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최저임금위원회, 노동

2008/09/09 09:38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불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
이 제도의 목적은 국가가 법적 강제력을 가지고 임금의 최저한도를 정해 이를 밑도는 수준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 19세기말에 최초로 등장했으며 1894년 뉴질랜드의 산업조정중재법을 효시로 하여 그후 오스트레일리아·영국·미국 등에서 순차적으로 실시되었고 그외 여러 나라에서 법제화되어 현재에는 대부분의 나라에 마련되었다. 1928년에는 국제연합(UN)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nization/ILO)에서도 채택되었다.
이 제도가 실시된 초기에는 지나친 저임금으로부터 부녀근로자나 미성년근로자 등 취약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이른바 고한노동(苦汗勞動)을 방지한다는 사회정책에 대한 고려가 컸다. 오늘날에도 지나친 저임금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보호한다는 것이 최저임금제의 가장 주된 목적이지만 그밖에도 동종 업종 내에 있는 기업간의 공정경쟁을 보장한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고 있다.
한국은 헌법에서 "국가는……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해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제32조 1항)라고 하여 근로자를 위하여 적정임금을 보장하고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헌법이 최저임금제를 신설한 것은 적정임금이라는 것이 산업구조·기업규모·경영방식의 여하에 따라서 생계비에 미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비를 헌법의 수준에서 보장하려는 것이 그 동기였다고 할 수 있다. 법률의 수준에서는 처음에 근로기준법 내에 노동부장관이 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사업 또는 직업에 있어서 노동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제도는 한 번도 활용되지 못했다. 그후 경제성장에 따라 최저임금에 관한 단행법률이 1986년에 최저임금법으로 제정되었다.
최저임금법은 당초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 중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제조업체에 대해서만 시행되었던 것이 현재에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다만,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와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을 고려하여 산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한다. 최저임금액은 시간·일·주·월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일·주·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을 정하는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이를 표시해야 한다(제5조 1항). 최저임금액이 결정된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제6조 3항). 다만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인하여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근로하지 않거나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제6조 5항). 최저임금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으로는 노사 쌍방의 임금심의회에서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이 중재재정(仲裁裁定)의 형식으로 임금의 최저수준을 결정하고 여기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식, 최저임금을 법률에서 직접 결정하는 방식,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체결된 임금의 최저수준에 관한 협약 내용을 일정한 절차에 따라 효력을 확정하여(노동조합법 제37·38조 참조) 협약당사자가 이외의 다른 근로자와 사용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방식 등이 있다. 한국의 최저임금 결정방식은 임금심의회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각 9명씩으로 구성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가운데 근로자위원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용자위원은 경제5단체, 공익위원은 노동부장관 각각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TAG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2008/04/18 14:43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TAG

노조결성/운영

2005/11/20 10:14

 

 

노조설립의 법적 요건

노동조합법 제2조 4호에서 노동조합의 설립요건은
① 노동자가 주체일 것
②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체일 것
③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경제·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설립주체가 노동자이어야 한다

관련법조문: 노동조합법 제2조 1호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1) 고용형태에 따른 조합원자격 문제

임시직,파트타임직,도급직,위임직,무명계약직 노동자도 조합원 자격을 갖는다.

관련판례 : 대법원 1993. 5. 25. 90누1731, 유성관광개발사건
노동조합법의 취지에 따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타인과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한 당해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 사용종속관계는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지휘감독관계의 여부, 보수의 노무대가성 여부, 노무의 성질과 내용 등 그 노무의 실질관계에 의하여 결정된다 하겠고, 그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한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① 무명계약 노동자의 조합활동
구체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임금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면 조합활동을 할 수 있다.


관련결정례 : 중노위95부노64, 95.7.7
헌법 제33조 제1항의 노동3권 향유주체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생활할 것을 예정하고 있거나, 반드시 근로계약을 매개로 하지 않더라도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생활을 영위하는 자를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현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임금을 생활수단으로 하는 근로자계층은 정당한 조합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일용노동자와 수습사원도 조합가입이 가능하다.

관련행정해석 : 근기01254-7861, 87.5.15
질의 : 회사와 노동조합간의 단체협약으로 일용근로자와 수습사용중인 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답변 : 일용근로자와 수습사용중인 자에 대하여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이들의 노동조합 가입여부는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할 문제임.
법무811-22079, 78.10.11
일용노동자의 조합가입여부는 노동조합법 제4조에 의한 근로자로서 법령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조직, 가입 등이 금지된 자가 아니라면 귀 단체협약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러한 근로자의 조합가입 승인여부는 귀 노동조합지부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사료함.


③ 산업체부설학교 재학중인 노동자의 노조가입여부

관련행정해석 : 노조01254-17092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의 학생은 그 사업장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동 학교의 재학생은 학생이라는 신분이전에 근로자이므로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이 당연히 보장되는 것임.

2) 사용종속관계의 범위

노동조합법 제2조 4호의 단서조항은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노동자의 노동3권보장을 확인해 주지만, 반대로 개별기업주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노동자만이 조합원 자격을 갖는다는 해석의 근거로 이용되고 있다.
즉 해고의 효력이 법원에서 확정되거나 근로계약을 맺고 있지 않은 실업상태의 노동자의 조합원자격이 부정되고 있다.
이런 이유를 근거로 민주노총과 자동차연맹, 농협노조 등의 설립신고서가 반려된 바 있다.
즉 기업별 노조의 경우는 물론이고, 지역노조, 전국적 산별단일노조, 산별연맹, 전국적 중앙조직 등의 경우에도 개별 기업주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노동자만을 조합가입대상 노동자로 해석하고 있다.

