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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험법안, 정상적 절차로 진행중

노인수발보험법안, 정상적 절차로 진행중에 있어
보건복지부는 8일자 문화일보 「노인수발보험 첫 발도 못뗄 판」 제하의 보도와 관련, 노인수발보험법안은 정상적으로 국회 심의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문화일보 보도내용]
- 노인수발보험의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법안 발의자들간에 쟁점간  현격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음 (수급자의 범위, 관리운영주체, 재원부담 등)
- 인프라 구축이 지지 부진
- 재계(한국경영자 총협회)에서는 경제수준과 인구 고령화 정도, 인프라 준비상황 등 감안해 볼때 2015년 이후로 연구해야 한다는 주장
- 독일과 일본은 GDP가 3만달러 이상 노인인구비중 15% 이상일때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

[보건복지부 입장]
노인수발보험법안은 지난 9.18일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 상정, 법안공청회 실시(11.2),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법안소위 심사(11.7)를 거치는 등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 되고 있습니다.

‘03.7~’05.9월 기간 중 총 6차례 공청회 및 정부 법안 입법예고 과정 등을 통해 큰 쟁점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가 된 상태이며, 제출된 7개 법안에서도 이견이 없습니다.

재원조달방식을 보험방식으로, 보험료 부과대상을 건강보험 가입자로, 제도도입의 시기를 ‘08년 7월부터로 한 점 등은 이미 합의에 이른 상태이며, 나머지 쟁점들도 충분히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수급자에 대한 이견 : 장애인 포함여부 관련

장애인 수발문제가 심각하고,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노인 수발과 같은 취지에서 똑같은 정도의 장애인 수발서비스를 국가, 사회차원에서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와 의원들간에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재정에 의해 일원화된 장애인지원종합대책으로 하는 것과 여러 장애인 복지정책 중 장애인수발만 분리하여 노인수발보험에 포함해서 이원적인 장애인복지제도로 운영하는 것 중 어떤 방식이 앞으로의 장애인복지 발전방향에 부합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 국회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장애인을 위한 제도가 노인복지와는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이념이나 목적, 서비스 이용체계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이를 똑같이 사회보험으로 가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입니다.

즉, 노인이 아닌 젊은 장애인은 의료·수발, 재활·교육·취업 등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한 제도의 틀 내에서 발전시키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며, 노인수발보험에 포함되어 이원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장래 장애인복지 발전방향에 부합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장애인 유사제도(장애인 부양수당, 활동보조인 제도, 각종 재가 및 시설 서비스 등)와의 중복급여 조정문제, 장애인 시설에 입소의 경우 수발보험에서 비용을 전부 책임지기 어렵다는 점, 판정도구 이원화에 따른 판정결과 시비 우려 등도 현실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대신, 장애인에 대해서는 국가재정에 의한 공적 지원 방식으로 전체적인 장애인 복지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 올리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9.4일 총리가 발표한 1조5천억원 투자계획을 약속대로 내년부터 확실하게 이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발서비스가 필요한 중증 장애인에 대하여는 현행의 장애인 등록판정체계를 개편하여 의학적 판단과 함께 개인별 사회서비스의 수요를 등록단계에서 파악하고 적절한 사회적 자원을 연계시켜주는 동시에 필요한 경우 국가적 지원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장애인 복지 인프라를 개편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인프라 개선을 통해 장애인 개인별 특성에 적합한 사회적 지원을 종합적 시각에서 제공할 수 있어 노인수발보험에 의한 서비스에 비하여 보다 효율적인 자원활용이 가능하며 장애인 개개인의 서비스 만족도도 제고될 수 있어 별도의 복지전달체계 구축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관리운영 주체 문제

이는 건보공단안과 시군구안으로 크게 구분되지만, 시군구안도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징수 및 급여비용 심사지급 등 주요업무는 공단으로 위탁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러한 업무에 대해서는 공단이 맡도록 하는 것에 대해 정부와 의원법안간 견해가 일치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는 지역에 있는 많은 복지자원과 정보를 연계, 활용하여 주민에게 보다 지역밀착형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노인수발보험운영과 관련된 시군구의 역할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정부와 의원들간 견해를 같이하고 있으나, 시군구의 구체적인 업무범위 등에 대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가부담율의 국가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사안이며, 김춘진 의원안이 국가가 801%를 부담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보도입니다. 이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국가 부담비율 80%를 전체 가입자에 대한 것으로 오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2008년 제도도입을 위한 요양시설 확충 차질 없이 추진 중

보도에서는 수발보험시행 준비기간이 시작되는 내년 8월 전국적으로 85,000 병상이 필요하지만, 시설은 3만 병상에 그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내년 8월에 85,000 병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2008년에 추가분 35,000 병상을 포함하여 총 65,000 병상이 필요합니다.

현재 3만명 시설 있으므로 올해부터 오는 2008년까지 35,000 병상(약 1,000개 시설)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 요양시설 필요량(65천병상) = 기존 입소자(30천병상) + 수발보험입소자(35천병상)

‘06~’08년 시설인프라 연차별 확충 계획.


△ ‘07년 공립치매병원 5개소, 농어촌 재가복지시설 12개소 별도 신축
△ ‘05.12월 현재 수발시설은 총 543개소, 재가시설은 총 848개소 운영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35,000 병상 중, 2만 병상이 이미 사업 확정되어 신축 중이거나, 금년 내 사업추진 개시 예정인 바,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척되고 있습니다.

또 보도에서는 50여 개의 시군구에 요양시설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으나, 59개 시군구 중 43개 시군구 사업 추진이 확정되어 신축 추진 중이거나 예정이며, 7개 시군구는 내년에 추진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9곳은 서울 중구, 구로, 광진, 인천 동구, 중구 등 대도시 지역 및 일부 재정이 열악한 지역인 경우로서 소규모시설, 그룹홈등 적은 예산으로도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가시설의 경우 시설설치가 비교적 쉽고 단기간에 설치할 수 있으므로, 법이 통과되면 차질 없이 확충 가능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 제도의 조기 도입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독일과 일본은 1인당 GDP가 3만달러 이상, 노인인구비중 15% 이상일때 노인요양보장제도를 도입’ 했음을 근거로  노인수발보험제도를 2015년 이후로 연기해야한다고 주장했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관계를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과 일본은 수발(개호)보험도입 이전부터 정부재정방식 등으로 상당한 범위의 노인을 대상으로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재원조달방식만 바꾸어 보험제도로 전환한 것입니다.

독일은 ’95년 수발보험 도입 이전인 ’88년부터 질병금고에서 재가서비스를, 일본은 ’70년대부터 정부재정으로 수발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네덜란드는 노인인구 9.9%였던 ’68년 수발보험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초수급자 등 매우 한정된 계층에 대해서만 정부에서 수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중산·서민층은 공적제도에 의한 수발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실정으로 독일·일본 등과 전혀 사정이 다릅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됨을 감안할 때, 제도의 도입이 오히려 늦은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발이 필요한 치매·중풍 노인인구는 급속한 증가하는 반면, 전통적 가족구조의 해체·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등이 가속화 되는 상황입니다.
△ 고령화속도 : 한국 18년, 일본 24년, 프랑스 115년, 영국 47년, 독일 40년, 미국 71년

문의: 노인요양제도팀 031-440-9625
정리: 정책홍보팀 유수민 saebyuk00@hotmail.com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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