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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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5/1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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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5/1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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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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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넷님의 [표현의자유 트위터 행동 : 오늘은 언론의자유를 위하여!] 에 관련된 글. 

유엔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이 공식 조사 일정을 마치고 출국하였습니다.

정부의 비협조, 국가정보원의 사찰 의혹이 제기되는 등 순탄치 않은 일정이었지만, 

프랭크 라 뤼 특별보고관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등 16개 정부기관을 방문하고 다양한 인권사회단체들과 피해자들을 만나 대한민국 표현의자유 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특별보고관이 조사하는 동안 온라인 오프라인의 수많은 이들이 목소리 높여 우리 현실을 고발하였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광장에서 행동하고, 온라인에서는 트위터로 행동하였습니다

우리의 노력에 성과가 있었습니다. 특별보고관의 공식적인 보고서는 내년 6월에나 유엔에서 발표되지만, 오늘 출국 기자회견에서 문제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해 왔던 사건들이, 국제 인권 기준에 의해 인정되었습니다! 당연하면서도 참담한 현실입니다.

특히 특별보고관은 인터넷 표현의자유 문제를 상당한 비중을 들여 거론하였습니다.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과 최병성 목사의 '발암시멘트' 사례는 특별히 지목하여 언급하였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실명제는 검열이라고 못박았습니다. 

특별보고관이 돌아간 후에도 우리의 고발은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유엔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의 이메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freedex@ohchr.org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우리들의 트위터 행동을 갈무리하여 유엔에 전달하겠습니다. 유엔이 인정한 검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심의와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기 위해 계속 싸우겠습니다.

 

프랭크 라 뤼 UN 의사·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 

공식 기자회견에 대한 한국 NGO 의 입장

"이명박 정부에서 표현의 자유는 위태로와졌다" 

 

1. 평화의 인사를 보냅니다.

2. 프랭크 라 뤼((Mr. Frank La Rue) UN 의사 ·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이하 특별보고관)이 입국하여 5월 6일부터 17일까지 공식방문(country visit)하여 한국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특별보고관은 귀국직전 5월 17일 오전 10시 30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열흘간의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3. 특별보고관은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물론 단 한명의 장관도 만날 수 없었고 만나기를 원했던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들, 검찰총장과 국정원 간부 등도 만날 수 없었다는 것에 깊은 실망감을 표명하였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UN 인권이사회가 나에게 위임한 공식적인 임무에 관한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특별보고관은 정부고위관료와의 면담이 성사되지 못한 것에 대해 인권에 관한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어 있음을 우려했고 이러한 상황이 2008년 촛불집회이후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형사 기소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4.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주제별로 입장을 발표한 것에 관해 인권사회단체의 입장을 발표합니다.

■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오늘 기자회견에서 특별보고관은 인터넷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매우 비중 있게 거론하였다.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인터넷 보급률과 네티즌들의 활발한 온라인 활동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인터넷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있다는 모순적 현상에 주목한 것이다. 먼저 특별보고관은 미네르바 등 네티즌들에 대한 형사기소에 사용된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의 통신 조항을 삭제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하였다. 또한 포털의 임시조치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에 의하여 자의적인 게시물 삭제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특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투명하지 않은 절차로 정부 비판 글을 삭제하는 '검열기구'라고 매섭게 비판하였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민간독립기구라는 주장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다. 특별보고관은 이러한 과정에서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카페나 최병성 목사의 발암시멘트 관련 게시물이 삭제된 사례에 특히 주목하였다. 해당 사건에 대한 형사소송을 진행 중인 검찰과 법원은 특별보고관의 발언을 경청해야만 한다. 인터넷 실명제는 사전 검열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특히 공직선거법에 의해 선거운동기간 중 실시되는 인터넷 언론사의 실명제가 정치적 의사 표현을 침해할 수 있다는 특별보고관의 우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5월 20일부터 다시 인터넷 실명제가 실시되는 시점에서 참으로 시사점이 있다. 특별보고관이 문제로 지적한 항목들은 그간 한국 네티즌(시민)들과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꾸준히 지적해온 문제들이기도 하다. 우리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해 왔던 사건들이, 국제 인권 기준에 의해 인정되었다는 사실이 당연하면서도 참담하다.

■ 명예훼손

표현의 자유특별보고관은 MBC 피디수첩의 작가와 피디들의 체포와 기소, 그리고 재판의 결과 중요한 관심을 보였으며, 국정원에 의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사건을 주목하였다. 특별보고관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협약 (ICCPR) 19조 3항을 인용하며 한국에서 비록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는 케이스는 줄었지만 한국정부는 형법상의 명예훼손 조항을 삭제하고 정부에 대한 비평에 관용적 태도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고, 정부기관과 제 3자에 의한 명예훼손은 성립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집시법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했으며 헌법재판소가 집시법 10조(야간집회금지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된 것을 환영하면서 집시법 10조를 개정하도록 촉구했음을 국회는 귀 기울여야 한다. 또한 특별보고관은 법집행공무원이 집회나 시위 중에 불처벌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 집행 공무원 자신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특별고관이 한국정부에 요청한 내용을 지지, 환영하며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 선거전의 표현의 자유

프랭크 라뤼 유엔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기자회견에서 우리 선거법과 선관위의 최근 선거이슈관련 가이드라인에 대해 분명히 우려를 표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4대강 문제와 무상급식과 같이 선거의 주요 쟁점에 대해 알리고 집회를 개최하는 것을 막는 것과 같이 공직선거법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선거쟁점과 정책에 대한 소통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선거 6개월 전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은 만약 한국에 선거가 2번 있다면 일년내내 주요이유에 대해 알리는 것이 금지된다는 의미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따라서 선관위는 이번 프랭크 라뤼 특별보고관의 지적대로 선거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막는 가이드라인을 폐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유권자의 다양한 의사표현의 자유를 막는 사전선거금지조항 등 선거법 93조 개정을 촉구한다.

■ 국가보안법

특별보고관은 여전히 국가보안법이 한국에서 적용되고 있음에 주목하며 특히 국가보안법 7조의 모호함을 지적하며, 국가보안법이 반드시 명확하고 한정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특별보고관은 15년 전 특별보고관의 권고였던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다시 권고하였기에 한국정부는 즉각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야 한다. 또한 특별보고관은 유엔자유권위원회의 김근태, 신학철, 박태훈씨의 개인통보 사건에 대해 시민적, 정치적 권리협약 19조의 위반이라는 결과가 통보되었음에도 아무런 한국정부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음을 주목하며, 한국정부의 유엔자유권위원회 결과를 이행하는 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더불어 국방부에 의한 불온서적 지정과 그 사건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법무관들에 대한 징계사건에 대해 주목하며 국방부에 의한 불온서적의 지정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건으로 군인들의 알권리와 서적 선택의 권리는 보호 받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 공영방송, 언론의 다양성과 언론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지난 MB정부 2년에 대해 한국의 의사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퇴행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특히 언론의 자유와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 부분에 주목했다.

우선 제작진의 미국산 쇠고기 관련 비판 보도에 대해 국가(공무원)가 제기한 명예훼손이 부당함을 지적했다. 언론 본연의 임무인 권력 비판, 감시 활동으로 인한 언론인 체포, 구속, 벌금, 파면, 해임 등 징계는 없어야 하며 이들을 명예훼손, 업무방해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리고 공영방송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징후들에 주목했다. 특히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할 공영방송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 수장의 임기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YTN과 KBS에 이어 최근 MBC에까지 친정부 인사를 내려 보내, 지배구조 장악을 통해 방송을 제 입맛에 맞게 요리하려는 MB 정부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다.