① 노조에 채용된 직원이 그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가
사용종속관계로 볼 때 그 노조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조합1452-2222, 71.3.3)

3)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이란

관련판례 : 대법원 1993. 5. 25. 제1부 판결, 90누1731
[사건] 유성관광개발 - 노조설립신고수리 취소처분취소
[판례요지]
나. 캐디피의 법적 성질
캐디는 내장객 보조업무가 종료되면 회사로부터 보수, 즉 캐디피를 지급받는 바, 이 캐디피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이 사례에 있어서 캐디가 회사에 의해 골프장 캐디로 선발·채용될 때에 캐디와 회사 사이에 캐디는 회사가 임의로 지정하는 내장객에게 노무제공을 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회사로부터 캐디피로서 1경기당 일정한 금원인 금 5천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묵시적인 약정이 있는 것으로 엿보이고, 이와 같은 약정은 고용계약관계에 비슷하다고 보이므로 캐디피를 노동조합법 제4조 소정의 '기타 준하는 수입'라고 못볼 바도 아니다.
캐디피의 지급방법을 내장객이 캐디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하였다고 해도 이는 위에 보인 바와 같이 캐디피의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회사가 회사 골프장에서 경기에 임하려면 어차피 캐디피를 지불해야만 할 입장에 있는 내장객으로부터 캐디피를 수령한 것으로 하고 그 대신 내장객에게 캐디에 대한 캐디피의 지급을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캐디피의 지급방법 변경으로 지급주체가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4)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93년 5월 18일 노동부는 "개별 노동자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사실과 상관없이 해고조치로 고용계약은 해지되고 노동자로서의 신분이 상실되므로 조합원으로서의 신분도 상실된다"는 기존의 업무처리지침을 변경했다.
즉 "해고효력을 다투는 노동자의 경우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조합원 자격을 인정한다"라고 함으로써 해고효력을 다투는 노동자의 조합원 자격문제가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97년 3월 11일 노동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고자의 조합원자격이 인정되는 범위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때까지로 축소되었다. 따라서 개정노동법이 시행된 97년 3월 13일 이후에 해고효력을 다투는 사람은 중노위 결정때까지만 조합원 자격을 갖는다.

①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는 근로자'는 조합원의 자격을 보유한다.
노동조합법 제2조 4호에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신분을 인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② 해고의 사유가 무엇이든 관계없이 조합원의 신분이 보장된다.
회사측이 해고를 시킬 때는 노동조합법 상의 부당노동행위조항에 위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다른 이유를 붙이기 마련이다.
즉 사실상의 해고 이유는 노동조합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을 탄압하기 위함이지만 노동조합법 제81조의 부당노동행위금지조항에 걸리지 않기 위해 근무태만이니, 명령불복종이니, 회사명예훼손이니 하는 엉뚱한 이유를 붙이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법은 노동위원회나 사법부의 최종적 판단이 있을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하고 조합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고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회사측의 해고조치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한 이상 조합원의 신분은 당연히 보장되는 것이다.
노동조합법 제2조 4호의 단서조항에 의해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노동자의 조합원자격이 인정됨은 당연하다.
그런데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이 조항의 해석을 놓고 사용자측이나 행정관청의 해석에 일관성이 없다.
노동부 행정해석이나 판례에서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사용종속관계는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지휘감독관계의 여부, 보수의 노무대가성 여부, 노무의 성질과 내용 등 그 노무의 실질관계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입장이다.

관련판례 : 대법원 1992. 3. 31. 제2부 판결, 91다14413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는 조합원신분을 계속 보유한다
[사건] 건양기업 - 노조위원장 선거무효확인
[요지]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단서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의 취지가 단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설립이나 존속을 저지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그 해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신분이나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신분을 계속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 그 지위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도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었다면, 위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고효력을 다투는 노동자의 조합원자격이 문제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해고자의 노동조합 및 회사출입 방해, 대의원 및 임원출마 방해, 제3자개입금지조항을 이유로 한 고소고발 등 다양한 방해를 하고 있다. 해고효력을 다투는 노동자의 경우 노조간부 선임도 가능하고, 해고효력을 다투는 조합원들의 복직을 위한 단체협상도 가능하다.

-. 쟁의행위 참가 여부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조합원도 쟁의행위에 가담할 수 있다(평화방송노조사건, 대법원 1992. 5. 8. 제3부 판결, 91도3051).
-. 임원선거출마 여부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위원장이 위원장 재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3조 4호의 단서규정에 의해 당연한 것이다(문화방송노조사건, 서울고법 1993. 2. 18. 제10특별부 판결, 91구28704).
-. 사원아파트의 계속 사용 여부
개별적 근로관계상의 근로자 지위를 유지한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회사측의 사원아파트 퇴거명령은 정당하다.
이 경우도 해고사유가 정당할 경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무조건 퇴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대우전자, 대법원 1993. 6. 8. 제1부 판결, 92다42354).
-. 회사출입여부
판례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조합원의 권리에 대해 좁게 해석하고 있다.
즉 원진레이온사건에서 사용자측은 대의원이 아닌 평조합원이 노조대의원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회사에 출입하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원진레이온, 대법원 1991. 9. 10. 제2부 판결, 91도1666).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가 노조위원장 선거에 출마하려 하였으나 등록서류교부를 거부한 경우 등록거부 후 실시된 위원장 선임결의는 무효이다. (92.3.31. 대법 91다14413)

[22-3]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근로자가 회사내에 있는 노조사무실 출입목적으로 경비원의 제지를 뿌리치고 회사 내로 들어가는 것은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91.11.8 대법원 91도326, 대림기업사 사건)

2.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체여야 한다

사용자의 개입에 의한 노조의 자주성 훼손을 막기 위해 노동조합법 제2조 4호에서 사용자의 노조가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 경우 사용자와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자의 구분이 모호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사용자측에서 이 조항을 마치 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인 것처럼 착각하여 조합가입을 제한하는 근거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에 참여할 수 없는 자는 어디까지나 노조의 자주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관련 법조항 : 노동조합법 제2조 2호(사용자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1) 사용자를 위해 행동하는 자의 판단기준

노조법 제2조 2호의 규정 중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를 위해 행동하는 자'에 대한 판단기준이다. 사용자측은 이를 확대해석하여 총무부서에 근무하는 자는 모두 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사례가 많다.
이 경우 해당자는 인사·회계의 책임자, 비서, 인사회계에 관한 기밀사무담당자, 노무부서의 직원 등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란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지휘,감독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89.11.14.대법원, 88누6924).

관련행정해석 : 노조01254-6139, 1987.4.15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고용, 해고, 승진 또는 전직등 인사관리를 담당하거나 임금, 근로시간,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관리의 기획 또는 집행에 관여하므로써 사업주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바 위와 같은 근로자의 인정은 부장, 과장이나 계장 등의 형식적인 지위에 따를 것이 아니고 그 사업에 있어서 노동조합법 또는 근로기준법상 각 조항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의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일정한 권한이 주어져 있는가의 구체적인 직무실태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통상적으로 이사회 또는 이와 유사한 기구의 구성원, 공장지배인, 인사 및 회계책임자, 비서와 인사회계 및 노동관계에 관한 기밀사무를 담당하고 있는자, 대내외 관계법칙, 기타의 전문적 사항에 관한 회사의 정책결정에 대하여 권한을 갖거나 혹은 이에 관여하는 자, 노무부서의 직원등을 말함.

