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최저임금위원회, 노동

2008/09/09 09:38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불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
이 제도의 목적은 국가가 법적 강제력을 가지고 임금의 최저한도를 정해 이를 밑도는 수준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 19세기말에 최초로 등장했으며 1894년 뉴질랜드의 산업조정중재법을 효시로 하여 그후 오스트레일리아·영국·미국 등에서 순차적으로 실시되었고 그외 여러 나라에서 법제화되어 현재에는 대부분의 나라에 마련되었다. 1928년에는 국제연합(UN)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nization/ILO)에서도 채택되었다.
이 제도가 실시된 초기에는 지나친 저임금으로부터 부녀근로자나 미성년근로자 등 취약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이른바 고한노동(苦汗勞動)을 방지한다는 사회정책에 대한 고려가 컸다. 오늘날에도 지나친 저임금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보호한다는 것이 최저임금제의 가장 주된 목적이지만 그밖에도 동종 업종 내에 있는 기업간의 공정경쟁을 보장한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고 있다.
한국은 헌법에서 "국가는……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해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제32조 1항)라고 하여 근로자를 위하여 적정임금을 보장하고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헌법이 최저임금제를 신설한 것은 적정임금이라는 것이 산업구조·기업규모·경영방식의 여하에 따라서 생계비에 미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비를 헌법의 수준에서 보장하려는 것이 그 동기였다고 할 수 있다. 법률의 수준에서는 처음에 근로기준법 내에 노동부장관이 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사업 또는 직업에 있어서 노동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제도는 한 번도 활용되지 못했다. 그후 경제성장에 따라 최저임금에 관한 단행법률이 1986년에 최저임금법으로 제정되었다.
최저임금법은 당초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 중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제조업체에 대해서만 시행되었던 것이 현재에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다만,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와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을 고려하여 산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한다. 최저임금액은 시간·일·주·월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일·주·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을 정하는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이를 표시해야 한다(제5조 1항). 최저임금액이 결정된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제6조 3항). 다만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인하여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근로하지 않거나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제6조 5항). 최저임금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으로는 노사 쌍방의 임금심의회에서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이 중재재정(仲裁裁定)의 형식으로 임금의 최저수준을 결정하고 여기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식, 최저임금을 법률에서 직접 결정하는 방식,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체결된 임금의 최저수준에 관한 협약 내용을 일정한 절차에 따라 효력을 확정하여(노동조합법 제37·38조 참조) 협약당사자가 이외의 다른 근로자와 사용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방식 등이 있다. 한국의 최저임금 결정방식은 임금심의회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각 9명씩으로 구성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가운데 근로자위원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용자위원은 경제5단체, 공익위원은 노동부장관 각각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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