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엎어버리고 싶은 세상아

2008/04/1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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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과 대안] 비정규직법 후속대책이 가야 할 길

 
인수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실장)
  subumin@klsi.org
 

1990년대 후반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의 불안정한 고용 및 취약한 처우가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은 중요한 정책과제가 됐다. 비정규직 문제는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노동정책을 펴나가느냐는 차원뿐만 아니라, 기업 및 노조가 비정규직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느냐는 측면에서도 커다란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이다. 한편, 지난 2007년 7월 이후 시행되고 있는 「비정규직법」은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의 관점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노사의 입장은 상대적으로 차이를 보이고 상충적일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사용자는 유연성을, 노조는 노동자 보호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업종 및 사업장의 경영상황 및 노동력 구성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비정규직법」의 시행효과를 명확히 검증하는 것은, 비정규직 문제라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견해 차이를 좁히고 힘을 모으는 데도 무척 중요하다.

비정규직법 이후 기업들이 걸어간 다섯 갈래의 길

2007년 7월에 시행된 「비정규직법」 이후, 새로운 제도적 규율에 대응하는 기업들의 조치 유형은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아래 [표] 참고). 첫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계약해지’이다. 2년 이상 근속의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회피하기 위해 고용관계를 해소하는 경우다. 이는 공공, 민간을 불문하고 상당수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랜드 사례로, 이를 둘러싼 노사 갈등은 「비정규직법」의 현실적인 실효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각 사업장의 비정규직에 대한 개별 노사의 입장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둘째, 직접고용 비정규직 대신에 해당 업무를 ‘외주화’하는 것이다. 기존 기간제 근로자를 파견·도급·하청 등 간접고용으로 대체하는 경우다. 이는 뉴코아, 한국은행, 롯데호텔, 세이브존, 현대백화점 등에서 발생했다. 외주화 전략은 기업이 직접 기존 기간제 노동자를 계약해지 않고 자연감원 되는 인력을 기간제로 채용하지 않으면서 별도로 외주화하는 경우도 있고, 기업이 시설을 확충하거나 신설하면서 기존의 직접고용 업무를 외주화하는 경우도 있다.

셋째, ‘분리직군제도’의 무기계약직화다. 즉 기존의 비정규직을 폐쇄된 별도 직무/직군의 정규직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은행, 홈에버, 전남대병원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별도 직군제로 재편하는 정규직화는 고용안정은 보장되는 데 비해, 임금 및 근로조건은 기존 정규직에 비교해 계속해서 차별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넷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서 ‘하위직급을 신설’하는 경우다. 이는 부산은행, CJ투자증권 등에서 나타난 것으로, 일단 정규직화하면서 하위직급으로 편입시킨 후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승진 경로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한 특성이 있다.

다섯째, 기존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정규직법」의 취지에 맞게 ‘정규직화’ 하는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경우로, 기존 정규직과의 차별 없는 고용조건을 보장하는 경우다. 이는 하나은행, 신세계, 현대차·기아차 사무계약직, 경희의료원, 한양대병원 등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업장에 존재하는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계속 존재하는 비정규직의 차별처우 개선이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게 된다.

「비정규직법」은 300인 이상 규모의 대기업에서는 부분적인 성과를 보여, 정규직화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이행하도록 만든 측면이 있다. 하지만 상당수 기업들에서는 법 취지를 무시하는 외주화 또는 계약해지가 강행돼 심각한 노사갈등을 초래하기도 했다. 비정규직 보호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법 규정 회피의 기업행동을 규율하기 위한 관련법의 추가 보완이 요구된다. 한편, 2008년 이후 중소사업장에도 「비정규직법」이 적용됨에 따라 비정규직 문제 처리를 둘러싼 노사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우려된다. 지불능력이 있는 대기업이나 지불능력 및 노동권 의식이 불비한 영세사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그 갈등 강도가 낮을 것이지만, 그 사이에 낀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에서는 비정규직 처리 관련 갈등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문제는 사회 전체의 ‘실용’과 관계된 문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본적인 시각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먼저 노사정 모두 비정규직 문제의 사회적 심각성을 인정해야 한다. 비정규직의 남용과 차별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높이고 노동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은 명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심각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합리적인 고용구조 정착과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는 사회적으로 정당한 요구’라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 또한, ‘노동양극화 또는 노동시장 분절구조 해소를 지향하는 해법 찾기’의 관점에서 제도·정책적 해결을 모색할 것이 요구된다. 즉 법 규제를 통한 비정규노동자 보호와 함께, 노동시장 주체인 노사의 전략과 관행 변화가 함께 고려돼야 한다.