2) 사례

① 경비직의 조합원자격 여부
경비직의 경우 노조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도 경비직이라해서 모두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노동자에
대해서 사용자를 위해 행동하는 자에 한해서 노조가입이 배제된다.
아파트경비직의 경우 사용자를 위해 다른 노동자에 대해서 행동하는 자가 아니므로 노조가입이 가능하다.

관련행정해석 : 법무811-17262, 79.7.20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근로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지 않는 한, 당해 조합규약으로서 그 가입할 수 있는 구체적 범위를 정한 바에 따라 자유로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것임.
다만, "경비원 근로자"는 그 담당하는 직무내용으로 보아서 다른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를 위하여 행동하는 지위에 있으면 노동조합가입이 제한됨.


② 지입차주겸 운전사의 노동조합가입 여부

관련행정해석 : 법무811-16825, 78.8.8
소위 "차주겸 운전사"는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며(법무 811-1149 참조), 이러한 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자격이 있는가에 관하여는 노동조합법 제3조 제1호의 취지에 비추어 당해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당해 "차주겸 운전사"가 운전사의 고용등 인사, 노무관리등을 담당하면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사용자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임.


③ 직장예비군 중대장의 노조가입여부

관련행정해석 : 노조01254-6137, 87.4.15
사업주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내에서 직장예비군을 육성하고 지원할 책임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4호에 의거 직장예비군의 장으로서의 신분을 보유하면서 직장예비군을 관리운영하여야 하는 바, 본건의 경우 예비군대대 본부요원은 귀사와 고용종속관계가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행하여야할 예비군의 편성, 예비군 인력 관리, 병기 및 방호 및 훈련실시,청원경찰 및 예비군 인력관리, 병기 및 탄약관리, 민방위 업무, 기타 예비군과 회사의 보안, 기밀업무를 전담하고 있다면 이들은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보아야 하므로 이들은 사용자의 범주에 해당되어 노조에의 가입이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됨.

노조설립의 법적 절차

1. 설립총회(대의원회)

1) 참가인원

현실적인 조직력의 측면을 고려하지 않는 한 참가인원의 하한선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구체적으로 적용,해석하는 사법부나 행정관청에서는 마치 노조결성 참가 인원의 하한선이 있는 것처럼 해석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것은 전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이 부분은 기업별 노조의 결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제기되지 않으나 특히 전국적 산별노조의 결성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대응이 필요하다.

사례1) 농협노조 : 95년 전국농협노조 설립신고서를 설립총회에 참가한 48명으로는 전국적 대표성을 가질 수 없고, 6개시도가 전국적 대표성을 가질 수 없다는 이유로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노동부의 행정처분
사례2) 95년도 시설연맹 설립신고서를 참여노조가 서울지역에만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을 대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려한 노동부의 행정처분
사례3) 전국요식업노동조합 : 서울,전주,수원,인천 등에 있는 36명의 요식업계 노동자 36명이 결성한 산별 단일노조에 대해 36명이 전국적 대표성을 가질 수 없다고 본 노동부 행정처분 및 대법원 판례(1990. 10. 23. 제2부 판결, 89누3243).

2) 창립총회(대의원회)의 절차 및 법적 요건

- 개회선언 사회자
- 노동의례 사회자
- 개회사 준비위원장
- 임시의장선출 사회자
- 서기,감표위원임명 임시의장
- 성원보고 임시의장
- 의사일정결정 임시의장
- 경과보고 보고자
- 규약제정 임시의장
- 임원선출 의장
- 사업계획,예산심의 의장
- 기타토의  
- 폐회선언  

① 규약의 제정과 임원선출은 반드시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한다(노동조합법 제16조 제4항).
② 규약의 제정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노동조합법 제16조 제2항).
③소속된 연합단체의 기재
개정 노동조합법 제11조에 규정된 규약의 기재사항 중 제5호에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으므로
소속된 연합단체가 없으면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2. 설립신고의 접수

1) 필요한 서류

① 설립신고서

노 동 단 체 설 립 신 고 서

명 칭   노동조합형태

연합단체
단위노조
지부

사무소소재지   전 화 번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소속연합단체명칭  
1995년 11월 11일 본인외 368명은 연세대강당에서 노동조합 설립총회를 개최하고 노동조합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설립을 신고합니다.

1995. 11. 23.
대표자 권 영 길 (인)
노 동 부 장 관 귀 하


② 임원명단

직 책 이 름 주 소
위 원 장    
수석부위원장    
부 위 원 장    
회 계 감 사    
사 무 국 장    

③ 참가조합원명단
----------------------------------------------------------------------
  이 름     소 속     서명날인
----------------------------------------------------------------------


----------------------------------------------------------------------
* 연합단체인 경우는 조합원명단 대신 구성 노동조합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 주소 (노동조합법 제10조 제1항 제6호)

④ 규약
⑤ 회의록 : 반드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행정관청에서 규약제정과 임원선출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자료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⑥ 상급단체 인준증 : 상급단체에 가입한 경우에 연맹인준증

2) 접수

① 접수처
- 노동부 지방사무소
*. 2이상의 산업에 속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설립된 단위노동조합이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많은 산업종류에 따른다(시행령 8조 3항).
- 5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에 걸쳐 구성된 단위노조와 연합단체는 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접수하고 접수증을 받는다.

② 처리기간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행정관청은 접수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증교부, 보완명령, 반려 중 하나로 행정처리를 해야한다(노동조합법 제12조 제1항). 이때 3일이라 함은 접수한 날을 포함하여 3일이다.
행정관청이 이 처리기간을 어기면 국가공무원법상의 직무유기의 죄를 구성하므로 고소고발 등으로 대응할 수 있다.

③ 설립신고증의 법적 성격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라는 점에서 노조설립에 하자가 없는 한 신고증이 교부된 날부터가 아니라 신고한 날부터 노동조합의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12조 4항). 더 엄밀하게는 노동조합 설립총회를 한 때부터 노동조합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봐야 한다.

④ 보완명령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에 규약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의 기재사항중 누락 또는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와 임원의 선거 또는 규약의 재정절차가 법 제16조 제2항.제4항 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보완할 것을 명령해야 한다(노동조합법 제12조, 시행령 제9조).
행정관청의 보완명령에 대해서는 20일 기간 내에 다시 설립총회를 열어서 보완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전에 신중하게 준비해야 한다.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제1항 각호(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수, 임원의 성명과 주소,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 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 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과 주소) 중의 하나에 의한 설립신고서의 반려 또는 보완사유가 발생한 때는 3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②규약의 제정.변경과 임원의 해임은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규약의 제정.변경과 임원의 선거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제23조(임원의 선거등) ①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중에서 선거되어야 한다.
②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반려 및 반려에 대한 법적 대응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 제2조 4호의 단서 각 1에 해당하는 경우(노동조합법 제12조 제3항)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해야 한다.
행정관청의 설립신고서반려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심판청구가 기각되면 행정소송 등으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

행 정 심 판 청 구 서

청 구 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 종로구 명륜동 4가 188의 20 명가빌딩 2층
대표자 권 영 길

피청구인 노동부장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피청구인이 1995. 11. 24. 청구인에 대하여 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처분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1995. 11. 24.

