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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있는 일”? 2004년 AI(조류 인플루엔자·H5N1)가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인구 대비 최소 20%’(약 12억 명)에 해당하는 분량의 치료제 확보를 권고했다. 덕분에 로슈는 2005년 1조달러의 이득을 챙겼으나, 타미플루 가격은 1인분에 60달러에 이르면서 국제적인 비난 여론에 직면했다. 게다가 로슈가 공장을 완전 가동해도 앞으로 10년이 걸려야 WHO의 권장량에 맞출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4년이 지난 현재 타미플루의 수요와 공급 간극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선진국이 타미플루를 경쟁적으로 확보하면서, 개발도상국과 제3세계 국가의 수요까지 감당할 분량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로슈의 타미플루 연간 생산량은 고작해야 4억 명의 인구만이 복용할 수 있는 분량이다. 그 결과 현재 타미플루는 최고 4~5배 폭등한 가격에 팔리기도 하며, 남미 국가에서는 1인분에 90달러까지 치솟았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정부가 10월까지 확보할 수 있는 신종 플루 치료제는 500만 명분이나, 이 중 현재 비축한 220만 명분이 유효 기간 만료를 앞두었다. 심각한 공급 부족에 직면한 것이다. 10월부터 신종 플루가 본격적인 대유행을 할 것이라는 예측 속에 타미플루에 대한 정부의 ‘강제실시’(Compulsory License) 발동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특허법이 특허권자 보호와 함께 사회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천명하고 있기에, 강제실시는 특허 제도의 필수적인 장치다.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제31조, 그리고 우리나라 특허법 제106조와 107조에서도 강제실시를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얼마 전 한 언론 보도에서 인용된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의 “(강제실시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있는 일”이라는 발언은 황당함을 넘어 우습기까지 하다. 특허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 긴급사태나 기타 극도의 위기 상황, 혹은 공공의 비영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강제실시를 발동할 수 있다. 질병이 대유행하는 상황에서 높은 의약품 가격으로, 혹은 공급이 불충분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할 우려가 큰 지금이 대표적인 경우다. 실제로도 강제실시 요구가 빗발치는 대상이 바로 의약품이다. 텔레비전이나 휴대전화 등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대다수 발명품들은 보통 수백에서 수천 개의 특허발명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의약품은 원료가 되는 물질이 그것이 가진 특허의 전부이기 때문에, 특허권자인 제약회사는 의약품의 생산과 판매 등 보급 전 과정에 걸치는 독점이 가능하다. 반면, 복제도 쉽기 때문에 독점이 깨질 경우 가격이 독점 때와 비교할 수 없이 크게 떨어진다. 이것이 바로 전세계 시장을 독점하며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는 제약회사가 강제실시 이야기만 나와도 경기를 일으키는 이유다. 미국, 가장 많이 강제실시를 하는 나라 타미플루 부족 사태에서 보듯, 특허권을 가진 제약회사가 생산을 독점한 상황에서 약의 공급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때, 제약회사는 구매할 능력이 있는 국가만을 대상으로 약을 공급한다. 이로 인해 질병이 부유한 사람들은 피해가고 가난한 사람들만 공격하는 치료의 ‘부익빈 빈익부’ 현상이 발생한다. 로슈의 한국 지사장인 울스 플루어키거는 이를 잘 설명해준 인물이다. 지난해 7월, 시판 허가 이후 4년째 판매되지 않는 에이즈 치료제 푸제온(Fuzeon)의 국내 공급을 요구하는 환자들에게 그는 “의약품 공급에 관한 문제는 해당 국가 국민이 해당 의약품을 구매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1987년 최초의 에이즈 치료제인 지도부딘(AZT) 개발 이후 수십 종의 에이즈 치료제가 개발돼, 현재 선진국에서는 에이즈를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처럼 다스리고 있음에도, 매년 200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그들의 대다수가 아프리카에 사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약값을 지급할 능력이 되는 나라 역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기는 마찬가지다. 