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환 장관의 전자여권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방법

  • 분류
    잡기장
  • 등록일
    2008/10/02 08:00
  • 수정일
    2008/10/02 08:00
  • 글쓴이
    진보넷
  • 응답 RSS
Upcoming writings!! 전자여권 개인정보 유출 시연이 있었고,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30일 오후 외교통상부의 해명이 있었는데, 별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신원정보면을 없애라는 얘기냐"고 반문합니다. 생각보다 실망스럽지만, 외교통상부의 해명에서 영감을 얻어 다음의 글들을 발신할 예정입니다. 이 글들을 읽기 전에  외교통상부의 해명 보도자료를 먼저 읽으신 다면, 더욱 즐거운 감상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1.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전자여권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방법  - 10/2(목)
   2. 전자여권(들)에게서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유출하는 방법 - 10/6(월)
   3. 전자여권을 위변조 하는 방법 - 10/7(화)
   4. 소결: 전자여권 왜 도입했나? - 10/8(수)


1.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전자여권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방법

전자여권의 전자칩에서 개인정보를 읽어내기 위해서는 여권번호, 생년월일, 그리고 여권만료일이 필요하다. 이 정보들의 조합은 일종의 비밀번호로 사용되는데, 이 정보들은 모두 여권에 프린트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손쉽게 전자여권에서 개인정보들을 읽어낼 수 있었다. 외교통상부에서는, 그런 경우라면 이미 여권이 누군가에게 전달되거나, 분실 후 습득된 상태이고, 그 시점엔 이미 모든 정보들이 유출된 것과 다름없어서, 디지털 형태의 정보를 다시 읽는 것은 무의미하고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하고 있다. 우리는 문제인식의 지평이 다른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그것이 왜 문제인지 설명하기 보다는(나중에 설명될 예정임), 여권이 전달/습득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전자칩에 저장된 개인정보들이 유출될 수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 쉽다고 생각되어, 이를 먼저 설명하고자 한다. 우리가 오늘 유출하고자 하는 전자여권은 전자여권 31호인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그것이다.

위에서 설명되었듯이, 또 외교통상부가 인정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Doc9303(전자여권 표준) 정의되어 있듯이, 또 지난번에 우리가 시연함으로서 입증되었듯이 전자칩의 정보를 읽기 위해선 여권번호, 생년월일, 여권만료일, 이 세 가지 정보가 필요하다. 애석하게도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본인은 위의 세 가지 정보를 모두 인터넷에 공개하였는데 우리는 검색사이트에서 클릭 몇 번으로 세 가지 정보를 모두 입수할 수 있었다. 각각 D*****031, 1946년 4월 8월, 2013년 3월 **일이다. 유레카! 우리는 이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전자여권을 읽을 수 있는 비밀번호를 획득하였다. 물론, 장관의 전자여권을 우리는 본 적도 만져본 적도 없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그가 전자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동안에, 그의 옆에 가서 약 5초간 머무르는 것이다. 그의 전자여권이 호주머니에 있던지, 가방 속에 있던지 간에, 우리는 성능 좋은 리더기로 전자칩과 통신을 할 것이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전자칩에 내장된 개인정보들을 하드디스크로 옮겨갈 것이다. 우리는 인터넷에서 구한 그의 여권번호, 생년월일, 여권만료일을 통해, 전자여권 속에 있던 그의 주민번호, 디지털 사진, 이름 등 을 추가적으로 획득할 수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자여권은 원래 있던 자리에 있었을 뿐이며,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본인은 아무 것도 알지 못한 채 상황은 종료된다. 우리는 5초정도 그의 곁에 머물렀을 뿐이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전자여권이 논의되기 시작했을 때, 한결같이 지적되었던 것은 “공개된 정보로 비밀번호를 구성하는 것은 보안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실행되었는데, 그래서 이제는 “전자여권에는 보안이 없다”고들 얘기한다. 결과는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경우와 같다. 그리고 경우는 일반화된다.

우리가 A의 전자여권에서 개인정보를 읽어내고 싶다고 하자. A의 생년월일은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이다. 그것은 어디에나 널려있다. 인터넷에서 찾을 수 없다면, 마케팅용 생일관리를 해드린다면 얻어내도록 하자. 여권만료일? 지금 시점에서 한국 전자여권의 만료일은 40개정도이다. 2018년 8월말에서 10월초 사이. 날짜와 같이 특정형태로 비밀번호를 구성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짓임을 기억하자. 임의의 4자리 숫자로 비밀번호를 구성하는데는 9999개의 가능성이 있지만, 년도를 가지고 비밀번호를 구성하는 경우 기껏해야 2018부터 몇 개의 숫자 정도가 가능할 뿐이다. 형식을 알면 유추가 쉬워진다. 그래서 신용카드 비밀번호에는 형식이 없지 않은가?

