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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에서 찾기2007/04/06

65세 이상 노인에 주택담보 노후연금

65세이상 노인에 주택담보 노후연금 

앞으로 65세 이상 노인들은 거주하는 주택을 담보로 노후 연금(역모기지론)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3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은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제도의 대상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노후 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생존기간 동안 받거나 △선택하는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 △연금 대출 한도의 30% 범위 내에서 의료비·교육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수시로 지급받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시행령은 또 연금 보증계약 체결시 초기 보증료는 담보주택 가격의 2%로 하고 보증기간 동안 보증받은 자가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연 보증료는 보증 금액의 0.5%로 정했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 노후연금 채권을 보유한 금융회사는 연금 보증을 받은 자 및 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불가피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담보 주택에 살지 않은 경우 △연금 보증을 받은 자가 담보 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보증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출처: 한국경제, 2007.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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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 사회복지상 신청안내

 
 
 
+ 목적
 
과중한 업무 때문에 이직률이 아주 높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을 널리 포상하여
사기를 진작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사회복지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
 
+ 시상내용
 
* 시상대상 : 남다른 열정과 사명감으로 어려운 근무여건을 극복하고 우리나라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재직기간 5년 이하의 사회복지종사자
* 시상인원 : 매월 1명(연간 12명)
* 상     금 : 상패 및 300만원 상당의 부상
 
+ 해외연수 보도기사
 
* <2006년>
국민일보(9.19)
사회복지신문(9.25)
사진자료
 
+ 추천서 접수
 
* 구비서류 : 소정양식의 소속기관장 추천서(공적 증빙서류 별첨) 및 이력서,
                경력관리계획서 각 1부
* 접수기간 : 매월 1일부터 25일까지
* 접 수 처 : (121-020)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456 한국사회복지회관 5층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미디어홍보부
* Tel : (02)2077-3932 Fax : (02)712-0968
 
+ 수상자 발표 및 시상
 
소정의 심사위원회에서 사회복지종사자로서의 헌신성, 사업의 참신성 및 효과성, 사업대상자의 만족도, 근무여건, 공적조서의 구체성,미래발전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매월 수상자 1인을 선정, 시상
 
+ 월별 시상계획
 
월별 시상분야 수상자추천기간
1월  부랑인복지 및 일시긴급구호 2006. 12. 1 ~ 12. 25
2월  푸드뱅크 2007. 1. 1 ~ 1. 25
3월  지역사회복지 및 자활지원 2007. 2. 1 ~ 2. 25
4월  장애인복지 2007. 3. 1 ~ 3. 25
5월  아동복지 2007. 4. 1 ~ 4. 25
6월  청소년복지 2007. 5. 1 ~ 5. 25
7월  여성ㆍ가정복지 2007. 6. 1 ~ 6. 25
8월  국민기초 생활보장 2007. 7. 1 ~ 7. 25
9월  사회복지분야 전체 2007. 8. 1 ~ 8. 25
10월  노인복지 2007. 9. 1 ~ 9. 25
11월  정신보건 2007. 10. 1 ~ 10. 25
12월  사회복지자원개발ㆍ육성 2007. 11. 1 ~ 11. 25

 

 
 
 
 

 

 

복지타임즈: www.bokj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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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확인서 없어도 배당요구 가능

체불임금 확인서 없어도 배당요구 가능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30일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받기 전이라도 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고충위에 따르면 '근로자가 배당요구 기일 이전에 노동부에 체불임금 확인서 등을 발급받지 못해 배당요구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대법원 예규를 개정하라'는 권고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체불임금 확인서가 첨부되지 않더라도 접수를 거절하거나 배당에서 제외하지 않겠다"고 회신했다.

