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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예산, 복지의 질 향상에 쓴다

사회복지예산, 복지의 질 향상에 쓴다

 

서울경제신문 11월9일자 2면 기사에서는 “사회복지예산 4년간 증가액 22조 5천억원의 절반 공적연금 구멍 메우는데 쓴다”고 하여 마치 우리나라 사회복지예산 대부분이 공적연금 적자보전에 쓰이는 것처럼 왜곡 보도하는 등 우리나라 복지예산에 대해 국민의 오해를 살 우려가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한다.

복지예산 절반 이상은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에 쓴다

첫째, 이 기사에서는 사회복지예산 절반을 공적연금 적자보전에 쓰는 것처럼 왜곡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06-’10년간 4년간의 공적연금 증가분 10조원은 국민연금 수급자와 수급자 1인당 수급액이 증가한 결과이며 적자보전에 쓰이는 것이 아니다.

실제 공적연금 적자보전액은 공무원 연금 1조 6천억원, 군인연금 3천억원 등 총 1조 9천억원으로, 사회복지예산의 절반이 아니라 8.4% 수준에 불과하다. 공적연금 적자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에서 국민 연금의 장기적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개정이 토의되고 있으며, 공무원연금 등에 대한 개혁방안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육 등 국민이 체감하는 분야를 최우선으로 배려하였다

둘째, 이 기사에서는 “국민이 사실상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복지 분야인 ‘보육·가족·여성’ 관련 예산이 총 증가액 9,329억원으로 공적연금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임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적연금과 지원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는 ‘보육·가족·여성’ 분야 예산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을 포함하는 공적연금은 전체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1차적인 사회안전망인데 비해 ‘보육·가족·여성’ 분야 예산은 개별프로그램별로 일정기준을 통해 한정된 대상자를 보조하는 사업이므로 절대규모면에서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앞으로 ‘보육·가족·여성’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해 간다 할지라도 고령화에 따라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선진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조세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대부분의 OECD국가들에서 고령지출이 전체 복지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세연. ‘05.12. OECD국가의 복지지출 추이분석과 시사점)

정부는 저출산문제에 대응하고 자녀 양육에 따른 부모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되는 보육료 지원을 올해 전체 만0~5세 아동의 50% 수준에서 ’07년에는 70%, ’09년에는 80%까지 확대하여 국민 대부분을 지원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특히 ‘09년부터는 만5세 아동에 대해서는 전체 아동의 80%까지 보육료 전액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체감도가 훨씬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셋째, 기사는 노인·청소년 분야 역시 연간 1,000억원 증가수준에 불과, “고령화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정부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으나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1차적인 장치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 공적연금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하여 보완적으로 경로연금, 노인일자리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노령화에 대비한 예산은 공적연금을 포함한 규모에 대해 검토되어야 보완적 정책수단을 추진하기 위해 지원되는 예산만을 고령화 대비예산으로 간주하고부족하다고 지적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정부는 저출산·고령화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저출산고령 사회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

복지예산은 경제적, 사회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넷째, “선진화된 사회보장시스템이 구축된 해외사례를 보면 대부분 노인관련예산이 사회복지예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또 정부가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이미 80년대 전후에 고령인구비율이 14% 이상인 고령사회에 진입한 선진국과 아직 9% 수준인 우리나라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무리이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 하여 비교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령화비율이 낮고 또 공적연금의 도입시기도 늦어 지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결과 연금지급규모가 GDP 대비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앞으로 세계에 유래가 없는 고령화 속도에 따라 노인관련예산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정부는 사회복지예산의 확대와 함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국민 연금, 건강보험 등 장래 재정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구조개혁을 병행 추진해 갈 계획이다.

기획예산처 복지재정과장 하성(seongha@mp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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