가장 어려운 것은 여권번호.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처럼 그것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사람은 별로 없기 때문이다. 그래도 문제될 것은 없다. 여권번호는 수시로 제출/기록되는 정보이다. A가 묵었던 게스트하우스의 손님목록에도, A가 예매한 항공권구입을 대행한 여행사의 시스템에도, 혹은 갑작스레 A에게 다가와 테러위협이 있어서 심문 중이라면 여권을 요구했던 경찰복장 사내의 머릿속에도, A의 여권번호는 남아있다. 혹은 31번째 발급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여권번호가 31로 끝나고 있는 것은 생각해보면, 전자여권 1호인 이명박 대통령은 여권번호가 1로 끝나지는 않을까하고 우리는 쉽게 유추해볼 수 있다. 위의 과정에서 여권만료일을 얻지 못했다면, 여권번호와 함께 얻어내도록 하자! 보통의 경우, 여권번호는 만료일과 함께 제출된다. 사전조사가 끝나면, 그의 곁에 5초간 머무는 것으로 모든 유출이 끝이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그랬던 것처럼, A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전자여권 시대에 우리는 여권의 신원정보면을 열어보지 않고도, 여권에 저장된 디지털 개인정보들을 손에 넣을 수 있다. 그리고 전자여권 소지자들은, 여권을 항상 가지고 있었음에도, 개인정보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 비밀번호는 다른 곳에서 쉽게 구할 수 있거나, 형식이 있게 쉽게 유추될 수 있다.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종류의 위험이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외교통상부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기를 기대한다. 이것마저도 별 문제 아니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문제인식은 애초부터 평행선이었는지도 모르겠다.
 
 
wanted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빅브라더의 자비

  • 분류
    잡기장
  • 등록일
    2008/09/24 22:20
  • 수정일
    2008/09/24 22:20
  • 글쓴이
    진보넷
  • 응답 RSS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에서 개인정보를 도용당해 가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이트들을 확인해볼 수 있는, 개인정보 클린 캠페인을 시작했다. 24일부터 한달간. 지난 행정안전부 클린캠페인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아이핀(I-PIN)을 발급받아야지 캠페인을 이용할 수 있는데, 아마도 아이핀(I-PIN) 이용을 확대시키기 위한 꼼수인 것 같다. 얼핏보면 참 좋은 캠페인인 것 같지만..

사실 이 캠페인은 정부가 네티즌 개개인이 어느 사이트에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는지 한 눈에 파악하고 있다는 고백에 다름 아니다. 이러니까 네티즌들 마음대로 잡아가는거지. 세상에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일망감시가 가능할까? 중국은 할 수 있을까? 이런 캠페인은 "① 국가가 전 국민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있고, ② 그 번호가 민간에서 두루두루 사용되고 있고, ③ 신용기관에 제출된 실명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어 실명인증에 마음대로 사용될 수 있으며, ④ 이것들에 대한 법적인 제약이 전혀 없다" 는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는 국가에서나 가능하다. 사실 ①번 조건에서 이미 전 세계 8개국으로 좁혀졌고, ②,③,④번 조건은 한국만이 만족시킬 수 있는 조건이다. IT강국 한국만이!

그리하여, 이제 정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명단이 혹시 좀 잘못되었을까봐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 좀 해달라는 친절한 안내와 함께, 아이핀(I-PIN)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통해서 앞으로는 가장 확실한 정보 ─네티즌들의 사이트 가입목록─ 만을 수집/취급하겠다는 야심까지 이번 클린캠페인에 녹아나 있다. 아이핀이란 OpenID의 정부버전 같은 거다. 그것도 주민등록번호랑 연결되어 있는. "정부는 네가 어느 사이트에 가입했는지 알고있다!!"

우리는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도, 아이핀도,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빅브라더도, 빅브라더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잘못 알고 있는 것은 고쳐도 된다는 그의 자비도 필요치 않다. 젠장! 캠페인 당장 때려치우라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느 사이트 관리자가 올렸다는 아래와 같은 커밍아웃들이 아닐까. 그리고 주민번호건 아이핀이건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하는 사이트는 쌩까겠다는 우리 모두의 방향설정이 아닐까.

오늘의유머에서는 이미 수 개월 전에 기존 회원 분들의 주민번호,전화번호,집주소 등 모든 개인정보를 폐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이후 신규회원가입에서는 아이디와 닉네임 그리고 이메일 정보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계속 터져 나오는 개인정보유출 사건을 접하면서 국내 거의 전체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시에 요구하는 주민번호와 기타 개인정보 요구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해 보게 되었고 오유와 같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회원분들의 개인정보를 보유.관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사실이라 즉시 데이타베이스에서 로그인 필수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개인정보를 삭제처리했었습니다. ( 그 시기가 아마 옥션 개인정보 해킹 사건 즈음이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다만 주민번호 비교를 통한 중복회원가입 방지 기능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아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어 걱정이 되지만,( 그 이유 때문에 따로 공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 늘 그래왔듯이 그에 맞는 새로운 대안을 또 열심히 찾아보도록 해야 겠지요... 좋은 하루되세요... [원본링크]


이 글에 관련된 글: 문제는 주민등록번호[제도]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액트온12호: 정기국회 들여다보기!

  • 분류
    잡기장
  • 등록일
    2008/09/02 12:54
  • 수정일
    2008/09/02 12:54
  • 글쓴이
    진보넷
  • 응답 RSS
WebZine ActOn: 제 12호 2008년 8월

2008년 정기국회 들여다보기

정기국회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 실효성 있는 정보인권 보장 필요해!

