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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장애인 채용기업, 평균 6명 고용

지난해 장애인 채용기업, 평균 6명 고용

지난해 장애인을 채용한 중소기업은 평균 6명을 고용했으며, 10곳 중 1곳은 채용자격조건으로 컴퓨터 능력을 고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지난해 장애인 채용을 실시한 중소기업 228개사를 대상으로 16일부터 17일까지 채용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한 기업당 장애인 고용인원은 평균 6명으로 나타났다. 228개사의 재직인원은 9만3501명이며, 장애인 채용인원은 1375명 이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서비스업’이 7.2명, ‘제조업’ 4.4명, ‘전자·IT업’ 3.6명, ‘유통·무역업’ 3.1명, ‘기계·중공업’ 2.4명 순이었다.

주요 채용직종은 ‘생산 및 단순업무’가 15.8%로 가장 많았으며, ‘고객상담’ 13.6%, ‘사무·영업’ 13.2%, ‘경비·청소’ 12.7%이었다.

‘기술·건축직’과 ‘IT·웹디자인’도 각각 8.8%와 7.5%를 차지해 전문화 추세를 보였다. ‘서비스직’과 ‘택배업무’는 둘 다 3.1%를 차지했다.

지원학력의 경우 ‘고졸이상’이 43.9%, ‘전문대졸이상’ 7.9%로 뒤를 이었다.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응답은 40.4%이었다.

주요 자격조건은 71.9%가 ‘무관’이라고 응답했지만, 컴퓨터 능력이나 경력사항 등을 고려한 기업도 있었다.

무관이라는 응답 외에 11.8%는 ‘컴퓨터 사용가능자’를 꼽았으며, ‘경력 1년 이상’의 경력자는 7.5%, ‘운전가능자’는 2.2% 순이었다.

기업에서 원하고 있는 컴퓨터 사용능력은 ‘워드, 엑셀 등 MS오피스 능력’이 69.0%로 가장 많았고, ‘전산 프로그래밍’ 24.1%, ‘웹디자인’ 6.9%이었다.

한편 커리어에 따르면 한국 동서발전, 한국썬마이크로, 하나로CS, 삼성네트웍스 등은 현재 장애인 채용을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동서발전(www.ewp.co.kr)은 상반기 신입사원 공채시 장애인 채용 비율을 3%로 정하는 채용 목표제를 도입했다. 학력과 연령 제한은 없으나 공인어학성적을 제출해야 한다. 23일까지 접수.

한국썬마이크로시스템즈(kr.sun.com)도 오는 27일까지 진행하는 신입사원 공채에서 장애인 지원자를 우대하고 있다. 지원자격은 4년제 대졸 이상으로 전공과 연령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하나로CS(www.hanarocs.co.kr)는 고객상담 관련 장애인 채용을 서울은 25일, 수도권은 26일까지 모집한다. 채용시 일반 신입사원 연봉과는 별도로 20만원 수준의 장애인 수당이 별도로 지급된다.

삼성네트웍스(www.samsungnetworks.co.kr)도 오는 22일까지 네트워크 관련 전문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영창중공업(www.ycsteel.co.kr)은 AUTO CAD 활용 가능한 신입사원을 현재 모집 중이며, 롯데정보통신(www.ldcc.co.kr)은 모집 분야와 상관없이 연중 수시로 원서를 접수 받고 있다. 샘표식품은 올 하반기 경 장애인 채용을 계획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파이낸셜, mbn, 뉴시스 등, 2007.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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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차상위계층에도 장제비 지원

7월부터 차상위계층에도 장제비 지원 
 
오는 7월부터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장제비가 지원되고, 저소득층이 자활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다음달 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수급자에게만 지급되던 장제비를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장제비 수준은 최저생계비 이하 수급자에 대한 장제급여(40-50만원)와 건강보험 대상자에 대한 장제비(25만원)를 감안해 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또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이 실시하고 있는 자산형성지원을 도입해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이 미래를 대비한 자금을 저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담보나 보증보다 자활의지 등을 우선 고려해 소액신용대출(마이크로크레딧)을 통해 자립하고자 하는 저소득층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된 것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 시행령과 규칙을 개정하게 됐다"며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면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올 7월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연합뉴스, 파이낸셜, 노컷뉴스, 뉴시스 등, 2007.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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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방과후 강사들 위탁채용 금지"

교육부 “방과후 강사들 위탁채용 금지” 

교육부는 16일 ‘방과후 학교’ 강사들이 위탁업체와 ‘노예계약’을 맺고 일방적인 횡포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경향신문 4월16일자 8면 보도)과 관련해 위탁업체를 통한 강사 채용을 즉각 중단토록 일선 교육청에 지시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학교와 교육청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원하는 프로그램의 지도강사 채용 및 강사료 등 근무조건을 공시해 구직자가 손쉽게 채용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년중 ‘방과후 학교 온라인 관리시스템’ ‘방과후 학교 지원센터’를 통해 우수강사 인력풀을 구성,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장이 위탁업체를 통해 강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즉각 시정토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전주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전주시내 63개 초등학교 교장회의를 긴급 소집, 학교장과 강사간 직접채용 원칙을 지키는 등 강사 채용의 투명성을 높여나가도록 지시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방과후 학교의 강사 선정에 대해 즉각 조사하고, 부조리가 밝혀진 학교장과 책임선상에 있는 교육청 담당자를 엄중문책하라”고 요구했다.

