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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재검토
어린이집,놀이방 등 민간 보육시설에 정부 예산으로 보육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육아시설 기본보조금이 전면 재검토된다.
기획예산처는 2007년 상반기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사업으로 △보육시설 보조금 사업(여성가족부)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사업(교육부) △어업인 정책보험 사업(해양부) △직업훈련 사업(노동부) △운행차 저공해 사업(환경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중기청) 등 6개 사업을 선정해 4월부터 12월까지 심층평가 작업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들 사업은 그동안 국회나 감사원 등으로부터 구조조정이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던 사업으로,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예산이 깎이거나 다른 사업과 통폐합된다.
보육시설 기본보조금 사업의 경우 만 0∼2세 유아를 돌보는 보육시설에 아동 1인당 6만9000∼24만9000원의 보조금(표준보육비용과 실제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 간 차액)을 지급해 서비스 질을 높이는 사업으로 올해 총 1328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기획처 관계자는 "지원 예산이 서비스를 높이는 데 제대로 쓰이는지,보육시설 지원하는 것과 부모들에게 바우처(voucher)를 직접 지원해 시설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 중 어느 게 나은지 등을 따져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획처는 평가 결과를 제도 개선안과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고,현재 여성가족부가 진행하고 있는 만 3∼5세 유아에 대한 기본보조금 시범사업의 본격 추진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한국경제, 2007. 4. 6
여성 취업 가장 큰 장애 `육아부담'
우리나라 국민 10명중 6명은 육아문제가 여성 취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가 제7회 남녀고용평등강조주간(4월1일~4월7일)을 맞아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남녀고용평등 국민의식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과반수(59.8%)가 ‘육아부담’이 여성취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고 답했다.
이어 ‘가사부담’(16.2%), ‘기업의 남녀 차별적 관행’(13.9%), ‘장래비전 부족’(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67.9%), 연령대별로는 30대(67.2%), 직업별로는 가정주부(71.2%)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아기를 양육하고 있는 일하는 엄마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시설이나 제도에 대하여는 응답자의 과반수를 넘는 인원이 ‘직장보육시설’(59.1%)을 꼽았다.
‘육아휴직제도’(14.3%), ‘육아를 위한 근무시간 단축’ (9.3%), ‘육아수당 지급’(7.8%), ‘배우자 출산휴가제’(7.6%) 등이 뒤를 이었다.
육아 휴직제도가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는 데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도움이 된다’는 응답(65.9%)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31.3%)에 비해 2배가 넘었다.
육아·가사 부담 완화를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탄력적인 근로시간 운용’이 48.5%로 가장 높았다.
이와 함께 남녀고용차별은 ‘심각하다’는 인식이 56.3%로 2006년 64.9%에 비해 감소했다. 더불어 ‘남녀차별의 개선정도’에 대해서는 과거에 비해 개선되었다는 응답이 82.1%로 전년도(80.9%)와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높게 분석됐다.
직장내 남녀고용차별 관행이 가장 많은 부문은 ‘승진기회 부여’(27.5%), 임금이나 임금외의 금품지급(25.6%), ‘모집/채용 과정’(14.5%) 등의 순으로 조사됐으며, 남녀차별이 가장 적은 기관으로는 ‘공공기관’(38.4%)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전년도와 비교할 때 공공기관의 차별이 적다는 응답이 감소(44.3%→38.4%)한 반면, 민간기업 중 중소기업의 차별이 가장 적다는 응답이 증가(8.2%→11.8%)해 민간 및 공공기관간의 격차가 다소 줄어들었다는 것이 특징적으로 분석된다.
직장내 남녀차별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해결책으로는 ‘사업주의 의식변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36.2%로 가장 많았다.
한편, 직장내 성희롱 문제에 대해서는 전년에 비해서는 ‘심각하다’가 줄고(54.2%→50.4%), ‘심각하지 않다’(42.1%→44.9%)가 늘어났다. 특히 과거에 비해 직장내 성희롱이 ‘줄었다’는 응답이 75.6%로 직장내 성희롱 문제는 개선되어가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내 성희롱을 없애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처벌강화’가 44.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예방교육 및 홍보강화’(29.7%),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철저’(14.8%),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7.9%)등의 순을 보였다.
노동부는 이번 조사결과 여성취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된 육아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다.
