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맘 속의 우물

일하는 단체에서 맡은 일 중의 하나가 재정관리이다.

관리해야 하는 통장이 10여개.. 알량한 활동비 30만원 지급할 때 되면 그 돈 맞춰서 어딘가에서 꾸거나..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내 개인통장은 1년에 한 번쯤 확인하는 정도..

매달 30만원의 활동비가 통장 수입의 전부이고 공과금 나가고 나면 남는 돈 거의 없음이다..

지출 항목이 뻔하므로 굳이 가계부 쓸 필요도 없다.. ;;

통장 자체가 가계부라고나 할까..

그런데 이런 방만한 가계 운영이(유훗..) 문제를 낳았다..

문제는 아래 내용 보시면 알거다..

하여튼 아래의 옥신각신 과정을 거쳐 부당하게 인출되었던 금쪽같은 돈을

두 달만에 환불 받게 되었다..

 

애초에 소비자보호원에 문의하면 바로 환불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실제로 민원신청서 접수 4일만에 문제해결되었다..)

당사자와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싶었다..

BUT 그러나..

마음같아서야 정식으로 고소고발해서 정신적 피해까지 받아내고 싶었으나..

소모되는 에너지가 너무 많은지라.. 소심하게 소비자보호원의 구제를 받는 것으로 마무리하게되었다..

 

아래는 소비자 보호원에 제출된 민원서류..

비슷한 문제가 있는 분들은 참고 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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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포스 명의변경 오류로 인한 요금 이중 청구에 대한 민원


* 가입자와 명의변경가입자의 성명

- 원래 가입자 : M씨 / 명의변경가입자 : P씨

* 연락처 :

* 주소 : 서울시 강서구 ....

* 업체상호 : 하나포스

* 가입일자와 명의변경일자 :

- 명의변경신청일자 : 2006년 2월 13일 / 서비스 개시일 : 2006년 2월 18일


* 이중요금 청구 기간 : 2006년 4월부터~10월까지(7개월*27,242원 = 190,694원) <-- 이 금액이 과다 청구되어 환불받아야 함.


* 피해요점

하나로텔레콤 지점영업직원이 명의 변경 시 기존의 권리가 그대로 승계되고 요금 감면도 해준다고 명의변경을 권유하였다. 이에 어머니 명의로 변경하였으나 지점영업직원이 이를 신규가입으로 처리하였으며 기존사용자도 해지처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처리하여 이중과금을 해오고 있었다. 이를 뒤늦게 확인하고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하고 있다.


* 피해경위 :

2006년 2월 13일 - 민정연 명의로 3년 이상 하나포스를 사용하고 있던 차에 M씨 본인 명의를 다른 가족으로 명의변경하면 기존권리승계와 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는 하나포스직원의 권유에 따라 어머니 성함으로 명의 변경했습니다. 이때 하나로텔레콤 기사가 방문하여 기존에 사용하던 모뎀을 새 모뎀으로 교체하고 기존 모뎀은 회수해갔습니다.


기존에 M씨 명의로 내던 요금은 27,242원이었는데 어머니 P씨 명의변경 후엔 24,699원으로 감면되었습니다.


2006년 10월말 - 통장을 확인해보니 변경 전인 제 이름과 변경 후인 어머니 이름으로 이중으로 과금하여 돈이 인출되고 있었습니다. 2006년 2월 중순부터 10월까지 저는 사용하지도 않은 요금이 2중으로 계속 인출된 것입니다.


알아보니 명의 변경하기로 했던 어머니가 신규가입으로, 기존 제 명의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처리되었던 것입니다. 설치기사가 방문했을 때 뭔가에 서명하라고 해서, 저는 그게 명의변경과 자동이체신청에 필요한 절차인줄 알고 서명했는데 그게 신규가입서였나 봅니다. 참고로 자동이체는 M씨 명의로 사용할 때 결제하던 통장 그대로였습니다.


제가 고의성을 가지고 속인 것에 항의하고 환불을 요구하자 본사 측 상담자는 실적을 올리기 위해 지점 영업사원이 편법을 쓰고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듯하다면서 잘못을 인정하였습니다. 지점에서 해결할 문제이므로 지점에서 연락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지점에선 4일이 지난 후에야 연락이 왔고 회의 중인 상황이어서 오후 2시 이후로 연락을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그 후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몇 번이나 본사 상담자에게 항의하였으나 그때마다 ‘죄송하다 지점에서 연락하도록 하겠다’는 말 뿐이었습니다. 한 달여를 그런 식으로 일을 미루다가 제가 심하게 항의하자 12월초가 되어서야 지점과 통화가 되었습니다. 지점상담자는 그때 당시의 상담자의 개인잘못이라서 지점 측에서는 환불은 불가하고 앞으로 3개월간 과금하지 않고 요금도 21,000원대로 인하해준다고만 합니다. 제 불찰도 있으니 그 정도에서 서로 원만하게 해결하자고 합니다.


이중과금된 금액은 190,000여원 이상인데 겨우 6만원여원을 면해준다는 거지요. 거듭 항의하자 이번엔 5개월 면제해준다고 합니다.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다시 연락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직 해지 처리되지 않은 기존 제 명의를 다시 제대로 처리해줄 것을 요구했더니 다음날 해지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기존 제 명의의 모뎀을 회수해가야한다고 합니다. 명의 변경 시 기사가 나와서 기존에 사용하던 모뎀을 새것으로 교환만 해주고 가서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뎀은 하나뿐인데 말입니다.


2007년 1월-신용정보회사에서 미납된 요금 회수대행을 한다며 채권추심하겠다는 안내장이 도착하였습니다.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담당자의 개인 잘못인데 퇴사해서 책임질 수가 없다. 지난 몇 달간 요금 감면의 혜택을 받았으니 이 정도에서 문제해결하자는 식으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뱅킹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소비자들이 일일이 통장을 확인하는 일이 번거로워지다보니 저처럼 몇 달 만에 확인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그것을 핑계로 너도 잘못했으니 책임져라 라는 식으로 책임전가 하는 대기업의 횡포에 소비자들은 속수무책입니다. 소비자보호원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요금 청구서 사본 등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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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29 13:56 2007/01/2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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