마지막으로, 지난 해 7월 정부 여당에 의해 날치기 통과된 미디어 관련법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미디어 관련법이 대기업과 신문재벌,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소유규제 완화를 통해 언론의 다양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데 주목했다. 미디어 관련법은 헌법재판소의 권고대로 절차가 위법하므로 무효이며 국회에서 재논의 되어야 할 것이다.

■ 국가인권위원회

그동안 인권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 눈감았고 그에 대해 계속 국제사회에서도 숨기기 위해 여러 차례 상임위원들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부한 것은 졸렬한 행태이다. 인권위원들과의 합동 면담을 거부한 것에 대해 라뤼가 유감표명을 공식적으로 하였듯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것처럼 인권위의 정부손 들어주기 행태를 국제사회에서도 밝혀지고 비판받을 것이다. 라뤼의 의견에서 재차 확인되었듯이 인권위가 전원위원회의 형식적 표결과정을 통해 중요한 인권침해에 대해 부결한 것은 국제인권기준에 어긋나는 일이다. 박원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의견표명을 부결한 것은 국가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되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국제사회에서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인권위는 인권적 기준이 아닌 것으로, 부결시킨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는 피디수첩의 사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이다. 인권위가 국가의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해 침묵하고, 인권후퇴에 침묵한다면 인권위의 존재의의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국가기구이자 준 국제기구로서 인권위가 국제사회의 비판에 귀 기울이고 인권기준에 맞는 활동을 하고, 그에 어긋나는 정부(행정-입법-사법)에 대해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할 것이다.

■ 공무원 교사의 의사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공무원과 교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 때문에 의사표현을 금지당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공무원과 교사도 시민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동등하게 누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조에 가해지고 있는 시국선언을 이유로한 탄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민주노총과의 면담 과정에서 집회/결사의 자유는 의사표현의 자유의 전제조건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표현의 자유는 개인적인 권리일 뿐만 아니라 집단적으로 의견을 형성하여 표현할 수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조언에 귀 기울여,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조의 시국선언 등 정치적 의사표현을 가로막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고,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적인 기준인 ILO 협약을 비준해야 할 것이다.

5. 한국의 표현의 자유 후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인권‧사회단체들은 앞으로 특별보고관의 기자회견의 발표문에 따라 한국정부가 보다 책임 있고 적극적인 자세로 특별보고관의 그 지적에 귀 기울이고 이행을 촉구할 것을 요구한다. 특별보고관의 방한을 계기로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인권의 후퇴를 깊이 성찰하고 국민의 당연한 권리인 표현의 자유 보장과 인권 보호를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 것을 기대한다.

2010. 5. 17.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국가인권위제자리찾기공동행동, 군인권센터, 문화연대, 미디액트,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운수노동조합 철도본부, 전국건설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작가회의,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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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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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기장
  • 등록일
    2010/05/1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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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5/1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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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정리
발제문 전체 보기 : http://act.jinbo.net/data/policy/11/20100511kocsc.PDF

 

2010년 5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년을 맞아 방통심의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최성주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의 사회로 발제자 세 분의 이야기를 듣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분과특별위원회 전 위원이었던 녹색소비자연대 이사 전응휘,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성기님의 토론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운영의 문제점과 방향 (윤여진/언론인권센터)

 먼저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사무처장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와 관련해 왜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심의의 공정성을 다툴 수 있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지에 대한 이유와 행정기관으로서의 심의위원회의 책임성은 무엇이고 어떤 방향으로 정립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7에 근거해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와 권리침해에 관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 시정요구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운영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시정요구비율이 2008년에 50.7%에 불과하던 것이 2009년 72.4%, 2010년 87.3%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심의가 신중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기계적인 통과 절차로 전락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심의위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의 문제 

권리침해로 인한 시정요구로 게시물이 삭제되었을 경우 이에 대해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제도적 절차가 부족합니다. 개인들 간의 권리침해의 경우 얼마든지 개인 간에 시비를 다툴 수 있는 문제로 전문성과 양자의 의견을 공정하게 경청하고 일방적인 권리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권리침해 및 명예훼손과 관련 이의신청은 명예훼손 분쟁조정부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결정해야하고 이는 독립된 기구가 맡아야 할 것입니다. 

-불충분한 정보공개로 인한 한계 

정보공개 대상기관으로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회의결과 및 회의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회의록만으로는 어떤 내용이 진행되는지 알 수 없는데다 자의적 심의가 어떤 영역보다 큰 권리침해 영역에서의 회의 자료를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장은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어 정보를 비공개한다는 것인데요. 정보공개법 제 14조에 따르면 정보와 공개대상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심의위원회 운영의 문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기본규칙에 특별위원회, 소위원회를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특별위원회의 자문의견에 대해 소위원회가 특별위원회의 의견과 반대되는 결정을 한 사례를 보면 특별위원회의 자문이 어떤 효력을 발휘하는지 불명확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과 국회에서 정하는 9인으로 구성되는데 정치적인 고려와 더불어 전문성 있는 위원으로 구성되어야하며 특히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관련 위원들의 책임성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회의에서 누가 무슨 발언을 했고 어떤 결정을 했는지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이중적 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독립적인 민간기구로 시정요구는 게시물이 올려진 포털 서비스 운영자에 대한 권고이며 게시물 삭제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포털 서비스 운영자에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1심판결에서 행정법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민간독립기구가 아닌 행정기구로 보고 있습니다. 방통심의위원회가 자신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되자 민간독립기구라고 주장하고, 권한을 행사할 때는 행정기관이 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문제이며 방통심의위의 행정기관의 권한을 넘어서는 심의와 게시물의 권리침해여부를 사법부가 판단하기도 전에 자의적으로 결정하고 게시물 삭제를 명령하는 월권행위로 헌법이 정한 시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 심의 분석 (장여경 /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장여경 활동가는 2009년 1차에서 2010년 10차까지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받은 회의록과 회의 자료를 통해 통신심의 소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분석하여 발표했습니다. 먼저, 행정 감시를 목적으로 민간단체의 조사에 대해 방통심의위가 명예훼손에 관한 회의 자료를 비공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례분석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사인의 사적 사안은 논란이 있지만 공인의 공적 사안에 대한 것은 반드시 공개가 되어야할 것입니다. 

-심의과정의 문제점 

심의과정에서 2009년 한 해에만 총 76차에 달하는 통신심의소위원회가 개최되었고 1회에 다루는 심의양도 많은데 이것에 대한 심의가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심스럽고, 심의가 기계적으로 '시정요구'로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명예훼손 등 사생활과 관련된 분쟁을 다루는 심의 과정에서 작성자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없으며, 신고자의 주장에 의존하여 심의하고 삭제하고 있고 중앙행정부처의 요청에 거의 따르고 있는데 이는 독자적인 심의보다는 공공기관의 부속기능으로서 심의가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의 기준에도 많은 문제가 있는데요. 그 중 하나는 법률에서 규정한 불법성이나 유해성의 범위를 넘어선 모호한 기준으로 심의 요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불온'이라는 모호한 기준에 의해 인터넷을 심의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사례가 있는데 현재 방통심의위의 심의 기준 역시 위헌적 기준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특성에 맞지 않은 심의 기준도 문제가 되는데 인터넷에 준언론에 달하는 언어표현 수위와 사실 확인 의무를 강하게 부여하고 있고 이것을 게시 당사자의 의견을 듣지 않는 상황에서 신고자에게 의존하는 것은 큰 문제이며 먼저 인터넷 매체에 대한 이해와 고려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심의결과의 문제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에 대한 이행비율은 거의 100%에 달하며, 이는 권고로서의 의미가 아닌 사실상 행정청의 행정처분과 같은 강제력을 지니는 것입니다. 또한 삭제 외에 이용정지나 이용해지는 높은 수준의 기본권 제한인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고 이용자 계정의 해지는 이용자의 정보 접근권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인 만큼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선정적이거나 불법적인 사이트의 배너를 게시하고 링크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전체 이용해지를 결정하는 것은 과잉 규제 소지가 있으며,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 표시의무 이행이 아니라 거의 삭제나 이용해지를 요구하는 것 또한 과잉규제인 것입니다. 

