간과한 것이다. 즉, 대법원은 하급심이 왜 그 사건에 대해 "폭행죄"에 해당하는 양형을 하였는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상해죄"에 해당하는 것임을 밝혀야할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관계에 있어서 "상해죄"가 성립되는 정황을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행인은 지난 글에서 분명히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급심의 위법을 대법원이 왜 살피지 않았는가를 비판한 것이었다. 사실관계가 침묵 속에 묻혀버린 것도 아니고, 변호인단과 증거물을 통하여 법원에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거론되지 않은 것에 대해 대법원의 잘못이 있다고 한 것인데 시민25께서는 계속 양형기준의 적용여부만을 따질 뿐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

 

2. 선거법 해당조항의 적용에 있어서 형평성의 문제

 

시민25께선 "조승수는 준수하지 못"한 해당 조항을 다른 지역구후보들은 "결과적으로 준수한 것"이고 따라서 해당 조항을 위반한 조승수에 비해 다른 후보들의 경우에는 그 기회를 잃은 것이라고 평가한다. 이 문제제기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점 중에서 다른 후보들의 기회상실의 부분은 논외로 한다. 왜냐하면 시민25께서 이미 자신의 글에서 밝히고 있듯이 "결과적으로" 그런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결과적"이라는 것은 조승수는 검찰에 의해 기소가 되었고 다른 후보들은 검찰에 의해 기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발생한 문제이다.

 

조승수가 견해를 밝힌 정도의 사안을 선거운동과정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후보가 도대체 몇 명이나 되는가? 오히려 그보다 더한 일들도 버젓이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번 보궐선거 과정에서 열우당은 부천 원미 지역구에서 이 지역의 논란이 되고 있는 혐오시설유치를 백지화하겠다는 당론을 제시하고 있다. 당론으로 채택된 이 사안은 이미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해당 지역구 후보 진영에서 흘러나왔던 이야기다. 그러나 이들은 사전선거운동으로 고발되지도 않았고 "결과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즉, "결과적"이라는 이야기는 검찰에 의해 고발되면 "결과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고, 선관위나 검찰 등에 의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결과적으로" 법을 위반한 자는 자신의 견해를 밝힐 기회를 활용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법을 위반하지 않은 자는 자신의 견해를 밝힐 기회를 잃은 것이 된다. 다른 후보들의 기회상실론은 따라서 별로 실익이 없는 불쾌한 논의이기에 또다른 언급을 하지 않는다.

 

이 문제에서 중요한 점은 해당 조항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과연 형평성이 적용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첫째, 왜 이와 유사한 사안들이 전국 각지에서 벌어졌는데 "다른 후보들이 정책피력기회를 가져 위법을 범했다면 똑같이 단죄될 것이다"라는 시민25의 예상과는 달리 조승수만 단죄되었는가? 그러다보니 "형평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똑같은 죄목의 다른 선거법위반사범과의 비교가 불가능하다. 이런 류의 정견발언을 한 케이스가 이번 선거법위반사범재판에서 없기 때문이다.

 

둘째, 그렇다면 양형관계에 있어서 형평성의 파괴 여부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위반규정 자체는 다르지만 선거법위반이라는 측면에서 동일한 다른 사건과 비교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자동적으로 금품살포 등 선거법의 제 규정을 위반한 사안과 비교가 된다. 위반한 규정은 다를지 몰라도 기본적으로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맥락이 닿는 사안"들인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시민25께서는 자꾸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요구를 하고 있다. "맥락이 닿는 사안"을 논하라고 하면서 조승수와 같은 규정을 위반한 사례를 비교대상으로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다. 거기에다 시민25께서는 기껏해봐야 돈 받는 사람이 "기십명"인 금품살포 건과 "모든 시민의 이해가 관련된 사안에 대한 정치활동"을 단순비교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이 부분에서 시민25께서는 "정치활동"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통상의 이해와는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법이 "보통 <일반적> 금지"라는 일반적 사실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 시민25께선 "결과적으로" 조승수가 이 "일반적 금지"를 어겼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엄연히 현재의 논란을 거꾸로 바라본 결과다. 지금 문제는 왜 이 "일반적 금지""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특정인물에 대해, 그것도 사실관계에 대해 오인한 법리적 잘못이 (의도적으로)간과된 채 적용되고 있느냐는 점이다.

