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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성노동자연대 한여연 출범 선언문

전국성노동자연대 한여연 출범 선언문 (잠실'성노동자의날'발표)  2005·06·29 13:41  
 

전국성노동자연대 한여연 출범 선언문


우리 성노동자들은 지난 9월 23일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오늘까지 9개월 여를 혹독한 시련속에서 인고의 나날을 지새웠다. 그러나 우리는 죽지 않았고, 아니 도저히 죽을래야 죽을 수 없었고 이렇게 살아남아 ‘성노동자의 날’ 에 이르렀다. 오늘 ‘성노동자의 날’, 이 자리에 우리 성노동자들이 함께 하기까지는 지난 겨울 칼바람 몰아치는 여의도에서의 극한적인 단식투쟁을 비롯해 온몸으로 끊임없이 저항한 성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한반도에서 역사가 시작된 이래 다양한 이름의 성노동자들이 무수히 존재했지만, 오늘 한국의 성매매 특별법 경우처럼 성노동자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한 사례는 결코 없었다. 더욱이  성매매 금지주의라는 반인권적인 정책이 이른바 참여정부라는 노무현 정권에 와서 강력히 시행되는 것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다.

 

법이란 무릇 주권재민의 원칙아래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그러나 성매매 특별법은 성노동자들을 주권재민의 영역에서 배제하였다. 겉으로는 “성매매 피해여성” 이라는 호칭을 부여하고 몇 푼 안되는 돈으로 자활시키겠다는 등 성노동자들을 위해주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성노동자들에게 오명과 낙인을 찍으며 시혜를 베푸는 양 선전에 급급했던 게 이 정책의 현 주소였다.  

 

그럼 이 모든 기만적인 정책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가. 그 주인공들은 바로 한국의 여성계 권력자들이다. 이미 정치세력으로 깊숙히 자리잡은 여성 권력자들은 미국에서 40여년전에 유행하던 급진적 여성주의에 매몰된 여성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들은 역사는 남성들이 여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해왔다고 믿기에, 소위 가부장제를 없애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 여성주의 이론은 당시에는 맞는 얘기였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변했다. 그러나 여성계 권력자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우리 성노동자들이 고객을 기다리는 모습이 죽기보다 싫었다. “남성들에게 어떻게 여성의 몸을 팔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용납할 수 없는 생각이 그녀들로 하여금 성노동자들을 일거에 퇴치해야 될 대상으로 여기게 만들었다. 그리고 여기에는 군산 개복동 사고처럼 일부 악독한 업주들이 빚은 대형 사건이 커다란 구실을 제공했다.

 

이제 여성계 권력자들은 성매매 특별법을 통해 우리 성노동자들을 모두 “성매매 피해여성”이 되길 바란다. 그러나 이는 말도 안되는 무지한 얘기다. 성매매 피해여성이라는 개념은 성(性)과 관련한 인신매매를 지칭하는 것이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 스스로 일하는 성노동자다. 누가 우리를 인신매매 했다는 말인가. 국제사회에서도 “인신매매”와 “성노동”은 엄격하게 구분하건만 한국에서는 배웠다는 사회지도층들이 그 정도 분별력도 없단 말인가.

 

우리 성노동자들 또한 같은 여성으로써 굳이 여성계 권력자들과의 다툼을 원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성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려는 저들의 시도에는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여성계 권력과 한국의 모든 정치권력은 답해야 한다. 성매매 특별법이 실효가 없을 것이라는 여론이 절대다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고 강행된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 성노동자들은 여성계 권력이 입법부 및 행정부에 가한 공갈협박의 결과라고 보고 있다. 마치 성매매 특별법 제정과 시행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은 은연중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인 양 혐의를 두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표결에 반대할 수 없게 만든 것이다. 실제로 한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은 성매매 특별법의 효과를 부정하면서도 '공식적으로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없다'며 억압적인 회의 분위기를 전한 바 있다.

 

이렇듯 여성계 권력의 압력 때문에 입법내용이 제멋대로 결정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매우 위험한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여성계 권력의 압력에 굴종한 모든 정치권력이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성매매 특별법 통과에 기여한 국회의원들은 성별을 떠나 주권자의 하나인 성노동자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책임을 분명히 져야할 것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여성계 권력에 압도당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3월 이른바 집창촌 패쇄법안인 '성매매 집결지 폐쇄 및 정비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하였고 , 여성가족부는 이미 집창촌 폐쇄를 위한 연구 용역을 의뢰한 상태가 아닌가. 따라서 우리 성노동자들은 이 모든 밑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바로 소름끼치는 여성계 권력이기에 그들을 계속해서 지목하고 투쟁하는 것이다.

 

우리는 성노동운동의 투쟁과정에서 많은 이웃들을 만났다. 집회 시위하는 길거리에서, 사이버 운동공간인 인터넷에서 그리고 세계여성학대회에서, 성노동자들의 처지와 생각을 이해하는 이 땅의 양심세력들은 도처에서 우리 성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과 노동권 쟁취를 돕기 위해  따뜻한 가슴으로 다가왔다. 그분들은 우리들이 성노동에 종사하게 된 원인과 과정을 사회구조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꿰뚫어보고 있었다.

 

영향력있는 한 사회단체는  “사회적 낙인과 편견 대신 성노동자 여성에 대한 인권옹호로 인식이 전환되어야 한다” 면서 “성노동자도 인간이다. 성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하자!” 라고 제 사회단체에 행동을 과감하게 촉구했다. 또 어떤 학자는 법과 공권력에 의한 성매매 근절의지는 문제가 있으며, 성노동자들에게는 자치조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다른 학자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매매춘 그 자체가 아니라, 매매춘을 바라보는 우리의 적대적인 태도이므로 현상을 인정하는 열린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오래전부터 주장하고 있다.

 

여성계 권력이 성매매 특별법 실적으로 자랑하는 집창촌에서의 업소 40% 감소 및 성노동자 수 50%의 감소는 온갖 음성적 성매매 분야의 풍선효과를 유발한 것에 불과하며, 성매매가 범죄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각인시켰다는 것은 어설픈 변명에 불과하다. 여성계 권력이 분명하게 자랑할 것이 있다. 그것은 성매매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우리들을 자활시킨다는 구실하에 오히려 자신들의 직장과 정치적 발판을 확실하게 마련한 것이다.

 

우리에게는 주변 상인 등 정직한 성산업인들이 필요하다. 그분들은 우리들과 생계를 나누는 다정한 이웃이며 협력관계에 놓여있는 분들이다. 그리고 만약 우리 성노동자들에게 일정한 영업장소와 주거를 제공해주는 성산업인이 없다면 결국 음성 성매매 시장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들의 안전은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한국은 자본주의를 채택한 국가다. 따라서 정직한 업주가 자신의 사유재산인 자본을 투자하고 우리가 노동을 제공해 협업할 때 양자간 노동조건과 분배가 합리적이라면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현행 성매매 특별법 아래서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여기서 우리는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단속과 오명과 낙인으로 생존권을 잃고 극도로 고달픈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 성노동자들은 엄연히 인간이다. 그리고 노동자고 비정규직이다. 더 이상 이 억압의 굴레에 승복할 수 없다.

우리에게 돌을 던지고 싶은 자는 우리를 옥죄는 그 지긋지긋한 “가난”을 향해 돌을 던지기 바란다. 우리는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성노동을 한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판단해서 적절한 시점이 되면 탈 성노동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따라서 이는 여성계 권력이 법을 매개로 위계에 의해 강요되어질 사안이 아닌 것이다.   

 

오늘 우리는 ‘성노동자의 날’을 선포하며 성노동권 쟁취를 위해 분연히 일어섰다. 우리는 전국성노동자연대 한여연을 통해 성노동자들의 신세계를 열고자 한다. 성매매 대신 성노동을, 성매매여성이 아닌 성노동자가 되어 우리들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할 것이다. 


- 우리의 요구

 

하나. 성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하나. 성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하나. 성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라
하나. 성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하나. 성노동자와 정직한 성산업인의 관계를 인정하라
하나. 민의를 역행한 반인권 악법 '성매매 특별법'을 폐지하라

 

2006 년 6 월 29 일

 

전국성노동자연대 한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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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토론회 산별노조 단체교섭 토론문

 

‘복수노조, 산별노조 체계하의 단체교섭’

토 론 문


김태균 사무금융연맹 전국축협노동조합 정책기획실장


1. 조용만 교수(비례 대표제 방안)

◦ 교섭창구 단일화의 취지에 대해

교섭 창구 단일화 취지 :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교섭 체계를 구축’하고 ‘근로조건을 통일화’

=> 교섭 창구 단일화 방안이 안정적이면서 효율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 근로조건을 통일 시키는데 절대적 조건은 아니다.

교섭 창구의 일원화와 다원화의 경우의 수를 보면 상대적 개념일 수밖에 없다. 문제는 복수노조를 허용하면서 교섭창구 단일화를 법제화함으로 자주적 단결권의 정신을 훼손한다는 점이다.

결국 자주적 단결권의 정신을 올 곧게 이어 간다면 다수의 노조들 모두에게 교섭권한을 부여해야 하며 다수의 교섭권한을 가진 복수 노조들이 교섭창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게 해야 한다.


◦ 교섭 창구 단일화 방안 모색에 대한 기본 원칙

=> ‘1) 헌법에 취지에 부합 2) 노동법의 기본원리에 반하지 않은 방안 3) 노사관계의 안정화라는 현실적 목표의 달성에 기여’ 라는 조용만 교수의 방안 모색을 위한 기본 원칙에 우선 동의한다. 동의를 전제로 한다면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을 법, 제도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교섭창구 단일화, 다원화 방안에 대해 노동자들에게 맡겨야 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


◦ 단체교섭권에 대한 침해의 최소화

=> 노동조합 결성조차 부정이 되어 있는 현실을 끊임없는 투쟁을 통해 극복해온 역사가 바로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의 역사이다. 전교조 동지들의 투쟁과 공무원 노조 그리고 민주노총의 합법화 및 2007년 산별노조가 바로 그것이다. 결국 단체교섭권에 대한 침해의 최소화가 아니라 끊임없이 노동 기본권이 확대로 나아가야 하며 산별노조 시대의 교섭창구 방안 모색도 이러한 정신과 기조 속에서 고민이 되어야 한다.


◦ 노동조합간의 평등권 보장

=> 소수 노조의 교섭권조차 배제되는 다수 대표제 방안보다는 형식상 비례 대표제가 노동조합 간 평등권을 보장한다는 것에 동의 함.

그러나 결국 비례 대표제 방안 또한 교섭 전 과정 속에서 합의해야 하는 범주에 있어 내용상 소외 당 하는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보면 결국 평등권을 완벽하게 보장하지는 못하는 방안임.

평등권은 출발점이라 판단이 됨. 노동조합이면 당연하게 교섭권이 보장되어야 함이 바로 평등권이고 각각의 교섭권을 가지고 있는 노동조합들이 각각의 실력을 통해 현장 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에 어떻게 복무 할 것인가? 에 따라 다수 노조 또는 소수 노조로 구분되어질 것임.


◦ 노사 자치 원칙에의 부합

=> ‘노사자치원칙’은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기본 원칙임을 동의한다. 문제는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비례 대표제 방식)이 노사자치원칙을 적용하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a라는 노동자가 스스로 선택한 A노동조합이 사용자를 상대로 체결한 단체협약이 만약 b라는 노동자가 가입한 B노동조합의 단체협약보다 떨어진다면 당연하게 a 노동자는 A노동조합을 탈퇴하고 B노동조합을 가입할 것이다. 결국 노동자의 이해와 요구를 얼마만큼 수렴하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내부 민주주의를 확립하느냐에 따라 처음에는 난립되어 있던 노동조합들이 하나 또는 둘 등으로 집중될 것이다.

결국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비례대표제 방식)에서의 노사자치원칙 적용보다는 교섭창구를 노동자들이 선택하게 하는 방안이 노사 자치 원칙을 분명하게 적용하는 것.


◦ 현실적 근거

=> 기존의 교섭 경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다수대표제 방식보다 비례대표제 방식이 더 가깝다고 주장을 했는데 어디에 비례대표제 방식 적 경험이 있는가? 결국 ‘현실적 근거’측면에서 보자면 두 방식 모두 마찬가지임. 기업별 노사 교섭과 초기업별 단위노조 및 회사의 합병 과정 속에서의 복수노조의 경험이 대부분이 한국 노동조합 운동의 경험은 어찌 보면 다수대표제나 비례대표제 등 교섭 창구 단일화 방안이 아니라 교섭창구를 노동자의 자율에 의해 정해지는 방식이 더욱 더 경험적인 교섭 방식이다.


◦ 참여, 통합적 노사관계의 확립과 기여

=> 소수 노조도 교섭에 참여하는 비례대표제 방식이 참여와 통합의 노사관계의 확립과 기여한다는 주장에 대해 물론 형식상 소수노조도 일정 지분을 가지고 교섭 테이블에 앉을 수는 있으나 노동조합 교섭단내 합의 과정에서 다수노조 교섭단에 의해 배제되는 과정을 예상한다면 결국 형식상 참여와 통합임.


◦  사업장내 복수노조 관련 교섭 창구 단일화 대상

=> ‘근로 조건의 유사성’에 의해 동일한 사업장(기업?)내 복수 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 대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근로조건의 유사성’이란 무엇인가 ?

예) 농축협 : 생산직 노동자, 금융 노동자, 유통, 판매 노동자, 농기계 수리 서비스 노동자, 의사, 간호사, 수정사 기타 등 등

다양한 직능, 직급, 근로조건 속에서 ‘유사성’의 개념은 무엇인가? 결국 이러한 판단 기준은 현장 노동자들의 스스로의 판단에 맡겨야 됨.


2. 이승욱 교수(다수 교섭 대표제 방안)

◦ 교섭 창구 단일화 방안의 전제

=> 이승욱 교수는 국제 노동기준과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들어 교섭 창구 단일화 방안(다수 교섭 대표제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조용만 교수 발제문에 대한 토론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다수의 복수노조 하에서 교섭 창구를 단일화 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 교섭 창구 단일화 방안의 적용 대상

=> 하나의 사업장에서 복수 노조의 경우 모두 단일화 방안의 적용 대상이 된다(물론 복수의 초기업별 단위노조의 경우는 제외)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복수노조 허용의 취지에서 본다면 각 교섭 창구 단일화가 아니라 각 개별 노조에게 교섭권을 부여해야 마땅한 것임.


◦ 교섭 단위의 결정

=>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사업장)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별도의 교섭 단위를 설정하는 방안 - 이에 대한 판단을 노동위원회에서 판단  ====> 우선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그 자체를 반대함을 제외하더라도 노동위원회 중립성이 역사 속에서 확인이 되었는데 현 노동위원회에게 그 판단을 맡기자는 것은 동의하기 어려운 의견 임.


◦ 자율적 교섭 대표의 선정

=> 복수 노조가 자율적으로 교섭 대표를 선정하고 만약 선정이 안 될 시 노동위원회로부터 법정 교섭 대표 선출 절차에 의거 선출이 되는데 결국 복수 노조의 교섭 대표 선출 권한이 노동위원회로 넘기자는  의미임.


◦ 법에 의한 교섭 대표의 선출

=> 과반수 조직화 된 노조가 없으면 관련 조합원 과반수 출석,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을 받는 노동조합이 교섭 대표권을 가지는 것은 결국 과반수를 조직한 노조가 있건 없건 다수노조가 교섭대표권한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함, 가입에 자유가 전제되는 복수노조에서는 현장 조합원들의 판단에 의해 다수노조가 대표교섭권을 가지는 것은 인정이 되지만 이를 법률로 강제할시 악용의 소지가 충분함.


3. 결론

◦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은 노동3권을 심대하게 훼손하는 방안이다.

복수노조 시대의 단체교섭 방식은 철저하게 노동3권의 보장을 전제로 해야 한다.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가 보장(복수노조)됨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 권한을 제한 한다면 결국 자주적 단결권의 심대한 훼손을 가져오는 결과를 낳는 것이며 또한 교섭이 결렬 되어야만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어 있는 현행 노동법상 단체교섭 권한을 제한하는 그 자체가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결국 교섭 방식은 철저하게 각 개별노조(기업별 노조, 초기업별 노조 구분 없이)별 교섭 권한을 부여해야 하며 노동자 스스로가 개별적 교섭을 할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대표 교섭단을 구성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법률로 강제해서는 안 되며 법률로 강제 규정할 것은 오로지 사용자측의 교섭의무 뿐이다.


◦ 노동자 스스로가 복수노조 시대에 노동조합을 선택한다.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이해와 요구에 의해 조직 운영 되고 있다. 보다 높은 임금수준과 보다 폭 넓게 보장되는 근로조건이라면 결국 현장 노동자들은 그러한 노동조합으로 집중화 된다. 즉 모든 노동조합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할시 우려 된다고 주장하는 복수노조 난립 현상은 복수노조 초창기의 순간적 과정일 뿐이다.


◦ 전국축협노동조합(초기업별 단위노조)은 통일교섭, 집단교섭, 대각선 교섭 등 다양한 교섭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지난 99년 초기업별 단위노조로 설립된 전국축협노동조합은 156개 축협 13000여명의 노동자들 중 66개 축협 7000여 명의 조합원으로 출범을 한 이후 00년 48개 축협 사용자들이 전국적 사용자 교섭단을 구성하여 단일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다, 물론 매 2년마다 갱신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현재는 66개 사업장에 있는 조합원 전체가 규정받는 단체협약을 가지고 있다.

이 과정 속 에서 새롭게 결성되는 사업장 지부는 본조가 직접 대각선 교섭을 통해 통일 교섭 틀로 모아내고 있으며 해고자 등 사업장내 특수한 경우는 노조 자체 판단에 의해 대각선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교섭 방식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 다기 보다는 노동조합 스스로 판단하고 이를 현장의 힘으로 강제해서 만들어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노동자 스스로가 노동조합을 선택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99년 이전 결성된 기업별 단위노조 일부가 초기업별 단위노조인 전국축협노동조합으로 결합하지 않고 독자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나 노조 결성 6년이 흐르면서 점차 전국축협노동조합으로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는 전국축협노동조합이 현장 조합원들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할 노동조합이 기업별 노조가 아니라 초기업별 단위노조(전국축협노동조합)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 복수노조 시대를 받쳐주는 못하는 노동법

끝으로 전국축협노동조합이 초기업별 노동조합 활동의 경험을 토대로 복수노조 시대의 단체교섭을 진행함에 있어 현행법의 문제점 몇 가지를 지적하면서 마무리 하고자 한다.


우선 첫 번째로 조정 관련한 노동위원회의 역할이다. 노동위원회법 제3조 4항에 의거하여 초기업별 단위노조의 조정 사건이 중노위 위원장의 판단에 의해 각 지노위로 이첩이 되면서 동일한 조정 사건의 조정 결과를 달리 나오는 경우의 수이다.


