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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특수교육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장애인 특수교육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58명 중 257명 찬성으로 가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안이 30일 오후 2시 50분께 제 267회 임시국회 제 7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58명 중 257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안’은 그동안 장애인 교육을 담당해 왔던 특수교육진흥법에 대한 대안 법률이다. 정부가 제출한 특수교육진흥법 전부개정안과 최순영 의원 등 국회의원 229명이 발의한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그리고 나경원, 구논회, 김우남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특수교육진흥법 일부개정안 등 총 9건의 법안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병합 심사해 마련해 낸 대안이다. 지난 26일 국회 교육위를 통과했으며, 30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장애인의 유치원 교육 과정부터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하고,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 교육은 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학 내 장애학생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의 장이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해 장애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편의를 의무적으로 지원하게 했다. 장애성인의 교육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 등이 장애성인평생시설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게 하고, 민간에서 설립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근거조항도 마련돼 있다.

또한 특수학교 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당 학생 수를 현행보다 대폭 낮춰 정하고 있으며,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가족지원, 치료지원, 보조인력 지원 등의 관련서비스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등 현 특수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방안들도 담고 있다.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에 나선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 법은 학부모들이 길거리에서 소복을 입고, 삭발을 하면서 만들어낸 것”이라며 “장애인의 달을 맞아 17대 국회가 장애인들에게 귀중한 선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그동안 장애인 교육을 담당해 온 특수교육진흥법을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법 명칭을 변경해 제정법의 형식을 띠고 있다. 이로써 1977년 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은 새 법이 시행되는 1년 후 제정 30년 만에 폐기될 예정이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에 대한 의무교육의 실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출처: 뉴시스, 프로메테우스, 2007.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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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외층 지원은 은행 아닌 정부 몫

금융소외층 지원은 은행 아닌 정부 몫

금융연구원 "은행 사회공헌 요구, 자원배분 기능 해쳐서는 안돼"

은행들에 대한 사회공헌 요구가 은행의 자원배분 기능을 위축시키는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은 은행이 아닌 정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병윤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30일자 주간 금융브리프에 실은 ‘은행 공익성 강화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은행들이 안전한 가계대출에만 집중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한 뒤 은행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 “외환위기 때 86조원의 공적자금을 받아 회생했고 금융관련 제도의 혜택을 받은 만큼 공동이익에 기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언급했다.

이 연구위원은 그러나 은행의 공익성 추구가 경제시스템 내에서 은행이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인 효율적 자원 배분의 희생을 담보로 이뤄진다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원배분을 인위적으로 왜곡해 금융소외계층에 자금을 공급을 하면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은행의 경영건전성도 악화된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사회 및 저소득층 여신수요 충족을 골자로 하는 미국의 지역재투자법(CRA)을 그대로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대신 은행의 경영공시와 금융감독당국의 인센티브 등으로 은행의 공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위원은 "은행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경영공시 이외에 소외계층 및 지역에 대한 지원, 사회공헌활동 등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공시도 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시장이 평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만하다"며 "사회적 책임관련 공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금융감독 당국이 공시내용을 평가해 은행의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예금인출 등 은행만이 할 수 있는 서비스는 은행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되 금융소외계층에 자금이 공급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신용평가를 할 수 없거나 위험프리미엄이 높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은 사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은행보다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출처: 머니투데이, 조선일보, 2007.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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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 직장인 51% "300만~700만원 빚"

새내기 직장인 51% "300만~700만원 빚"

요즘 직장인들은 학창 시절 빌린 300만~700만원 정도의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잡코리아가 지난해와 올해 초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새내기 직장인 931명을 대상으로 ‘학창 시절 빚이 직장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300만~700만원 미만’의 대출금이 있다는 응답자가 51.2%로 가장 많았다. 300만원 미만은 25.7%, 700만~1,000만원 미만은 19.5%로 각각 나타났다. 1,000만원이 넘는다는 응답자도 3.6%였다.

대출금이 생긴 원인에 대해서는 10명 가운데 6명(60.3%)이 등록금을 내기 위한 학자금 대출이라고 답했다. 해외 어학연수를 위해 대출을 받았다는 직장인도 26.8%에 달해 눈길을 끌었다.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3년으로 생각하는 직장인이 38.4%로 최다였고 이어 ▦4년(23.7%) ▦2년(19.2%) ▦5년(14.7%) ▦6년 이상(4.1%) 순이었다.