이의신청에 관련하여 이용자의 이의 신청이 이루어지더라도 이의 신청을 심의하는 기관이 기본적으로 애초 심의했던 기관과 동일하다는 것, 이의신청이 인용 되더라도 영구삭제가 이루어진 경우 복구가 불가능 하다는 문제를 지니고 있지만 현재 방통심의위원회는 이에 대한 대안이 없습니다. 

-유형별 심의 분석 

유형별 심의 분석 결과, 불법정보에 대해 방통심의위원회가 소임하는 자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였는데요. 방통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를 정보통신망법 제44조 7에 따른 주제별로 구분을 해보면 '기타범죄정보'(9호)에 대한 시정요구가 2008년 22.9%, 2009년 28.9%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범죄를 '특정'하지 않은 채 모호한 기준으로 정보유통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성이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 및 관련 법령(통신심의 관련)] 자료에 거론된 '기타 범죄'에 따른 소임은 총 55개에 달하는데 심의위가 이것을 모두 소임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방통심의위가 이 모든 법령의 위반 사실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고 그러한 문제로 의결보류가 잦고,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결정 번복도 잦아지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표현과 행위를 구분하지 않고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았는데요. 예로 자살방법 및 자살도구에 대하여 단지 묘사하였다는 이유로 게시물을 삭제하는 경우 입니다.유해정보 심의에 있어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넘어서는 자의적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한 사례로 의료정보의 일부 성기 이미지를 표시한 경우 시정요구를 했지만 이의신청이 들어오자 인용하는 등 너무 포괄적인 범위로 심의하고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행정청이 나서 욕설이나 잔혹한 표현물을 일일이 수집하고 삭제하는 것이 공공적으로 요구되는 기능인지 또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인터넷 뉴스 댓글에 대통령에 관한 욕설을 저속한 언어표현이라고 삭제를 한다던가, 욕설제조기 프로그램을 삭제하도록 시정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고 너무나 자의적으로 심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은 명예훼손에 대한 심의인데, 방통심의위는 명예훼손을 법원의 판례에서보다 훨씬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 논쟁적이거나 판단이 모호한 사안의 경우 욕설 등 '표현수위'를 문제 삼아 삭제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 사건의 경우 언론보도에 의존하고 게시자가 연설 원고 원문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삭제요구 한 것, 쓰레기시멘트 사건과 관련하여 게시글의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며 과학 실험을 실시할 것을 두고 논쟁하는 등의 사례는 무엇보다 공적 비판은 특별히 보호되어야 하고 게시 당사자의 진술권을 보장하는 결정 절차를 전면 재고해야함을 보여줍니다. 

방송심의와 통신심의를 분리하여 조직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방송과 통신의 성격에는 많은 차이점이 있고 인터넷 매체의 특성에 대한 고려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방송심의와 통신심의의 기관을 분리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내용심의의 위헌성 (박경신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박경신 고려대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내용심의의 위헌성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 21조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검열과 허가'를 금지하고 있고, 방통심의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행정기관이라고 규정한 바 있는데 행정기구임에도 그 재량이 제한되어 있지 않고, 처분에 대한 사법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권에 의해 시행되는 한 사전검열과 사후검열은 몇 가지 문제들을 발생시킨다고 했는데요. 첫째, 행정적 판단은 법치국가에서 항상 사법심사에 의해 바로잡히기 전에는 '잠정적'이므로 그 기간 동안에는 표현이 위축되어 있다는데서 불법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둘째, 행정기관은 권력자의 영향력 하에 있어 권력에 비판적인 합법적인 표현물들을 위법한 것으로 몰아 제재할 위험이 높다는 것, 셋째, 행정적 판단이 잘못되었더라도 사법부가 보전을 해주면 되지만 행정청의 경우 자신들의 잠정적 판단에 불복할 경우 정부지원금 분배 등을 통해 보복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방송국들과 인터넷포털들은 MBC에서 딱 한번 문제제기를 했을 뿐 방통심의위와 그 전신인 기관들에 대해 공식적 이의제기를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음란물 및 아동유해물만을 걸러내는데 우리나라처럼 제 44조의 7에 따라 '명예훼손'정보나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방조하는 정보'처럼 애매모호할 수 있는 내용들까지 행정기관이 걸러내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2002년 헌법재판소는 행정기관의 사후심의를 일종의 '검열'로 규정하며 위헌이라고 선언한 바가 있다고 소개하며 이는 인터넷 심의기준이었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이 행정기관에 그 운용을 맡기기에는 너무 애매모호하기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현재의 방통심의위의 심의의 기준이 되는 '불법정보'의 내용 중의 일부는 당시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 3월, 최문순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많이 극복하려고 노력한 좋은 법안이지만 보완할 부분도 좀 있습니다. 첫째,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위반정보"의 애매모호함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방통심의위원회가 아니어도 각 행정청은 게시자에게 직접 삭제명령을 함으로써 행정상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심의 자체가 당사자주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명예훼손 등 기타 권리침해성 심의신청의 경우 국가기관이나 고위공직자의 심의신청은 모두 각하해야한다며 발표를 마쳤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로 참석한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사회에서 방통심의위원회가 어떤 존재이고 한국사회의 인터넷 규제에 대한 후진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보여진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문제점을 언급하셨는데요. 첫째로, 당사자에게 고시도 해주지 않고 의견 진술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심의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둘째로, 중앙행정부처에 대한 심의요청이 남용되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이런 남용을 막기 위해 절차적 모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셋째, 심의기준을 100% 명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명확하게 규정해야함에도 현재 방통심의위원회의 심의 기준은 너무 포괄적이라는 것인데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 제 44조의 7항 제9호는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 청소년유해매체가 광범위한 기준으로 삭제되고 있는데 이것은 불법정보가 아님에도 불법정보로 변질될 상황이 우려되고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를 그 게시물을 심사했던 기구가 다시 하는 형태이고 영구삭제가 된 게시물의 경우 복구가 어렵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삭제하는 정교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방통심의위원회 같은 공적 심의기관이 명예훼손을 심의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명예훼손 정보의 요청은 정치인이나 국가 권력을 담당 하는 공인들이 많기 때문에 방통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과 명예훼손의 경우 심의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공적 심의기관이 맡는 것은 불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심의보다는 분쟁 조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고 마지막으로 방통심의위원회의 큰 문제점은 오직 방통심의위원회에서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왜 국가기관에서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며 이것은 전적인 오류이고 표현의자유의 맥락에서도 문제이고 국가영역인 방통심의위원회는 최소한의 역할만 수행하고 그 외의 것들은 자율기구나 민간영역에 넘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불법이나 사행성 같은 것은 방통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할 수 있지만 사회적인 부분은 자율적 규제, 명예훼손의 개인적 부분은 분쟁조정기관이 담당하여 역할분담 해야 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 적용과 구조적 문제 (전응휘 / 녹색소비자 연대 이사,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분과특별위원회 위원)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분과특별위원회 위원이었던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이사는 방통심의위원회가 당사자 진술을 듣지 않는 것은 법을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명백하게 제재하기 전에 당사자 의견을 청취해야한다고 법에 되어있지만 그것을 지키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법 제21조 3호를 거론하지 않고 제21조 4호만 가지고 시정요구와 관련된 관련조항만 적용하는데서 옵니다. 