법원행정처는 그러나 "체불 임금 근로자는 배당표 확정 때까지 소명의 기회가 있는 만큼 '소명자료 제출 시한을 매각허가 결정일까지로 하라'는 권고는 수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고충위는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근로자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배당요구 마감일까지 노동부의 체불임금 확인서나 법원의 확정판결이 없어 배당을 못 받는 경우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출처: 뉴시스, 2007.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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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하반기부터 모집.채용 연령차별 금지

2008년 하반기부터 모집.채용 연령차별 금지

2010년에는 퇴직ㆍ해고ㆍ승진 등 고용 전 단계 적용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모집과 채용 부문에서 연령차별이 금지되고 2010년부터는 퇴직이나 해고, 승진, 임금 등에서도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이 금지된다.

노동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2008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는 2008년 하반기부터 근로자를 모집하고 채용할 때 연령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되며 2010년부터는 임금과 복리후생, 퇴직, 해고, 승진, 배치, 교육, 훈련 등 고용의 모든 단계에 걸쳐 연령차별이 금지된다.

또 합리적인 이유없이 연령 이외의 기준을 적용, 특정 연령집단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간접차별도 금지된다.

노동위원회가 연령차별행위에 대해 조사, 심문,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는 구제절차도 마련되고 연령차별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면 사업주가 차별 유무에 대해 입증토록 했다.

사업주가 모집ㆍ채용단계에서 연령차별을 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근속기간에 따른 임금 등 차등지급이나 정년 설정, 특정연령집단의 고용촉진조치, 진정직업자격(해당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격이나 요건) 등은 연령차별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동부는 연령차별 금지에 대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 법 명칭도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키로 했다.

노동부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2월 8∼12일 기업체 인사담당자 200명과 20세 이상 근로자 500명을 대상으로 연령차별금지제도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사담당자의 80.0%, 근로자의 90.0%가 제도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해 연령차별금지 제도 도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은 개인의 능력과 무관하게 연령을 기준으로 한 차별적 관행을 해소하고 고령자 등의 고용연장과 고용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 머니투데이, 세계일보, 국민일보, YTN, 경향신문, 한국경제 등, 2007.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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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 부결...노인장기요양법은 통과

국민연금 개혁안 부결…노인장기요양법은 통과 

3월 임시국회 본회에서 3년여를 끌어온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현 정부에서 국민연금 개혁은 사실상 물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함께 상정됐던 기초노령연금법과 노인장기요양법을 가결됐다. 이로 인해 내년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 중 60%(301만명)가 매달 8만9000원 가량의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전국에서 노인성 질환을 앓는 사람은 심사를 통해 간호·목욕·시설입소 비용의 15∼20%만 내게 됐다.

◇노인질환 수발 비용 일부 국가부담=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노인수발보험법으로 알려진 노인장기요양법을 가결했다. 따라서 내년 7월부터 전국의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 중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은 지방자치단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노인 수발을 신청해 건보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수발등급판정위원회에서 수급자 여부를 판정받은 후 재가급여(방문 간호·목욕 등),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특별현금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보험 수급자는 재가 및 시설급여 비용의 15∼20%를 부담하며 기초수급자는 본인부담이 면제된다.

따라서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환자는 요양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종전 월 70만∼300만원의 비용이 들었지만 식비를 포함해 최대 40만원이면 이용이 가능해진다.

다만 이 제도 시행으로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들은 기존 건강보험료의 4.7% 정도로 추산되는 장기요양 보험료를 별도로 내야 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평균적으로 2500∼3000원 가량을 더 내게 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노인 질환을 앓고 있는 16만명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라며 “혜택을 받는 인원은 해가 갈수록 늘고 이에 대한 예산은 국고를 통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치매노인 36만명 등 수발을 요하는 노인이 6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안 부결=국회는 본회의에서 의원 270명이 출석한 가운데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주도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법안을 표결에 붙였으나 찬성 123표, 반대 124표, 기권 23표로 부결됐다.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법안은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안정과 자녀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해 연금보험료율 경우 현행 소득의 9%에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0.39%씩 높여 12.9%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급여 수준은 현재 평균소득의 60%에서 2008년부터 50%로 낮아지도록 했다.

앞서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본회의에 제출한 국민연금법 대체법안에 대한 수정안 역시 270명 출석에 찬성 131표, 반대 136표, 기권 3표로 부결됐다.

