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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의 가장 큰 피해자는 장애인"

“FTA의 가장 큰 피해자는 장애인”
장애인운동도 사회흐름 읽어야…진보-보수 구분 필요
 
정외택 (등록/발행일: 2007.04.17 19:05 )  
 
장애인권운동도 진보와 보수로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1988년 서울장애인올림픽을 전후로 장애인 운동은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 당시까지만해도 장애가 개인의 문제라는 시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었다. 기껏해야 재활이라는 미명아래 장애치료를 중심으로 개인적 또는 가족적 문제해결에 치중하는 형국이었다.

서울장애인올림픽이 ‘기만적’이라며 일부 장애인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이후 장애인 문제가 개인이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는 의식의 지평이 넓어지면서 본격적인 장애인 운동은 태동됐다.

노동권, 이동권, 교육권 쟁취운동은 1990년대와 오늘을 관통하는 장애운동의 핵심이슈였고, 마침내 2007년 3월 6일, 전국의 장애인단체가 결합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쟁취해 내는 성과를 이뤘다.

1988년 서울장애인올림픽부터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까지 20년의 시간이 흘렀고, 그동안 장애인운동은 재활론에서 당사자주의로, 시설에서 재가로, 경증에서 중증장애인 중심의 자립운동으로 끊임없이 진화되어 왔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4월 17일 여성플라자에서 마련한 ‘사회변혁을 위한 장애운동의 흐름과 전망’이라는 인권토론회는 지난 20년간의 장애운동을 조명하고, 앞으로의 장애인운동이 지향해야 할 바를 조망하는 자리가 됐다.

물론 지난 20여년 동안의 장애운동 흐름과 전망을 단 몇 시간 안에 정리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대단히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장애인운동의 역사성과 앞으로 방향을 짚어보는 것만으로도 유의미한 작업이었다.

이성재 변호사(전 국회의원)는 ‘장애인권익운동이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발제를 통해 “장애인들의 현장적 삶에 대한 재규정, 재인식의 과정을 선행시키는 등 다양한 차원에서 장애인 현실을 분석하고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몇몇 공무원들이 정책을 주물럭거리는 지금의 장애인복지 전달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밝히고, “기회를 공평하게 갖자는 방향으로 장애운동의 전략적 지평을 높이고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FTA의 가장 심각한 피해자는 장애인일 것”라며 “장애운동은 사회현상에 고립적이고 부문적 운동에 한정되어서는 안되며 사회전체의 흐름을 읽어야 한다”고 밝혔다.

“나는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좌파일 수 밖에 없다”는 그는 “기존 장애운동의 주체인 당사자 범주를 넘는, 주체변혁의 준비를 지금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이성재 변호사는 사회흐름과 장애인 운동은 무관하지 않다고 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은 재활담론과 장애인당사자론 모두에 메스를 댔다.

재활담론이 장애인문제를 사회구조적 문제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이데올로기로 작용한 것은 물론 사랑, 봉사, 희생 등을 이미지화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장애인에 의한 정책결정이나 자기선택권이 무시된 ‘대리주의’라는 것이다.

장애인당사자주의도 장애인을 ‘대상’에서 ‘주체’로 진보시킨 것은 평가하지만, 복지전달체계를 장악하기 위해 권력과 야합하고, 패거리적 행태를 보이며 장애대중을 또 다른 대상으로 전락시켰다고 꼬집었다.

박 위원장은 “장애인운동은 목표와 정체성을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그것은 이론적 담론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며 “장애인운동도 이제 진보와 보수의 존재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할 때가 됐다”고 했다.

박종운 변호사(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법제정위원장·신용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 대리발표)는 장애인운동의 최대 성과물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인권법으로서의 의미에 대해 짚었다.

그는 장차법의 의미를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법 제정운동을 펼쳐 쟁취해낸 성과물이라는 점 ▶진정한 의미의 연대운동 결실이라는 점 ▶‘시혜로부터 인권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했다는 점 ▶장애인인권운동이 장차법을 토대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는 점 ▶차별금지법 제정에 선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 ▶법 제정 절차 및 방식에 있어 바람직한 모델을 창출해냈다는 점을 꼽았다.

류정순 한국빈곤문제연구소장은 “신자유주의의 가속화로 장애인들이 노동시장에서의 소외 등 낙오집단이 되어 소득의 하향화가 우려된다”며 “이동권, 정보접근권, 교육권 확보를 통한 장애인의 능력개발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장애인들이 활동해야 한다”고 했다.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현재의 장애인권 운동은 위기의 심화과정에 놓여있다”고 평가하고, “장애인의 시민·정치적 권리만이 아니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영역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과 연대, 인간의 존엄을 위협하는 체제에 맞서는 방향모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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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에 복지교육 점차 확충"

“교과서에 복지교육 점차 확충”
김신일 교육부 장관 대정부 답변…어린시기부터 복지의식 고취
 
김광진 (등록/발행일: 2007.04.17 09:12 )  
 
김신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교과과정에 복지교육을 점차 확충해 나갈 뜻을 밝혔다.

