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한국정부에.강도높은.경고

2006/03/30 13:01
ILO, 한국 정부에 ‘강도높은’ 권고
“5급이상 공무원 단결권 보장 및 건설노조간부 사법처리 유감 표명”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가 5급 이상 공무원 등에 대한 단결권 허용, 건설산업연맹 소속 노동자 사법처리 등 법원의 판단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등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권고문을 채택해 앞으로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295차 ILO 이사회는 29일 오후 3시(한국시간 오후 10시) 회의를 속개해 한국 정부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결사의 자유 위원회’ 권고문을 채택했다.

◇ 강도 높은 권고 = 권고문의 핵심은 소방관 및 5급 이상 공무원 등에 대해 단결권을 보장하고,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필수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파업권에 대한 모든 제약을 제한하라는 데 있다. 공무원노조법이 올해부터 시행됐지만 조합원 가입 범위 및 파업권 인정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기구가 하나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2003년 지역건설노조 간부에 대한 형사기소와 벌금형 및 징역형 선고에 대해 ILO 이사회는 이례적으로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권고문에서는 “건설노조 간부에 대한 모든 위협과 폭력행위가 중단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시”를 내리고, “모든 유죄선고와 징역형을 검토하고 기소, 구금 및 징역의 결과로 건설노조 간부들이 받은 피해를 보상해줄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이는 건설노조 간부에 대한 검찰의 잇단 기소와 법원의 유죄 인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싸늘한 시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ILO 이사회는 현재 노사관계의 ‘뇌관’ 중 하나인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해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 문제에 대해 노사가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협상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으며, 필수공익사업 범위에 대해서도 “파업권이 엄격한 의미에서의 필수사업에서만 제한되도록 수정하라”고 제기했다.

◇ 노동부 유감 표명 = 그러나 노동부는 이번 ILO 이사회 권고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다. 노동부는 “ILO가 법원의 선고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그동안 각국의 사법제도를 존중해 오던 ILO 관례에 비춰볼 때 심지어 해당 근로자에게 보상해야 한다고까지 요청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부는 “29일 이사회에서 정부 대표단은 강력한 이의 제기와 함께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면서, 더불어 “이사회에서 현재 노사관계 법제도선진화방안(로드맵)에 대해 3자 협의 방침 등 최근 상황을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노동부는 이번 권고에 대해 매우 당혹해 하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한 관계자는 “우리가 이례적으로 보는 것은 이번 권고가 사법부 판단에 대해 유감 표명하고 다시 검토하고 관련자 보상하라는 등 직접 개입했다는 것”이라며 “또한 ILO 협약에는 정책결정과 관리자 지위에 있는 공무원에 대해 단결권을 제약할 수 있고 파업권 역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제약하고 있는데 이번에 편파적 권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 노동계 “ILO 권고대로” = 그러나 양대노총 등 노동계는 이번 ILO 이사회 권고안 채택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 ILO 이사회가 이례적으로 이같은 강도높은 권고안을 채택했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 정부가 노사관계와 노동법제에 있어 국제기준과 떨어져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정부가 원인을 제공해 놓고 외려 화를 내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한국노총 정길오 홍보본부장은 “이번 ILO 이사회 결의를 환영하며 정부는 ILO 권고대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정 본부장은 “그동안 정부는 ILO 국제기준 운운했는데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노사자율 협상과 같은 ILO 권고와 역행하는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다”는 “또한 소방관과 5급 이상 단결권 인정 권고는 공무원노조법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정부는 권고를 즉각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수봉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번 ILO 이사회 권고 채택은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한국의 노동기본권이 최악의 수준이란 것을 정부가 인정하지 않고 몰아붙이는 것에 대해 국제사회의 권고라고 생각한다”고 논평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세계화 시대에 정부가 국제노동기준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ILO 권고대로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ILO 이사회 권고 채택으로 국내 노사관계 및 로드맵 논의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무원노조와 건설노조 등의 제소에 대해 ILO가 이같이 화답한 것에 대해 정부가 항의하고 있지만 이것이 실질적 한국 노사관계를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선이자 기준’이라는 점에서 추이가 주목된다.


<전문> ILO 이사회 채택 결사의자유 권고문
781. 상술한 위원회의 잠정 결론에 따라 위원회는 이사회가 다음의 권고안을 승인할 것을 요청한다.


(가) 위원회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의 채택과 발효에 특히 주목하며, 정부가 다음을 통해 공무원의 완전한 권리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추가조치를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한다.