2008년 1월31일 미국 의회예산처(CBO)의 보고에 따르면, 2007년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16%에 이르는 총 의료 비용은 현재 추세대로 증가하면 2082년 GDP의 100%에 이르게 된다. 충격적인 의료비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특허 의약품의 높은 가격을 꼽았다. 제약회사의 의약품 특허 보호 기간이 1년씩 증가할 때마다 미국인들이 내야 하는 의료 비용은 60억달러에 이른다. 이 때문에 대다수 국가들은 특별한 요건을 제한하지 않고 폭넓은 경우에 강제실시를 인정함으로써 의약품 공급을 늘리고 가격을 낮춘다. 미국은 전세계에서 강제실시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다. 미국은 9·11 사태 이후 탄저병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2001년 독일의 바이엘사가 공급하는 치료제인 시프로(Cipro)에 대해 강제실시를 고려했고, 결국 바이엘사가 시프로의 가격을 낮춘 바 있다. 발동되면 한두 달 뒤 약의 출시 가능해 1953년 미국의 세균학자 조나스 솔크 박사는 소아마비 백신을 발명했다. 1960년대 이후 소아마비 발병 환자 수는 획기적으로 줄었으며, 우리나라는 2000년 10월 소아마비의 종식을 공식으로 선언했다. 백신의 빠른 보급으로 소아마비가 박멸에 이르게 된 데에는 솔크 박사의 공로가 크다. 그는 백신 발명 이후 여러 제약회사로부터 특허를 넘겨달라는 제안을 받았으나 모두 거절했다. 한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누가 백신의 특허를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솔크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모든 사람들이라고나 할까요. 특허라는 건 없어요. 태양을 특허 낼 수 있습니까?” 타미플루 부족 현상은 의약품의 공급에서 이러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함을 알려준다. 만성적인 의약품 부족 현상과 가격 폭리 정책을 낳는 의약품 독점 공급이 과연 유효하고 적절한 방식인지 되묻게 한다. 강제실시는 그 대답 중 하나다. 국내 제약회사 2~3곳이 이미 필요한 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계약까지 체결한 상황이며, 강제실시가 발동된다면 바로 한두 달 뒤에 타미플루와 같은 약의 출시가 가능하다. 강제실시가 후진국에서나 쓰는 충격적이고 원시적인 방법이며 국제사회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는 일각의 우려는 앞서 언급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근거 없는 소리다. 오히려 강제실시를 바라보는 정부 관계자들과 몇몇 국회의원들의 사고방식이 후진적이고 충격적이며 원시적이고,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태다. 홍지은 정보공유연대 IPLeft 운영위원
타미플루 강제실시를 허하라 [한겨레21 2009.09.04 제776호]
[초점 | ‘신종 플루’ 비상사태]
구매 능력 있는 국가만 대상으로 약을 공급하는 제약회사들…
대유행에 맞서 값싼 카피약 제조·공급해야
현재까지 신종 인플루엔자(H1N1·이하 신종 플루)의 보편적인 치료제는 스위스계 제약회사 로슈가 생산·판매를 독점하는 오셀타미비르(Oseltamivir), 즉 ‘타미플루’(Tamiflu)다. 2004년 과학전문지 <사이언스>는 백신이 광범위하게 보급되기 전까지, 혹은 그 이후에도 타미플루가 인플루엔자의 대유행에 맞서는 유일의 방어책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때도 그랬고 지금에 와서는 더욱 분명해진 문제점은 세계적 대유행과 같은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제의 비축분이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개발도상국과 제3세계 국가에서는 특히 그러하다.
» 의약품 특허는 국가 간 치료의 양극화, 국가 내 치료의 양극화를 불러온다. 스위스 로슈사에서 생산해 국내에 수입한 타미플루를 관계자가 점검하고 있다. 사진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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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삶>이라는 독일 영화가 있다. 주인공은 옛 동독의 비밀경찰이다. 그는 사상이 불온한 것으로 의심스러운 예술가 부부를 ‘공무로서’ 감청하는데, 그가 감청 대상에 깊이 공감하게 된 나머지 그들의 삶에 개입한다는 것이 영화의 줄거리다. 영화는 재미있었지만, 비밀경찰과 감청은 참으로 끔찍했다. 비밀경찰은 정권과 체제의 안정을 위해 사상 감시를 업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치경찰’ 혹은 ‘사상경찰’로 불리기도 한다. 감청은 기본적으로 행위보다는 생각과 말을 감시하는 기법이다. 그래서 비밀경찰의 주요 업무가 감청이었을 것이다.