한나라당 등이 제출한 수정안은 연금보험료율의 경우 현행과 같이 9%로 유지하지만 급여수준은 2008년 평균소득의 60%에서 2009년 50%에서 낮춘 다음 매년 1%씩 2018년까지 40%로 줄이는 방안이다.

이 같이 3년여를 끌어온 국민연금 개혁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됨에 따라 국민연금 개혁은 시기상으로 연내에 이뤄지기 힘들 전망이다. 새로 법안을 만들어 국회 상임위원회와 법사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대통령선거를 감안하면 차기정부에서나 국민연금 개혁안이 통과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기초노령연금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에 총 502만1000명으로 추산되는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내년에 총 301만2600여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한 예산은 1년에 3조200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출처: 중앙일보, 쿠키뉴스, 노컷뉴스, 뉴시스 등, 2007.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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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차원 보건복지전문인력 양성된다

국가 차원 보건복지전문인력 양성된다

국가차원의 보건복지 인력개발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4일 개원한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사회적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보건복지인력의 전문성 향상과 역량개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이는 지난 1월 제정·공포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보건복지인력에 대한 교육 및 교육관련 연구사업 등 보건·복지분야 인력개발의 중심적인 기관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력개발원은 민간영역의 잠재적 교육수요층의 개발 및 산학연 연계사업, 교육사각지대해소 등 새로운 보건복지인력개발 영역을 개척, 견인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 인적자원개발기관으로서 미래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보건복지부와의 정책파트너십을 통해 협력적인 발전을 추구할 계획으로, 인력개발원 초대원장에는 이상석 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본부장이 취임했다.

이상석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국가차원에서 보건복지 전문 인력을 양성할 전담교육기관이 없었지만 이번을 계기로 국가 차원의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게 됐다”며 “보건복지관련 종사자 및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서비스기관으로서의 역할 정립에 역량을 집중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인력개발원은 17일 비전선포식을 개최해 보건복지 인력개발의 중추기관으로서의 구체적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출처: 뉴시스, 2007.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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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농,어촌 응급의료체계' 모델 개발

한국형 ‘농·어촌 응급의료체계’ 모델개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선진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전국 최초 ‘농·어촌형 응급의료체계 시범사업’ 발대식이 4일 오후 2시 전남 고흥군 종합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농·어촌형 응급의료체계 시범사업 설명회에 이어‘마을 생명도우미’수료증 수여 및 선포식이 있었다.

이 사업 책임 연구를 맡고 있는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허탁 교수가 중심이 되어 그동안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고흥군과 지역 응급의료기관,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 추진단을 구성한데 이어 주민 대상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해 왔었다.

이와 함께 의용소방대원, 택시기사, 마을 이장단, 부녀회장단, 교회 목회자를 중심으로 이 사업 핵심 도우미인 ‘마을 생명도우미’ 양성 교육을 활발하게 진행해 왔었다.

허 탁 교수는 “발대식을 기점으로 농·어촌형 응급의료체계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되게 됐다”며 “주민참여·지역자립·차세대 정보통신형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통해 응급의료 사각지대인 우리 농어촌 지역 환경에 적합한 한국형 응급의료체계 모델을 만드는데 박차를 가하게 된다”고 말했다.

출처: 뉴시스, 2007.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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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대학생에 학습도우미 지원...2010년 부터 시행

장애 대학생에 학습도우미 지원… 2010년부터 시행

2010년부터 장애영아에 대한 무상교육, 대학의 장애학생에 대한 학습 도우미 등이 지원될 전망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7개 관계부처와 장애인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장관들로부터 `행복한 장애인! 아름다운 대한민국!`이라는 주제의 연두 업무보고를 받았다.

연두 업무보고에서 공개한 제2차 장애인지원 종합대책에 따르면 관계부처는 만3세 미만 장애영아에 대한 무상교육 실시,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의무교육, 대학 장애학생에 대한 학습 도우미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을 사회의 인적 자원으로 육성키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특수교육진흥법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면 2010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의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장애판정 및 등록 체계가 개편되고 대형 생활시설보다는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 정책이 시행된다. 정보통신기기 보급과 장애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이동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 개편으로 장애인 고용 지원이 강화된다.