사용자단체의 ‘대기업 정규직 탓하기’와 노조단체의 ‘비정규직 철폐 요구하기’의 상호 공방을 넘어서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비정규직의 남용·차별이 지속되는 배경요인인, 사용자의 비정규인력 선호 동기에 대한 명확한 분석에 의거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 대기업은 고용유연성 확보, 인건비 부담 완화, 노조 회피 및 우수인력 선발 기제로 비정규직을 활용하고 있고, 중소기업은 지불능력 제약 및 노동법 준수의식 결여가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비자발적 비정규직이 생기는 이유는 정규직 일자리를 구하는 데 실패하면서 비정규직 일자리로 몰리는 관행이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조직몰입도 및 생산성이 낮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노동시장 개혁 청사진과 사회적 합의가 중요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첫째,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으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규직의 기업중심 고용경직성으로부터 산업횡단적 고용안정 체제로의 이행, △기업 내 기능적 유연성 확보, △비정규직 활용 규제를 통해 사회적으로 달성해야 할 고용구조의 ‘유연안정성’ 마련 등이 진행돼야 한다. 노동비용 구조의 적정화도 중요한 과제로, 비정규직의 부당한 처우 및 차별을 지양하고 직무평가에 따른 동일노동 동일임금 임금체계, 즉 산별 직무숙련급체계의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노사파트너십의 구축 및 확산으로 노조비용의 최소화와 생산적 노조효과 증대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정규직법」이 실제적인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노사가 비정규직의 유연안정성에 대해 상호 합의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차별처우 개선에 대한 합의 역시 요구된다. 노사의 대립적 관계가 지속된다면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비정규직 문제가 소모적인 논란 및 필요 없는 갈등으로 이어져 제대로 해결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기업 지불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고용구조 개편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정규직화에 대한 정책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도 있다. 「비정규직법」을 통한 정규직화 및 차별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일정하게 기업의 부담이 요구되기 때문에, 기업경영이 좋지 않은 중소사업장은 의지가 있더라도 법에 맞는 정규직화를 쉽게 실행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기업에서 일어나는 비정규직에 대한 탈법·불법 노무관리를 척결할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법」에 따라 정규직화해야 하는 기간제 노동자를 계약해지하고 외주화를 통해 간접고용 노동자로 충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비정규직 처우개선 노력을 실행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 및 사회 차원에서 관리감독 기능을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이 안고 있는 고용불안정은 이들이 노조에 가입하기 어렵도록 만들고 있는데, 비정규직 노조에 대한 보호도 강화하여 해당 사업장의 탈법·불법 노무관리가 없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이 고용안정성을 지닐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확대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 제공 및 지원, △맞춤형 취업알선, △여성 직업경력 연속성 보장을 위한 ‘일과 가족의 조화’ 구현 여건 강화 등의 방안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사정이 공동으로 업종 및 지역 차원에서 비정규직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더욱 현실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우리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사회적 규범과 게임규칙을 재정립하지 않고서는 비정규직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 이를 둘러싼 소모적인 노사각축이 되풀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개혁을 구상하는 ‘전략적 청사진’에 기초하여 노사정 합의에 의한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

비정규직법 후속대책: 입법적 대응과 정책적 과제

「비정규직법」 후속대책은 크게 보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비정규직법」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내용과, 법 개정으로 포괄하기 힘든 영역을 위한 제도·정책적 내용이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법」에 의한 규율보다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테지만, 단기적으로는 법 내용 자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만드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여기에서는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우선 「비정규직법」의 문제점에 대한 입법적 대응을 살펴본 다음, 정책과제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 입법적 대응

2007년 7월에 시행된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차별처우 개선의 측면에서 부분적인 성과를 거두었지만, 현실에는 여전히 많은 비정규직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법」의 시행으로 인해 기간제 노동자가 계약해지 되는 경우도 있었고, 법을 회피하기 위해 외주화를 확대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비정규직의 차별처우 개선 측면에서도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동일임금을 받아야 함에도, 현실에서 이는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에도 요원한 일이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정규직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비정규직법」은 기간제 노동자의 정규직화 및 차별처우 개선을 다루고는 있지만, 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에서 상시적인 정규직 업무를 과도하게 기간제로 대신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사용사유 제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즉, 기간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특별한 경우는 △결원을 대체할 경우, △계절적 사업의 경우,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경우, △노동자의 필요에 의해 기간을 정한 경우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둘째, 기간제의 현재 2년 ‘사용기간 제한’에 대해서도 보완될 필요가 있다. 사용기간 계산에서 지금처럼 노동자 ‘개인’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업무’를 기준으로 하여, 동일한 업무를 상이한 기간제 노동자가 바뀌어 일하는 경우를 막아야 할 것이다. 또한 기간제의 계약기간이 지났음에도 계속해서 근무한 경우 정규직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도록 해야 한다.

셋째, 기간제가 사용기간이 지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음에도 임금 및 근로조건이 비정규직일 때와 비슷한 경우가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무기계약직의 근로조건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무기계약직의 경우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근로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기간제를 사용할 경우에 절차적으로 노동조합의 대표 또는 노동자 과반수 대표에게 사전에 협의하는 절차를 가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 절차를 통해 정규직이 담당하는 상시업무에 비정규직을 남용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사업장에서 인력이 필요하여 통상근로자를 충원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사업장 동종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단시간 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는 여러 사업장에서 이미 노사 간의 갈등을 불러온 바 있는 내용이다. 기업에서 해당 업무의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법을 통해 단시간 근로자 우선 고용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정규직 내에서도 직접고용과 간접고용 간의 임금격차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형태를 이유로 차별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해당 사업장에 동일업무를 하는 정규직이 없는 경우에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장의 비교대상을 설정해서 동일임금을 지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사용자들이 활용하고 있는 외주화를 규제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사용자가 사업장의 상시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도급,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 필요하다면 직접고용으로 하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외주화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원청기업의 중층적 사용자성’을 인정하여,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해 임금, 노동조건, 고용에 있어서 연대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더 나아가 간접고용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도 명기할 필요가 있다. 절차상으로도 사용자가 외주화를 할 경우에 노조 대표 및 노동자 과반수 대표와 협의를 하도록 하고, 일정 기간(3개월)마다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 정책적 과제

비정규직 보호는 법을 보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 차원에서 노사 합의를 통하여 실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사가 비정규직 보호를 더욱 잘 실행할 수 있도록, 법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보완하는 제도정책을 정부가 확대·강화해야 한다. 첫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직무의 사회적 평정 기준 마련을 위한 노사정 공동의 정책연구 또는 정책협의 수행기구를 설치운영할 것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직무급 임금구조 및 산업별 직종경력개발?교육훈련체계의 도입확산을 위한 지원도 해야 한다.