이 같은 입장은 정화원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을 통해 “초등학생의 복지의식 수준이 매우 낮아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복지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복지교육을 교과과정에 넣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한데 따른 것.

이에 김 장관은 최근 서면답변에서 “비장애 학생에게 장애인에 관한 교육을 시키는 것은 현재 교과과정에 상당히 많이 반영됐다”며 “실제 도덕, 사회 등의 과목에는 모든 학년에 걸쳐 장애인시설 이해하기, 체험하기, 봉사활동에 대한 내용이 들어갔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앞으로 교과서에 (복지교육)관련 내용을 점차 확충하여 어린이 시기부터 더불어 사는 복지의식을 지속적으로 고취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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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 도입할 때 됐다"

“성년후견제 도입할 때 됐다”
일본 성년후견제도 연수보고회, 제도정착 미흡…민관협력 절실
 
김광진 (등록/발행일: 2007.04.17 16:53 )  
 
정신적 장애나 치매를 앓고 있는 이들의 법적 행위를 도와주는 이른바 성년후견제 도입을 우리나라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장애인부모회 등으로 구성된 성년후견추진연대는 지난 12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2007년 성년후견제도 일본 연수 보고회’를 갖고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임수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팀장 등 6명은 지난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일본의 성년후견제도를 살펴보고 돌아왔다.

성년후견추진연대가 주최한 '2007년 성년후견제도 일본 연수 보고회'에서는 일본의 예를 거울 삼아 좀 더 치밀한 제도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권유상 한국장애인부모회 사무처장은 “지난 2000년부터 성년후견제도를 시작한 일본의 경우 법무성과 후생노동성으로 사업주체가 이원화되어 있고, 부모나 친척이 후견인의 80%를 차지해 이용자가 0.05%에 지나지 않는 등 아직 제도로서 정착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이를 참고삼아 중증장애인과 정신장애인, 치매노인 등이 비용의 부담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연수에 함께 했던 박미진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 기획과장도 “가족보다는 지역주민, 장애인의 부모, 사회복지사 등을 후견인으로 양성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경제적 보호뿐만 아니라 신상감호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연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팀 사무관은 “일본에 다녀오고 나서 이 제도의 필요성을 더욱 느끼게 됐다”며 “우리 사회 환경에 맞는 성년후견제도를 만들기 위해 민ㆍ관이 함께 더욱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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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이사제 백지화 어렵다"

“개방형 이사제 백지화 어렵다”
복지부, 합리적 해결방안 강조…전문사회복지사 도입 '도마'
 
김광진 (등록/발행일: 2007.04.19 18:01 )  
 
■ "무조건 안된다" 곤란
보건복지부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가운데 '개방형 이사제' 도입의 전면 백지화는 어렵다며,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임종규 보건복지부 사회정책기획팀장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4월 19일 백범기념관에서 연 ‘사회복지사업법개정에 따른 정책토론회’에서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개방형이사제를 전면 무효화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개방형 이사제는)국회에서 다른 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을 함께 논의하는 과정에서 크게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05년 9월 이후 현재까지 발의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전부를 조망해보는 정책토론회가 19일 백범기념관에서 열렸다.

임 팀장은 “단순히 개방형이사제를 ‘된다’ ‘안된다’로만 풀어가서는 논의가 끝이 없다”며 “현재 상당수 법인 이사가 외부에서 영입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현행과 큰 차이가 없는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팀장은 기존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개방형이사제로 두는 개정안에서 한 발 물러서 이사 7인 이상은 1인, 11인 이상은 2인, 12인 이상은 3인을 두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사 추천 기관을 시도사회복지위원회 외에 시군구사회복지협의체, 시설운영위원회,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을 추가하여 이 중에서 법인이 추천기관을 선택, 2배수로 추천받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 "현행법서 한 자도 못 고쳐"
이 같은 임 팀장의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법인 대표들은 여전히 완강했다. 변창남 한국사회복지법인협의회 공동대표는 “요즘 내가 살고 있는 부산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을 만드는 사람을 바보라고 한다”면서 “현행법에서 한 자라도 변경할 수 없음을 천명한다”고 말했다.

변 대표는 “우리 사회복지법인이 질근질근 씹는 껌이냐”며 “우리 법인대표들은 시설을 몽땅 반납할 각오를 가지고 이 문제에 임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사회복지기관 대표 및 종사자 등 관계자 200여명이 자리해 토론내용을 경청했다.

