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게시물에서 찾기2007/05

82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07/05/11
    "사회서비스 교사.도우미 교육 부실"
    관악사회복지
  2. 2007/05/04
    청소년·임신부, 의료급여 본인부담제 제외
    관악사회복지
  3. 2007/05/04
    `계층 양극화`는 자산격차 심화 탓?
    관악사회복지
  4. 2007/05/04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도입한다
    관악사회복지
  5. 2007/05/04
    직장인 94% 정년 퇴직자 재고용 ‘긍정적’
    관악사회복지
  6. 2007/05/04
    소년소녀가정 전세주택 총 6천가구 공급
    관악사회복지
  7. 2007/05/04
    한국 소득대비 임금수준 세계 5위
    관악사회복지
  8. 2007/05/04
    정부, 기초노령연금법 공포안 의결
    관악사회복지
  9. 2007/05/04
    초중고 ‘인권교육 의무화’ 추진
    관악사회복지
  10. 2007/05/04
    국제결혼 이주여성 80%"한국어 안배우고 결혼”
    관악사회복지

"사회서비스 교사.도우미 교육 부실"

"사회서비스 교사.도우미 교육 부실"

저임금.비전문직에 치중돼 문제
중앙정부간 서비스경쟁 비효율 초래

사회서비스가 저임금.비전문직에 치중됐으며 돌보미.도우미, 방과후 학교 교사 등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중앙부처들이 비슷한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문제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향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문연구원은 11일 대전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기획예산처 주최로 열린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효과적 창출을 위한 워크숍'에서 `사회서비스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격관리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표문을 내놨다.

그는 발표문에서 "노인.산모.중증장애인 도우미 인력의 수행.파견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인력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 전반적으로 인건비.교육비 등의 예산문제가 심각하고 실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산모.신생아 돌보미 제도는 교육장 확보가 어렵고 교육 강사료가 낮아 운영에 문제가 있다"면서 "중증장애인 돌보미의 경우, 자활후견기관 103개소에서 보조원 1천59명을 파견해 4천474명의 장애아동을 담당하고 있으며 월 67만원의 급여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정 연구원은 또 "방과후 학교 교사는 별도의 교육훈련 체계를 갖고 있지 않다"면서 "시도 교육청별로 운영지침이 있으나 모집채용이 해당 학교장과의 계약으로 이뤄지고 있어 채용이 자의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연구원은 아울러 "방과후 학교교사에 대한 교육훈련은 지역사회 명망가나 특기교사 또는 현직 교원 등이 실시하고 있으나 이들은 아동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수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상당수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저임금 분야라는 지적도 나왔다.

최은영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는 `사회서비스 향상을 위한 중앙-지방간 역할 분담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문에서 "현재 사회서비스 사업에서 제안되고 있는 일자리나 지금까지 각 부처에서 개발한 서비스 일자리가 지나치게 저임금 비전문 직종에 치중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급하게 사업을 개발하고 그에 필요한 일자리를 몇 시간의 강의를 수료한 사람에게 제공한다면 서비스의 질도 떨어지고 고용의 연속성.안정성도 확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또 "중앙부처간의 경쟁에 따른 유사서비스의 분절적 제공, 중앙-지방정부간 역할에 대한 원칙의 부재, 지방에서 민-관 협조체제의 미성숙 등의 상황에서는 서비스 욕구를 제 때에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생산.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맥락에서 최근 새로 추진되고 있는 서비스 확충이 지방정부의 역량강화를 위한 조치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지방정부가 학습경험을 통해 능력을 키우고 지식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현재 급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확충방식은 전달체계의 단편성, 접근에서의 비효율성, 비전문성 등을 초래할 것이며 기본적인 욕구충족을 통한 서비스 만족도 역시 높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연합뉴스, 2007. 5. 11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청소년·임신부, 의료급여 본인부담제 제외

청소년·임신부, 의료급여 본인부담제 제외

의료급여 환자를 대상으로 본인부담제가 시행 중인 가운데, 청소년과 임산부는 적용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혈압, 당뇨병 등 11개 질환의 경우 선택병의원제에 따라 최대 급여일수가 30일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의료급여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종수급권자의 외래진료시 본인부담제 및 선택병의원제도 지침'을 내놓았다.