심판청구의 취지

피청구인의 1995. 11. 24.자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생략)
5. 그러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합니다.
이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 1통

1996. 1. .

위 청구인의 대리인
변호사 0 0 0

노동부장관 귀하


행정소송 :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처분취소 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 종로구 명륜동 4가 188의 20 명가빌딩 2층
위원장 권영길

피 고 노동부장관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처분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95. 11. 24.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중략)
2. 따라서 원고연맹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법적근거는 없거나 잘못된 법률 또는 잘못된 법률의 해석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피고의 위법부당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1. 갑 제3호증의 1 송달서
기타입증방법은 소송진행에 따라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1996. 5. 14.

위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0 0 0

서 울 고 등 법 원 귀 중


      [ 규   약 ]

전 문
전국00노동조합연맹 0000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조합원들의 경제적 생활을 보장하고 정치적,사회적 지위를 확립하여 진정한 민주주의사회의 노동자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고자 이 규약을 제정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노동조합은 전국00노동조합연맹(이하 연맹라 한다) 0000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노동조합은 00회사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해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 근로자의 정치,경제,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조합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생활권과 노동3권 확립에 관한 사항
2. 실질임금의 향상과 공정한 성과배분에 관한 사항
3. 생계비 확보와 작업환경 등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
4. 근로시간의 단축과 조합원의 문화,복지향상에 관한 사항
5. 산업재해와 직업병 및 산업공해퇴치에 관한 사항
6. 사회보장제도의 확립과 노동권이 확립되는 노동관계법 확보에 관한 사항
7. 조직의 확대강화와 지역별. 산업별 및 전노동자의 연대활동에 관한 사항
8.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평등을 위한 사회건설에 관한 사항
9. 기타 전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소재지) 조합의 사무소는 000소재 00내에 둔다.
제5조(가맹) 본 조합은 전국0000노동조합연맹에 가입한다.

제2장 조 직

제6조(구성) 조합은 00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총회(또는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산하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1. 부장 이상의 직책에 있는 자
2. 노무부,인사부,경리부는 과장 이상의 직책에 있는 자
3. 기타 조합 운영위원회에서 사용자의 이익을 위한다고 판단되어 조합의 자율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결의된 자
제7조(조합원자격) 본 규약에 찬동하고 조합이 정한 아래와 같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다.
단 근로자가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유니온 샵) 단체협약 체결시는 그 대상 전원이 조합원 자격을 가지며 아래의 각호는 삭제된다.
1.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이 정한 소정양식에 의한 가입원서를 제출, 위원장의 결재와 동시에 발생한다. 다만 위원장은 총회(또는 대의원회)에서 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2.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는 탈퇴서를 조합에 제출한다.
제8조(자격의 상실) 조합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퇴직,또는 해고되거나 사망했을 때
2. 조합규약의 절차에 의해 제명되었을 때
3. 본 조합에서 탈퇴하였을 때, 단 본 규약 제7조 단서에 의한 단체협약 체결(유니온 샵)시는 본호는 삭제된다.
4. 조합이 정한 비조합원 범위에 해당되었을 때, 다만 제1호의 해고나 제2호의 제명처분에 불복하여 처분을 받은 후 법원, 노동위원회나 관련 행정관청 또는 위원장에게 구제신청한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기까지 조합원 자격이 당연히 유지된다.
제9조(지도위원 및 고문) 조합은 총회나 대의원회의 결의에 의거 지도위원 및 고문을 둘 수 있다.

제 3 장 권리와 의무

제10조(권리) 조합원은 조합에 대해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조합의 모든 활동에 균등히 참여할 권리
2. 조합의 각급 선거권과 피선거권
3. 조합이 운영에 관한 동등한 발언권 및 결의권
4. 조합의 결정사항과 업무집행 사항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
5. 직접 선출한 임원,간부 및 대의원에 대한 불신임권
제11조(의무)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가 있다.
1. 조합의 운영규정과 각종 기관의 결의사항을 준수한다.
2. 조합활동에 필요한 기밀을 지킬 의무가 있다.
3. 조합비 및 각종 기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조직의 규율을 준수하고 조합의 명예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제12조(신분보장) 조합원이 조합 공식기구의 결정사항을 수행하다 신분 또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경우에는 총회(또는 대의원회)의 결의로써 신분을 보장하고 이로 인한 피해보상을 할 수 있다.
제13조(조합비) 본 조합 소속 조합원의 조합비는 조합원의 월수입액 중(기본급, 통상임금 월 수령액)의 100분지 2에 해당하는 액수를 납부해야 한다.

제 4 장 기 구 및 회 의

제14조(기구) 조합에 다음의 기관을 둔다.
1. 총회(대의원회)
2. 운영위원회
3. 상무집행위원회
4. 회계감사위원회
5. 선거관리위원회

제 1 절 총 회

제15조(구성 및 소집) 총회는 조합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0월 중에 개최한다.
제16조(총회의 기능) ① 총회(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규약의 제정,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 및 사임,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해산에 관한 사항
4.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5. 단체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6.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안 승인에 관한 사항
7. 예산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8.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9. 조합의 합병,분할에 관한 사항
10. 지부설치에 관한 사항
11. 운영위원 선출 및 상집위원 인준에 관한 사항
12. 각종 대책위원회 인준에 관한 사항
13. 연합단체의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14. 연맹파견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15. 조합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16. 임원선출 규정에 관한 사항
17. 각종 건의안 토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8. 기타 중요한 사항
②조합은 총회에 가름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나 단, 다음의 사항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해산에 관한 사항
2. 위원장 또는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3. 기타 중요한 사항
③위원장은 필요시 임시총회를 즉시 소집할 수 있다.
제17조(소집공고) ① 총회의 소집공고는 대회일로부터 최소한 3일전에 회의장소와 일시,목적사항을 제시해 공고하여야 한다.(단위사업장으로 구성되지 않은 노조는 7일)
②소집공고된 내용의 변경은 최소한 24시간전에 공고해야 한다.
③소집공고후라도 천재지변 또는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이를 연기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없이 재소집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 2 절 대의원회