시정요구가 아닌 경우, 즉 행정처분에 관련된 부분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것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법의 기본 구조는 방통심의위원회는 행정처분을 못하고 모든 유형의 행정처분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방통심의위원회는 법률상 허용된 권한을 넘어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해야 할 시정요구까지 광범위하게 하면서, 법률상 하도록 되어 있는 당사자의 의견진술도 받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 44조 7호는 설치법 21조 3항과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적용하지 않고 설치법 21조 4호와 그에 연관된 것들만 시행요구에 갖다 붙여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심의위가 44조 7의 7항과 8항만은 지킨다는 것인데요. 이는 국가기밀 누설,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 등의 내용인데 이것을 국정원이나 경찰이 삭제요구를 하면 그대로 수행하는 구조입니다. 또한 절차기준에 따라 중앙행정부처가 요청해왔을 때만 처리해야하지만 중앙행정부처가 요구하지 않아도 시정요구를 할 때도 있습니다. 방통심의위원회는 이렇듯 현행법제도에서 자신의 입맛에 맞는 것만 적용하여 사용하고 편법적, 하행적으로 법을 활용한다는 것은 큰 문제이고 이는 기구의 권한을 강화하고 심의대상과 예산 높이기에만 주력한 사무국의 요청이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방통심의위원회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방송 융합 환경에서 전반적으로 규제완화를 해야 하며 현재는 통신에서의 표현의 수위, 사실 확인을 중요시 하는 것은 공적매체에 적용하는 기준으로 통신매체에 적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현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결정은 위원들의 다수결로 결정하지만 이는 큰 문제가 있고 위원들의 의견을 조합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하고 앞으로 방통심의위원회가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모든 심의내용 정보를 공개해야하고 민간단체, 국회에 리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말을 마쳤습니다. 

 

■ 개인적 감상

토론회를 방청하면서 방통심의위의 심의과정에 있어서 전문성의 부족과 자의적 심의가 큰 문제라고 느껴졌는데요. 도덕성을 강조하며 인터넷 매체의 이해 없이 욕설과 유해를 구분 짓고, 일정한 기준도 없는 심의가 과연 인터넷 이용자들의 판단에 영향력이 있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전반적으로 방통심의위가 권력자의 편에 서서 심의 명분을 만드는 것에 주력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축소하는 주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가 출범한 이후 2년 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좀처럼 개선될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심의를 계속한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웃음거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심의기구의 독립성은 공정하고 객관적 심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같은 구조가 아니라 진정한 민간독립기구가 인터넷 매체의 이해를 바탕으로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심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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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 트위터 행동 : 오늘은 언론의자유를 위하여!

  • 분류
    잡기장
  • 등록일
    2010/05/06 11:48
  • 수정일
    2010/05/06 11:48
  • 글쓴이
    진보넷
  • 응답 RSS

 
드디어 유엔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이 방한하였습니다

유엔에서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를 방문조사하겠다는 것 자체가 큰 결심이었을 겁니다.
크게 바라지도 않습니다.
유엔에서 있는 현실 그대로 정확히 파악하고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한국 시민들과 단체들의 목소리가 잘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표현의자유_ 

표현의자유 트위터 행동을 시작합니다.

UN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 오늘 저녁 파업중인 MBC 방문! 보고관에게 전할말을 트윗해주세요! 영어면 더 좋음/해쉬태그 필수! #표현의자유_

해쉬태그는 "#표현의자유_" 꼭 붙여주셔야 합니다.
한글 해쉬태그는 맨끝의 언더바도 꼭 필요해요~


행동하는 트위터리안을 확인해보세요

  • 트위터 http://www.twitter.com 에 접속하셔서 "#표현의자유_"를 검색하거나, 
  • IS 퍼레이드 http://isparade.jp/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Keyword" 를 "#표현의자유_"를택하시면 동참하는 트위터리안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5월 6일 오전11시 현재 69명의 트윗팅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계속 늘어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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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minutes_#1. On Twitter

  • 분류
    잡기장
  • 등록일
    2010/05/04 17:35
  • 수정일
    2010/05/04 17:35
  • 글쓴이
    진보넷
  • 응답 RSS

진보넷의 야심찬 기획. '30minutes'

제1화 On Twitter 

매주 월요일 야심찬 오코디의 사무국 회의가 종료된 이후 30분간 정보통신 이슈, 각 주요 인물 뒷담화, New Device & Service에 대한 심도있고 방대하며 품격있는 대화를 목적으로 진보넷 활동가들이 나누는 소금처럼 짭짤한 대화를 기록하다.

 

 

  

 

 #0. 등장인물 소개
@hellomoya 김승욱

진보넷 능력자. 정보통신유행의 대가... 응?

@?????? 바리

트위터는 있지만 아직 계정을 활성화 하지 않았네염 ㅋ. 

@antiropy 오병일

트위터에 그렇게까지 노동력을 투입할 필요는 없죠. 훗~

@picotera 라론

저는 50명이면 만족합니다. 

@dongurie 박명훈

모든 RT에 일일이 응대하는 것은 인간 한계 초월임 ㅋ.

@taiji202 뎡야핑

아 이거 뭐야! 맞팔부담yo. 

@?????? 정민경

근데 트위터가 뭐예요? 후훗~♡ 

@?????? 탈주선

진보넷 초능력자. 트위터는 안하지만 맞팔의 압박은 잘 압니다?!

 

 

 

#1. 서막.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오면 이것을 트위터에 띄울까? 그냥 내가 올리면 되는거야?

 그냥 올리면 되지. 무언가를 더 하고싶다면 액션을 제안해도 좋고. 이야기는 계속 번져나가니까. 관련 액션을 모으자면 해쉬태그를 쓰면 되니까.

   전 세계에 해쉬태그가 쓰여지면 너무 공해 아닐까? 어떻게 설정을 해야 하는 건데?

 고유한 해쉬태그로 설정 가능해. 한글로도 설정 가능하다고 알고 있고. 그렇게 이야기를 모아서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전달하면 좋을거야.

    재밌다. 재밌네. (깔깔깔깔깔~)

 

 

#2. 트위터 어떻게 쓸까?

주제를 한정해 보자구. 우선 우리가 어떻게 트위터를 쓸 것인지 이야기를 좀 하고, 트위터라는 SNS서비스의 일반적인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는 것으로 하자. 트위터 어떻게 쓸까? 표현의 자유 특별 보고관에게 문서도 전달하고 여러 트위터리안들의 메세지도 전달하는거야. 트윗의 웅성거림을 실시간 화면으로 쏘는거지.

괜찮네.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국가인권위이 방문할때 하는 거 어때? 광화문, 시청 등 세종로 라인 와이브로 강도가 아주 세거든. 예전 참세상 동영상 생중계때문에 측정 해 봤는데 인터넷 기반의 액션을 하기에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지. 5월 6일 기자회견에 집중해서 쏴 보는건 어때?

하루종일은 좀 힘들 것 같고, 특정시간에 쏴야 할 것 같은데.

  

트위터리안의 의견을 직접 스크린에도 쏘고, 이후 의견을 갈무리 해서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전달하는 것에 완전 동의.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동선이 파악되는 대로 몇가지 액션을 준비하면 좋겠다. 해보자. 해보자. 

