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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악 복지정책…의료시장 개방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의 영리법인 허용 등 ‘의료시장 개방’이 시민사회단체가 선정한 참여정부 최악(WORST)의 복지정책으로 선정됐다.
반면 암과 심장, 뇌혈관질환 등 중중 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이 최고(BEST)의 정책으로 뽑혔다.
2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연대회의는 6일 오후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참여정부 4년간의 보건의료정책 중 ‘베스트 5’와 ‘워스트 5’를 각각 선정,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7일 ‘보건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행사를 통해 의료연대는 ‘의료법 개악 중단’과 ‘한미 FTA 협상 전면 무효화’도 함께 요구했다.
국민건강증진에 가장 기여도가 높은 베스트 정책은 ‘암 등 중증질환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으로 32%로 나타났고, 기여도가 가장 낮은 워스트 정책은 ‘의료시장개방, 의료법 전면개정 등 의료산업화 정책’으로 91.1%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워스트 5’로는 ▲의료시장개방 ▲의료법 개정추진 ▲한미 FTA 의약품분야 협상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추진(외국병원 개설주체 국내법인 확대) ▲의료급여 환자 본인부담제 시행 등이 선정됐다.
이에 비해 ‘베스트 5’로 선정된 복지정책은 ▲암 등 중증질환 본인부담 경감 ▲건강보험 급여 확대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노인장기요양보험제 도입 ▲6세 미만 어린이 입원 본인부담금 면제 등이 꼽혔다.
이번 조사는 우리 사회 보건의료정책의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의사결정 책임자, 보건의료 전문가, 복지부 출입기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김태형 기자 kth@mdtoday.co.kr
정부, 대통령 거부권으로 '국민연금 개혁' 승부수 | |
[머니투데이 2007-04-06 11: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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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유리한 여론 등에 업고 국민연금법 개정 재추진-]
한덕수 총리가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법안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국민연금법 개정 논란이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국회의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던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참여정부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완성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그만큼 확고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또 국민연금법 개정과 기초노령연금법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데도 국민연금법은 부결시키고 기초노령연금법만 통과시킨 정치권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는 등 여론의 흐름도 유리하다는 판단이 선 듯하다.
정부도 법안부결 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뿐 아니라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까지 나서 기초노령연금법을 '절름발이 법안' 이라고 정치권을 성토했었다. 특히 유시민 복지부 장관은 "약사발은 엎고 사탕만 먹은 꼴'이라고 비난했다.
실제 오는 2047년이면 재정이 고갈돼 미리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더 내고 덜 받는' 식의 국민연금법 개정이 먼저 추진되면서 기초노령연금은 '사각지대' 해소 목적으로 뒤이어 논의된 법안이기도 하다.
그런데 노인층을 의식한 '포퓰리즘' 식으로 기초노령연금법만 통과시킴으로써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막대한 정부재정 부담만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기초노령연금법을 폐기시키고, 다시 국회에 발의하게 될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하는 방안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헌법 53조4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다시 국회로 되돌아가게 된다. 재회부된 법안이 살아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정부는 한나라당이 반대하겠지만 여론의 분위기로 봐서 기초노령연금법이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여기는 분위기다.
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법 폐기를 전제로 부결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일부 손질한뒤 기초노령연금법 수정안을 다시 발의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투표에 대거 불참해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부결되는데 앞장섰던 통합신당모임 소속 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기에는 일정상 힘들어 열린우리당의 협조를 얻어서 의원입법으로 발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을 통과시킨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의 반발이 거세 처리 과정에서 큰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한나라당이 자체적인 국민연금법 수정안을 준비 중이어서 국회 본회의에서 또다시 표대결을 통한 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점쳐진다.
한편 기초노령연금법은 하위소득 60% 이내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2008년 8만9000원)을 주도록 하는게 골자다. 재원은 정부예산으로 마련되며 시행 첫해인 2008년에만 2조4000억원이 들고, 2030년에는 19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한구기자 han19@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한총리 "기초노령연금법 거부권 건의 검토"(종합) | |
[연합뉴스 2007-04-06 10: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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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재통과 강력 추진할 것"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한덕수(韓悳洙) 국무총리는 6일 "기초노령연금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 재의요구를 할 것을 신중하게 검토해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총리실 확대간부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고,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아주 중요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한 총리의 건의를 수용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법안은 국회로 되돌아가게 된다. 재의 회부된 법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률로서 확정된다.
