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행태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공청회 후기

  • 분류
    잡기장
  • 등록일
    2010/07/12 17:40
  • 수정일
    2010/07/12 17:40
  • 글쓴이
    진보넷
  • 응답 RSS

 

[온라인 행태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공청회 후기


 최근 인터넷상에서 이용자 검색내역 등 행태정보를 축적, 분석하여 마케팅에 활용하는 온라인 광고에 대해 프라이버시 침해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온라인 행태정보 기반 광고란 소비자의 온라인 행태를 분석하여 소비자에게 맞추어진 광고를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광고 산업을 발전시키고 확대하려는 광고사업자들과 개인정보유출을 우려하는 이용자, 시민단체 간의 의견차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7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행태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소비자단체, 법학전문가, 광고제공업체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고 토론하는 공청회를 열었다.


■ "옵트인"인가? "옵트아웃"인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 제 7조에 따르면 식별성 행태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수집 이용목적, 수집하는 행태정보의 항목, 행태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이용자가 해당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허용 또는 거부할 수 있는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알리고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옵트인), 제 8조에는 비식별성 행태정보의 경우 이용자의 동의 없이 행태정보의 수집 및 광고가 가능하지만 이용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면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옵트아웃) 명시해놓았다.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나종연 교수는 개인을 식별하지 못하더라도 개인이 사용하는 기기(device)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IP주소, Cookie)등에 대한 보호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요구되는 동시에, 그 개인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는 없어도 고유한 개체에 대한 식별만으로도 행태정보를 수집, 분석해서 상업적인 마케팅 행위가 이루어지고 이로 인한 소비자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개인과 관련된 정보의 보호에 대한 논의와, 어느 것이 현 시점에서 더 중요한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 이은우 변호사와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팀장도 비식별성 행태정보라고 해도 개인정보와 결합해 식별 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식별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옵트아웃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 이진화 차장은 비식별성 행태정보 자체는 개인이 식별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식별정보와 결합이 불가능한 정보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의 적용 범위에 포함시켜야할 것인가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NHN(주) 개인정보보호팀 이진규 팀장은 쿠키를 기반으로 하는 광고이기 때문에 한 컴퓨터로 여러 사람이 사용할 경우 한 명이 옵트아웃을 하면 다른 사람은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긴다는 의견이다.

 

■ 더 많은 쟁점들

 

한편, 식별정보와 비식별정보를 옵트인으로 할지 옵트아웃으로 할지 결정하는 문제 외에도 이번 가이드라인의 쟁점은 참으로 많다.

아이피주소, 쿠키의 고유 아이디 등을 식별가능한 개인정보로 볼 것인지 비식별 정보로 볼 것인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다. 특히 KT 등 인터넷회선사업자(ISP)를 이용한 DPI(Deep Packet Inspection) 방식의 패킷 감청이 쿠키를 이용하는 상황에서, 쿠키를 개인정보로 보고 보호하지 않는다면 이용자가 인터넷 회선을 통해 교환하는 인터넷 정보는 모조리 광고업체의 분석대상으로 전락하고 이용자의 결정권은 축소될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식별가능한 개인정보로 본다고 말했으나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 논란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제 9조에는 행태정보의 보유기간에 대해 행태정보 기반의 온라인 광고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기간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제 13조에는 행태정보 기반의 온라인 광고 제공자는 이용자가 행태정보 기반의 온라인 광고임을 알아 볼 수 있는 표시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NHN(주) 개인정보보호팀 이진규 팀장은 이에 대해 광고주의 선호도를 저하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이용자들의 일방적인 불신을 조장하여 광고시장 전체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오상진 과장은 옵트아웃 권리가 주어졌는데도 이용자가 거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표시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또한 국내 광고사업자들은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 광고제공자와의 역차별로 인한 국내 광고 산업의 축소와 위축, 새로운 사업자들에게 진입장벽에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며 우려 했다.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팀장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해외사업자도 적용받을 수 있는 별도의 법률이나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국내 광고 제공 사업자들은 지나친 규제라며 향후 광고 산업의 발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고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다 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무엇보다 앞으로 행태정보 기반의 온라인 광고를 이용하게 될 이용자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지 자세한 설명과 그들의 선택권에 대해 알리는 교육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온라인 행태정보 기반 광고가 광고 산업에 큰 발전을 불러올지 모르나 그것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보호, 프라이버시권 보다 앞설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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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영상] 글자 사이로 보이는 이미지만들기


 

달군의 강좌 내용을 바탕으로 김프 한국에서 제작해 주신 예제 영상입니다!!