 

3. 부당전제의 오류에 대한 비판

 

사실 이 부분은 법리문제와는 별도로 순전히 시민25와 행인의 개인적 문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언급한다. 지난 번 글에서 행인은 시민25께서 "강금실(과 같이 유명한 변호인)이 변호를 했다 →원심을 뒤집지 못했다→법률위반이다"라는 부당전제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민25께서는 행인이 "단순3단논법형태로 결론을 도출한 양 도식까지 제공하며 '단정'했다고 뒤집어 씌운다"라고 하면서 "그러지 말 일이다"라고 훈계까지 하신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분은 다시 한 번 예의 그 부당전제의 오류를 또 범하고 계신다. 즉, "각각의 사건의 판결이유와 판결취지를 살피려 했음에도 할 수 없었고 강금실이 변호인으로 동원됐는데 그럼에도 뒤집어지지 않을 것을 보니 필시 위법임이 분명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다시 살펴보면, 우선 이 분은 사실관계를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다. 전제되는 사실에 대해 살펴보려고 했지만 그렇게 못했다는 것은 다시 말해 사실관계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것이다. 사실은 모르지만 결과는 안다. 그래서 그 결과의 인과관계에 대해 추론해본 결과 "강금실(과 같이 유명한 변호인)이 변호를 했다 →원심을 뒤집지 못했다→법률위반이다"라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한다. 이건 지난 번 글에서도 똑같이 진행되었던 이야기다. 사실관계를 몰라서 그랬건 어쨌건 간에 당연히 이 논리는 부당전제의 오류이자 권위에 기댄 오류이다.

 

이걸 해명하지 못하는 시민25께서는 오히려 자기 논리의 부당성에 대한 반론을 행인에 대한 공격으로 해결하려 한다. 이분이 쓴 글을 그대로 통째 옮겨 본다.

 

비판자(행인)를 필자(시민25) 입장에서 그런 식으로 똑같이 비판한다면 대립당사자인 법률전문가들인 변호인과 재판관들의 권위를 구체적 관계를 언급함이 없이 자신의 개인적 권위를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불합리한 주장인 것이다. - 물론 개인의 권위가 변호사나 공공기관의 권위보다 못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러한 무리한 주장을 토대로 필자의 주장이 신뢰성이 없다고 전제하면서 비난한다면, 비판자의 주장이나 논리에 대해서도 필자 또한 신뢰성이 없다고 비난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자기주장만을 옳다고 내세우는 독선이지 토론이 아니다. 비판자의 필자에 대한 비판은 그러한 자세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 분은 행인이 자신의 개인적 권위를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불합리한 주장을 한다고 비판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행인은 시민25의 부당전제오류 내지 권위에 의존하는 오류를 비판함에 있어서 행인의 권위를 내세운 적이 없다. 행인이 불합리하다는 근거는 오직 그것 뿐이다. 그런데 그 근거 역시 행인은 제시한 적이 없다. 단지 행인이 시민25의 글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하면 자신도 행인의 글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야기만 나온다. 희한하다. 도대체 지금 누가 독선을 하고 있는가?

 

4. 세 가지 논점들

 

(1) 무능한 국회의원들이 만든 해당 선거법이 문제가 있는지

다른 것은 젖혀두고 "통상의 정당활동"에 대한 부분을 먼저 보자. 시민25께선 "정당활동이면서 한편 정치적인 것"이라는 이분법을 사용하면서 "정치적 사안"인 조승수의 행위가 "어떤 관점에서 보든 통상의 정당활동이 될 뿐인가?"라고 반문한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시민25께서는 지금 통상적으로 이해되는 정치활동의 의미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통상적으로 이해되는 정치활동의 경우 그 정치활동을 가장 격렬하게 진행하는 조직은 정당일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정당활동은 지극히 정치적인 행위가 된다. 돈 뿌리고 불법적으로 조직동원하고 하는 것은 "통상의 정당활동"이 아니다. 그러나 지역사안에 대해 견해를 밝히고 그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는 것을 "통상의 정당활동"이 아니라고 하면 뭐가 도대체 "통상의 정당활동"인가? 그것이 "정치적 사안"이기 때문에 "통상의 정당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단 말인가?

