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을 철폐하라

2005/08/16 18:01
4. 노동자를 노예로 만드는 파견법을 철폐하라! - 방송사 비정규노조
사이드 [2004-03-06, 조회수 43, 추천수 0] 

4. 노동자를 노예로 만드는 파견법을 철폐하라! - 방송사 비정규노조


머리에 "파견철폐"라는 글씨를 물들이고 각종 집회장에서 '독한 싸움꾼'으로 소문이 나있는 주봉희 위원장. 아마 그는 방송사 비정규노조의 상징일 뿐 아니라 전국 비정규직노조들의 상징이기도 할 것이다.

공기업은 KBS 또한 비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채용한다. 언론이 담당하는 각종 영역에서 이들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다. 그러나 파견법상 언론사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합법파견 노동자'들이어서, 불법파견 진정을 통한 정규직화는 원천봉쇄되어 있다.

또한 파견법상 "2년 이상 파견되어 있을 때에는 (원청 자본이)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는 파견노동자를 2년 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그러나 합법파견 노동자들에게는 이 조항이 완전히 독소조항이 되어, 계약기간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고되고 마는 악순환에 빠진다. 파견법을 잘 알고 있는 자본이 파견노동자를 2년 이상 사용함으로써 정규직화의 부담을 질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오는 6월 말, 또다시 KBS 비정규 노동자들은 2년이라는 계약만료 시점을 앞두고 있다. 주봉희 위원장은 특유의 조직화 역량과 수완을 발휘하여 KBS 비정규 노동자 수백명을 조직하는데 성공했고 이미 파업투쟁을 조직하기 위해 자신의 전 역량을 쏟아붓기 시작했다.



"노동자를 노예로 만드는 파견법을 철폐하라!"

파견업종 전 업종으로 확대한다는 노무현의 개같은 소리에 방송사 비정규 노동자들은 아예 파견법을 철폐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 이게 바로 비정규직 철폐투쟁의 방법이다! 파견법을 없애고 모든 (합법, 불법) 파견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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