영상을 잘 보시고 따라해 주시구요, 지난 수업시간에 다루지 않은 예제 3 영상도 위 링크에 있으니 예습 한 번 해 주세요!!

 

이번 예제 복습 숙제를 미류님이 일타로 하셨네요. 다른 분들도 숙제 꼭 해오시고, 블로그가 있으신 분은 블로그에 올리고 트랙백 걸어주세요~~

 

※ 강좌를 듣지 않는 분들도 강좌 텍스트와 예제 영상을 보시고 따라해 보시며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김프 한국에는 더욱 풍성한 자료가 많아요. 아직 자료들을 이용하기 미숙한 우리지만 한 번 둘러보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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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프워크샵02 - 이미지의 지층

<레이어>

 

* 층

* 이미지를 하나의 책으로 볼때 레이어는 책장 /지층?

* 레이어기능은  이미지에 층을 쌓아 효과를 더하거나 변형할수 있게 한다

* 여러개의 이미지를 합성할수 있게 한다

* 레이어는 순서를 바꾸거나 따로 지우거나 임시로 안보이게 할 수 있다.

 

* 레이어 이름  : 이미지 작업을 할때 레이어를 잘 나누어서 사용하면 편리하고 효과적.

그렇지만 큰 작업을 하면 레이어가 많아져서 어떤것이 어떤 레이어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다.

레이어에 이름을 붙여놓는 습관을 들이면 좀더 효율적인 작업을 할수 있다.

 

* 레이어 모드  :

-블렌드 모드 라고도 함

-레이어 모드를 변경하면 그 아래의 레이어와 현재의 레이어가 섞여 다른 이미지가 된다

 

레이어 기능

 

참고 링크  : http://docs.gimp.org/ko/gimp-image-combining.html

 

 

예제  01

 

이미지에 그라디언트로 색을 입혀봅시다.

레이어 모드 기능의 차이들을 알아봅시다.

 

샘플 이미지

 

샘플이미지

 

1. 이미지열기

2. 새레이어 만들기

3. 원하는 색을 전경색 배경색으로 뽑기

4. 새레이어1에 그라디언트 툴로 그라데이션을 만들기

5. 레이어1 모드를 바꿔보기

6. 레이어1 투명도 조절하기

6-1. 너무 어두운 느낌이 들면 레벨값을 조정해서 명도를 조정한다.

7. 새레이어2 만들기

8. 좀더 어둡게 표현하고 싶은 쪽을 검정색 브러쉬로 칠하기

9. 필터 > 흐릿하게(블러)> 가우시안 블러로 검정색 칠한 레이어2를 뿌옇게 만들기

10. 레이어2의 투명도를 30정도로 낮추기

11. 이미지 저장하기 xcf(포토샵으로 치면 psd) 로 저장하면 레이어를 그대로 유지할수 있다.

 

예제1결과

 

 

< gif/ jpg/ png의 차이 >

김프 매뉴얼 참고 :

http://docs.gimp.org/ko/gimp-images-out.html

 

 

<레벨>

이미지의 가장 어두운색과 밝은색의 기준점을 조정해서 이미지의 명도를 조정.

참고링크 :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6CDN&articleno=15762766&categoryId=523444&regdt=20100128142503#ajax_history_home
 

 

 

 

예제 02

 

 

글자 사이로 보이는 이미지만들기

 

재료1

무지개

 

자료2

 

brainstorming

 

 

1. 자료2 사진을 연다

2. 자료1을 레이어1로 열기

3. 자료1의 크기를 조정하고 레이어1 모드를 부드러운 빛으로 바꾼다.

4. 레이어2를 열고 사각 선택툴로 사각 형을 만들어 검정색을 채운다.

5. 텍스트 툴로 글씨를 입력한다

6. 텍스트 레이어를 ctrl 클릭 해서 나오는 메뉴중 알파를 선택으로를 클릭한다

7. 글씨 테두리 영역이 선택이 된다.

8. 메뉴> 선택> 늘이기 를 누르고 선택영역을 1px 더 늘인다.