두 번째로 금속노조와 보건노조의 실례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초기업별 단위노조(산별노조)의 사용자 교섭단 구성의 문제이다. 2-3년이 되어가고 있는 금속노조와 보건노조의 사용자 교섭단 구성의 문제는 사무금융연맹내 증권노조, 생보노조, 농협노조등과 마찬가지로 법적 강제 규정이 전혀 없는 상황이며 전국축협노동조합 또한 단체교섭을 매년 2월부터 시작하여 7월 8월이 넘어서야 사용자측 교섭단이 구성되어 실 교섭은 여름이 넘어가면서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산별노조 시대에 필요한 법 조항은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이 아니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내 기업별노조에서 사용자들의 교섭 의무 조항을 산별시대에 걸맞게 수정 조정해 들어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어는 기업별 노조 시대나 복수노조(산별노조)시대나 마찬가지인데 단체협약 위반 관련한 단체행동 불허 규정이다. 단체교섭의 과정에서 결렬시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어 있지만 체결 이후 일상적 단체협약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결국 법과 제도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진정과 고소 고발의 경우뿐인데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는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경우이다.


◦ 마지막으로

끝으로 복수노조 금지조항 철폐 투쟁은 기간 한국 노동조합운동 역사 속에서 매우 중요한 투쟁의 요구였고 복수노조 금지 조항으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결성조차 못해보고 해고와 부당한 취급을 당하는 사례들이 빈번했다. 이러한 선배 노동자들의 피 어린 투쟁을 통해 쟁취한 복수노조 금지조항 철폐 투쟁은 노동3권의 진정한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대신 교섭창구를 단일화 한다는 발상은 결국 노조는 인정하되 단체교섭권의 제한을 통해 노동3권을 제약하겠다는 의도 그 이하고 이상도 아닌 것이다.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한 비례대표제 방식이나 다수 교섭 대표제 방식이나 결국 법으로 단체교섭권한을 제약하겠다는 또 다른 형태의 노동조합운동을 제한하고자 하는 의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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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하여 투쟁할까 아님 투쟁하는 동지들만 단결할까 ?

 

단결하여 투쟁할까 아님 투쟁하는 동지들만 단결할까 ?

 

6월 30일,

장마가 시작된다는 일기예보로 인해 장대 같은 장마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그리고 솔직히 한판 싸움 준비를 위해 우비며 마스크며 기본적인 장비를 갖추고 전국 노동자 대회가 열리는 청주 체육관 앞으로 달려갔다. 이게 웬걸, 내릴 것 같은 장마비는 온데 간데 없고 한여름 늦더위보다 더 뜨거운 햇살이 내리 찌면서 집회에 참석했던 수많은 동지들의 얼굴에 땀방울을 쏟아 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째든 경찰 측에 의해 집회 장소 사수를 위해 예정된 15시보다 30여분 늦게 시작된 “비정규직 정규직화 하이닉스-메그나칩지회 투쟁 승리를 위한 전국 노동자 대회”는 5천여 명의 동지들이 뜨거운 햇살이 내리는 청주체육관 주차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시작이 되었다.


사회자 동지의 선창에 의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구호를 외치며 시작된 전국 노동자 대회는 이 수호 위원장의 대회사로 힘차게 포문을 열었다.

노사정위원회 직권 참여와 비정규직 관련 민주노총 요구안이 인권위 안으로 둔갑시켰다는 선입감 때문에 이 수호 위원장이 또 무슨 이야기를 할까 하는 생각에 뜨거운 주차장에서도 꾹 참고 대회사를 경청했었다.

‘70만 조합원의 이해와 요구에서 노동자 계급의 이해와 요구를 위해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들이 단결하고 투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고 단지 있다면 단결하고 투쟁하는 것뿐이며 노동자 계급의 유일한 무기는 바로 단결하고 투쟁하는 것뿐입니다. “라는 내용으로 시작된 이 수호 위원장의 대회사는 오랜만에 듣는 시원한 내용이었다.

정말 단결하고 투쟁뿐이다. 대의원 대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절차상 민주주의의 하자를 차지하더라도 단결하고 투쟁하지 않고 자본과 정권의 새로운 신자유주의적 노사관계 재편에 일조하는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수장인 이 수호 위원장이 이제는 단결하고 투쟁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변화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째든 민주노총의 위원장이 이제는 단결하고 투쟁하자고 전국 노동자 대회 대회사에서 목 터지게 외치고 있는 현실이 이제는 진짜 새로운 판짜기가 가능하겠구나 하는 순진한(?) 생각을 했었다.

이 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의 대회사 이후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조건 속에서나마 항상 우리에게 힘과 투쟁의 의지를 주고 있는 민중연대 상임대표 정광훈 동지의 연대사(격려사인가?)가 진행이 되었다.

노동자, 농민, 학생 등 전체 민중을 다 때려잡는 불량국가는 전 민중의 강철 같은 연대투쟁으로 바꾸어 내야 한다는 민중연대 대표의 연대사는 결국 노동자계급의 대중조직인 민주노총의 단결투쟁과 맞물려 새로운 세상 건설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지를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듯 했다.


장소 문제로 늦게 시작되고 뜨거운 태양 때문에 압축적으로 진행하고자 했던 진행 팀의 의도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째든 청주 체육관 앞에서 진행된 전국 노동자 대회는 5천여 동지들의 일사불란 함께 빠르게 진행이 되었다.

전체 대회가 마무리가 된 이후 참석 대오는 충북도청까지 행진 투쟁에 들어갔는데 행진대오 선두가 40여분을 행진했음에도 불구하고 후미 대오는 아직까지 체육관 주차장을 벗어나지 못하는 장엄함을 보면서 새삼 노동자 계급의 당당함을 느낄 수가 있었다.


행진 마무리 시점에서 대회 주최 측인 민주노총은 도청 앞에서 마무리 집회를 진행했으나 여전히 전체 대오가 행진의 과정에 있으면서 약간 어수선함을 느꼈다.


“싸움이 벌어졌어요. 쨍쨍한 마이크 소리 속에서 가냘프게 울려 퍼지는 어느 여성 동지의 외침이 마무리 집회에 집중했던 선두 대오의 동지들을 뒤 돌아 보게 하였다.

대오 중간 중간마다 놓이고 있는 쇠파이프와 함께 전경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가운데 약간의 긴장감마저 돌았다.

“동지들 행진대오 중간을 경찰들이 막았습니다. 대오가 끊기면 우리 동지들이 다칩니다. 경찰들과 대치합시다.” 라는 동지들의 외침에 긴장감속에서 대오의 동지들이 한두 명씩 쇠파이프로 무장을 하기 시작했고 나 또한 주머니 안에 있던 마스크를 쓰고 한판 투쟁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엥 이게 무슨 일인고?

행진 대오 중간에는 경찰에 의해 끊긴 전체 대오를 사수하기 위해 쇠파이프와 최소한의 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는데 저 멀리 도청앞 에서는 긴장감과는 무관하게 마무리 집회가 진행되고 있고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 단결하고 투쟁하자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에겐 단결하고 투쟁뿐이라고 했는데”

불현듯 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이 수호 위원장의 대회사 구절이 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회 주최 측인 민주노총은 조합원 동지들의 경찰과의 대치와는 무관하게 마무리 집회를 진행하고 있었다.


단결하고 투쟁해야 하는가? 아니면 투쟁하는 동지들이라고 단결해야 할까?

결국 전국 노동자 대회에서 내가 느꼈던 것은 단결하고 투쟁하는 것도, 투쟁하는 동지들이 단결하는 것도 아니라 투쟁하는 동지들이 앞장서서 단결을 조직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아니, 투쟁하는 자만이 단결을 이야기 할 수 있고 투쟁하는 노동자야말로 진정으로 단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 노동자 대회에서 알게 되었다.


결국, 저 멀리 대오 앞에서는 주최 측의 마무리 집회가 진행이 되고 대오 중간에는 쇠파이프로 무장한 노동자 계급의 군대가 자본과 정권의 군대인 경찰들과 대치를 하는 매우 이상한 모습이 설정되었다.


마침 마무리 집행 장소 쪽에서 들려오고 있는 강승규 부위원장 동지의 “노동자들이 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대화마저도 거부하고 있는 노무현 정권은 도대체 누구의 정권이란 말입니까? 라는 내용의 발언과 함께 나의 시야 속에서는 더욱더 힘껏 쇠파이프를 움켜쥐는 동지들의 모습이 보였다.

“참 청주는 덥구나. 라면서 중얼거리는 나를 툭 치면서 ”야 김동지 머해? 가자구 투쟁해야지“ 하는 선배 노동자의 손을 다시금 맞잡고 뛰어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또 이렇게 노동자 대회는 마무리 되고 있음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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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사회 공공성 강화 투쟁을 위하여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 분쇄! 협동조합의 사회 공공성 강화! 투쟁을 위하여


 

1.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의 내용

2,000년 7월 1일 농협중앙회와 축협 중앙회 그리고 인삼협 중앙회가 통합한 통합농협중앙회 출범으로 부터 시작된 협동조합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은 이제 1,300여개 지역과 업종⦁품목 조합을 500여개로 축소 합병 한다는 2단계로 치닫고 있다.

자본과 정권은 중앙회 통합이라는 1단계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과 지역과 업종⦁품목 조합의 퇴출 및 합병이라는 2단계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은 신경분리를 통해 거대 독점금융자본이 출현을 마지막으로 하는 3단계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을 끝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재편을 마무리1) 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은 1차 먹거리 산업을 포함한 문화, 교육, 사회 전반의 시장개방과 함께 소위 로드맵으로 표현되는 신자유주의 노동시장유연화 정책과 맞물려 “기업하기 좋은 나라 건설”이라는 한국 사회를 신자유주의적으로 재편하고자 하는 자본과 정권의 이해와 요구가 종합적으로 표현된 것이다.


1) 이윤을 극대화 하고 기업하기 좋은 협동조합을 요구하는 신자유주의

자본과 정권은 지난 97년 IMF 이후 한국 사회 전반을 보다 많은 이윤을 착취하기 위한 아주 새로운 판으로 재편할 것을 주장하여 왔다. 바로 자본의 천국, 기업하기 좋은 나라 건설로 표현되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바로 그것이다.

협동조합 또한 살인적인 시장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군살을 빼야 되고 경영의 합리화를 추진해야 하며 경쟁력을 가지기 위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신자유주의적 재편을 요구해 왔다.


2) 중앙회 통합으로 표현되는 1단계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

이러한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 요구는 지난 1999년 3월 농림부 장관이 입을 통해 난립되어 있는 중앙회(농협중앙회, 축협중앙회, 인삼협중앙회, 임협중앙회)를 하나로 합병하여 통합 농협 중앙회를 세워야 하며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당시 2000여의 지역과 업종⦁품목 협동조합을 400-500여개로 축소할 것을 “협동조합 개혁방안2)”이라는 이름으로 제출하였다.

또한, 임직원을 비롯한 경영책임자들에 대해 연봉제 도입과 더불어 하위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성과급제 도입 및 총액 임금제 도입 등을 더불어 제시하였다.

결국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은 수많은 노동자 민중의 반대 투쟁에도 불구하고 2000년 7월 1일 농협중앙회, 축협중앙회, 인삼협 중앙회가 통합한 통합농협중앙회를 출범시켰으며 이를 위한 제도 정비 수준에서 통합 농업협동조합법을 개악하게 되었다.

농협중앙회와 축협 중앙회 그리고 인삼협 중앙회가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많은 중앙회 노동자들의 부당한 해고는 결국 정규직 축소, 비정규직 확대, 사업장 분사(자회사화)등으로 나타나면서 수많은 협동조합 노동자들과 농민들의 가슴에 절망과 분노를 심어 주었다.


3) 1,300여개 지역과 업종⦁품목 조합을 500여개로 축소하는 2단계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

2000년 7월 1일 통합농협중앙회를 출범시킨 자본과 정권은 여기서 머물지 않고 곧바로 2001년 3월 농림부 장관의 입을 통해 자본 시장에서 경쟁력이 모자라는 협동조합을 퇴출시키겠다는 선전포고를 하고 곧바로 통합 농협중앙회장의 입을 통해 지역과 업종⦁품목 조합에 대한 합병 명령을 통해 2단계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 작업에 돌입하였다.


2단계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의 대상은 1차 먹거리 산업의 생산 책임자인 농민 계급이 자주적 조직인 협동조합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농업구조개선법-이하 농개법)하고 농개법에 의해 대통령령, 농림부 장관 령, 통합농협중앙회장 령 등에 의해 자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지역과 업종⦁품목 조합을 강제적으로 퇴출시키기 시작하였다.

2001년 통합농협중앙회장의 업무지시와 함께 2002년 농개법에 의한 지역과 업종⦁품목 조합의 구조조정은 우선적으로 200여개의 지역과 업종 축산업협동조합을 상대로 진행이 되었다.


결국 01년부터 현재까지 약 5년여 진행된 축산업협동조합으로 상대로 한 2단계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은 200여개의 축협 중 50여개가 퇴출 및 합병으로 인해 150여개로 축소 되었으며 2만여명이 이르렀던 축협 노동자들 중 5,000여명을 길거리로 내 모는 결과를 낳았다.3)


지역과 업종⦁품목 조합의 구조조정은 여기서 머물지 않고 있다.

지난 2004년 상반기 협동조합의 고유 권한인 농정자금 취급권한을 일반 금융기관에게 부여하는 시행조치와 더불어 12월 누더기가 된 통합농업협동조합법의 개악 과정속에서 나타난 1조합 1구역 원칙 폐기 움직임은 결국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이 아니라 치열한 자본시장 속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협동조합을 퇴출 시키겠다는 자본과 정권의 음모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모습이였다.

물론 1조합 1구역 원칙이 04년 12월 개악 과정에서 폐기 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1,300여개의 협동조합을 500여개로 축소하기 위한 제도 정비 작업은 꾸준히 추진될 전망으로 보인다.


200여개의 축산업협동조합을 150여개로 축소한 2단계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은 이제 1,200여개 있는 농협을 상대로 그 칼날을 들이밀고 있다.

지역과 업종⦁품목 조합을 상대로 퇴출 및 합병 대상 조합을 선정하기 위한 통합농협중앙회내 경영진단국 신설과 함께 농개법에 의한 퇴출 및 합병 대상 사업장 선정의 칼날이 전국 각지에서 농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1,200여개 농업협동조합을 상대로 탐욕의 침을 흘리고 있는 것이다.


4) 신경분리를 통한 거대 금융 독점 자본의 출현을 예고하는 3단계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

지난 2004년 12월 개악된 농업협동조합법의 내용을 보면 신경분리 관련한 내용은 부칙 조항으로 개악 농협법 시행일인 2005년 7월1일로부터 1년 이내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의 내용을 이행한다는 내용이다.


종합경영체제라 할 수 있는 협동조합을 신경분리 해야 한다는 내용은 그 내용을 떠나 지난 70년대부터 꾸준하게 논의가 되었다.

물론 개혁의 이름으로 말이다.

그러나 자본과 정권은 한국 사회 전반을 신자유주의적으로 재편하고자 지난 97년 IMF이후부터 협동조합의 신경분리를 그 형식과 내용을 떠나 협동조합을 신자유주의적으로 재편하고자 하는 음모와 함께 한국 금융산업의 재편 과정과 연동되어 제기되어 왔다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99년 농림부 장관의 입을 통해 협동조합의 신자유주의 재편을 공식화 했던 자본과 정권은 당시 농림부 장관이 입을 통해 협동조합의 신자유주의 재편의 주 내용으로 신경분리와 지역과 업종⦁품목 조합의 퇴출 및 합병, 그리고 협동조합이라는 회사의 노동시장의 유연화 였다.

결국 이러한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은 지난 2001년 한국금융연구원의 보고 자료를 통해 구체화 되었고 2004년 12월 개악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그 제도의 정비를 일정 마무리 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2. 협동조합의 사회 공공성 강화

협동조합을 상대로 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현재의 조건속에서 협동조합을 그리고 농민계급과 협동조합 노동자들은 무엇을 요구하고 투쟁 할 것인가?

이 질문은 현재 회자되고 있는 협동조합의 개혁의 방향과도 맞물리는 질문이기도 하다.

우리는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 개혁의 기본 원칙을 1) 신자유주의 철폐, 2) 노동자 계급의 이해와 요구에 근거, 3) 농민과 1차 먹거리 산업인 농업의 사수 라는 3대 원칙하에서 노동자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 개혁 방안이 제출되고 투쟁의 요구로 정립되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위의 3가지 원칙은 상호 대립되어지는 원칙이 아니라 상호 병존하는 조건하에서 개혁이 진행되어야 비로서 올바른 개혁의 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인간보다 이윤을, 삶의 가치척도가 이윤추구이고 협동조합의 판단의 기준이 경쟁의 논리, 자본의 논리라는 신자유주의 공세속에서 노동자,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 개혁이란 존재할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현재 자본과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은 결국 협동조합을 자본주의 체제에서 자본으로서 살아남기를 요구하는 주문이며 이러한 신자유주의 정책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합병을 하고 분사를 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협동조합을 퇴출을 시키고 협동조합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극대화 하는 요구로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하에서는 결코 올바른 협동조합 개혁이 이루어 질수 없으며 구조조적으로도 불가능한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최대 계급적 피해자는 노동자 계급이다. 개혁이라는 이름하에 추진되는 그 모든 것은 최대 수를 차지하고 있고 새 세상 건설의 주역인 노동자 계급의 이해와 요구에 반한다면 그 개혁은 올바른 개혁이 아니라 친 자본적 개혁(?)일 수밖에 없다.

농민을 위해 노동자가 희생해야 한다는 주장의 개혁, 협동조합이 자본으로서 살아남기 위해 협동조합 노동자들을 해고 시키고 고용관계를 변화(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한다는 등의 주장은 결코 올바른 개혁이 될수 없다.


1차 먹거리 산업과 1차 먹거리 산업 생산을 책임지는 농민계급의 생존은 그 나라 사회보장제도를 갸늠하는 척도이다. 신자유주의가 판을 치고 이윤 획득을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세계자본이 국경을 초월한 이윤 전쟁이 진행되어도 1차 먹거리 산업과 이를 생산하는 농민계급의 생존의 문제는 전 민중의 문제와도 맞물리는 것이다.

노동자,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 개혁은 1차 먹거리 산업을 보호 육성하고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원칙하에서 제시되고 진행되어야만 비로서 올바른 개혁인 것이다.


1) 신자유주의 농정에서 국가 차원의 계획농정으로


- 신자유주의 농업(협) 정책 폐기

농축산물에 대한 무제한적인 시장개방과 함께 50만 농업 부르조아 육성으로 표현되는 신자유주의 농업 정책이 폐기되지 않는 이상 협동조합의 사회 공공성에 대한 전망은 불가능하다. 농업과 농민 계급 그리고 농업을 책임지고 농민 계급에 의해 조직된 협동조합을 이윤의 논리, 자본의 논리로 규정하는 신자유주의 농업(협) 정책의 전면 폐지가 협동조합 사회 공공성 강화에 가장 기본 전제가 된다.

- 자력갱생의 원칙하의 계획된 농업정책 시행

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1차 먹거리 산업은 이윤획득에 근거한 산업정책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생산, 유통, 판매가 계획되어지는 자력갱생의 원칙하에 농업 정책이 전개되어야 한다.

이러한 국가 차원의 계획농정하에서 먹거리 산업의 생산계급인 농민계급이 생산한 농산물을 국가 차원에서 국세로 농민계급의 생존권이 보장되는 수매가로 전량수매하고 전량수매된 농산물을 내수 시장을 통해 전량 소비되어야 한다.