■ 전문사회복지사제도도 문제
정경배 한국복지경제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는 당초 최일섭 성신여대 교수가 2005년 9월 이후 현재까지 발의된 모든 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이에 대해 의견을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따라서 토론회에서는 개방형 이사제뿐만 아니라 1, 2, 3급 사회복지사 외에 전문사회복지사를 둔다는 입법예고안도 도마에 올랐다.

최성균 한국사회복지미래경영협회장은 “타 전문직처럼 국가고시 합격자만 사회복지사로 인정해야 한다”며 “사회복지사 3급은 당초안대로 삭제하고, 2급 자격은 전문대 졸업시 개호복지사나 준사회복지사로 인정하며, 1급 자격은 현장에서 2년 이상 근무 후 국가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주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도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시험을 통해 특수한 자격을 부여하고자 하는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은 우리 스스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비전문직이라고 인정하는 것”이라며 “급수에 따른 업무구분이나 보상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급수의 구분은 무의미한 만큼 시험을 통해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성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은 “누구를 위한 전문사회복지사 제도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제도 추진은 무리”라고 말했다.

일시적 대안이 아닌 사회복지의 근본적 디자인을 새롭게 하자는 의견이 토론회에서 제시됐다. 김득린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이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새로운 사회복지 구조개혁 논의할 때
이날 토론회에서는 쟁점별 논의에 함몰되지 말고 사회복지사업의 전반적 구조를 혁신하는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

임 회장은 “일시적인 대안들과 그에 따른 이익집단 간의 갈등만 난무하는 현재의 사회복지 구조를 탈피하여 사회복지의 틀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종규 팀장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학회 등 사회복지를 이끄는 대표 기관들이 공동으로 머리를 맞대어 사회복지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를 함께 연구하고, 이를 단일안으로 만들어 국회 등에 제안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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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복지 사이트들을 소개합니다. *^^*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복지 사이트들을 소개합니다. *^^*

 

이곳에 올라오는 다양한 자료의 출처가 되는 곳들이기도 합니다.

 

한 번쯤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0^

 

 

 

 

 

 

 

*복지신문: www.bokjitimes.com

 

*다양한 복지관련 이벤트(복지넷): www.bokji.net

 

*주간 사회복지 뉴스(빈부격차차별시정위): http://www.pcsi.go.kr/publish/chp03.asp?ex=l&ex2=4

 

*자원봉사활동 관련 사이트: http://www.vm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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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교원 진입확대 간담회 개최

장애인교원 진입확대 간담회 개최
 
정외택 (등록/발행일: 2007.04.19 17:23 )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국회 우원식 의원과 함께 4월 20일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장애인 교사 임용예정자, 교사를 준비중인 장애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교원 진입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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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중심형 장애인 케어매니지먼트 세미나

지역사회중심형 장애인 케어매니지먼트 세미나
 
김광진 (등록/발행일: 2007.04.19 11:20 )  
 
삼육대학교 보건복지특성화사업단과 보건복지연구소, 그리고 삼육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는 공동으로 24일 오후 2시 삼육대 케어매니저 교육센터(에스라관 210)에서 ‘지역사회중심형 장애인 케어매니지먼트 체계구축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지역사회중심형 장애인 케어매니지먼트 시범사업’(김영숙 삼육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한국 장애인복지서비스에서의 사례관리 동향과 과제’(김미옥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에 있어서의 케어매니지먼트 도입 필요성과 과제’(변용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의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주제발표 후에는 차흥봉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이사장을 비롯한 26명의 교수, 보건복지부 관계자, 장애인단체 대표, 기관 및 시설 종사자들이 참여하는 대토론회 시간이 마련된다. 문의:(02)3399-1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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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광 프로그램 신청 접수

복지관광 프로그램 신청 접수
 
김광진 (등록/발행일: 2007.04.09 14:57 )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2007 복지관광’ 신청접수가 4월 20일부터 시작된다.

문화관광부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추진하는 ‘복지관광’ 사업은 기관별로 3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인원에 대해 1인당 최대 15만원(장애인은 20만원)까지 여행경비를 지원하며, 지원대상에 맞는 특성화된 여행 프로그램을 제출한 기관을 심사하여 선정한다.

신청자격은 지역의 각 복지관으로 해당 지역 사회복지관협회에 서류를 제출하면 협회가 이를 대상별로 취합하여 관광협회에 신청하게 된다.

접수는 4월 30일까지이며, 지원대상 발표는 5월 14일 있을 예정이다. 문의:(02)757-7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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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거권 제약은 정부 정책 탓"

"장애인 주거권 제약은 정부 정책 탓"
공공임대주택 장애인 쿼터제-법 개정 등 대안 제시
 
김민경 (등록/발행일: 2007.04.18 16:36 )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의 주거 선택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이동하기 위해, 교육을 받기 위해, 직장을 다니기 위해 적절히 이동권이 보장되는 지역의 주거를 찾기도 쉽지 않고 편의시설이 주거 내에 마련돼 있지 않으니 시설 개조 비용도 만만치 않다.

