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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장애인,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확대 | |||||||
출처 | CBS | 발행일 | 2007-04-05 | ||||
내용 |
복지부, 수요자 관점 장애인 정책 업무보고 |
연금ㆍ건강 보험료 이중부과 부담 덜어
2004년 12월에 서명된 한ㆍ불 사회보장협정에 대한 양국의 국내 절차가 마무리돼, 협정이 6월 1일 발효된다고 주불 한국 대사관이 4일 밝혔다.
한국이 2005년 12월 국내 절차를 완료한데 이어 프랑스 측도 자국내 절차가 끝났다고 3월 30일 우리 측에 통보해 규정에 따라 6월 1일부터 협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3년 이하(3년 연장 가능) 단기간 프랑스에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프랑스 사회보장 부담금 납부 의무가 면제되고, 한국에 파견된 프랑스 단기 파견 근로자도 한국에서 사회보장 부담금을 내지 않게 됐다.
또 양국의 연금 제도를 적용받고 있거나 받았던 국민, 난민, 피부양 가족은 양국의 연금제도 적용에서 자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예컨대 한국이나 프랑스 연금제도로부터 노령연금 등 수급권을 획득한 사람은 상대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급여 등이 삭감되지 않고 동등하게 해외 송금을 받는다.
협정 발효에 따라 프랑스로 파견된 우리 근로자 1인당 연간 최고 2천700만원(고용주, 개인 부담분 포함) 상당의 사회보장세를 경감받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주불 대사관 측은 설명했다.
한국의 국민연금관리공단(www.npc.or.kr)과 프랑스의 사회보장기관인 CLEISS(www.cleiss.fr)를 통해 관련 상세 정보를 알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란, 캐나다, 영국, 미국, 독일, 중국, 네덜란드 등과 사회보장협정을 맺어 시행하고 있고, 이탈리아, 일본과는 서명을 완료한 뒤 발효를 위한 국제 절차를 밟고 있다. 또 아일랜드, 벨기에, 스위스, 덴마크 등과는 협정 서명을 위한 교섭을 지속하고, 호주와의 협정 체결 노력도 벌이고 있다.
- 이성섭 특파원(파리)
-연합뉴스
한국정화의학연구재단(www.clean-technology.co.kr)은 서울의 의성한의원 등 전국 27개 한의원들의 협조를 받아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전국의 신장질환자 71명을 선정해 1년 동안 무상으로 치료해주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환자 한 사람당 1천만원 가량 드는 치료비용은 각 한의사들이 의료봉사와 사회 기여 차원에서 자비로 부담하기로 했다고 재단 측은 덧붙였다.
무료상담전화 ☎1588-7598
- 연합뉴스
전국 38개 건강가정지원센터 시간제 아이돌보미 실시
“퇴근이 늦어서 항상 비어 있던 엄마의 자리 때문에 힘들어 하던 아이가 안정을 찾았어요.”
울산에서 딸아이와 단둘이 사는 임모씨는 직장 때문에 딸 아이를 잘 보살피지 못해서 늘 걱정이었다. 임씨가 직장에 있는 시간이면 어김없이 딸은 늘 혼자 있어야 했었다.
하지만 울산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보미 사업을 이용하고서는 상황이 달라졌다.
임씨는 “퇴근 시간이 늦기 때문에 오후 6시~9시까지 수요일, 금요일 이용하고 있는데, 저녁밥과 숙제 등 선생님(아이돌보미)과의 만남을 통해서 아이에겐 의지할 곳이 생겨서 아이돌보미를 이용하고 있는 요즘 직장에 있어도 편안하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갑작스럽게 아이를 맡겨야 하는 엄마 아빠가 보다 쉽게 믿을 수 있는 아이돌보미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는 4월 중순부터 전국 38개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을 통해 ‘아이돌보미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가 실시하는 ‘아이돌보미 사업’은 일시적이고 갑작스럽게 아이를 맡겨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아이를 돌봐주는 사업으로, 직장 다니는 부모를 위한 출·퇴근 시간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시설(어린이집, 학교, 병원 등) 등·하교 등의 시간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다.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예시>
◇ 갑작스러운 경우(시간외 근무, 질병)로 인해 일시적인 자녀 돌봄이 필요한 가정 ◇ 어린이집이나 놀이방 등 시설 운영 외에 시간에 자녀의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정 ◇ 업무상 출장이나 자기계발을 위한 대외 활동으로 일정시간 집을 비우는 경우 아이를 맡아줄 곳이 없는 가정 ◇ 영아 및 야간 보육, 방과 후 보육시설 등의 접근이 어려운 가정 등 |
※ 교육 과정 : 면접 등을 통해 선발된 돌보미를 대상으로 40시간의 양성 교육 실시 (양성교육 수료 후 매달 1회 2시간씩 보수교육 실시) ※ 아이돌보미 기본 시간 5,000원, 심야 시간 6,000원 활동비 지급 받음 ※ 대상 아동 : 3개월부터 만 12세 까지(초등학생 이하) ※ 저소득 가정 : 4인 직장가입자 기준 건강보험료 37,730원 이하 가정(차상위 130% 해당 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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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와 함께하는 제2회 사랑나누기 공연캠페인
"웃찾사 콘서트편"
제2회 사랑나누기 공연캠페인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아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자 준비한 행사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 중에는 현재의 어려운 환경으로 인하여 조금씩 꿈과 희망을 잃어가는 아동이 많습니다.
웃찾사 콘서트의 공연을 통해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나눔의 시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 공연일시 : 2007년 5월 5일(토) 19:30
- 공연장소 : 등촌동 KBS88체육관
- 주관: 이데일리
- 주최: 이데일리, 한국복지재단, 인하우스엔터테인먼트
- 협찬: 현대증권,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금융그룹, 우리은행, 산업은행, KTF, 삼성카드, 삼성, 증권선물거래소
- 후원: NAVER
- 공연신청 방법 자세히 보기
http://www.kwf.or.kr/campagin/campagin_content.asp?code=campagin01&idx=74
담당자
한국복지재단 홍보개발본부 한승태 (02) 775-9121(내선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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