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한국의 노동기본권 수준은?

한국의 노동기본권 수준은?



국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오는 6월 10년 동안 진행해 온 한국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감시 종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종료’, 노동계는 ‘감시 지속’ 등 상반된 주장을 펴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노동부는 오는 23일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제110차 국제협력개발기구 고용노동사회위원회의 ‘한국 노동관계 법제도 진전 상황’에 대한 논의를 앞두고 “한국의 법 제도가 국제 수준에 부합한다”며 감시 종료 요구가 담긴 34쪽 분량의 보고서를 최근 국제협력개발기구에 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보고서에서 “1996년 국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한 뒤 10년 동안 교원과 공무원 단결권 보장, 민주노총 합법화 등 노동권이 진전을 이뤘다”며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문제는 2009년까지 노사정간 논의를 통해 시행이 가능한 만큼, 모니터링(감시)을 종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근로자 그룹’의 입지를 강화하는 잘못된 신호를 줄 위험이 있다”며 ‘민주노총’을 겨냥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노총은 이날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어 “복수노조, 공무원 노동기본권, 구속자 등 주요 핵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시 절차를 종료하면 노동기본권 문제가 해결됐다는 환상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며, 감시를 계속할 것을 촉구했다.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국제기구의 지속적인 감시가 있는데도 공무원노조 사무실의 폭력적 폐쇄, 노동운동가들의 구속과 손배·가압류 등 정부는 아무 것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출처: 한겨레, 뉴시스, 2007. 4. 12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