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탄압]

2005/08/16 15:33
번 : [노동탄압] 도대체 불법파견이란 무엇인가?
출처/이름: 피플타임즈 등록: 2004-05-06 10:15:57 조회: 105
첨부파일: 파견철폐주봉희.jpg 파견철폐주봉희.jpg(97 KB)
관련 웹주소: http://www.peopletimes.net/userview/u_content.php3?db=&usp_id=3771&cat_id=22&cat_parent_id=2&cat_ancestor_id=2

'불법'파견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파견근로'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아야 한다.

본래 '파견근로'라 함은 보통의 정규직 직접고용과 달리 <간접고용>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갑>이라는 회사가 전자정보시스템을 구비하였는데 그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한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할 경우, <갑>이라는 회사는 두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첫째, <갑> 회사 스스로 전문인력을 정규직 직접고용으로 신규채용하는 길
둘째, <갑>이 <을>이라는 시스템 전문관리업체 측과 계약을 맺고 <을>이라는 회사에 고용된 전문인력을 일정 기간 동안 파견근로자로 사용하는 길

이때 두번째 경우가 '파견근로'에 해당한다. 파견근로의 특징은 노동자 스스로가 고용되어 있는 회사(을)가 아닌 다른 회사(갑)에 가서 그 회사(갑)의 업무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게 된다. 그러므로 파견나간 회사(갑)와는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없다.

그런데 이런 파견근로가 전면화되면 세상에 거의 모든 노동자가 파견근로자가 될 수 있다. 간단하게 말해 마찌꼬바 회사에서 용접일할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파견업체에 부탁해서 파견받아도 되는 일 아닌가? 자동차에서 볼트 박아넣는 단순조립공 역시 파견을 받으면 된다.

그래서 파견근로가 남용되지 않도록 규제하는 법률이 하나 있다. 바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인데,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이 법은 96년12월26일, 안기부법, 정리해고제와 함께 날치기통과된 법률이다. (날치기통과된 법이니 기본적으로 자본 측에 유리한 법이라는 점만 일단 기억해 두도록 하자.)

파견법은 제5조에서 파견대상업무를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 있다.


제5조 (근로자파견대상업무)

①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 또는 경험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산·질병·부상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업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2.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철도소운송업법 제2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3조의2,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1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하역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3. 선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선원의 업무
4.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5. 기타 근로자보호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사업주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누구든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거나 그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즉,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는 아예 파견근로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못박아두었고, 또 건설공사현장 등에서 벌어지는 업무에도 파견근로를 불법으로 하고 있다. 현재 합법적으로 파견이 가능한 업무는 파견법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대단히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업무 또는 그러한 업무의 보조업무 등 26개 업종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제조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사실상 도급으로 위장되어 있을 뿐, 원청 회사 측의 지휘감독에 따라 원청 회사의 시설과 장비를 이용하여 업무에 투입된 <파견근로자>들이다. 그러나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는 파견근로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수십만에 이르는 제조업 사내하청 노동자 전원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건설업에도 금지되어 있으므로 현재 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타워크레인기사들 전원이 불법파견 노동자들이다. <하늘로 출근하는 불법(?)노동자들>이란 표현은 여기서 유래하는 것이라 하겠다.

불법파견은 중간착취, 인신매매의 반인류적, 반사회적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도급이란 형태로 위장하여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는 것이 바로 불법파견의 실체이다!

오늘 타워크레인기사들이 또다시 하늘로 출근하여 100m 상공의 타워크레인을 점거하며 목숨을 건 투쟁을 시작했다. 소사장제, 용역, 도급이란 형태로 위장하지 말고 노동자들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2001년에 맺은 단체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새롭게 타워크레인업체 전체와 단체협약을 갱신하자는 것이다.

이미 금호타이어에서 불법파견 노동자들 전원을 정규직화 내지 직접고용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었듯이, 이제 타워크레인기사들, 레미콘기사들, 건설일용노동자들 전체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할 차례이다.

그리고 차곡차곡 준비단계를 거쳐 제조업 사내하청 불법파견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문제가 도상에 오를 전망이다. 이제 우리도 공부를 열심히 해두자. 지난해 화물연대 투쟁 당시에도 기초학습과정을 필요로 했듯이, 올해 또한 이놈의 <파견법><불법파견>에 대해 지식을 쌓아둘 차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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