     ☞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인권 운동의 오랜 숙원이었다. 돌이켜보면 지난 1996년 전자주민카드 반대운동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요구해 왔으니 말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본격적인 활동은 2003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논란이 계기가 되었다.

불법복제자는 인터넷에서 추방하라?

     ☞  권리와 이용의 균형이라는 저작권법의 기본 원리는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일 뿐, 현실의 정부는 권리자들의 하수인이 되어 그들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고 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한 정부이니 더 말해서 무엇하랴!

정보통신망법, 사적 검열 부추키나?

     ☞  규제완화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MB 정부에서 충분한 논거도 없이, 유독 정부의 통제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촛불과 인터넷에 뜨겁데 덴 이명박 정부의 인터넷에 대한 반격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테크토크: 시작프로그램과 그 친구들

시작프로그램

     ☞  일반적으로 시작프로그램의 문제는 추가가 아니라 삭제에 있습니다. 컴퓨터에 뭔가 이상한 프로그램이 깔려 돌아가는 것 같은데, 내가 실행시킨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실행된 프로그램인 경우가 많이 있죠


F/OSS가 함께하길: Tor 중계서버 설치 매뉴얼

tor 중계서버

     ☞ Tor 네트워크는 지구 곳곳의 네티즌들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대역폭(bandwidth)으로 구성됩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에서 1,183개의 중계서버(Tor relay)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획: 열린 문서 캠페인

열린문서캠페인

앵콜칼럼: 바코드 시대!

바코드시대

     ☞ 권 력이란, 국가[만]의 작품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편재한 권력 자체의 작동─재생산 메커니즘과 삶을 규정하는 일상─시스템 내부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에 의해서 생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을 전복시킬 가능성, 저항의 가능성도 권력의 가장 밑바닥, 최초 생성의 순간인 개인들, 우리 안에 존재한다.

 

※ 앞으로는 웹진 액트온 메일링리스트를 통해 웹진 액트온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액트온을 지속적으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페이지로 이동하셔서 메일링리스트에 가입해주세요! 웹진 액트온 받기신청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전자여권이 8월25일부터 전면발급됩니다. 그 전에 재발급을!

  • 분류
    잡기장
  • 등록일
    2008/08/12 12:16
  • 수정일
    2008/08/12 12:16
  • 글쓴이
    진보넷
  • 응답 RSS
인권단체 연석회의 생체여권 대응팀입니다!!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가입을 위해 도입된 전자여권이 8월 25일부터 전면발급을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 동안 개인정보 유출, 감시통제 강화, 차별ㆍ배제ㆍ낙인을 위한 시스템인 전자여권을 반대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행동도 해왔는데, 결국엔 시작이 되네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 리의 목소리를 내려고 준비중이고, 사실 더 여유롭게 그들을 조롱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지금밖에 할 수 없는 일은, 전자여권이 전면발급되기 전에 여권을 재발급 하는 행동입니다. 감시와 통제에 대한 께름찍함, 차별ㆍ배제ㆍ낙인에 대한 거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원천봉쇄 등을 원인삼아 여권을 재발급하시면 됩니다. (비용이 조금 들어요 -_-)

이번 기회 놓치면 전자여권 들고 편리한 출입국심사, 편리한 검역, 편리한 차별, 편리한 폭력을 당해야 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네요. 여권재발급하실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고, biopass 홈페이지에서 재발급 선언하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홍보하는 것도!! 사람이 좀 모이면 8월 25일 즈음해서 한번 발표할 수 있겠죠? 전자여권 싫어하는 사람 이렇게 많다고!


그리고 8월 25일 이 후에는 문제들이 실존하는 공간에서 목소리를 증폭시키고, 본격적인 조롱을 해볼까 생각중인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려요!! 호, 이상 생체여권대응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자유를 위한 재발급  선언문


지난 3월 31일 정부는 4월 중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 내외로부터 여권발급 신청을 받아 전자여권 1·2호를 발급하였다. 이번에 도입된 전자여권은 2005년 9월 위·변조 방지 등 보안강화를 위해 사진부착식 구 여권을 사진전사식 신 여권으로 교체·발급한 지 불과 1년만에 추진되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가 설명한 도입목적은 1년전의 목적―보안강화, 국민편의 제공 등―과 똑같았고 인권침해와 예산낭비 논란이 제기되었지만 외교통상부의 압력과 국회의원들의 무관심 속에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문제는 전자여권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강제적이고 불쾌한 신분증이라는 것이다. 우리의 신체의 전자화하는 것은 신뢰가 아니라 불신에 기반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우리를 인격이 아니라 재고조사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전자여권의 산업·기술적 발전과 경제적 가치를 내세워 국민들에게 장밋빛 환상을 심어주고 있다. 이는 정부가 자본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가치보다도 우선시되어야 할 나와 우리의 인권은 어떻게 되어도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여기는 것이다.