노 대통령이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서명함에 따라 내년 4월부터는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금지되고 차별로 피해를 본 장애인이 적극 구제된다. 특히 장애인에게 `악의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별을 한 개인이나 조직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출처: 국민일보, 2007.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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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국민연금수령액 2.2%인상

제목 이달부터 국민연금수령액 2.2% 인상
 
출처 뉴시스 발행일 2007-04-02
 
내용

보건복지부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 국민연금 수령액을 이달부터 2.2% 인상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189만명에 대해 노령연금(155만명), 장애연금(6만명), 유족연금(28만명) 등이 인상되며 이 같은 조정액은 내년 3월까지 적용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기존에 매월 45만원을 받던 연금수급자의 경우 4월부터는 연금수령이 2.2% 증가된 약 46만원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또 배우자와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 가급연금액도 2.2%가량 인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달부터 신규수습자의 연금액 산정 및 조기노령연금과 재직자노령연금 등의 지급기준이 되는 2006년도 A값은 3.3% 인상된 161만8914원으로 결정됐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A값은 가입자 전원의 연금수급전 3년간 매월 평균소득을 연금수급을 결정하는 시기의 현재가치로 환산해 평균액을 산출한 값이다.

- 김태형기자

 

복지넷: www.bokj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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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보육 지원금, 전업주부의 2배 이상 줘야

복지넷: www.bokji.net

맞벌이 보육 지원금,전업주부의 2배 이상 줘야”
 
출처 국민일보 발행일 2007-04-06
 
내용

거의 정체상태인 우리나라 여성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전후휴가 수당의 전부를 사회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산전후(출산) 휴가수당의 상한선인 월 135만원을 대폭 높이는 대신 소득대체율을 70∼80%로 낮춰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동연구원 김혜원 연구위원은 4일 여의도 국민일보빌딩(CCMM)에서 열린 남녀고용평등 토론회의 발제문 ‘스웨덴, 덴마크의 여성고용정책’ 을 통해 현재 300명 이상 대기업의 경우 사업자가 모두 부담하는 출산휴가수당을 시급히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을 고용한 기업에게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토록 하면 여성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위험이 있기때문라고 그는 설명했다.

김 위원은 이어 지금의 출산휴가수당 상한선인 135만원은 너무 낮은 수준이라며 이를 높이고 현재 휴가 직전 임금의 100%를 주는 지급금액비율(소득대체율)은 70∼80%로 낮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웨덴의 경우 출산휴가의 상한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월 300만원이고,휴가직전 받던 임금의 80%를 지급한다.

그는 현재 상당수 대기업과 적지않은 중소기업도 수당상한선을 초과하는 출산휴가자의 임금에 대해 일부를 지급하는 게 현실인 점을 감안하면 여성을 더 많이 고용하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인건비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는 셈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또한 공보육서비스와 보조금제도는 현재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무관하게 설계돼 있어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촉진기능을 크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맞벌이가 아닌 가구의 아동에 대해서는 반일보육의 권리만을 부여하고 전일보육과 반일보육의 보조금 액수를 배이상으로 차등화할 필요가있다”고 말했다. 또한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보육시설의 경우 맞벌이 가구에게만 한정해 서비스이용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김 위원은 그밖에 이르면 올해 4월말부터 10만원 오른 월 50만원 정액제로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도 휴직 직전 월급의 일정 비율, 즉 정률제로 개편해 점차 실업급여(임금의 50%) 수준으로 높여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노동부 여성정책팀 김경선 팀장은 “산전후휴가수당은 처음부터 사업주 부담이었기때문에(… )지금 변경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혜원 위원은 “제도 도입때에는 경제성장 초기에 정부 재원이 모자랐으니까 사업주에게 부담시켰던 것인데 국민소득이 크게 늘어난 지금도 사업주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가 잠시 잊어먹고 있거나 무관심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  임항 전문기자(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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