이와 함께 남녀고용평등과 여성고용촉진 업무와 관련해 국민의 의식변화와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을 수립하고자 이러한 의식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연합뉴스, 노동부, 머니투데이, 뉴시스 등, 2007. 4. 11
체불임금 확인서 없어도 배당요구 가능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30일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받기 전이라도 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고충위에 따르면 '근로자가 배당요구 기일 이전에 노동부에 체불임금 확인서 등을 발급받지 못해 배당요구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대법원 예규를 개정하라'는 권고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체불임금 확인서가 첨부되지 않더라도 접수를 거절하거나 배당에서 제외하지 않겠다"고 회신했다.
법원행정처는 그러나 "체불 임금 근로자는 배당표 확정 때까지 소명의 기회가 있는 만큼 '소명자료 제출 시한을 매각허가 결정일까지로 하라'는 권고는 수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고충위는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근로자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배당요구 마감일까지 노동부의 체불임금 확인서나 법원의 확정판결이 없어 배당을 못 받는 경우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출처: 뉴시스, 2007. 3. 30
장애인,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확대 | |||||||
출처 | CBS | 발행일 | 2007-04-05 | ||||
내용 |
복지부, 수요자 관점 장애인 정책 업무보고 |
사회복지예산, 복지의 질 향상에 쓴다
서울경제신문 11월9일자 2면 기사에서는 “사회복지예산 4년간 증가액 22조 5천억원의 절반 공적연금 구멍 메우는데 쓴다”고 하여 마치 우리나라 사회복지예산 대부분이 공적연금 적자보전에 쓰이는 것처럼 왜곡 보도하는 등 우리나라 복지예산에 대해 국민의 오해를 살 우려가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한다.
복지예산 절반 이상은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에 쓴다
첫째, 이 기사에서는 사회복지예산 절반을 공적연금 적자보전에 쓰는 것처럼 왜곡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06-’10년간 4년간의 공적연금 증가분 10조원은 국민연금 수급자와 수급자 1인당 수급액이 증가한 결과이며 적자보전에 쓰이는 것이 아니다.
실제 공적연금 적자보전액은 공무원 연금 1조 6천억원, 군인연금 3천억원 등 총 1조 9천억원으로, 사회복지예산의 절반이 아니라 8.4% 수준에 불과하다. 공적연금 적자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에서 국민 연금의 장기적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개정이 토의되고 있으며, 공무원연금 등에 대한 개혁방안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육 등 국민이 체감하는 분야를 최우선으로 배려하였다
둘째, 이 기사에서는 “국민이 사실상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복지 분야인 ‘보육·가족·여성’ 관련 예산이 총 증가액 9,329억원으로 공적연금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임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적연금과 지원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는 ‘보육·가족·여성’ 분야 예산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을 포함하는 공적연금은 전체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1차적인 사회안전망인데 비해 ‘보육·가족·여성’ 분야 예산은 개별프로그램별로 일정기준을 통해 한정된 대상자를 보조하는 사업이므로 절대규모면에서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앞으로 ‘보육·가족·여성’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해 간다 할지라도 고령화에 따라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선진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조세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대부분의 OECD국가들에서 고령지출이 전체 복지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세연. ‘05.12. OECD국가의 복지지출 추이분석과 시사점)
정부는 저출산문제에 대응하고 자녀 양육에 따른 부모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되는 보육료 지원을 올해 전체 만0~5세 아동의 50% 수준에서 ’07년에는 70%, ’09년에는 80%까지 확대하여 국민 대부분을 지원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특히 ‘09년부터는 만5세 아동에 대해서는 전체 아동의 80%까지 보육료 전액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체감도가 훨씬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셋째, 기사는 노인·청소년 분야 역시 연간 1,000억원 증가수준에 불과, “고령화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정부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으나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1차적인 장치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 공적연금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하여 보완적으로 경로연금, 노인일자리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노령화에 대비한 예산은 공적연금을 포함한 규모에 대해 검토되어야 보완적 정책수단을 추진하기 위해 지원되는 예산만을 고령화 대비예산으로 간주하고부족하다고 지적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정부는 저출산·고령화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저출산고령 사회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
복지예산은 경제적, 사회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넷째, “선진화된 사회보장시스템이 구축된 해외사례를 보면 대부분 노인관련예산이 사회복지예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또 정부가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이미 80년대 전후에 고령인구비율이 14% 이상인 고령사회에 진입한 선진국과 아직 9% 수준인 우리나라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무리이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 하여 비교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령화비율이 낮고 또 공적연금의 도입시기도 늦어 지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결과 연금지급규모가 GDP 대비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앞으로 세계에 유래가 없는 고령화 속도에 따라 노인관련예산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정부는 사회복지예산의 확대와 함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국민 연금, 건강보험 등 장래 재정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구조개혁을 병행 추진해 갈 계획이다.
기획예산처 복지재정과장 하성(seongha@mp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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