전자여권즐이다

한편, 전자여권을 넘어서 여권발급시 지문날인을 하고 여권에 지문정보까지 담는 것은, 그리하여 출입국심사 때마다 지문날인을 하도록 하는 것은, 인권침해를 넘어 인권포기라고 부를만하다. 또 이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정부와 기업이 내세우는 편리함 ―지문날인이 편리하다는 것은 정부의 주장일 뿐이지만― 에 점점 무디어져만 가는 것은 나와 우리 모두의 문제[인권포기]이기도 하다. 일상적인 감시와 프라이버시 침해가 만연한 사회에서 나와 우리는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감시 자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내성이 생기게 되고, 프라이버시가 심각하게 침해당했다고 느끼기 이전에는 그것을 꼭 지켜야 할 권리로 생각하지 못한다. 나와 우리는 프라이버시를 무의식적으로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나와 우리 모두는 전자여권 발급거부 선언서에 동참하면서 다음과 같은 행동들을 통해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정부와 기업의 이익을 넘어 나의 인권은 물론 우리사회의 인권을 지키고자 한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액트온11호: 무명씨를 위하여!

  • 분류
    잡기장
  • 등록일
    2008/07/24 15:38
  • 수정일
    2008/07/24 15:38
  • 글쓴이
    진보넷
  • 응답 RSS

Webzine ActOn: 제11호 2008년 7월

특집: 무명씨를 위하여

액트온 7월호는 무명씨가 되고싶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익명의 권리가 왜 필요한지, 아이덴터티identity 이거 뭐하는 녀석인지, 또 통제의 네트워크에서 벗어나 저항의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방법 등을 담아봤습니다. 많은 관심과 댓글 부탁드려요!

 
V
  • 익명의 권리를 허하라!
  • ‎프랑스 혁명 등 근대혁명을 태동케 한 역사적인 글인 토마스 페인의 ‘상식(Commons)’은 ‘한 영국인’이라는 필명으로 발표되었으며, 그 외에 역사를 바꾼 수많은 글들이 익명표현물들이었다. 따라서 익명표현물은 규제되어야 할 비겁한 글쓰기가 아니라, 옹호되어야 할 민주주의의 전통이다 

  • 아이덴터티? 아이덴터리. 아이덴터티!
  • 온라인 세계에서 아이덴터티의 문제는 크게 신뢰성과 사생활의 문제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내가 온라인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맺는 관계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 Tor: 익명네트워크
  • 국가와 자본, 억압과 착취에 저항하는 이들을 위한 무기가 되고 싶다면, Tor를 설치하고 중계서버(relay)가 될 수 있습니다! 사파티스타를 추적하는 멕시코의 정보기관이 그들의 IP가 한국에 있는 것을 확인한 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블로거to블로거

 F/OSS가 함께하길

 테크토크

 기획연재

 앵콜칼럼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또 하나의 미친 정책 - 저작권 위반으로 계정해지, 게시판 폐지, 사이트 폐쇄?

  • 분류
    잡기장
  • 등록일
    2008/07/22 15:35
  • 수정일
    2008/07/22 15:35
  • 글쓴이
    진보넷
  • 응답 RSS

촛불 시위가 한창인 와중에도 MB 정부의 관료들은 쉬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미친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저작권법' 개정안입니다. 지난 7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건 뭐 조폭이 따로 없습니다. 불법복제 단속을 명분으로 인터넷 콘텐츠와 이용자와 사이트에 대해 정부가 자의적으로 칼을 휘두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하나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반복적으로 불법 복제물을 전송한 이용자 계정의 해지를 명령할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해당 복제, 전송자의 다른 계정의 해지도 포함하고 있어 해당 이용자를 그 공간 내에서 아예 추방하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이용자 계정은 이용자가 정보에 접근하고, 글을 쓰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 위한 필수적 관문입니다. 그래서 계정을 해지하는 것은 이용자의 접근권, 표현의 자유,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가 됩니다. 저작권 위반이 개인의 기본권을 박탈할 정도의 파렴치한 범죄인가요? 좀도둑질을 반복적으로 했다고 특정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주차위반 몇 번 했다고 면허를 취소하지는 않습니다. 불법복제를 한 사람에 대한 처벌 수단이 지금까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이미 민사, 형사적 조치를 할 수도 있고, 이를 무기로 권리자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이 불법복제를 한 사람들에 대해 수십만원씩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자살하는 청소년까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필요한 법개정은 악의없이 저작권 위반을 저지른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불법복제물의 삭제 또는 중단 명령이 3회 이상 내려진 게시판에 대해서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폐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저작물의 불법적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게시판에만 불법복제물이 올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게시물을 올릴 수 있는 게시판이라면 언제든지 불법복제물이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법복제물이 몇 번 올라와서 삭제 명령이 내려졌다고, 이 게시판을 불법복제물의 온상이라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영화 동호회에는 영화 애호가들이 영화 클립이나 스틸 이미지들을 릴 수 있고, 이 중 저작권 위반 게시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영화 동호회 게시판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온당한 것일까요? 해당 게시판에서 소통하고 있던 이용자들이 입을 피해는 무시되어도 좋은 것인가요? 이는 명백한 과잉 규제입니다.