둘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이것은 양질의 일자리를 확산하는 것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정책방안으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세제 및 사회보험의 정책 지원, △비정규직 대상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비용 지원,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전환청구권 보장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셋째, 정부는 비정규직의 탈법·불법적 노무관리를 척결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사회보험과 근로기준법의 미적용 사업장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내부 고발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별 근로감독은 노사정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민사회단체의 지원을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비정규직 보호와 관련된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내부 노동시장의 고용경직성과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초기업적 고용체제의 구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통합적 산별교섭을 통한 노사 공동의 산별기금 출연과 고용복지센터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초기에는 정부가 기금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고용보험기금 및 해당 사업에 대한 출연주체 중심의 운영체제로 재편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동시장에 내재되어 있는 불안정성과 불완전성, 분단차별구조의 관성, 외부성의 영향 등에 따른 항시적 실패가능성을 노사정의 사회적 협력에 의거 적극적으로 규율·조정하는 소위 ‘사회적 노동시장체제’ 구축의 공감대를 형성?확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노동양극화의 해소와 좋은 일자리의 확충, 노사파트너십을 구현하기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제도적 규범화, △산업차원 직무급체계 설계?도입을 위한 사회적 직무평정의 정책협의기구 설치운영, △사업장 수준의 다양한 고용문제에 대한 노사 합의적 의사결정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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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도 비정규법 시행령에 '우려' 표명
노동부에 "입법 취지 퇴색시켰다" 의견서 전달

2007-05-08 오후 12:23:28

지난달 20일 입법예고된 비정규직 관련법의 시행령을 놓고 노동계가 "비정규직을 대거 확산시켜 법의 취지를 무색케 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도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8일 노동부에 전달한 의견서를 통해 "시행령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대상'과 '파견대상 업무'를 폭 넓게 규정해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라는 입법취지를 퇴색시켰다"고 지적했다.

지난 4일 예정됐던 시행령 공개 토론회가 노동계의 반발로 무산됐지만 노동부는 "일정상 다시 공청회를 여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노동계뿐 아니라 시민단체도 반대하고 나섬에 따라 논란은 더욱 가속화될 조짐이다.

"박사학위와 전문자격증이 곧바로 높은 지위와 근로조건으로 이어지나?"

정부는 박사학위 소지자,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를 기간제 사용 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고, 파견허용업무를 종전의 138개에서 199개 업무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을 지난달 20일 입법예고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이날 의견서를 통해 박사학위 소지자 등을 2년 이상 기간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예외 직종의 폭이 지나치게 넓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은 기간제법이 기간제 근로자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기 위해 둔 유일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라며 "이 목적에 합치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고용 불안으로 인한 종속성 심화와 근로조건 저하 가능성이 발생하지 않는 직종, 근로계약 기간 제한을 통해 보호가 필요 없거나 오히려 직업생활에 장애가 되는 직종으로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박사학위 소지자가 기간제 사용 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된 것과 관련해 "박사학위 자체가 직장에서의 직위와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다"라며 "학위 취득만을 이유로 비정규직 기간 제한의 보호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16개 전문자격증 소지자 예외에 대해서도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취업에서의 교섭력과 취업의 용이성, 자영업의 가능성과 비율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큰 편차가 있을 수 있다"며 "획일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4인 이하 사업장이야말로 '보호' 필요"

기간제법의 핵심조항인 '기간제한'과 '차별금지' 조항이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도록 한 것과 관련해서도 참여연대는 "4인 이하 사업장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더 두터운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도 4인 이하 사업장에는 해고 제한과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는 "기간제한에 관한 비정규직 보호 규정을 적용한다하더라도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므로 4인 이하 사업장에 근기법상 해고 제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참여연대는 "파견법 대상업무가 종전에 비해 85개 직종이 추가로 확대돼 기존에는 파견이 허용되지 않던 제조업과 사무직에까지 확대됐지만 추가된 업무들이 어떤 성질 때문에 추가된 것인지 최소한의 설명도 없다"며 기준과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비록 시행령에 대한 공개 토론회는 무산됐지만 노동계를 비롯한 사회단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겠다는 입장이다. 오는 7월 본격적인 시행 전까지 시행령을 둘러싼 논란이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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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치기 비정규법안의 문제점


○ 비정규입법안이 2월 27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 경호권을 발동한 가운데, 전격적으로 날치기 통과되었고 11월30일 결국 다시 국회 본회의에서 임채정 의장이 기습 직권상정하고 토론없이 표결로 날치기 처리됐음.

- 지난 2월 27일 국회 날치기 통과는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 국민중심당 등 야4당은 22일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담을 열고 비정규직법 처리를 차기 임시국회로 미루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배한 채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과 야합하여 2006. 2. 27. 상임위를 전격적으로 개최하여 경호권을 발동하여 민주노동당의 반대를 저지한채 전격적으로 날치기 처리한 것임.

○ 날치기 통과된 법은 재계의 요구를 대폭 반영한 것으로 노동계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하고 비정규 노동자를 양산하는 법안임.

▶비정규 입법안은 국회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005. 12. 7.(수)과 8.(목) 이틀 간 핵심쟁점을 제외한 부수적 쟁점들에 대한 합의와 의결이 이루어진 후, 2월 7일 차별시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었다.