생산과 유통, 판매 전반에 대한 계획농정은 신자유주의 농정하에서 발생되고 있는 농산물 파동의 문제와 농민계급의 살인적인 농가부채의 문제 등 농업 전반의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유일한 길인것이다.

- 계획농정하에 협동조합의 사회 공공성 강화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판매 전반을 계획농정하에 추진을 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 담당을 농민계급의 조직인 협동조합이 담당함으로써 협동조합의 사회 공공성을 강화 발전 시킬수가 있다.


2) 협동조합 사회 공공성의 구체적 내용


협동조합의 사회 공공성이란?

협동조합4)은 살인적인 자본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즉, 이윤을 위해 노동자를 착취하기 위한 조직이 결코 아니다.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을 조직한 1차 먹거리 직접 생산자인 농민 계급의 이해와 요구에 근거한 조직이며 1차 먹거리 산업의 사회 공공성을 책임지는 조직인 것이다.


- 농산물 생산 과정에서의 협동조합의 사회 공공성

생산을 시장에 맡기는 신자유주의 농정하에서 농산물의 생산은 결국 파동으로 귀결되고 있다.

수많은 농민계급이 스스로 생산한 농산물을 갈아엎는 현실은 바로 신자유주의 농정하에서 생산에 대한 무정부성의 오류를 극렬하게 보여주는 결과인 것이다.

이에 생산을 계획한다는 것은 정부가 그리고 협동조합의 전국 조직이 전체 한국 사회 토지 기후 조건 등 농산물 생산을 위한 내, 외적 조건을 최대한 고려하여 무 계획적인 생산이 아니라 수요량에 근거한 생산량을 계획함으로써 생산의 과잉을 지양해야 한다. 이러한 계획생산이 바로 현재 협동조합의 전국조직의 중요한 자기 역할이 되어야 한다.


- 유통 판매 과정에서의 협동조합의 사회 공공성

계획 농정하에서 생산된 현재 농민 계급의 생산물이 농산물은 자본시장에 무제한적으로 방치가 됨으로써 국 내,외 자본과 살인적인 경쟁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살인적인 유통 판매 과정에서의 경쟁으로 인해 농민의 생존권 및 국민이 먹거리 건강권은 풍전등화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에 농산물은 최소한 자력갱생의 원칙하에 보호 육성되어 전체 국민이 안정된 먹거리 공급과 더불어 유통 과정에서의 자본 개입 금지의 원칙하에 각 지역과 품목, 업종 협동조합의 역할이 협동조합의 사회 공공성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를 위해 농산물에 대해 국가가 국세로 농민계급이 생존권이 보장되는 수준에서 전량 수매를 하고 이를 협동조합을 통해 시장에 유통 판매를 하는 역할 부여가 협동조합의 사회 공공성 강화이 한 부분이다.

또한 농민계급의 생존권이 보장되는 수준에서 수매가 책정은 협동조합 전국조직이 정부를 상대로 한 수매가 책정 관련 교섭을 통해 마련하는 협동조합의 중요한 자기 역할 또한 분명히 가져가야 할 것이다.


3. 나오면서

1) 신자유주의 정책하에서 협동조합 개혁의 허구성에 대해

-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정책이라는 점에서 한치도 다름이 없다.

현재 “협동조합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자본과 정권뿐만이 아니라 민중운동 진영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자본과 정권의 협동조합 개혁 방안은 위의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의 이름으로 분석을 했지만 결국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확장 발전 시키는 전제하에 협동조합을 어떻게 편재 할 것인가? 라는 자본의 의도가 고스란히 녹아들어가 있는 방안이다.

이와는 달리 일부 정치조직이나 농민단체 그리고 노동조합에서 제시하고 있는 협동조합 개혁 방안은 그 세부 내용에 대한 각각의 차이는 있을 지 언정 자본과 정권이 그것과 동일하게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정책”이라는 점에서 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 이윤의 논리, 자본의 논리를 극대화 하기 위한 개혁 방안이라는 점에서 오십보 백보이다.


- 협동조합 개혁의 3대 원칙5)의 방기속에서 제시되고 있는 친 자본적 개혁 방안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전제로 한 협동조합 개혁 방안, 농민을 위해 협동조합 노동자들의 희생은 불가피 하다 라는 식의 논리하에서 제시되고 있는 개혁 방안, 농협중앙회 슬림화가 개혁의 첫걸음이라 하면서 중앙회 시군지부 폐지 주장속에서 중앙회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신경분리 주장속에서 분사의 과정속에서 고용관계 변화에 대한 무방치 등 소위 협동조합 개혁 방안속에서 제출되고 있는 시장의 논리 적용과 협동조합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공격 및 노동시장 유연화 공세는 결국 개혁의 3대 원칙을 방기한 개혁의 허구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실례인 것이다.




2) 신자주의 협동조합 정책 폐기 투쟁과 농협중앙회 개혁(신경분리, 시군지부 폐지)투쟁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일각에서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정책 폐기(사회 공공성 강화) 투쟁과 더불어 농협중앙회 개혁(신경분리, 시군지부 폐지) 투쟁을 병렬적으로 나열하여 동시 병행을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우선 첫 번째로 자본과 정권이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개혁을 주장하고 있고 국가권력이 장악하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이데올로기 공세를 전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주장이 우리의 투쟁 전선의 교란과 더불어 이데올로기 전선에서의 패배라는 지점에서 부정확한 투쟁 전술이고 주장이라 판단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자유주의 정책하에서 협동조합의 틀을 그 어떻게 바꾸던지 간에 결국 신자유주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는 주장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병행 요구는 부 적절한 주장이고 잘못된 요구인 것이다.


결국 노동자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 개혁의 문제는 협동조합을 어떠한 관점과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가? 라는 철학의 문제이자 한국이라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 체제속에서 사회 공공적 틀을 어떻게 확보해 들어 갈 것인가? 라는 전술적 문제인 것 이다.

살인적인 신 자유주의하에서도 전 세계 노동자 민중의 투쟁의 성과물로 표현되는 영화 산업의 쿼터제 문제와 함께 부문별 보호무역 정책 등은  바로 위에서 지적한 투쟁의 소중한 성과물인 것이다.

협동조합의 문제 또한 신자유주의 반대 전선에서 전체 노동자 민중의 투쟁과 함께 해야 하는 전 계급적 문제임과 동시에 1차 먹거리와 생산계급 및 농민 생산 계급이 조직한 협동조합이라는 점에서 사회 공공성 강화 투쟁이 불가능한 요구이자 투쟁이 아니고 또한, 현재의 노동자-자본간의 역관계속에서 피해갈수 있는 투쟁이 결코 아닌 것이다.

허구적 개혁이 판을 치고 신자유주의 개혁이 판을 치는 협동조합 개혁 투쟁의 전선에서 노동자 민중을 위한 올바른 협동조합 개혁 투쟁의 상은 주체의 문제도 현실성의 문제도 아닌 생존의 문제이자 갈 수밖에 없는 바로 우리의 문제인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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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은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다-박종포(민노당 정책연구원)

협동조합은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다
-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체냐 협동조합운동을 하는 운동체냐 -

박 종 포(정책연구원, 농업)


현재 협동조합운동의 효시라고 알려진 유럽등지에서 협동조합이라는 이름하에 협동조합사업방식을 이용한 사업체가 국적을 초월한 합병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며, 틈새를 이용한 신세대협동조합들도 조합원의 경제적 측면을 최대의 고려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고수하며 조합원들에 대한 계몽활동을 통한 지역활동과 배당을 통한 조합원들의 사회, 경제,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조합도 존재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대형화되고 전문화를 갖춘 일반 대형할인점과의 경쟁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판매사업장인 A-coop을 전국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전국단위의 연합회나 지역농협을 지속적으로 통합하여 규모화를 통한 경제적인 효율성을 모색하고 있다. 일본의 지역농협은 지속적으로 규모화를 추진하여 현재 현 단위로 합병한 조합이 3개에 이르며, 최종적으로 50여개 수준으로 규모화를 추진할 계획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일본의 이러한 계획은 대규모화를 추진하여 경제적인 효율성을 갖을지는 모르나, 협동조합정신이나 원칙과 괴리가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경제적인 효율성을 고려하여 합병을 추진한다든지, 자회사를 만든다든지 하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만을 추구하기 위한 방안들이다. 또한 농림부의 2004년 “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보면,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의 농협은 전통적인 운동체적 협동조합 체제에서 벗어나 규모화, 전문화, 기업화하는 자기변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농업환경에 적응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농협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를 농산물 시장개방의 확대, 금융시장의 구조조정 등의 환경변화에 농협이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농업인에게 실익을 주고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유통주체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농협개혁을 추진하는 이유가 단순히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경제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협동조합을 만들자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농협개혁의 진정한 이유는 지금까지 협동조합정신에 입각한 조합원중심의 사업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협동조합정체성을 회복하여 조합원에게 사회, 경제,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것이 규모의 경제실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것이 전부가 되면 협동조합의 존폐마저 위험한 기로에 서게 될 우려가 있으며, 더 이상 협동조합이 협동조합으로서의 공감대를 얻지 못할 것이다.

또한 자본지상주의로 피폐해져가고 있는 현실을 협동조합정신을 통하여 윤기 있고 인간미가 있는 사회로 회귀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인 이윤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조합이 있는데 반해, ICA에서는 협동조합정체성을 강조하고 연구하는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것은 다시 말해, 협동조합이 정체성을 버리고 경제적인 이윤추구집단으로 전락한다면 이미 협동조합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조합원의 경제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사업을 등한시하라는 것은 아니다.

연극을 종합예술이라고 하는데, 협동조합이야말로 종합적인 사업체라고 할 수 있다. 조합원의 사회, 문화, 경제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봉사에서부터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까지 그야말로 안하는 사업이 없고, 못하는 사업이 없어야 하는 만능 엔터테인먼트가 되기를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 사업을 실시하는 직원들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므로 많은 조합원들의 욕구를 전부 충족할 수는 없다. 이러한 욕구충족은 조합에 출자한 조합원과 조합이 서로 이해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욕구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협동조합은 동전처럼 양면을 동시에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 즉, 조합운영과 조합원에게 더 나은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업을 확장해야 하며, 동시에 조합원의 의식계몽을 통하여 서로 배려하는 사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협동조합이 담당해야할 사업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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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부당해고 무엇이 문제인가?

 

협동조합 부당해고 무엇이 문제인가?


작성일 : 2005년 3월 2일


1. 문제 의식

기층민중이라 할 수 있는 농민들이 조직한 협동조합에서 부당한 해고들이 자행되고 있다. 물론 부당해고의 형태는 다양하나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 몰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협동조합내 부당해고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이를 위해 우선 협동조합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부당해고의 사례를 살펴보고 각 사례에 대한 대응 방안을 살펴보자.

마지막으로 전국농협노동조합과 전국축협노동조합 등 양 조직을 중심으로 조직되고 있는 부당해고 대응 투쟁에 대한 제언을 마지막으로 싣고자 한다. 


2. 협동조합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부당해고 유형

1) 희망명예퇴직을 빙자한 부당해고

협동조합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당해고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유형이다. 법적으로는 노동자 당사자가 퇴직 신청을 하기 때문에 법리적 해석상 해고라 볼 수는 없으나 퇴직신청을 하지 않으면 인위적 해고를 한다 라는 압박과 협박속에서 자행된다는 점에서 부당한 해고의 전형적인 유형이다.


2) 조합의 합병(퇴출)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해고

조합의 합병(퇴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해고는 농협법과 농개법 등 제반 제도법을 동원한 인위적 퇴출 및 합병 과정에서의 부당해고와 농민 조합원들의 자발적(?) 해산 총회를 통한 사업장 퇴출 과정에서의 부당해고라는 두 가지의 경우를 들 수 있다.

농협법과 농개법 등 제반 제도법을 동원한 인위적 퇴출 및 합병 과정에서의 부당해고는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이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는 시점인 2000년부터 현재까지 발생되고 있는 유형이다. 농협법에 의한 합병(퇴출) 과정의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 2000년 7월 통합농협중앙회 출범과 함께 자행된 농협과 축협 그리고 인삼협 중앙회 노동자들의 부당해고와 함께 농업구조개선법에 의한 지역과 업종품목 조합의 퇴출과 합병 과정에서 자행되는 부당해고를 들 수 있다.

농개법에 의한 합병(퇴출) 과정에서의 부당한 해고는 1300여개 지역과 업종 품목 조합을 500여개로 축소한다는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자행되고 있는 지역과 업종 품목의 인위적 합병과 퇴출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당해고 유형이다.


3) 징계면직을 동원한 부당해고

총액 임금을 줄이고자 한다는 점과 더불어 노동조합 활동가들을 탄압하고자 자행되는 부당해고의 유형이 바로 징계면직을 동원한 부당해고이다.

징계면직을 동원한 부당해고는 퇴출 및 합병의 과정뿐만이 아니라 일상적이 과정에서도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해고의 유형이며 노동조합 차원에서 징계이기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타의 부당해고 유형과는 다른점이라 할 수 있다.


4) 정리해고제를 동원한 부당해고

기존까지는 협동조합에서는 많이 발생하지는 않았던 부당해고 유형이었으나 2004년 이후부터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부당해고의 유형 중 한가지가 바로 “정리해고제를 동원한 부당해고”사례이다.

98년 정리해고제 개악 이후 협동조합 최초로 경남의 경남낙협에서 발생된 전 노동조합 조합원 20여명에 대한 정리해고제를 동원한 부당해고 사례가 이후 몇몇 사업장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근로기준법 제31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➀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은 긴박한 경여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➁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➂ 사용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 대표”라 한다)에 대하여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➃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라는 바에 따라 노동자 장관에서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때에는 제30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시행령 제9조의 2[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의 신고]➀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1월 동안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원을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해고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노동자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99인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 10인 이상

2. 상시 근로자 수가 100인 이상 999인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 근로자 수의 10퍼센트 이상

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는 가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고의 사유

2. 해고 예정 인원

3.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내용

4. 해고의 일정


5) 부당해고는 복잡하고도 종합적으로 발생한다.

크게 4가지의 부당해고 유형을 밝혔지만 위에서 지적한 부당해고 유형이 각기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적게는 2개에서 많게는 4가지가 전체적으로 함께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농개법에 의해 합병 명령을 받는 지역과 업종 품목 조합에서 합병 이전에 합병이 되기전에 인원을 감축해야지만 합병이 가능하다 라는 논리에서 희망명예퇴직을 빙자한 인위적 인원감축을 진행하고 사업장 페쇄의 과정에서 폐쇄 사업장 근무자의 인원감축과 희망명예퇴직으로 통한 감원 목표량 미달시 정리해고제를 동원한 부당해고 도입 등의 경우이다.

즉 사안별 차이는 있으나 부당해고는 다양하고도 복잡하면서 종합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


3. 협동조합 부당해고 무엇을 노리고 있는 것인가?

1) 노동자들에게 해고란 해고의 종류 여하를 떠나 모든 해고가 부당한 해고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란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않으면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노동력을 판매하고 그 댓가로 임금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이를 총칭한다. 즉 노동자가 노동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본인의 노동력을 판매할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역으로 이야기 하면 노동자는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노동력을 판매할 수밖에 없는 이를 말한다.

이에 노동자에게 해고란 노동력을 판매하는 과정이 부정됨을 의미하는 것이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더 이상 노동자임을 포기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에게 해고란 사회적으로 인위적 개념이며 부당한 해고가 된다.


2)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부당해고는 총액임금의 저하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자본가가 자본을 투자하여 새로운 이윤을 획득하는 전 과정을 우리는 생산과정이라 칭한다. 생산과정을 통해 보다 많은 이윤을 획득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자본가가 생산과정에 자본을 투여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자본가의 보다 많은 이윤을 획득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다양한다.

***** 이윤 획득이 다양한 사례

기준 : 100원 -->  50원(기계, 원자재, 공장, - - -)+50원(노동자의 노동력) --> 100원 + @

사례1 : 90원 -->  50원(기계, 원자재, 공장, - - -)+40원(노동자의 노동력) --> 100원 + @ + @

사례2 : 90원 -->  40원(기계, 원자재, 공장, - - -)+50원(노동자의 노동력) --> 100원 + @ + @

사례3 : 80원 -->  40원(기계, 원자재, 공장, - - -)+40원(노동자의 노동력) --> 100원 + @ + @

사례4 : 80원 -->  40원(기계, 원자재, 공장, - - -)+40원(노동자의 노동력) --> 200원 + @ + @


이 과정에서 가치가 변하지 않는 자본(기계, 원자재, 공장 - - -)의 축소는 신기술 개발 등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만 가능한 상황이며 가치가 변하는 자본(노동자의 노동력)은 노동력의 량을 줄이거나 노동강도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이윤을 확대를 꾀한다.

즉 해고라 최대한의 이윤을 획득하기 위한 총액임금의 저하를 기본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3) 민주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탄압의 방법으로 부당해고를 이용하고 있다.

자본가의 최대이윤을 획득함에 있서 가장 걸림돌이 바로 민주노조이다. 또한 협동조합에서 경영의 걸림돌이나 부정부패의 걸림돌이 바로 노동자들의 조직인 노동조합이다. 이에 협동조합에서 자행되고 있는 부당한 해고의 대부분은 노동조합이 핵심 활동가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협동조합의 부당해고는 민주노조를 무력화 하기 위한 노동조합 탄압의 술책을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4) 개혁(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부당해고가 자행되고 있다.

“협동조합의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합병의 군살빼기가 필요하고 합병과 군살빼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부당해고는 “개혁”을 위해 불가피하다“라는 논리로 부당해고가 자행되고 있다.

“몇몇 경쟁력이 없는 농ㆍ축협이 거대하게 합병을 해야 한다.”

“농민이 년 800만원도 안되는데 농ㆍ축협 노동자들은 년 2천만원이 넘는 년봉을 받고 있다.”

결국 신자유주의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고 있는 부당해고는 노동자들에게는 살인적인 해고를 농민들이 조직한 협동조합에는 신자유주의가 판을 치는 경쟁의 협동조합 시장 논리의 협동조합만을 남기는 꼴이 되는 것이다.


4. 협동조합에서 부당해고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1) 부당해고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대처하자

➀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 분쇄 투쟁의 과정에서 부당해고 철회

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군단위별 합병과 이종간의 합병은 불가피하며 합병의 과정에서 불가피한 부당해고 또한 어쩔수 없는것 아니냐? 라는 정서가 있다.

바로 이러한 우리들의 정서로부터 자행되고 있는부당해고는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개혁)차원에서 자행되고 있는 해고의 전형적인 유형이다.

농협중앙회의 슬림화를 위해 농협중앙회 노동자들의 부당해고를 묵인하는 태도에서부터 지역과 업종ㆍ품목 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합병의 정당성과 노동자들의 부당해고를 묵인하는 태도 등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부당해고가 우리 내부로부터 묵인되고 인정을 받는 상황이다.

또한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고 있지만 신경분리를 통한 신용사업 중심의 협동조합 건설이라는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개혁 주의자들의 신자유주의 개혁론에 의해 정당성을 획득하고 있는 부당해고 또한 우리 내부로 정당성을 획득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바로 이로부터 부당해고 투쟁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확인해야 한다.

부당해고 분쇄 투쟁은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개혁(구조조정)분쇄 투쟁으로 시작이 되어야 한다. 노동자들의 부당해고를 전제로 하는 개혁 미명하에 구조조정을 정면에서 돌파해야 한다.