 

시민25의 주장 중 가장 타당한 것은 대법원의 판단을 비판하기 위해서라면 "양형시비가 아니라 무죄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진보진영의 대세적 주장이어야 할 것"이라는 부분이다. 그런데, 대법원 판단 이후 쏟아진 비판만을 가지고 볼 때는 시민25께서 생각하신 것처럼 왜 1심, 2심에 대한 비판은 하지 않고 대법원만 가지고 뭐라 그러느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서도 이 사건과 관련되어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시민25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진보진영은 애초에 조승수가 무죄라는 주장을 했었고, 1심과 2심의 결정이 나올 때마다 그들을 비판했다. 그것도 대법원 결정이 나올 때만큼이나 격렬하게 말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사전 인식이 없이 시민25께서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게다가 검찰측도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언제 검찰 비판하지 않은 적이 있었나?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시민25께선 진짜 모르고 있었나?

 

여기서 행인이 피식 웃고 말았던 부분. "비판자가 사법부의 권위보다 우위에 있기라도 한다는 말인가? 과연 그럴까는 매우 의문이다. 위에 지적한 법률문제와 사실문제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법률맹인이지 않는가?"라는 부분이 그것이다.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이지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다시 앞 글과 이 글을 잘 읽으시기 바란다. 과연 행인이 법률심과 사실심을 어떻게 구별하지 못했는지 말이다. 오히려 대법원의 심리과정에 대해 피상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데 그쳤던 시민25께서 "법률맹인"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함부로 쓰이면 안 된다는 사실만 유념해주셨으면 한다.

 

입법부가 명확한 법제정을 하라는 주장, 일리 있다. 행인도 그거 원한다. 그러나 그 주장을 하기 위해 국회의원들 무능하다는 전제를 깔 필요는 없다. 무능한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법을 만들겠는가? 뭐 앞으로 유능한 국회의원들을 뽑으면 되겠지만 무능한 국회의원들을 유능한 국회의원들로 바꾸는 것과 지금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규정을 검토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므로 논외로 한다.

 

(2) 노무현 정권의 검사가 구형에서 유사사건들과의 형평성을 잃었는가?

검사가 기소할 수 있다는 점을 행인이 놓쳤다고 시민25께서는 주장하시는데, 그러면 곤란하다. 시민25께서는 "검찰이 범죄사실을 직접 인지할 때는 법원의 수동적 개입과는 달리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기소할 수 있다"는 점을 행인이 놓쳤다고 한다. 지난번 글에서 행인이 써놓은 구절을 그대로 옮겨 드리겠다.

 

검사의 의무는 범죄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수사한 후 기소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승수 '후보'의 행위가 위법한 것이었음을 발견했을 경우 이를 기소하고 구형을 하는 것은 검찰의 당연한 의무다.

 

시민25께서 알고 계시는 검찰의 의무와 행인이 써놓은 글과 어떤 차이가 있나? 뭔가 다른가? 그런데 왜 시민25께서는 행인이 검찰의 업무를 놓쳤다고 주장하시는지. 그러면서 시민25께서는 "필자가 각각의 유사사건을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자세한 경위까지는 알지 못한다. 어떻게 필자더러 기소경위까지 헤아리라는 것인가?"라고 항변한다. 이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자면 행인은 시민25께서 왜 그 경위를 모르면서 조승수가 유죄다라고 단정했는가를 묻겠다. 거기에다가 조승수 사건의 부당함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을 싸잡아 "조승수에 대한 진보진영측의 이의는 오로지 형량을 깎으려는 관점에서 시도된다는 차원에서 불량한 태도이다"라고 비판하는가?

