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한국 정부에 ‘강도높은’ 권고 | ||||||
“5급이상 공무원 단결권 보장 및 건설노조간부 사법처리 유감 표명” | ||||||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가 5급 이상 공무원 등에 대한 단결권 허용, 건설산업연맹 소속 노동자 사법처리 등 법원의 판단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등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권고문을 채택해 앞으로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295차 ILO 이사회는 29일 오후 3시(한국시간 오후 10시) 회의를 속개해 한국 정부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결사의 자유 위원회’ 권고문을 채택했다.
또한 지난 2003년 지역건설노조 간부에 대한 형사기소와 벌금형 및 징역형 선고에 대해 ILO 이사회는 이례적으로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권고문에서는 “건설노조 간부에 대한 모든 위협과 폭력행위가 중단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시”를 내리고, “모든 유죄선고와 징역형을 검토하고 기소, 구금 및 징역의 결과로 건설노조 간부들이 받은 피해를 보상해줄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이는 건설노조 간부에 대한 검찰의 잇단 기소와 법원의 유죄 인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싸늘한 시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ILO 이사회는 현재 노사관계의 ‘뇌관’ 중 하나인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해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 문제에 대해 노사가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협상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으며, 필수공익사업 범위에 대해서도 “파업권이 엄격한 의미에서의 필수사업에서만 제한되도록 수정하라”고 제기했다. ◇ 노동부 유감 표명 = 그러나 노동부는 이번 ILO 이사회 권고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다. 노동부는 “ILO가 법원의 선고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그동안 각국의 사법제도를 존중해 오던 ILO 관례에 비춰볼 때 심지어 해당 근로자에게 보상해야 한다고까지 요청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부는 “29일 이사회에서 정부 대표단은 강력한 이의 제기와 함께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면서, 더불어 “이사회에서 현재 노사관계 법제도선진화방안(로드맵)에 대해 3자 협의 방침 등 최근 상황을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노동부는 이번 권고에 대해 매우 당혹해 하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한 관계자는 “우리가 이례적으로 보는 것은 이번 권고가 사법부 판단에 대해 유감 표명하고 다시 검토하고 관련자 보상하라는 등 직접 개입했다는 것”이라며 “또한 ILO 협약에는 정책결정과 관리자 지위에 있는 공무원에 대해 단결권을 제약할 수 있고 파업권 역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제약하고 있는데 이번에 편파적 권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 노동계 “ILO 권고대로” = 그러나 양대노총 등 노동계는 이번 ILO 이사회 권고안 채택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 ILO 이사회가 이례적으로 이같은 강도높은 권고안을 채택했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 정부가 노사관계와 노동법제에 있어 국제기준과 떨어져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정부가 원인을 제공해 놓고 외려 화를 내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한국노총 정길오 홍보본부장은 “이번 ILO 이사회 결의를 환영하며 정부는 ILO 권고대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정 본부장은 “그동안 정부는 ILO 국제기준 운운했는데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노사자율 협상과 같은 ILO 권고와 역행하는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다”는 “또한 소방관과 5급 이상 단결권 인정 권고는 공무원노조법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정부는 권고를 즉각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수봉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번 ILO 이사회 권고 채택은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한국의 노동기본권이 최악의 수준이란 것을 정부가 인정하지 않고 몰아붙이는 것에 대해 국제사회의 권고라고 생각한다”고 논평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세계화 시대에 정부가 국제노동기준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ILO 권고대로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ILO 이사회 권고 채택으로 국내 노사관계 및 로드맵 논의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무원노조와 건설노조 등의 제소에 대해 ILO가 이같이 화답한 것에 대해 정부가 항의하고 있지만 이것이 실질적 한국 노사관계를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선이자 기준’이라는 점에서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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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윤정 기자 yon@labor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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