☞3가지 쟁점

1) 기간제의 규제를 ‘사유제한 방식’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기간제한 방식’으로 할 것인가,
2) 파견제의 허용 요건에 관한 규정을 현행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노동부가 임의로 파견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개정할 것인가,
3) 불법파견 발각시 불법파견을 받은 사용자에게 불법파견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고용의제라는 규제를 가할 것인가 아니면 2년의 기간을 경과할 것을 요건으로 고용의무 및 과태료(3,000만원) 부과라는 규제를 가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음.

-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민주노동당을 배제한 채 노동계의 요구를 전적으로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재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날치기 처리.

○ 비정규 문제해결을 위한 입법방안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적 기준은 ▲비정규직 억제(남용 제한) ▲비정규직 차별 폐지 ▲비정규직 노동권 보장임.

○ 그러나 날치기 통과된 입법안은 “보호”를 위한 법안이라는 겉 표현과는 달리, ▲임시계약직(기간제) 사용 사유의 무제한 허용 ▲파견 비정규직의 전면 허용 ▲실효성 없는 차별해소 방안을 기조로 하고 있어 비정규직을 더욱 확산하고 차별해소 효과는 미미할 뿐 만 아니라, 비정규직의 노동권을 박탈하게 될 것임.

○ 날치기 입법안은 지난 해 4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안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크게 미흡하므로, ▲기간제의 사용사유 제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보장 ▲기간외 또는 사용사유외 정규직 고용 간주(고용의제) ▲파견업종 확대 반대 ▲불법파견시 직접고용(고용의제) ▲파견노동자 사용업체 노동법상 책임 부과 등을 내용으로 비정규 관련 입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채택하였음. 통과된 날치기 입법안은 이 내용에 비해서도 크게 미흡함.

☞날치기 입법안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1. 비정규직 사용 사유제한의 포기

가. 날치기 입법안의 문제점


○ (사용사유 제한없이 무제한 허용) 날치기 입법안에는 비정규직 억제, 또는 남용 방지의 핵심인 임시계약직(기간제) 사용 사유를 제한하지 않아 임시계약직 사용을 무제한 허용 -> 비정규직이 '정상적․일반적' 고용형태로, 정규직이 '예외적' 고용형태로 전환.

※ 기간제노동자의 평균근속년수는 2005년 현재 1.8년, 2년미만 기간제노동자의 비율은 73.9%에 이름(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결과, 2005. 8 현재). 결국 2년까지 사유제한 없이 기간제노동자 사용을 자유롭게 허용했을 때, 대다수의 기간제 노동자는 2년이 되기 전에 계약해지를 당하는 비정규직 고용의 악순환을 낳게 될 것임. 이는 비정규직의 남용규제가 아니라, 비정규직의 확산을 불러올 것이 명확한 거꾸로 된 방안임.

○ (2년 내 계약해지 일반화) 정부는 기간이 2년 초과된 경우 기간의 만료없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는 의제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비정규직의 남용을 방지하겠다고 주장하나, 2년이 되기 전에 임시계약직을 계약 해지하거나 다른 임시직으로 교체사용함으로써 임시계약직 사용이 광범위하게 확산.

※ 임시계약직(기간제)의 고용이 2년까지 보장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2년 이내에 자유롭게 계약기간을 설정하여 고용할 수 있다는 의미임.(1개월, 3개월, 6개월, 1년, 1년반, 2년 등)

※ 경총이 작년 말 회원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조사에서, 기간 도래 후 기간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이 11%에 불과하고 약 90%에 가까운 기업이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 현행 파견법에도 “파견직 2년 초과시 직접고용” 조항이 있으나, 대부분의 파견노동자는 2년 주기로 계약해지 되었고,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하여 직접고용된 예는 매우 적음(노동부 통계 15.2%).

※ 정부 기간제안에 대한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검토의견(2004. 11) 중에서
▲ “...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계약이 종료되어 오히려 현재보다 고용이 더 불안정해질 가능성..󰡓
▲ “... 기간 제한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사유도 ... 포괄적인 규정으로 인하여 기간제근로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되는 영역이 대폭 확대..󰡓

나. 임시계약직 관련 민주노총안

상시업무 정규직화와 비정규직 사용제한

○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핵심은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비정규직을 억제하는 데 있음.
※ 비정규직의 확산은 고용불안정 뿐만 아니라, 심각한 차별을 낳고, 노동권을 제약하는 고리로 작용.

○ "사유제한'을 통한 비정규직 억제: 비정규직 사용의 사회적 기준 마련을 통한 무분별한 사용 억제
▶ 상시업무 - 정규직 사용 원칙
▶ 임시적, 일시적 업무(객관적․합리적 사유 있는 경우) - 임시계약직

※ 임시계약직 사용 사유
▲ 출산․육아 또는 질병․부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대체할 경우
▲ 계절적 사업의 경우
▲ 기타 일시적, 임시적 고용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

○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도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을 필요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제시하고 있음.

○ 국제기준과 서유럽국 등에도 “사유제한” 방식 규정
○ OECD 가입국 중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 11개국이 법으로 “사유제한 방식” 도입.
○ 특히 우리나라 처럼 비정규직(임시직)이 급증하고 있는 나라에서 사유제한 방식을 통한 강력한 비정규직 제한 법제를 가지고 있음.