제18조(구성 및 소집) ①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한 대의원으로서 구성되며 정기대의원회는 매년 0월중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대의원회의 소집공고는 대회 3일전에 회의장소,일시,목적사항을 제시하며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대의원 선출 기준 및 방법)① 대의원의 선출은 부서별로 조합원 00명 단위 1명을 선출하고 단위수 00명을 초과할 때는 1명을 추가선출할 수 있다.
②대의원 선출공고는 3일 전에 해야 한다.
③기타 대의원선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0조(대의원 임기) ①대의원임기는 1년으로 하여 선출된 날로부터 차기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할 대의원의 선출전일까지로 한다.
②조합장은 임시대의원회 소집필요시 재적대의원의 과반수가 결원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보궐선거를 한다. 단,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정기대의원회에 참석한 대의원은 정기대의원회 개최 5일 전까지 선출한다.
제21조(대의원회의 기능) 대의원회기능은 총회에서만 처리하기로 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와 같은 기능을 한다.

제 3 절 임시총회(대의원회)

제22조(소집) 임시총회(대의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조합원(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청하였을 때
2. 운영위원회에서 소집결의룰 하였을 때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회의소집권자가 없거나, 소집권자가 이유없이 회의의 소집을 거부할 때는 조합원(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서명으로 회의소집권자와 안건 및 회의날짜를 지정하면 그 소집권자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23조(소집공고) 임시총회(대의원회)의 소집공고는 소집요청이 있거나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24시간내에 회의장소, 일시,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적어 공고하여야 한다.

제 4 절 운영위원회

제24조(구성과 임기) 운영위원회는 총회(대의원회) 다음가는 의결기간으로서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대의원 0명과 위원장, 부위원당, 사무국장을 구성하며 임기는 대의원임기에 준한다.
제25조(소집)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3. 운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였을 때, 단 2호,3호의 경우는 위원장은 3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제26조(기능) 운영위원회의 가능은 다음과 같다.
1. 임시총회(대의원회)소집요청
2. 총회(대의원회)의 수임사항
3. 상무집행위원회 상정안 처리
4. 조합 운영방침 및 정책수립
5. 임원을 제외한 각부의 부, 차장 선출 및 제재
6. 조합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7. 노사협의 위원의 임면 결의
8.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정
9. 예산 항목의 전용승인
10. 각종 대책위원회 구성
11. 선거관리위원회 선출
12.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 위촉에 관한 사항(단 규약에 정한 직무대리 순위가 모두 유고일 때)
13. 규약 및 규정의 해석
14. 기타 조합 운영에 관한 사항

제 5 절 상무집행위원

제27조(구성 및 소집) 상무집행위원은 회계감사를 제외한 임원 및 총회(대의원회)에서 인준된 각 부(차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필요로 할 때 또는 상무집행위원 1/3이상이 요청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8조(기능) 상무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수임사항집행에 관한 사항
2. 조합 일상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 심의에 관한 사항
4. 총회(대의원회)에 상정할 안건 수립
5. 조합원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6. 조합 에산,결산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 5 장 회 의

제29조(성립 및 결의) 본 조합의 각종 회의를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30조(특별결의) 본 조합의 결의사항 중 다음 사항은 재적 조합원 과반수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징계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제 6 장 임 원

제31조(임원) 본 조합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제32조(임원의 선출과 해임) ①임원의 선출과 해임은 총회에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다.
(단 단위노조가 지역적으로 분리되어 있거나 교대작업일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소정의 기간을 공고하고 객관적으로 부서별,근무반별,지역별로 투표한다)
②임원선거결과 2회 투표로도 과반수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득표자 순으로 2명을 선정,결선투표한다.
③임원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임원선거 규정을 총회(대의원회)에서 결의 시행한다.
제33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재선을 막지 않는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4조(임원의 임무와 권한) ①위원장
1. 본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업무 일체를 통괄지휘한다.
2. 공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3. 각종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4.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5. 부서부장 및 차장, 직원의 임명권자가 된다.
6. 기타 조합업무 전반을 통괄한다.
7. 위원장 유고시의 직무대행 순위는 다음과 같다.
가)수석부위원장 나)부위원장 다)사무국장 라)운영위원회에서 선출
②부위원장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또는 위원장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를 대리한다.
③사무장
1.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일상업무를 집행, 부서부장을 지휘한다.
2. 위원장의 재가를 받아 예산을 집행한다.
3. 조합업무에 관한 각종 감사에 응한다.
④회계감사
회계감사위원은 본 조합의 업무와 경리에 대한 감사를 3개월마다 1회씩 감사하며 본조합 각종 회의에 보고한다.

제 7 장 부서와 임무

제5조(부서) 조합에는 다음의 부서를 두고 각부에 부장 1명을 두며 약간명의 차장을 둔다.
1.총무부 2.조직부 3.교육부 4.쟁의부 5.선전부 6.조사통계부 7.문화부 8.여성부 9.법규부 10.후생복지부 11.산업안전관리부
제36조(임무) 조합의 각부서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총무부 : 문서와 인장보관, 문서수발, 조합비 수납 및 지출과 타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조직부 : 조직확대 및 강화에 관한 사항
3. 교육부 : 조합원 및 임원에 관한 대내외교육,교육자료 제작
4. 쟁의부 : 노동쟁의활동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5. 선전부 : 조합신문 및 각종 홍보선전물 제작배포에 관한 사항
6. 조사통계부 : 조사통계자료 및 정보수집에 관한 사항
7. 문화부 : 노동자 문화보급 및 창조발전에 관한 사항
8. 여성부 : 여성조합원의 권익신장 대책수립 및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9. 법규부 : 법 위반사항, 법에 관한 유권해석
10. 후생복지부 : 조합원을 위한 후생복지 활동에 관한 사항
11. 산업안전관리부 : 산업재해예방과대책수립 및 직업병, 유해위험작업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

제 8 장 회 계

제37조(회계구분)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38조(회계년도) 조합의 회계년도는 매년 0월 0일부터 다음해 0년 0일까지로 한다.
제39조(자산의 관리) 자산의 관리 및 처분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
제40조(결산) 회계년도말 결산 및 운영사항은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공포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 9 장 쟁 의

