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신>공공부문 07년...100인 미만 09년 단계 적용

2005/12/08 17:13
<21신> 공공부문 ’07년…100인 미만 ’09년 단계 적용
‘사유제한’ ‘사용기간’ 등 핵심 쟁점 이견 여전
 
[12월8일 오후 2:10] 법안소위는 낮 12시40분 정회에 들어갔다. 다음 회의는 오후 1시50분부터 재개할 예정이었으나 오후 2시10분 현재까지 열리지 않고 있다.

오전 회의에서 소위는 3가지 부분을 추가 의결했다.

소위는 제4조(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제1항 단서 4호인 준고령자 유예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50세에서 55세 노동자도 기간제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됐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서 ‘교부’를 강조하던 민주노동당이 양보, 법에서는 ‘교부’를 삭제하되 시행령에 포함시키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기간제노동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아 보관할 수 있게 됐다.

부칙 제1항(시행일)을 두고 논란을 거듭하던 소위는 공공부문부터 소규모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으로 의결했다.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등 공공부문 사업장 전체와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07년부터 시행하고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08년부터,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09년부터 시행하기로 의결했다.

 ⓒ 매일노동뉴스 정기훈 객원사진기자


<20신> 법안소위 10시50분 재개
한나라당 국회일정 ‘보이콧’…환노위 소위는 정상가동


[12월8일 오전 11:30]
법안소위가 오전 10시50분부터 재개됐다. 우원식 법안소위원장과 제종길, 김형주 열린우리당 의원,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이 참석해 쟁점 사항에 대해 토론을 시작했다.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은 7일에 이어 이 날도 불참했다.

소위에서 의원들은 쟁점 사항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일부 조항에서는 의결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법과 부동산대책 관련법 논의에 문제를 제기하며 예결위를 제외한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한나라당 공보부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은 지금 이 사태를 국회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향후 정상적인 국회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지금 이 시각부터 국회예결위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 및 본회의 일정을 보이콧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8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가 파행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배일도 의원은 오전 10시50분께 회의장을 찾았다. 배 의원은 “비정규직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간제 사용사유 대폭확대 수정안 제시
민주노동당 “이렇게 양보했는데도 수용하지 않으면…”
민주노동당이 기간제 노동의 사용 사유제한의 폭을 대폭 넓히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해 주목된다.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 사유를 10가지로 대폭 넓히는 내용의 사실상 수정안을 제안했다. 이는 민주노동당의 공식 입장으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도 동시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동당은 △출산 육아 또는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대체할 경우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해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계절적 사업의 경우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수출 주문의 예외적 급증이 발생한 경우 △기업의 일시적 업무량이 증가한 경우 △안전조치를 위한 긴급한 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일시적․임시적 고용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시했다.


이는 기존의 4개에서 6개를 추가한 것이다. 단 의원은 이 가운데 마지막 항인 “그 밖에 일시적․임시적 고용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들어 “기간제에 대한 일반적 사유까지 두었기 때문에 그 폭이 매우 넓다”고 설명했다.


단 의원은 “민주노동당이 이렇게까지 양보를 했는데도 정부와 여당이 미동도 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건 협상에 임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위 사유를 중심으로 사유제한의 수용 여부를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노동당 제안에, 양대노총 모두 "환영"
"다른 정당들도 양보해야" 촉구
8일 오전 민주노동당이 ‘사유제한은 넣되 폭은 확대하자’는 제안을 하자 양대노총은 각각 긴급회의를 열고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후 독자적으로 성명을 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각 정당들의 양보”를 촉구했다.


먼저 한국노총은 “양대노총 공조 하에 우리 또한 사유제한을 주장해 왔으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재계의 강한 반발로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최종수정안에서는 양보하는 안을 제출한 것 뿐”이라며 “따라서 민주노동당이 사용사유제한의 원칙은 지키되 그 범위를 10가지로 대폭 확대하는 양보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이미 제출한 최종안을 수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은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한국노총은 “민주노동당이 사용사유제한의 폭을 대폭 확대하는 양보하는 제출한 만큼 각 정당들도 한발 양보하여 원만한 합의 속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타결되기를 희망한다”며 “한국노총은 입법 후에도 비정규보호를 위한 후속대책을 마련할 예정이고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노동계의 공조가 중요한 만큼 이같은 안이 받아들여져 공족관계가 복원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민주노총도 민주노동당의 제안에 대해 사실상 동의하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노동당의 제안에 대해 한국노총은 환영의 의사를 표하였고, 민주노총 역시 민주노동당과 양노총의 동일한 입장으로 제시되는 것이 현시기 필요하다고 판딘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어 “어렵게 의견을 단일화해서 제안한 만큼 비정규직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한다면 당리당략에 의한 접근이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민생을 위한 정치적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며 “정치권이 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19신> 쟁점 빼고 모두 의결…연내처리 될 듯
우원식 “대화와 타협 통해 해결할 것…정기국회 처리 힘들다”


[12월7일 오후 6:40]
지난 1년 동안 노사정 간에 갈등을 빚어 온 비정규직법이 입법의 마지막 고개를 넘고 있다. 국회 환노위는 7일 오후부터 6일째 법안소위를 열고 미쟁점 조항에 대한 의결을 마쳤다. 이에 따라 연내 비정규직법 입법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우원식 법안소위원장은 회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기간제법과 파견법 37~38개 조항 가운데 이날 28개 정도를 의결했다”며 “회의가 마찰과 파행으로 갈 것이라는 예상들이 많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처리하겠다고 밝혀 왔으며, 오늘 회의를 주재하면서 합의를 통한 통과가 가능하다고 믿게 됐다”고 말했다. 처리 일정과 관련해 우 위원장은 “현실적으로 이번 정기국회 때 처리는 힘들 것으로 판단한다”며 정기국회 내 처리가 유보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 매일노동뉴스 정기훈 객원사진기자

◇ 의결한 부분 = 소위는 기간제법의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 단시간근로자의 통산근로자로의 전환,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조사 심문, 조정과 중재, 시정명령, 감독기관에 대한 통고 등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으로 기간제 노동을 규정하자는 민주노동당 법안은 사실상 폐기됐고, 기간제법 성안이 기정사실화 됐다.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를 규정한 2조의 1호와 2호는 처리됐다. 이에 따라 기간제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정리했고, 단시간근로자는 “근기법 21조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로 규정했다.

차별적 처우를 규정하는 기간제법 2조(정의)의 3호는 처리를 유보했다. 정부여당은 “임금 그밖의 근로조건”으로 규정한 데 비해 민주노동당은 이에 “복지”를 추가하자고 주장했다.