더 나아갑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대한 접속 차단을 명령할 수도 있게됩니다. 사이트 자체를 폐쇄하겠다는 것이지요. 대상 사이트는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104조) 취하지 않아 3회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이트, 불법복제물의 삭제명령이나 이용자 계정 해지 명령, 사이트 폐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이트들입니다. 이 중 해당 서비스의 형태, 전송되는 복제물 등의 양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해당 서비스가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차단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사이트 일부에서 저작권 침해가 있었다고 하여, 사이트 전체를 폐쇄하겠다는 것이 과연 민주국가에서 나올 수 있는 정책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묻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수많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이 권리자단체에 의한 민형사상 소송을 겪고 있고, 이를 통해 손해배상을 하거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특정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하게 됩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느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게시물을 삭제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특히 위 104조 조항에 의해 P2P나 웹하드 업체들은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즉 필터링 기술을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이러한 법제도적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편리하고 빠르게' 해당 서비스를 통제해보겠다는 것이지요. 법적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묻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작권 침해 여부는 판단이 애매한 경우도 많고, 해당 서비스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 사업자가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등에 대한 고도의 법리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는 저작권 권리자의 주장 뿐만이 아니라, 이용자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주장도 균형있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만일 행정부가 이러한 판단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도대체 법원이 왜 필요합니까?

정부는 '저작권 침해를 주목적으로 하는 전문적인 사이트'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저작권 침해를 주목적으로 하는 사이트인가요? 지난 7월 17일, 개정안과 관련된 토론회에서 권리자측 한 토론자는 '법원의 서비스 폐쇄 결정에도 소리바다 운영진 측은 소리바다6 까지 서비스 명을 바꿔가며 사실상 서비스를 지속'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소리바다와 같은 서비스도 악의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주목적으로 하는 사이트'로 보고 있습니다. 초기에 (지금은 소리바다 서비스가 필터링 기술 채택을 통해 불법복제 음악파일의 전송을 거의 차단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소리바다 서비스를 통해 음악파일의 무단 전송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과연 소리바다와 같은 P2P 서비스의 가치가 그렇게 폄하될 수 있을까요? 과연 소리바다와 같은 P2P 서비스가 일찌기 폐쇄되는게 문화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길이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Computer and 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CCIA)에서는 조사 보고서를 통해 저작권을 강화하고 DRM 등을 사용하여 저작물의 공정이요을 제한하는 현재의 경향이 미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으며, 공정이용을 보장하여 저작권을 제한하는 것이 미국 경제에 더 도움이 된다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창의적인 인터넷 서비스들이 개발이 될텐데, 권리자들의 입맛에 맞는 서비스 모델만이 허용이 된다면 과연 다양하고 창의적인 서비스가 촉진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그 구조가 인터넷 내용 심의구조와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인터넷 상의 표현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내용 심의와 시정 요구(권고)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삭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정안에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심의를 하고, 불법복제물의 삭제, 이용자 계정의 해지, 게시판의 폐지, 사이트 폐쇄 등의 시정권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가 많은 사회적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중립적이어야 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자신의 영역도 아닌 소비자 운동에 대해 불법 판정을 내리고 관련 게시물에 대한 삭제 요구를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에 대해 위헌소송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저작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저작권 위반에 대한 사법적 권한을 부여하여 이용자의 기본권과 사업자의 사업적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헌적입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같이 한국저작권위원회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통합될 현 저작권위원회는 지금까지 '권리와 이용의 균형'이라는 저작권의 근본 원칙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권리자 편향적인 정책'들을 지금까지 수행해왔기 때문입니다.

저작권법은 '권리와 이용의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고 누구나 얘기합니다. 권리를 무조건 강화한다고 하여 (저작권법의 근본 목적인) 문화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과 문화의 원활한 유통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 영역(퍼블릭 도메인이라고 부르는)의 확대는 문화 발전의 필수 조건입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그러한 저작권법의 근본 원리는 공문구에 불과합니다. 현행 저작권 체제도 미국 등 문화강국의 일방적 이익을 위해 강제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오바가 아닙니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이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에 동참하며 - 조선일보 7월11일자 광고주 목록

