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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강연회 개최
이명박 정부 들어 최근 국가정보원, 기무사, 경찰, 검찰 등 각종 공안기관들이 조직을 확대, 활동영역을 확장하는 등 공안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안보를 내세운 공안기관의 활동이 인권과 민주주의의 대척점에 서 왔던 역사임을 확인하고, 현재 강화되는 공안기관의 모습과 문제점에 대해 고민하며, 개혁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한 첫 시작으로 연속강연회를 준비하였습니다.
2010년 1월 12일부터 매주 화요일 총 6회에 걸쳐 『공안기구의 과거와 현재』연속강연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첫 강의는 한홍구 성공회대학교 교수님이 “국가정보원의 과거와 현재”를 주제로 강연하십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한홍구 / 성공회대학교 교수
- 2010년 1월 12일(화) 저녁 7시 / 천주교인권위원회
『공안기구의 과거와 현재』 연속강연회 안내
○ 일시 : 2010년 1월 12일부터 6주간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 장소 : 천주교인권위원회 (명동성당 후문, 전화 02)777-0641~3)
○ 주최: 『공안기구의 과거와 현재』 연속강연회 기획팀 (한국진보연대,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범국민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 후원: 포럼 ‘진실과 정의’
○ 강연회 내용 및 강사
일시 |
주제 |
강사 |
1월 12일 |
국가정보원의 과거와 현재 |
한홍구 (성공회대학교 교수) |
1월 19일 |
기무사의 과거와 현재 |
남상덕 (전 국방부 과거사위원회 조사관) |
1월 26일 |
검찰공안과 검찰개혁 방향 |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
2월 2일 |
경찰 보안수사대의 역사와 공안통치 부활 |
미정 |
2월 9일 |
공안기구와 정보인권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
2월 16일 |
국가안보와 국제인권기준 |
황필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
<개인정보 수집, 유통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를 보내드립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2009년 5월~11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 용역사업으로 '개인정보 수집, 유통 실태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12월 22일 '개인정보 수집, 유통 실태조사 연구 결과 보고대회'와 함께, 연구 보고서를 공표한 바 있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본 연구를 통해 행정정보, 경찰(수사 및 범죄경력정보), 정보통신, 보건의료, 금융, 교육 등 주요 사회 영역에서의 개인정보 수집, 유통 실태와 CCTV, 위치정보, 유전정보, 통신비밀 등 특수한 개인정보의 수집, 유통 실태를 조사,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각 영역에서 정보주체의 열람 및 정정, 삭제 청구권이 실제로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일반 시민 및 각 기관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본 연구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향후 연구 및 정책 입안에 소중한 자료로 쓰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구보고서를 원하시는 분들께 보고서 책자를 발송해드리고자 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antiropy@jinbo.net 으로 이름, 소속, 주소, 연락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본 연구보고서 발송에 대해서는 어떠한 비용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후원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 (기업은행 057-036794-04-019 진보네트워크)
연구보고서는 파일 형태로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http://act.jinbo.net/webbs/view.php?board=policy&id=1736&page=1
* 연구보고서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연구 방법
제2장 사회영역별 개인정보 수집·유통 실태
제1절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행정기관 간 개인정보 공유
I.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II. 행정기관 간 개인정보 공유
제2절 수사/범죄경력(경찰) 영역
I. 수사자료표
II.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
제3절 정보통신 영역
I. 포털 업체
II. 이동통신사 및 초고속인터넷업체
제4절 금융 영역
제5절 보건의료 영역
제6절 교육 영역
제3장 특성별 개인정보 수집·유통 실태
제1절 CCTV
제2절 위치정보
제3절 유전정보
제4절 통신비밀
제4장 설문조사 결과 분석 (그냥 설문조사 결과 분석으로 함)
제1절 일반 시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분석
제2절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분석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 결과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안녕하십니까.
진보네트워크센터입니다.
「정보운동 ActOn」2009년 3호, 통권 제7호가 나왔습니다.
이번 ActOn에서는 신종플루와 관련한 담론을 첫 머리에 담았습니다. 한국 정부의 "그저 믿고 따르라"식의 신종플루 대응의 문제점과 강제실시 등을 검토합니다. 이어서 한국 정부의 인터넷 표현의 자유 억압과 진보네트워크센터의 대응을 실었으며, 마지막으로 2009년을 마무리 하는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이야기 및 일정 등을 담았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운동 ActOn」2009년 3호, 통권 제7호
코드 : COLD
section 01. 신종플루, "믿음으로 극복합시다?!"
신종플루 대유행, 국가는 어디로 증발했는가? / 홍지
공중보건을 위한 특허 발명의 강제실시 / 최용준, 변진옥
정부에 의한 특허권의 실시 범위를 확대해야할 필요성 /정정훈
section 10. chilling effect : 얼어붙은 인터넷, 위축되는 인권
정부의 행정규제 강화와 형사소추로 표현과 비판의 자유 위축 / 장여경
사이버와 인권 / 장여경
진보 진영의 진지가 되련다 / 뎡야핑
section 11. 2009 진보네트워크센터
불편하게 살자!!! / 이종회
2009 진보네트워크센터 10대 뉴스
2009 - 진보네트워크센터
2009년의 마지막은 삼성 이건희 단독 특별 사면•복권, 이명박 대통령 50조 수주 외교, 용산참사 타결, 노동법 날치기 통과로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2010년 시작을 알리는 펑펑 내리는 눈 위에 그럼에도 희망의 발자국을 남겨봅시다. 다시 시작하는 봄날,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진보넷님의 [진보넷 포토샵 강좌 설문 조사~~] 에 관련된 글.