3조 적용범위에서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기간제와 단시간 노동자의 정규직과 통상직으로 우선 채용 조항(제5조, 제7조)도 처리했다.

차별시정 신청권자는 당사자로 하고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지도록 한 조항(제9조)도 의결됐다. 파견법에서는 차별처우 금지와 시정신청 등에서 일부 의결했다.

◇ 남은 쟁점 = 노사정 교섭과 노사교섭에서 쟁점이 된 부분이 소위에서도 여전히 쟁점으로 부상했다.

기간제법에서는 기간제 사용기간과 사유제한 도입 여부(제4조),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과 초과근로수당 지급(제6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제8조), 벌칙 규정과 부칙의 시행시기 등은 여전히 쟁점으로 남았다.

파견법에서는 제5조 파견금지업무와 제6조 파견기간 등이 쟁점으로 남았다.

◇ 예상 일정 = 비정규직법이 7일 오후까지도 법안소위를 빠져 나오지 못하게 됨에 따라 9일 폐회하는 이번 정기국회 처리는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인다.

8일 오전 법안소위에서 쟁점 부분을 모두 의결한다면 9일 본회의 처리도 가능하다. 이렇게 할 경우 8일 오전 소위를 마치는 즉시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고, 9일 오전 법사위 자구심사를 거쳐 오후2시부터 열리는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쟁점 부분에 대한 여야간 이견차이가 만만치 않아 8일 소위에서 결론을 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렇게 될 경우 소위는 8일에 이어 9일 오전에도 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환노위 통과까지를 목표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환노위 법안심사 이모저모
"수정안 유출 금지령"
○… 오후 4시께부터 법 조문별 의결에 들어가면서 회의장 주변 분위기도 술렁이기 시작했는데. 소위에서는 미쟁점 조항부터 의결 또는 표결 처리했다.


여당 관계자들은 “미쟁점 조항부터 처리하다 보면 결국 쟁점법안들도 모두 처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인 반면, 민주노동당 관계자들은 잔뜩 긴장하는 표정들이 역력. 두 노총과 재계, 노동부 관계자들은 삼삼오오 모여서 법안 처리 전망을 두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기도. 의결이 계속 진행되면서 회의장 주변에는 관계자들이 속속 모여들면서 북적북적.


○… 각 당들은 각자가 만들어 온 법안들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한 보안 유지에 극도로 신경을 썼는데. 하지만 소위 회의를 참관하는 각 당 관계자들에 의해 회의 시작과 거의 동시에 외부 유출되고 말았다. 가장 먼저 회의장 밖을 빠져나온 것은 한나라당 수정안. 열린우리당은 “정부안이 여당안”이라며 수정안 작성 사실을 숨기는 등 ‘연막 작전’을 펼쳤지만 금새 들통. 민주노동당은 수정안을 낼 것이 없어 별도의 자료를 만들지 않았다고.


○… 회의장 바깥 정부 부스의 약 절반 가량을 기자들과 각 단체 관계자들이 차지. 이날 오전부터 법사위 회의와 환노위 법안소위가 동시에 열리면서 노동부 직원들은 북적북적. 특히 노동부는 법안소위가 며칠째 계속되면서 간식꺼리를 준비했는데. 회의장에 제공하기 위해 준비한 간식의 절반을 회의장 밖의 기자들과 관계자들이 '냠냠'.




<18신> 소위 법안 조문별 의결 중
미쟁점 조항부터 합의처리 또는 표결


[12월7일 오후 4:00]
축조심의에 들어간 법안소위가 법 조문별 의결에 들어갔다. 오후 4시 현재 위원들은 주요 쟁점사항을 제외한 조항부터 검토해 각 조별로 의결하고 있다. 의결 방식에서 소위는 일부 조문에서는 합의 처리했고, 일부는 표결을 실시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열린우리당이 정부안을 일부 바꾼 수정안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신> 날카로운 신경전 속 소위 속개
단병호 “‘막지 않겠다’ 말 한 적 없다”


[12월7일 오후 3:20]
환노위 법안소위는 7일 오후 2시30분부터 회의를 재개했다. 국회 본청 7층 환노위 회의장 주변에는 법안 처리가 임박하다는 소문을 들은 기자들이 몰려들면서 취재열기도 뜨거웠다. 특히 환노위는 이날 오후 7시에 전체회의를 소집해 두고 있어 긴장감이 점차 높아지는 분위기이다.

이날 회의에는 우원식 소위원장과 제종길, 김형주 열린우리당 의원,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이 참석했다. 공성진 의원은 불참했다.

소위에서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민주노동당이 각 당의 의견을 담은 법 조문을 제출했다. 각 당이 의견을 제출한 직후 소위는 잠시 정회하고 우원식 위원장과 배일도, 단병호 의원이 옆 전체회의장으로 자리를 옮겨 의견을 나누는 장면이 목격됐다.

회의 시작 직후 각 당 의원들 사이에 날카로운 신경전이 벌어졌다.

 ⓒ 매일노동뉴스 정기훈 객원사진기자

단병호 의원은 “어제 우 위원장이 언론 브리핑에서 ‘축조심의해서 하나하나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심의와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열린우리당은 법 처리 일정을 못 박아두고, 일정에 따른 절차로서 소위를 열고 있는 거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배일도 의원도 “처리 날짜 정해두고 소위를 연다는 소문이 들린다”며 “법 내용보다 일정을 중요시 여기고,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면 소위 논의는 의미가 없다”고 거들었다.

우원식 법안소위원장은 “내용이 중요하다. 처음 소위를 시작할 때 모두가 올해 안에 처리하자고 했다. 민노당도 올해 안에 처리하자고 했고, 막지 않겠다고 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임무이자 의무라서 목표 일정을 제시한 것일 뿐, 불충분한 토론을 해서라도 처리하자는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단 의원은 “연내에라도, 가능한 빨리 입법되기를 원한다고 말했지, 올해 안에 처리하자고 단정적으로 말한 적이 없고, 막지 않겠다고 한 적도 없다”며 “위원장은 내가 한 말만 그대로 전달하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배 의원이 “그 말을 바꿔 말하면 법안 연내처리를 물리력을 써서 막겠다는 말인가. 그런 것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해 줘야 우리도 대책을 짤 거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단 의원은 “막지 않겠다고 말 한 적이 없다. 그 부분을 정확히 해 달라”고만 말했다.

곧이어 소위는 비공개 회의를 시작했다.