언뜻 생각하기에 이처럼 장애인이 주거 불편을 겪는 것은 장애와 경제적 문제 때문이라고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한 토론회에서 자본의 개발주의와 이윤축적을 기반으로 한 잔여적 시혜적 주거정책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주거에 대한 장애인의 배제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빈곤사회연대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4월 17일 장애인주거권 관련 워크숍을 열고, 장애인주거권 관련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알려내고 그 대안으로 법 개정과 공공임대주택 장애인 쿼터제 등을 제시했다.

4월 17일 빈곤사회연대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주최한 ‘장애인주거권 위한 1차 워크숍’에서 김소연 빈곤사회연대 사무차장은 “장애배제적인 정부주거정책과 주거와 관련해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장애인 차별이 장애인 주거권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사무차장은 “5년마다 실시하는 장애인실태조사 때 주거에 관한 사항을 조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주거실태 조사는 전무하고, 이는 정부의 장애인 주거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공공임대주택 등 정부 주거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정부가 장애인 주거대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국민임대주택 공급호수 15% 범위 안에서 장애인에 우선 공급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로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을 우선 선정 ▲ 공급호수 10% 범위 안에서 장애인에게 공공분양, 공공임대주택 특별 공급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장애인 등을 기존주택 매입 및 전세임대 입주자로 선정 ▲매입 및 전세임대 일정물량을 그룹홈으로 활용하는 것 등.

그러나 이 중 장애인이 가장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영구임대주택은 1993년 이후 공급이 중단된 상태다. 또 공공부문 공급주택의 장애인 할당지원제도는 장애인 출현률 10%를 고려했을 때 매우 부족하고, 대부분 국민임대주택은 외곽에 지어져 이동권과 접근권의 문제가 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11∼15평형 주택이 주종을 이뤄 휠체어나 기타보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생활하기 어렵고, 기존의 영구임대, 공공임대주택은 내부시설 개조가 시행되지 않는 등 장애인을 사실상 배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임대보증급과 임대료, 관리비 등 주거비 체계도 장애인을 배제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현재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건설원가, 건물유지 관련 비용을 토대로 산정된다. 이렇게 산정된 임대료와 관리비가 월 25∼30만원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은 장애인은 매월 부담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 유의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장애인 공공임대주택 쿼터제 및 무상임대’를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나섰다.

유 국장은 임대주택 쿼터제를 ‘자치구 내 총 주택 수 일정비율을 임대주택으로 확보해 서민 주거복지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제도’라며 임대주택을 전반적으로 확대하고, 그 중 일정량을 장애인 주거로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기존 혹은 신규 임대주택은 장애인에게 우선순위를 부과해주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장애인이 접근가능한 주거형태로 건설할 것 ▲기존주택은 개조비용 지원 등을 통해 쿼터를 확보할 것 ▲이를 무상임대로 제공할 것 ▲생활권 안에서의 주거 보장을 위해 외곽에 형성되는 국민임대보다는 다가구 매입 임대를 통해 지역 내에서의 임대주택을 확대할 것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그는 또 “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에 한해 지급되는 현재의 주거급여를 개별급여로 분리해 별도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주거급여를 현실화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등 방법을 통해 주거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날 워크숍에는 장애인들과 단체 활동가들 30여명이 모여 장애인주거권 실현을 위한 방안마련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법 개정 필요성도 언급됐다. 배정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직국장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장애인이 살기에 불편함이 없는 주거환경이 갖춰져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장애인 주거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보장하는 정책과 법안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오히려 건설교통부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에서는 ‘장애인, 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 계획 변경의 경우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배 국장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장애인 주거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운영에 관한 조례 신설 ▲국가의 의무와 주거실태조사, 주택종합계획 수립 등을 명시토록 주택법 개정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편의성과 접근성을 보장하는 건축물만 지방자치단체장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건축법에 조항 마련 ▲10세대 이상이 아닌 10세대 미만의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을 법률상 편의대상시설로 명시할 것 등을 법적 대안으로 제시하며, “‘장애인이기에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차별받기 때문에 장애인’이라는 인식 속에서 장애인 주거권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부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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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영상전화기 2300여대 보급

청각장애인 영상전화기 2300여대 보급
 
김광진 (등록/발행일: 2007.04.19 10:12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청각장애인을 위한 영상전화기 2300여대를 무료로 보급한다.

이번 영상전화기는 기초수급대상자 중증청각장애인, 차상위계층 중증청각장애인에게 우선 지원하며 오는 5월 31일까지 신청서 및 복지카드사본, 기초수급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한국농아인협회 기획부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02)461-2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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