자동차나 스크린이 아니더라도 가벼운 세팅은 가능할꺼야. 그리고 트위터리안들의 메세지를 직접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보여준다고 해야 메세지도 밀집되고 효과가 있겠지. 

 실제로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트위터 메세지 쏘는 것을 보게 될까? 날씨상태 등 여러 변수가 많고 또 실제로 메세지를 보기는 힘들텐데.

 

 트위터리안의 메세지가 출력되는 현장에서 보기는 힘들겠지. 하지만 해쉬태그를 모아서 출력하고 그것을 전달하는 행위는 한국 트위터리안의 메세지가 UN에 직접 전달되는 거니까. 그것만으로도 괜찮은거지.

LED는 구할 수 없을까? 스크린으로 쏘는 것은 흐릿해서... 흠.

 

이야기는 해 볼텐데 확실하지 않네. 안되더라도 뭐 한번 해 봐야지.   

결국 Twitter 전략은 뒤로 한 채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관련 액션 이야기를 했군. 적절하다.

 

 

 

 
#3. 트위터 일반론?!

  정말 그렇게 많이들 트위터 해?
 

 옛날 아고라의 기능을 하고 있지. 음모론이 유출되는 성지라고나 할까...

 

아 또 음모론 이야기야.

 

트위터는 분명히 효과적인 매체야 언론들도 기사 말미에 트위터의 반응을 싣고 있고 기업들도 트위터 이용을 위한 여러 아이디어를 내고 있잖아. 신뢰를 기반으로 한 주요한 소통 수단으로 애용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 않아?

 

그럼 나도 140자 스팸을 잔뜩 쏴 볼까? 아... 갈수록 활동하기 너무 힘들어. 기자회견 자료도 전문가용, 기자용, 일반시민용으로 다르게 가공해야 하고, 그걸 또 소식지에 넣을 꺼, 계간지에 넣을 꺼 등등. 다양한 매체 다양한 활용을 계속 해야 한다 생각하니.

 짧다고 해서 내용이 가볍거나 쉬운건 아니야. 압축적으로 만들어야 하고 그만큼 신경을 써야 해. 

 

블로그에 들이는 공 만큼을 또 트위터에 들여야 하는 수준인거군. 흐아...

  

 트위터가 그렇게까지 힘들여 쓰는 매체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가볍게 자기 생각을 달고 그러다 더 필요하면 링크나 이미지를 거는 방식으로 대체 할 수 있어. 너무 부담 가지지 않는게 중요한데...

 

이게 트위터도 결국 명성시스템이야. 어떤 사이트의 경우 유명 트위터리안이 관련 내용을 쏘면 무시못할 수준의 사람들이 실제 비용을 내고 다운로드 받는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명성을 얻고 온라인에서 힘을 획득하는 과정이 진행되는 거지. 

 그것은그 사람이 오프라인에서 가진 명성이 있었던 것이지. 유명 트위터리안이 사실 그 이전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블로그에 투자했는지 알려져 있기 때문이잖아. 트위터는 블로그에 비해 그렇게 노동이 들지는 않아.

 

그렇지 않아. 트위터에도 얼마나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이야기 하는거에 일일이 리트윗으로 응답하고 덧글달아야 하는데. 굉장한 노동이 들어간단말야. 

트위터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하는 각 개인/단체의 판단에 따라 노동강도가 달라지는 것 아니야? 어떤 이들은 그저 접속할 때 보이는 것만 읽기도 해. 트위터 운영목적에 따라 노동투여 정도도 다를 거야. 자기 리트윗에 일일이 응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마이크로 블로그로서의 트위터냐 반-채팅으로서의 트위터냐 사이에 있다고.

영향력은 트위터 운영 주체가 선택하기 나름이지. 각자가 다른 누군가를 선택하는 기준이 있잖아. 나에게 트위터가 긍정적인 것은 다양한 뉴스소스틍을 통해 이야기를 여러 관점에서 들을 수 있다는 것이야. 나는 IT관련 뉴스는 전부 트위터를 통해 보거든. 

그런게 최근의 웹 트랜드지. 사람이 작동하도록 해서 정보의 판단을 제공하는 것. 적은 노동이 모이고 그 사이에서 가치가 떠오르게 만드는 것. 

리뷰 사이트가 많지만 결국 자신이 아는 사람이 추천하는 것에 더 신뢰가 가기 마련이니까.  

 정치, 경제 등 특정 영역의 컨텐츠는 명성에 의해 좌우되잖아. 포탈식의 모델이 아닌 적극적 행위모델로의 진화. 

 

하지만 기존 모델과 차이가 있지 않나? 트위터는 그 관계망을 내가 선택하고 전부 평등하게 시작하잖아. 그리고 내가 그 관계망에서 더 많은 것에 욕심내게끔 추동하는 것, 그러니까 파워블로거니 어쩌니 그런게 없잖아. 그래서 난 트위터가 편하고 더 가볍길 바라는데. 

글쎄. 그렇다 하더라도 정치, 경제 등 특정 영역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언어에 대한 신뢰를 쌓기를 원하잖아. 그렇게 퍼져있는 팔로우-팔로잉 관계망속에서 이야기들이 형성되는 것이고. 

트위터의 컨텐츠는 소비속도가 너무 빨라. 지속적인 관리도 너무 힘들고. 다른 이야기를 하지면 다른 사람이 자신을 팔로우 하면 부담스럽지 않나? 나도 뭔가 팔로우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팔로우 안하면 자신이 어떤 필터링에 의해 걸러졌다는 느낌도 들테고. 아우~ 신경쓰여. 

페이스북도 명성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검색이 되잖아. 트윗이건 페이스북이건 이런 특성을 진보넷이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까? 정부의 추천 시스템을 진보넷 서비스 안에 잘 융합하면 좋을텐데. 

 

진보넷 능력자이신 승욱님, 한 말씀만 하소서. 

응?

 

민경씨는 트위터 안해요?  

할꺼예요. 훗~ 

 

한국의 트위터가 외국의 트위터에 비해 무겁지 않아? 사적인 메세지의 빈도는 낮고 정보의 유통채널로서 가지는 중요도는 높은 거 같아. 해쉬태그를 보아도 외국 애들은 #nowieat 같은게 많은데 한국에서는 그런거 쓰면 스패머 취급하는 분위기 같고 말야. 흠... 

트위터는 이미 공적인 명성쌓기 시스템이 되어버린 것 같아.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좀 다른 것 같아. 페이스북에는 뭔가 사적인 느낌이 남아있거든. 

 

페이스북은 트위터보다 더 많은 그리고 강력한 기능을 제공하자나. 사진, 동영상, 링크 등을 자유로이 제한없이 할 수 있고 구글의 Buzz 등 다른 SNS와의 연동도 굉장히 매끄럽고. 더욱이 컨텐츠 소비속도가 유저들의 움직임에 따라 달라지기때문에 트위터의 너무 빠른 속도보다 좀 더 유연하게 대처 할 수 있고. 

그렇다곤 해도 뭐 최근의 SNS시스템은 거의 비슷한 거 같아. 높은 자유도와 명쾌한 단순함. 

  "더 이상의 프라이버시는 없다. 다시 페이스북을 만든다면 비공개 옵션을 없애고 만들었을 것이다" 이건 페이스북 만든 이가 최근에 한 말이래. 관계와 명성 등 오프라인의 요소들이 더 중요해지고 "난 이런 사람이야~"라고 드러내고 관계맺기가 시작되는 것이지. 이런 자기-드러내기와 표현의 자유 문제가 맞물려 있어. 