<16신> 7일 오후 2시 소위 또 열기로
각 당 법안 ‘조문’으로 성안해 논의키로


[12월6일 오후 7:00]
법안소위가 7일 오후 재개된다. 이에 따라 7일 오전 10시에 소집된 전체회의는 취소됐다. 소위원들은 법안에 대한 의견 절충을 시도했지만 주요 쟁점에서는 이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는 6일 오전부터 오후 6시50분까지 마라톤 회의를 열고 쟁점에 대한 의견 접근을 시도했으나 불발에 그쳤다. 우원식 법안소위원장은 “많은 부분에서 의견이 좁혀졌다”면서도 “기간제의 기간제한 등 주요 쟁점에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위원들은 7일 오후 2시 회의에 각 당의 의견을 법안 형식으로 정리해 제출, 토론하기로 했다. 위원들은 법안 형식으로 정리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감안해 7일 오후 2시에 회의를 열기로 했다.

우 위원장은 소위 처리 시한을 넘긴 것 아니냐는 질문에 “7일 처리해도 정기국회 내 입법이 가능하다”며 “소위에서 법안처리 결과를 연동해서 전체회의를 열 방침이고, 소위에서는 ‘다수안’과 ‘소수안’ 등으로 정리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의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는 7일 오전 10시 회의를 소집해 두고 있어, 비정규직법의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인다.



<15신> 민노 새 제안…한나라 쟁점 입장 발표
민노 “차별시정 등 합의된 부분 우선 입법”…한나라 “기간 3년+무기계약간주”


[12월6일 오전 11:30]
막바지에 접어든 비정규직법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사유제한’을 강조하던 민주노동당이 새로운 제안을 들고 나왔고, 분명한 당론을 밝히지 않았던 한나라당도 이 날 쟁점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 가운데 환노위 법안소위는 오전 10시10분부터 쟁점사항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새로운 입장을 정리했다. 심상정 의원단 수석부대표는 “지금까지 민주노동당이 제시했던 기간제 사유제한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하는 것을 전제”한다면서 “만약 이 부분의 쟁점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우선 의견이 접근된 내용부터 단계적으로 ‘분리 처리’ 하자는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심 부대표는 “기간제, 파견제, 차별해소, 특수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 문제, 이렇게 크게 쟁점이 있는데, 그 중 일정하게 내용이 근접했다고 보는 부분은 차별해소 부분”이라며 “물론 미약하지만 합의도출이 가능한 이 부분부터 이번 정기국회나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쟁점들은 이후 지속적으로 논의해서 노사, 노사정간 합의 도출을 통해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임시대표도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분리 처리’ 입장을 밝혔다.

권 대표는 “비정규직 차별 철폐에는 각 당 사이에 의의가 없고, 여당도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는 것이 법안의 목적이라고 하니, 의견접근이 된 차별시정 부분만 먼저 처리하고 남은 부분은 다음에 논의하자”는 ‘단계적 분리처리’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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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대표는 “차별 시정 부분만 1단계로 법제화하면 된다”며 “민주노동당은 남은 기간의 문제나 사유제한, 파견제 등에 대한 심의를 거부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계속 심의를 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이어서 나가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제안은 정치적 수사적 제안이 아니라 문제를 풀고 원만한 국회 운영을 위한 충정이 담긴 제안”이라며 “노동계와도 충분히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이 제안에도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무시하고 일방 처리를 해 간다면 이후에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이 책임져야 한다”며 “농민들의 분노가 심각한 상황에서 비정규직법까지 일방 강행처리한다면 노동자들의 대투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정부는 민주노총 총파업이 약화됐고 물리적인 저항이 없다고 판단할 지 모르지만 그것은 오판”이라며 “비정규직법이 강행 통과되면, 민주노동당과 정권과의 관계 유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것은 물론, 정권의 유지까지 가능할 지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나라당도 이 날 법안 쟁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차별적 처우 금지와 시정 명문화에서 “동종 업무 종사자로서 동일 직무, 동일 능력과 기술, 성과 등”을 고려해 “차별시정 청구권은 당사자에게,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지도록” 하는 내용을 제시했다. △기간제 고용안정성과 관련해서는 “기간 3년, 이후 계속고용시 무기계약 간주”로, △파견업종은 노사 의견을 들어서 조정하고 △파견기간은 현행대로 2년으로 하고 사용기간 이후에는 고용의제 적용 △불법파견시 고용의무 부과 △비정규직 복지 혜택 확대 위해 퇴직금, 사회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충 위해 근로감독과 사업주 책무 강화, 근속기간 비례한 복리혜택 보장, 노동 이동성 강화를 위한 공공고용안정서비스 혁신, 평생직업능력 개발 체계 강화 등을 제시했다.

배일도 한나라당 노동선진화특위 위원장은 이 날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일부 정규직 근로자의 과보호, 노동시장 양극화, 원하청 문제 등 노동시장 전체 틀 안에서 고려해야 한다”며 “입법 지연으로 500만명이 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차별적 상황이 개선되지 못한다는 절박한 상태를 공감하고 이번 법안 심사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시간 없다. 빨리 처리하자”
한국노총, “각자 입장만 주장하다간 연내 입법 무산”
비정규 법안 국회 처리 일정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물론 민주노총까지 5일 각자의 입장을 발표하자 한국노총에서는 “각자의 주장이 역시 거리가 멀다는 것을 서로에게 보여준 셈”이라며 “결국 이들 각자의 입장 발표는 한국노총이 노동계 양보안이자 최종안을 던진 이유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한국노총은 한나라당이 밝힌 안에 대해서는 “핵심 주장이 결국 재계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온 것으로 자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한나라당의 정체성을 스스로 실토한 셈”이라고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태도를 취했다. 반면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안에 대해서는 일부 긍정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미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을 스스로가 잘 알고 있으면서도 때늦게 현실 가능성 없는 안을 던진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한국노총은 5일 성명을 내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각자의 주장은 거리가 너무 멀고 시간은 없다. 그것이 바로 한국노총이 최종안을 던진 이유”라며 “야당과 민주노총은 자신들의 주장을 고집하지 말고 국회의 법안심의와 처리에 마지막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한나라당에게는 “협상 과정에서 단 한번도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은 재계의 주장을 반복하지 말라”고 경고했으며 민주노동당에게는 “고민은 십분 이해하겠으나 선별 입법을 하는 것은 법 논의 틀 자체를 바꾸는 것으로 현실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스스로 잘 알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노총에게는 “입법에 초읽기에 몰린 현 시점에 와서 대토론회나 여론조사를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부적절한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최종안 제시가 결국 이 모든 주장과 현실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마지노선”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각자가 주장하는 안을 관철하기 위해 비정규 법안의 연내 입법화가 무산된다면 국민과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에 대한 책임을 두고두고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쟁점 될 수 없는 쟁점 - 사유제한”
이목희 “민노당이 말하고 언론이 보도”
이목희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은 기간제 사용 사유제한을 ‘쟁점이 될 수 없는 쟁점’이라고 표현하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우리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언론에 비정규직법안 협상이 실패로 나오고 있지만 법안 심사는 잘 진행되고 있다”며 “쟁점토론이 끝나고 합의가 안 되면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표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노당이 말하고 언론이 보도하는 쟁점이 될 수 없는 쟁점이 있다. 사용 사유제한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99년 유럽연합(EU)가 기간제 근로자와 관련해 제시한 지침에 따르면 기간제한을 하던지, 반복갱신 횟수를 제한하던지, 계약을 갱신할 때 사유를 제한하는 등 3가지 중 하나 이상을 채택하라는 것”이라며 “이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이고, 우리는 기간으로 제한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쟁점은 지난 4월 노사정 협상에서 두 노총이 거론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며 “언론에서 말하는 ‘1+1’이라는 것은, 사유 없이 1년을 쓰고 사유를 제한해서 1년을 쓴다는 것으로 두 노총의 마지막 안이고, 이 말은 (두 노총이) 사전 사용사유제한을 이미 포기했다는 것인데 (민노당이) 이를 다시 쟁점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비정규직이 적었던 7~8년 전에 사유제한을 하려 했다면 가능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은 대량실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14신> 기간제 파견법 쟁점사항 정리
6일 오전 10시 소위 재개