➁ 민주노조 사수 투쟁의 과정에서 부당해고 철회 투쟁

부당해고 분쇄 투쟁은 몇몇 당사자들만의 투쟁이 결코 아니다. 설사 부당해고 당사자들이 노동조합 핵심 활동가와 전혀 무관한 평 노동조합 조합원일지라도 부당해고를 묵인하고 인정하는 노동조합이라면 그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민주성을 스스로 거세한 노동조합일 것이다.

즉 부당해고 분쇄 투쟁은 그 당사자의 노동조합내 지위여하와는 무관하게 부당해고 분쇄 투쟁을 조직하고 승리로 이끌어 가야 할 것이다.

노동자들에 해고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노동자들을 죽음을 묵인하고 방조하는 것은 바로 노동조합의 민주성을 거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➂ 비정규직 확대와 부당해고 투쟁

정규직 노동자들이 부당해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 비정규직 확대를 암묵적으로 인정하거나 아니면 공세적으로 비정규직 확대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확대가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안정시키지도 않을뿐더러 결국 정규직의 고용불안도 가속화 시킬 뿐이다.

즉, 비정규직 철폐 투쟁이 곧 바로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쟁취투쟁이며 부당해고 철회 투쟁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➃ 부당해고 투쟁의 목표는 원직복직이다

부당해고 철회 투쟁을 하면서 우리는 간혹 부당해고 철회 투쟁의 결과가 몇푼의 돈을 받고 합의하는 과정으로 귀결되는 경우를 보아 왔다.

부당해고 철회 투쟁의 목표는 분명하게 원직복직이다. 사업장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투쟁이 바로 부당해고 철퇴 투쟁이며 원직복직 투쟁인 것이다.


2) 부당해고 당사자들의 투쟁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부당해고 철퇴 투쟁에 가장 힘든 점은 당사자들만의 투쟁으로 귀결된다는 점이다. 또한 당사자들만의 투쟁으로 귀결되는 부당해고 철회 투쟁은 투쟁의 성과가 조직적으로 모아지지도 않을뿐더러 원직복직 또한 만만치 않는 투쟁으로 귀결된다.

부당해고 철회 투쟁은 투쟁의 시작에서부터 마무리 까지 전체 노동조합 차원에서 진행이 되어야 하며 노동조합 지도부가 책임지는 과정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이러할때만이 투쟁도 승리할뿐더러 투쟁의 성과 또한 전 조직적 성과로 승화될 수가 있다.


3) 합병의 과정에서 부당해고 철회투쟁

합병의 과정에서 부당해고 철회 투쟁은 우선적으로 합병 그 자체를 인정할 것인가? 말것인가? 라는 점에서 투쟁방향 설정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사회적으로 합병을 요구하는(신자유주의가 판을 치는 사회적 여론)현 시점에서 합병을 무조건 반대하기 어렵다면 합병의 과정에서 고용승계를 전제로 주장해 들어가야 한다. 즉 합병이 불가피 한 상황속이라면 고용과 노조 그리고 단협 등 3대 승계를 요구해 들어가면서 부당해고 철회 투쟁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퇴출 사업장의 고용승계 투쟁은 퇴출 사업장의 사업인수 조합을 상대로 한 고용, 노조, 단협 등 3대 승계 요구 투쟁을 전국적으로 그리고 인수조합 노조의 투쟁을 조직해 들어가야 한다.


4)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개혁(구조조정)의 과정에서 부당해고 철회투쟁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개혁) 주의자들은 [중앙회 통합 - 지역과 업종 품목 조합 구조조정 - 신경분리를 통한 농협은행 출범과 협동조합의 공공ㆍ사회성 거세]라는 전략적 신자유주의 정책하에서 협동조합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

지난 2000년 중앙회 통합 과정속에서 발생된 수많은 중앙회 노동자들의 부당해고와 비정규직 확대는 현재 자행되고 있는 지역과 업종품목 조합의 500여개 축소 정책에 의한 농개법과 중앙회 경영진단국에 의한 합병과정에서의 부당해고와 비정규직 확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지역과 업종품목 조합의 합병과 퇴출 과정에서의 부당해고뿐만이 아니라 농민 조합원들의 해산 총회 등을 통한 부당해고 또한 다양한 형태로 자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부당해고는 그 형태는 다양한 형태로 보이고는 있으나 커다란 흐름(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에서는 그 맥을 함께 하고 있으며 그것이 노리고 있는 것이 부당해고와 민주노조 무력화하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즉 부당해고 철회 투쟁은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 분쇄 투쟁인 것이다.


5) 단체협약 갱신 과정에서 부당해고 철회 투쟁

우선 단체협약이 아무리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더라도 현장의 힘이 밀리면 종이 조각일 수밖에 없다.

역으로 이야기 하자면 단체협약을 포함한 법적 대응 투쟁은 현장 투쟁의 전제하에 배치되는 부차적 투쟁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 갱신 투쟁을 힘있게 조직하는 이유는 바로 단협 갱신 투쟁의 과정에서 현장 조합원들을 조직하고 투쟁을 통해 승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단체협약으로 정리해고 관련 조항과 희망명예퇴직 관련한 조항, 신기술 도입 관련한 조항 등 노동자들의 고용과 관련된 조항들에 대한 공세적 요구와 최소한의 내용 합의 등은 여전히 현장 투쟁을 통해 조직해 들어가야 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5. 2005년 부당해고 철회 투쟁

1) 전국농협노조와 전국축협노조의 공동투쟁의 토대로 전개되어야 한다.


2)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 분쇄 투쟁의 첫 출발로 전개되어야 한다.


3) 이를 위해 공동투쟁본부를 건설해 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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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 민주노총 임대를 다녀와서

* 이 글은 진보네님의 [트랙-팩 10:민주노총임시대의원대회, 사회적교섭안] 에 관련된 글입니다.

2월1일 민주노총 임시대의원 대회가 영등포 구민회관에서 진행이 되었다.

안건은 지난 정대에서 성원부족으로 논의가 되지 못했던 사회적 교섭의 건과 함께 국가재정 지원의 건 및 몇가지 결의문 채택이었다.

결과는 성원 부족으로 유회

물론 유회가 되기 전까지 사회적 교섭 관련한 안건 논의 과정에서 이수호 위원장의 투표 강행 처리 움직임과 이를 저지하는 동지들의 단상 점거 등으로 소란의 과정들이 있었다.

 

2월 1일 민주노총 임대를 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내가 판단하기에는 아래와 같이 크게 두가지로 제기가 될 것 같지만 말이다.

 

우선 첫번째로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의사가 결정되어야 하는데 일부 소수자들의 폭력적 행위로 인해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가 정상적으로 치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

 

그리고 두번째는 사회적 교섭을 민주노총이 교섭의 방침으로 결정해야 하는데 결정하지 못했다는 비난성 문제제기

 

한가지씩 이야기 해보자

우선 절차상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을 폭력이라는 방법으로 훼손한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서이다.

 

우리는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이 뽑아준 국회의원들이 무언가를 결정하는 회의를 진행할때 국회 앞에서 전경놈의 새끼들과 전투를 벌인다. 물론 처들어가기 위해서이다.

힘이 없어 국회를 진입하지 못하는 조건이면 최소한 국회앞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던 근처 타워를 올라가던 하여간 무언가를 한다.

이러한 우리들의 투쟁에 대해 보수언론은 어떻게 지적을 하고 있는가?

국민들이 뽑아준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뜻과 의지를 모아 입법 활동을 하는데 일부 소수의 반대파들이 폭력이라는 행위를 통해 이를 무산시키고자 한다고 맹 비난을 하지 않는가?

그러면서 점찮게 다수결의 원칙을 따를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지는 않는가?

 

또 다른 이와 비슷한 사례를 들어보자

우리는 노동조합을 건설하는 투쟁보다 어용 노조를 민주노조로 바꾸는 투쟁이 더 어렵다고들 한다.

왜냐면 어용노조 집행부는 항상 이야기 하는 것이  절차상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다수결의 원칙을 요구하기 때문에 노조 결성보다 그러한 어용노조 집행부를 민주노조 집행부로 바꾸기가 더 어렵다고들 한다.

그러한 어용노조를 민주노조를 바꾸는 투쟁은 절차를 훼손하고 어용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다수를 타격 할때만이 민주노조를 세울수가 있다.

 

즉, 우리는 지금껏 우리 스스로 절차와 다수의 민주주의를 노동자 계급의 이름으로 원칙의 이름으로 투쟁을 해 왔고 저들이 다수와 절차를 주장할때 우리는 과감하게 이를 부수기 위한 폭력적 투쟁을 전개해 왔다.

 

이제 다시 지난 2월 1일 민주노총 임대의 과정으로 되 돌아가보자

우선 첫번째로 민주노총 규약에 15일전에 통보하게 되어 있는 대의원 대회 소집 일시를 민주노총 이수호 집행부는 스스로 어겨 가면서 까지 2월 1일 임시 대의원 대회를 소집하였다.

그리고 이를 문제제기 하는 대의원 동지들의 발언을 회의가 속개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기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라는 말로 규약 위반을 고묘하게 비켜가는 위원장의 태도가 있었다.

 

그리고 두번째

지난 87년 이후 우리는 전노협과 민주노총을 건설하였다.

전노협과 민주노총 역사 과정에서 그 어떠한 대의원 대회에서도 일부 소수 대의원 동지들의 폭력적 행위에 대해 당시 집행부가 폭력으로 맞선 경우는 없다. 하나못해 지난 정리해고제를 합의했던 노사정위원회 참여건을 논의하는 대의원 대회에서도 일부 반대파 동지들의 폭력에 대해서도 당시 집행부는 폭력으로 이를 막지는 않았었다.

그런데 지난 2월 1일 민주노총 임대에서는 사회자 마이크를 잡았던 수석 부위원장동지가 "대의원 동지를 무엇 하십니까?"라는 식의 발언과 함께 대의원 및 참관인들어 서로 얽혀 몸싸움이 진행되었다.

그것도 카메라는 회의장에서 모두 철수를 시킨 후에 말이다.

 

결국 위에서 지적한 두가지 이유로 인해 지난 2월 1일 대의원 대회는 폭력이 난무한 대의원 대회가 될수 밖에 없었다.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다수결의 원칙을 운운하면서 표결 처리를 강행하고자 했던 이수호 의장의 태도로부터 그리고 이를 반대하며 연단에 농성하고 있는 동지들을 향해 "대의원 동지들 무엇을 하십니까" 라는 발언을 통해 물리적으로 막고자 했던 수석 부위원장 동지의 태도로 부터 말이다.

 

 

두번째 사회적 교섭 그 자체에 대한 찬성론자들의 문제제기에 대해서이다.

사회적 교섭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던 대의원 동지들이 발언을 꼼꼼히 따져보면 우선 첫번째로 '현실적으로 총파업이 어렵다 그러하기에 사회적 교섭을 통해 당면 문제를 풀어보자"라는 주장이다

 

그리도 두번째는 "사회적 교섭을 통해 총파업 투쟁을 조직하자" 라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굳이 반반하기 조차 싫은 주장이지만 대의원 동지들의 발언속에서 나왔기에 실어 보자면 "비정규직이 확산되는 상황속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규직의 양보가 필요하고 경제회생을 위해서 민주노총이 사회적 교섭의 틀에 복귀를 해야 한다" 라는 식의 주장도 있다.

 

머 대충 이러한 근거로 사회적 교섭에 민주노총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지난 2월 1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 교섭 결정을 방해한 동지들을 비난하고 있다.

 

사회적 교섭에 대해서 각 근거에 대해 반박하기 보다는 왜 사회적 교섭을 민주노총이 하면 안되는지를 이야기 하는 것으로 사회적 교섭 찬성론자들을 대신할까 한다.

이전에 반대론자들중에 몇몇 동지들의 의견을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

노사정위원회나 사회적 교섭을 통해 얻을것이 없다는 논리이다. 이를 뒷 받침 해주는 예로는 지난 1기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한국의 노동자 계급이 얻은것은 바로 정리해고제이다 라는 주장이다.

그리고 이번에 민주노총에서 사회적 교섭을 결정하면 곧바로 비정규 악법만이 되 돌아 올 것이다. 라는 주장이다.

물론 맞는 이야기 이다.

그러나 내가 판단하기에는 그것 만으로 사회적 교섭 관련된 판단을 한다면 일면만을 보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우선 노무현 정권은 완전한 시장개방(세계화)과 비정규직 관련 법 개악 등 제도 정비와 함께 노동 관련한 로드맵 완성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고 자본의 천국인 신자유주의가 판을 치는 대한민국 건설을 확실히 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노무현 정권의 원대한(?) 신자유주의 안정화 작업은 우선적으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조합운동 진영의 절대적 지지가 요구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민중운동 진영이 절대적 지지가 요구된다.

이에 노동조합운동 진영에게는 사회적 교섭의 틀로 무조건 들어올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며 민중운동진영에게는 통일 운동을 중심으로 함께 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노무현 정권의 주문이 바로 지난 2월 1일 민주노총 임시대의원 대회에서 상정되었던 3호 안건과 4호 안건이었다.

사회적 교섭 관련 건이 바로 3호 안건인것이다.

이러한 노무현 정권의 의도속에서 만약 민주노총이 사회적 교섭을 결정한다면 결국 비정규직 악법 개정에 동의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노무현 정권을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 개혁 세력에 투항하는 결과만을 낳을 뿐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교섭 안건 때문에 별로 논의의 중심을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국가 재정 지원이 건으로 표현되는 4호 의안이 바로 위에서 지적한 노무현 정권의 두번째 주문사항과 맞아 떨어진다.

현재 신자유주의 개혁 세력이 판을 치는 민화협 중심의 통일운동의 흐름속에 투여되고 있는 국가재정을 민주노총의 통일운동 사업 재정으로 전화된다면 어떠한 일이 발생 할 것인가?

아니 이를 민주노총이 먼저 지원받고 뒤이어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제 운동 진영이 지원을 받는다면 상황은 어찌 될 것인가?

 

 

결국 2월 1일 민주노총 임대에 제출한 사회적 교섭 관련건과 국가재정 지원 관련한 안건은 결국 신자유주의 개혁 세력에 투항 할 것인가? 말것인가? 를 결정하는 매우 중차대한 논의 안건이었다.

이러한 안건을 우선적으로 이수호 집행부는 "위원장 직권으로 안건을 상정했다"는  점에서 이수호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에 대한 분명한 평가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규약을 위반하고 폭력을 조직한 위원장, 수석부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집행부의 태도는 뒤로 한채 원칙을 주장하고 안건 상정 자체를 반대하면서 투쟁했던 연단 농성 동지들에게 폭력이라는 이름으로 절차상 민주주의, 다수결 원칙을 부정하는 반 조직적 행위로 매도하는 부류의 경향에 대해서도 분명한 평가 투쟁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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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를 보면서

2월1일 민주노총 임시대의원 대회가 영등포 구민회관에서 진행이 되었다.

안건은 지난 정대에서 성원부족으로 논의가 되지 못했던 사회적 교섭의 건과 함께 국가재정 지원의 건 및 몇가지 결의문 채택이었다.

결과는 성원 부족으로 유회

물론 유회가 되기 전까지 사회적 교섭 관련한 안건 논의 과정에서 이수호 위원장의 투표 강행 처리 움직임과 이를 저지하는 동지들의 단상 점거 등으로 소란의 과정들이 있었다.

 

2월 1일 민주노총 임대를 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내가 판단하기에는 아래와 같이 크게 두가지로 제기가 될 것 같지만 말이다.

 

우선 첫번째로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의사가 결정되어야 하는데 일부 소수자들의 폭력적 행위로 인해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가 정상적으로 치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

 

그리고 두번째는 사회적 교섭을 민주노총이 교섭의 방침으로 결정해야 하는데 결정하지 못했다는 비난성 문제제기

 

한가지씩 이야기 해보자

우선 절차상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을 폭력이라는 방법으로 훼손한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서이다.

 

우리는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이 뽑아준 국회의원들이 무언가를 결정하는 회의를 진행할때 국회 앞에서 전경놈의 새끼들과 전투를 벌인다. 물론 처들어가기 위해서이다.

힘이 없어 국회를 진입하지 못하는 조건이면 최소한 국회앞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던 근처 타워를 올라가던 하여간 무언가를 한다.

이러한 우리들의 투쟁에 대해 보수언론은 어떻게 지적을 하고 있는가?

국민들이 뽑아준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뜻과 의지를 모아 입법 활동을 하는데 일부 소수의 반대파들이 폭력이라는 행위를 통해 이를 무산시키고자 한다고 맹 비난을 하지 않는가?

그러면서 점찮게 다수결의 원칙을 따를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지는 않는가?

 

또 다른 이와 비슷한 사례를 들어보자

우리는 노동조합을 건설하는 투쟁보다 어용 노조를 민주노조로 바꾸는 투쟁이 더 어렵다고들 한다.

왜냐면 어용노조 집행부는 항상 이야기 하는 것이  절차상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다수결의 원칙을 요구하기 때문에 노조 결성보다 그러한 어용노조 집행부를 민주노조 집행부로 바꾸기가 더 어렵다고들 한다.

그러한 어용노조를 민주노조를 바꾸는 투쟁은 절차를 훼손하고 어용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다수를 타격 할때만이 민주노조를 세울수가 있다.

 

즉, 우리는 지금껏 우리 스스로 절차와 다수의 민주주의를 노동자 계급의 이름으로 원칙의 이름으로 투쟁을 해 왔고 저들이 다수와 절차를 주장할때 우리는 과감하게 이를 부수기 위한 폭력적 투쟁을 전개해 왔다.

 

이제 다시 지난 2월 1일 민주노총 임대의 과정으로 되 돌아가보자

우선 첫번째로 민주노총 규약에 15일전에 통보하게 되어 있는 대의원 대회 소집 일시를 민주노총 이수호 집행부는 스스로 어겨 가면서 까지 2월 1일 임시 대의원 대회를 소집하였다.

그리고 이를 문제제기 하는 대의원 동지들의 발언을 회의가 속개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기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라는 말로 규약 위반을 고묘하게 비켜가는 위원장의 태도가 있었다.

 

그리고 두번째

지난 87년 이후 우리는 전노협과 민주노총을 건설하였다.

전노협과 민주노총 역사 과정에서 그 어떠한 대의원 대회에서도 일부 소수 대의원 동지들의 폭력적 행위에 대해 당시 집행부가 폭력으로 맞선 경우는 없다. 하나못해 지난 정리해고제를 합의했던 노사정위원회 참여건을 논의하는 대의원 대회에서도 일부 반대파 동지들의 폭력에 대해서도 당시 집행부는 폭력으로 이를 막지는 않았었다.

그런데 지난 2월 1일 민주노총 임대에서는 사회자 마이크를 잡았던 수석 부위원장동지가 "대의원 동지를 무엇 하십니까?"라는 식의 발언과 함께 대의원 및 참관인들어 서로 얽혀 몸싸움이 진행되었다.

그것도 카메라는 회의장에서 모두 철수를 시킨 후에 말이다.