지침에 따르면 본인일부부담제 도입으로 의료급여 환자에게 매달 6000원씩 지급되며, 18세 미만의 청소년, 임산부,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제 적용이 면제된다.

또한 정신질환, 고혈압, 간질환, 호흡기결핵, 만성신부전증, 대뇌혈관질환, 암(악성신생물) 등 11개 고시질환에 대해서는 선택병의원제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한일수가 30일 연장된다.

이 같은 내용의 지침은 현재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에서 의견을 조율중이며 향후 1개월 이내에 상세한 지침이 완성될 예정이다.

출처: 뉴시스, 2007. 4. 23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계층 양극화`는 자산격차 심화 탓?

`계층 양극화`는 자산격차 심화 탓?



소기업 임금, 대기업의 58% 수준으로 향상
상위 20% 보유자산, 하위 20%의 4.6배 달해

계층 간 양극화가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지난해 국내 증시에 상장된 시가총액 상·하위 기업의 직원 간 임금 격차가 상당히 좁혀진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양극화 심화 현상이 개인 소득격차보다는 부동산 및 금융 등 자산 분야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지난해 연말 기준) 50개 기업의 지난해 직원(이사 등 임원 제외) 1인당 임금은 5276만원, 하위 50개 기업의 직원 1인당 임금은 3075만원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 상·하위 50개사의 직원 1인당 임금 격차는 2201만원으로, 2005년보다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은 상위 50개사의 직원 1인당 임금은 5061만원, 하위 50개사의 1인당 임금은 2648만원으로 격차는 2413만원이었다. 2005년엔 상위 50개사의 직원 1인당 임금은 5176만원, 하위 50개사의 직원 1인당 임금은 2682만원으로 격차가 2494만원에 달해 최근 3년간 최대치를 기록했다.

시가총액 하위 50개사의 직원 임금 수준은 2004년의 경우 상위 50개사 직원 임금의 52.33%에서 2005년 51.82%로 낮아졌다가 2006년 58.28%로 대폭 향상됐다.

이처럼 시가총액 상·하위 기업 간 직원 임금 격차가 완화되면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는 부동산, 금융 등 자산 부문 격차에서 더욱 심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최근의 양극화 양상은 소득 격차보다 아파트가격 급등 등에 따른 부동산과 금융자산 격차 확대에서 비롯된 측면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통계청이 조사한 ‘2006년 가계자산 현황’에 따르면 상위 20% 계층이 소유한 자산(부동산, 금융자산, 기타 자산)이 하위 20% 자산의 4.6배에 이를 정도로 자산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시가총액 하위 기업의 직원 수는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반면 상위 기업의 직원 수는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전체 인건비 규모 격차는 더욱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시가총액 하위 50개사의 평균 직원 수는 2004년 168명, 2005년 179명에서 2006년 154명으로 크게 줄어들었으나 상위 50개사는 2004년 9867명, 2005년 1만312명, 2006년 1만864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위 50개사의 전체 인건비는 2004년 2219억1965만원, 2005년 2401억1423만원으로 소폭 증가하다 2006년에는 2316억7259만원으로 감소했다. 이에 비해 상위 50개사의 전체 인건비는 2004년 24조9684억6144만원, 2005년 26조6874억2927만원, 2006년 28조6560억2006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 시가총액 상위 50개 기업의 직원 1인당 임금이 가장 높은 곳은 신한금융지주로, 1인당 9819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세계일보, 2007. 4. 23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도입한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도입한다

영세사업자 사업실패 해도 최소한 생계유지 가능케
중기청, 6월부터…공제금 채권자가 압류 못해
공제부금 소득공제 포함 법안 통과 가능성 커

정부로부터 자금ㆍ세제 지원을 받지 못해 표류하고 있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제도’가 오는 6월 시행될 전망이다.
공제제도가 시행되면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ㆍ소기업 대표 등 영세사업자가 월 5만~100만원의 공제부금을 적립하다 폐업ㆍ사망하거나 노령화ㆍ질병 등으로 퇴임하면 채권자들이 압류할 수 없는 생활안정자금(공제금)을 탈 수 있게 된다. 따라서 290여만 영세사업자(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송업은 상시근로자 50인, 서비스업은 10인 미만)들이 부도를 내는 등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최소한의 생계유지가 가능해진다.