내용 공유가 너무 늦었네염. 진보넷의 기술강좌에 대한 자체 평가와 사업안을 확정하고 프로그램을 짜는 등 좀더 계획을 세워서 강좌를 진행하겠습니다. 청소년 할인도 고려하구요:) 겨울에 하겠다고 했는데, 3월도 겨울이죠=ㅅ=?? 일단 강좌 설문 내용을 공유해 봅니다. 3월에 만나요!!
포토샵 실력은 어느 정도 되세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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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하는 요일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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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하는 시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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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에 참석하신다면 혹시 실습용 노트북을 가져오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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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샵 버젼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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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후 플래쉬 강좌에도 참여할 생각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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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 위해 휴대전화도 감청 허용해야", "간접감청제 도입 바람직"
1일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소에서 개최한 ‘선진한국을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방향’ 토론회에 대한 각 언론 보도 제목들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된 논문 4개는 모두 한나라당 특정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옹호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다. 국가정보원이 이른바 'MB 악법'으로 지목되어 온 이한성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지지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것이다. 지지자들이 공통으로 주장한 내용은 저 표제들이 압축해 보여주고 있다. 휴대전화 감청을 위해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그 방식은 정보수사기관이 직접 감청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감청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도 휴대전화 감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날 참석한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이 주장하였듯이 휴대전화 감청을 위해 굳이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할 필요는 없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으로도 휴대전화 감청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법문에는 감청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 인터넷을 통째로 감청하는 이른바 '인터넷 패킷 감청'이 '합법적'으로 가능한 것이 아닌가. 휴대전화라고 별다른 게 있겠는가.
지금 휴대전화 감청이 적어도 공식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법 때문이 아니다. 안기부 X파일 사건 이후 국가정보원과 정부의 휴대전화 감청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에서 이 기술에 대한 감청이 허용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법안의 핵심 역시 휴대전화 감청에 있지 않다. 이 법안의 진정한 핵심은 '사업자를 시켜 감청하게 하는 데' 있다.
이 부분은 김권혁 서강대 교수가 확인해 주었다. 그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국가가 사업자를 통해 감청하려는 것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이다. 기술 발전의 짧은 주기 때문에 정보수사기관들이 새로운 감청 장비를 빨리빨리 도입할 필요가 있는데, 장비와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공식적으로 거치는 것이 '장애'로 여겨져 왔고, 고가의 첨단장비를 도입해도 그 사용 수명이 갈수록 줄어간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정부가 감청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 상의 편의 때문에 민간 사업자를 통한 감청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것이다. 정부의 행정적 업무를 사적 주체를 통해 수행한다는 의미에서 이는 오동석 교수가 지적한 대로 '행정사법'에 해당한다.
직접감청 vs 간접감청
국가정보원과 한나라당은 이러한 행정사법이 감청이라는 행정 공권력의 불법과 오남용을 방지하고 투명한 집행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법원과 사업자라는 제3자가 개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과 사업자가 국가정보원의 감청에 대한 충분한 견제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얼마 전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임으로써 인정한 사실은, 현재 우리 사법부에 국가정보원의 감청을 견제할 만한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법문에 2개월로 한정된 감청기간이 무려 28개월에 이를 때까지 계속 연장되어 왔고, 사법부나 사업자는 그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의 감청을 거들 뿐이었다. 전체적으로는 7년에 걸쳐 유선전화, 팩스, 문자메시지, 이메일, 인터넷 회선에 대해 저인망식 감청이 이루어져 왔지만 이것을 제지할만한 권력은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았다. '최소한'으로 통신비밀을 침해한다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제정 취지와 관련 법문들은, 우리의 구체 현실 속에서 공염불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간접감청이 표방하는 취지가 나쁜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이 직접 감청장비를 갖는 것은 우려스런 일이다. 직접 감청장비를 운용하다 보면 그나마 있는 법원의 통제마저 우회하여, 불법적으로, 내키는 대로 사용해도 아무도 모를 수 있기 때문이다. 공식적인 통계만으로도 전체 감청건수의 98.5%(2008년)를 점하는 국가정보원의 직접감청은 가장 두려운 일이다.
2005년 소위 안기부 X파일이 어째서 충격적이었던가? 정부가 표면적으로 CDMA 휴대전화 감청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왔지만 거짓말이었다. 국가정보원은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몰래 개발하여 불법적으로 운용해 왔었다. 종류도 다양했다. 대상자에 가까이 접근하여 사용하는 휴대형 감청장비(CAS)와 사업자 설비에 부착하는 설치형 감청장비(R-2)를 입맛대로 써 왔다.
토론회에서 주성영 의원이 주장한대로 이 장비들이 '간첩'들만을 대상으로 했던가? 당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도청 피해자는 정치인이 273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위 공무원 84명, 언론계 인사 75명, 재계 57명, 법조계 27명, 학계 26명, 기타 104명 등이었다. 아고라에 대통령을 비판하는 게시물만 올려도 42개 정부부처와 사정당국이 그 사람의 신상정보를 공유하는 최근 상황에서 국가정보원의 감청 문제는 '간첩'만이 아닌 전 시민의 문제이다.