 

결국 위에서 지적한 두가지 이유로 인해 지난 2월 1일 대의원 대회는 폭력이 난무한 대의원 대회가 될수 밖에 없었다.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다수결의 원칙을 운운하면서 표결 처리를 강행하고자 했던 이수호 의장의 태도로부터 그리고 이를 반대하며 연단에 농성하고 있는 동지들을 향해 "대의원 동지들 무엇을 하십니까" 라는 발언을 통해 물리적으로 막고자 했던 수석 부위원장 동지의 태도로 부터 말이다.

 

 

두번째 사회적 교섭 그 자체에 대한 찬성론자들의 문제제기에 대해서이다.

사회적 교섭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던 대의원 동지들이 발언을 꼼꼼히 따져보면 우선 첫번째로 '현실적으로 총파업이 어렵다 그러하기에 사회적 교섭을 통해 당면 문제를 풀어보자"라는 주장이다

 

그리도 두번째는 "사회적 교섭을 통해 총파업 투쟁을 조직하자" 라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굳이 반반하기 조차 싫은 주장이지만 대의원 동지들의 발언속에서 나왔기에 실어 보자면 "비정규직이 확산되는 상황속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규직의 양보가 필요하고 경제회생을 위해서 민주노총이 사회적 교섭의 틀에 복귀를 해야 한다" 라는 식의 주장도 있다.

 

머 대충 이러한 근거로 사회적 교섭에 민주노총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지난 2월 1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 교섭 결정을 방해한 동지들을 비난하고 있다.

 

사회적 교섭에 대해서 각 근거에 대해 반박하기 보다는 왜 사회적 교섭을 민주노총이 하면 안되는지를 이야기 하는 것으로 사회적 교섭 찬성론자들을 대신할까 한다.

이전에 반대론자들중에 몇몇 동지들의 의견을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

노사정위원회나 사회적 교섭을 통해 얻을것이 없다는 논리이다. 이를 뒷 받침 해주는 예로는 지난 1기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한국의 노동자 계급이 얻은것은 바로 정리해고제이다 라는 주장이다.

그리고 이번에 민주노총에서 사회적 교섭을 결정하면 곧바로 비정규 악법만이 되 돌아 올 것이다. 라는 주장이다.

물론 맞는 이야기 이다.

그러나 내가 판단하기에는 그것 만으로 사회적 교섭 관련된 판단을 한다면 일면만을 보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우선 노무현 정권은 완전한 시장개방(세계화)과 비정규직 관련 법 개악 등 제도 정비와 함께 노동 관련한 로드맵 완성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고 자본의 천국인 신자유주의가 판을 치는 대한민국 건설을 확실히 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노무현 정권의 원대한(?) 신자유주의 안정화 작업은 우선적으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조합운동 진영의 절대적 지지가 요구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민중운동 진영이 절대적 지지가 요구된다.

이에 노동조합운동 진영에게는 사회적 교섭의 틀로 무조건 들어올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며 민중운동진영에게는 통일 운동을 중심으로 함께 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노무현 정권의 주문이 바로 지난 2월 1일 민주노총 임시대의원 대회에서 상정되었던 3호 안건과 4호 안건이었다.

사회적 교섭 관련 건이 바로 3호 안건인것이다.

이러한 노무현 정권의 의도속에서 만약 민주노총이 사회적 교섭을 결정한다면 결국 비정규직 악법 개정에 동의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노무현 정권을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 개혁 세력에 투항하는 결과만을 낳을 뿐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교섭 안건 때문에 별로 논의의 중심을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국가 재정 지원이 건으로 표현되는 4호 의안이 바로 위에서 지적한 노무현 정권의 두번째 주문사항과 맞아 떨어진다.

현재 신자유주의 개혁 세력이 판을 치는 민화협 중심의 통일운동의 흐름속에 투여되고 있는 국가재정을 민주노총의 통일운동 사업 재정으로 전화된다면 어떠한 일이 발생 할 것인가?

아니 이를 민주노총이 먼저 지원받고 뒤이어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제 운동 진영이 지원을 받는다면 상황은 어찌 될 것인가?

 

 

결국 2월 1일 민주노총 임대에 제출한 사회적 교섭 관련건과 국가재정 지원 관련한 안건은 결국 신자유주의 개혁 세력에 투항 할 것인가? 말것인가? 를 결정하는 매우 중차대한 논의 안건이었다.

이러한 안건을 우선적으로 이수호 집행부는 "위원장 직권으로 안건을 상정했다"는  점에서 이수호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에 대한 분명한 평가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규약을 위반하고 폭력을 조직한 위원장, 수석부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집행부의 태도는 뒤로 한채 원칙을 주장하고 안건 상정 자체를 반대하면서 투쟁했던 연단 농성 동지들에게 폭력이라는 이름으로 절차상 민주주의, 다수결 원칙을 부정하는 반 조직적 행위로 매도하는 부류의 경향에 대해서도 분명한 평가 투쟁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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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발달에 따른 한국 농민계급의 몰락과 분화-김두한

 

자본주의 발달에 따른 한국 농민계급의 몰락과 분화

-몰계급적 민중연대를 경계하며


최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었다. 그리고 WTO협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두 가지 모두 공히 초국적 자본을 위한 자유무역의 확대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투기적 성격이 강한 화폐자본의 자유, 즉 금융자유화가 더욱 진행될 것이다. 이 자유무역의 확대와 금융자유화의 증대는 자본간 경쟁의 심화와 그에 따른 위기의 심화 및 불안정성의 심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이 결과 다수 자본의 몰락 및 소수자본으로의 집중을 야기할 것이며, 이는 노동계급의 대량실업과 삶 전반의 악화를 초래할 것이다. 이런 세계화는 자본자체의 본성에 근거하며, 그 파괴성도 이 자본자체의 성격에 근거한다. 따라서 자본주의 자체를 변혁하지 않고서는 노동계급은 세계화의 파괴성을 저지할 수 없다.

 그런데 현재 이런 자유무역협정 타결과 WTO 협상은 주로 농업 및 농민문제와 결부되어 다루어지고 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업 붕괴 위기로 인해 농민들의 삶은 특히 악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바로 이로 인해 농민들은 11월 13일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그들의 불만을 대대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이처럼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화로 말미암아 노동자계급과 농민은 모두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노동계급과 농민 양자 모두 자본주의하에서 억압받고 수탈당하는 민중인 것이다. 따라서 민중연대 혹은 노농연대는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농민계급은 노동자와는 다른 계급이며, 농민의 내적 계급구성도 단일하지 않다. 따라서 노동자계급과 농민의 연대는 각자의 계급적 성격과 계급적 차이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비계급적이고 맹목적인 민중연대는 노동운동, 그리고 변혁운동의 질곡이 될 뿐이다. 이하에서는 한국의 농업과 농민문제를 한국자본주의 발달과 관련하여 계급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1. 자본주의의 체제하의 소자영농 몰락과 분화의 경제법칙

현재 한국 농업․농민문제에 대한 올바른 접근은 한국 농업의 객관적인 성격을 밝히는 데서 출발한다. 한국 농업은 한마디로 자본주의의 체제아래 소규모 토지에 근거한 소농으로부터 출발했다. 해방후 미국과 자본가집단은 남한 자본주의체제의 유지 강화를 위해서 농지개혁을 단행했다. 이는 첫째로 해방후 한국자본주의의 체제위기를 해소하며, 지주계급의 제거를 도모하였다. 즉, 경자유전의 원칙하에 소작제도를 원칙적으로 금하고 농가 아닌자의 농지, 스스로 경작하지 않는자의 농지, 3정보 초과 소유지 등을 강제로 매수하여 소작농 등 경작농민에게 유상으로 분배하였다. 이 농지개혁의 분배조건은 농지의 평년작 주산물 생산량의 150%를 지가로 평가하여 이를 5년 간 균분상환하는 조건으로 유상분배하는 것이었다.  한마디 한국 농업 수백만의 소농체제로 재편되었으며, 이런 구조는 현재에까지도 한국 농업의 성격을 정치 경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1). 따라서 이하에서 먼저 소자영농의 경제적 성격을 밝히는 데서부터 출발하기로 한다.

 소자영농은 자본주의체제하에서 필연적으로 곤궁한 삶과 필연적 몰락이라는 길을 걷게된다. 이는 자본주의 경제의 상품경제하의 법칙이다.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 것은 소자영농은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이 아니라 소규모의 생계유지적 생산방식이라는 그 본성에 기인한다. 자본주의적 농업 생산은 생산비용(기계 원료 등의 불변자본+임금)+일반적이윤율+지대를 보장하는 시장가격아래서만 생산이 진행된다. 그렇지 않으면 차지농업가(농업자본가)는 농업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생계유지형 농업의 생산, 즉 소규모 자영농의 생산방식에서는 이윤 및 지대가 보장되지 않고 단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임금만이 얻어지게 된다. 그리고 때때로 낮은 수입과 낮은 농산물가격아래서도 수많은 소자영농은 농업을 지속하게 된다. 그리하여 소자영농의 대다수의 삶은 최저의 생계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2)

 이 소토지 소자영농체제에 관통하고 있는 내적 경제논리 살펴보자. 먼저 소자영농들은 생산수단인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구매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소토지 소유의 경우 특징적인 결함인데, 이는 자본주의적 차지농업가의 경우에는 농지의 구입에 자본을 투하할 필요가 없는 것과 대조된다3). 그렇게 함으로써 소규모토지 경작자는 실제 생산에 투하할 자본을 그만큼 투하하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다른 여타의 생산수단의 비용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데 이는 토지를4) 포함하여 그 생산수단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이러한 수많은 소농 대다수가 생산수단의 구입에 자본을 투하하여 생산력을 증대시키면, 이는 수요 이상의 공급을 늘려 농산물의 가격을 하락시킨다. 이 결과 생산을 위해 들어가는 비용은 급증하는 반면, 생산된 농산물의 가격은 하락하게 된다. 소위 농산물의 교역조건이 악화되는 것이다. 그 결과 생계를 위해서 그리고 생산의 유지 혹은 확대를 위해서 빚이 증가하지만, 이 빚은 점점 더 갚기 힘들게 된다. 이와 함께 막대한 이자비용과 높은 조세는 소자영농의 삶을 더욱더 붕괴시키고 몰락시키게 된다. 이처럼 생산이 확대되고 증가할수록 오히려 소자영농은 몰락하게 되는 데, 이런 흐름은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중․대농이 출현하면서 더욱 극심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자영농은 자신의 땅뙤기에 집착한다. 그리하여 상태는 더욱더 악화된다.

 이와같이 소규모 토지의 자영농은 우선적으로 그들 상호간의 경쟁, 그리고 점차적으로 대규모 토지 경작자와의 경쟁에서 몰락해 간다. 수많은 소규모의 자영농들은 생산수단을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소규모 토지로  분산시킴으로써 생산성의 발전을 저해하는 한편, 그나마 상속이라는 이유로 인해 생산수단이 분산된다. 그리고 미미하게 생산성이 증대하지만 그에 따라 생산수단의 가격 등귀와 생산물의 거래조건의 악화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그리하여 이 생산방식에서는 생산량의 증대조차도 커다란 불행으로 작용한다.5)

 요컨대 이 소자영농계급은 생산력의 발전을 배제하며, 오히려 생산력의 발전에 따라 몰락해가는 계급이기도 하다6). 그리고 이런 대다수 소자영농민의 몰락에 수반하여 소수대농이 등장한다. 그리고 이 대농들 중 일부는 타 노동력을 고용하는 자본주의적 농업으로 이행한다. 즉 대다수 소자영농의 전반적 몰락과 극소수 대농으로의 분화과정은 동시에 진행된다. 이것은 자본주의 발달이 초래하는 필연적인 법칙이다7). 따라서 농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단지 소자영농체제를 유지 보존하려고 하는 농민과 농민운동은 패배할 뿐만 아니라 반동적이기 조차하다. 그리고 이런 소자영농의 역사적 위치와 계급적 성격을 무시한 맹목적인 계급연대를 주장하는 것도 오류에 빠지고 말 것이다.


 “오늘날 부르주아지와 대립하고 있는 모든 계급 중에서 프롤레타리아트만이 참으로 혁명적인 계급이다. 그 밖의 계급은 대공업의 발전과 함께 쇠퇴, 몰락하지만 프롤레타리아트는 대공업의 고유한 산물이다. 중간계급, 즉 소생산자, 소상인, 수공업자, 농민 등도 부르주아지와 투쟁한다. 그러나 그것은 중간계급으로서의 자신의 존재를 파멸로부터 지키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그들은 혁명적이 아니라 보수적이다. 오히려 그들은 반동적이기조차 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혁명적으로 되는 것은 프롤레타리아트로의 이행이 눈앞에 임박할 때이고, 그 때 그들은 그들의 현재의 이익이 아니라 미래의 이익을 지키고 그들 자신의 입장을 버리고 프롤레타리아트의 입장에 선다.”8)


2. 자본주의하 소자영농 몰락 법칙에 대한 예증

①농업과 농민의 전반적 몰락

 이 소자영농체제로 출발한 한국 농업과 농촌은 자본주의 발달과 함께 급격한 몰락과 재편을 겪고 있다. 그리고 현재에도 소자영농들은 몰락과 변화과정이 지속되고 있다.  1970년 국민총생산의 23.3%에서 1980년 12.7%, 1996년 5.4%, 2001년에 4.4%로 축소되었다. 그리고 농가호수는 1970년에 248만 호에서 1996년에 148만 호로 2001년 현재 135만 호를 기록하고 있다. 전체가구수에서 차지하는 농가의 비율 42%에서 9.6%로 저하하였다. 농가 인구 1442만 명에서 393만 명으로 45%에서 8.3%로 감소하였다. 물론 이 9.6%도 모두가 농민인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농외 취업 혹은 겸업자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한국 농업 경영주는 2001년 현재 30세 미만의 농가가 0.3%, 30-49세 농가가 20.2%인 반면에 60세 이상이 55.4%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농업 특히 소농체제의 축소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표 1>농업 비중의 변화

구분

1970

1980

1990

1996

2001

농가호수(만호) 

(농가율)

248(42.4)

216(27.0)

177(15.6)

148(11.6)

135(9.6)

농가인구(만명)

(비율)

1,442(44.7)

1,083(28.4)

666(15.5)

469(10.3)

393(8.3)

농림업취업자 (만명)

(비율)

476(49.5)

433(32.3)

310(17.1)

230(11.1)

173(8.1)

농업 GDP 비율

23.3

12.7

7.4

5.4

4.4

자료: 이영기 『한국의 농업경제』1998. 재인용, 농림부, 「농업관련주요통계」

http://www.maf.go.kr/.


이처럼 해방후부터 한국 농업은 급속한 몰락을 겪었고, 농민들은 대규모로 축소되었다.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은 이후 살펴볼 정부의 정책에도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 농촌이 전반적으로 축소하게 되고, 농민들이 급격하게 축소하게 된 것은 바로 자본주의 경제법칙 자체에 기인한다. 즉, 수많은 소자영농들의 체제로 출발한 한국 농업은 소자영농들의 필연적 몰락과 함께 축소 재편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런 소자영농들의 몰락을 초래하는 법칙은 앞절에서 지적한 그대로 이다.

 그런데 소자영농민의 몰락이 전체 농업노동력의 감소라는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은, 농업분야에서는 다른 비농업적 산업에서와는 달리 지속적으로 다시 흡수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소자영농 및 농업노동자들은 그 몰락과정에서 항상적으로 도시 프롤레타리아트 혹은 비농업 프롤레타리아트로 이행하고 있다9). 특히 이런 몰락의 경향은 대농과의 경쟁 더 나아가 자본주의적 농업과의 경쟁속에서 더욱 지속된다. 가족농, 즉 자영농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동시에 자본주의적 농업도 진행되고 있는 선진 유럽국가에서도 일반적인 경향이다10).


“유럽의 농업노동력은 1975년부터 1999년 사이에 3800만 명이 감소하여 그 규모가 약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으며, 가족노동력이 전체 농업노동력의 5분의 4를 차지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고령화 현상도 지속되고 있어 전체 농업인구의 40%/  55세 이상의 고령이며, 특히 상대적으로 낙후된 유럽남부 국가들(그리스, 스페인, 이태리, 포르투갈)에서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


이처럼 소자영농으로서의 농민은 자본주의의 발달로 인해 몰락해가는 전형적인 계급이다. 따라서 이 계급은 프롤레타리아트화 되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자본주의에 저항하는 계급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 소자영농은 보수적이고 반동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점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노동계급은 이 소자영농의 양면성을 명확히 인식하여야 하며, 그들의 투쟁이 보수적인 혹은 개량주의적인 방식으로 나아가는 경우 제어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지지해서는 안된다. 즉,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지켜내기 위한 임시방편적 투쟁에 지지를 보내서는 안된다. 특히 이런 보수적인 경향은 중․상층농에 의해 농민운동이 주도될 경우 더욱 그럴 것이다.

 부언하자면 자본주의 아래 농민의 급격한 감소는 자본주의 변혁이라는 관점에서 노농연대의 중요성을 축소시켰다. 이런 점은 일제하의 반봉건성이 그나마 해방후 농지개혁에 의하여 사라졌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다시 말해 농민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1917년 러시아 혁명기의 노농연대가 필요했던 당시, 그리고 중국의 사회주의 혁명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당시와는 질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물론 향후 자본주의의 변혁이라는 관점에서는 노동계급은 여타 뿌티부르주아 계급과의 연대해 투쟁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계급적 지형은 노동자계급이 더욱더 중심적인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민중연대라는 미명하에 노동계급의 계급적 투쟁을 방기하고, 양면성을 가진 뿌띠 부르주아와의 몰계급적 연대를 주장하는 것은 더욱 더 큰 오류가 아닐 수 없다.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반자본주의 운동은 이루어져야 한다. 