(ⅰ) 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자신의 이해보호를 위한 조합결성권리를 보장하고, 상기 범주의 근로자를 여타 공무원 조직을 약화시킬 정도로 포괄적으로 정의하지 않을 것
(ⅱ) 소방원이 스스로 선택에 따라 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보장할 것
(ⅲ)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무원과 엄격한 의미에서의 필수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파업권에 대한 모든 제약을 제한할 것
(ⅳ) 노조전임자의 노조활동을 무급휴가로 처리할 의 여부에 관한 문제를 교섭당사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것


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취해졌거나 고려된 모든 조치를 계속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


(나) 본 사례의 다른 법률적 측면에 있어 위원회는 다음을 정부에 요청한다.
(ⅰ) 근로자가 스스로 선택에 따라 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모든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해 관련된 모든 사회적 파트너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기업단위 복수노조의 합법화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
(ⅱ) 근로자와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 문제에 관해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협상할 수 있도록 할 것
(ⅲ) 파업권이 엄격한 의미에서의 필수사업에서만 제한되도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71조 2항의 필수공익사업 목록을 수정할 것
(ⅳ) 신고의무 규정(40조)과 노동부에 신고되지 않은 자의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개입 금지 조항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노조법 89조 1항)을 폐지할 것
(ⅴ)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동조합원 자격유지 및 비조합원의 노동조합 임원후보 출마금지조항을 폐지할 것 (노조법 2조 4항 라목 및 23조 1항)
(ⅵ) 형법 314조(업무방해)를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


위원회는 상기언급된 모든사항에 있어서의 진전을 계속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


(다) 노사분규의 제3자 개입금지가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사법의 지연은 사법의 거부임을 상기하며, 위원회는 고등법원이 관련 결사의 자유 원칙을 고려하여 권영길씨에 대한 판결을 지체없이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된 정보와 판결문 사본을 제공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라) 위원회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의 발효로 이제 크게 보장되고 있는 결사의 자유의 기본 권리, 특히 스스로 선택에 따른 조합 결성?가입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의 부재가 원인이 된 것으로 간주되는 해고된 전공련 관계자 12명이 겪고있는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이 중 4명이 복직된 사실에 주목하며 위원회는 정부가 새로운 법률의 채택에 따라 김상걸, 오명남 및 민점기의 해고건을 재검토하고 이에 대해 계속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 위원회는 또한 계류중인 행정소송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고광식, 한석우, 김영길, 상동진 및 김종윤의 해고건을 조사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며, 관련 판결을 내리는 데 있어 새법안이 고려되기를 희망한다.


(마) 업무방해관련규정의 적용에 있어 위원회는 다음을 정부에 요청한다. (ⅰ) 기존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듯이, 폭력 또는 파괴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현행 노동법을 위반한 근로자를 불구속 조사하는 관행을 정착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계속 할 것, (ⅱ) 비폭력적 쟁의행위를 하였음에도 상기 규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오영환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위원장과 윤태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조흥은행지부 위원장의 상황을 검토하고 이에 관해 계속 알려줄 것, (ⅲ)모든 법원 판결문을 포함하여 업무방해로 구속된 근로자의 모든 소송건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계속 제공해 줄 것


(바) ICFTU의 새로운 주장에 관해 위원회는 노조권을 더 크게 인정받기 위해 벌인 활동들로 노조지도자를 구속?기소하는 관습은 안정된 노사관계시스템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엄격한 의미의 필수사업에 종사하지 않는 한 공무원도 파업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현재 폐지된 국가공무원법하에서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의 기본 권리를 사실상 그리고 법률상 인정받는 것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 인해 유죄가 선고되었고 징역 2년을 받는다는 전제 하에 김영길 위원장과 안병순 사무총장의 유죄판결을 검토할 가능성을 살펴볼 것을 요청한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계속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


(사) 위원회는 정부가 전공노의 활동에 대한 일체의 개입행위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하고, ICFTU가 2004년 11월 15일 파업참가저지를 위한 경찰의 폭력적인 집회진압 주장, 노조원의 부상, 노조지도자와 노조원에 대한 위협과 폭력이 있었음을 주장한 것과 전공노를 대상으로 하고 “직장협의회와 건강한 근로자 단체 육성에 초점을 둔 조직문화의 재편성”을 장려하기 위해 2004년 말 행자부가 “새바람 운동”을 시작한 것에 대한 소견을 밝혀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아) 국제건설목공노련(IFBWW)이 새롭게 제기한 주장에 대해 위원회는 경찰개입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건설연맹) 간부의 형사기소와 벌금형 및 징역형 선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위원회는 건설연맹 간부에 대한 모든 위협 및 폭력행위가 중단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시를 내릴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위원회는 모든 유죄선고와 징역형을 검토하고, 기소, 구금 및 징역의 결과로 건설연맹 간부들이 받은 피해를 보상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위원회는 또한 경기서부지역노조 간부 3명의 재판결과와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박용재 천안지역노조 위원장의 현상황에 대해 알려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위원회는 상기 모든 사항에 대해 계속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자) 위원회는 2004년 체결된 단체협약이 하도급업체에 고용된 근로자자들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원판결에 대한 항소심 결과에 대해 알려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위원회는 항소법원이 위원회의 결론에 언급된 결사의 자유 원칙을 충분히 참작할 것으로 기대한다.
 
연윤정 기자  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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