최근에 드러난 사실은 어떠한가? 국가정보원이 90년대 말부터 인터넷 패킷 감청 장비를 도입해 사용해 왔다는데 국민도, 국회도,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
국가정보원의 직접감청이 가장 문제
직접감청, 문제이고 두렵다. 그래서 앞으로는 감청을 간접화하여 투명하고 민주적인 통제 하에 집행하겠다는 국가정보원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고 싶다. 이한성 의원의 개정안에서는 수사기관이 감청을 집행할 때 사업자에 집행을 위탁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하고(안 제9조 제1항 제1호), 이를 위반할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문제는 국가정보원에 이 조항에 대한 예외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조 제1항 제2호 및 제8조 제8항에 따라 집행하는 감청은 의무사항에서 제외한다(안 제9조 제1항 제2호). 이 조항들은 정보수사기관의 외국인 감청에 대한 것이다. 즉 국가정보원 등 정보수사기관들은 외국인 수사를 위해서 직접 감청장비를 가지고 운용할 수 있다. 게다가 외국인 감청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유일하게 법원이 관여할 수 없는 비밀 영역이다. 비밀 영역에서 비밀 감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국가정보원이 이 법안에 공들이고 있는 까닭은 여기에 있다. 간접감청이라는 명분으로 사업자를 통해 감청 집행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평소에 아끼는 한편, 직접 감청장비를 운용할 수 있는 명분도 빠뜨리지 않는 것. 그야말로 일거양득이 아닌가.
이 때문에 올 초에 있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이한성 의원 안에 호의적이었던 조순형 의원조차 "이런 부분을 두고 어떻게 직접에서 간접으로 한다고 할 수 있느냐"고 따지는 사태가 벌어졌던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최대 감청 기관이다. 그러니 간접감청에서 국가정보원을 빼놓는다면 다 헛짓이다. 이 법안이 감청을 투명화 할 것이라는 주장에는 소도 웃을 것이다. 휴대전화 감청이 불가능하다는 과거의 거짓말 이상으로 큰 거짓말이 지금 횡행하고 있다.
* 2009년 10월 13일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 초청 국제심포지엄 <사이버상 의사표현의 자유 - 동아시아지역의 실태와 과제> 에서 발표한 글입니다.
한국
1. 개요
한국 인터넷 이용자수는 2007년 기준으로 3,482만 명으로서 전체 인구 비율의 72.2%에 달한다.1 일부 퍼블릭액세스 채널을 제외하고2 일반 시민의 미디어 접근이 쉽지 않은 언론 출판 환경 속에서, 인터넷은 한국의 일반 시민에게 필수적인 표현 매체이다.
2008년 5월과 6월, 대한민국은 촛불시위의 열기로 뜨거웠다. 촛불시위를 주로 이끌어간 것은 광우병 감염 우려가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여론이었지만, 교복을 입은 학생들도 저녁마다 촛불시위에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하루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는 청소년들이 조직적으로 촛불 시위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인터넷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블로그를 통해 스스로의 문제에 대하여 토론하고, 주장을 의제화하고, 행동을 조직할 수 있었다. 이렇게 사회경제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한 이들이 표현하고 자력화(empowerment)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인터넷은 정보화의 가장 놀라운 혜택이다.
그러나 일반 시민의 인터넷 표현물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면서 인터넷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우선 한국에 상용 인터넷 접속서비스가 개시되던 1994년 발족한 (구)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오늘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이어지는 행정심의가 인터넷 표현물들을 강력하게 규제해 왔다. 또한 허위의 통신, 명예훼손 등 현행법률 위반을 이유로 인터넷 게시자들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 왔다. 한편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도입된 ‘임시 조치(temporary measure or deletion)’ 제도를 정부나 여권에서 이용하면서 이들을 비판한 많은 게시물들이 삭제되고 있다.
인터넷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는 2008년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특히 많은 수가 보고되고 있으며, 인터넷 실명제 확대, 사이버 모욕죄 도입 등 최근 한국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법률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2. 행정 심의
한국은 인터넷에 대한 행정심의와 그로 인한 게시물 삭제가 빈번하다. 현재 인터넷에 대한 행정심의는 2008년 새정부 들어 발족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맡고 있다.3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지명하는 위원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심의위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편, 국가의 기금 또는 국고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심의는 인터넷의 불법 정보와 청소년유해 정보를 규제하고 건전한 정보통신윤리를 함양한다는 목적으로 이루어져 왔다.4 심의 결과는 각 인터넷 사업자와 게시판 운영자에게 삭제 권고 등 시정 요구의 형태로 전달된다. 시정 요구는 형식적으로 권고이지만 이를 거부하였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서비스를 중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부되는 일이 거의 없다.5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불법성은 음란ㆍ명예훼손ㆍ위협ㆍ서비스방해ㆍ청소년유해매체물ㆍ사행행위ㆍ국가기밀ㆍ국가보안법 위반ㆍ범죄 교사 및 방조 여부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이 불법성의 판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사법기관의 판단과, 국가권력의 영향력 하에 있는 행정기관의 심의는 그 의미가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더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는 당사자가 아닌 게시판 운영자나 인터넷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그 과정에서 게시 당사자의 의견진술을 보장하지 않는다. 시정 요구의 구체적인 근거나 회의록 공개도 사후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받아 왔다. 행정부가 이렇게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한 절차 하에 자의적으로 법률적 판단을 하고 게시물의 삭제를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이다.