9. 레이어 2로 가서 편집>지우기를 한다.

10. 텍스트 레이어 왼쪽의 눈을 감긴다. (레이어를 안보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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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프 워크샾 01

오늘 반갑고 재미있었습니다.

역시나 실습시간은 너무나 변수가 많아서 시간이 남지는 않더군요.

정신없고 너무 많은 정보가 체계없이 나왔더라도 절대로 겁먹지마세요. 다 같이 할수 있습니다. 하려는 의지만 있으시면 ^^ 다들 바쁘신 활동가들이지만 그래도 이왕하는거 이때 딱 익히세요. 전문가가 될 필요도 없고, 본인이 필요한 만큼 이용할수 있게는 말이죠. 다음 시간에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예제를 같이 따라 해봐요. 익숙하신분들은 다른 분들을 좀 더 도와주세요 :)

 

아래는 아까 발제했던 내용중에 나왔던 링크들입니다.

 

F/OSS

*사유 소프트웨어의 ‘이용자 감옥’에서 ‘탈옥’하기/조동원/인권오름

*진보넷 위키 : f/oss 매뉴얼
* 오픈램프:  http://openlamp.co.kr/

Design?
*이명박 국토디자인 조선일보기사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1/22/2008012200089.html

*오바마 포스터들 http://www.designforobama.org/

*디자인플럭스 기사 : 오바바, 디자인, 브랜드  


사파티스타 포스터 

 


GIMP

설치 :

재설치를 원하시면 다른 프로그램처럼 프로그램 관리에서 제거 하시고 다시 설치 하시면됩니다.

파이선을 함께 설치 하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파이선과 김프설치 : http://jjangfree.tistory.com/833

 

한글매뉴얼: http://docs.gimp.org/ko/

김프코리아(한국 사용자모임) : http://gimp.or.kr/

 

김프 단축키 : http://gimp.kr/viewtopic.php?f=13&t=964

 

 

<포토샵과 유사한 환경 만들기 >

포토샵이 너무나 익숙하신 분들만 적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보니 사실 워크샵에서 같이 해볼필요는 없을 거같아요. 도구의 위치만 각자 이해하면 설정은 자신이 하기 나름이니까요.

  

*포토샵단축키로 변경하는 방법  : http://gimp.kr/viewtopic.php?f=20&t=1048

 

*포토샵레이아웃 : (낮에 함께 해보려고 했던 그 파일입니다)
http://portableapps.com/apps/graphics_pictures/gimp_portable/photoshop_layout

 

위의 링크로 가서 다운로드 버튼 아래 스탠다드 버전을 다운 받아 압출을 풀면

sessionrc파일이 나오고 그것을  사용자 설정 파일이 위치한 곳(바로 아래 항목 참고) 에 복사해 넣으면 됩니다. 이전 파일에 덮어쓰시면 되구요. 만일 변경한 설정이 마음에 안들경우를 대비해 이전 파일의 이름을 바꾸어 놓고(예를 들어 sessionrc-backup등으로) 지금 다운 받을 파일을 해당 폴더에 복사하면 더 좋겠죠.


*김프 설정 파일의 위치


윈도우 :

C:Documents and Settings사용자명.gimp-2.6

윈도우7의 경우 제가 안써봐서 정확히 기억이 안나지만

C:사용자gimp 였던거 같아요 (혹시 아까 윈도7 쓰셨던 분이 기억나시면 덧글로 수정해주세요)

 

리눅스 :/home/[username]/.gimp-2.6

 

맥 : home /Library/Application Support/Gimp

 

 

*포토샵과 유사한 환경만들기 영문사이트 튜토리얼  :

- http://www.smashingmagazine.com/2009/04/03/8-handy-tweaks-to-make-gimp-replace-photoshop/

- (동영상) http://www.hulldo.co.uk/web/tutorial/gimp_photoshop_layout/

 

 

위의 것 중에 꼭 보시라고 권해볼만한 건 한글 메뉴얼 페이지와 한국사용자모임 밖에 없네요 ^^

나머지는 보시면 좋고 봐서 머리아프면 안봐도 그만인 것들입니다.

 

대신 목요일까지 김프 한번 열어서 도구 상자에 메뉴들은 한번씩  실험해 보고 오세요.