한편 응답자 가운데 절반 이상(54.8%)이 대출금 상환에 대한 부담으로 직장생활 스트레스가 더 쌓인다고 생각했다. 

출처: 서울경제, 세계일보, 국민일보, 연합뉴스, 뉴시스 등, 2007.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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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외면하는 보육정책

맞벌이 부부 외면하는 보육정책



"정부에선 애 낳으라고 독려하지만 막상 정부가 내놓은 보육정책 중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은 거의 없네요."

정부의 육아보육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늘고,관련 정책도 다양해지고 있지만 도시근로여성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는 여전히 보육정책의 사각지대에 속해 있다.

정책들이 대부분 저소득층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탓이다.

육아교육정책 관련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개발센터는 27일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육아정책 세미나`를 가졌다. 이에 앞서 한국유아교육학회,한국보육정책학회 등 유아보육 단체들은 지난 26일 포럼푸른한국 주최 `무상보육·무상유아교육 정책 대토론회`에 참여해 육아·보육정책 개선안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이들 세미나에서 육아·보육 관련 예산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중복지출 등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맞벌이 가정의 육아·보육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의 유아교육 및 보육,농어촌 자녀 양육비 예산은 2006년 2조9529억원에 이른다. 이 중 유아교육 예산은 8860억원으로 2002년(3558억원)에 비해 2.5배 늘었고 보육예산은 2조354억원으로 2002년(4335억원)에 비해 4.7배 늘었다. 하지만 육아보육정책 관련 예산집행이 여성가족부,교육부,농림부,복지부,재경부 등으로 나눠져 있는 데다 일부 중복 및 불균등한 예산집행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현재의 보육정책이 소득 위주로 구분돼 있어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점이 자주 지적됐다. 서울교대 곽노의 교수는 "올해부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가구까지 차등보육료가 지원되고 있지만 실수요자인 봉급생활자와 맞벌이 가정의 경우 적용이 거의 안되고 있다"면서 "심지어 잘사는 자영업자 전문직 가정이 벤츠타고 와서 보육료를 수령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가족부 등 정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보완작업을 하고 있지만 개선 상황은 미미하다. 정부는 2010년까지 국공립 보육시설을 2배가량 늘린다는 계획이고 보육료 지원 항목과 지원 대상도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정책특성상 맞벌이 가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급한대로 여성부는 올 4월 갑작스럽게 아이를 맡겨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시간당 5000원 이하의 저렴한 가격에 지역 어른들이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봄이`사업을 시작했지만 아직 사업 초기라 전국 38개 지역의 일부 가정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린 자녀를 둔 직장여성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 동작구에 거주하는 직장여성 주모씨는 "정부에선 자녀 많이 낳기를 권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맞벌이 부부들은 아이를 키우기가 너무 힘들다"며 "육아보육 시설은 턱없이 모자란 데다 정부의 보육정책도 막상 해당되는 게 없어 속상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직장 내 보육시설을 갖춘 곳이 전체 직장의 1.3%에 불과하고 직장 내 유치원이 있는 곳은 전무한 만큼 직장 보육시설을 지원하고 영·유아 통장으로 직접 입금되는 국가생활지원금 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표갑수 청주대 교수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보육 인프라 확충을 통한 무상보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한국경제, 2007.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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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月소득 19%사교육비에 쓴다 月평균 64만6000원

가구 月소득 19%사교육비에 쓴다 月평균 64만6000원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는 국내 가구들은 월소득의 19.2%를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사교육을 시키는 전국 1012가구(사교육 자녀 1704명)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들 가구의 월평균 소득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9.2%에 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사대상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64만6000원으로 이들 가구는 월평균 지출액의 25.6%를 사교육비로 쓰고 있었다. 이들 가구의 76.8%는 사교육비가 부담스럽다고 답했고, 26.0%는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부업까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가구가 학생 1명당 지출하는 월평균 사교육비는 38만1700원으로, 유치원에서 중학교까지는 20만∼40만원, 고등학생은 40만∼60만원이 가장 많았다. 사교육비가 월평균 10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도 조사대상의 5.58%에 달했다.

이들 가구는 사교육비 때문에 노후대비, 레저·문화생활, 건강관리, 주거비, 식품비 등의 지출항목을 희생하고 있었으며, 사교육의 부정적 효과로 계층 간 위화감 조성(34.0%), 노후보장 희생(32.5%) 등을 꼽았다.