[12월5일 오후 5:20]
법안소위는 오후 5시10분부터 정회에 들어갔다. 다음 회의는 6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다.

소위는 이날 기간제법과 파견법 쟁점사항을 <표> 형태로 정리했다. 6일 소위에서는 쟁점사항들에 대한 집중 토론에 들어갈 계획이다.<표 참조>

기간제법 관련 쟁점사항
정부안 규정 쟁점사항
(제2조2호) 단시간근로자의 정의
-근기법 제21조의 규정
통상근로시간보다 30/100 이상 단기인 근로자로 정의
(제2조3호) 차별적 처우의 정의 - “임금 그 밖의” “복지”내용 추가 필요
(제3조) 적용범위 - 상시 5인 이상 전면적 적용 필요
(제4조) 사용기간(3년) 및 기간경과 후 해고제한 사용기간 및 기간경과 후 고용보장 방식
(제6조)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제한
- 1주간 12시간
초과근로 1주간 8시간,
초과근로수당 지급 문제
(제8조) 동종·유사업무 차별처우 금지 차별금지 방식
(제9조) 차별적 처우의 시정 시정 신청권자 및 입증책임
(제13조) 시정명령의 내용 구체적 배상금액 관련 문제
(제15조) 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불이행자에 대한 “공표” 여부
(제17조)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근로계약서의 교부
(제20~22조) 벌칙조항 벌칙대상 등 조정
(부칙제1항) 300인 미만 사업장 ’08.1.1 시행 시행시기 조정
(부칙제2항) 근로계약기간적용
-체결·갱신시부터
시행일부터 적용
(단병호 의원안 제14조)
- 근로자의 정의
특수고용직의 근로자 포함 여부
파견법 관련 쟁점사항
정부안 쟁점사항
(선결심사) 파견법 폐지 여부
(제5조) 근로자파견금지 업무 등 파견업 허용 방식
(제6조) 파견기간 파견기간
(제6조의2) 파견근로자 사용제한-휴지기간 휴지기간 삭제 여부
(제6조의3) 고용의무 고용의제 규정 여부
(제6조의3 제1항3호) 일시적·간헐적 파견(제6조4항) 3년 초과시 고용의무 제3호의 경우 3년 초과 조항의 형평성 유무
(제2호, 제7호, 제21조1항) 차별적 처우의 정의, 내용 차별의 내용 및 의미, 기간제법안과의 관계
(제21조4항) 상시 4인 이하 적용 제외 적용제한의 형평성 유무
(제26조) 취업조건의 서면고지 서면고지의 내용, 방법
(제43조 이하) 벌칙조항 벌칙대상 및 조문 조정
(제46조2항) 고용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사람별 부과 여부

소위는 이러한 쟁점과 함께 4월 노사정 협상에서 의견 접근된 사항은 참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법안은 6일 오전에 최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과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 날 오후 7시20분부터 KBS라디오에 출연해 비정규직법에 대한 방송토론을 벌이기로 해, 주목된다.

 ⓒ 매일노동뉴스



<13신> 파견법 조문별 심사 착수
오후 2시 심사 속개


[12월5일 낮 12:30]
환노위 법안소위는 5일 오전 10시부터 비정규법 심사를 속개했다. 소위는 지난 2일 기간제법 관련 조문을 한 차례 읽은데 이어 약 2시간 동안 이날 파견법 조문들을 읽다가 정회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 재개할 예정이다.

회의 시작 직후 우원식 법안소위원장이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6일까지 소위를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회의 일정을 미리 정해놓고 하면 충분한 심사가 되지 않을 수 있다며 중요한 법인 만큼 세밀한 심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비공개로 열린 소위 심사과정에서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쟁점 조항에 대해 설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소위 심사에 앞서 이목희 우리당 제5정조위원장 등 우리당 소속 소위 위원들은 별도 모임을 갖고 기간제 고용기간 2년과 초과시 무기근로계약 간주 등을 골자로 한 한국노총 수정안을 큰 틀에서 수용하는 선에서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한나라당도 우리당과 접점을 찾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2신> 5일 오전 10시로 소위 일정 변경
의원들 개인 일정 겹쳐


[12월3일 오후 2:30]
4일(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던 환노위 법안소위 일정이 5일(월) 오전 10시로 긴급 변경됐다. 따라서 같은 시각 열기로 했던 전체회의도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법안소위원장은 3일 낮 각 당 소위원들에게 이같이 일정변경 사실을 통보했다.

이에 앞서 법안소위는 2일 오후 4시40분께 기간제 노동 관련법과 청원 등 4개를 한번 씩 읽은 상태에서 정회에 들어갔다.

법안소위는 각 조문별로 심사를 해서 합의한 부분은 합의한대로 정리하고, 합의하지 못한 부분은 쟁점사항으로 남겨서 나중에 집중 토론을 거쳐 정리할 계획이다.