또 어떤 웹자보/포스터/배너를 만들어 보고 싶은지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놓은것 중에 따라해보고 싶은것들을 몇가지씩 뽑아오셔도 좋을거 같아요 (제게 알려주시면 좀 고려해서 예제를 앞으로 만들어 올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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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김프 강좌 최종 수강생 명단;

신청하고 며칠간 입금 안 하셔서 수강 신청이 취소되신 분들이 네 분이나 계십니다. ;ㅁ;

그래서 온오프에서 신청한 대기자 몇 분이 추가되어 최종 수강생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입금을 잊으신 걸텐데 그냥 진행해서 미안한 마음이 조금; 있어요. 그러나 다음주 강좌 시작이니까 어쩔 수 없..;

 

더 많은 사람이 함께 하면 좋았을 것을, 누가 PC가 있고 무료로 쓸 수 있는 교육장 있으면 소개 좀!! 그런 게 있다면 다들 모를리 없지-_-

 

 

미류
나랑
원종관
최지현
조대환
유연
지각생
공기
노미
(*혹시 공개 원치 않는 분 말씀해 주시면 자음 처리해 드림)

 

총 9분이시구요.

저(뎡야핑)라는 존재도 한 자리 차지하고 앉아 있을 것이고 강좌 도우미가 한 분 더 계실 것이라 기냥 9명으로 가겠습니다.
 

  

최종 수강생이 될지 1기 수강생이 될지 ㅎㅎ 아직 모르겠지만, 일단 1기 수강생 여러분 반가워요~!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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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노트북에 김프 다운받아 오세요!

* 윈도우 사용자 분들께 드리는 말씀임(당근)

직접다운로드 받기 : 클릭하면 다운받겠냐고 물으니 예라고 답하세염ㅋ

 

설치 쉬워요. 다운받은 뒤에 투클릭으로 열어서 넥스트 넥스트 하기만 하면 됨;

 

(다른 OS에서 받기 원하신다면, http://gimp.kr/viewtopic.php?f=15&t=1965 )

 

한 번 예습해 보고 오셔도 좋아요!! ㅎㅎ

 

7월 6일 화요일 오후 4시, 충정로 진보넷 사무실에서 뵙겠습니다!

4시에 강좌 시작이니까 미리미리 오셔서 전원도 연결하고 준비해 주세요! 4시에 짤없이 시작합니다.

 

모르는 점은 전화로 문의-> 02)7744-551 (담당: 뎡야핑)

 

그리고 이 글 보신 수강생 분들은 전화번호랑 이메일주소를 비밀덧글로 달아주세요ㅜㅜ 계속 블로그에 들어와서 보고 있는지 확인이 안 되는 차에 연락할 방도가 없으니 불편해 죽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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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응원과 표현의 자유

  • 분류
    잡기장
  • 등록일
    2010/06/23 14:59
  • 수정일
    2010/06/23 14:59
  • 글쓴이
    진보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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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시민들이 거리와 광장에 모였다. 얼굴과 몸을 마음껏 치장하고 목청껏 응원했다. 때로 온밤을 지새우는 거리와 광장의 문화는, 월드컵 16강 진출이라는 결과보다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경험이다. 
 
그러나 야간 응원은 가능해도 야간 집회는 안 된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의 집시법 개정안에 따르면 그렇다. 이 법안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집회와 시위를 모두 금지하였다. 다시는 시민들이 촛불을 들지 못하게 하려는 졸렬한 심산이다. 집회와 시위의 권리는 우리 헌법에 뚜렷이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에서 누릴 수 있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 수준이 이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정부의 주장과 다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오늘 검찰은 천안함 관련 유언비어를 휴대폰과 인터넷으로 유포한 혐의로 10명의 시민을 형사기소하였다. 이들이 형사기소된 이유는 문자메시지와 메신저로 (아마도 아는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거짓말은 좋지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형사처벌할 일은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대로 말이다.
 
정부의 주장과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간주된다. 최근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인터넷으로, 유인물로, 인터뷰로 정부를 비판하고 의문을 제기한 누리꾼과 학생, 시민, 전문가들이 이러한 이유에서 소환되고 연행되고 형사기소되었다. 특히 최근 참여연대가 유엔 안보리에 서한을 보냈다는 이유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은 민간단체의 공적인 비판 활동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참담하기 짝이 없다. 며칠 전에는 국무총리실에서 대통령을 비판한 동영상을 개인 블로그에 올렸다는 이유로 한 시민을 내사하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지난 5월 17일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를 조사하고 출국한, 프랭크 라 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지난 2년간 한국 표현의 자유가 크게 위축되었다고 진단하였다. 상황은 더 나빠진 것 같다. 정부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사실을 말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감수해야 하는 나라.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는 압살 직전이나 마찬가지이다. 
 