사실 그것은 보편적인 현상 아닌가? 예전부터 사람들은 자기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지. 다만 우리는 그러지 못한 이들을 위해 익명의 표현의 자유도 주장하는 것이고. 페이스북의 클릭수가 구글을 앞서고 있다 하니 페이스북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이야기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4. 책상에서 일어나며 

흠. 근데 탈주선은 트위터를 하지 않는다면서 어떻게 그런걸 잘 알지? 신기하네... 병일, 트위터로도 LG소식 듣지 않아요?
 

그건 뭐, MLB.COM으로 충분한걸~ 소스가 이미 많으니까. 페이스북 써보지도 않았는데 빨리 개설 해 봐야겠다.
 

  그거 알어? 오병이 예전에 진보넷 블로그 말고 엠파스에다가 자기 야구 이야기 블로그 따로 만든거?  

헐. 완전 배신자.

 

 

 

 

 

정리 : 오만과 편견과 애처로운 육체미의 @picot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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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발전과 통제능력의 강화

  • 분류
    잡기장
  • 등록일
    2010/05/02 02:21
  • 수정일
    2010/05/02 02:21
  • 글쓴이
    진보넷
  • 응답 RSS

오병일 활동가가 Weekly 수유너머에 기고한 글.

 

기술 발전과 통제능력의 강화 

지난 2008년, 검찰은 주경복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 대상자 100여 명의 최장 7년치 전자우편을 통째로 압수해 열어보았다고 한다. 편지라는 극히 사적인 대화 조차도 한번 기록된 이상, 절대적인 보호를 보장받을 수 없다. 아예 전자우편 기록 자체가 없었다면 압수수색 영장인들 의미가 없었을 것을. 오늘날 정보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기록된다. 그리고 기록된 모든 것은 사후에 추적, 열람이 가능해진다. 다시 말하면, 통제 가능해진다. 그래서, 모든 것을 기록하려고 욕망한다.

잠재적 범죄자

지난 4월 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2009년 하반기 감청 통계를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자못 충격적인데, 2009년 하반기에 통신사에서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사실확인자료(통신을 한 전화번호나 인터넷 IP주소 등 '통화내역'이라고 보면 된다)  건수가 무려 15,778,887건으로 전년도 대비 67배(6,564% 증가)나 증가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그동안 압수수색 방식으로 이루어진 기지국 수사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방식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방통위는 2009년 하반기에만 1,257건의 기지국 수사가 이루어졌으며, 한 수사당 통상 1만 2천개의 전화번호가 제공되었다고 밝혔다. 기지국 수사란 특정 시간에 기지국에서 잡히는 휴대전화번호를 모두 압수하거나 제공받는 방식의 수사를 의미한다. 문제는 그것이 압수수색 방식으로 이루어졌든,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방식으로 이루어졌든 특정 시간에 범죄 현장에서 통화를 한 사람은 '잠재적 범죄자'로서 용의선 상에 오른다는 것.

기지국 수사뿐이 아니다. 전화, 이동전화, 인터넷 등을 통한 모든 통신 기록은 통신서비스 업체의 서버에 기록된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이 '오로지 범죄 수사를 위해' 통신 기록을 '일정 기간'(예컨데, 통화기록은 12개월, 인터넷 로그기록은 3개월) 보관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현행 통비법은 시행령에서 이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의무보관 기간 및 처벌조항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통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모든 행위와 대화가 기록되는 정보사회에서 그것은  범죄의 단서가 될 수 있다. 이제 사람들은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되며, 무죄추정의 원칙은 무력화 된다. 내가 왜 범인인지 수사기관이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정당한지를 내가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내가 비록 그 범죄 현장 근처에 있기는 했지만, 나는 어떠어떠한 이유에서 그 자리에 있었으며 범죄와는 전혀 무관함을 변명해야 하는 것이다. 살인, 강도와 같은 심각한 범죄와 관련해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아파트 CCTV에 찍힌, 나와 같이 있던 그 남자가 애인이 아니라는 것을 변명해야 할 수도 있으며, 회사 컴퓨터로 접속한 사이트가 업무와 연관된 것임을 입증해야 할 수도 있다. 근무 중 한 시간에 다섯번이나 화장실에 간 것에 대해서는 '배탈이 나서'라는 답변을 준비하고 있어야할 것이다. 누군가에 의해 모니터링 될 수 있다는 것을 내면화한 개인은 자신의 행동이 통상적인 룰(그것이 법이든 통념이든)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닌지 끊임없이 점검하게 된다.

통제 능력

지난 해 12월 29일에는 (예산안 날치기 통과 문제에 가려 묻혀버렸지만) 범죄자 유전자 DB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유죄가 확정된 사람뿐만 아니라, 피의자, 소년범, 범행 현장에서 입수한 시료(우연히 범죄 현장에 머물렀던 사람) 등도 입력 대상이 된다. 이미 경찰은 2004년부터 장기미아(미아 부모뿐만 아니라, 치매 노인 등의 유전자도 포함)에 대한 유전자 DB를 구축, 운영해오고 있다. 계속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유전자 DB가 전 국민으로 확대되지 말란 법은 없다. 범죄자 유전자 DB를 앞서 구축했던 영국에서는 이미 이러한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한국은 전 국민 지문날인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아닌가. 전 국민의 유전자 DB가 구축되면, 사람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흘리고 다니는 자신의 흔적들(예컨데, 머리카락, 컵에 남은 입술자국, 타액이나 정액 등)은 모두 수집 가능한 개인정보 조각이 된다. 아마도 (유전자 분석 비용이 충분히 저렴해진다면) 길거리에 버려진 담배꽁초에 대해 집으로 과태료가 날라올 지도 모른다.

기술은 통제 능력을 강화한다. 실질적인 통제는 통제자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과거의 엄혹한 독재정권 시절보다 현대의 민주적인 정부가 보다 세심한 통제를 할 수 있는 통제 능력을 갖고 있다.

지 난 해에는 국정원이 집이나 사무실에 설치된 인터넷 회선을 통째로 감청해온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정책위원이 2008년 6월부터 2개월 동안 집과 사무실의 인터넷 이용 내역 및 핸드폰의 모든 통화, 문자 송수신 내역을 국정원에 의해 감청당한 것이다. 이를 '패킷 감청'이라고 하는데, 메일, 메신저, 웹서핑 등 당사자의 모든 인터넷 이용 행위를 (암호화되어 있지 않다면) 원격에서 그대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술이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상 명시적으로는 허용하고 있지 않은 '실시간 위치추적'도 편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수사기관들은 '미래의 통신사실확인자료'(원래 통신사실확인자료란 과거의 통신내역이다)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해왔는데, 이동통신사업자가 매 10분 또는 30분 간격으로 단말기와 통신하는 기지국의 위치정보를 담당 수사관의 휴대전화 SMS 문자메시지로 실시간 발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변재일 의원에 따르면, 2009년 상반기에만 9,647건에 이르며, 2년 반 동안 4만 건이 넘었다. 우리 사회에서 추적당하지 않고 숨어살 수 있는 곳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감시의 자발적 수용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원격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강화한다. 이를 조금 극단화시킨다면, 텔레파시를 통해 서로의 상태를 알 수 있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황을 상상해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커뮤니케이션하는 양 당사자의 권력 관계가 불평등하다면?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내 눈빛만 봐도 내 생각을 읽을 수 있다면 얼마나 끔찍할지 상상해보자.) 이는 권력자의 통제 능력의 강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물론 여기서 권력자는 국가 권력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사회의 모든 미시적 권력 관계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직원들의 이메일, 메신저, 웹서핑 내역을 모니터링하는 회사에서부터 쓰레기 무단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집 앞에 CCTV를 설치하는 사람이나 핸드폰 위치추적을 통해 자녀들의 이동 경로를 모니터링하는 부모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문제는 시민들 스스로 감시 시스템을 수용한다는 것이다. 모든 감시 시스템은 '당신들을 감시하기 위해서'라고 말하지 않는다. 위험한 유전자를 지닌 타인의 범죄를 예방하고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도입된다. 범죄 예방 CCTV 의 도입 여부를 묻는 설문에 시민 대다수가 찬성하고, 오히려 더 많이 도입할 것을 요구한다. 자녀들의 지문 수집이나 위치 추적 서비스에 기꺼이 가입한다. 항공기 테러를 예방하기 위한 '알몸 수색기'는 당연히 감수해야할 것이 되고, 흉악한 범죄자를 통제할 수 있다니 유전자 DB나 전자팔찌의 도입에 찬성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감시 시스템/정책들의 효과가 업체나 정부에 의해 과장되거나 왜곡되었을지언정, '안전에 대한 욕망' 자체를 비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스스로의 안전을 감시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공동체가 그것을 보장해주리라는 신뢰가 없기 때문이다. 어두컴컴한 길거리를 지날 때,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보다 CCTV가 더 위안을 주기 때문이다. 
 