이날 법안소위원들이 한 차례씩 읽은 법은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안), 근로기준법 개정안(배일도 의원안), 근로기준법 개정안(단병호 의원안), 비정규직노동자보호를 위한 관련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김영주 의원 소개)이다.

파견법 개정안(정부안, 전재희 의원안)과 파견법 폐지안(단병호 의원안),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정부안), 직업안정법 개정안(단병호 의원안)은 아직 심사에 들어가지 않았다.



<11신> 4일(일) 오후 2시 법안소위 재개키로
비정규직법 처리 위해 5일(월) 오전 10시 전체회의 소집


[12월2일 오후 7:30]
전체회의를 앞두고 오후 4시40분부터 정회에 들어간 법안소위는 이날 밤 회의를 다시 열지 않은 채  휴일인 4일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재개해 비정규직 관련법을 심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경재 환노위원장은 비정규직법 처리를 위해 월요일인 5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전체회의는 법안심사소위의 법안 심사 진척 속도에 따라 순연될 수도 있다. 법안소위는 현재 비정규직 관련법 가운데 기간제법을 한 차례 숙독하는데 그쳤다.

이경재 위원장은 “오는 5일 오전 10시 환노위 전체회의를 소집, 비정규직법을 처리할 방침”이라며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법안 심사소위가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법을 둘러싼 국회 안팎의 갈등은 다음주 초에 최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환노위는 장복심 열린우리당 의원 대신 제종길 의원(환노위 열린우리당쪽 간사)을 법안심사소위원으로 선임했다. 장복심 의원은 이날 법안소위 회의 중에서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과 심한 말다툼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오후 5시부터 7시20분까지 열린 환노위는 전체회의에서 산업인력공단법과 기능대학법, 남녀고용평등법, 직업안정법 등을 의결했다.

또 6일 전체회의에서 다루기로 했던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이경상 신세계 이마트 사장, 현대차 불법파견업체로 판정받은 ㈜대서공영 이병식 대표, 이건태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 등 3명에 대한 고발 건도 앞당겨 의결했다.

따라서 5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노동위원회법 등 비정규직법 관련법의 의결만 남게 됐다.



<10신> 법안소위, 기간제법 일독 마쳐
우원식 “6일 오전까지 결말내도록 최선 다하겠다”


[12월2일 오후 5:10]
오전부터 비정규직법 심사를 벌여 온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는 오후 5시에 열리는 전체회의를 위해 오후 4시40분께 일단 정회했다. 5시 전체회의에서는 1일 소위를 산업인력공단법과 기능대학법, 직업안정법 등을 다룰 예정이다. 소위는 전체회의가 끝나는대로 다시 재개해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우원식 법안소위원장은 브리핑에서 “9일 폐회하는 정기국회에서 꼭 처리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국회가 연장되지 않으면 6일 오전까지는 소위에서 결말을 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우 위원장은 주말에도 소위를 계속 열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오늘도 시간이 닿는데 까지 충분히 논의하고, 위원들의 일정을 아직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주말에도 기본적으로 소위를 열자는 입장”이라며 “3일 토요일에는 못할 것 같고 4일 일요일에는 소위를 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소위 심사 진행 상태에 대해 “기간제법을 한 조문 한 조문씩 1회 독회했지만 현재까지 합의한 부분은 없다”며 “차별시정 등에서 알려진 쟁점들이 충분히 논의됐고 쟁점으로 부각돼서 쟁점부분은 나중에 모아서 집중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중에 쟁점들을 다 묶어서 집중 논의하기로 했으므로 굳이 합의를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환노위는 5일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비정규직법을 의결하기로 여야 간사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때까지 법안소위가 결론을 내지 못하면 5일 전체회의 일정도 순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일로 공조 관계 깨져 아쉽다"
민주노동당-한국노총 지도부 공감…그러나 처리 내용에 대해선 이견
민주노동당과 한국노총은 비정규 법안에 대한 의견에서는 차이를 나타냈지만 이번 일로 양대노총 및 민주노동당과의 공조관계가 깨지는 것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우려를 나타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임시대표와 이용득 한국노총은 위원장은 2일 오후 5시30분께 민주노동당 당 대표실에서 만나 ‘비정규직 법안 연내 처리’라는 뜻에는 함께 했지만 법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 권영길 민주노동당 임시대표와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이 2일 오후 당 대표실에서 만나 비정규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 매일노동뉴스

먼저 이용득 위원장은 “비정규 법안의 연내 입법을 위해 한국노총이 책임을 지기 위해 최종안을 제출하게 됐다”며 “한국노총 안이 또 다른 수정안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많지만 절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법안처리에 협조를 구했다. 또한 “한국노총도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이 제출한 법률안에 모두 동의하지만 현실적 한계 속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얻어낼 수 있는 부분에서 최대한 얻어내고 다음은 운동으로 풀어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문성현 민주노동당 비상대책위 집행위원장은 “한국노총이 이같은 안을 내기까지 고민을 많이 했겠지만 민주노동당과 사전에 고민을 왜 함께 하지 않았느냐”고 아쉬움을 토로하며 “지금에서는 대표가 잘했다고 할 수도 없고 못했다고 할 수도 없는 처지 아니겠냐”고 이해를 당부했다. 또한 그는 “기본적으로 문제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뜻을 표하며 “양대노총과 민주노동당 세 조직이 함께 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는 마음을 전했다.


권영길 임시대표도 “지난해부터 양대노총뿐만 아니라 민주노동당과 함께 공조를 해 왔는데 이 부분이 깨졌다고 평가받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아프다”며 “국회에 들어가면 단병호 의원이 혼자 싸워야 하는데 노동계가 이를 뒤받쳐줘야 힘을 생길 것 아니겠냐”고 한국노총의 독자적 행보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국회 내에서 심의 중이니까 최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백헌기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연내 입법이라는 양대노총의 목표가 같았던 만큼 이번 과정에서 한국노총에서는 공조가 깨지지 않기를 바래왔다”며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심정은 같다”고 앞으로 공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서로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9신>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도 나서달라”
현명하고 단호한 결정 필요…연내 입법 위해 결단 촉구



비정규 법안에 대한 국회 환노위의 법안심사소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이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2일 오전 성명을 내어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 모두 자신들의 안만 주장한다면 법안 통과는 불가능할 것”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우리는 지난달 30일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최종안을 내고 국회의 결단을 촉구한 바 있다”며 “이제는 수백만 노동자와 우리나라 기업 전체의 채용 및 고용관행의 일대 변화를 가져올 비정규 법안에 대해 현명하고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동시에 “한나라당은 수구의 이미지를 벗고 개혁적 보수를 지향하겠다고 했으며 민주노동당 또한 정당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를 취하겠다고 선언한 적이 있다”며 “한국노총은 합리적 개혁과 진취적 진보를 지지할 의지가 있는 만큼 우리가 제시한 최종안을 중심으로 미합의 쟁점들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할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노총은 “국민들이 그 노력을 정당하게 평가할 것”이라며 “이후 산별 차원의 단체협약을 통해 사유제한과 교체사용금지를 규율하는 현실적은 대안을 찾자”라고 말했다.