거리와 광장에서 누리는 자유가 월드컵 응원에만 한정되지 않기를 바란다. 정부과 대통령에 대한 비판에도 거리와 광장이 열려야 한다. 인터넷이 열려야 한다. 월드컵 열기 속에서도 이러한 성찰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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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어린이집 IPTV철회를 위한 부모 소송의 원고가 되어주세요!

  • 분류
    잡기장
  • 등록일
    2010/06/10 13:15
  • 수정일
    2010/06/10 13:15
  • 글쓴이
    진보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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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어린이집 IPTV철회를 위한 부모 소송의 원고가 되어주세요!


1. 서울형 어린이집 IPTV철회를 위한 부모·제단체 모임(이하 모임)은 지난해부터 설치되기 시작한 서울형 어린이집 IPTV의 설치 중단 및 기설치된 장비의 철거를 요구하기 위해 구성된 단체입니다.

2.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서울형 어린이집’에 SK브로드밴드라는 특정 사업자의 ‘IPTV’ 시스템을 설치할 것을 종용해 왔습니다. 어린이집 보육실 내에 CCTV를 설치하여 이를 인터넷으로 중계하겠다는 것입니다.

3. 그러나 아동과 교사의 생활 모습을 고해상도로 촬영하고 음성도 함께 녹음하여 인터넷으로 중계하는 것은 정보인권 침해입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지난 5월 4일 서울형 어린이집 IPTV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였습니다.

4. 무엇보다 서울형 어린이집 IPTV는 아동의 신체적 모습과 더불어 이름 등 개인정보가 드러나는 대화내용을 수집하여 인터넷으로 전송하면서, 아동과 그 법정 대리인인 부모의 동의 여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이는 SK브로드밴드와 같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사전에 구하도록 한 현행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5. 계속되는 지적에도 어린이집 IPTV 사업을 강행하는 서울시와 사업자의 독주를 막기위하여 모임에서는 부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위법한 개인정보 전송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민사 소송입니다. 이 소송을 통해 부모의 동의 없이 인터넷으로 아동의 개인정보를 전송한 것이 위법하였다는 사실도 밝히고, 위법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고자 합니다. 이런 손해배상이 계속되면 결국 어린이집 IPTV도 철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6. 귀 단체 활동가와 회원에 어린이집 IPTV에 대한 부모소송 사실을 널리 알려주시고 소송인단 모집에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

※ 별첨 자료 : 부모 소송인단 모집 안내

※ IPTV란 : 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동영상 등 정보 서비스를 TV 수상기(가정)와 인터넷(직장) 및 핸드폰(이동중)으로 제공하는 융합서비스. 현재 KT의 메가TV, SK브로드밴드의 브로드&TV, 그리고 LG데이콤의 마이LGtv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 서울형 어린이집이란 :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중심이었던 공보육 강화정책을 기존의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인증제와 인센티브 제공 정책으로 전환한 제도


서울형 어린이집 IPTV 부모 소송인단 모집 안내


<< 소송 제안 >>

○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형 어린이집"은 보육실에 CCTV를 달아 IPTV로 중계합니다. 어린이집 모습을 인터넷으로 볼 수 있으니 모든 부모들이 좋아할 것이라는 이유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랍니다.

