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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재검토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재검토

어린이집,놀이방 등 민간 보육시설에 정부 예산으로 보육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육아시설 기본보조금이 전면 재검토된다.

기획예산처는 2007년 상반기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사업으로 △보육시설 보조금 사업(여성가족부)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사업(교육부) △어업인 정책보험 사업(해양부) △직업훈련 사업(노동부) △운행차 저공해 사업(환경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중기청) 등 6개 사업을 선정해 4월부터 12월까지 심층평가 작업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들 사업은 그동안 국회나 감사원 등으로부터 구조조정이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던 사업으로,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예산이 깎이거나 다른 사업과 통폐합된다.

보육시설 기본보조금 사업의 경우 만 0∼2세 유아를 돌보는 보육시설에 아동 1인당 6만9000∼24만9000원의 보조금(표준보육비용과 실제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 간 차액)을 지급해 서비스 질을 높이는 사업으로 올해 총 1328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기획처 관계자는 "지원 예산이 서비스를 높이는 데 제대로 쓰이는지,보육시설 지원하는 것과 부모들에게 바우처(voucher)를 직접 지원해 시설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 중 어느 게 나은지 등을 따져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획처는 평가 결과를 제도 개선안과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고,현재 여성가족부가 진행하고 있는 만 3∼5세 유아에 대한 기본보조금 시범사업의 본격 추진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한국경제, 2007.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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