▶ ILO권고 제166호
"기간제 근로계약은 ...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할 것, 그러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할 것󰡓

▶ 프랑스 (Labour Code Art L.124-2-1)
- 결원 노동자의 대체(18개월), 업무의 일시적 증가(18개월), 수출 주문의 갑작스러운 증가(24개월), 안전문제로 인한 긴급한 업무(9개월), 계절적 업무(18개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임시계약직(기간제) 사용토록 규정.
- 최근(2002년) 정규직 고용을 기간제로 대체할 수 없다는 기존 원칙 강화

▶ 스페인
- 1984년 노동법 개정으로 임시직 사용사유를 확대하자 임시직 급증
- 1995년 법개정: 임시직 사용사유 제한/임시직 사용시 사용자 고용보험분담금 증액

▶ 포르투갈
- 1976년 임시직 사용 자유화로 임시직 증가
- 1989년 8가지 사유에 한해 임시직 사용 제한 -> 이후 사용사유 외 임시직 고용 정규직 고용으로 간주 조항 추가해 임시직 사용 제한 강화

▶ 독일: 판례에 의해 임시직 사용 사유 제한

○ (기간 제한) ‘임시계약직 사용’의 취지를 위해서는 사유제한과 함께 임시계약직(기간제) 사용기간을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이외에는 2년으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함.

※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일정하게 제한"

2. 파견업종 전면확대의 근거 마련

- 지난 국회에서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네가티브 방식의 파견업종 전면확대를 현행대로, 포지티브 방식으로 두기로 합의하였음. 그러나 정부는 포지티브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을 통해서 전면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음모를 꾸몄음. 즉, “업무의 성질, 직종별 인력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시행령으로 둘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하였음. 날치기 입법안에는 이 내용이 “업무의 성질 등으로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라는 규정을 집어넣어 대통령령으로 마음대로 파견대상 업무의 확대가 가능하도록 위임하였음.

현행정부 수정안날치기입법안제5조 ①근로자파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 ․ 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 ①근로자파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업무의 성질, 직종별 인력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 ①근로자파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 ․ 기술,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 (파견업종 전면 확대) 날치기입법안에 따르면 현행 26개 업종으로 제한되어 있는 파견 허용 업종을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노동부 마음대로,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하기만 하면 시행령 개정으로 통해 전면 확대하여 파견 비정규직을 대폭 늘리게 될 것임. 실제로 신임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노동부 업무보고 시 노동부가 위와 같은 수정안을 제출한 이유는 파견제의 범위를 유연화하고 대폭 확대하기 위해서라고 솔직하게 시인하였음.

이번에 통과한 내용은 정부가 제출한 수정안의 노골성을 다소 감추기는 하였지만(‘인력 수급 상황’에 관한 규정은 삭제) 그래도 주관적 요소의 가미라는 기본 취지는 그대로 살아 있는 것으로서(그 자체로는 범위가 한정되지 않는 ‘업무의 성질’이라는 규정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이다) 국민들이 정부의 의도를 선뜻 알아채지 못하도록 위장해 놓은 것에 불과함, 결과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파견범위가 대폭적으로 확대가능하기 때문에, 처음 정부가 제출한 네가티브 방식과 결과적으로 유사해질 것임. 조만간 노동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삐풀린 망아지나 브레이크 없는 벤츠처럼 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해 나갈 것임. 그것의 종국적 귀착지는 파견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중간착취의 만연 및 노동기본권의 무력화일 것임.

※ 1999년 파견업종 제한을 폐지한 일본의 경우 1995년 47만명이던 파견노동자가 2002년에는 213만명으로 4배 이상 증가(노동부, 비정규입법안의 주요 내용, 2004.9)

3. 불법파견 대책의 무력화

가. 날치기 입법안의 문제점


- 날치기 법안의 내용은, 합법파견이든 불법파견이든 가리지 않고 2년의 기간이 초과한 경우에만 ‘고용의무’와 그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3,000만원) 부과 의무를 부여하겠다는 것임. 다만 파견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업무, 이를테면 △건설공사현장 업무, △선원의 업무, △근로자공급사업허가를 받은 하역업무 등에 대해서는 2년의 기간을 요하지 않고 발각 즉시 바로 고용의무와 과태료 부과 의무를 부여한다는 것임.

○ (직접고용 간주에서 고용의무로 후퇴)
현행은 합법파견의 경우에 파견노동자 2년 고용 후에는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직접고용 의제)해왔으나, 정부안은 이를 고용의무조항으로 완화시켜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과태료(3,000만원 이하) 부담만 있을 뿐 해당 파견노동자가 직접고용된다는 보장이 없게 됨.
따라서 날치기 입법안의 이 내용은 현행법에 대해서도 명백한 후퇴임.
이 규정이 불법파견에도 적용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지만 노동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불법파견의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고 있음. 그에 비추어 보면 위 법안의 내용은 현행법보다 훨씬 후퇴한 것임.

○ (불법파견시 대량해고로 이어질 것임)
날치기 처리된 법안에 의할 경우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은 파견노동자의 해고로 이어질 공산이 매우 큼. 불법파견을 받은 사용자가 파견노동자를 직접 고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파견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는 데 대한 제재라고 해봐야 사업장의 사건 단위로 부과되는 총액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뿐인데 어느 사용자가 그 조치가 무서워 파견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겠는가? 현재 현대자동차 한 사업장만 해도 약 1만명에 가까운 사내하청노동자가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는데, 이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더라도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받는데, 누가 직접 고용을 할 것인가?
이런 사정을 놓고 보면 정부가 도대체 불법파견을 단속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 (불법파견 제한 조치는 무의미) 파견업종의 전면 확대로 불법적 파견이 합법파견으로 면죄부를 받게 되는 상황에서 불법파견 시 직접고용 등 제한 조치는 거의 의미 없는 방안임.

