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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방과후 강사들 위탁채용 금지"

교육부 “방과후 강사들 위탁채용 금지” 

교육부는 16일 ‘방과후 학교’ 강사들이 위탁업체와 ‘노예계약’을 맺고 일방적인 횡포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경향신문 4월16일자 8면 보도)과 관련해 위탁업체를 통한 강사 채용을 즉각 중단토록 일선 교육청에 지시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학교와 교육청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원하는 프로그램의 지도강사 채용 및 강사료 등 근무조건을 공시해 구직자가 손쉽게 채용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년중 ‘방과후 학교 온라인 관리시스템’ ‘방과후 학교 지원센터’를 통해 우수강사 인력풀을 구성,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장이 위탁업체를 통해 강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즉각 시정토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전주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전주시내 63개 초등학교 교장회의를 긴급 소집, 학교장과 강사간 직접채용 원칙을 지키는 등 강사 채용의 투명성을 높여나가도록 지시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방과후 학교의 강사 선정에 대해 즉각 조사하고, 부조리가 밝혀진 학교장과 책임선상에 있는 교육청 담당자를 엄중문책하라”고 요구했다.

출처: 경향신문, 2007.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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