제41조(노동쟁의) 조합은 본 규약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평화적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그 관철을 위해 노동쟁의를 할 수 있다.
제42조(노동쟁의권) 평화적 교섭의 결렬로 인한 쟁의선언권은 다음 각호에 있다.
1. 위원장이 선언할 수 있다.
2. 상무집행위원 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선언할 수 있다.
3. 대의원회의 의결 또는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언할 수 있다.
4. 총회의 의결 또는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선언할 수 있다.
제43조(쟁의행위) 쟁의행위의 결의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44조(쟁의대책위원회의 구성) 노동쟁의가 발생하거나 또는 쟁의발생이 예측될 시 위원장은 즉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45조(쟁의대책위원회의 기능) 쟁의대책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쟁의대책에 대한 구체안 수립
2. 정당방위위원회,후생복지위원회 등 필요한 기구구성에 관한 사항
3. 운영위원회 위임 및 지시사항과 기타 쟁의에 관한 중요한 사항 수행

제 10 장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

제46조(단체교섭 권한) 조합이 단체교섭의 당사자이며 위원장이 교섭위원의 장이 된다. 단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연맹에 단체교섭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47조(단체교섭 위원 구성)
1. 단체교섭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단체교섭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0인 이상으로 한다.
제48조(단체협약의 심의) 단체협약의 갱신체결안은 단체섭위원을 포함하는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총회에 보고 설명해야 한다.
제49조(협약체결) 협약체결은 위원장이 대표로서 행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50조(노사협의위원) ①노사협의위원은 위원장,부위원장,그리고 위원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②위원장은 노사협의회의 노조측 대표위원이 된다.

제 11 장 표창 및 규율 통제

제51조(표창) 조합원이 조합의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 상무집행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이를 표창할 수 있다.
제52조(징계) 조합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조합원을 징계할 수 있다. 단 조합 임원 및 운영위원의 징계는 총회에서 행한다.
1. 조합의 강령,규약을 위반했을 때
2. 사용주의 사주에 의해 조직의 단결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을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미납했을 때. 단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나 운영위원회에서 미납의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했을 때는 제외한다.
제53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2. 정권 3. 제명
제54조(징계위원회) 조합은 총회(대의원회)의 결의로써 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
제55조(재심) ①징계를 받은 조합원은 징계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재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총회(대의원회)에 재심을 의뢰하여야 한다. 단 재심결정까지는 징계절차의 효력은 유보되며 재심청구는 정권,제명에 한한다.
제56조(규약 위반에 대한 탄핵) ①임원 및 대표자가 규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총회에서 탄핵을 의결할 수 있다.
②탄핵은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총회에서 재적조합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 12 장 해 산

제57조(해산사유) 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1. 회사의 폐업
2. 재적조합원 3분의 2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있는 경우
제58조(청산) ①조합이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2일 이내에 위원장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10인 이내의 청산위원을 임명한다.
②청산위원회는 조합비 청산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어 청산을 개시한다.

부 칙
이 규약은 총회에서 통과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노 동 조 합 설 립 신 고 서

처리기간

3 일

① 명 칭   ② 노동조합의 형태 단위노조(기업,지역,전국), 연
합단체, 단위노조의 산하조직
③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④ 조합원수  





⑤ 성 명   ⑥ 주민등록 번호  
⑦ 주 소   ⑧ 전화번호  
⑨ 소 속 부 서   ⑩ 직 책  
⑪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년   월   일  본인외   명은     에서 노동조합 설립총회를 개최하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설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없 음

1. 규약 1부
2. 임원의 성명 및 주소록 1부
3.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주소(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한함)
4.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 조합원수, 대표자의 성명(2개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에 한함)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하여 드립니다.


[ 임원 명단 ]

직 책 이 름 주 소
위 원 장    
부 위 원 장    
부 위 원 장    
회 계 감 사    
회 계 감 사    
사 무 국 장    


[ 조합원 명단 ]

번호 이 름 소 속  
       
       
       
       


노동조합가입신청서

성명 :
소속 :
주소 :
전화 :

본인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합니다.


199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노동조합 위원장 귀하


000노동조합 창립총회 회의록

일시 : 1997년 11월 11일
장소 : 연세대학교 대강당

-. 개회선언
사회자 000 : 지금부터 000노동조합창립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 노동의례
-. 경과보고
(준비위원장 000이 경과보고를 하다.)

-. 임시의장선출
사회자 : 회의진행을 위해 임시의장을 정하고자 합니다. 000노동조합결성준비위원장 000을 임시의장으로 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일동 : 예.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000이 개회사를 겸한 인사의 말을 하고, 회의를 진행하기 시작하다.)

-. 성원보고
임시의장 : 조합원 000명의 참석으로 000노동조합창립총회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서기와 감표위원의 선출
임시의장 : 회의의 기록을 위해 000과 000을 서기로 임명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일동 : 예.
임시의장 : 투표의 진행을 위해 감표위원을 임명하고자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000 : 임시의장이 추천하기를 제안합니다.
일동 : 예.
임시의장 : 감표위원으로 000, 000, 000, 000, 000을 임명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일동 : 예.

-. 회순통과
(임시의장이 회순을 제시하고 회의의 안건과 진행순서를 통과시키다.)

-. 안건토의

안건1. 규약제정에 관한 건

임시의장 : 000노동조합 규약제정을 위해 우선 000으로부터 규약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000이 규약안을 설명하다.)
임시의장 : 제출된 규약안에 대해 토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견있습니까?
000 : 별다른 의견이 없으니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동 : 제청이요.
임시의장 : 노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직접, 비밀, 무기명방식으로 규약안에 대한 가부투표를 하겠습니다.
(투표와 개표가 진행되다)
임시의장 : 참석인원 000명 중 찬성 000, 반대 000, 기권 0, 무효 0표로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0000노동조합의 규약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동 박수로 환영하다)