나. 파견 관련 민주노총안

불법파견 고용의제와 원청사용자 책임 인정

○ (파견제도로 중간착취 합법화, 불법파견 양산, 노동권 배제) 1998년에 제정된 파견법 따라 그 이전까지 불법이었던 파견용역업체나 도급업체 등에 의한 중간착취를 합법화하고, 도급, 사내하청 등의 이름으로 불법파견을 양산하고 있음. 또한 사용자들이 노동법상 사용자의 책임을 결정권한이 없는 파견업체에 떠넘겨 회피함으로써 파견업체(하청업체) 노동자들은 노동법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 (불법파견 고용의제와 원청사용자 책임 인정)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파견제는 없어져야 할 제도이나, 우선적으로 불법파견 고용의제와 원청사용자 책임 인정이라도 철저하게 적용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불법파견 시 해당 노동자 직접고용 ▲파견과 도급의 구분 기준 강화 ▲사용사업자의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 등을 명시해야 함.

※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파견근로의 불법적 사용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즉시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책임 부분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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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으로 인한 테러

주 봉 희 | KBS방송사비정규직 노조위원장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법이라 한다)이 98년 2월 25일에 제정되었을 때 법에 무지한 우리들은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십수 년을 용역으로 이중파견으로 단련된 우리였기에 파견법으로 해고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고, 오히려 은근히 기대를 하였는지도 모른다.
일부 동지들은 '세월아 빨리 가라'며 들뜬 기분으로 하루를 영위하는 모습도 보인다. 하루가 우리 자신들을 바구미 쌀 파먹듯 자신들의 삶을 파먹는 줄도 모르고 히히덕 거리던 세월은, 차곡차곡 쌓아놓았던 여린 꿈이 산산이 부서지는 줄도 모르고 잘도 지나간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더니 눈 앞에 닥친 현실을 추스릴 땐 이미 꿈은 분노가 되었고 살아온 인생이 왜 그리도 원망스럽고 본전 생각이 나던지. 50줄을 바라보던 2000년. 사형선고나 다름 없는 파견법에 의한 정리해고가 시행될 시점에 난 정말 많은 갈등에 빠진다. KBS에 근무하면서 쌓아놓았던 사측관리자들과의 좋은 인연으로, 비록 비정규직이었지만 서로의 신뢰는 형님 아우 사이가 되어 있었다. 옛말에 물길 속 열길은 알아도 사람 마음 알 수 없다더니 관리자들의 끈질긴 유혹은 뿌리치기가 영 힘이 들었다. 파견법이 오랜 인연도 원수로 만드는 법이로구나 하고 생각할 때는 이미 우리는 철전지 원수가 되었고 으르렁거리며 살쾡이가 발톱을 세우고 서로를 할퀴고 있었다.
파견법이 낳은 웃지 못할 에피소드 한 가지 이야기 하나 할까 한다. 어느 날, "형님, 파견법이 정확하게 어티기 된 법이래유." 충청도 당진이 고향인 성욱이는 유난히 사투리가 심하지만 느릿느릿하면서도 유머가 꽤 있던 친구였다. 지나 나나 파견법이 뭔지 아나. 그래도 내가 반장이라도 하고 있으니 좀 유식해보였는지도 모른다. "글세.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니께, 동물보호법 같은 거 아니겠냐." "아니, 형님. 우리가 그럼 동물이란 말유?" "그럼 자슥아, 우리가 개돼지보다 못한 동물이지, 우리가 사람이냐. 사람이면 보호등에관한법을 굳이 만들겠냐."
그 땐 왜 그렇게 여유가 있었는지. 아까운 시간이 흐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파견법이 인간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 시키고, 오랜 세월을 정을 나누었던 팔도에서 모인 여리디 여린 그 많은 동지들과 헤어지게 만들고, 50줄을 바라보며 노후를 설계를 하여도 짧은 시간인데, 황폐해질대로 황폐해진 중늙은이 부랑아로 만든다. 아무리 인생은 공수래공수거라 하지만 화려하게 피었다가 지는 꽃이라고 내년에는 피지 말라는 자연의 법칙이 있는가? 그래서인지 파견법은 매년 파견노동자를 잘라놓고 심고 자르고. 그것을 자본은 즐기고 있는가.

파견법의 위해성은 파견노동자로 일해 본 노동자가 아니고는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파견법은 그동안 무엇을 남겼나? 파견법으로 채용하고, 파견법으로 해고당하고, 파견법으로 착취한다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법이 시행되고 법으로 보호한다고 큰소리 쳤지만 보호받은 자 누구인가? 오히려 파견법으로 5년, 10년, 18년 근무하던 방송사에서 쫓겨났다면 아무리 무지한 노동자일지라도 분노하지 않는 자 어디 있겠는가? 십수 년 동안 쥐꼬리 만한 월급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중착취와 중간착취에 시달리면서도 가족들의 안위와 자신들의 미래를 자신하던 사람들의 꿈과 희망 미래를 산산이 찢어놓고, 흩어진 낙엽처럼 짓밟으며 조그만 삶도 무참히 밟아버린 법이 파견법 아닌가. 가끔 십수 년을 함께 했던 동지들을 만나 소주잔이라도 기울이며 쓴 웃음 속에 이야기한다. 파견법이 아니었다면 아마 지금도 KBS에서 근무하고 있을까 라고.