감청의 98.5%를 국정원에서
우리 현실에서도 감청이 일반 범죄수사와 관련해 사용되는 경우는 극히 미미하다. 감청은 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감청 통계에서도 최대 집행기관은 국가정보원으로 나타난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008년에는 전체 9004건의 감청 가운데 8867건, 무려 98.5%를 국가정보원이 집행했다. 국가안보를 위해 정보기관의 감청은 빼놓을 수 없는 업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은 비밀경찰과 다르다. 현행 국가정보원법에 권한과 업무를 명확히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그렇기에 권력이 통제되지 않는 정보기관은 법 위의 법, 무시무시한 비밀경찰과 다를 바 없어진다. 국가정보원의 감청 권력이 제대로 통제되고 있는가? ‘삼성 X파일’ 사건에서 보듯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정보기관의 불법 감청을 통제하는 데 무력했다. 불법 감청이 드러난 뒤 사후적인 수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X파일이 나라를 발칵 뒤집었던 것이 2005년 7월인데, 그 이후 통신비밀보호법의 감청 관련 규정들은 개정된 적이 없다. 똑같은 일이 또다시 발생해도 말릴 재간이 없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휴대전화 감청법’으로 널리 알려진 이한성 한나라당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모든 통신사업자에게 감청설비 구비를 의무화했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휴대전화 통화내용에 대한 감청도 시작된다. (휴대전화 내용 감청은 CAS나 R2 등의 장비를 통해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현재 정보기관들은 공식적으로 이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앞으로 선보일 새로운 통신수단까지도 모두 통신사업자의 감청장비를 통해 감청할 수 있게 된다. 이제까지 수사·정보기관이 직접 감청장비에 신경쓰면서 겪어온 번거로움과 수고를 덜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월 이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에서 “이는 통신서비스 기술을 감청에 적합하게 개발하도록 강제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라며 “휴대전화는 물론 인터넷 전화, 화상전화, 인터넷 메신저, 인터넷 채팅 등 사실상 모든 통신수단에 대한 합법적 감청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반대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이 개정안의 주요한 명목으로 ‘감청의 투명화’를 든다. 앞으로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의 감청설비를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감청하도록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즉, 수사기관은 직접 감청 장비를 운용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은 예외로 뒀다. 국정원이 외국인을 감청하는 경우 직접 감청 장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위에서 보았듯이 외국인 감청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도 가장 불투명한 영역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불투명한 기관이 통신비밀보호법의 가장 불투명한 부분에서 가장 불투명한 감청을 집행하겠다는 것이다. CAS나 R2, 아니 더 지독한 감청장비가 다시 등장하지 말란 법이 없다. 개정안은 또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로그인·착발신 내역 등)를 1년 동안 반드시 보관하도록 새로이 강제한다. 앞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범죄 수사를 위해서다. 이 경우에도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된다.
‘통신의 비밀’은 기본권
헌법 정신대로라면 감청은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통신의 비밀’은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수사 목적을 위해서 ‘예외적으로’ 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지만, 법률에 따라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 통신비밀보호법도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감청을 허용한다. 그런데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이나 개정안이나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결정적으로 부실하다. 감청 통제는 국가정보원의 감청 권력을 제어하는 데 핵심을 두어야 한다. 공식적인 수치만으로도 98.5%를 집행하는 기관에 예외를 두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국가정보원은 특별한 관리 대상이 되어야 한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등장하는 ‘빅브러더’는 강압에 의한 독재권력이었다. 이 소설에서는 고문과 같은 물리적 폭력도 등장하지만, ‘감시’야말로 감시하는 사람도, 감시당하는 사람도 인간다움을 잃게 만드는 힘이었다. 감시당하지 않는 순간에도 감시당할지 모른다는 생각만으로 위축 효과를 갖는다. 그래서 감시는, 가장 반민주적이고 비인간적인 통치 기법이다. 우리 통신비밀보호법은 빅브러더와 얼마나 멀리 있는가.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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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는 인터넷 토론방에 글을 올렸다 검찰에 잡혀갔다. 문화방송 〈PD수첩〉의 김은희 작가는 한 포털 사이트의 전자우편 계정을 사용하다가 검찰에 전부 ‘들켰다’. 로그인을 하다가 움찔, 게시물을 올리려다가 움찔하게 되는 시대다. 누군가 나를 감시하는 듯해 예전처럼 자유롭지 못한 인터넷 세상. 인터넷에서 익명으로 살아갈 순 없을까? 추적당하지 않고 실명을 공개당하지 않은 채 만나고 나누고 떠들 순 없을까? 김승욱 진보넷 활동가에게 그 방법을 한번 물어봤다. 편집자
검찰이 〈PD수첩〉 김은희 작가의 전자우편을 7년치나 뒤졌단다. 이야, 7년치 전자우편을 한꺼번에 첨삭지도 해주신다니, 이거 어디 살벌해서 자유롭게 ‘네트’를 항해할 수 있겠어? 그것뿐만 아니라 정부 비판글은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걸려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진다고 하더라고. ‘민증 까기’가 기본이 돼버린 창피한 인터넷 세상이지만, 그래도 새는 구멍은 있기 마련이라고.