불법성도 아닌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이라는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는 심의는 특히 위헌적이다. 명확하지 않은 기준에 의하여 표현의 자유를 과잉규제한다는 점에서 이는 헌법재판소의 2002년 결정에도 위배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전신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과거 ‘불온 통신의 단속’을 위해 설치 운영되었는데 이들은 ‘학교에 대해 너무 비판적’이라며 자퇴 청소년 커뮤니티를 폐쇄하는 등 자의적 행정심의로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6 2002년 6월 헌법재판소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불온’이라는 모호한 기준에 의해 인터넷을 심의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7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이라는 심의 기준 역시 같은 이유로 위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발족 이후 표현의 자유 침해가 지적된 구체 사례는 다음과 같다.
2-1. 2008년 5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대통령을 ‘2MB’, ‘간사한 사람’ 등으로 비판한 인터넷 게시물에 대하여 ‘언어순화 및 과장된 표현의 자제권고’를 내렸다.8 문제의 게시물은 “이명박 아주 지능형입니다”라는 글로 이명박 정부의 의료보험 민영화 시도를 우려하는 내용이었다. 심의위는 이 게시물에서 필자가 이 대통령의 영문 이니셜 MB를 컴퓨터 메모리 용량에 빗대 ‘머리용량 2MB’, ‘간사한 사람’ 등으로 표현한 것이 인격을 폄하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 결정은 심의위 출범 후 인터넷 게시물에 대하여 처음으로 이루어진 심의 결과였다.
2-2. 2008년 7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소비자들이 작성한 불매운동 게시물에 대하여 ‘삭제’ 결정을 하였다. 문제의 게시물들은,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보수 신문들의 ‘미국산 쇠고기 협상과 촛불 시위에 대한 왜곡보도’에 항의하기 위하여 일반 시민들이 불매운동을 전개하면서 해당 신문사에 광고를 게재한 기업들의 명단을 자발적으로 목록화한 것들이었다. 심의위는 이 게시물들이 ‘위법적인 2차 보이콧’이라고 보았다.9 그러나 광고지면 불매운동을 위한 온라인 카페 회원들에 대해 이듬해 2월에 유죄판결을 내린 1심 법원은, 광고주 목록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다.10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삭제 경고문
2-3. 2009년 1월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경기도 지사의 발언이 식민적이라며 비판하고 사퇴를 요구하는 게시물에 대하여 ‘삭제’ 결정을 하였다.11 문제의 게시물은, 김문수 경기지사가 2009년 1월 2일 “만약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 식민지가 안 됐다면 …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과연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었을까?”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김 지사의 발언을 그대로 게재하고 “망국적인 발언을 규탄한다”며 사퇴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김 지사는 심의위에 위 게시판이 명예훼손이라며 심의를 요청했고, 심의위는 삭제를 결정하였다.
2-4. 2009년 4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환경운동가가 ‘쓰레기 시멘트’를 비판한 게시물에 대하여 ‘삭제’ 결정을 하였다. 게시자는 3년 전부터, 시멘트 제조과정에서 폐쓰레기를 사용함으로써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시멘트에 다량 함유되었다는 문제를 제기해왔다. 심의위는 게시자가 ‘발암시멘트’라는 표현을 단정적,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이 한국양회공업협회 등 시멘트업체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며, 게시된 실험사진 중 하나가 허위사실이라고 보았다.12
2-5. 2009년 6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집회 참가 시민들을 향해 장봉을 휘두른 경찰을 비판한 게시물에 대하여 ‘삭제’ 결정을 하였다. 이 게시물들은 2009년 5월 1일 노동절 집회에 참석한 비무장 시민들에게 경찰이 지하철 역내에서 진압봉을 휘두른 폭력 행위를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심의위는 이 게시물들이 해당 경찰의 사진과 이름 등을 포함했다는 이유로 ‘초상권 침해’라고 보았다.13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삭제된 게시물 일부
2-6. 그밖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여권 정치인을 비판하는 게시물에 대하여 ‘명예훼손’을 보고 삭제하는 경우가 많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2008년 심의위 출범 후 명예훼손 건으로 심의신청한 여야 정치인과 관료는 모두 12명으로, 이 중 여당 소속 정치인과 현 정부 관료가 10명이었다. 방통심의위는 이들 여권 정치인으로부터 11건의 명예훼손 심의신청을 받아 8건(72.2%)을 삭제 결정했고, 시정요구를 받은 해당 포털 사이트는 이들과 관련한 203개의 게시물을 삭제했다.14
3. 형사소추
2008년 이후, 촛불시위와 관련한 인터넷 게시물이나 대통령과 정부, 언론을 비판하는 인터넷 게시물로 인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이 형사소추당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 5월 2일 촛불시위가 시작된 직후인 6일 검찰은 긴급회의를 열어 ‘광우병에 대한 인터넷 괴담’에 대해 수사 방침을 밝혔고 정부는 홈페이지에 “광우병 괴담 10문10답”을 발표하였다.15 “소를 이용해 만드는 화장품, 생리대, 기저귀 등의 제품을 사용해도 광우병에 전염된다”, “미국사람들은 대부분 호주나 뉴질랜드 쇠고기를 먹는다.”는 등 정부가 ‘근거 없는 오해와 불안감’으로 보는 게시물들이 괴담으로 지목되었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 형사처벌하려는 정부 입장에 대한 비판이 크게 일었다.16 그러나 광우병 괴담 수사 이후 현재까지 촛불 시위 혹은 정부 비판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로 경찰의 조사를 받거나 형사입건된 사례들이 계속 발생하였고 다수가 형사처벌되었다. 자주 적용된 법률은 ‘허위의 통신’이라는 죄목이었는데 1983년 제정된 이 법률 조항은 촛불 수사에 사용되기 전까지는 사문화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17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형사소추로 표현의 자유 침해가 지적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3-1.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동맹휴업(등교거부) 제안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인터넷으로 퍼지자, 경찰과 검찰은 이 문자메시지를 최초로 발신한 한 청소년을 ‘허위의 통신’ 혐의로 형사기소하였다. 이 사건은 1심과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하여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이다.18