22일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와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제도 관리ㆍ운용을 맡게 된 중앙회는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공제상품 전산시스템 개발, 홍보ㆍ가입유치ㆍ상담 콜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재원 20억원을 소상공인공제사업특별회계에 배정했다.

지난해 법 개정 과정에서 특별회계에 대한 정부출연 근거조항을 마련하지 못해 올 4월로 예정했던 공제제도 시행시기가 늦춰지자 협동조합기능활성화특별회계에서 20억원을 ‘긴급수혈’ 하는 조치를 내린 것이다.특히 공제부금을 종합소득세 공제대상에 포함시키는 소득세법 개정안(이한구 한나라당 의원 대표발의)이 4월 임시국회에서 수정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희소식이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면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상품’의 경쟁력이 그만큼 높아져 가입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된다. 다만 일본처럼 공제부금 전액을 소득공제해주자는 의원입법안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퇴직연금(개인연금저축 불입액 포함)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연 300만원의 소득공제 한도를 두는 쪽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상품에 대한 설계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 중앙회는 보험개발원 연구용역을 통해 7개월 이상 공제부금을 내면 폐업ㆍ사망ㆍ질병 등으로 인한 법인대표 퇴임, 노령급부(120개월 이상 납부하고 만 60세 이상)시 연 4.3~4.0%의 이자(월 복리)를 얹어 본인 또는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공제금은 일시금 또는 연금(매 분기) 형태로 탈 수 있다.

이상호 중앙회 소상공인공제사업추진팀 처장은 “오는 6월 말부터 자체 창구와 (다른 공제업무를 함께 해온) 기업은행을 통해 공제부금을 받을 계획”이라며 “초기 3년간 공제금 지급준비 등에 100억원가량의 자금이 필요한 만큼 부족한 재원은 일본에서처럼 정부 출연 등을 통해 조달하는 방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은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사회안정망 강화를 위해 지난 65년 소규모기업공제제도를 도입, 약 200만건의 계좌가 개설돼 있으며 자산운용 잔고가 60조원에 이른다.

출처: 서울경제, 2007. 4. 23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직장인 94% 정년 퇴직자 재고용 ‘긍정적’

직장인 94% 정년 퇴직자 재고용 ‘긍정적’ 

직장인 10명 중 9명 이상은 정년 퇴직자 재고용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리서치전문기업 엠브레인(www.embrain.com)이 직장인 521명을 대상으로 ‘정년 퇴직자 재고용’에 대한 조사한 결과, 정년 퇴직자 재고용에 대해 93.6%가 ‘긍정적이다’ 라고 응답했다.

반대는 6.4%에 불과했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정년퇴직자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53.3%)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비정규직을 더욱 양산하게 될 것(33.3%)라는 응답이 높았다.

적정 고용형태는 전체대상자의 44.5%가 ‘정규직’이라고 응답해, 정년퇴직자라도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해줘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고용 인력에 대한 적정임금은 ‘퇴직전의 70% 수준’(36.5%)이 가장 적당하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고용기간은 38.2%가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체대상자의 66.2%가 ‘정년퇴직으로 고민을 해 본 적이 있다’라고 응답했다.

특히 사원급의 경우에도 과반수 이상인 56.9%가 정년퇴직을 고민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해, 젊은 계층 역시 정년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 퇴직연령은 대부분이 ‘60대 전반’이라고 생각하는데 반해, 자신의 퇴직 예상연령은 이보다 낮은 ‘50대 후반이 될 것이다’고 응답이 높아 자신의 정년이 사회적 정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또한 전체대상자의 50.5%가 ‘적년후 계획을 생각만 하고 있다’라고 응답했으며, 정년을 앞두고 있는 40, 50대 역시 ‘생각만 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정년 후 주수입원으로는 ‘개인사업’이 39.5%로 가장 많았다.