기본적인 암호화는 필수
자자, 우선은 쓸 만한 전자우편 서비스부터 알아보자고. 국내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전자우편은 이미 검찰 나리께서 자기 안방처럼 드나드는 게 사실이니까 일단 제쳐두고. 그렇다고 해외에 있는 건 모두 안전할까? 아직까지는 검찰의 ‘물리적’ 공격으로부터는 안전한 것 같아. 그렇지만 한국과 미국이 범죄 수사를 위해 협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만큼,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도 달라지겠지! 자본주의같이 지구의 보편적 질서로 자리잡은 시스템에 저항하는 내용이라면, 그들도 신속하게 협조에 들어갈지도 몰라. 이왕이면 ‘봉기넷’(riseup.net) 같은 해외 독립 네트워크를 이용해보는 것이 어떨까. 봉기넷은 지구 곳곳의 온갖 억압에 저항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네트워크 자원을 제공하는 자율적인 조직이야. 봉기넷은 표현의 자유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익명은 기본이고 정보들도 신경써서 보호하고 있지.단, 비영리 네트워크기 때문에 제공되는 자원이 한정돼 있고, 아무에게나 계정을 주지도 않아. 계정을 받으려면 이미 봉기넷 계정이 있는 친구 두 명의 초대장을 받거나, 당신이 이 계정을 어떻게 사용할 예정인지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아마, 한국의 엄혹한 상황을 설명한다면, 전자우편 계정을 발급받는 것이 어렵지는 않을 거야. 근데 서비스 제공자만 바꾸면 안전한 걸까? 이란에서는 정부가 모든 인터넷 통신을 모니터링하고 있어서 최근에 인터넷 속도가 10배는 느려졌다고 하던데, 한국 정부도 그런 짓을 않는다는 보장은 없지. 뭐 검찰은 여전히 물건 압수하듯이 통째로 열어보는 것을 선호할지 모르지만, 국정원쯤 되면 통신 회선을 직접 엿듣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따라서 기본적인 암호화는 필수야! 우선 해외 전자우편이라도 SSL을 이용해 통신의 전 과정을 암호화하는 구글메일(Gmail)이 더 안전한 편이야(봉기넷은 당연히 SSL). SSL은 어떻게 사용하냐고? 간단해. 주소창에 ‘http’ 대신에 ‘https’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모든 절차는 끝! 그리고 야후나 핫메일은 전자우편 내용에 IP 주소를 포함한다고 하더라고. 구글은 이런 ‘뻘짓’을 하지는 않으니, 조금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지. 이제 설혹 국정원이 통신회선에 나쁜 짓을 해놔도 엿듣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집의 컴퓨터를 ‘토어’에 제공할 수도 있지
그렇다고 해서 100% 안전한 것은 아니지. 여전히 서비스 제공자 등 제3자에게 전자우편이 노출돼 있으니까. 무엇보다도 전자우편 내용에 걸맞은 광고를 자동으로 붙여주는 구글의 첨단 기술을 보면 섬뜩하기까지 하다고. 역시 가장 안전한 것은 내 손으로 방범을 하는 것이지. 이런 날을 대비해 자유 소프트웨어 활동가들은 ‘그누 사생활 지킴이’(GnuPG)라는 암호화 프로그램을 만들어왔어. 하나의 비밀번호를 공유해야 하는 고전적인 암호화와는 다르게 공개키와 비밀키로 분리돼 있어서, 비밀키는 나 말고는 아무도 알 필요가 없어. 이런 식이야. 내가 당신의 공개키를 입력해서 전자우편을 보내면 그 전자우편은 암호화가 돼서 아무나 읽을 수 없게 돼. 전자우편을 받은 당신은 비밀키를 입력한 뒤 열어서 읽어볼 수 있어. 이제 전자우편함에는 뭔지 알아볼 수 없는 암호문만 가득하게 된다고. 검찰이 압수해간다면? 7년치를 읽기 위해 1천 년은 기다려야 할걸? 아니면 내 머리도 압수해가든지. 전자우편뿐만 아니라 네트에서의 항해도 모두 기록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야. 주민번호로 로그인하지 않아도 IP 주소와 함께 모든 것이 기록된다고. 왜 얼마 전에는 범죄 수사를 한답시고 경찰이 특정 검색어를 검색해본 사람들 명단을 포털에 요구하기도 했잖아. 최근에는 <자본론> 등 빨간책(?) 판매 동향까지 조사해갔다는걸. 그래서 이왕이면 IP 주소는 익명화해주는 센스가 필요해. 가장 강력하고 손쉬운 것은 ‘토어’(Tor)라는 익명 네트워크야.