▲ 형사기소의 대상이 된 문자메시지
3-2. 경찰과 검찰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를 인터넷으로 제안하거나 ‘유모차부대’, ‘촛불자동차연합’ 등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한 네티즌들을 입건하고 가택과 직장을 압수수색하거나 구속 혹은 형사 기소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19
3-3. 경찰은 촛불 시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시위장소 인근 상인 목록을 게시하고 항의전화를 한 네티즌들을 체포하고 형사입건하였다.20
3-4. 경찰은 대통령을 죽이고 싶다는 감상을 인터넷에 올린 네티즌을 조사하였다.21
3-5. 경찰과 검찰은 무자비한 진압과 연행 과정에서 경찰의 시민에 대한 강간, 사망설 등을 제기한 네티즌들 다수에 대하여 ‘허위의 통신’ 혐의로 형사기소하였고 일부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22
3-6. 검찰은 조선·중앙·동아일보의 광고지면 불매운동을 위해 광고주 목록을 인터넷에 올리고 불매운동을 제안한 인터넷 카페 운영자들에 대하여 출국금지, 압수수색, 구속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형사기소하여 2009년 2월 24명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23
3-7. 검찰은 정부의 외환 정책을 비판하는 인터넷 게시물을 올린 ‘미네르바’라는 필명의 네티즌에 대하여 ‘허위의 통신’ 혐의로 구속하고 형사기소하였다. 이 사건은 국내외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고 비슷한 비판글을 올리던 네티즌들이 연달아 절필을 선언하는 등 ‘위축 효과’가 확산되었다. 2009년 4월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검찰은 항소하였다.24
3-8. 경찰은 인터넷에 정부 비판 글을 게시하면서 조회수를 부풀린 네티즌들을 형사입건하였다.25
4. 임시조치
대통령, 정부나 여당 인사, 여당 친화적 언론을 비판하는 게시물들이 임의적으로 삭제되고 있다. 이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권리침해를 신고할 경우 인터넷 사업자가 사법적 판단 없이도 해당 게시물을 최대 30일간 임시적으로 삭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법률에 따른 것이다.26 인터넷 사업자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임시조치 제도는 현행 저작권법의 ‘고지 후 처리’ 절차(notice & take down)와 흡사하지만, 이와 달리 게시자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지 않으며 임시조치 후 해당 게시물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인터넷 업체에 따라, 임시조치 30일이 지나면 해당 게시물이 자동복구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당사자의 복구 요청이 없으면 영구 삭제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부당하게 임시조치되었다 하더라도 절차상 복잡함과 위축 효과로 인하여 게시자가 권리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으며, 설령 30일이 지나 복구된다 하더라도 그 글의 효력은 게시가 금지되는 동안 끝났을 수 밖에 없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제도가 정부나 여권에서 자신에 대한 비판을 신속하게 삭제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4-1. 2008년 5월과 7월, 경찰청장의 동생을 비판한 인터넷 게시물들이 경찰청의 신고에 따라 임시조치되었다. 이 게시물들은 어청수 경찰청장의 동생이 투자한 호텔의 불법 성매매 의혹에 대해 대전문화방송이 보도한 영상을 포함하고 있었다. 경찰청은 구글 유튜브 등 14곳의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대량으로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였지만, 원 출처인 방송국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다.27
4-2. 2008년 10월, 여당 의원을 ‘만취한 채 폐끼친다’고 지적하고 그의 미니홈피를 링크한 게시물이 해당 의원의 신고에 따라 임시조치되었다. 게시물 내용은 다음과 같이 단 세 줄이었다.28
▲ 여당 의원 비판을 이유로 삭제된 게시물
4-3. 2009년 4월, 여당 의원들을 ‘인두껍을 쓴 이들’이라고 비판한 게시물이 해당 의원의 신고로 임시조치되었다. 철거민들이 경찰 진압 과정에서 화재로 숨진 사건과 관련하여, 이 게시물은 여당 의원들의 발언을 담은 언론기사를 링크한 내용이 대부분이며, 게시자는 단 세 줄을 덧붙였을 뿐이다.29
▲ 여당 의원 비판을 이유로 삭제된 게시물
4-4. 2009년 4월, 야당 의원들과 네티즌들이 조선일보 사주의 성접대 의혹을 거론한 게시물들이 임시조치되었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올린 인터넷 게시물도 조선일보의 신고로 임시조치되었다.30 이 의원은 ‘OO일보’로 수정하여 다시 게시물을 올렸지만, ‘다음’은 이 역시 임시조치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였다. 심의위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 게시물은 원상복구되었지만, 같은 의혹을 다룬 일반 네티즌들의 글 수백 건이 임시조치되었다.31
4-5. 2009년 5월, 경찰의 폭력을 비판한 게시물 다수가 해당 경찰 간부의 신고로 임시조치되었다. 이 게시물들은 노동절 집회에 참석한 비무장 시민들에게 경찰이 지하철 역내에서 진압봉을 휘두른 폭력 행위를 비판하는 내용이었으며, 삭제된 게시물 중에는 한 블로거가 해당 경찰간부에게 정중하게 쓴 공개 질의서도 포함되어 있었다.32 경찰은 이 게시물들에 대한 임시조치와 별도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 6월 삭제 결정이 내려지기도 하였다.