출처: 파이낸셜, 2007. 4. 24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소년소녀가정 전세주택 총 6천가구 공급

소년소녀가정 전세주택 총 6천가구 공급

2012년까지 매년 1000가구

대한주택공사(사장 박세흠)는 소년소녀가정 등에게 무이자 전세주택을 올해를 시작으로 오는 2012년까지 매년 1000가구 총 6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소년소녀가정 등에 대한 무이자 전세지원제도는 지난 2004년부터 시작돼 지난해 말까지 2549호의 전세주택이 소년소녀가정 등에 공급됐다.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지원사업은 소년소녀가장을 비롯해 친인척위탁, 대리양육가정,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 복지시설퇴소아동 등에게 전세주택을 마련해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조건은 수도권ㆍ광역시 가구당 5000만원, 기타지역 3000만원을 만20세까지 무이자로 지원한다. 만20세 이후에는 2%의 이자를 부과하되, 1년단위로 최대 5년까지 연장가능하다.

출처: 한국경제, 머니투데이, 파이낸셜, 이데일리 등, 2007. 4. 24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한국 소득대비 임금수준 세계 5위

한국 소득대비 임금수준 세계 5위

우리나라 제조업 임금 수준이 선진국보다 높을 뿐 아니라 상승률도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제조업 임금의 평가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소득 대비 임금 수준이 아시아 경쟁국은 물론 선진국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노동통계국의 자료를 인용해 2005년 현재 미국의 소득 대비 임금 수준(시간당 임금을 1인당 국민총소득으로 나눈 값)을 100으로 했을 때 한국은 158.4로 조사대상 31개국 중 5위를 기록했다. 대만(76.9), 싱가포르(51.5), 홍콩(37.8) 등 아시아 경쟁국보다 2∼4배 높았으며 일본(103.2), 영국(126.2), 미국(100)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대비 임금 수준이 우리보다 높은 나라는 브라질(218.9), 독일(176.5), 네덜란드(160.6), 벨기에(159.6) 정도였다.

절대적 수준에서는 우리나라 제조업 임금이 2005년 시간당 13.6달러로 31개국 중 21위였으나 소득 수준과 비교하면 이렇게 껑충 뛰어 오른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경제 발전단계에서 현재 우리나라와 비슷한 국민소득 1만∼2만달러를 거친 선진 14개국의 당시와 비교해도 우리나라 임금 상승률이 크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경우 1995∼2005년 제조업 연평균 시간당 임금증가율은 8.0%로 미국(6.7%), 독일(5.3%), 영국(5.2%) 등 선진국에 비해 높았으며 특히 일본(3.8%)에 비해서는 2배 수준이었다.

보고서는 산출물 1단위를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임금인 단위노동비용도 2000년 이후 5년간 대만(-21%), 일본( -13%), 미국(-5%), 독일 (-6%) 등은 하락한 반면 한국은 2.5%나 증가하는 등 노동생산성에 비해서도 임금상승이 높은 편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국내 제조업 임금이 노동의 기여 이상으로 상승해 온 측면이 있다”며 “임금이 적정수준으로 올라야겠지만 특히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 보험료 등 간접임금의 증가속도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출처: 국민일보, 동아일보, 세계일보 등, 2007. 4. 24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정부, 기초노령연금법 공포안 의결

정부, 기초노령연금법 공포안 의결

정부는 24일 국회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된 기초노령연금법안을 공포·시행하기로 의결하면서 동시에 국회에 국민연금법 개정을 요청했다.

정부는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기초노령연금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기초노령연금법 공포안을 의결하고 “국회가 4월 중에 반드시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국무회의가 끝난 뒤 발표한 ‘기초노령연금법안 공포에 따른 정부 입장’을 통해 “기초 노령연금법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함께 처리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키 위해 우선 기초노령연금법안을 공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 법안 동시 시행에 각 정당과 상당한 합의