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간단하게 설치 가능한데, 토어를 통해 네트에 접속하면 지구를 몇 바퀴 돌다가 지구 반대편 어느 곳에서 접속하고 있는 것처럼 나타나게 된다고. 그래서 속도가 조금 느리기는 한데, 그래도 음지에서 추적하는 분들에게 “나 잡아봐라~”라고 놀려줄 수 기분은 괜찮은 편이야. 속도가 느린 것은 토어 네트워크가 아직 충분히 크지 않기 때문인데, 가능하다면 집에 있는 컴퓨터를 토어 네트워크를 위해 제공할 수 있어. 토어 네트워크도 봉기넷과 마찬가지로 전세계에서 자발적으로 자원을 제공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거든. 이것도 간단해. 토어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클릭 몇 번으로 설정만 해주면 된다고. 우리 집 인터넷 회선의 일부를 표현의 자유를 위해 제공할 수 있다니, 정말 멋지지 않아? 예를 들면, 멕시코의 사파티스타(무장 혁명단체)가 우리 집 컴퓨터를 통해 블로그를 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헤헤, 경찰 아저씨들 진땀 좀 빼겠는걸.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내부에서 무언가 고발하는 것도 골치 아픈 일이지. 얼마 전에는 국세청에서 어떤 공무원이 게시판에 글 올렸다고 중징계를 받았다고 하더라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 고발 전문 사이트라고 할 만한 ‘위키리크스’(Wikileaks)가 운영되고 있어. 관타나모 수용소에서의 인권침해나 티베트 유혈사태 등이 폭로되었던 사이트로 유명하지. 지난해 촛불시위 때 대한민국 경찰의 활약상이 위키리크스 첫 페이지를 장식하기도 했다고. 철저한 익명이 보장되고, 고발에 대한 지역단체들의 토론과 검증이 진행되며, 세계인들에게 문제를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사이트지.
두려워하고 있는 건 오히려 저들이야
휴, 그렇다고 100% 안전한 방법이나 기술이란 없는 것 같아. 하지만 기본적인 관심만으로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그리고 여기에 소개된 방법들 말고도 다른 방법들이 많이 있어. 전자우편뿐만 아니라 메신저, 문자메시지, 인터넷전화(VoIP) 등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저들이야. 인터넷 때문에 대의정치가 위기래!(“국민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와 인터넷의 발달로 대의정치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정부와 국회는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명박, 2008년 7월12일 국회 시정연설) 그래, 위기지. 이제 우리가 정부야!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토론하고, 우리가 결정하거든. 이쯤되면 마지막 발악처럼 보이는 저들의 ‘생쑈’를 귀엽게 봐줘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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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대의 개인정보 보유자는 아마도 정부일 것이다. 정부가 보유한 개인정보 파일의 목록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관보에 공고하도록 돼 있다. 지난 2008년 국정감사에서 유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07년 2만315개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각급 학교, 정부투자기관 등을 포괄함)에서 1360종류의 개인정보 파일 9만2855개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 1095개 기관에서 1078종류 1만510개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한 것과 비교하면 무려 9배나 증가한 수치다.