5. 인터넷 실명제
2004년부터 각 국민에게 출생시 부여되는 주민등록번호를 토대로 ‘의무적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었다. 인터넷 실명제는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민의 정치참여를 위축시키며, 각 인터넷 사이트로 하여금 민감한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오남용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5-1. 2004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 중 모든 인터넷언론 게시판은 실명확인이 된 이용자에 한하여 글쓰기를 허용해야 하고, 관련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33 2006년 5월 지방선거에서 실명제 시스템을 거부한 ‘민중의 소리’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2007년 12월 대통령선거에서 실명제 시스템을 거부한 ‘참세상’이 과태료 처분을 받고 현재 재판 중이다.34 2007년 12월은 대통령 선거 시기이기도 하였지만 ‘차별금지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때였다. 성별, 연령, 인종, 피부색 등 13개 영역에 대한 차별을 금지했던 본래 법안이 입법 과정에서 병력, 출신국가, 성적지향, 학력, 가족형태, 언어, 범죄경력 등 7개 영역을 삭제한 것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하지만 성소수자 등 이 법안의 이해당사자들은 인터넷언론 게시판에서 벌어지는 논쟁에 참여할 수 없었다. 자신의 정체성이 실명으로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대통령 후보자들의 입시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평가할 계획이었던 한 청소년 단체의 활동이 실명제로 인하여 크게 위축되었다. 이 단체는 자신들의 활동에 호응하는 청소년들이 실명 인증을 하고 인터넷에 글을 쓰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상 나이가 노출되어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였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청소년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5-2. 2007년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일 방문자수 10만 명 이상의 포털, 언론, UCC 사이트들은 상시적으로 실명확인이 된 이용자에 한하여 글쓰기를 허용해야 하고, 관련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35 2009년 2월 실명 확인 대상사이트가 37개에서 153개로 확대되었으며36, 이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구글 코리아는 한국 정부가 요구한 본인확인제를 따르지 않겠다고 발표한 후 ‘한국’ 설정의 이용자의 글쓰기를 중단하였다. 이로 인하여 실명 인증을 하는 국내 사이트에서 구글 등 해외 사이트로 이메일 계정이나 블로그를 옮기는 ‘사이버 망명’이 늘고 있다.37
5-3. 2009년 개정된 [인터넷 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터넷 도메인을 사용하려는 자가 실명이 아닐 경우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은 그 도메인이름을 말소해야 하고, 관련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38
6. 이용자 추적
인터넷 실명제 의무화 등으로 인해 인터넷 사업자들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상시적으로 보유하고 수사기관의 요청에 협조해 왔다. 수사기관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허가는 불필요하거나 형식적인 데 그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뚜렷한 범죄 혐의가 없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들이 손쉽게 수사기관에 제공되어 왔으며, 상시적인 인터넷 사찰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수사기관이 인터넷을 사찰하고 있다는 인식은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권력에 비판적인 게시물을 쓸 때 중대한 위축 효과를 낳는다.