한 총리가 거부권 건의를 검토하는 배경은 국회가 지난 2일 기초노령연금법안을 통과시키면서도 연금개혁안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부결시킴에 따라 특단의 조치없이는 현 정부 임기내 연금 개혁이 불가능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일단 기초노령연금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뒤 다음 회기에 국회에 다시 제출될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도록 국회와 협의하겠다는 것.
한 총리도 이날 "정당간의 이견 때문에 결국 부결됐지만, 정부는 국민연금법안에 대한 재통과를 국회와 협의해서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연금법안과 기초노령연금법안은 하나의 짝으로서 가야되는 제도"라며 "하나(기초노령연금법안)만 가지고는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커지고, 전체적인 연금제도의 재정에 대한 압박도 굉장히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민연금법안은 2047년이면 국민연금이 고갈되게 돼 있는 것을 2065년 정도로 늘리는 효과를 가졌고, 기초노령연금법안은 국민연금이 가지는 사각지대를 좀 더 보충하고자 하는 취지가 상당히 크다"며 "정부는 두 법안이 한 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참여정부 들어 국회 통과 법률안에 국회 재의를 요구하는 거부권 행사는 모두 다섯번으로 늘어난다.
노 대통령은 2003년 7월22일 '대북송금 새 특검법 공포안', 11월25일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고, 지난 2004년 3월23일에는 당시 고 건(高 建)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면법 개정안과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특별조치법에 대해 국회 재의를 요구했었다.
koman@yna.co.kr
(끝)
<모바일로 보는 연합뉴스 7070+NATE/ⓝ/ez-i>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국민연금법 재통과 강력 추진할 것"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한덕수(韓悳洙) 국무총리는 6일 "기초노령연금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 재의요구를 할 것을 신중하게 검토해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총리실 확대간부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고,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아주 중요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한 총리의 건의를 수용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법안은 국회로 되돌아가게 된다. 재의 회부된 법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률로서 확정된다.
한 총리가 거부권 건의를 검토하는 배경은 국회가 지난 2일 기초노령연금법안을 통과시키면서도 연금개혁안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부결시킴에 따라 특단의 조치없이는 현 정부 임기내 연금 개혁이 불가능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일단 기초노령연금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뒤 다음 회기에 국회에 다시 제출될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도록 국회와 협의하겠다는 것.
한 총리도 이날 "정당간의 이견 때문에 결국 부결됐지만, 정부는 국민연금법안에 대한 재통과를 국회와 협의해서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연금법안과 기초노령연금법안은 하나의 짝으로서 가야되는 제도"라며 "하나(기초노령연금법안)만 가지고는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커지고, 전체적인 연금제도의 재정에 대한 압박도 굉장히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민연금법안은 2047년이면 국민연금이 고갈되게 돼 있는 것을 2065년 정도로 늘리는 효과를 가졌고, 기초노령연금법안은 국민연금이 가지는 사각지대를 좀 더 보충하고자 하는 취지가 상당히 크다"며 "정부는 두 법안이 한 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참여정부 들어 국회 통과 법률안에 국회 재의를 요구하는 거부권 행사는 모두 다섯번으로 늘어난다.
노 대통령은 2003년 7월22일 '대북송금 새 특검법 공포안', 11월25일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고, 지난 2004년 3월23일에는 당시 고 건(高 建)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면법 개정안과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특별조치법에 대해 국회 재의를 요구했었다.
koman@yna.co.kr
(끝)
<모바일로 보는 연합뉴스 7070+NATE/ⓝ/ez-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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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 농업기반시설 확충 총력 | |
2억8300만원 들여 농촌생활도로 및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 |
2007-04-06 15:59:52 | |
동해시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농업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고 6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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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기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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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8300만원 들여 농촌생활도로 및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 |
2007-04-06 15:59:52 | |
동해시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농업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고 6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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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기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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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8300만원 들여 농촌생활도로 및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 |
2007-04-06 15:59:52 | |
동해시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농업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고 6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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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기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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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가평=뉴시스】
경기 가평군은 우기철을 대비해 이달 말까지 사회복지시설 및 공설묘지 등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사회복지시설 20곳과 청소년 수련시설 11곳, 공설묘지 6곳, 공동묘지 27곳, 국가유공자묘지 1곳 등 총 65곳.