  • 분류
    잡기장
  • 등록일
    2008/07/11 17:35
  • 수정일
    2008/07/11 17:35
  • 글쓴이
    진보넷
  • 응답 RSS
최근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는 네티즌들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마치 사법기관인양 자신의 영역을 넘어 네티즌들의 언론 소비자 운동을 불법으로 판단하고 관련 게시물에 대한 삭제를 결정하였으며, 이에 포털을 통해 수백 건의 게시물 삭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은 광고주 불매운동을 벌이는 네티즌들을 소환 수사하겠다고 밝히며, 중범죄자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출국금지 조치까지 한 상황입니다. 이들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해당 글이나 네티즌에 대한 직접적인 대처의 측면도 있지만, 결국엔 조중동 불매운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정당한 언론 소비자 운동에 대한 위협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인터넷을 통한 네티즌 활동과 표현 행위를 위축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검찰은 이미 지난 5월 소위 '광우병 괴담' 수사를 발표하면서 당시 막 일기 시작한 촛불집회와 인터넷 여론을 위축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국민은 이에 굴복하지 않았지만 당시 수사대상이었던 5월 17일 동맹휴업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최근에는 광고주 목록 게시를 포기하거나 기존에 올린 게시물을 자진삭제하는 네티즌이 등장하는 등 인터넷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우리 사회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촛불집회에 대한 공안 정국의 일환에 있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을 벌이는 네티즌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글을 삭제당한 네티즌들과 함께 법률적 대응을 하는 한편, 조중동 불매운동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뿐만 아니라, 이에 공감하는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게재면, 광고형태 기업명 또는 브랜드명 ,상품명
전화번호(1) 전화번호(2) 홈페이지
기업종류
1면 배너 S-oil(기호2번 좋은 서비스) 02-3772-0777
(고객센터)
02-3772-5926
(광고팀)
www.s-oilbonus.com 정유
1면 배너 금강제화(샌달 20% 할인광고) 02-3489-5795,
5798
02-3489-5799   생활잡화
1면 하단 경기도 화성 동탄 서해그랑블 상가분양 1588-1955     분양광고
2면 배너 의사,변호사 전문직 결혼-닥스클럽㈜ 1588-6665     결혼정보
2면 상지대학교 김성훈과 그를 추종하는 비교육적 세력 혹세무민 행동으로 모교명예 실추! 모교의 발전을 저해하는 불법시민대학 추진 세력 즉각 물러나라!-상지대학교 민주총동문회/상지대학교 제1회 동창회 / 상지대학교 재경동문회       기타
3면 배너 우리아이행복플랜-대한생명 1588-6363,
02-789-8074,8075
02-789-8076,8621 http://www.korealife.com 금융,보험
3면 하단 풍수해보험 소개 및 가입 안내-소방방재청 02-2100-5483
(소방방재청)-가입문의
가입문의:동부화재(1588-0100),삼성화재(1588-5114),현대해상(1588-5656) www.nema.go.kr 공공기관
4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재 광고-키출판사 02-735-4021 fax 02-733-1595 www.testall.co.kr 도서출판
5면 임플란트 이야기 제3편 및 치료광고-광진 서울리더스치과병원 02-466-7528   www.s-leader.com 병의원
6면 세계투어 02-6900-9000   www.segyetour.com 여행사
7면 전면광고 캐딜락(Cadillac)CTS 2.8 Luxury 광고     www.gmautoworld.co.kr 자동차
8면 글로벌 TESOL 컬리지 이미지 광고 및 강남캠퍼스 오픈 안내-Global TESOL College 1577-7886,7885 02-797-7878
(캠퍼스 개원문의)
www.globaltesol.co.kr 교육,학원
9면 전면광고 롯데백화점 프리미엄 세일 광고 02-771-2500(본점)   www.lotteshopping.com 백화점
10면 하단1 국립 한밭대학교 2009학년도 수시1학기모집 광고 042-821-1020 fax 042-821-1619 www.hanbat.ac.kr 대학
10면 하단2 호주 베스킨라빈스&Cookieman 프랜차이즈 사업이민 설명회-주관:㈜한마음 이주공사 02-564-8888     기타
10면 하단3 애견상조,소중한 추억을 지켜드립니다.-㈜월드팻애견상조 1588-2888   www.iworldpet.co.kr 기타
11면 중간배너 휘센 2in1 구입시 액자형실내기 최대50% 할인 02-3777-1114 080-023-3300 http://whisen.lge.co.kr/ 가구,가전
11면 하단 복강경 탈장 수술 홍보-한솔병원 02-413-6363   www.hansolh.com 병의원
12면 김연수의 마음이이야기'나를 꽃피우며 살아라'(책),김연수의 명상이야기'나를 깨우는 명상'(책)-청어 02-586-0477   http://blog.naver.com/ppi20 도서출판
13면 전면광고 현대백화점 중동점 Power 세일 광고 032-623-2233     백화점
14면~15면 하단 르노삼성자동차 2009년형 QM5 광고 080-300-3000 02-300-3000 www.renaultsamsungm.com 자동차
16면 하단1 듣보잡 생활광고       기타
16면 하단2 (상류층,명문가,전문직)성혼전문-헤라웨드결혼정보 02-577-5422   www.herawed.com 결혼정보
16면 하단3 연천 땅 투자(경매물건,즉시등기이전) 02-581-5607 02-595-8101   기타
16면 하단4 선릉역 상가 회사보유분 특별매각-진원 엔지니어링&컨설팅 02-587-1939     분양광고
16면 하단5 황금재테크 설명회(부동산,실버사업)-㈜아시아부동산아카데미,㈜대한법정신문사 080-011-4000 02-525-1073 www.asiareal.co.kr 기타
16면 하단6 국산토종 오가피 광고 02-966-1181 02-963-6060(사원모집)   건강기능식품
17면 전면광고 롯데백화점 프리미엄 세일 광고(수영복 페스티벌) 02-771-2500(본점)   www.lotteshopping.com 백화점
18면 전면광고 국내최대 산삼단지 조합원 모집 및 분양-시행:해인산삼랜드 02-420-0105
(공휴일정상근무)
    분양광고
19면 KAL 투어(한진관광) 1566-1155   www.kaltour.com 여행사
23면 투어2000 02-2021-2000,2250 02-2021-2063 www.tour2000.co.kr 여행사
25면 롯데관광 1577-3000 fax 02-736-1355 www.lottetour.com 여행사
26면 성경대로믿는사람들(월간지),한글킹제임스 스코필드주석성경(책)-말씀보존학회 02-2665-3743   www.biblemaster.co.kr 도서출판
27면 여행매니아 02-397-7777 02-720-3737(강북),
02-555-7576(강남)
www.tourmania21.com 여행사
28면 전면광고 SK 텔레콤 이미지 광고 SK가입자휴대폰
(국번없이)114(무료)
080-011-6000(무료),
1599-0011(유료)
www.sktelecom.com 통신
경제1면 배너 교보생명(가족이 힘들때 보험의꽃은 활짝피어납니다.) 1588-1001 02-721-6264 www.kyobo.co.kr 금융,보험
경제1면 하단 수입침구류 세일 광고-㈜고려품상 02-548-3565,
02-544-1476
02-423-0413~4,
051-742-7967
  생활잡화
경제2면 온누리여행사 1577-0044 fax 02-3454-0777 www.onnuritravel.com 여행사
경제3면 국제공인 GIA 다이아몬드 광고-㈜지피다이아몬드, 7월11일 현대홈쇼핑에서 선보임       생활잡화
경제4면 디디투어 02-569-2222 02-723-0189(단체 및 기업연수) www.ddtour.com 여행사
경제5면 전면광고 인천 송도 청학지구 타운하우스 렉스힐 분양광고-시행/시공:한별종합건설㈜, 주택분양보증:대한주택보증 032-427-3200     분양광고
경제6면 중간배너 트래드 클럽 세일광고 02-3451-4700     생활잡화
경제7면 전면광고 용인IC 주변 땅 분양광고-분양주체:대한택지개발㈜ 1588-7308(주말및공휴일상담가능)     분양광고
경제8면 삼진제약(주) <게보린> 080-082-1234   www.samjinpharm.co.kr 제약
경제10면 하단1 미스터 하이 - 중년 부부생활 1588-5570   www.imrhi.co.kr 기타
경제10면 하단2 우울증,불면증- 알파스팀 080-532-1000   www.alphastim.co.kr 기타
경제11면 200만 도민에게 희망의 월계관을-전라북도 이미지 광고     www.jeonbuk.go.kr 공공기관
경제12면 전면광고 AIG 부모님 보험,AIG 질병입원비보험 080-7080-101(부모님보험) 080-3020-107(질병,입원비보험) www.e-aig.co.kr 금융,보험
기타(별지8면)조선일보 독자와의 대화 특집기사 광고없음        
디지털비즈3면 아메리카 투어리스터(American Tourister) 가방 광고 02-2007-2974 02-539-7770   생활잡화
디지털비즈4면 전면광고 조아스 면도기 이미지 광고 및 신제품 출시 기념 사은 행사 광고 080-975-4949   www.joas-elec.com 생활잡화
디지털비즈6면 전면광고 J&J 스크린골프솔루션 가맹점 모집 02-3661-3939   http://hkgolf.co.kr 스포츠,레저
디지털비즈7면 삼진제약(주) <오스테민> 080-082-1234   www.samjinpharm.co.kr 제약
           