한편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 1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을 방문한 데 이어 이날 오후 5시30분에는 민주노동당사를 방문해 권영길 임시대표와 문성현 비상대책위 집행위원장 등 지도부를 만나 한국노총 최종안을 중심으로 비정규 법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당의 협조를 부탁할 예정이다.



<8신> “한국노총 수정안은 ‘비정규 인권 망각’”
일부시민단체 수정안도…노동시민사회학술단체 “공개 토론” 제안

한국노총의 비정규 법안 최종안과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수정안에 대해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민중연대,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 29개 시민사회학술단체는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노동계와 시민단체의 수정안은 비정규 노동에 대한 보호의 시급함을 빌미로 비정규 노동자의 인권을 망각한 것"이라며 "진정으로 비정규 노동자를 보호하고자 한다면 최소한의 원칙은 지켜져야 하고 독소조항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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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정부 여당의 개정안은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차별을 확대하는 법안"이라며 "비정규노동자를 위한다면 현 개악안을 폐기하고 제대로 된 권리입법안 제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노총과 시민단체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비정규노동에 대한 보호의 시급함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오히려 비정규 노동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경영계에 활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간제사유제한을 엄격히 제한 △파견법을 없애고 불법파견을 정규직화(고용의제)로 명문화 할 것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을 법제화 할 것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노동3권 보장 등이 이번 법개정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비정규센터 김성희 소장은 "어제(1일) 시민사회단체가 밝힌 비정규법안 수정안은 원칙을 저버린 안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에 대한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곧바로 국회 앞 농성에 들어갔다.



<7신> “주말에도 법안 논의 하겠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 환노위실 찾아 ‘법안 처리’ 당부


[12월2일 오전 11:00]
비정규직 법안을 다룰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가 2일 오전 10시45분께 부터 시작됐다. 당초 10시에 시작하기로 한 회의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늦게 도착해 지연됐다.

회의에 앞서 우원식 소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서는 7일 법사위에 넘겨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늦어도 6일까지는 심사를 마쳐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주말에도 회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회의장에는 전날에 이어 김대환 노동부 장관이 환노위 소회의실을 방문해 의원들에게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이날 오전회의에는 우원식 소위원장, 장복심, 김형주 열린우리당의원, 단병호 민주노동당의원,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등이 참석했다.

회의 시작을 기다리던 중 단병호 의원은 정병석 노동부 차관에게 "노동부 직원들은 밤 12시까지 근무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주냐"고 물었다. 정병석 차관은 "사무관 이하는 지급하는데 그 위로는 주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이때 마침 김대환 장관이 회의장 안으로 들어오자 장복심 의원이 "그럼 장관도 수당 못받겠네요?"라고 말하자 김 장관은 "저는 비정규직보다 열악합니다"라고 대꾸했다.


그러자 우원식 의원 등은 "우리는 4년 기간제 비정규직"이라고 맞받아쳤다.



<6신> 비정규법 정부안 순서대로 심사키로 ‘합의’
자정 넘겨 정회…2일 오전 10시 속개


[12월2일 새벽 12:20]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가 자정을 조금 넘긴 2일 새벽 12시10분께 끝났다. 다음 회의는 2일 오전 10시 열기로 했으며, 따라서 전체회의는 순연될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 법안은 기능대학법 등에 대한 심의가 끝난 지난 1일 11시께 상정됐으며 소위에 참석한 의원들은 약 1시간에 걸쳐 비정규 법안에 대한 논의절차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들은 항목별로 하나하나 법안을 다룰 것인지, 각 단체가 제출한 안을 가지고 한꺼번에 논의를 진행할지를 두고 논란을 벌이다 결국 노동부가 제출 법안에 따른 순서대로 심사하기로 했다. 단병호 의원안과 배일도 의원안도 정부법안 순서에 따라 함께 심사하기로 했다.

우원식 소위원장은 "법안심사소위를 '골방'이라고 보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위에서 합의하고 결론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심사 결과 합의한 부분은 합의한대로, 합의하지 못한 부분은 나중에 모아서 집중적으로 심사할 것"이라며 "9일 폐회하는 정기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2일까지는 소위를 마쳐야 하지만 국회 일정이 변동되면 조금 더 여유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해, 12월 임시국회 처리까지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어 우 위원장은 "여당안은 없다"며 "정부와 최종 조율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소위가 결정하면 당이 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배일도 의원은 "한나라당의 기본 원칙은 노사 자치에 의한 합의가 안됐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서는 반대하지만 의원들의 노력여하에 따라 합의도 가능하다고 보고 법안 논의에 참석했다"며 "소위에서 합의한 것은 노사자치원칙에 의한 합의로 보고 심사에 임하겠다"고 말해, 종전 입장과 달리 심사에 적극 참여할 뜻을 내비쳤다.



<5신> 밤늦게 김대환 노동장관 환노위 방문
이목희 의원과 15분여 환담…잠시 후 비정규법 다룰 듯


[12월1일 오후 10:40]
밤 9시45분께 김대환 노동부장관이 환노위를 찾았다. 곧이어 이목희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도 나타났다. 노동부 관계자들은 김 장관이 정병석 차관과 노동부 직원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찾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안소위 과정에 장관이 등장한 것은 이례적이어서 다른 방문 이유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낳고 있다.

김장관에 이어 환노위를 찾은 이목희 위원장도 기자들과 환담을 나눈 후 밤 10시10분께 김 장관이 있는 위원장실로 들어갔다. 이 위원장은 위원장실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이 “당정간 법안 조율하러 왔나”고 묻자 “조율할 것 없다. 당이 하면 정부가 따라와야지. 법은 국회가 만든다”고 큰소리로 말했다. 김 장관과 이 위원장은 위원장실에서 약 15분 정도 환담을 나눴다. 이 가운데 김 장관은 노동부 고위직원들을 위원장실로 불러들여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김 장관은 밤 10시30분께 위원장실에서 나와 환노위 바깥 노동부 대기공간에서 비정규직법 심사를 기다리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에 앞서 소위는 오후 7시40분께 정회했다가 저녁식사 후 9시40분께 재개해서 기능대학법을 다루기 시작했다. 밤 10시40분 현재 기능대학법을 거의 다루고 곧 비정규직법 심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4신> 법안심사소위, 5시50분 속개
파견법·기간제법 논의 진행 예정


[12월1일 오후 6:00]
민주노총이 국회 진출 투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환노위 법안심사소위가 속개됐다.