안건2. 임원선출에 관한 건

임시의장 : 임원선출에 들어가겠습니다. 선출방법에 대해 제안해 주십시오.
000 : 먼저 위원장을 선출한 후 나머지 임원들은 위원장을 포함하는 전형위원회를 구성하여 일괄 추천하도록 한 후 그에 대한 가부투표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동 : 재청이요.
임시의장 : 000의 동의에 모두 찬성하십니까?
일동 : 예.
임시의장 : 그러면 우선 위원장선출에 들어가겠습니다. 후보를 추천해 주십시오.
000 : 김노동씨를 추천합니다.
(재청이 있다)
000 : 박민주씨를 추천합니다.
(재청이 있다)
임시의장 : 더 이상 추천이 없습니까?
일동 : 예.
(후보의 정견발표를 들은 후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들어가다. 투표가 끝난 후 개표를 하다)
임시의장 : 참석인원 000명 중 김노동 000표, 박민주 000표, 기권 00표, 무효 0표로서 김노동이 참석인원 과반수의 득표를 했기에 0000노동조합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를 위원장에게 넘기고, 위원장이 당선인사를 하다)
의장 : 나머지 임원선출에 들어가겠습니다. 결정에 따라 먼저 전형위원을 구성하겠습니다. 방식을 제안해 주십시오.
000 : 위원장이 나머지 전형위원 4명을 추천하길 제안합니다.
(제청이 있다)
임시의장 : 동의하십니까?
일동 : 예.
(의장이 전형위원으로 000,000,000,000을 추천하고 이에 동의를 얻다. 정회를 선포한 후 전형위원들이 논의를 하다)
의장 : 전형위원회의 논의결과 부위원장 000, 회계감사 000, 사무국장 000을 임원으로 추천합니다.
이에 대한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투표와 개표가 진행되다)
의장 : 참석인원 000명 중 찬성 000, 반대 00, 기권 0, 무효 0표 로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000, 000, 000이 임원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동 박수로 환영하다)

안건3.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건

의장 : 사업계획과 예산안이 준비가 덜 된 관계로 빠른 시일 내에 임시총회나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다루기로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일동 : 동의합니다.

-. 기타토의
의장 : "기타 안건 있습니까?"
일동 : 없습니다.
-. 폐회선언
(의장이 000노동조합창립총회의 폐회를 선언하다)
소규모사업장(100인 이하)

 


[ 규 약 ]

전 문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문덕칼라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조합원들의 경제적 생활을 보장하고 정치적,사회적 지위를 확립하여 진정한 민주주의사회의 노동자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고자 이 규약을 제정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노동조합은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이하 연맹라 한다) 문덕칼라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노동조합은 주식회사 문덕칼라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해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 근로자의 정치,경제,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조합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생활권과 노동3권 확립에 관한 사항
2. 실질임금의 향상과 공정한 성과배분에 관한 사항
3. 생계비 확보와 작업환경 등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
4. 근로시간의 단축과 조합원의 문화,복지향상에 관한 사항
5. 산업재해와 직업병 및 산업공해퇴치에 관한 사항
6. 사회보장제도의 확립과 노동권이 확립되는 노동관계법 확보에 관한 사항
7. 조직의 확대강화와 지역별. 산업별 및 전노동자의 연대활동에 관한 사항
8.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평등을 위한 사회건설에 관한 사항
9. 기타 전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소재지) 조합의 사무소는 서울시 소재 주식회사 문덕칼라 내에 둔다.
제5조(가맹) 본 조합은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에 가입한다.


제2장 조 직

제6조(구성) 조합은 주식회사 문덕칼라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총회(또는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산하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1. 부장 이상의 직책에 있는 자
2. 노무부,인사부,경리부는 과장 이상의 직책에 있는 자
3. 기타 조합 운영위원회에서 사용자의 이익을 위한다고 판단되어 조합의 자율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결의된 자
제7조(조합원자격) 본 규약에 찬동하고 조합이 정한 아래와 같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다.
단 근로자가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유니온 샵) 단체협약 체결시는 그 대상 전원이 조합원 자격을 가지며 아래의 각호는 삭제된다.
1.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이 정한 소정양식에 의한 가입원서를 제출, 위원장의 결재와 동시에 발생한다.
다만 위원장은 총회(또는 대의원회)에서 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2.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는 탈퇴서를 조합에 제출한다.
제8조(자격의 상실) 조합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퇴직,또는 해고되거나 사망했을 때
2. 조합규약의 절차에 의해 제명되었을 때
3. 본 조합에서 탈퇴하였을 때, 단 본 규약 제7조 단서에 의한 단체협약 체결(유니온 샵)시는 본호는 삭제된다.
4. 조합이 정한 비조합원 범위에 해당되었을 때, 다만 제1호의 해고나 제2호의 제명처분에 불복하여 처분을 받은 후 법원, 노동위원회나 관련 행정관청 또는 위원장에게 구제신청한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기까지 조합원 자격이 당연히 유지된다.
제9조(지도위원 및 고문) 조합은 총회나 대의원회의 결의에 의거 지도위원 및 고문을 둘 수 있다.


제 3 장 권리와 의무

제10조(권리) 조합원은 조합에 대해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조합의 모든 활동에 균등히 참여할 권리
2. 조합의 각급 선거권과 피선거권
3. 조합이 운영에 관한 동등한 발언권 및 결의권
4. 조합의 결정사항과 업무집행 사항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
5. 직접 선출한 임원,간부 및 대의원에 대한 불신임권
제11조(의무)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가 있다.
1. 조합의 운영규정과 각종 기관의 결의사항을 준수한다.
2. 조합활동에 필요한 기밀을 지킬 의무가 있다.
3. 조합비 및 각종 기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조직의 규율을 준수하고 조합의 명예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제12조(신분보장) 조합원이 조합 공식기구의 결정사항을 수행하다 신분 또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경우에는 총회(또는 대의원회)의 결의로써 신분을 보장하고 이로 인한 피해보상을 할 수 있다.
제13조(조합비) 본 조합 소속 조합원의 조합비는 조합원의 기본급, 통상임금의 100분지 2에 해당하는 액수를 납부해야 한다.


제 4 장 기 구 및 회 의

제14조(기구) 조합에 다음의 기관을 둔다.
1. 총회(대의원회)
2. 상무집행위원회
3. 회계감사위원회
4. 선거관리위원회

제 1 절 총 회

제15조(구성 및 소집) 총회는 조합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1월 중에 개최한다.
제16조(총회의 기능) ①총회(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규약의 제정,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 및 사임,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해산에 관한 사항
4.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5. 단체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6.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안 승인에 관한 사항
7. 예산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8.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9. 조합의 합병,분할에 관한 사항
10. 지부설치에 관한 사항
11. 운영위원 선출 및 상집위원 인준에 관한 사항
12. 각종 대책위원회 인준에 관한 사항
13. 연합단체의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14. 연맹파견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15. 조합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16. 임원선출 규정에 관한 사항
17. 각종 건의안 토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8. 기타 중요한 사항
②조합은 총회에 가름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나 단, 다음의 사항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해산에 관한 사항
2. 위원장 또는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3. 기타 중요한 사항
③위원장은 필요시 임시총회를 즉시 소집할 수 있다.
제17조(소집공고) 총회의 소집공고는 대회일로부터 최소한 3일전에 회의장소와 일시,목적사항을 제시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 2 절 임시총회(대의원회)

제17조(소집) 임시총회(대의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조합원(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청하였을 때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회의소집권자가 없거나, 소집권자가 이유없이 회의의 소집을 거부할 때는 조합원(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서명으로 회의소집권자와 안건 및 회의날짜를 지정하면 그 소집권자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8조(소집공고) 임시총회(대의원회)의 소집공고는 소집요청이 있거나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24시간내에 회의장소, 일시,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적어 공고하여야 한다.