파견법은 우리에게 철전지 원수 같은 법이 되고 말았다. 도대체 정권과 자본에 의해 2년에 주기적으로 파견법으로 테러를 당해야 하니 도대체 언제까지인가. 아무 검토 없이 준비 없이 파견법 통과를 시킨 일등 공신들은 어디에 있나? 그들을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것은 파견법으로 이 사회가 무참히 짓이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말 기가차고 뚫리지도 않는다. 심하게 말한다면 김대중정권, 거대 자본, 노사정위원회, 양대노총한테 사기를 당했다고 하면 과장된 말일까?

3년 동안 이렇게 '파견법을 철폐하라'고 또라이가 되어 내 온몸을 불살랐지만 당신들은 날보고 이렇게 말하겠지.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신자유주의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날고 기는 이 땅의 노동운동가들. 술잔을 기울이면 어김없이 전노협이 어쩌고 하면서 대한민국의 노동자를 위해서 자신을 던졌노라고 자신 있게 말들 한다. 난 처음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경의적인 투쟁에 감탄을 하곤 했다. 그러는 지금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광풍이 불어닥치고 있지 않은가. 어디에들 숨어 계신지. 전체 노동운동하신 대선배들을 매도하는 건 아니라는 걸 전제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파견법 시행 기간 동안 정말 무엇을 남겼나? 정말 파견법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냐고 묻고 싶다. 파견법 1조부터 48개 조항을 들여다보라. 어디 한군데 파견노동자를 위한 조항이 있는가. 이제 자신을 이야기하자. 잘못을 가리기 전에 자성을 하자. 파견법의 문제를 솔직히 이야기해야 한다. 왜 이 땅이 불법파견이 판을 치는지, 끊임없이 자행되는 착취의 근원을 이야기할 때마다 등장하는 것이 파견법이다. 고용을 안정시켜주는 법이 아니라, 불법파견의 주범이며 오히려 파견노동자들을 갈취하고 탄압하는 수단이 바로 파견법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파견노동자들의 발목을 잡는 악법 중에 악법 파견법의 본질을 감추지 말자.
파견법이 이 땅에서 사라지고 폐기될 때까지 저는 맨 앞에 서 있겠습니다. 투쟁!

* 이 글은 2003년 9월에 방송사비정규노조 주봉희 위원장님이 쓰신 글입니다. 오랜 해고투쟁 끝에 지금은 KBS 자회사로 복직을 하셨습니다. 주봉희 위원장님과 KBS 비정규노동자들은 비록 파견노동자로서 지속적인 고용불안은 모면했지만 여전히 고용불안과 장시간 노동에 쫓기는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방송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인간다운 삶, 그리고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오늘도 끈질기게 투쟁의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전국불안정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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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2001.12 현재
제정 1998. 02. 20. 법률 제5512호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고 파견근로자의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이바지하고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파견사업"이라 함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3. "파견사업주"라 함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사업주"라 함은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말한다.
5. "파견근로자"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자를 말한다.
6. "근로자파견계약"이라 함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계약을 말한다.

제3조 (정부의 책무) 정부는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고 근로자의 구직과 사용자의인력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각종 시책을 강구·시행함으로써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고용정보의 수집·제공
2. 직업에 관한 연구
3. 직업지도
4. 직업안정기관의 설치·운영

제4조 (근로자파견사업의 조사·연구) ①정부는 필요한 경우 근로자대표·사용자대표 ·공익대표 및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과 파견근로자의보호에 관한 주요사항을 조사·연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연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장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운영

제5조 (근로자파견대상업무) ①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업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2.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철도소운송업법 제2조,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3조의2,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1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하역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받은 지역의 업무
3. 선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선원의 업무
4.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5. 기타 근로자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사업주는 당해 사업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자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누구든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거나 그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제6조 (파견기간)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못한다. 다만,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출산·질병·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해소에필요한 기간
2.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월이내의 기간. 다만,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월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7조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①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노동부령이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중동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중요사항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 (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집행유예를 제외한다)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직업안정법, 근로기준법 제6조·제8조·제27조 내지 제29조·제36조·제42조 내지 제45조·제55조·제62조, 최저임금법 제6조, 선원법 제100조제3항의규정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집행유예를 제외한다)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인으로서 그 임원중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9조 (허가의 기준) ①노동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의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수 있다.
1. 신청인이 당해 근로자파견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산 및 시설 등을갖추고 있을 것
2. 당해 사업이 특정한 소수의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여 근로자파견을 행하는것이 아닐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허가의 유효기간 등) ①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유효기간의 만료후 계속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갱신허가의 유효기간은 당해 갱신전의 허가의 유효기간이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년으로 한다.
④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갱신허가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

제11조 (사업의 폐지) ①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폐지한 때에는 노동부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는 신고일부터그 효력을 잃는다.

제12조 (허가의 취소 등) ①노동부장관은 파견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때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때
②노동부장관은 법인이 제8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허가를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임원의 개임에 필요한 기간을 1월이상 주어야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실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은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 (허가취소 등의 처분후의 근로자파견) 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또는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파견사업주는 그 처분전에 파견한 파견근로자와 그사용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파견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파견사업주로서의 의무와권리를 가진다.
②제1항의 경우에 파견사업주는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없이 사용사업주에게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겸업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행할 수 없다.
1.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2. 공중위생법 제2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3.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혼상담 또는 중매행위를 하는 업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5조 (명의대여의 금지) 파견사업주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에게 근로자파견사업을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 (근로자파견의 제한) ①파견사업주는 쟁의행위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한 후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당해 업무에 파견근로자를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 (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파견사업주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파견사업관리책임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함에 있어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 (사업보고) 파견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보고서를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폐쇄조치 등) ①노동부장관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하거나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후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 자에대하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업을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하게 할 수 있다.
1. 당해 사무소 또는 사무실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의 제거·삭제
2. 당해 사업이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의 부착
3. 당해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봉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를 당해 파견사업주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그 사업을 할 수 없게 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그쳐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 3 장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제1절 근로자파견계약