나는 이러한 감시/통제 시스템이 '더 안전한 사회'를 보장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혹은 안전하지만, 숨쉬기는 힘든 사회가 될 지도 모른다. 그러나 기술 자체의 발전이 자연스럽게 통제와 감시의 강화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다소 추상적일지는 모르겠지만, 강화되는 기술의 통제능력을 통제할 수 있는 더 많은 민주주의, 그리고 감시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는 공동체의 복원이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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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용산범대위 박래군, 이종회 오늘 오후 석방!

  • 분류
    잡기장
  • 등록일
    2010/04/30 12:11
  • 수정일
    2010/04/30 12:11
  • 글쓴이
    진보넷
  • 응답 RSS

간만에 날씨도 좋고,

간만에 반가운 소식!

 

순천향병원─명동성당─서울구치소로 이어졌던 감금생활이 이제야 끝나네요. 1년도 넘은 듯.

재판은 아직 안 끝났지만, 아무튼 보석으로 일단 나온다고 합니다.

 

관련글: 진보넷 이종회 대표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6542

속보] 용산범대위 이종회, 박래군 공집장 오늘 오후 석방

서울중앙지법 보석결정

참세상  / 2010년04월30일 12시02분

지난 1월9일 1년여의 수배생활과 경찰에 출두한 용산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 이종회, 박래군 씨의 보석이 결정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이종회 박래군의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늘 오후 늦게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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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태 퍼즐

  • 분류
    잡기장
  • 등록일
    2010/04/26 17:36
  • 수정일
    2010/04/26 17:36
  • 글쓴이
    진보넷
  • 응답 RSS

진보넷에서 올해 새롭게 시작한 내부세미나, 이번 달에는 2000년대 이 후 우리 사회를 이래저래 뒤흔들고 있는 '싸이코패스' 담론에 대해 좀 더 능동적으로 고민/활동하기 위해서, 푸코의 <비정상인들>을 읽고 있어요. 자칫 어려울 수도 있는 텍스트이지만, 텍스트에 대한 면밀한 이해보다는 우리 현실에 대해 토론해보는 것이 목표라서 큰 문제는 없는 듯. 그리고 첫 시간에는 블로거 케즘 님이 오셔서, 이래저래 이 텍스트의 맥락을 설명해주셔서 한층 더 수월했어요. 첫 시간에 나눈 고민들을 정리해봅니다. '김길태'라는 사건을 가로지르고 있는 선분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지 않을까.

 


첫번째 조각: 누가 싸이코패스라 말하는가?

<비정상인들>에서 주로 읽을 수 있는 테마이다. 미치거나 범죄자인 것이 아니라, 그래서 병원에 가거나 감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둘 모두를 가능하게 하는 장으로서 만들어진 '병적 악의', '도덕 박약', '싸이코패스', '비정상인' 등의 개념. 정신감정서는 범죄를 가능하게 했던 그의 삶을 재구성해낸다. 범죄 이전에 "무능하고 나쁜" 삶이 이미 있었다고., <비정상인들>에서는 적어도 이것은 정신의학의 역할이었다. 그러나 지금, 여기 한국에서는 같은 역할을 언론이 수행하고 있다. 아래와 같은 수식어와 함께.


"자아존중감 상실", "사회로부터 고립", "툭하면 거짓말을 하던 외톨이", "출생의 비밀", "입양", "양부모", "비정상", "거짓말쟁이", "자퇴", "지능검사 결과 85", "치밀하고 뻔뻔", "영악", "난폭한", "삐뚤어진", "폭행", "불안감", "공황증세", "성적은 꼴찌 체력검사는 1등급", "어두운 구석"
 

이것들은 언론들이 "베테랑 프로파일러"를 동원하여 김길태를 '원격' 정신감정 하면서 쏟아내는 말들이다. 참고로, 베테랑 프로파일러가 베테랑인 이유는 그가 강호순에 대해 위와 같은 수식어를 한 번 쏟아낸 바 있기 때문에. 그 때 그 말이 언론을 통해 우리의 신체에 각인되었기 때문이다. 그게 다다. 진실의 생산은 이렇게 베테랑스럽다.

아무튼 첫번째 조각은 '싸이코패스'라는 담론, 그 진실이 얼마나 허약하고 우스꽝스러운가를 드러내주는 것이다. 이것은 푸코의 작업이기도 하다. 아무튼 우리와의 차이는 그 역할을 언론이 사법+의학 이전에 이미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재판에서 나오는 정신감정서와 판결문을 '받아쓰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절차가 시작되기도 전에 모든 것을 규정하며 진실을 생산해낸다.

두번째 조각: 그는 왜 거기에 있었나?

만약 어떤 성추행범이 나와 같은 공간에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자 한다면 결국 질문되어야하는 것도 그의 삶일 것이다. 또 특히 우리가 그와 함께 있지 않을 때, 그러나 시대의 그물망을 통해 어쨌든 연결되어있고 우리가 어떻게든 움직이려고 할 때 질문되어야 하는 것은 그의 삶의 조건들이다. 시대에 대한 질문. 그가 어떤 문화/조건들 속에서 살아왔고, 성차와 권력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혹은 그것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는지 등등. 그를 둘러싼 사물들, 사람들, 그가 보고 자라난 드라마와 CF들, 영화들, 그가 빈 집에 살 수 밖에 없었던 이유, 그 동네의 재개발, 떠날 수 밖에 없었던 사람들, 남을 수 밖에 없었던 사람들, 거기로 흘러들어올 수 밖에 없었던 사람들. (참고: 김길태와 스쾃) 또, 성상납 받는 검사가 성폭력 예방 칼럼을 쓰는 시대, 모든 곳에 스며있는 가부장제와 위계질서, 성추행이 문제가 되어도 대충 얼버무려 넘어갈 수 있는 문화 등까지. '김길태'를 가능하게 했던 많은 조건들을 드러내자!