제 3 절 상무집행위원

제19조(구성 및 소집) 상무집행위원는 회계감사를 제외한 임원 및 총회(대의원회)에서 인준된 각 부(차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필요로 할 때 또는 상무집행위원 1/3이상이 요청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0조(기능) 상무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수임사항집행에 관한 사항
2. 조합 일상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 심의에 관한 사항
4. 총회(대의원회)에 상정할 안건 수립
5. 조합원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6. 조합 에산,결산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 5 장 회 의

제21조(성립 및 결의) 본 조합의 각종 회의를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22조(특별결의) 본 조합의 결의사항 중 다음 사항은 재적 조합원 과반수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징계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제 6 장 임 원

제23조(임원) 본 조합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제24조(임원의 선출과 해임) ①임원의 선출과 해임은 총회에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다.
②임원선거결과 2회 투표로도 과반수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득표자 순으로 2명을 선정,결선투표한다.
③임원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임원선거 규정을 총회(대의원회)에서 결의 시행한다.
제25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재선을 막지 않는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6조(임원의 임무와 권한) ①위원장
1. 본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업무 일체를 통괄지휘한다.
2. 공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3. 각종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4.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5. 부서부장 및 차장, 직원의 임명권자가 된다.
6. 기타 조합업무 전반을 통괄한다.
7. 위원장 유고시의 직무대행 순위는 다음과 같다.
가)부위원장 나)사무국장 다)상무집행위원회에서 선출
②부위원장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또는 위원장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를 대리한다.
③사무장
1.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일상업무를 집행, 부서부장을 지휘한다.
2. 위원장의 재가를 받아 예산을 집행한다.
3. 조합업무에 관한 각종 감사에 응한다.
④회계감사
회계감사위원은 본 조합의 업무와 경리에 대한 감사를 3개월마다 1회씩 감사하며 본조합 각종 회의에 보고한다.


제 7 장 부서와 임무

제27조(부서) 조합에는 다음의 부서를 두고 각부에 부장 1명을 두며 약간명의 차장을 둔다.
1.총무부 2.조직부 3.교육부 4.쟁의부 5.선전부 6.조사통계부 7.문화부 8.여성부 9.법규부 10.후생복지부 11.산업안전관리부
제28조(임무) 조합의 각부서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총무부 : 문서와 인장보관, 문서수발, 조합비 수납 및 지출과 타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조직부 : 조직확대 및 강화에 관한 사항
3. 교육부 : 조합원 및 임원에 관한 대내외교육,교육자료 제작
4. 쟁의부 : 노동쟁의활동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5. 선전부 : 조합신문 및 각종 홍보선전물 제작배포에 관한 사항
6. 조사통계부 : 조사통계자료 및 정보수집에 관한 사항
7. 문화부 : 노동자 문화보급 및 창조발전에 관한 사항
8. 여성부 : 여성조합원의 권익신장 대책수립 및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9. 법규부 : 법 위반사항, 법에 관한 유권해석
10. 후생복지부 : 조합원을 위한 후생복지 활동에 관한 사항
11. 산업안전관리부 : 산업재해예방과대책수립 및 직업병, 유해위험작업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


제 8 장 회 계

제29조(회계구분)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30조(회계년도) 조합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다음해 12년 31일까지로 한다.
제31조(자산의 관리) 자산의 관리 및 처분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
제32조(결산) 회계년도말 결산 및 운영사항은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공포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 9 장 쟁 의

제33조(노동쟁의) 조합은 본 규약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평화적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그 관철을 위해 노동쟁의를 할 수 있다.
제34조(노동쟁의권) 평화적 교섭의 결렬로 인한 쟁의선언권은 다음 각호에 있다.
1. 위원장이 선언할 수 있다.
2. 상무집행위원의 의결로 선언할 수 있다.
3. 총회(대의원회)의 의결 또는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선언할 수 있다.
제35조(쟁의행위) 쟁의행위의 결의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36조(쟁의대책위원회의 구성) 노동쟁의가 발생하거나 또는 쟁의발생이 예측될 시 위원장은 즉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37조(쟁의대책위원회의 기능) 쟁의대책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쟁의대책에 대한 구체안 수립
2. 정당방위위원회,후생복지위원회 등 필요한 기구구성에 관한 사항


제 10 장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

제38조(단체교섭 권한) 조합이 단체교섭의 당사자이며 위원장이 교섭위원의 장이 된다.
단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연맹에 단체교섭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39조(단체교섭 위원 구성)
1. 단체교섭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며 상무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단체교섭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한다.
제40조(단체협약의 심의) 단체협약의 갱신체결안은 단체섭위원을 포함하는 상무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총회에 보고 설명해야 한다.
제41조(노사협의위원) ①노사협의위원은 위원장,부위원장,그리고 위원장이 추천하여 상무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②위원장은 노사협의회의 노조측 대표위원이 된다.


제 11 장 표창 및 규율 통제

제42조(표창) 조합원이 조합의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 상무집행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이를 표창할 수 있다.
제43조(징 계) 조합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조합원을 징계할 수 있다.
단 조합 임원의 징계는 총회에서 행한다.
1. 조합의 강령,규약을 위반했을 때
2. 사용주의 사주에 의해 조직의 단결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을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미납했을 때. 단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나 운영위원회에서 미납의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했을 때는 제외한다.
제44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2. 정권 3. 제명
제45조(징계위원회) 조합은 총회(대의원회)의 결의로써 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
제46조(재심) ①징계를 받은 조합원은 징계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재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총회(대의원회)에 재심을 의뢰하여야 한다.
단 재심결정까지는 징계절차의 효력은 유보되며 재심청구는 정권,제명에 한한다.
제47조(규약 위반에 대한 탄핵) ①임원 및 대표자가 규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총회에서 탄핵을 의결할 수 있다.
②탄핵은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총회에서 재적조합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 12 장 해 산

제48조(해산사유) 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1. 회사의 폐업
2. 재적조합원 3분의 2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있는 경우
제49조(청산) ①조합이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2일 이내에 위원장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10인 이내의 청산위원을 임명한다.
②청산위원회는 조합비 청산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어 청산을 개시한다.


부 칙

이 규약은 총회에서 통과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T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