 

노무현 정권의 검사라는 표현을 쓰던지 사이비 개혁정권 하의 검사라는 표현을 쓰던지 그것이 똑같은 말이라는 것을 자꾸 아니라고 하시지 말길 바란다. 시민25께서 작성하신 정부비판글이나 여타 글들에 대해서는 여기서 논하고 싶지 않다. 다만 검사의 문제는 검사의 문제일 뿐이다. 시민25께서 "<사이비 개혁>정권 하의 검사라는 것을 강조"하신다고 해도 역시 그것은 정권의 문제로 희석될 가능성이 있다. 말꼬리 잡고 늘어진다고 힐난하시기 전에 자신의 수사적 표현이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문제의 본질을 돌려버릴 수 있음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란다.

 

(3) 법원이 정실이나 이해에 따라서 형평성을 잃고 부당한 양형을 가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시민25의 해명은 위에 언급했던 대법원의 사실심 법률심 문제에서 그럭저럭 논의를 했으므로 생략한다. 다만 자꾸 "범죄자 조승수에 대한 형량산정고려단계의 차원이므로 명백히 범죄자인데, 오히려 영웅만들기가 진행되고 있는 괴상한 세태"라고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것은 너무 어색하다. 본인 스스로 사실관계에 대해 잘 모른다고 하면서 "범죄자 조승수"니 "영웅만들기"니 하는 선정적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행인이 시민25께 "조승수 의원 면직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범죄 옹호자' 딱지를 붙이는 것은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다"라고 한 점에 대해 한 말에 대해 이야기한다. 원래 문제가 되었던 그 문장부터 보자.

 

"정의감이 앞선다면 범죄자를 옹호하지 말고 구체적인 문제점을 들어 형평성 시비를 벌이거나 법률을 제정한 국회를 비난해야할 것이다" 이게 원래 시민25께서 원글에 작성한 문장이다. 조승수는 범죄자라는 전제 하에 법원의 결정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범죄자를 옹호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 지금 범죄 옹호자 딱지 붙이고 있지 않나? 그게 '딱지붙이기 놀이'가 아니라고? 조승수 영웅만들기가 못마땅하다면 조승수가 범죄자라는 부분을 확실하게 지적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모른다로 일관하면서 그래도 조승수는 범죄자고(왜? 대법원이 그렇게 판결했으니까!) 대법원을 비판하면 범죄 옹호자라고 하는 이상한 논리 그만 하시길 바란다.

 

자, 결론 짓자. "선무당"론으로 다시 돌아오자. 지금까지 검토를 해 본 결과 사람잡을 선무당이 적어도 행인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다. 더불어 글을 제대로 해독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도 대충 감이 잡히실 것이다. 타인의 글을 왜곡하면서까지 자기 주장의 논리적 근거를 대지 못한다면 그건 그만큼 자신의 주장이 허약한 기반에 서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민25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돌려드리면서 끝내자.

 

"글을 제대로 해독할 것이며, 자신의 주장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매도하는 것은 바로 독선임을 자각할 일이다"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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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1 00:17 2005/10/21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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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瘡2 <a href="http://www.freewebs.com/1fmusic/limewire.html"><u>LIMEWIRE</u></a>

    • Tracked from
    • At 2007/01/17 11:20
    Subject: limewire

    ? <a href="http://www.freewebs.com/1fmusic/limewire.html"><u>LIMEWIRE</u></a>

    • Tracked from
    • At 2007/01/30 17:16
    Subject: mp3 music

    31?2 <a href="http://bonanza1.com/bonanza/uploads/music-downloads.html"><strong>free mp3</strong></a>

    • Tracked from
    • At 2007/01/31 04:29
    Subject: free music

    31?2 <a href="http://bonanza1.com/bonanza/uploads/music-downloads.html"><strong>free mp3</strong></a>

    • Tracked from
    • At 2007/02/04 21:36
    Subject: mp3 downloads

    31?2 <a href="http://bonanza1.com/bonanza/uploads/music-downloads.html"><strong>free mp3</strong></a>

    • Tracked from
    • At 2007/02/05 00:35
    Subject: free music

    31?2 <a href="http://bonanza1.com/bonanza/uploads/music-downloads.html"><strong>free mp3</strong></a>