군은 시설 주변 내 배수로 상태, 절개지 토사유실여부, 석축이나 구조물의 균열상태 등을 집중 점검, 위험시설에 대한 복구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박상대기자 psd@newsis.com
보건복지부는 27일 10살 미만의 저시력 아동들의 시력 교정과 시각 장애인화를 방지하기 위해 '시기능 훈련 교실'을 개설해 운영하는 등 재활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전국 대학병원의 저시력 클리닉 안과 전문의와 특수교사, 안경사 등이 참여해 시각 기능 평가, 시각 발달 단계별 시 기능 개발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오는 31일부터 운영되는 시기능 훈련 교실은 선착순 40명을 대상으로 주 1-2회씩 6개월간 무료로 진행될 예정이다.
저시력이란 교정시력이 0.3 이하로 완전 실명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시각장애를 뜻한다.
한국실명 예방재단의 전화(02-718-1008)나 홈페이지(www.kfpb.org)을 통해 예약을 하면 시기능 훈련교실에 참여할 수 있다.
- 송형관 기자
복지넷: www.bokji.net
65세이상 노인에 주택담보 노후연금
앞으로 65세 이상 노인들은 거주하는 주택을 담보로 노후 연금(역모기지론)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3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은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제도의 대상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노후 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생존기간 동안 받거나 △선택하는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 △연금 대출 한도의 30% 범위 내에서 의료비·교육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수시로 지급받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시행령은 또 연금 보증계약 체결시 초기 보증료는 담보주택 가격의 2%로 하고 보증기간 동안 보증받은 자가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연 보증료는 보증 금액의 0.5%로 정했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 노후연금 채권을 보유한 금융회사는 연금 보증을 받은 자 및 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불가피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담보 주택에 살지 않은 경우 △연금 보증을 받은 자가 담보 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보증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출처: 한국경제, 2007.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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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타임즈: www.bokjitimes.com
체불임금 확인서 없어도 배당요구 가능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30일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받기 전이라도 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고충위에 따르면 '근로자가 배당요구 기일 이전에 노동부에 체불임금 확인서 등을 발급받지 못해 배당요구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대법원 예규를 개정하라'는 권고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체불임금 확인서가 첨부되지 않더라도 접수를 거절하거나 배당에서 제외하지 않겠다"고 회신했다.
법원행정처는 그러나 "체불 임금 근로자는 배당표 확정 때까지 소명의 기회가 있는 만큼 '소명자료 제출 시한을 매각허가 결정일까지로 하라'는 권고는 수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고충위는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근로자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배당요구 마감일까지 노동부의 체불임금 확인서나 법원의 확정판결이 없어 배당을 못 받는 경우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출처: 뉴시스, 2007. 3. 30
2008년 하반기부터 모집.채용 연령차별 금지
2010년에는 퇴직ㆍ해고ㆍ승진 등 고용 전 단계 적용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모집과 채용 부문에서 연령차별이 금지되고 2010년부터는 퇴직이나 해고, 승진, 임금 등에서도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이 금지된다.
노동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2008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는 2008년 하반기부터 근로자를 모집하고 채용할 때 연령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되며 2010년부터는 임금과 복리후생, 퇴직, 해고, 승진, 배치, 교육, 훈련 등 고용의 모든 단계에 걸쳐 연령차별이 금지된다.
또 합리적인 이유없이 연령 이외의 기준을 적용, 특정 연령집단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간접차별도 금지된다.
노동위원회가 연령차별행위에 대해 조사, 심문,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는 구제절차도 마련되고 연령차별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면 사업주가 차별 유무에 대해 입증토록 했다.
사업주가 모집ㆍ채용단계에서 연령차별을 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근속기간에 따른 임금 등 차등지급이나 정년 설정, 특정연령집단의 고용촉진조치, 진정직업자격(해당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격이나 요건) 등은 연령차별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동부는 연령차별 금지에 대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 법 명칭도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키로 했다.
노동부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2월 8∼12일 기업체 인사담당자 200명과 20세 이상 근로자 500명을 대상으로 연령차별금지제도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사담당자의 80.0%, 근로자의 90.0%가 제도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해 연령차별금지 제도 도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은 개인의 능력과 무관하게 연령을 기준으로 한 차별적 관행을 해소하고 고령자 등의 고용연장과 고용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 머니투데이, 세계일보, 국민일보, YTN, 경향신문, 한국경제 등, 2007.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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