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차별시정 전국 첫 신청자 결국 해직

2007/10/02 07:37


(고령=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전국에서 처음으로 비정규직 차별시정을 신청한 노동자 가운데 1명이 결국 해직됐다.

농협 경북 고령축산물공판장은 근로조건에서 정규직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며 두 달여전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한 한 노동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돼 오는 16일자로 고용 계약을 해지한다고 2일 밝혔다.

해직 위기에 처한 이 노동자는 지난 6년간 공판장에서 도축업무를 맡아왔으며 고용계약은 매년 자동 갱신돼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고용계약이 해지될 경우 지난 1일부터 시작된 경북지노위 심문회의에서 공판장의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대우가 인정돼 시정명령을 받아내더라도 정작 본인은 복직이 불가능해진다.

또 농협측이 시정명령에 불복하고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할 경우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다시 2~3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려 이 노동자와 함께 시정 신청을 낸 1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직업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만일 농협이 차별시정명령을 받아들인 뒤에도 '괘씸죄'를 적용, 남은 노동자들과의 재계약을 거부할 경우 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내는 것 이외엔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는 것이 이들 노동자의 주장이다.

노동법률지원센터 '함께'의 이인찬 노무사는 "현행 차별시정 제도는 근로자 개인을 시정의 주체로 못박아 신청자의 신원이 그대로 드러나는 데다 회사측의 보복성 인사를 막을 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아 사실상 신청의 실익이 없는 제도"라고 말했다.

한편 농협 경북 고령축산물공판장에서 도축 업무를 맡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19명은 농협측의 용역 전환 방침에 반발, 지난 7월24일 경북지노위에 차별시정 신청을 냈으며 경북지노위는 지난 1일부터 이 문제에 관한 심문회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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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 비정규직 확산법 있으나마나한 차별시정제도

    Tracked from 2007/10/02 09:04 del.

    파견철폐님의 [비정규직 차별시정 전국 첫 신청자 결국 해직] 에 관련된 글. 드디어 예상되던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비정규직 확산법에 의해 그나마 보호장치라던 차별시정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되는지 그 첫 사례를 남긴 것입니다. 이데올로기 공세에 조금이라도 노동자에게 유리한 것을 찾아보자는 식으로 애둘러대며 타협을 서둘렀던 사람들이 이 상황을 다시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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