6-1.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이 인터넷 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통신자료를 요청할 때 서면에 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서면 요청에는 범죄사실의 입증이나 법원의 영장이 불필요하며, 긴급할 때는 서면을 사후에 제출해도 된다.39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의 통신자료 요청은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에 있으며 지난해 인터넷에 대한 통신자료 요청은 119,280 건에 달했다. 2008년 10월, 정부와 경찰이 상시적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인터넷 게시물에 대하여 사찰하고 그 게시자의 아이디 등 개인정보를 입수해온 사실이 알려졌다.40
▼ 통신수단별 통신자료 제공 건수 (문서별)
유선전화 | 이동전화 | 무선호출 | PC통신·인터넷 | 합계 | |
2004 | 46,366 | 191,649 | 20 | 41,894 | 279,929 |
2005 | 56,614 | 244,976 | 23 | 41,158 | 342,771 |
2006 | 48,462 | 204,071 | 9 | 71,024 | 323,566 |
2007 | 57,375 | 275,338 | 4 | 93,691 | 426,408 |
2008 | 58,374 | 296,913 | 1 | 119,280 | 474,568 |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구 정보통신부)
6-2. [통신비밀보호법]은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이 인터넷 사업자에게 글쓴이의 IP주소와 인터넷 로그기록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사업자에 협조 의무를 규정하였다. 그러나 법원에 허가를 받을 때 범죄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으며, 긴급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사후에 받아도 된다.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은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에 있으며 지난해 인터넷에 대한 통신자료 요청은 46,667 건에 달했다.41
▼ 통신수단별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 (문서별)
유선전화 | 이동전화 | 무선호출 | PC통신·인터넷 | 합계 | |
2004 | 23,403 | 108,759 | 3 | 44,665 | 176,830 |
2005 | 21,636 | 118,930 | 10 | 54,793 | 195,369 |
2006 | 21,948 | 87,114 | 0 | 41,681 | 150,743 |
2007 | 31,337 | 110,738 | 0 | 41,584 | 183,659 |
2008 | 37,912 | 128,166 | 0 | 46,667 | 212,745 |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구 정보통신부)
6-3. [통신비밀보호법]은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이 인터넷 사업자에게 인터넷 메일이나 비공개 글 등 통신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감청을 요청할 때 법원의 영장을 받도록 엄격히 규정하였다.42 그러나 실제로 법원에 영장을 받을 때는 그다지 엄격하게 심사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의 기각률은 3.6%(2007년)에 그칠 뿐이다. 긴급할 때는 사후에 영장을 받아도 되며 36시간 이내 감청을 끝내면 영장이 불필요하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의 인터넷 감청은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 최소한 2004년부터는 개별 이메일이나 게시글이 아니라 인터넷 회선 전체에 대한 패킷 감청 영장도 발부되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41
▼ 통신수단별 감청 건수 (문서별)
유선전화 | 이동전화 | 무선호출 | PC통신·인터넷 | 합계 | |
2004 | 887 | 265 | 0 | 461 | 1,613 |
2005 | 621 | 1 | 0 | 355 | 977 |
2006 | 577 | 0 | 0 | 456 | 1,033 |
2007 | 503 | 0 | 0 | 646 | 1,149 |
2008 | 506 | 0 | 0 | 646 | 1,152 |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구 정보통신부)
7. 법률 개정 예정
이미 도입된 위 제도들 외에 정부와 여당은 인터넷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다수 발의하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7-1. 정부는 인터넷 사업자가 신고자의 임시조치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모니터링을 의무화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였다.
7-2. 여당 의원들은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여 형법상 모욕죄보다 가중처벌하고 당사자 고소 없이도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발의하였다.
7-3. 정부와 여당은 인터넷 사업자에 대하여 감청설비 구비를 의무화하고 로그기록 보관을 의무화(data retention)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8. 결론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한국에서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행정 규제와 형사소추가 늘고 있다. 이러한 규제들은 해당 게시자에 대한 불이익과 표현의 자유 침해를 가져오는 한편, 비슷한 의견을 가진 다른 시민들에게도 자기 검열을 강제함으로써 심각한 위축 효과(chilling effect)를 가져온다.
초기 네티즌들이 <사이버스페이스 독립선언문>에서 보여주었던 기대와 달리 오늘날 인터넷은 무한히 자유로운 매체라고 보기 힘들다.44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핵심적인 논란은, ‘정부’가 체제나 정권 유지를 위하여 국민의 표현물 배포를 자의적으로 금지하면서 불거진다. 오랜 군사독재정권 치하에서 벗어나 민주주의가 일정한 발전을 이루었다는 한국 사회이지만, 행정 검열을 둘러싼 논쟁은 신문·방송·서적·영화·만화 등 고전적 표현물의 뒤를 이어 인터넷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 심의를 행정기관이 주도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인터넷 실명제 역시 국가가 강제하는 의무적 실명제라는 점에서 문제제기가 이루어진다.
다른 한편으로 표현물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둘러싼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과거부터 ‘음란’이나 ‘국가보안법상 이적성’에 대한 법원의 기준이 모호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또한 선거시기 후보나 정당에 대한 인터넷 게시물을 처벌하고 UCC 제작을 금지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왔다. 최근에는 인터넷에서 허위의 통신이나 명예훼손에 대해서 형사처벌하는 것이 비판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나 권력자를 비판하는 글에 대하여 처벌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논쟁이 뜨겁다.
인터넷은 일반 시민이 접근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매체이다. 표현의 자유는 일찍이 근대시민권의 핵심 권리 중 하나로 등장했지만, 주요 표현 수단인 언론과 출판 매체에 접근하기 어려운 일반 시민이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래서 누구나 미디어에 자유로이 접근하고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유네스코를 비롯하여 국제적으로 일었던 것이다. 인터넷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답할 가능성이 있는 매체로 인류 역사에 등장했다. 최근 인터넷으로 인한 분쟁과 논란이 그치지 않는 것이 사실이고, 정부는 그러한 이유에서 신속하고 강력한 개입이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일반 시민의 표현의 자유라는 소중한 가치를 압살해서는 안될 것이다.
최근의 많은 인권 논쟁은 기술 논쟁이다. 특히 범죄 예방이나 수사를 위해 도입되는 첨단 기술 논쟁이 그렇다. 몇 달간 언론지상을 오르내린 주제만 해도 그렇다. 인터넷 패킷 감청, CCTV, 택시 블랙박스, 위치정보, 전자 팔찌, 그리고 DNA 데이터베이스에서 인권 문제는 기술적 쟁점들을 비켜갈 수 없다.