연구원은 조사 결과 국내 사교육시장의 총 규모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3.95%인 33조5000억원에 달해 올해 정부의 교육예산 총액인 31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했다. 또 사교육비의 현금 지불 관행을 감안하면 사교육 관련 지하경제의 규모가 최대 14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연구원이 유치원 취학적령(만6세) 아동부터 고등학생까지를 자녀로 둔 전국 2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생 중 평균 81.1%가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을 받는 이유는 성적 향상과 입시 때문(44.0%), 능력과 적성개발(17.3%), 공교육 부실(13.7%) 등으로 답했다. 사교육 유형은 고등학생은 학원이 63.7%로 가장 많았으며, 개인과외 19.6%, 학습지 8.6% 등이었다.

출처: 세계일보, 한국경제, 2007.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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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月소득 19%사교육비에 쓴다 月평균 64만6000원

가구 月소득 19%사교육비에 쓴다 月평균 64만6000원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는 국내 가구들은 월소득의 19.2%를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사교육을 시키는 전국 1012가구(사교육 자녀 1704명)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들 가구의 월평균 소득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9.2%에 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사대상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64만6000원으로 이들 가구는 월평균 지출액의 25.6%를 사교육비로 쓰고 있었다. 이들 가구의 76.8%는 사교육비가 부담스럽다고 답했고, 26.0%는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부업까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가구가 학생 1명당 지출하는 월평균 사교육비는 38만1700원으로, 유치원에서 중학교까지는 20만∼40만원, 고등학생은 40만∼60만원이 가장 많았다. 사교육비가 월평균 10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도 조사대상의 5.58%에 달했다.

이들 가구는 사교육비 때문에 노후대비, 레저·문화생활, 건강관리, 주거비, 식품비 등의 지출항목을 희생하고 있었으며, 사교육의 부정적 효과로 계층 간 위화감 조성(34.0%), 노후보장 희생(32.5%) 등을 꼽았다.

연구원은 조사 결과 국내 사교육시장의 총 규모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3.95%인 33조5000억원에 달해 올해 정부의 교육예산 총액인 31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했다. 또 사교육비의 현금 지불 관행을 감안하면 사교육 관련 지하경제의 규모가 최대 14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연구원이 유치원 취학적령(만6세) 아동부터 고등학생까지를 자녀로 둔 전국 2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생 중 평균 81.1%가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을 받는 이유는 성적 향상과 입시 때문(44.0%), 능력과 적성개발(17.3%), 공교육 부실(13.7%) 등으로 답했다. 사교육 유형은 고등학생은 학원이 63.7%로 가장 많았으며, 개인과외 19.6%, 학습지 8.6% 등이었다.

출처: 세계일보, 한국경제, 2007.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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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특수교육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장애인 특수교육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58명 중 257명 찬성으로 가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안이 30일 오후 2시 50분께 제 267회 임시국회 제 7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58명 중 257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안’은 그동안 장애인 교육을 담당해 왔던 특수교육진흥법에 대한 대안 법률이다. 정부가 제출한 특수교육진흥법 전부개정안과 최순영 의원 등 국회의원 229명이 발의한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그리고 나경원, 구논회, 김우남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특수교육진흥법 일부개정안 등 총 9건의 법안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병합 심사해 마련해 낸 대안이다. 지난 26일 국회 교육위를 통과했으며, 30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장애인의 유치원 교육 과정부터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하고,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 교육은 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학 내 장애학생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의 장이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해 장애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편의를 의무적으로 지원하게 했다. 장애성인의 교육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 등이 장애성인평생시설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게 하고, 민간에서 설립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근거조항도 마련돼 있다.