②농민계급의 분화: 소농민 몰락과 대농으로의 집중

소자영농체제로부터 출발한 한국 농업의 전반적 축소와 농민의 급격한 감소는 다수 소자영농의 몰락과 소수 대농12)으로의 재편과정이었다. 이 소자영농 및 그 자녀들은 도시 프롤레타리아트로 이탈하거나 농촌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농업을 포기하게 되었다13). 따라서 그들이 기존에 소유하거나 혹은 상속받은 토지는 매매되었을 뿐 아니라 임대되었다. 즉, 대농으로의 토지의 집중은 토지의 매매 뿐만아니라 광범한 임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 몰락한 소자영농 및 그 자녀들이 자신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소위 부재지주 혹은 부재 비농가라 불린다. 그리고 농촌에 거주하지만 경쟁에서 뒤지거나 체력 혹은 경비 등이 부족하여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소자영농들이 그들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이들이 바로 재촌지주 혹은 재촌 비농가가 된다. 이들 지주는 지주-소작제 즉 봉건제 혹은 반(半)봉건제하의 지주가 아니라 바로 몰락한 소자영농들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소작농도 봉건적인 종속된 계급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우월한 소작농들, 즉 중농 혹은 대농들이다. 이런 점은 경지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임차지율이 높고, 규모가 작은 영세소농일수록 임차지율이 낮은 반면에 임대해주는 면적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14). 이런 임차를 통한 영농규모의 확대는 한국 자본주의를 포함해서 일반적인 방식이기도 하다. 즉 매매외에 임차지의 확대를 통한 영농규모의 확대는 토지가격이 높은 다수의 소자영농체제에서는 주요한 방식이다15). 따라서 1980년대 말 당시 소작제도에서 반(半)봉건론 혹은 반(半)자본주의론을 주장했던, 즉 자본주의의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는 것을 거부했던 뿌띠부르주아적  민족해방(NL)계열의 오류가 현재에는 더더욱 숨길 수 없다. 그리고 덧붙여 말한다면, 그들이 반봉건성의 토대로 제기했던 고율의 ‘소작료’16)는 반봉건성의 특징이 아니라 봉건성과는 전혀 무관한 소자영농체제의 성격일 뿐이다. 즉, 고율의 소작료(혹은 차지료)는 임금수준만이 보장되더라도 경작을 하려고 하는 소자영농체제의 법칙에 근거하는 것이다17). 반면에 이러한 관념적인 반봉건성의 문제를 제대로 지적했던 논자들 중 일부는 고율의 소작료를 오히려 독점자본주의의 파괴성으로 인해 왜곡된 특수성으로 보는 오류를 범했다. 그리고 소작지(임차지)의 확대를 대농형성이라는 보편적 과정으로 보지 못하고 내적 계급분화가 저해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18). 어쨌든 한국 사회에서도 소농의 몰락과 대농의 형성은 토지 매매 뿐만아니라 임차지의 확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표2>임차지 확대를 통한 소자영농의 몰락과 대농으로의 분화

연도

농지보유형태별 농가구성

임차지율

자작농

자작겸 임차농

 순임차농

1945

14.2

35.6

50.2

65.0

1949

37.4

41.4

21.2

32.6

1960

73.6

19.6

6.7

12.0

1970

66.5

24.1

9.4

17.2

1975

72.2

20.0

7.8

13.8

1985

35.3

62.6

2.1

30.5

1990

30.5

61.2

8.2

37.4

1995

28.3

63.2

8.0

42.2

2000

27.4

64.6

7.9

43.6

자료: 이영기(1998)재인용 (1945-1990), 박석두,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지제도 방향」 2002. 재인용(1995-2000)

 이처럼 영세농의 몰각 즉, 도시 이탈과 농사포기로 인해 전체 농가가 대폭 축소되는 동시에 중․대농으로의 재편은 임차지의 확대를 통해서 급격히 이루어져왔다. 이런 소작은 해방이후 형식상으로는 불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분화의 과정에서 일반화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토지소유상한제가 법적으로 철폐되기 시작한 1980년대 초이래 임차지 확대와 매매를 통해 경지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중․대농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그 결과 2ha이상의 농가의 비중이 70년 6.5% 그리고 85년 5.7%였으나,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01년 현재 13%를 차지하였다. 이런 상층농가의 비중이 증대하는 한편, 소농자영은 몰락의 길을 걷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한편으로 소자영농은 결국 탈농하여 도시에서 노동력을 팔거나 자영업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한다. 다른 한편 농촌에서 몰락해가고 있는 소자영농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토지를 경작하는 것 외에 노동력을 판매해야 한다. 즉, 소작농의 상당수가 자신이 농업외 활동을 함으로써만 생계를 유지하는 반프롤레타리아트의 상황에 처한다19). 반면 이런 소농의 몰락과정에서 중․대농의 경영면적은 증대할 뿐만아니라, 소득도 증대한다. 이런 소자영농의 몰락과 대농으로의 집중화라는 양극화는 아래의 경지규모별 농업소득의 변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최근 소농과 대농간 소득격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농업소득의 차이에 기인함

  ◦ IMF 이후 1ha 미만 농가(896천호)는 실질소득이 크게 감소하고 1~2ha 농가(332천호)는 실질소득이 근소하게 감소한 반면 5ha 이상 농가(17천호)는 실질소득이 급속히 증가 …

  ◦ 소농은 노임 및 급료 소득, 대농은 겸업소득 중심으로 나타남

  ◦ 2.0ha 미만(전체농가의 90%) 농가는 농업소득으로 가계비('99년 1,712만원) 충당이 어려운 상황“20)


<표3>경지규모별 농업소득의 가계비 충족도 변화 (단위%)

연도

0.5ha미만

0.5-1.0

1.0-1.5

1.5-2.0

2.0ha이상

평균

1975

73.8

107.8

124.0

138.4

149.9

116.0

1979

45.1

84.3

104.8

115.9

126.3

92.1

1983

44.8

69.4

90.2

94.9

110.7

82.2

1986

30.4

58.6

74.8

90.6

114.2

73.6

1989

33.4

60.1

84.3

103.4

113.7

79.5

1992

27.3

55.0

82.9

94.1

116.5

73.2

1995

34.5

55.5

81.5

89.8

117.5

70.8

1999

16.6

35.4

66.4

84.8

113.9

60.5

자료: 농림부 ,「농가관련주요통계」http://www.maf.go.kr/, 이영기(1998) 재인용.

 이런 소농의 몰락과 대농으로의 집중은 농가부채의 증대로 나타났다. 그런데 부채는 소농과 중농․대농 모두 증가했는데, 그 성격은 기본적으로 다르다. 엄밀히 구분할 수는 없지만 가계비충족도를 상회하는 2ha 이상의 중․대농의 부채는 기본적으로 생산성부채가 증대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전반적인 자산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가계비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중소농의 부채는 가계성부채가 상당하리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에는 가계비를 충족시키고 있는 중농들의 경우, 점차적으로 경영상태의 악화와 함께 생산성부채의 증대와 그 부담을 이겨내지 못할 것이며, 결국 가계비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소농이라는 몰락의 길로 접어들 것이다21). 그 결과 대농으로의 집중이 심화될 것이고, 대농의 기준이되는 경작면적은 상승할 것이다.

<표4>농가소득, 자산, 부채                              

                                                      (단위: 천원)

년도

농가소득

농가자산

부채

‘70

256

915

16

‘75

873

4,588

33

‘80

2,693

13,384

339

‘85

5,736

28,378

2,024

‘90

11,026

79,352

4,734

‘95

21,803

158,171

9,163

‘01

23,907

166,765

20,376

자료: 농림부, 농업관련주요통계, http://www.maf.go.kr/


 이런 소농의 몰락과 중․대농으로의 분화는 다름아닌 생산력증대에 따른 결과였다. 그리고 한쪽에는 생산성 부채가 다른 쪽에서는 가계성부채가 증대한 것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경우 기계화는 1960년대 중반 경까지는 동력탈곡기, 양수기 및 분무기, 1970년대에는 경운기 탈곡기 분무기 등 소형기계화, 1980이 후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등으로 진행되었다22). 이와 같은 기계화와 비료 등의 투입재를 통한 생산력 증대의 과정은 상대적으로 영세하고 규모가 작은 다수 소농의 몰락과 소수 대농으로의 집중화 과정이다. 왜냐하면, 소농들은 이런 자본을 투입할 수 없거나,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대규모 농업에 비해 비효율적이다. 뿐만아니라 이러한 생계형 소농간의 경쟁 그리고 대농과의 경쟁은 그들을 몰락시키고, 부채는 더욱 증대한다. 그 결과 대규모 생계형 중소자영농은 반프롤레타리아트가 되어가며, 결국 대농으로의 집중에 이른다. 부언하자면 이런 대농 더 나아가 기업농 중심으로의 집중화 과정은 아직 가족농 중심의 자영농이 대다수인 유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23). 물론 유럽국가의 소자영농은 상대적으로 큰 규모 농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농 및 기업농으로의 집중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농민을 몰락시키는 것은 바로 소자영농적 생산구조자체에 있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아래 소규모 자영농체제는 생산력 발달에 따라 붕괴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자본주의체제하의 소농민의 몰락은 다음절에서 지적한 것처럼 국가의 정책이나, 혹은 대외개방 등 2차적인 외부환경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와 소농적 농업구조 자체가 농민들의 몰락의 원인이다24). 따라서 농업 및 농민 문제는 소자영농체제 자체의 근본적인 변화 그리고 자본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변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체제아래 소자영농체제를 온존시키려는 온정적주의적 투쟁은 실현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기만적이며, 관념적이고 반동적이기도 하다. 그리고 투쟁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끈다는 점에서 반농민적이기도 하다.


3.자본축적을 위한 소농의 압박: 자본의 국가

한국자본주의 국가의 농업정책: 자본축적을 위한 소농 공격과 대농육성.

 소자영농의 몰락과 대농의 성장은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의 생산력 발전에 따른 필연적 귀결이다. 단지 국가는 정책으로 이것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해방을 기점으로 한국 자본은 미국의 권력을 등에 엎고 완전히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다. 자본가계급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자본주의 유지 강화를 위해서 단행했던 농지개혁이 소자영농체제를 구축하였는 데, 이는 동시에 지주를 몰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로써 자본가 계급은 유일한 지배계급으로 등극하고 자본을 위한 농업정책 그리고 더 나아가 농촌 특히 소자영농 수탈적 정책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농민 수탈적 정책이 동시에 대농형성의 과정이었다.


 자본은 이윤을 획득하고 지속적으로 축적하기 위해서 새로운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농민을 몰락시킴으로써 노동력을 도시로 보내는 것이 바로 자본의 국가가 추구하는 정책이다. 그리하여 자본의 국가는 앞서 살펴본 자본주의 경제아래 소자영농의 몰락의 법칙을 강화하는 정책을 사용한다. 또한 자본은 노동력의 재생산을 위한 생필품의 가격을 낮추고 이를 통해 임금을 낮추기를 원한다. 따라서 자본은 농산물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정책을 사용하며, 소자영농의 몰락을 심화한다. 그리고 이런 몰락으로 인한 농촌 노동력의 도시로의 이주는 신규 노동인력을 제공한다. 그리고 자본은 농촌이 자본을 위한 원활한 저가의 원료제공지이자 판매처가 되기를 원한다. 따라서 낮은 생산력의 소자영농체제가 빠른 시기내에 생산성 높은 대농체제로 재편되기를 원한다. -따라서 자본의 요구는 소자영농의 몰락과 대농체제로의 재편이며, 국가는 이런 자본의 요구에 따라 소자영농의 몰락의 법칙을 강화한다.

 즉, 해방후 1960년대 초반까지 한국전쟁기간에 인위적으로 낮은 농산물가격, 그리고 전후에는 미국 잉여농산물을 도입함으로써 저농산물가격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1960년대 말부터 70년대 초에는 공업화에 따른 농산물 수요의 급증과 세계적인 농업불황 등의 문제로 인해 농산물 증산이 요청되었다. 이리하여 이시기 식량자급7개년(1965-71년)계획 등이 추진되었으며, 한시적으로 농산물가격 상승을 수용하였다. 즉, 이는 당시의 국제 농산물 흉작 등과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 추구한 방법이었으나, 그러나 이런 농산물 가격의 상승은 농촌해체를 더디게 만들었으며, 자본축적에 방해가 되었다. 이를 기점으로 하여 자본의 국가는 소자영농체제의 근간을 유지한 채 압박하는 것만으로는 저농산물가격, 저임금 구조, 그리고 풍부한 노동력 제공이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판단한다25). 그리하여 세계 각국의 증산정책으로 식량사정이 호전되자. 다시금 1970년대 말 개방농정으로 전환하면서 저농산물가격을 재개한다. 그리고 이시기 저가격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소자영농체제를 대체할 대농 육성책을 의식적으로 강력히 추구한다. 이 대농육성책은 다시말해 자본주의적 식량안보에 대응하는 한 방식이다. 국가는 1980년대 초부터 영농규모확대에 중점을 둔 농업구조개선 추진, 대농의 육성을 촉진하는 농산물 유통개선, 농업보호 완화와 수입개방 확대를 추진한다. 저농산물가격은 소농을 직접적 몰락시키는 동시에 농지가격 및 임차료를 낮춤으로써 대농에 의한 경영집중을 강화한다. 그리고 이는 1980년대 중반이후 미국의 농산물 시장 개방압력과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을 기점으로 더욱 강화되었다. 1986년 농지임대차제도를 합법화하여, 임차를 통한 대농의 경영확대를 지원하였다. 그리고1989년 ‘농어촌 발전종합대책’을 발표하여, 상업적 전업농 중심, 영농규모확대, 농지의 집중화, 1991년 농어촌 ‘구조개선대책’을 발표하여 농업기계화와 현대화, 전업농의 규모확대 등 지속적으로 대농육성을 위해 지원하였다26). 이런 값싼 농산물 수입개방의 확대와 대농 육성은 자본일반의 이익뿐만 아니라 농산물가공 및 유통자본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충족시켜준다. 그리고 동시에 국내에서도 농산물 가공 및 유통자본을 위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실시하였다27). 그런데 이런 유통구조개선 및 유통자본의 형성은 소농 보다 대농에게 더욱 이익이 되며, 다시금 대농으로의 집중을 낳는다.

 소농의 몰락을 통한 대농으로의 재편이 바로 한국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국가의 영농정책이다. 따라서 대다수 농민을 몰락시키는 것은 자본의 입장에서는 영농실패가 아니라 성공적인 영농이다. 농민들은 정부의 영농정책 실패를 비판하고, 새로운 영농정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것은 사태를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의지할 것은 자본의 국가기구인 정부가 아니다. 부언하자면 대농으로의 재편은 유럽에서도 이루어져왔는데, 유럽의 경우 한국의 70년대 개입시와 같은 가격지지정책이 상당한 시기 지속되었다. 이런 국가개입 방식의 차이는 아마도 유럽의 농업이 이미 상당수준 대농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자본주의적으로 재편되었으며, 타자본이 이윤을 확보할 수 있는 생산적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28). 그러나 유럽국가들도 농업 전반에 대한 지원하면서도 대농육성책을 사용했을 뿐만아니라, 대농으로의 분화과정이 미진하자 다시금 정책적 변화를 꽤하고 있다29). 무엇보다도 명심해야 할 점은, 그들 나라의 목표도 자본을 위한 대농 및 자본주의적 농업의 강화라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

서 그나마 유럽 및 미국과 유사한 영농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한국농업이 자본주의적농업 혹은 대농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수많은 소자영농이 몰락하고 농업의 비중이 더욱 축소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선진자본주의 국가는 소자영농을 위해 농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대농 및 자본주의적 농업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다30). 요컨대 자본의 국가에서 소자영농 체제의 유지를 통한 농민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농민을 위한 방향으로 영농정책의 개편을 정부에 청원하는 식의 투쟁은 국가정책의 본질을 알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투쟁은 근본적인 투쟁을 저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4. WTO와 자유무역협정: 자본축적을 위한 농업정책

① 국가의 개방농정에 따른 분화의 가속화: 우르과이라운드의 영향

자본의 생산방식은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과잉생산에 직면하는데, 이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외시장의 확대를 추구한다. 이런 점은 운송과 보관 등의 기술적 발달과 함께 농산물생산부문에서도 확대된다. 특히 1970년대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세계 각국의 수입관세장벽과 수출보조정책 등 농업지원정책에 힘입어 80년대부터는 세계 농산물시장이 과잉상태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농산물 수출국의 초국적 농업자본들이 주도되어 농산물시장 개방의 압력을 강화하면서, 우르과이라운드(UR)의 주요 협상대상이 되었다. 이 농산물협상에서 주요 쟁점은 첫째, 시장개방분야에서는 일체의 비관세 장벽의 철폐와 전면적인 관세화의 수용여부 및 그 방법, 둘째 국내 농업지원 및 보호조치에 대한 제한 정도와 방법, 셋째 수출 보조금분야에서는 그 삭감 정도와 방법 등이었다. UR협상은 93년 12월 타결되고 1994년 4월 최종의정서와 세계무역기구(WTO) 설립협정문에 서명함으로써 종결되었다. 그런데 이 우르과이라운드는 농산물 수입에 따른 개방농정의 연속이다. 자본, 특히 초국적 자본은 자본의 구조조정과는 별도로 농촌몰락을 통해서 임금을 낮게 유지하고, 노동력을 충분히 공급받으며, 충분한 노동력으로 임금을 다시 낮추며, 적은 비용으로 농산물 가공 및 판매를 통해서 시장을 확대했다. 그 결과 농촌의 몰락과 농민의 분화 및 대농으로의 재편은 가속화되었다.

 먼저 이런 점은 우르과이라운드 이후 농가소득의 정체와 양극화에서 확인된다. 즉, 우르과이라운드가 타결된 1994년 이후 실질농업소득은 감소로 반전하였는 데, 그 주요인은 바로 수입농산물에 의한 농산물가격하락 때문이었다. 반면에 농업에 투입되는 생산수단의 가격은 실질적으로 상승하여, 한국 농촌의 몰락을 촉진하였다31). 그런데 전반적으로 농업소득 및 농가소득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대농을 중심으로 해서는 농업 및 농가소득이 증대하였다. 특히 5ha이상의 농가 소득 증대가 두드러졌다32). 또한 수입을 통한 저농산물가격 정책과 그에 따른 소자영농의 몰락은 농지 임대료를 떨어뜨림으로써 대농으로의 재편을 더욱 가속화하는 조건을 창출하였다33). 요컨대 국내외 초국적 자본을 위한 우르과이라운드와 개방은 국내 소자영농체제 전반의 몰락과 일부 대농으로의 집중이라는 결과를 초래한다.


②WTO 협상과 자유무역협정(FTA)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자본주의의 발달과정에서 소자영농은 붕괴와 분화를 맞이하게 된다. 그리고 이런 과정은 국가에 의한 자본중심적 농업정책, 예컨대 개방농정 등으로 더욱 강화된다. 앞서 살펴본 우르과이라운드와 마찬가지로 향후 세계무역기구(WTO)협상도 자본중심 특히 초국적 자본중심으로 진행될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WTO협상에 관해서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UR(우르과이라운드)협상의 타결로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였다. 그리고 2001년 11월 도하에서 열린 WTO제 4차 각료회의에서 더 높은 개방을 목적으로 한 뉴라운드에 합의했다. 이 뉴라운드는 2002년부터 3년간 지속되며, 2005년 1년 1월까지 종료하기로 하였다. 이 중 농산물 분야는 이미 우르과이라운드 협상때 논의하기로 되어있는 분야다. 즉, 2000년 3월-2001년 3월은 각국이 제출한 협상제안서를 가지고 논의하며, 2001. 5월부터는 관세율할당관리, 관세, 감축대상보조금, 수출보조금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세부사항 제출시한은 2003년 3월말이며 서로가 인정하는 최종안 제출시한은 5차 각료회의 이전으로 하며, 협상종결은 전체 뉴라운드 협상종결과 합치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WTO협상에서는 우르과이라운드 당시 유예되었던 쌀 개방문제와 함께 다른 농산물의 관세인하가 함께 논의되고 있다34).