우원식 법안심사소위원장은 국회 본회의가 끝난 후, 위원 6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5시50분 현재 회의 속개를 선언했다.

법안심사 소위는 개정되는 파견법과 신설되는 기간제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매일노동뉴스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현장 스케치
"비정규법, 우리 입장은요!"
○…  "우리 입장은요!"


환노위 주변에 기자들이 몰려들자 노동계와 재계가 기자들에게 앞다퉈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느라 분주했는데.


민주노총 관계자는 ‘비정규직 관련 법제의 바른 입법방향’이라는 자료를 복사해 나눠줬고, 경총 관계자도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배포하면서 서로의 주장을 비판하고 자신 주장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에 충분한 사전 지식 없이 취재에 나선 기자들은 “뭐가 옳은 주장인지 헷갈린다”는 표정들.


○… "기다리다 지쳤다" 


1일 법안소위에는 비정규직법 뿐만 아니라 산업인력공단법의 직업전문학교와 기능대학을 통폐합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2개 법 개정안도 의사일정에 포함돼 있었는데. 소위는 2개 법안은 비정규직 관련법보다 먼저 다룰 예정이었지만, 오전 노사 대표자 의견청취가 길어지면서 2개법은 오후 6시가 돼서야 심사에 들어갔다.


이 때문에 아침 일찍부터 국회로 ‘출근’했던 이들은 해가 지고 나서야 법안 심사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다들 얼굴에 지친 표정이 가득. 


○…  "‘사유제한’ 공방"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과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이 장외에서 법안 공방을 벌였다. 민주노동당이 이날 오전 각종 브리핑 등에서 사유제한 도입을 강조하고 나오자 이 의원도 ‘맞불’ 기자회견을 열어 “대량실직이 우려돼 우리 현실에서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


이에 질세라 단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사유제한을 하더라도 차별금지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지불하는 비용은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비용은 같고, 따라서 사유제한이 실직을 낳는다는 주장은 궤변”이라고 재반박.




<3신> 소위 일단 중단…본회의 이후 재개
노사 팽팽 “더 이상 양보는 없다”…입장만 재확인


[12월1일 오후 1:00]
환노위 법안소위는 노사 대표자들의 ‘진술’을 청취하고 낮 12시40분께 회의를 일단 중단했다. 소위는 오후 2시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가 끝난 뒤에 다시 회의를 열 방침이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각 의원들이 질문을 하고 노사 대표들이 진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는 노사가 팽팽히 맞서며 각각의 입장차만 재확인한 채 끝났다.

▲ 국회 환노위 위원들은 1일 오전 법안소위에 앞서 위원장실에서 비정규법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소위에서 한국노총은 기간 2년에 고용의제 또는 1+1사유제한 등 이미 공개한 최종안 관철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차별철폐, 기간제 ‘사유제한’, 불파시 ‘고용의제’와 원청 사용자 책임 인정,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보장을 비정규 관련입법에 담아야 할 4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재계는 자신들의 입장을 담은 자료를 통해 “기업들이 정부법안에 대한 지나친 부담을 호소하며 반발하고 있고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일자리 축소와 실업 증가 우려, 중소기업의 양극화 심화 등으로 정부법안 내용조차도 찬성하기 어렵다”며 “그 동안 논의 수준을 넘어 과도한 요구가 있을 경우 오히려 법통과를 막아야 한다는 재계 내부의 목소리가 힘을 얻을 수 밖에 없으므로 더이상 경제계에 양보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민노당, 재계-한나라 ‘오월동주’?
내용에선 정면충돌…법안처리 ‘반대’ 한 목소리
결코 한 목소리를 낼 수 없을 것만 같은 세력이 묘하게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비정규직법 내용에서 정반대의 입장에 서 있는 민주노동당-민주노총과 한나라당-재계가 법안처리에서는 똑같이 반대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입법취지에 대해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축소와 차별축소(철폐)에 중점을 두는 반면, 재계와 한나라당은 노동유연성 강화 기조를 막으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두 세력은 이같이 서로 다른 요구들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법안 처리에 반대한다는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입법의 4대 원칙으로 △사전 사용사유제한 도입 △동일노동 동일임금 △불법파견 시 고용의제와 원청사용자 책임 인정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제시했다. 이 원칙은 절대 양보가 불가능한 마지노선이라는 게 민주노총의 설명이다. 민주노동당도 △기간제 사유제한 수용하되 사유제한의 폭은 유연하게 논의 △불법파견 고용의제 △특수고용직 노동기본권 도입 시기 등을 법안에 담아야 법안 처리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단 수석부대표는 “이같은 핵심 쟁점들은 제대로 심의되지도 않았다”며 “노사 결렬을 이유로 중대한 문제를 졸속으로 처리하고 8일 본회의에서 강행처리 하려 한다면 민주노동당은 단호히 막을 수밖에 없다”고 저지 방침을 분명히 했다.


법안 내용에서 ‘노동유연화’를 강조하며 이들과 대척점에 서 있는 한나라당과 재계도 법안 처리에 부정적이다. 한나라당은 노사합의 없는 처리는 ‘강행처리’라며 법안처리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입법 조건으로 △반시장적 정책과 왜곡된 평등주의 경제정책 전면 수정 △노사자치 원칙 하에 합의 노력 △비정규직 문제 해소와 노동시장 유연화 동시에 해결과 일부 정규직 과보호 등 노동시장 왜곡 해소 등을 내걸었다.


경총과 상의 등 재계도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작년 11월 제출된 정부법안 자체도 국회 논의과정에서 비정규직 보호와 고용의 유연성 제고라는 근본 목적이 변질돼 가고 있다”며 “노동계에 압박에 밀려 정부법안에서 후퇴하는 어떠한 입법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오월동주인 셈이다.



<2신> 우원식 “밤을 새더라도 충분히 심사”
비공개 소위 시작…노사 입장 팽팽히 맞서


[12월1일 오전 11:40]
환노위 법안소위는 오전 11시부터 법안 심사에 앞서 비공개로 노사대표자 간담회에 들어갔다. 소위는 간담회를 마친 후부터 바로 법안심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일부 언론에서 강행처리라는 표현을 쓰던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오늘 하루 심사 해보고 안 되면 차수 변경을 해서라도, 주말에라도 계속 심사를 해서 충분한 심사를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위에는 우원식 위원장과 김형주, 장복심 열린우리당 의원, 배일도,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 등 6명의 소위원과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전재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 김영배 경총 부회장, 김상열 대한상의 부회장, 정병석 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 중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간담회 시작 직후 자리를 떴다.