‘DNA신원확인정보법’ 다시 입법예고 공공기관이든 민간기업이든 대체로 개인정보 보유자들은 더 많은 개인정보를 보유하려 한다. 데이터베이스의 속성 자체가 데이터가 많을수록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수집되는 개인정보가 많아질수록 대상이 되는 개인을 더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더 많은 개인정보 수집은 더 많은 위험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한번 수집된 정보는 유출 혹은 남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국제적인 개인정보 보호원칙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정보의 국제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에서 ‘수집제한의 원칙’을 권고한 것도 이 때문이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 파일의 일반적인 증가와 함께, 생체정보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의 수집도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1968년부터 일정 연령 이상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열손가락 지문을 수집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전산화돼 관리되고 있다. 나아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유전자 정보 수집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04년 경찰청은 장기 미아를 찾는다는 명분으로 보호시설에 수용된 아동들과 미아 신고를 한 부모들에 대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으며, 경찰과 검찰은 범죄자의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오랫동안 법안 마련을 추진해왔다. 2006년에 발의한 ‘유전자감식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결국 17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자, 2009년 5월26일 법무부는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다시 입법예고했다. 개인의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도 급증하고 있다. 2002년 서울 강남구청과 강남경찰서가 CCTV 5대를 시범 설치한 이래로, 공공기관들은 앞다퉈 CCTV를 도입하기 시작했고, 2008년 5월까지 약 13만 대의 CCTV가 공공기관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08년 2월 국무총리 산하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에서 검토된 ‘공공기관 CCTV 관리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다수 공공기관 CCTV에 줌·회전 기능이 설치돼 있을 뿐 아니라 일부 CCTV는 당사자 모르게 음성 녹음까지 하는 등 관련 법규(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수사·정보기관이 개인 삶 전반 들여다볼 수도 공공기관에서 수집한 개인정보의 ‘공유’도 확대되고 있다. 2006년에 구축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은 현재 주민등록등(초)본, 납세 관련 서류, 부동산 관련 서류 등 행정정보 71종을 공유하고 있다. 이 중 개인정보는 모두 44종이다. 정부는 2012년까지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행정정보 수를 150종으로 확대하고, 공동이용 기관도 50개에서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병원·학교·협회 등 민간기관도 공동이용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한다. 당연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처를 강화하겠지만,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만큼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남용 위험성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협하는 구조적인 문제 중 하나는 ‘주민등록번호’의 남용이다. 공공·민간 할 것 없이 주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를 개인 식별 수단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서로 다른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통합할 수 있게 된다. 주민등록번호를 식별 수단으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가 많을수록 위험성은 더욱 커진다.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법정 서식의 47.1%, 공공기관 개인정보 파일의 80.4%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에서 이용되는 서식조차 48.2%가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는 급증하고 있지만,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호’는 미흡한 상황이다. 2008년 11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개인정보 70만여 건이 불법 유출된 사실이 밝혀진 바 있듯,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는 남용의 가능성에 항상 노출돼 있다.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의 대규모 유출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지만,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가 보유한 모든 개인정보 파일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현황이 공개되는 것도 아니다. 국가 안전이나 범죄 수사 등과 관련된 개인정보 파일의 공개는 이 법에서 예외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청의 범죄·수사경력자료 등은 보유 현황이 공개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비공개 개인정보 파일의 경우 그 운영 및 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지는지에 대해 사회적 감시 자체가 어렵다. 특히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은 자체적으로 보유한 개인정보에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확대는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 등 정부가 파악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폭과 깊이를 확대하고 있다. 금융거래 내역, 교통카드를 통한 이동 경로, 인터넷 이용 내역, 공공 및 민간의 CCTV 기록, 통화 내용 등 영장만 있으면 개개인의 삶 전반을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을 정도다. 최근에도 검찰이 주경복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7년치 전자우편을 모조리 입수하지 않았는가.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통화 내용이나 위성항법장치(GPS)를 통한 개개인의 위치 정보까지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차라리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라 비록 정부가 ‘선의의’ 목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개인정보 수집이 과도하거나 관리 체계가 허술하다면 개인정보의 유출과 남용의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어쩌면 더 큰 위험은 수집된 개인정보가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국회에 제출한 ‘개인정보보호법(안)’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기관이 될 것임을 자임하고 나섰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와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선진국들은 독립적인 개인정보 전담기구가 개인정보 보호의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내 인권·사회단체들도 독립성·전문성을 가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립을 주장해왔다.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맡기느니, 차라리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편이 낫지 않을까.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 용산 생명평화미사 소식지에서 퍼왔습니다. 아래 물건이 무엇에 쓰는 것인지 아시면 연락 주세요.
8월 15일(토) 용산 생명평화미사 없습니다 |
무엇에 쓰는 물건일까요?
사진에 보이는 기계의 용도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은 댓글 달아 주세요.
천막 기도처 길 건너 편 건물에 한달 전쯤에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그 건물은 사용하지 않는고 비어 있답니다.