이 주제들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은 매우 복잡하다. 해당 기술의 고유한 특성, 실제 범죄 예방과 수사를 위한 효과성과 이해당사자와 집단적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주제를 아울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논쟁은 그렇게 다차원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아니, 논쟁은 오히려 지나치리만큼 단순하다. 기술은 범죄 예방과 수사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단지 ‘믿어진다’. 어떤 사회문제가 발생했을 때 첨단 기술은 지금까지와 다를뿐더러 가장 진보적인 해결책으로 제시된다. 게다가 빠른 처방책이기도 하다. 공공 영역을 둘러싼 기술시장은 이미 상당한 규모로 형성되어 있어 업계는 언제든지 이러한 부름에 부응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이다.
그러나 묻지 않고 믿는 것은 ‘신화’의 영역이다. 신화에 대해서는 합리적 논쟁이 이루어질 수 없다. 기술 논쟁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실용적인 검증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해당 기술이 현실 문제 해결을 위한 적합성을 실제로 갖추고 있는지 진지하게 논박되지 않는다. 예컨대 실종아동을 찾는데 도움을 준다며 2005년부터 국가가 전국 시설 아동들의 유전자를 채취해 보관 관리해 왔지만 그것이 다른 치안 수단과 사회정책적 대안들에 비해 정말 효과가 있는지 검증되지 않는다. 검증되지 않는 기술은 단지 잠정적이고 막연한 기대의 대상일 뿐이다.
기술 논쟁만큼 인권 논쟁도 단순한 구도를 갖는다. 범죄 예방과 수사를 위해 도입하는 기술에 반대하는 측은 곧 범죄자 편, 혹은 가해자 편으로 정형화되기 일쑤다. 혹은 막연한 사생활 보호론자들로 치부된다. 그에 비해 범죄 예방과 수사는 매우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이점으로 부각된다.
이러한 논쟁 구도의 단순화는 언론의 필터를 거치며 극대화된다. 언론은 서로 선의의 경쟁을 벌이지만 지극히 ‘자기 준거적’이다. 언론계 내에서 형성된 담론 프레임을 벗어난 의제는 등장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19일 국회 공청회를 앞둔 범죄자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의 문제를 보자. 몇몇 언론은 이 법이 통과되면 “강호순·조두순 DNA 보관된다”고 표제를 뽑았다. 이 법이 통과되면 강호순, 조두순과 같은 흉악한 사건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암시를 담았다. 이것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대부분 언론의 프레임이다.
그러나 이 법이 사실 범죄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어느 언론도 지적하지 않는다. 범죄자뿐 아니라 비슷한 유전자형을 가진 가족에 관련된 문제라는 점은 거론되지 않는다.
이 법이 형이 확정된 성인 기결수 외에도 소년범과 피의자, 수형인에게까지 소급 적용된다는 사실도 알려져 있지 않다. 무엇보다 범행 현장에 머물렀던 일반 시민이나 피해자도 DNA 데이터베이스의 입력 대상이 되어 평생 검색될 수 있다는 점은 결코 알려져 있지 않다. 이 문제의 이해관계인은 범죄자와 그 밖의 시민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문제라는 점은, 적어도 우리 언론에서는 관심 분야가 아니다.
언론은 인권과 국가 사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행위자이다. 특히 지금의 시점에서 국가의 일방주의를 견제하지 않는 언론은 이를 거드는 존재일 뿐이다. 지금까지와 다른 문제제기, 기술적 쟁점까지 파고드는 치열함이 아쉽다.
안녕하세요!!
진보넷 기술강좌가 인기 폭발이네염.
포토샵도 배워볼까 기획하고 있습니다.
강사는 십년동안 디자이너로 활약하신 배테랑이시구요.
강사님도 지방 분이신데 차타고 서울로 왔다갔다, 소중한 시간을 많이 써야 하는 만큼
기존 진보넷 상근자들이 교육했던 것보다는 강좌료가 좀 쎌 것이니 감안하시고... ㅎ
개인적으로는 십만 디자이너를 양성해서 각각 진보불로그 스킨을 하나 이상 제작해 준다는 원대한 이상을 품고 있습니다. ㅎㅎ
세부강좌에 스킨 만들기도 있구요~~ 캬캬
자세한 건 설문작성에 가서 보세염.
참가의사 있는 분들 설문작성 부탁드립니다~~
진보넷님의 [[모집] 웹기술 공유 강좌 두번째!] 에 관련된 글.
일단 지금까지 신청하신 분들 모두 잘 신청이 되셨구요. 9분이 신청해주셨네요
(아직 1자리 남았으니 신청하실 분은 마지막 자리가 동 나기 전에 빨리 신청해주세요~)
좀 전에 마감되었습니다. 11/16 월요일 오후에요
아쉽게 수강신청 못하신 분들은 다음 기회를 노려주세요!
진보넷 연락처는 02)774-455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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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은 봄이라고 말하면 미움받는 건가효??앙겔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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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 못 해 ㄱ-;;; 3월에도 다 패딩잠바 입고 다닌다규 =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