  장기고정 광고        
  주기적 광고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영상] 미국 비자면제, 또 하나의 졸속 협상!

  • 분류
    잡기장
  • 등록일
    2008/07/09 20:50
  • 수정일
    2008/07/09 20:50
  • 글쓴이
    진보넷
  • 응답 RSS



쿠키뉴스 "고발에 산다"라는 프로에서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VWP)의 문제를 상세하게 다뤘습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불매운동글 삭제에 이의신청과 위헌소송할 분을 찾고 있습니다

  • 분류
    잡기장
  • 등록일
    2008/07/02 16:22
  • 수정일
    2008/07/02 16:22
  • 글쓴이
    진보넷
  • 응답 RSS

** 널리 퍼가세요 **

안녕하세요? 저희는 진보네트워크센터라는 정보인권 단체입니다.
 
저희는 7월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광고 불매운동에 대해 삭제를 결정한 것과 관련하여
방송통신심의위가 포털 측에 네티즌의 글에 대하여 실제 삭제 요청을 하면
그에 대해 이의신청과 위헌소송을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첫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련 법률에 따르면 
삭제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7월 15일까지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은 해당 삭제 대상 글을 작성한 본인이어야 합니다.
삭제 대상이 된 글을 작성하신 네티즌께서는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⑤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게시판 관리·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는 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이의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2. 시정요구의 문서번호
3. 이의신청의 사유
4. 이의신청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5. 그 밖에 이의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둘째,
조중동 광고불매 운동과 관련하여 게시물이 삭제되신 네티즌들께서는,
이런 행정조치를 가능하게 한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위헌소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나 위헌소송에 참여하실 네티즌들께서

이메일 delete@jinbo.net 으로 다음의 사항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행정처리를 맡아드릴 수 있습니다.

1. 이름
2. 연락처 (전화/이메일)
3. 주소
4. 삭제되었거나 심의된 문제의 글
    * 삭제되기 전에 캡쳐하시면 가장 좋고,
    * 만약 삭제되어 본인의 글을 구하실 수 없다면 삭제한 포털 측에 요구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5. 삭제되었거나 심의결정에 이른 사유

    * 삭제한 포털 측이 임시조치 요구를 받았거나 / 자체적으로 임시조치하기로 결정하였거나 / 자체적으로 삭제하기로 결정하였거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삭제하라는 시정요구를 받았거나 하면서 관련 문서가 있을 겁니다. 이를 받아주세요. 관련 문서번호를 확인해서 보내주세요.

