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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4/06
    장애인 악의적 차별 땐 실형
    관악사회복지
  2. 2007/04/06
    복지부, 장애인 5000명 일자리 제공
    관악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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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취약계층 복지 관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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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60대 여성 '유치원 도우미' 호응-전국 확대, 인력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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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07/04/06
    관악구 노인복지_김효겸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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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악의적 차별 땐 실형

장애인 악의적 차별 땐 실형 

장애인차별금지법 내년 4월부터 시행

내년 4월부터 장애인을 악의적으로 차별할 경우 실형을 받게 된다.

특히 장애인을 차별한 개인이나 조직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되는 등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와 교육인적자원부, 건설교통부, 노동부, 문화관광부, 여성가족부, 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대한 대통령 서명식을 개최했다.

`행복한 장애인! 아름다운 대한민국!`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장애인 정책의 수요자인 장애인 단체 인사 등 장애인들과 인터넷 공모로 뽑은 국민참여단 등 200여 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복지부 등 관련부처는 업무보고(장애인정책)에서 지난 4년간의 참여정부 장애인 정책 성과와 향후 추진할 장애인지원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장애인의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장애판정 및 등록 체계가 개편되고, 대형 생활시설보다는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정책이 시행된다.

장애영아에 대한 무상교육과 유치원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 의무화, 대학의 장애학생에 대한 학습도우미 지원사업 등을 통해 장애인을 사회의 인적자원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보통신기기 보급과 장애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이동권을 보장하며,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개편으로 장애인 고용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2008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장차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피해를 본 장애인을 적극 구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고용 ▲교육 ▲각종 거래와 시설.서비스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참정권 행사 ▲모.부성권 행사 ▲가족.가정.복지시설 이용 및 건강.의료수급권 등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할 수 없도록 한 것.

또 법률의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산하에 차별 시정을 위한 전담 기구(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를 설치해 차별 피해 여부를 직권 조사토록 하고, 실제 차별 행위가 드러날 경우 법무부가 즉각 시정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이번 법률은 나아가 장애인을 차별한 개인 또는 조직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장애인에 대해 `악의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별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출처: 연합뉴스, 노컷뉴스, 머니투데이 등, 2007. 4. 4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http://www.pcsi.go.kr/publish/chp03.asp?ex=v&ex2=2&seq=5257&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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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인 5000명 일자리 제공

복지부, 장애인 5000명 일자리 제공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3000여명에게 장애인복지일자리(아르바이트형)를 제공하고, 2000명에게는 장애인 복지행정업무 수행보조를 하는 차원에서 전국 동사무소에 1명씩 배치할 계획이다.

이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일자리 마련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도우미,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주차단속보조요원 등과 같은 다양한 일자리를 통해 일반기업체에 장애인이 취업할 수 있도록 2990명에게 장애인복지일자리가 주어질 예정이다.

또한 오는 7월부터는 전국 읍·면·동사무소 2000개소에 장애인 1명씩 배치돼 복지행정도우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장애인일자리 마련 T/F를 연중 운영하고 장애인일자리사업 모니터링, 종합평가 등을 통해 매년 사업을 확대시키고 신규일자리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서울신문, 뉴시스, 2007.4. 3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http://www.pcsi.go.kr/publish/chp03.asp?ex=v&ex2=2&seq=5259&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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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취약계층 복지 관광 지원

사회 취약계층 복지 관광 지원 

문화관광부는 사회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동, 노인,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등 3천900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전국 복지관을 통해 복지관광 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01년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함께 시작한 이번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올해 참여 지원을 대폭 늘렸고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족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문화부는 여행 프로그램을 참여자와 여행사, 문화기관 등과 연계해 개발할 예정이며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민관 상호협력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출처: 연합뉴스, 내일신문, 문화관광부, 2007. 4. 4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http://www.pcsi.go.kr/publish/chp03.asp?ex=v&ex2=2&seq=5258&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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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0대 여성 '유치원 도우미' 호응-전국 확대, 인력 확충

50-60대 여성 `유치원 도우미` 호응 

유치원 자원봉사 전국 634곳 확대…예산 3배로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해 전국 8개 시도 교육청에서 시범 실시한 `중고령 여성 유치원 자원봉사 지원사업`을 올해 전국 16개 시도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서울과 부산, 대구를 비롯한 8개 교육청, 339곳의 유치원에서 시범 실시된 지원 사업은 육아경험이 풍부한 50~60대 여성들을 유치원 자원봉사 인력으로 활용하는 프로그램이다.