○ 하지만 우리는 서울형 어린이집 IPTV에 반대합니다. 우리는 반인권적이고 불법적인 서울형 어린이집 IPTV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우리는 교사 대비 아동 수를 줄이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하는 공공 지원 속에서 보육 환경의 개선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아이들이 인권침해의 방조자이자 협조자로 자라나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 어린이집 IPTV는 보육교사를 상시 감시하는 반인권 정책입니다. 또, 아이의 신체적 모습과 더불어 이름 등 개인정보가 드러나는 대화내용을 수집하여 인터넷으로 전송하는 정보인권 침해입니다. 실질적인 보육의 질 향상이나 안심 보육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서울시는 공공 정책의 이름으로 SK브로드밴드라는 특정업체의 수입 창출에 부모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 SK브로드밴드와 CUG 서비스를 담당하는 관련 업체는 IPTV로 아이들을 촬영하고 인터넷으로 그 영상을 전송하기 전에 정보주체인 아이들과 그 부모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SK브로드밴드와 같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사전에 구하도록 한 현행 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 보육교사들과 정당·사회단체들은 어린이집 IPTV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사업자는 계속되는 지적에도 어린이집 IPTV 사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 우리 부모들은 SK브로드밴드와 관련 업체가 현행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정보주체의 동의권과 거부권을 완전 무시한 데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번 소송은 위법한 개인정보 전송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민사 소송입니다. 이 소송을 통해 부모의 동의 없이 인터넷으로 아동의 개인정보를 전송한 것이 위법하였다는 사실도 밝히고, 위법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고자 합니다. 이런 손해배상이 계속되면 결국 어린이집 IPTV도 철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SK브로드밴드는 사업 초기에만 관여하였고 그 이후는 U-TV라는 다른 업체의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는 구두 주장일 뿐이므로 정확한 사실 관계가 소송을 통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적어도 SK브로드밴드가 '초기'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U-TV에 대해서도 별도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U-TV의 사업(CUG 서비스) 역시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망을 통해 전송되고, 부모가 SK브로드밴드에 요금을 내야 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 우리처럼 어린이집 IPTV가 자녀를 촬영하여 인터넷으로 전송하는 데 동의하지 않고, 이에 대한 소송을 원하는 부모들이 더 계시다면 소송인단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송 개요 >>

○ 신청자격 : IPTV가 도입되었거나 도입될 예정인 서울형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부모

○ 소송대상 : SK브로드밴드와 U-TV(어린이집 CUG 서비스 사업자)

○ 소송절차 : 민사소송 (가처분은 검토후 진행)

○ 소송비용 : 송달료, 인지대 등 소송실비는 소송 참가자들이 2~3만원씩 모아 해결하고, 승소할 경우 배상금액 일부를 변호사의 사건 수임료로 드리려고 합니다.

○ 소송인단 모집 기한 : 6월 20일

○ 소송참가 및 자세한 안내 : 온라인 신청 http://iptv.jinbo.net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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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감시/어린이 감시 반대하긔

  • 분류
    잡기장
  • 등록일
    2010/06/09 16:53
  • 수정일
    2010/06/09 16:53
  • 글쓴이
    진보넷
  • 응답 RSS

오늘 구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울형 어린이집에 의무적으로 cctv를 달아 보육 교사와 아이를 감시하고, 더불어 집과 직장 등 인터넷 회선과 아이디/비번만 있으면 cctv로 찍히는데다 음성녹음까지 된 걸 iptv로 볼 수 있다네염. 아이가 찍힌다는 데 대한 부모의 동의를 묻지 않은 상태고, 교사의 동의는 형식적으로만 묻고 진행한 상태입니다. 싫으면 안 달께, 가 아니고 그만 둬라 이거죠.

 

근데 이게 전방위적으로 불법이라능.. 그래서 진보넷과 보육노조, 진보신당 등이 모여서 대응하고 있는데요.

 

 

오늘 기자회견장에 기자는 별로 안 오고 시행사인 sk 브로드밴드가 아닌 다른 회사(?)란 데서 사람이 와서 님들이 고소/고발해야 할 것은 우리이지 sk가 아니라는 초유의 난감한 상황 발생!! 짐이 곧 시행사다, 나를 고소하라! 라는 느낌이었어요. 왜 님이 여기 와서 이러냐, 서울시 공문에 sk 브로드밴드가 명기돼 있다, 서울시에 얘기해야 말해도 그 님의 말은 여러분이 sk한테 그러는데 sk는 아무 관련도 없고 모든 것은 나의 회사의 일이니 나를 따르라...()라는 반응 뿐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간단히 쓰면 이해가 안 갈라나...;

할튼< 어린이집에서 상시적 노동감시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어린이를 찍어서 낯모르는 이들에게 방출하는 이 방식에 반대하는 부모소송인단도 모으고 있습니다. http://iptv.jinbo.net 부모소송인단을 모집하는 이 홈페이지는 아직은 활성화 안 된 상탠데, 함 구경해 보세요. 내가 만들었음...<(외관만ㅋ)

 

 

기자는 없어도 우리들이 사진을 많이 찍었지롱 캬하하하

 

현재 sk브로드밴드는 "IPTV사업에서는 ‘서울시 IPTV'와 학교 IPTV 등 공공분야와 연계된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상황입니당.(출처 : SK브로드밴드, 2010년 1/4분기 매출 4,930억원) 부자다...