이에 앞서 공개로 진행된 모두발언에서도 노사 이견차가 팽팽하게 맞섰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당사자 합의를 못해 죄송하다”며 “한국노총이 고뇌에 찬 결단을 내려 최종안을 제시한 만큼, 국회가 관철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전재환 비대위원장은 “(재계가) 비정규직 보호라는 법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성 (완화) 등 감수할 것은 감수해야 한다”며 “한국노총 수정안에 동의할 수 없으며 민주노총은 오늘 142개 사업장 6만여명의 조합원들이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는 배일도 의원이 노동계의 ‘양보안’을 제출해 달라고 하자 “기간제 사용 사유제한은 법안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다만 사유제한의 범주 등에서는 양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배 부회장은 “정부안에도 문제가 많았지만 당정협의에서 확정된 것이라 보고 인정했는데, 국회 제출 후에 고용유연성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됐다”고 불만을 표시하며 “입법으로 인해 채용기피 현상 등 역작용이 발생한다면 지도부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열 부회장도 “법안이 비정규 보호위주로 치우치면 일자리를 줄이는 등 악영향이 예상된다”며 “비정규직 보호를 하되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병석 차관은 “선진국 입법례를 참고해 비정규직 증가를 막고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정부법안을 만들었다”며 “한국노총의 결단을 높이 평가하며, 노사 입장과 비정규직 현실을 고려해 정기국회 내에 입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당들 치열한 장외공방
‘처리’ vs ‘반대’…보다 선명해지는 ‘입장’ 들
비정규직법과 관련해 법안심사소위 밖에서도 각 정당들의 치열한 장외공방이 이어졌다. 이는 비정규법 심사가 본격화되고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자 각 정당들이 보다 선명한 ‘입장’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은 1일 오전 기자회견과 기자간담회를 잇달아 갖는 등 법안 처리에 대한 여론 지지 확보에 화력을 집중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노사합의 없는 처리에 반대한다고 밝혔으며 민주노동당은 원내 정당간 협상을 제안하는 등 사실상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나섰다.


열린우리당은 조속한 입법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정세균 우리당 의장은 이날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비정규직이 법 제정이 안 돼 손해를 보고 있다”며 “그런데도 노조 지도부가 반대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조속한 입법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도 “비정규직 문제는 2기 암환자 수준”이라며 “민주노총의 책임 있는 사람들도 빨리 처리를 해달라면서, 자신들은 내부 사정이 있어 반발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한다. 아주 비겁한 짓이다”고 주장했다. 원혜영 우리당 정책위 의장과 이목희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도 갖고 입법의 당위성 등을 설명하는 등 여론화에 주력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노사 합의 없는 법안 처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 노동선진화특위는 이 날 보도자료를 통해 “노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며 “노동시장 양극화와 원하청 문제 등을 포함한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각 당과 노사 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한나라당 노동특위는 △현 정부는 반시장적 정책과 왜곡된 평등주의 경제정책을 전면 수정할 것 △노사자치원칙에 입각해 실질적으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비정규직 문제 해소와 노동시장 유연화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일부 정규직 과보호와 같은 노동시장 왜곡 해소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동당은 정부여당의 입법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여야 원내 지도부간 협상을 제안했다. 심상정 의원단 수석부대표는 이 날 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은 핵심 쟁점이 타결되지 않았는데도 노사간 협상 결렬을 기다리기나 한 듯 이를 강행 처리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며 “비정규직 문제를 놓고 원내 정당간 협상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심 부대표는 이어 △기간제 ‘사용 사유제한’ 도입을 전제로 한 사유제한 범위 절충 △불법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의제’ 적용을 전제로 한 파견제 현행 유지 수용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 3권 보장 시기 명시 등 3대 협상 조건을 제시했다.



<1신> 시민단체 ‘수정안’ 발표…한국노총 안과 유사
법안소위 회의 시작…노사대표자 속속 도착



[12월1일 오전 10:40]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가 1일 비정규직법 심사에 들어갈 계획인 가운데 이날 오전 9시 참여연대 등 7개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상 한국노총 최종안과 유사한 비정규직법 조정안을 제안했다.

녹색연합, 민언련, 환경연합, 참여연대, YMCA, 여성단체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7개 시민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사 협상 결렬로 비정규직법 입법 자체가 좌초될 위기에 놓인 지금, 우리는 최선의 안이 아닐지라도 입법이 무산되는 상황만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정부와 국회, 경영계, 노동계에게 수정안을 제안한다”며 “정기국회 회기 내 비정규입법을 위한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불법파견에 대한 한국노총 최종안이 ‘즉시 고용의무’인 반면 시민단체 수정안은 ‘고용의제’로 하되 소급적용을 배제하고 경과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이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현대차 불법파견과 정규직화 논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이밖에 △차별금지 방식에서 ‘동등 유사한 기술, 작업수행 능력에 대한 동등한 처우’와 차별시정 청구주체는 ‘당사자’, 입증책임은 ‘사용자’로 하며 △기간제 근로에서 사용기간을 ‘2년’으로 하고 기간 경과 후 ‘무기계약 간주’ △파견허용 업종을 포지티브로 현행 유지하고 △특수고용직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전제로 노사정이 공동 논의기구를 구성해 내년 상반기 중 입법 등 한국노총 최종안과 거의 유사하다.

시민단체들은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등과 사전 논의 없이 기자회견을 연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30일 밤 늦게 시민단체로부터 회견을 열 것이라는 ‘구두 통보’를 받았다”며 “회견을 하지 말아 달라고 설득했지만 결국 하고 말았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오전 9시30분부터 긴급 의원단총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30일 한국노총 최종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 민주노동당은 시민단체가 다시 최종안과 유사한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이다.

한편 오전 10시40분부터 국회 환노위 소위가 시작됐다. 회의장 주변에는 관계자들이 모여들어 분주한 분위기이다. 소위에서 의견을 밝히기 위해 양대노총과 경총 등 노사 대표자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으며,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을 만나 비정규직법의 연내 입법화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상기 김봉석 이은호 기자  westar@labortoday.co.kr
     
2005-12-01 오전 10:51:21  입력  / 2005-12-08 오후 2:22:25 수정(40차)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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