중고령 여성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큰 호응을 얻었고 유치원 교사, 원아들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아 올해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게 됐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지원 예산은 지난해 6억9천만원에서 올해 18억7천만원으로 늘어났다.

`할머니 도우미`들은 유치원 교사를 도와 아이들에게 동화책 읽어주기, 손 씻겨주기 등 기본 학습ㆍ생활 지도, 급식 및 간식 준비, 교실 정리ㆍ정돈 등을 하고 1인당 월 30만원(1일 1만5천원, 20일 기준)을 받게 된다.

자원봉사를 원하는 여성은 이달 중순부터 각 시도 교육청 유아교육지원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되고 50~6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 외에 특별한 자격 기준은 없다.

교육부는 서울 60곳, 부산 48곳, 대구 45곳, 광주 36곳 등 16개 시도, 총 634곳의 종일제 유치원에 1명씩 `할머니 도우미`들을 배치할 계획이다.

634곳은 전국 종일제 유치원의 10% 정도에 해당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시범실시를 해보니 중고령 여성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다는 걸 알 수 있었다"며 "경험이 풍부한 여성들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주고 유아교육 여건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 노컷뉴스 뉴시스, 파이낸셜 등, 2007. 4. 5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http://www.pcsi.go.kr/publish/chp03.asp?ex=v&ex2=2&seq=5267&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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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노인복지_김효겸구청장

[기고]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정책/김효겸 서울 관악구청장



[서울신문]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압축적 고령화’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이 말은우리나라의 고령화사회 진입속도가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65세 노인인구의 비율이 인구대비 7%에 달하면 고령화사회라고 한다.14%를 넘어서면 고령사회라고 일컫는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넘어가는데 걸린 시간이 프랑스는 115년, 스웨덴 85년, 미국은 72년이 걸렸다.

우리나라는 19년만에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예측이 나왔다. 앞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선진국들에 비해 턱없이 짧은 준비기간이어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

이러한 불안감은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이다. 관악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은 3만 8006명으로 구 전체인구 대비 7.1%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저소득 노인이 2231명으로 전체 노인의 5.9%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일선 자치단체장으로서 노인복지 정책을 수립하면서 ‘머물 곳’ ‘찾아가는 서비스’ ‘함께하는 서비스’ ‘지속적인 서비스’에 구정의 중점을 두고 있다.

머물 곳이란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시설 없이 노인복지를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관악구에는 전문요양시설, 경로당 등 모두 114곳의 노인복지시설이 있다. 올해 경로당 2곳을 신축할 계획이다. 혼자 살기 어려운 노인을 위해 돌보미 바우처사업도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예산이 부족해 ‘머물 곳’을 더 늘릴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아무리 좋은 시설,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도 노인들이 이를 모른다면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없다. 이에 어르신건강도우미를 관내 경로당에 파견하고 있다. 주위의 무관심 속에서 불의의 사고를 겪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어 구에서 직접 의료사각지대를 찾아 개인별 맞춤형 진료 및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행정기관 단독의 복지서비스는 수혜자의 규모에서도, 서비스의 품질에서도 한계가 있다. 보다 많은 노인에게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은 물론 주민단체, 봉사단체, 각종 협회 등이 손을 잡고, 적재적소에 서비스를 배분할 수 있는 효율성을 갖춰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 저소득층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 중에는 소외감 등 정신적인 부분이 크다. 그래서 일회성 행사나 사업은 오히려 사회를 더욱 멀게 느껴지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상처를 아물게 하고 단절감을 극복하려면 꾸준한 관심과 애정어린 손길이 닿아야 한다.

이같은 정책이 노인복지의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다. 지역과 상황에 따라 적용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인복지정책은 어디까지나 노인들을 위한 것이라는 대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현장에서 끊임없이 노인들을 만나 목소리를 듣고 요구사항을 반영해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또 수정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도 ‘압축적 고령화’시대에 대비하는 예산을 확보해 미래에 대비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원봉사자를 늘리고 협력단체를 구축해 더 많은 주민들이 노인정책에 관심을 갖고 동참하게 함으로써 ‘고령화’를 사회발전의 짐이 아닌, 또 다른 원동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김효겸 서울 관악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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