혹자는 천막에서 나누는 신부님들의 대화를 엿듣기 위한
도청 장치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도청 장치가 아니길 바라며
전문가의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선생님들이 남일당을 찾아 유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미국에서 온 분이 유가족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새로운 밤손님이 등장하였다. 이 새로운 밤손님은 공개적으로 훔치지만 누구도 도둑맞진 않는데, 왜냐하면 그가 ‘공통의 것’을 훔치기 때문이다. 우선, <이 영화를 훔쳐라Ⅱ>라는 영화를 훔쳤다. 아니, 영화 제목이 “이 영화를 훔쳐라”인데 훔친 게 맞냐고? 영화 제목이야 어쨌든, 이 영화는 엄연히 ‘Copyright ⓒ’ 달고 있는 ‘소유된’ 영화이다. 진보넷이 훔친 영화는 8/18(화) 늦은 8시 인디스페이스에서 공개적으로 상영, 복사, 재 배포될 예정이다. ‘도둑질’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저작권자의 어떠한 허락도 받지 않았다. 브라보!
이 영화는 저작권에 대한 영화이다. 저작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역사에서부터 오늘날 우리가 처하고 있는 문화적 재생산의 환경까지를 아우르는! 역사에는 하나의 반복이 등장한다. 저작권을 쥐고 있는 세력과 새로운 미디어의 갈등: ‘악보소유자’들은 축음기-레코딩 산업과 싸웠고, 음반 산업은 다시 MP3 플레이어를 만드는 회사와 싸운다.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러, 저작권 세력은 파일공유 기술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다. 영화는 말한다 : “그들은 인터넷 자체와 싸우고 있는 것이라고, 메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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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인 수컷 토끼의 한 장면 | ||
<이 영화를 훔쳐라Ⅱ> 많은 사람의 공동 작업 속에서 탄생한 작품이다. 우선 제작비 : 제작비 전 세계의 자발적 후원자들은 조금씩 모금한 돈으로 채워졌다. 영화의 내용도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협력 속에서 만들어진다. 정해진 시나리오는 없다. 시나리오를 함께 써내려갈 수 있는 위키페이지가 있을 뿐이다. 영화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터뷰들 자체도 각기 다른 사람들이 촬영한 것을 모은 것이다. 그래서 잘 보면, 이 영화의 로케(!)가 전 세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영화는 영화와 함께 영화에 사용되었던 영상소스들도 함께 공개되었는데,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들은 원하는 대로 영상을 재배치, 편집, 추가해서 새로운 영화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진보넷은 이 영화와 비슷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 2편도 함께 ‘훔쳐서’ 소개할 예정인데, <코끼리의 꿈>과 <거인 수컷 토끼>가 그들이다. 이 둘은 짧은 애니메이션인데, 유명한 자유소프트웨어인 블렌더(blender)라는 3D 애니메이션 제작 도구를 이용하여 만들어졌다. 블렌더는 원래 상업용 소프트웨어였는데 회사가 망하면서 소프트웨어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자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조금씩 모금을 하여 블렌더 재단을 만들었고, 그 이 후 자유소프트웨어로 재탄생하여 지금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우와, 커뮤니티의 힘이여! 위의 두 편에 사용된 영상소스들 역시 모두 공개되어 있으니, 애니메이션 제작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블렌더와 영상소스들을 이용해서 누구나 손쉽게 새로운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 영화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그들이 ‘공동생산─공동사용’되고 있다는 것! 이 영화들은 자본주의가 창조해 온 ‘개인생산─독점상품’의 방식에 대항하여 커뮤니티가 함께 기획하고, 함께 생산하고, 함께 나누는 새로운 방식의 영화만들기(나누기)를 수행하고 있다. 자본주의에 가하는 이 힘찬 똥침에 더하여 <이 영화를 훔쳐라Ⅱ>는 ‘Copyright ⓒ’를 선언함으로써, “나는 소유한다. 오직 도둑맞기 위해서”라는 철학적 비웃음까지 날려주고 계시다.