    • Tracked from
    • At 2007/02/05 00:40
    Subject: free music

    31?2 <a href="http://bonanza1.com/bonanza/uploads/music-downloads.html"><strong>free mp3</strong></a>

    • Tracked from
    • At 2007/02/09 19:57
    Subject: free music

    31?2 <a href="http://bonanza1.com/bonanza/uploads/music-downloads.html"><strong>free mp3</strong></a>

    • Tracked from
    • At 2007/02/10 16:02
    Subject: mp3 music

    31?2 <a href="http://bonanza1.com/bonanza/uploads/music-downloads.html"><strong>free mp3</strong></a>

    • Tracked from
    • At 2007/02/12 08:00
    Subject: free music

    31?2 <a href="http://bonanza1.com/bonanza/uploads/music-downloads.html"><strong>free mp3</strong></a>

    • Tracked from
    • At 2007/02/12 18:35
    Subject: mp3 music

    31?2 <a href="http://bonanza1.com/bonanza/uploads/music-downloads.html"><strong>free mp3</strong></a>

    • Tracked from
    • At 2007/02/14 08:48
    Subject: free mp3

    31?2 <a href="http://bonanza1.com/bonanza/uploads/music-downloads.html"><strong>free mp3</strong></a>

    • Tracked from
    • At 2007/02/14 22:11
    Subject: mp3 music

    31?2 <a href="http://bonanza1.com/bonanza/uploads/music-downloads.html"><strong>free mp3</strong></a>

    • Tracked from
    • At 2007/02/15 04:38
    Subject: free music

    31?2 <a href="http://bonanza1.com/bonanza/uploads/music-downloads.html"><strong>free mp3</strong></a>

    • Tracked from
    • At 2007/02/16 17:05
    Subject: mp3 downloads

    31?2 <a href="http://bonanza1.com/bonanza/uploads/music-downloads.html"><strong>free mp3</strong></a>

    • Tracked from
    • At 2007/02/18 12:35
    Subject: mp3 downloads

    31?2 <a href="http://bonanza1.com/bonanza/uploads/music-downloads.html"><strong>free mp3</strong></a>

    • Tracked from
    • At 2007/02/18 21:58
    Subject: free mp3

    31?2 <a href="http://bonanza1.com/bonanza/uploads/music-downloads.html"><strong>free mp3</strong></a>

  1. 본문 중 파란색으로 처리된 부분은 시민25께서 쓴 글을 따온 것임.

  2. 근데 말이져...이거 쓰는데 몇분 걸렸어요??
    걍...궁금해서리~ 쩝....
    넘 길어서 읽다 말았거든요~ 휴~~~~

  3. 머프/ 쓰는데 드는 시간은 별론데 저도 읽다가 질리네요... ㅋㅋ

  4. 저는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근데 반은 그럭저럭 이해하겠는데 반은 잘 모르겠네요^^ 법 공부 많이 해야 할 것 같네요.*^^*...

  5. 이재유/ 헉... 괜한 수고만 끼쳤군요... 어차피 법 이야긴 반도 안되고 실질적인 이야기는 시민25라는 분의 글이 논리적으로 왜 문제가 되는가를 이야기한 것이라서 그닥 법률문제에 대한 논의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날씨도 쌀쌀해지는데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6. 흠, 저쪽에도 새로 반론이 올라온 듯 한데..
    트랙백을 걸 생각은 별로 없는듯 하네요.
    행인님께서 직접 행차하셔서 확인하시는 수 밖에 없....
    (무려 관련글 링크도 없어서 포스트 자체로는 뜬금없게 써있기도 합니다만... ㅎㅎ)

  7. 조커/ 별로 재반론할 필요가 없을 듯 하군요. 대법원이 양형 등에 있어 하급심의 위법한 행위를 판단하기 위해 사실관계에 대한 분석을 해야한다는 제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논리를 재구성하기 싫은 것인지 모르겠네요. 위 본문 글을 다시 읽어보라고 하는 수밖에 없겠군요. 트랙백 거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줄 알았는데, 이번 글 보니까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공개적 논쟁을 꺼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공개서한'도 보내는 거 같던데...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