 그런데 현재 이런 농산물 개방과 관련하여 EU와 일본 그리고 미국의 입장이 상호 대립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은 연말 선거를 앞두고 2002년 농업법을 통해 1800억달러에 달하는 보조를 자국 농민들에게 하기로 결정한 상태이다35). 따라서 유럽과 일본 그리고 미국 등 자본주의 주요국들간에 아직은 그 어떤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에 현재 일본도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기는 하였으나, 개방을 하였으며, 대만도 WTO에 가입함과 동시에 최소시장접근(MMA)36)을 개도국에 비해 대폭 개방하였고 내년에는 관세화로 완전개방을 할 것이다37). 이런 상황에서 자본의 국가이며, 초국적 자본에 휘둘리고 있는 한국정부의 방향성은 이미 정해져 있다. 첫째, 자본을 위한 여타의 협상에서 농산물 협상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며, 농산물 시장 양보와 자본의 시장을 맞바꾸려고 할 것이다. 둘째, 소농체제의 해체와 대농체제로의 재편을 관철시키는 방식으로 전개할 것이다. 셋째, 가장 적은 비용이 드는 방식을 선택할 것이다. 그리하여 공산품 등 다른 부문의 협상정도, 그리고 여타 농산물 개방 협상과 연계해서 자본에 가장 이로운 방식으로 쌀시장 문제가 처리될 것이다. 따라서 쌀시장개방에 관한 협상은 개방을 전제한 협상이며, 다만 농민들의 분노의 폭발성을 낮추는 것이 한국정부의 정책일 것이다. 이를 위하여 초기에  상당히 높은 관세를 얻어내고 점차적으로 관세를 낮추어가는 방식이거나 초기에는 높은 소득 보전에서 점차적으로 농사를 중단시켜 집중화하는 방식으로 전개될 것이다38). 그러나 이에 앞서 관세화를 최대한 끔으로서, 농민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모양새를 갖출지라도, 실제로는 급격한 소농민 퇴출에 노력할 것이며, 대농으로의 재편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려고 할 것이다. 자본을 위한 소농몰락, 소수 대농육성이 바로 자본의 이해에 합치되는 유일한 농정이다.


③한․칠레 자유무역협정

2002년 10월.18~20일 제 6차 협상 결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되었다. 그런데 이 자유무역협정은 한국의 농업정책이 자본을 위한 농업정책이라는 것을 더욱 노골적으로 보여준다. 즉,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노골적으로 국내 자본, 즉 제조업체들의 이익을 위해서, 농산물시장을 개방하였다39). ‘먼저 칠레측은 이번 자유무역협정에서 자동차, 휴대폰, 컴퓨터, 철강파이프 등2,300여 개 품목을 협정발효 즉시 개방화하기로 하였고, 자동차부품, 폴리에텔렌 등2,100여 개 품목을 5년 동안 균등 철폐키로 하였다. 그리하여 제조업 전체의 대칠레 수출증가액이 6억 3,6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자동차의 경우 일본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40). 이런 국내 초국적 자본의 이익을 위해 칠레의 초국적 농업자본에게 과실을 포함한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였다. ’칠레는 포도수출에서 세계 1위이며, 자두 2위, 사과․배․키위․아보카도 3위 등 각종 과실수출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나라이다. 칠레의 과실가격은 수송비를 포함해도 국내산 과실가격의 1/2~1/6 수준인데, 관세가 철폐될 경우 가격이 1/3~1/8수준으로 낮아진다‘41). 이 결과 한국 과실부문을 포함한 농업에 대한 파괴적인 결과는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42). 요컨대 칠레산 과일의 도입은 국내 과수농가의 몰락 및 이탈과 그에 따른 대체 부문의 과잉이 발생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칠레산 축산물도 국내점유율이 높아질 것이며, 축산물 가격하락이 발생할 것이다.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체결은 국내 과수농가의 급격한 몰락을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소농의 몰락이 대농으로의 집중하도록 하는 데 시간을 확보하는 관세유예, 그리고 보조금 지급 등의 정책을 사용할 것이다.

 이런 소자영농체제의 붕괴를 통한 대농의 육성은 각국 초국적 자본 등의 이익을 위한 세계화의 확대에 따라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번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43). 현 자유무역협정은 직접적으로는 국내의 초국적자본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만, 이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초국적자본들의 이익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44) 향후 WTO협상을 용이하게 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45). 요컨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각국의 초국적자본은 추가적인 자유무역협정 및 WTO협상 등을 통해 향후 더욱 강도 높은 시장개방을 추구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지속적인 시장개방의 결과 중에 하나는 한국 농민 대다수의 급속한 몰락과 극소수 대농으로 재편이다. 따라서 한국 농민 대다수는 자본주의에 대항한 투쟁, 그리고 자본의 국가에 대한 투쟁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시장의 개방은 자본의 자유의 증대와 그들간의 경쟁의 심화는 다수자본의 몰락과 소수자본으로의 집중을 초래한다. 한 편으로는 자본의 몰락을 수반하는 지속적 구조조정으로 노동계급의 생존권이 공격당할 것이다. 따라서 자본의 공격에 대해 노동계급은 전면적으로 투쟁해야 하며, 이 투쟁에서 농민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지도해야 하며, 그런 방향에서 연대해야 한다.


5. 소자영농의 계급성과 개량주의적 투쟁

-자본주의 변혁이라는 관점에서만 노동계급과 농민은 연대할 수 있다

이제까지 한국농업에 대한 한국정부의 조처는 철저히 자본의 입장에서 추진되었다. 그리고 정부의 파괴적인 정책의 결과 대농 중심으로 재편이라는 법칙이 더욱 강력히 관철되고 있다. 그리고 이 바탕에는 소자영농 몰락이라는 자본주의 자체의 법칙이 자리잡고 있다. 소규모 자영농의 몰락은 자국농업을 보호하는 국가에서도 속도는 느리지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앞서 확인하였다. 따라서 문제는 정권이 아니며, 올바른 농정이 문제가 아니다. 자본주의 자체, 그리고 자본의 국가 자체가 대다수 자영농민의 삶을 몰락시키는 요인이다. 물론 농산물 수입 등 개방농정은 농민들의 몰락과 재편을 급속하게 할 것이지만, 그 바탕에는 소농몰락이라는 자본주의의 법칙이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단지 농산물 수입개방 등 정부의 영농정책만을 비판하고, 자본주의와 소자영농적 구조의 근본적 변혁을 주장하지 않는 것은 크나 큰 오류가 아닐 수 없다. 그와 같은 투쟁은 관념적 투쟁이며, 농민들에 대한 인기 영합적 주장이며, 농민의 고통을 연장시킬 뿐인 투쟁이다.

 그런데 현재 농민운동은 이와 같은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문제를 비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관념적이고 보수적인 해법으로 근본적 문제를 은폐하고 있다. 전농 등 농민단체 일각에서는 ‘통일농업’, ‘식량안보’라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아래서 이런 대안은 대다수 소자영농들의 생존을 결코 보장해줄 수 없으며, 자본의 국가는 결코 소자영농을 지켜주는 정책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무시한 것이다. 전농에서는 마치 자본주의 체제아래서 통일을 대비한 농업정책이 도입 가능하며, 통일이 되면 대다수 농민의 생존권이 유지확보 될 것으로 상상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한국 정부는 대농육성을 추구할 것이며, 식량안보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본의 방식도 또한 소수대농의 육성이다. 그리고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듯이 통일전의 농민몰락정책은 통일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다. 만일 통일이 되어 쌀에 대한 공급이 부족하면, 그 때 정부는 당연히 더욱더 대규모로 수입을 개방할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세계적인 곡물생산량이 흉작 등으로 말미암아 축소되면, 식량이 무기화 되거나 한국 사회는 수입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윤에 눈이 먼 자본과 자본의 국가는 사회를 위기로 몰아넣을 지라도, 자신들의 이윤을 희생하면서 대다수 소자영농민을 살려둘 수는 없다. 그리고 북한이 현재 낮은 농산물 생산을 기록하고 있지만, 한국의 자본 및 기술과 북한의 협동농장형태의 대규모 토지가 만난다면 사정이 달라질 것이다. 그 결과는 통일 독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남한 소자영농 몰락을 가속화할 것이며, 대농에게는 새로운 투자처를 제공하기도 할 것이다46). 따라서 ‘통일농업’론은 뿌띠부르주아의 보수적인 해결인 동시에, 또 한편의 소농 몰락과 대농육성의 논리이며, 결국 반농민적 주장이기도 하다.

 따라서 농민은 개량주의적으로 농정변화를 청원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실질적인 삶의 개선을 쟁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자본주의 사회의 변혁이 근본적인 해법임을 명심해야 한다. 자본주의 변혁만이 노동계급의 해방뿐만 아니라 농민의 해방의 조건임을 노동계급과 농민모두가 명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농민은 노동계급의 변혁운동을 적극 지지해야 한다. 또한 자본주의체제하의 소자영농자체의 구조적 문제를 직시하고, 대규모 협동농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 구체적인 형태는 국가마다 다를 것이지만 그 핵심은 국민 전체에 의한 토지 소유, 즉 토지 국유화47)와 그에 입각한 농민협동조합48)에 의한 경작이다. 그리고 이제 빚만 지우는 땅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권을 확보하는 사회적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근본적인 관점에서 전면적인 대정부 실천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그럴 때에만 그나마 생존권 유지라는 개량적 성과도 얻어낼 것이다.

 하지만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반프롤레타리아트 및 프롤레타리아트로 몰락해가는 농민들은 자본주의 현실에 철저히 반대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계급적 보수성으로 인해 그들의 투쟁은 제한된다. 그들의 토지 소유자로서의 지위에 대한 집착과  고립분산적 생산방식49)에서 비롯된 그들의 계급성이 그들의 투쟁을 제약하고 있다. 이런  점은 최근의 투쟁에서도 확인된다. 쌀시장개방이 가시화되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농민들은 각종 집회와 서명 그리고 시위 특히 11월 13일 10만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반프롤레타리아트의 수준으로 몰락하고 있는 소자영농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 소농자영농들의 분노는 자본주의 자체를 향한 분노로 승화되지 못했으며, 따라서 그들의 투쟁은 행정관청에 대한 청원식 투쟁으로 끝났다. 선거라는 국면에서 문제의 해법을 새로운 부르주아 정권창출에 기대고 있다. 생존권이 경각에 달린 10여만 명의 농민이 모여 대규모집회를 열었지만, 대선 주자들에 대한 항의와 지지표명 이외에 아무일도 없었다. 특히 통일농업론 등 뿌띠부르주아적 관점에 경도되어 있는 대표들이 농민들의 저항과 분노를 개량적인 방향으로 밀고 나갔던 것이다. 그리고 11월 25일 투쟁은 더욱더 지역적으로 산발적인 투쟁으로 끝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들의 계급적 고립분산성은 이런 전체적 투쟁이 전개되는 동안에도 개인적인 해법을 찾는 데 집중하기도 한다.

 따라서 노동계급은 소자영농의 이런 분노가 자본주의 자체와 자본의 국가에 향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투쟁이 지속되고 조직화될 수 있도록 견인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변혁의 주체는 노동자계급이라는 사실 그리고 농민의 보수성은 노동자계급과 충돌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해야 한다. 그리고 노동계급은 농민들이 자신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지원하고 지도해야 한다. 즉, 통일농업론은 기만적인 대안이며, 쌀 개방반대만 가지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정부가 바뀐다고 농민의 삶이 개선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해야 한다. 자본주의 변혁에 나서게 해야하며, 토지 국유화와 협동조합에 의한 대규모 경작을 이뤄내도록 해야 한다50). 그렇지 않은 연대에 나서는 것은 온정주의적이고 기만적인 연대이며 개량주의적 연대이다.

 그런데 이런 지도적 임무를 수행해야 할 노동계급과 노동운동 진영 또한 농민 못지 않게 개량주의적 길을 걷고 있다. 그리고 농민들과 마찬가지로 의회주의적 투쟁에 빠져, 선거국면에 매몰된 상황이다. 노동계급이 선거국면에 매몰된 사이, 자본은 경제특구법 통과, 금융권구조조정 지속, 공무원노조 탄압 등 노동계급에 대한 공격을 자행하고 있다. 11월 13일 농민투쟁의 실패는 11월 10일 무기력한 노동자 대회의 재판이다. 노동계급은 자신의 생존권을 위해 철저히 자본에 저항하는 것이, 백배의 선전보다 실제로 농민운동을 올바로 지도하고 지원하는 길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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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구조조정 - 김두한

 

금융구조조정, 농민 포기, 전업농으로의 재편을 위한 농협법 ‘개혁’


농정파탄의 주범인 정부가 농협구조조정을 선동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최근들어 또다시 농협에 대한 많은 뉴스를 신문과 방송을 통해 접하고 있을 것이다. 특히 농협이 농민의 단체로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으며, 농협이 재벌처럼 비대해졌으며, 혹은 농협직원들의 횡령사건 부정사건 들을 지속적으로 접하고 있을 것이다1). 이런 언론 플레이가 의미하는 것은 사실 농협구조조정의 신호탄인 동시에 엄호사격이라는 점이다. 농림부는 농협법개정안을 2004년 6월 29에 발표하였고, 전농과 민주노동당 등에서는 강기갑 의원이 주도가 되어 독자적인 농협법 ‘개혁’안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11월 30일 농림부의 농협법 ‘개혁’안이 약간의 수정을 거쳐 상임위를 통과함으로써, 농협의 구조조정이 그 궤도에 올랐다.

 농협중앙회이 관료 상층부는 여기에 발맞춰 지역의 일부 사업을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으로 폐쇄를 시도하였다. 이런 행태는 중앙회의 회원 조직인 일부 지역 농협조합에서도 마찬가지다. 일부 지역농협조합장들은 선정적으로 농협직원들의 높은(?)임금을 부각시킴으로써 영세한 농민조합원들의 원성을 노동자들에게 돌리는 한편 자신들의 차기 선거에서 조합장자리를 지키기 위해, 농민을 선동하면서 단위 농협에 대한 정리해고 임금삭감 비정규직의 전환, 노조탈퇴를 추진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농민들의 이기심을 자극하여 파주교하 농협처럼 단위 농협의 자산을 나누어 먹기 위하여 농협을 위장폐쇄한 후, 다시 농협을 조직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동원하기도 했다. 

 그런데 금융노동자들이 이런 정부의 농협구조조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투쟁을 조직하기 어려운 것은 바로 언론과 농협이 농협의 조합원인 농민을 선동하여 파업파괴세력으로 동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이렇게 금융세력과 정부가 지역농협의 구조조정에 농민을 선동할 수 있는 조건은 바로 농민의 궁핍함이다. 사실 농민의 궁핍함이 정부 자신의 엉터리 농정에 의해 초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언론의 힘을 빌려 농협의 조합장 등 상층 간부들은 농민의 빈곤과 금융노동자들의 고임금(?)을 부각시킴으로써 노농갈등으로 몰아 갈 수 있었다. 그러나 농협 노동자들의 임금은 금융권 노동자들의 60-70% 수준의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점은 이들의 노농 이간질의 허구성을 알 수 있다. 즉 문제는 농민들의 극도로 낮은 소득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분노에 찬 농민대중으로 하여금 그나마 생존권을 확보한 금융노동자들의 임금과 직장을 탈취하는 방향으로 분풀이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다. 금융노동자들의 임금삭감과 정리해고로 농민조합원의 삶이 얼마나 나아질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농정파탄의 주범인 정부가 노농간의 갈등을 부추기면서, 근본적인 농협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고 할 때 그 의도는 뻔하지 않겠는가? 이제까지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다르다고 말할 것인가? 노무현 정부는 더욱더 농촌을 파괴시키는 능동적 개방정책이라는 명목으로 한칠레FTA를 타결시킨 정부이자, 현재 쌀시장을 개방하여 농민들을 더욱더 몰락시키려는 정부가 아닌가? 이런 정부의 농협법 개악도 바로 그런 농민포기 정책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농민단체인 전농 등에서도 마찬가지 주장을 하고 있으며, 더욱이 노동자들의 당이라고 포장되어 있는 민주노동당에서 금융노동자를 죽이는 농협구조조정안을 내놓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단위 농협노조도 이런 금융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반대하면서도, 농협중앙회와의 경쟁적 사업이라는 협소한 시각으로 접근하면서 농협‘개혁’을 외치고 있다.




2.정부와 민주노동당의 농협 문제에 대한 왜곡


  한국 농민의 삶이 파탄난 근저에는 자본주의 경제아래서 다수의 소규모 농민체제의 한계성이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심화되고 가속화 된 이유는 바로 정부가 자본가계급을 위하여 농민을 몰락시키는 농정을 펼쳤기 때문이었다. 자본은 이윤을 획득하고 지속적으로 축적하기 위해서 새로운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농민을 몰락시킴으로써 노동력을 도시로 보내는 것이 바로 자본의 국가가 추구하는 정책이다. 또한 자본은 노동력의 재생산을 위한 생필품의 가격을 낮추고 이를 통해 임금을 낮추기를 원한다. 따라서 자본은 농산물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정책을 사용하며, 농민의 몰락을 심화한다. 그리고 이런 몰락으로 인한 농촌 노동력의 도시로의 이주는 신규 노동인력을 제공한다. 이처럼 농민을 몰락시키는 것이 자본에게 전적으로 이익이 되기 때문에  자본주의 국가의 농정의 목적은 본질적으로 농민경제 파탄이다. 그런데 이렇게 대다수 소농민들이 몰락해가는 과정은 동시에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고 경지면적이 큰 대농으로 집중과정이었는 바, 정부는 1980년대 초반부터 이들을 대규모 전업농으로 육성함으로써 한국 농정의 방향을 세웠다2). 요컨대 저농산물가격으로 인한 대다수 농민의 몰락과 이들의 몰락을 발판으로 한 소수 대농을 육성하는 것이 한국 정부의 농정이었다. 그런데 농협은 바로 이런 농민파탄의 농정을 펼치는 정부에 장악되어 있다. 원칙상 농민조합원들의 상호이익을 증대하는 자발적인 조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농협은 그 출범부터 정부주도하에 추진되었으며, 정부의 직간접통제를 받아왔다. 예컨대 1990년까지 농협중앙회의 조합장은 정부에서 선임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농협중앙회는 정부가 주도하는 대농육성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하는 등 정부의 통제하에 있었다. 따라서 올바른 농협개혁은 농민을 위한 농정을 할 수 있도록 농협에 대한 통제권을 가져와야 한다. 그리고 소수조합장들이 관료기구에 편입되어 농민에 반하는 정책을 하지 않도록, 농민대다수가 통제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농업협동조합이 농민들을 위한 아무리 좋은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부의 손에 있는 한 결코 대다수 농민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없음은 너무도 당연하다. 따라서 농협의 올바른 개혁방향은 지역농협과 농협중앙회가 어떻게 농민 대다수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즉 정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고 관료적인 운영을 벗어낼 것인가였다.

  그러나 정부와 민노당이 농민들에 대한 여론조작을 통해서 농민의 삶이 붕괴한 핵심적 문제가 마치 농협의 신용사업자체에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데 성공하고 있다. 우선 앞서 말했던 것처럼 삶이 파탄난 영세농민들에게 농협직원들의 임금을 선정적으로 부각시킴으로써 감정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농협이 농민을 위한 경제사업에는 소홀히 하고, 신용사업 즉 돈놀이에만 집중했다고 선전한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정부의 통제와 관료조직을 농민이 장악해야 하고, 그럼으로써 신용사업으로 부터의 수익을 경제사업에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놀랍고도 어처구니가 없다. 이들은 이구동성 경제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경제사업의 돈줄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위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신경분리)라는 따위 주장을 정부와 민주노동당 한농연, 전농 등 ‘핵심적인 농협개혁’방안으로 제기하고 나섰다. 이것은 마치 심장혈관이 지방에 눌려 혈액공급이 안되는 것에 대해서, 지방을 줄여서 혈관을 확대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심장혈관을 혈관을 아예 막아버리라고 주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민노당은 이에 더 나아가 신경분리를 최종적 시기를 1년 내로 못박을 것을 그리고 ‘돈놀이에 몰두하는’ 중앙회의 시군지부폐지를 합리화하기에 이른다. 그 결과 농협중앙회를 축소하는 구조조정을 촉진하도록 하며, 지역 조합중 수익성이 낮은 조합의 통폐합을 촉진하도록 하며,  이 과정에서 농협노동자들의 구조조정에 내맡기는 반노동자적 그리고 반농민적 농협법 개안을 내놓았다.