 

written by 뎡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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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본 한국 표현의 자유

  • 분류
    잡기장
  • 등록일
    2010/05/20 21:18
  • 수정일
    2010/05/20 21:18
  • 글쓴이
    진보넷
  • 응답 RSS

진보넷님의 [유엔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 조사결과] 에 관련된 글. 

인권오름 제 203 호 에 기고한 글입니다.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본 한국 표현의 자유

 
정민경
요즘 당신의 표현의 자유는 어떻습니까? 저는 집회가 아닌 기자회견을 참가하기만 해도 연행되면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을 안고 밖을 나섭니다. 언젠가부터 나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두려움도 함께 따라옵니다. 주변 아시아 국가에 비해 한국의 표현의 자유 상황은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가 다른 나라보다 비교적 낫다고 하여 위안 삼을 수 있는 것일까요? 지금 우리는 광장에 모여 의사를 표현하고, 뜻 맞는 사람들끼리 인터넷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행동하며,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을 비판할 수 있는 자유가 충분히 있습니까? 표현의 자유는 아주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하지만 비판을 하였다는 이유로 연행되고, 구속되고, 처벌받고, 국가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현 정부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거나, 알고는 있지만 의도적으로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최근 일어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많은 사건들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친절하게도 이번 프랭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아래 특별보고관)의 한국방문에 정부는 그 단적인 예를 직접 보여줍니다. 특별보고관은 정부에 대통령과 총리 등 주요인사와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성사되지 않아 실망을 안고 떠났습니다. 기자회견에서 특별보고관은 “정부 고위 관료들과 만남으로서 인권의 관심과 의지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는데 이번 한국 정부의 태도는 인권에 관한 의지가 없다고 보여 진다”며 “손님을 초대하면 직접 대접을 하지 대신해 다른 사람을 보내지는 않지 않습니까?”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몹시 낯 뜨거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외부에서는 한국의 '표현의 자유' 상황이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요? 프랭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5월 6일부터 열흘간 한국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지난 5월 17일 기자회견을 마지막으로 한국을 떠났습니다. 특별보고관이 기자회견에서 한 발표는 우리나라의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정치적인 이유로 침해당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상기시켜줍니다. 언론에 일부 내용이 보도되기도 하였지만, 무려 A4 9장에 담겨 있었던 특별보고관의 발표 내용을 여기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현의 광장인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회피 연아', '미네르바', '발암 시멘트' 이런 사건들 이후로 혹시 당신도 공적인 비판 글을 인터넷에 게시할 때 주춤하게 되지는 않나요? 혹은 당신이 게시한 글이 유해하거나 권리를 침해한다고 해서 어느 날 삭제처분이 내려진 경험은 없나요? 특별보고관은 허위통신, 즉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고 사실이 아니라고 해서 기소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정보의 제한이라고 지적하며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의 통신 조항을 삭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한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카페가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을 한 것에 대해 업무방해라는 근거를 사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잘못되었으며 국가의 의무는 특정한 기업을 보호하는 것보다 공익과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설립된 이 후로 그 역할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보고관 역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나봅니다. 인터넷에 게시된 정보를 자의적으로 삭제하는 것에 대해 크게 우려했는데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스스로 민간기구임을 주장하지만 위원장이나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다 위원장의 지위가 장관급인 점은 이해 할 수 없고 예산도 독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검열이 아니라 삭제를 권고하고 있다지만 이러한 권고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나 운영자에게 반 강제적으로 이행된다는 것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지적과 함께 인터넷 콘텐츠를 규제할 수 있는 기관은 반드시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다시 인터넷 실명제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정치적 의사표현을 침해하는 것이고 ‘사전검열’이라고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악용되는 명예훼손죄