이 영화를 보고나면 함께 할 말이 더 많아질 텐데, 그래서 화요일 밤 인디스페이스를 놓치지 마시라! 독립영화인들과 다운로드 해적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작당모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영화와 영화제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진보넷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요한 정보를 미리 누설하자면, ‘해적 영화제’인만큼 공CD를 가져오면 좋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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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 도메인과 2차 창작 | |||||||||||||||
[미디어운동場]진보네트워크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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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정보라는 개념이 없던 시절에도 각자의 경험이 공유되었고, 그것을 서로 이용하고 다시 경험하고 새로 노하우를 쌓아 발전시키는 작업들이 있었다. 모든 정신적 생산물이 공동의 것-퍼블릭 도메인이었다. 현대의 창작물 역시 영화든 책이든, 매체를 통한 창작은 이미 다른 창작물로부터 영향을 받아 서로 관계를 맺고 사회적으로 생산된다. 지금의 저작권법도 이 점을 인지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통해 문화의 향상발전을 목적한다며 소극적이나마 저작물이 사회적 생산 결과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창작물이 한 사람의 노력에 더해 전/동시대 사회구성원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결과물이라면 그에 대한 이용도 보장되어야 한다. 물론 창작물에 고유성이 있게 마련이고 일정 기간 동안 저작권자는 마땅히 보상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저작권 체계는 과도하게 긴 기간(저자 사후 50년, 기업은 공표 후 50년)과 저작권자의 강력한 통제권으로 더 풍요로운 생산의 가능성, 특히 2차 창작의 가능성을 막고 있다.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
원자폭탄이 터지며 버섯구름이 생기는 걸 느리게 보여주는 크로스로드라는 영화가 있다. 클래식 선율에 맞춘 다양한 앵글의 슬로우 모션을 보며 이런 끔찍한 살상의 부산물도 들여다보면 아름다울 수 있구나 놀랐고, 한편으로 이걸 어떻게 찍은 걸까 궁금해 했었다. 나중에야 미국의 국가기관이 발행하는 모든 자료는 퍼블릭 도메인이고, 이 영화는 비키니섬에서 원자폭탄을 터뜨린 미군이 찍은 영상을 편집한 2차 창작물임을 알게 되었다. 퍼블릭 도메인은 저작권이 포기되었거나 기간 만료로 소멸된 저작물의 상태를 말한다. 저작권자가 없으므로 허가나 저작권료 지불 없이 편집, 가공하여 새로운 저작물을 생산, 배포할 수 있으며 그로부터 일정한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퍼블릭 도메인을 이용한 저작물은 많이 있다. 매년 다양한 출판사가 다양한 버전의 법전을 출판한다. 가끔 갑작스레 외국 소설이 여러 출판사의 번역을 통해 한 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은 저자 사후 50년이 되어 저작권이 소멸한 경우이다. 명화를 복제해서 팔거나 방안에 걸어두기도 하고, 구전민요나 작자미상의 노래로 음반을 녹음하기도 한다.
2차 창작의 장벽 모든 저작물은 가능한 한 제한 없이 생산에 직간접 참여한 사람들에게 향유되어야 한다. 꼭 경제적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즐길 권리가 있는 건 아니다. 또 널리 향유된다는 것은 어떤 위대한 저작자들의 글을 대다수의 저작능력이 없는 자들이 수동적으로 감사히 받아들이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작품에 대한 재해석과 편집, 가공이라는 2차 창작도 마음껏 할 수 있어야 한다. 어디까지 패러디로 용납될까 혹시 저작권을 침해하는 건 아닐까, 저작권자에게 명예훼손이 되는 건 아닐까 벌벌 떨면서, 2차 창작은 저작권의 분명한 침해이나 은혜로운 원 창작자님의 자비 덕분에 감옥에 안 가도 된다고 기뻐해야 하는가? 저작권자의 생산물 역시 앞선 이들의 영향을 받은 것이면서 2차 창작을 금지할 수 있는 것은 부당하다.
퍼블릭 도메인으로 가능한 것들
한 블로거가 다섯 살짜리 딸이 유행가를 따라 부르는 동영상을 올렸다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비공개 처리 당한 일이 있었다. 앞으로는 이용 정지 등의 더 강력한 조치가, 좀 더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창작을 방해하고 문화를 저지, 쇠퇴시키는 방식이다. 통제권을 가진 저작권자의 선처를 바랄 수밖에 없는 현재 시스템은 잘못 됐다. 누구나 돈이 없어도, 원저작자의 허락(통제)가 없어도 마음껏 가공하고 살포할 수 있는, 더 많은 창작물이 공유되고 구석구석 새로운 창작물이 다시 태어나 풍요로워지는 미래상이 바람직할 것이다. 우리 모두의 생산물, 우리 모두의 즐거움. 다 같이 누리자. |
다운로드 해적들
출처 : Big Buck Bunny from Blender Foundation on Vimeo.
보는 것도 공짜, 다운로드도 공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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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신기하다 너무 예쁘다~~저요저요~~~ 강좌가 너무 재밌겠네욘 기대가 엄청 큽니다
김밥도 준비해 놓는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사실이겠죠?? 쿠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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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앙겔님 덧글보고 빵터졌다는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