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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녀 출산시 배우자에게도 3일간의 출산휴가가 부여되고, 시간제 육아휴직 형태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도입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의결돼,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률명이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며, 배우자 출산휴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새로이 도입된다.
특히 2008년 출생한 자녀부터 육아휴직이 3세까지 확대되고, 사업주의 가족간호휴직제 등 법정 제도 이외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노력 의무와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또한 노동부는 임신·출산·육아 문제로 직장을 떠난 경력단절 여성들의 능력개발과 재취업 지원을 위한 특화된 훈련과 고용촉진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화된 직업지도·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11/27 복지타임즈 이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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