물론, 이 모든 조건들 속에서 결국 선택은 그의 몫이겠지만, 여전히 그 선택을 가능하게 했던 그 조건들을 대해 질문해볼 필요가 있다. 그 조건들은 결코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하여 어떤 개인의 '비정상'이 문제라서 그를 매장하고 반대편에 '정상'인 집단으로서 우리를 만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가 어떻게 가능했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 이 사회의 '정상'은 무엇이고, 이 사건은 그 '정상'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김길태의 삶은 다시 방문되어야 한다. 다른 시각으로 그의 삶을 읽어내고 그의 전기를 써내려갈 필요가 있다. 그 때 필요한 것은 정신의학이 아니라 문화인류학이다.

세번째 조각: 상상 속의 네이션

좀 더 넓게 바라보면, 왜 2000년대 들어서 이러한 현상들이 표면으로 드러나고 있는가에 대해 질문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모든 것이 '개인─원자화'되고, 자본과 FTA 앞에 국가라는 테두리마저 스스로 벗어버리는 이러한 시대에, '나' 말고는 아무 것도 없고 특히 주위를 아무리 둘러보아도 마을도 공동체도 없는 시대에 왜 '김길태'라는 사건이 필요해지는가? 아마도 그 모든 '고독'들이 결핍하고 있는 어떤 동질감, 어떤 소속감,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즉, 가상으로나마 '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치안의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하여. 역설적으로 민족과 국가가 중요한 시대이다. 같은 맥락에서 스포츠 스펙타클과 또 이번주까지로 선포되었다는 천안함 애도기간 등이 있다.

물론, 누군가 이런 것들을 기획하거나 통제하거나 명령하지도 않을 것이다.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역시 자발적인 언론. 생각해보면 공동체를 결핍하고 있는 '개인─원자'들을 대상으로 가상의 공동체를 회복시켜주는 것은 꽤나 팔리는 콘텐츠일 것이다. 아주 신파적인. 결국, 언론은 오직 사회면의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다. 그것이 김길태를 얘기할 때도, 천암함을 애도할 때도, 스포츠를 중계할 때도, 언론의 기능은 오직 사회면일 뿐이다. 뭐, 정치는 실종된지 오래.

누가 기획하거나 지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모두가 달려들어 자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운동. 이것을 하나의 '경향'이라고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경향이 가능하고 필요해지는지에 대해 세심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자본/국가와 같은 거대한 줄기들에 대한 고민들에서부터, 그 속에서 존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것들 사이에서 둘을 연결하고 둘을 만들어내고 있는 언론에 대한 고민까지.

 


여기까지 첫시간에 나눈 고민들. 휴, 각각의 조각들이 모두 만만치않은 조각들이네요. 모두 독립적으로 연구될만한 주제인 듯. 그렇다고, 언제까지 누가 연구해주기만을 기다릴 수도 없고, 그렇게 생산되는 지식에만 의존하는 것도 찝찝하고, 아무튼 늘 스스로 고민하고 있어야 활동도 할 수 있기에. 별로 내용은 없지만, 그냥 정리+질문의 차원에서 고민들을 올려봅니다. 맨날 고민들 -_- ㅋㅋ 언젠가는 이 고민들을 모아서 정리/생산도 하고 포럼/액숀 같은 것도 하고 좋으련만. 아무튼 고민을 나누어요. :) 위의 조각들에 보태주실 것들이 있다면 대환영! 또, 다른 조각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hellomo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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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뻔한 미디어농장 10차포럼 : 스마트폰이 전혀 스마트하지 않은 이유-모바일 규제 쟁점들

  • 분류
    잡기장
  • 등록일
    2010/04/22 13:22
  • 수정일
    2010/04/22 13:22
  • 글쓴이
    진보넷
  • 응답 RSS

 

 

뻔뻔한 미디어농장 10차 포럼 :스마트폰이 전혀 스마트 하지 않은 이유 - 모바일 규제 쟁점들

 

지난해 말 아이폰이 국내에 정식으로 출시된 것을 계기로 스마트폰의 도입과 모바일 기기를 통한 인터넷 이용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이 과정에서 그동안 국내 인터넷/모바일 이용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었던 규제 정책들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위치정보 서비스 규제정책, 액티브X에 기반한 공인인증서를 사실상 의무화했던 보안정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인터넷 실명제, 공공정보의 민간 개방문제,게임물의 심의 문제 등. 이와 함께 국내 통신사업자들의 폐쇄적인 무선망 정책과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의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 전략 등도 비판과 자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뻔뻔한 미디어농장 10차 포럼에서는 스마트폰 도입에 따라 이용자 컴퓨팅 환경이 어떻게 변화해나갈 것인지, 스마트폰을 전혀 스마트하지 않게 만드는 한국의 낡은 규제 정책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인터넷/모바일 환경에서 규제의 실효성은 어떻게 변화할지 등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일시 : 2010년 4월 27일(화) 오후 3시
장소 : 문화연대 강의실
주최 : <뻔뻔한 미디어 농장> 기획모임 

문의 : 오유나(문화연대, 02-773-7707),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02-774-4551)
사회 : 이광석 (뻔뻔한 미디어농장 기획모임)
발제 :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모바일 규제 쟁점 /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이사)

 * 뻔뻔한 미디어농장은 문화, 미디어, 정보통신 운동의 현장과 실천을 씨뿌리고 새로운 실험과 실천을 경작하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기획모임 참여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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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 분류
    잡기장
  • 등록일
    2010/04/19 16:16
  • 수정일
    2010/04/19 16:16
  • 글쓴이
    진보넷
  • 응답 RSS
녹용

"이대통령 하야하라!" "독재정권 물러나라!"

녹용
police

이 대통령이 누구야? 현수막 내려!!

police
녹용

여기서 이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아직까지는..

녹용
police

불법 시위용품이다. 뺏어!!

police


















mb

이 연사, 4·19 정신을 계승하여 이 땅에 민주주의가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mb
다섯병

하야하겠다는 건가요?

다섯병
배여자

과연 그럴까요?

배여자
mb

아..아니, 그건 아니고... 독재와 탄압이 있어야 민주주의도 꿈틀됩니다. 4.19정신계승하여 G20 정상회의로 갑시다!!

mb
녹용

그렇죠 뭐, 아직까지는..

녹용

 

 

 

 

composed by @hellomo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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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심자(!)용 웹표준 코딩 강좌 강의록

  • 분류
    잡기장
  • 등록일
    2010/04/16 14:34
  • 수정일
    2010/04/16 14:34
  • 글쓴이
    진보넷
  • 응답 RSS

안녕하세요.


작년에 진보넷에서 단체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웹표준에 대한 강좌/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때 만들어두었던 강의록을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조금 뒤늦었지만 강의록이라도 공유해요.


강좌는 매우 기초적인 수준이지만, 동시에 웹표준에 대한 개념 등을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이것저것 알아서 해볼 수 있는 것을 꿈꾸었던 강좌였습니다. 주된 내용은 xhtml과 css입니다.


강의록도 마치 강의하듯이 상세하게 설명하며 써내려가서 강의록을 읽고 참조하는 것만으로도 어느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 강의록을 강의를 진행하면서 상황에 맞게 써내려갔던 것이라 일관성이 약간 모자라거나, 강의상황에 대한 어떤 설명일 경우 조금 쌩뚱맞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여전히 전체적이 이해에 큰 지장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참고로 이 강의록들은 우분투 운영체제의 오픈오피스에서 작성하고, 우분투에서 압축한 것이라 우분투에서 압축 풀고 오픈오피스로 읽을 때 가장 빛납니다. ㅋㅋ 윈도우에서도 여전히 압축은 풀 수 있지만, 파일명이 깨지고 확장자가 이상하게 나오더라구요. 그럴 경우 odt 확장자를 붙여서 여전히 오픈오피스에서 열리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강의록 다운받기


그럼 언젠가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길 바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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