농업인 및 학계를 중심으로 농협에 대해 신용사업에만 치중하고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경제사업에는 소홀하다는 비판 제기

특히, 선출직 임원(중앙회장, 조합장) 중심의 지배구조 개선 문제와 중앙회의 슬림화 및 일선조합의 규모화․전문화 필요성 제기“3)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아래로부터의 협동조합 개혁요구가 제기되어 왔으며, 몇 차례의 법률․제도 개선을 통해 이러한 개혁요구가 부분적으로 반영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협동조합이 농민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협동체로서 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돈장사 위주의 신용사업에만 치중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정부가 제출한 농협법 개정안(이하 “정부안‘이라 함)은 아래로부터의 개혁요구를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 중앙회장의 권한 축소, 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 강화 등의 측면에서 개혁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4)


3. 농민 지원사업의 돈줄을 막는 사기: 신경분리           

농민의 삶이 몰락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소농 경영 자체의 한계성에 기반한다는 것을 차지하면, 정부에 의한 반농민적 정책, 저농산물가격 정책과 개방농정이었다는 것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농협중앙회는 이런 반농민적 정부의 주도하에 30여 년 동안 그리고 직선제 이후에도 정부입김에 의해서 농협중앙회가 운영되었다는 것은 누가 부인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농협이 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농협이 실질적으로 농민들과 농민들의 대표에 의해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다. 아무리 유용한 것도 그것을 사용하는 자에 따라 악용되기도 하며, 무용지물이 되기도 하는 법이다. 그러나 농림부와 민노당은 농협을 농민의 농협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농협이 제기능을 못했다는 이유로 상호 밀접히 관련된 기능에 난도질을 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처럼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이 분리되면, 경제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급격히 축소될 것임은 불을 본 듯 확실하다. 그렇다면 재정적 지원이 없이 어떻게 경제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 지가 의문이다. 신경분리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지, 농림부가 농협법 개혁의 방향의 토대로 삼고 있는5) 한국금융연구원의 주장으로 대신 확인해보자. 


가. 경제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

― 현재 농협의 경제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시스템은 경제사업으로서의 타당성만 있으면 충분한 신용심사를 받지 않고 자동지원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음.

    ○ 신경이 분리될 경우 경제사업에 대한 신용공여시 원리금회수 등 리스크를 감안한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야 하므로 현재와 같은 자동지원시스템은 어렵게 되고 그 결과 자금적시 지원문제에 있어서 장애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신규사업이나 비정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신․경분리이전보다 복잡한 심사과정을 거칠 것으로 생각되며 신․경분리후 시간이 경과할수록 자금자동지원규모비중은 줄어들어 자금지원의 적시성은 떨어지게 될 것임.

― 은행법상 금융기관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이 기준에 의하면 2000년말 기준 개개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는 8,155억원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나 이미 경제사업 지원자금은 2조원을 초과한 상태로서 은행 또는 금고 신설의 경우 자금지원규모를 대폭 줄이지 않으면 안됨.

   ○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특례조항을 삽입할 수 있으나 기존 법체계와 너무 상충되기 때문에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나. 회원조합에 대한 자금지원

― 2000년말 현재 회원조합대출은 15조 6천억원으로 조합당 112억원에 이르고 있음.

  ○ 한편, 회원조합의 자기자본은 4조 991억원으로 조합 당 30억원 수준임.

― 신․경분리가 될 경우 중앙회 신용사업의 채권보전조치를 위하여 각 조합별로 대출총액의 자기자본에 대한 배수가 중요한 심사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경우 조합에 대한 대출은 그 만큼 경색될 가능성이 농후함.

3) 신․경분리의 비용

― 신․경분리의 비용은 두가지면에서 고찰할 수 있음.

   ○ 첫째는 신․경분리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는데 드는 비용이 증가하고 기타 경쟁력이 저하되고 사업이 축소되는 등 경영에의 악영향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신․경분리에 따른 사후적 및 간접적인 비용이라고 할 수 있음.

   ○ 둘째는 신․경분리를 추진하는데 드는 사전적 및 직접적인 비용이라고 할 수 있음.

     가. 신․경분리의 간접적 비용

― 중앙회 경제사업추진에 악영향

   ○ 대출절차의 편의성 상실, 자금관리업무의 증가, 수수료 부담 증가 등 거래비용의 증가

 ○ 경제사업의 유동성 저하

   ○ 거래비용의 증가 및 유동성 저하에 따라 경제사업의 수지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

   ○ 자본금 및 자금조달의 어려움과 수지악화 등으로 사업축소가 불가피하게 될 가능성

― 회원조합지원에 대한 문제점

○ 재원조달이 어려워져 지도사업기능의 축소 및 위축 초래 가능성

   ○ 농협중앙회의 내부보고서에 의하면 2000년 중 조합이 중앙회의 회원조합자금지원으로부터 얻게 되는 총 수혜이익은 1,580억원으로(조합당 1.1억원) 이러한 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적자조합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조합 및 조합원은 분리된 두 기관을 상대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

    ○ 중앙회로 인해 조합이 경비절감할 수 있는 부문이 축소될 가능성

 

자료: 한국금융연구원


두말 할 것 없이 신용사업을 경제사업으로부터 분리한다면, 전반적으로 기존의 경제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차질이 발생한다. 다시말해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는 기존 농협의 지원기능을 대폭적으로 축소하도록 만들며, 농민들 대다수를 위한 경제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뻔히 알고 있는 민주노동당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신용사업과 경제 사업 분리는 자금과 인력의 차단벽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6)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민주노동당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독립법인화 할 것을 동시에 주장하고 있을 뿐만아니라7), 별도의 자본금으로 분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협이 별도의 법인체로 분리되면 경영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며, 결국 수익이 나는 신용사업부문에서 경제사업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4. 대다수 농민을 배제하고 돈벌이 위주로 한 농협조직의 개편

 농협이 돈돌이 중심으로 신용사업에 치중하였기 때문에 신경을 분리함으로써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농림부와 민주노동당의 주장도 완전히 거짓이다. 이로 인해 오히려 신용부문은 이제 더욱 노골적으로 수익성 위주의 사업을 추구할 것이며, 이제는 적자가 발생하는 경제사업이나 적자를 보전하는 지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며, 또한 수익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됨으로써 대다수 농민들이 자금지원에서 배제될 것이다. 다시말해 신경분리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는 농협으로 하여금 더욱더 농민을 외면한 채로 수익을 추구하도록 한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농협법 개편이 신용분리와 함께 전문경영인 중심체제로의 변화를 그 주요 목표로 한다. 다시말해 이제 전문경영인을 통해 수익중심 돈벌이 중심의 농협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점에서도 농림부와 민주노동당은 같은 방향이며, 민주노동당의 방안의 경우 직선으로 선출된 농협중앙회장의 권한을 완전히 제거하고 전문경영인의 권한을 안정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더욱더 반농민적인 안이다8). 그리고 또한 중앙회 운영을 책임지는 이사회에도 조합장의 비중을 현재의 당연직 제외하고 2/3에서 당연직 포함하여 1/2로 함으로써 완전히 전문경영인들이 수익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농협의 재편을 시도하였다9). 요컨대 현재의 농협과 농협중앙회를 농민의 이익이 관철되도록 정부의 통제와 수익성(신용사업부문) 위주에서, 농민을 위한 농협으로 재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체 사업을 수익성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대다수 농민을 배제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이런 신경분리와 전문경영인 체제로의 재편은 직접적으로 대농에게 이익이 되는 데, 왜냐하면 이제 수익성위주로 경제사업과 신용사업부문이 굴러간다면, 다시말해 신경분리로 인해 몰락해가는 영세한 농민과 상대적으로 영세한 농협을 지원하지 않도록 되기 때문에 그 만큼 많은 지원이 대농을 중심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10). 농협의 취지인 지원사업위주의 경제사업이 아니라 수익성사업에 집중하게 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대농들이 많은 혜택을 볼 것이다11). 그리고 농협 품목별 전문화를 위하여 조합간 공동사업체를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법인격을 부여하고, 정부 지자체의 품목조합연합회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조합도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대농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도록 하였다. 뿐만아니라 이렇게 농협이 대다수 영세농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이윤추구의 방향으로 선회함에 따라 증대한 수익을 이용고배당으로 전환함으로써 더 많은 생산물을 출하하고 이용하는 대농들의 이익은 증대된다. 또한 다수의 소농의 몰락은 대농들이 더욱 용이하게 생산규모를 확대해나가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런 대농으로의 재편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하여 지역 농협간 자율합병을 가능하도록 합병의결 정족수를 2/3에서 1/2로 낮추었다. 농업인이 지역과 관련없이 농협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주는 법률개정안을 만듦으로써 대농 중심의 농협으로의 재편을 추구하였다.


5. 현 농협법 ‘개혁’의 목표는 대다수 소농민 포기와 대농육성으로의 한국농업의 재편이다

사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협은 이제까지의 정부의 파탄농정의 연속이다. 그런데 정부가 농협‘개혁’을 통해 다시 파탄농정에 가속도를 내는 이유는 두 가지다. 소위 능동적 개방정책에 따라 한칠레 FTA를 추진하고, 쌀 개방화를 실시하고 있는 데, 이는 대다수 농민들의 급격한 몰락을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더 이상 이런 대다수 영세농들을 지원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정부의 지원속에서 성장한 전업농을 중심으로 농협을 재편하겠다는 데 그 의도가 있다. 이제 농민대다수가 아니라 농업인 혹은 농업 소자본가를 위한 정책을 취할 것이라는 것을 더욱 노골화하였다. 다시말해 경쟁력 없는 대다수농민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대출을 축소 중단할 뿐만아니라 이들의 몰락을 더 이상 지탱하는 데 돈을 날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신용부문과 경제 부문이 연결되어 있다면, 다시말해 지속적으로 농협의 신용사업부가 정부의 개방농정 등으로 몰락해감에도 불구하고 농민을 지원하게 된다면, 신용사업부문의 동반몰락을 가져올 것이다. 다시말해 농민 경제의 붕괴는 농협의 신용사업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며, 그렇게 되면 대농들도 손실을 입을  뿐만아니라 금융권 전체의 부실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와 대농의 입장에서는 신용부문과 경제부문의 분리가 현재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것이다. 이와 같이 농업부문의 파탄에 대비해서 신경분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한국금융연원의 주장에서도 확인된다12). 그리고 농협법개정이 필요한 이유가 능동적 개방정책과 대농중심체제로의 재편을 위한 것임을 농림부는 숨기지 않고 있다.



<90년대 이전>

<90년대 이후>

 ▪생산부족 시대

 ▪생산․지도사업 중심

 ▪정부의 지원 및 장려

 ▪WTO등 개방화

 ▪농업경영 규모화․전문화

 ▪유통구조변화(대형화)

 ▪생산과잉 시대

 ▪통․ 공․ 판매사업 중

 ▪정부지원 축소

 󰋯사회적 역할 중요

 ▪자율경쟁강화 및 규제완

 ▪농업비중 감소

 󰋯기업적 역할 중요

 

<전통적 협동조합 모델의 위기>

 

 

 

 

 

<선진국 협동조합의 대응 : 전문화․규모화․기업화>

 ▪농정․지도활동과 사업활동을 분리 - Chairman과 CEO의 분리

 ▪합병․사업연합․자회사화 및 민간기업과 전략적 제휴 등 경영혁신

 ▪경쟁적․기업적인 새로운 협동조합 모델자율적 변혁

   * 미국 : 신세대협동조합․판매사업연합체,  유럽 : 협동조합기업,  일본 : 협동회


자료: 농림부 개정안 설명자료


농림부는 ‘미국․EU 등 선진국 협동조합은 전통적인 운동체적 협동조합 체제에서 벗어나 규모화․전문화 ․기업화하는 자기 변신을 지속’한다고 주장하면서 농협법 변경의 방향과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다시말해 현재 한국의 농협법 ‘개혁’은 대다수 영세농의 포기를 그리고 대농으로의 재편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리하여 이 농협법은 대다수 농민에게 해로운 농협법이지만, 농업인(전업농, 대농)에게는 이익이 되는 농협 ‘개혁’이다.


6. 금융구조조정과 시군지부폐지 및 단위 농협구조조정

농림부와 민주노동당이 금융노동자와 농민간 갈등을 야기시키는 선정적 주장을 통해서 농협법 개정을 추구했다면, 민주노동당과 농협노조는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간의 경쟁을 적대적인 것으로 몰아가면서 농협중앙회의 시군지부폐지를 선동함으로써 노노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특히 지역의 신용사업과 경쟁하는 중앙의 신용사업이라는 이유로 중앙회의 시군지부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13). 먼저 지점이든 출장소든 농협이라는 금융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럴 때에만 다른 전국적인 시중은행들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은행점포는 유통사업체와 유사하게 지리적 근접성이 중요할 뿐만아니라 그 점포들간에 망이 중요하다. 따라서 농협의 시군지부폐지는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의 위축을 낳을 뿐만아니라 지역농협의 기능마저도 저하시키게 된다. 그리고 지역의 상호저축은행처럼 상호부조적 성격을 가진 지역농협과 달리 농협중앙회의 사업은 도시의 여수신을 담당한다. 따라서 지역농협과 수신경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고유의 성격에 차이가 있기도 하다. 또한 농협중앙회와 단위 농협은 상호 더욱더 긴밀한 협조와 중앙회의 단위 농협 지원이 더욱 요청된다. 예컨대 부분적이나마 앞서 본 것처럼 지역농협에 15조 6천억원의 대출하는 사업들처럼 말이다. 이처럼 단위농협과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을 상호보완적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립적인 관계로 변질시키는 것은 잘못이다. 오히려 농협중앙회가 아니라 다른 시중은행들 및 상호저축은행과의 경쟁을 신경써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과 농협노조14)가, 마치 중앙회의 시군지부가 폐지되면 단위농협으로 중앙회의 수신고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며, 중앙회 시군지부가 운영하던 자금이 제2금융권인 단위농협에 오리라고 확신하는 것도 잘못이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직접적인 이익을 위해서 위해 농협‘개혁’을 지지하는 것도 잘못이다. 농협노조도 알고 있다시피 오히려, 농림부와 농협중앙회 관료는 농협‘개혁’이라는 분위기를 이용하여 단위 농협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15).  또한 농림부와 농협중앙회 관료들은 투자가치가 높은 은행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그리고 시군지부폐지 논리 등에 편승하여 시군지부에 대해 선별적인 금융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16). 요컨대 ‘농협개혁’은 농협노조원들과 농협중앙회 노조원들 모두를 금융구조조정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사실 농협중앙회를 포함한 농협의 신용사업을 경제사업과 분리시키는 과정은 바로 농민을 위한 특수은행으로서의 성격을 제거하기 위한 금융구조조정 시작이다. 즉, 국민이나 농민이 주인인 은행은 아예 주인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국내외 초국적 화폐 자본가계급들은 외환위기중에 국유화되었던 모든 은행들-우리은행은 추진 중-를 국내외 투기자본과 은행자본에게 매각 인수시켰다. 그리고 이에 훨씬 앞서 1980년대 초반부터 특수은행들, 대표적으로 국민은행과 주택은행 그리고 외환은행 등이 민영화함으로써 국내 산업과 서민경제의 정책금융을 담당하는 기능을 점차적으로 축소시켰던 것이다. 농협에 대한 구조조정도 이것의 연속선상에서 진행되고 있다. 즉 1999년 초 농협에 대한 악선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농협구조조정을 추진했던 것이다17). 국내 초국적 금융기관들이 농협으로부터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은행으로서의 지위를 제거함으로써 시군을 포함하여 지방에서의 시장확보를 노리는 것이 일차적인 이유이며, 그리고 정부의 정책금융을 담당하는 기능을 공유하는 것이 이익이 되며, 농협을 결국은 주식은행으로 바꿈으로써 투자의 대상으로 만들려는 것이 그 목적이다. 중앙회에 대한 구조조정외에 단위 농협의 축소계획도 ‘제2금융권 구조조정 적극 추진’ 하겠다는 노무현 정권의 구조조정의 일환이다18). 따라서 농협중앙회노조 그리고 농협노조 모두 함께 농협법저지에 함께 나서야 한다.


결론: 노동자와 농민간의 허구적 대립구도 깨뜨리고, 정부와 대농에 대한 전선을 쳐야 한다.

 이제 까지 농협 특히 신용사업부문이 농민의 삶을 개선하는 제기능을 하지 못했던 것은 농협이 정부의 개방농정과 전업농 육성에 이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민대다수를 위한 정책을 사용하는 정책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다시말해 농협의 정부의 통제에서 농민 대다수의 통제로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는 농협의 신경분리와 전문경영인체제로의 개편은 농민대다수의 이익이 아니라 수익중심으로 대농을 위한 운영으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이처럼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가 현재 한국의 대다수 농민을 위한 길이 아니며, 정반대 대다수 농민을 포기하고 일부 대농중심으로의 재편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오히려 신경분리가 됨으로써 신용사업은 더욱더 돈놀이를 위한 방향으로 흐르며, 경제사업은 일부 대농들만의 돈벌이를 위한 농협으로의 개편된다. 그리고 신용사업은 더 이상 대다수 농민을 위한 경제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되고 만다. 기존에 농민 조합원들의 삶을 그나마 지탱하던 농협은 신경분리를 기점으로 해서 사라지고 만다. 신용사업이 배제된 채로는 이제 대다수 농민을 위한 경제사업에 개입할 수가 없게 되며, 적자사업은 중단되고, 상대적으로 영세농이 많은 농협은 부실농협이라는 오명을 앉고 합병되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리고 농협이 농민들 상호간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수단없이는 불가능하며, 가속화되는 개방농정하에 그나마 생존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농을 위한 농협재편을 막아야 한다19).

 부언하자면 이런 파괴적인 방향이 아니라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기 위해서는 영세한 소농민체제를 그대로 두고서는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소농민들의 작은 생산 규모를 그들이 연합하여 하나의 실제적인 생산협동조합을 조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대규모 영농으로 재편하는 것을 지원하여야 한다20). 이를 위해서는 더욱더 많은 지원 자금이 필요한 바, 이것은 농협의 신용사업이 더욱더 경제사업과 통합되고 혹은 지원하는 재원사업으로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또한 농민들의 노후와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공제사업이 더욱더 활성화되어야 하는 데, 이를 위해서도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및 지도사업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는 금융구조조정과 농민 포기 영농에 대해, 금융노동자와 농민은 함께 힘을 합쳐 정부와 한경연 등 대농을 위한 농민단체에 저항해야 한다. 농민들은 농민을 몰락시키는 농협‘개혁’에 전업농들에 의해 동원되어서는 안되며, 더더군다나 금융노동자들의 생존권 압살에 동원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금융노동자들은 농민들에게, 이 번 농협‘개혁’과 농협구조조정이 결국은 농민파탄 농정의 연속인 동시에 전업농들을 위한 재편임을 농민들에게 알려 나아감으로써 농민 대다수와 대농을 분리해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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