그밖에 궁금하신 점 역시 delete@jinbo.net 으로 보내주세요.
아래는 관련하여 저희가 작성한 성명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력 보위를 위한 검열 기관임을 선언하다!
- 심의위 결정에 대한 네티즌 불복종 운동을 제안한다!
-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할 것
 
7 월 1일, 광고불매운동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의 결정은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 심의위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안을 판단하는 월권을 행사하면서 지극히 정치적인 판단을 내렸다. 이미 심의위는 지난달 28일 출범하자마자 다음 카페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에 올라온 게시글에 대해 ‘언어 순화와 과장된 표현의 자제 권고’를 내리면서 정치 심의 논란에 휩싸였던 바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심의위원들이 이성적 판단을 해줄 것에 한가닥 기대를 걸었지만, 결국 심의위는 독립적인 내용심의 기구가 아니라 권력 보위를 위한 검열 기관임을 선언하고 말았다.
 
심의위의 판단은 권한없는 지극히 정치적인 결정이다
 
심 의위는 어제 열린 전체 회의에서 58건의 게시글에 대해 '해당정보의 삭제' 시정요구를 결정하였다. 심의위는 질의응답에서 불법여부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면서도, '광고주 이름이나 담당자 전화번호 홈페이지 등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적극적으로 불매운동에 개입할 것을 권유, 지시하는 것'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광고주 불매운동에 대한 네티즌들의 게시물을 불법적인 '업무방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업무방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명시하고 있는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찾아볼 수 없는, 심의위의 심의대상에 포함되지조차 않는 영역이다. 심의위는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제7조제4호, 제8조제4호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범죄 및 법령에 위반되는 위법 행위를 조장하여 건전한 법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기타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심의위는 자신이 모든 위법행위를 판단할 권한이나 역량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자신이 마치 사법기관이라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 않은가.
 
심의위의 삭제 요구는 위헌적이다
 
이 번 심의 결과가 네티즌 게시물에 대한 삭제로 이어질 경우 이는 중대한 표현의 자유 침해이다. 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업무를 인수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어떤 정보를 ‘불법정보’라고 결정하고 그 삭제를 요구할 경우, 정보통신사업자나 게시판 운영자로서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삭제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접 나서 삭제를 명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명목상 자율규제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삭제요구는 사실상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강력한 행정기관의 뒷배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규제는 2002년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던 ‘불온통신’ 규정을 이어받은 것으로서 마찬가지로 위헌이다.
 
인터넷 통제가 몰려온다
 
보 수언론의 인터넷 공격과 보조를 맞추어 정부 역시 총공세 중이다. 인터넷을 부정적 여론의 진원지로 적극 관리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후에, 청와대는 인터넷 전담비서관을 신설하고 경찰은 ‘인터넷 대응팀’을 운영하며 한나라당은 사이드카 제도(여론 민감도 체크 프로그램)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모두 인터넷 여론을 초기부터 감시하겠다는 의도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을 자신들의 통제 하에 두려는 야욕을 본격적으로 드러냈다. 오늘자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인터넷정보보호종합계획’이라는 명목 하에 ‘임시조치’를 미이행할 경우 처벌하고, 인터넷 실명제를 현행 37개 사이트로부터 대폭 확대할 방안을 찾고 있다. 아니 해당 정보가 불법 여부인지에 대한 법원의 판결도 없이 임시조치를 미이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한다니, 대통령의 한마디로 모든 것을 통치하던 유신시대로 회귀라도 할 작정인가.
 
네티즌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자!
 
이 처럼 부당한 결정에 굴복하지 말자! 시민의 직접행동의 위력을 보여주자. 이미 수천명의 네티즌이 나도 광고불매 운동을 했다며 검찰에 자수(?)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 우리가 지금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행동이다. 촛불처럼, 더 많이 외치고, 더 많이 글을 올리자. 우리의 직접행동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이다.
 
또한 이번 기회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말도 안되는 검열 행위에 대해 철퇴를 가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에 게시글이 삭제된 네티즌들과 함께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현행 법률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조중동 불매운동 관련 게시글이 삭제된 네티즌들은 자신의 게시물을 캡쳐하여 이메일을 주시기 바란다. (delete@jinbo.net)
 
- 방송통신심의위의 정치적 심의 규탄한다!
- 방송통신심의위의 부당한 삭제요구에 불복종한다!
 
2008년 7월 2일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
 
※ 미디어행동 참가단체 :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동아언론자유수호투쟁위원회, 문화연대,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바른지역언론연대, 부산민주언론운동협의회, 불교언론대책위원회, 새언론포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사)언론인권센터,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지키기천주교모임,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민언련,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방송기술인총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청년연합회, 환경운동연합, YMCA전국연맹, 미디어기독연대, 미디어연대, 인터넷기자협회, 전국신문판매연대, 참언론을위한모임,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인터넷언론네트워크, 경기미디어시민연대, 민주개혁을위한인천시민연대, 경기 민언련, 방송기자협회 (이상 48개 단체)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만화] 집회 시위 좀 하자!

  • 분류
    잡기장
  • 등록일
    2008/06/30 11:56
  • 수정일
    2008/06/30 11:56
  • 글쓴이
    진보넷
  • 응답 RSS
집시법문제

출처: 인권단체 연석회의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