표현의 자유보다 국가의 명예가 더 중요한가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이라구요? 한국에서는 표현의 자유보다 명예가 우선시 되고 있습니다. 최근 명예훼손을 이유로 기소된 사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별보고관은 국가정보원에 의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의 사건에 대해 국가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기소된 사례는 어느 곳에서도 유례가 없고 정부기관과 제 3자에 의한 명예훼손은 성립될 수 없다고 말하며 국가는 형법에서 명예훼손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권고하였습니다. 명예훼손을 이유로 형사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표현의 자유에 심각한 ‘위축효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2008 촛불 집회 이후 탄압받는 집회 시위의 자유

지난 5월 6일 서울광장에서 표현의 자유 관련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상하게도 도통 허가를 해주지 않던 서울광장에 특별보고관의 방문에 맞춰 집회 허가가 내려진 것입니다. 이에 특별보고관도 “2008년 촛불 집회 이후로 서울 광장에서 단 1번만 집회 허가를 했는데 그것이 제가 방문한 기간과 일치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특별보고관은 집시법이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음을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에는 집단적으로 의사표현 할 권리가 있으며, 집회시위 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잉폭력행사에 대해 법 집행 공무원들은 자신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폭력진압은 확실히 처벌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거전 표현의 자유

선거 전에는 정책 토론할 자유는 없나요? 국민들은 정책에 관심 갖지 말고 농담 따먹기나 해야 합니까? 특별보고관은 선거전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조항을 확대함에 있어서 무상급식, 4대강 등 선거 주요 쟁점에 관해 토론이 제약된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선거 6개월 전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은 만약 한국에 선거가 2번이 있다면 일 년 내내 주요이슈에 대한 토론이 금지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에 관한 지침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현재까지 존재하는 국가보안법

15년 전 한국을 방문했던 아비드 후싸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하였으나 현재까지 계속하여 국가보안법은 강력하게 효력을 발휘하고 있고 폐지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관해 특별보고관은 국가보안법 7조는 여전히 모호하고 확대 해석 되고 있으며 이는 반드시 개정해야한다고 다시 한 번 언급하였고 국방부가 불온서적을 지정한 것에 대해 한 사람이 특정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자유에는 자신이 원하는 책을 읽을 자유도 포함되는 것이며 한 인간으로서의 지위는 군인으로서의 지위보다 앞서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언론의 자유와 공공성의 파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피디수첩 사건, 미디어 법 날치기 통과, 기존 공영방송 사장 몰아내기 등 언론계에 커다란 파장이 일었습니다. 특별보고관은 공영방송사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사장이나 경영진의 임기는 보장되어야 하고 임명절차가 개정되어야 하며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의 자유는 미디어의 다양성과 다원성이 중요한데 특정 기업에 의해 독점 된다면 이것은 명백히 다양성과 공공성에 위배되는 일이라며 큰 우려를 표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지 않는 국가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의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은 정부만이 아닙니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게 상임위원들과 면담을 요청했지만 위원장은 이를 끝내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특별보고관은 이러한 것은 위원들 간에 커다란 의견차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다며 인권위의 태도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2010년 인권위 새 위원장이 선임된 이후 한국의 표현의 자유에 관련한 주요한 사건들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것에 실망했고, 인권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며 인권위 위원선정절차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공무원, 교사의 표현의 자유

또한, 공무원, 교사들의 의사 표현에 있어서 모든 공직자는 동등하게 표현의 자유를 누려야 하고 근무시간 이외의 의사표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것이 교사들이 특정 노조의 일원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표명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개개인들이 누리는 권리이기도 하지만 집단적 권리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

정부는 특별보고관의 권고대로 허위의 통신 조항 폐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개정, 명예훼손죄 폐지, 집시법 10조 개정, 선거법 93조 개정, 국가보안법 폐지, 미디어 관련법 무효, 공무원 의사표현의 자유 보장 등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 조항을 폐지해야하며 정치적 의사표현을 폭 넓게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사상, 문화, 철학 등 모든 영역에서 다양하게 표현할 자유가 필요하고 이것을 국가가 제약하면 안 될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나라는 수많은 희생 속에서 민주화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어렵게 일구어 낸 민주주의가 얼마나 쉽고 빠르게 무너질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경계해야하고 끊임없이 표현의 자유를 외쳐야 할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말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정신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문은 한국의 표현의 자유 침해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일깨우고 표현의 자유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반면 이 고귀한 권리에 대해 무관심을 넘어서 회피하고자하는 정부의 태도는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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