제20조 (계약의 내용 등) 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1. 파견근로자의 수
2. 파견근로자가 종사할 업무의 내용
3. 파견사유(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파견을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4. 파견근로자가 파견되어 근로할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기타 파견근로자의근로장소
5. 파견근로중인 파견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할 자에 관한 사항
6. 근로자파견기간 및 파견근로 개시일에 관한 사항
7. 시업 및 종업의 시각과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8.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9. 연장·야간·휴일근로에 관한 사항
10.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11. 근로자파견의 대가
12.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21조 (균등한 처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사업내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근로자와 비교하여 부당하게 차별적 처우를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 (계약의 해지 등) ①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이나 파견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 등을 이유로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하여서는아니된다.
②파견사업주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근로기준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에위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을 정지하거나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절 파견사업주가 강구하여야 할 조치

제23조 (파견근로자의 복지증진)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희망과 능력에 적합한취업 및 교육훈련기회의 확보, 근로조건의 향상 기타 고용안정을 기하기 위하여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지의무) ①파견사업주는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서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근로자에게 그 취지를 알려주어야 한다.
②파견사업주는 그가 고용한 근로자중 파견근로자로 고용하지 아니한 자를근로자파견의 대상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그 취지를 알려주고 당해 근로자의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5조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제한의 금지) ①파견사업주는 정당한 이유없이파견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로서 고용되고자 하는 자와 그 고용관계의 종료후사용사업주에게 고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파견사업주는 정당한 이유없이 파견근로자의 고용관계의 종료후 사용사업주가 당해 파견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여서는아니된다.

제26조 (취업조건의 고지)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파견근로자에게 제20조 각호의 사항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알려주어야한다.

제27조 (사용사업주에 대한 통지)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을 할 경우에는파견근로자의 성명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사용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 (파견사업관리책임자) ①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적절한 고용관리를위하여 제8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자중에서 파견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 (파견사업관리대장) ①파견사업주는 파견사업관리대장을 작성·보존하여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사업관리대장의 기재사항 및 그 보존기간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절 사용사업주가 강구하여야 할 조치

제30조 (근로자파견계약에 관한 조치) 사용사업주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근로자파견계약에 위반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31조 (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 ①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로부터 파견근로에 관한 고충의 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고충의 내용을 파견사업주에게 통지하고 신속·적절하게 고충을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충의 처리외에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가 적정하게행하여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32조 (사용사업관리책임자) ①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적절한 파견근로를위하여 사용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 (사용사업관리대장) ①사용사업주는 사용사업관리대장을 작성·보존하여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사업관리대장의 기재사항 및 그 보존기간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절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

제34조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파견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 보아 동법을 적용한다. 다만, 동법 제22조 내지 제36조·제38조·제40조 내지 제47조·제55조·제59조·제62조· 제64조 내지 제66조·제74조·제81조 내지 제95조의 규정의 적용에있어서는 파견사업주를, 동법 제49조 내지 제54조·제56조 내지 제58조·제60조·제61조·제67조 내지 제73조 및 제75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사용사업주를사용자로 본다.
②파견사업주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사업주는 당해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경우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제6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파견사업주 및사용사업주를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 보아 동법을 적용한다.
③근로기준법 제54조·제57조·제71조·제72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사업주가유급휴일 또는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그 휴일 또는 휴가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한다.
④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한 근로자파견계약을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근로하게 함으로써 동법을 위반한 경우에는그 계약 당사자 모두를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 보아 해당 벌칙규정을적용한다.

제35조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파견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 보아동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항중"근로자를 채용할 때"를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때"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43조제5항(작업장소의 변경,작업의 전환 및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에 한한다), 제43조제6항 단서, 제52조제2항의적용에 있어서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사업주로 본다.
③사용사업주는 파견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동법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강진단결과를설명하여야 하며, 당해 건강진단결과를 지체없이 파견사업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건강진단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과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실시하여야 하는 건강진단에 대하여는 파견사업주를 동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 본다.
⑤파견사업주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강진단결과를 설명하여야 하며, 당해건강진단결과를 지체없이 사용사업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한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근로하게 함으로써 동법을위반한 경우에는 그 계약당사자 모두를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보아 해당 벌칙규정을 적용한다.

제 4 장 보칙


제36조 (지도·조언 등) 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 또는적정한 파견근로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지도 및 조언을 할 수 있다.

제37조 (개선명령) 노동부장관은 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파견사업주에 대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의 운영 및 파견근로자의 고용관리 등에관한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38조 (보고와 검사) ①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필요한사항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파견사업주 및사용사업주의 사업장 기타 시설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거나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9조 (자료의 요청) ①노동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 기타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이법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응하여야 한다.

제40조 (수수료)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1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그 일부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5 장 벌칙


제42조 (벌칙) ①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근로자파견을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43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4항·제6조제1항·제2항 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한 자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제10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갱신허가를 받은 자
3. 제15조 또는 제3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4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4항 또는 제6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제공받은 자
2.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계속한 자
3. 제16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45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 내지 제44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각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46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2. 제18조 또는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한 자
3. 제27조·제29조 또는 제3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35조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해 건강진단결과를 송부하지 아니한 자
5. 제37조의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6.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3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직업안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7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을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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