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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못하는 노인에 '복지혁신'

일상생활 못하는 노인에 '복지혁신'

[부산일보 2006-10-30 12:51]

 

일상생활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노인수발보험'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노인수발보험제도가 활성화되면 수발급여 및 재활지원 등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고 고가의 복지용품도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노인수발보험은 이미 시작된 시범사업을 통해그 가능성을 점검받고 있다. 노인수발보험이 노인복지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 노인수발보험,노인복지 혁신 이룰까?

 

보건복지부는 오는 2008년 7월부터 노인수발보험제도를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하에 관련 법안을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에 제출하는 한편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시범사업은 지난 4월부터 부산 북구를 포함해 전국 8개 지역에서 실시돼 지난달까지 65세 이상 노인 1만9천여명이 사업을 신청,이 중 4천300여명이 노인수발보험 1~3등급 판정을 받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노인수발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수발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제도다.

 

예전의 노인복지시스템이 저소득층만을 위주로 해 제한적이고 선별적으로 보호했다면 노인수발보험은 소득에 관계없이 수발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체계를 갖췄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수발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이 오는 2008년 1~2등급 중증노인 등 8만5천명,2010년에는 3등급을 포함 10만6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수발보험의 대상자가 한정돼 있고 장애인이 포함되지 않은 문제점을 법안 시행 이전에 하루빨리 개선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

 

노인수발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수발급여를 이용하려면 노인 등 수발보험 가입대상자 또는 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사 소견서를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수발보험 등급판정을 받고 보험료를 지불하면 수발급여를 매달 지급받을 수 있으며 각종 재가 수발서비스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 등은 현금급여를 받거나 시설에 입소하는 한편 집에서 수발서비스를 제공받는 등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다.

 

오는 11월 중순부터는 부산 북구 등 3개 시범사업지역에서 복지용구를 저렴하게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게 된다. 복지용구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에게 필요한 용품을 통칭하는 것으로,시범사업에서는 총 14개 품목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복지용구 중 구입할 수 있는 품목으로는 이동형좌변기,목욕의자,보행보조기,안전손잡이,미끄럼방지용품 등이 있으며 휠체어,전동침대,욕창방지 매트리스,이동욕조,목욕리프트 등 고가의 품목은 대여가 가능하다.

 

선진 각국은 이미 수십년전부터 이와 비슷한 노인복지시스템을 갖춰왔다. 독일은 수발보험법을 제정해 현물과 현금으로 급여를 제공하고 각종 시설 요양 및 전문 요양인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일본은 개호보험법을 통해 통원재활,복지용구 대여,방문간호 등 체계적인 노인복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방준식기자 anubis74@busa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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