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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예산 보조금 지원 특례 법제화 추진

"사회복지예산 보조금 지원 특례 법제화 추진"

[뉴시스 2006-11-03 07:46]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보건복지위)은 ‘사회복지예산 보조금 지원에 관한 특례법안’을 제출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소요예산의 일정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으로 교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이 열악하고, 재정자립도가 극히 낮은 수준.

3일 정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전국의 재정자립도는 54.4%이며 특히 군 단위에서는 16.1% 수준에 불과하다.

또 전국 234개 시군구 중 204곳이 재정자립도가 50%가 안되는 지역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3년 이후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중앙정부의 복지예산 부담에 못지 않게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예산 부담도 매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 이용대상자가 수용을 의뢰 시에는 지역 제한없이 이를 전국 어디서나 수용토록 되어 있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되고 있다.

예를 들면 특정지역에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단지가 조성될 경우, 인근 지역의 수급자와 저소득 주민이 해당 자치단체로 전입해 옴에 따라 국가나 다른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복지비를 해당 지역에서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의 수혜대상이 되는 주민들이 특정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있거나, 복지사업이 지자체 전체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에는, 국가가 교부해 주는 보조금 외에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커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의 많은 부분이 사회복지사업에 치중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부담은 사회복지사업 외의 분야에 대한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재정건전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정 의원은 사회복지사업의 비중이 크고(30% 초과), 재정이 열악한(재정자립도 30% 미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국가가 일부를 보조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에 대해 그 소요예산 전부를 국가가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법을 입안해 제출했다.

또 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지자체별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영구임대주택의 비율, 사회복지예산의 비율, 재정자립도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해서 이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정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낮고,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다한 지자체에 대해 사회복지사업 소요예산의 전액을 국고로 지원함으로써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자체로 하여금 보다 능동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복지부는 매년 지자체의 재정상태와 사회복지사업을 점검하여 이를 공표함으로써 실질적인 사업이 수행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다만 정 의원은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재정자립도나 복지예산 비율은 조정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2008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2005년도 각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전체 예산 대비 사회복지예산의 비율을 파악한 결과, 20개의 기초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추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적인 비용 부담은 없이 기존의 지자체 부담분 1,860여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하게 된다.

김태형기자 kt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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