정부는 “오늘 기초노령연금법안 공포를 위한 절차를 밟으면서, 국민들이 노후생활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갖지 않도록 국회가 4월중에 반드시 국민연금법 개정절차를 완료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어 “기초노령연금법안은 국회에서 의원 254명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통과된 법안이기 때문에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 등이 정부에 거부권 행사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청해왔고, 한나라당에서도 국민연금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밝히면서 법안의 발효를 요청해왔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연금개혁안인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연계처리를 위해 한때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검토됐던 기초노령연금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 된 것은 지난 23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를 만나 정부가 기초노령연금법 공포안을 의결하고 한나라당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4월중에 처리키로 의견을 모은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재정안정화를 꾀하는 동시에, 기초노령연금제도를 통해 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연금제도 개혁의 기본 목표이기 때문에 국민연금법 개정 없이 기초노령연금법만 시행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

기초노령연금법만 시행시 막대한 조세 부담

국민연금법 개정없이 기초노령연금법안만 시행할 경우 당초 국민연금개혁의 취지도 살리지 못하고 국민의 막대한 추가 조세 부담을 가져오기 때문에 정부는 기초노령연금법안에 대한 거부권행사를 검토한 바 있다.

국민연금법개정안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 2018년까지 점진적으로 12.9%까지 올리고, 현행 평균소득액의 60%인 연금 급여수준을 2008년부터 50%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 국민연금 기금소진년도가 현행 2047년에서 2065년으로 변경돼 장기적 재정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법안은 노인들의 빈곤완화를 위해 전체 노인의 60%에게 매월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의 5%(2008년 월8만9000원 예상)를 지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기초노령연금 도입으로 약 300만 명(2008년 전체노인의 60%)의 노인들이 이를 지급받게 됨으로써 노인빈곤 완화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국정브리핑, 내일신문, 헤럴드경제, YTN 등, 2007. 4. 24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초중고 ‘인권교육 의무화’ 추진

초중고 ‘인권교육 의무화’ 추진

인권위,정부에 법안 제출 건의…공공기관도 확대 실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3일 인권교육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인권교육법안을 확정해 정부에 법안 제출을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초·중·고 교과과정에도 인권교육이 의무화돼 우리 사회 전반의 인권의식 향상에 큰 디딤돌이 될 전망이다.
법안은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와 실시할 의무 △유엔 등의 보편적 기준에 적합한 인권교육 실시 △인권교육원 설치 △대통령의 기본계획 수립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법안이 통과돼 세부시행계획이 수립되면 초·중·고 등 각급 교육기관에서 통합교과 형태의 인권교육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령대에 맞춰 양성평등, 장애인, 인종차별 등의 주제를 교과서 예시문 등으로 활용하는 폭이 커지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인권교육 자료를 개발해 교과서 집필진들에게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 경찰, 군, 교정당국 등 일부에서만 실시돼온 인권교육이 검찰 및 일반 행정분야 등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 실시된다. 현재 교원·공무원 연수 등에는 일부 인권교육이 도입돼 있지만 인권교육을 경험한 국민은 전체의 5.3%에 불과한 실정이다.

인권위는 “지난달 정부 부처 의견을 수렴했는데, 사법당국이나 교육부 등의 반응이 좋았다”며 “9월 정기국회 이전에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 인권교육본부 학교교육팀 오영택 주사는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사회통합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국에선?=유엔은 어린이와 법집행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시민교육·정치교육의 일환으로 인권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미주지역은 학교 및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인권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일본도 2000년 ‘인권교육 및 인권의식 개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인권교육 시책 수립 및 실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필리핀, 페루 등은 헌법에 모든 교육과정에 인권학습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처: 한겨레, 연합뉴스, 내일신문, YTN 등, 2007. 4. 24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국제결혼 이주여성 80%"한국어 안배우고 결혼”

국제결혼 이주여성 80%"한국어 안배우고 결혼”

국제결혼에 따른 국내 이주여성 10명 가운데 8명은 한국어를 모른 채 결혼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 가족여성개발원은 24일 발표한 ‘경기도 내 국제결혼 이민자가족 실태 및 정책지원 방안’에서 2006년 10∼12월 국제결혼 이민자 1013 가족을 대상으로 설문·면접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부인의 경우 응답자의 84%가 ‘한국 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으며, 16%만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어려움을 겪는 이유’에 대해선 언어문제(34.3%)가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경제문제(16.0%), 한국문화 이해(11.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출처: 세계일보, 2007. 4. 25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