또한 특수학교 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당 학생 수를 현행보다 대폭 낮춰 정하고 있으며,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가족지원, 치료지원, 보조인력 지원 등의 관련서비스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등 현 특수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방안들도 담고 있다.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에 나선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 법은 학부모들이 길거리에서 소복을 입고, 삭발을 하면서 만들어낸 것”이라며 “장애인의 달을 맞아 17대 국회가 장애인들에게 귀중한 선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그동안 장애인 교육을 담당해 온 특수교육진흥법을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법 명칭을 변경해 제정법의 형식을 띠고 있다. 이로써 1977년 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은 새 법이 시행되는 1년 후 제정 30년 만에 폐기될 예정이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에 대한 의무교육의 실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출처: 뉴시스, 프로메테우스, 2007.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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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프로그램으로 양극화 해소 기여

평생교육프로그램으로 양극화 해소 기여

저소득자, 장애우, 노인, 외국인 근로자, 노숙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약 10억원이 지원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0일 '2007년도 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노인 대상 ‘실버교실’, 모자가정 대상 ‘좋은 부모되기’, 이주여성 대상 '한국어 교실' 등 상대적으로 교육기회가 적은 이들에게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한다.

교육부는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노인회관, 사회복지시설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예산을 지원해 소외계층 주민이 무료로 평생학습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충남 서부평생학습관에서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문화 따라잡기’ 교육을 진행해 일체감과 사회공동체 분위기를 형성했다. 서울 성공회노숙인 다시서기 지원센터에서는 노숙인을 대상으로 ‘성프란시스대학 인문학과정’을 운영, 정체성과 주체성을 찾는 과정에서 노숙생활을 청산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평생학습 참여율은 대졸자가 44.9%인데 반해 초등학교 졸업자는 5%, 상용직은 44.9%인데 반해 일용직은 7.1%에 불과할 정도로 성, 연령, 학력, 취업 형태에 따라 차이가 크다.

교육부 승융배 평생학습정책과장은 "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평생교육 격차 완화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국정브리핑, 파이낸셜, 연합뉴스, 노컷뉴스, 뉴시스 등, 2007.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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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절반 "현재 고용상태 불안"

직장인 절반 "현재 고용상태 불안"

정규직 직장인 2명 중 1명은 현재 고용상태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일 온라인 리크루팅 업체 잡코리아(www.jobkorea.co.kr)와 직장인 포털 비즈몬(www.bizmon.com)에 따르면 지난달 12-26일 정규직 직장인 1천184명을 상대로 '2007년 직장인 고용안정성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절반 가량인 51.3%가 '현재 고용상태에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는 작년 1월 잡코리아가 정규직 직장인 1천556명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조사를 실시한 결과 45.2%가 '현 고용상태가 불안하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한 데에 비해 6.1%p 높아진 수치다.

연령 및 성별로 고용불안감을 느낀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40대 남성'이 68.4%로 가장 높았고 '30대 여성'(61.7%), '30대 남성'(50.7%), '20대 여성'(47.5%), '20대 남성'(38.8%)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금융업계 종사자의 68.6%가 '현 고용상태에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고 이어 '식품ㆍ음료'(60.4%), 'ITㆍ정보통신'(54.8%), '유통ㆍ서비스업'(56.2%) 등의 순으로 고용불안감을 느끼는 응답자가 많았다.

반면 기계ㆍ철강ㆍ자동차(22.7%), 건설ㆍ시멘트(37.3%), 전기ㆍ전자(48.7%) 등 업종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은 상대적으로 고용상태에 대한 불안감을 덜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출처: 연합뉴스, 뉴시스, mbn 등, 2007.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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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노인’ 안부 119가 대신 확인

‘나홀로 노인’ 안부 119가 대신 확인

‘효심이 서비스’ 시작

‘홀로 사는 노인’의 안부가 궁금할 때 119로 전화하면 소방서 소속 자원봉사자가 나가 1시간 안에 확인해주는 서비스가 1일 시작된다. 이를 통해 노인이 위급한 상황임이 확인되면 119 구급대가 출동, 병원으로 이송한다.

소방방재청은 30일 홀로 사는 노인이 사망한 후 몇 달 뒤 발견되는 사례들을 줄이기 위해 ‘효심이 119’ 서비스를 5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확인 전화 요청은 노인의 자식이나 친·인척, 친구, 사회복지사 등 ‘보호자’ 성격의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119측은 노인과의 관계 등을 물어봐 관련 있는 사람이라 생각되면 서비스를 해 준다. 유선전화는 지역번호와 119, 휴대전화는 119만 누르면 된다.

방재청은 올 하반기 전기·가스·수도 검침 장치를 통해 ‘홀로 사는 노인’의 활동 여부를 파악하는 시스템을 개발, 내년 전국에 도입할 계획이다. 

출처: 조선일보, 국정브리핑, 한겨레, YTN 등, 2007.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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