출처: 경향신문, 2007.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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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임금상승률 OECD 평균의 2.3배

지난해 임금상승률 OECD 평균의 2.3배

물가 상승률은 OECD 평균보다 낮아

지난해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에 못 미쳤지만 제조업 임금 상승률은 OECD 평균의 2.3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통계청과 OECD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제조업 임금지수는 지난 2000년을 100으로 했을 때 지난해 현재 162.1로 1년 전(153.6)에 비해 5.53% 상승했다.

국내 제조업 임금지수는 2000년 100에서 2001년 106.4, 2002년 119.1, 2003년 129.5, 2004년 142.5, 2005년 153.6 등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

이러한 임금 상승률은 조사 대상인 OECD 27개 회원국 중 5번째로 높은 것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인 2.39%의 2.31배에 해당된다.

OECD 회원국의 지난해 제조업 임금지수 상승률을 살펴보면 헝가리가 8.49%로 가장 높았고, 슬로바키아(6.86%), 체코(5.98%), 폴란드(5.92%) 등도 우리나라보다 임금 상승폭이 컸다.

우리나라 다음으로는 영국(5.15%), 뉴질랜드(4.44%), 스페인(4.21%), 호주(4.18%), 멕시코(4.06%), 노르웨이(4.03%), 아일랜드(3.89%), 이탈리아(3.34%), 덴마크(3.17%), 오스트리아(3.16%), 룩셈부르크(3.10%), 스웨덴(3.01%) 등이 뒤를 이었다.

프랑스(2.81%), 벨기에(2.22%), 네덜란드(1.76%), 미국(1.47%), 일본(0.96%), 독일(0.91%), 캐나다(0.44%), 포르투갈(0.29%) 등은 임금 상승률이 3% 대에 못 미쳤다.

반면,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한국이 2.2%로 OECD 평균인 2.54%에 비해서는 물론 미국(3.3%), 노르웨이(2.3%), 스페인(3.5%), 영국(2.3%), 그리스(3.2%), 룩셈부르크(2.7%), 멕시코(3.6%), 포르투갈(3.1%) 등 보다 오히려 낮았다.

LG경제연구원 윤상하 연구원은 "기본적으로 각 국가마다 경제력의 차이가 있으므로 임금 상승률은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OECD 평균 보다 더 낮은 가운데 임금 상승률만 2배 이상 높다는 점은 그만큼 우리나라 제조업 임금이 많이 올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 헤럴드생생뉴스, YTN, mbn 등, 2007.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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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받는 국민연금법' 재발의

‘덜 받는 국민연금법’ 재발의

한나라·민노당 “급여 40%로… 노령연금법 통합” 열린우리·민주 “급여 45%로… ‘노령’ 유지키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17일 독자적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각자 다시 발의키로 해, 4월 국회에서 양측 간 격돌이 예상된다. 두 당은 지난 2일에도 각자 발의한 국민연금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다 둘 다 부결되는 상황을 낳았었다.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16일 지난 2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17일 다시 공동발의키로 했다. 이 안은 보험료율을 현행(소득의 9%)대로 유지하되, 급여 수준은 평균소득의 60%에서 40%로 순차적으로 낮추고, 기초연금도 매년 늘려 65세 이상 노인 80%에 대해 평균소득의 10%까지 지급하는 내용이다.

한나라당 전재희(全在姬) 정책위의장은 “열린우리당의 국민연금법안대로 하면 재정안정은 더 멀어진다”며 “(이미 국회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법은 실효성이 없는 ‘짝퉁 기초연금제’이므로 폐기하고 국민연금법에 통합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은 보험료율을 9%로 유지하되 급여 수준은 평균소득의 45%로 하는 국민연금법안을 17일 제출하고, 기초노령연금법은 재정부담을 고려해 이미 통과된 안(노인 60%에 대해 평균소득의 5%까지 지급)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한나라당 안보다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은 조금 높지만, 기초연금 지급 규모는 상당히 낮다. 열린우리당 김진표(金振杓) 정책위의장은 “기초노령연금법은 한나라당 지도부가 찬성해서 통과된 법인데 이제 와서 폐기하자고 하느냐”며 “민주당 통합신당모임 국민중심당 등과 협력해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캐스팅보트를 쥔 통합신당모임(열린우리당 탈당파)의 양형일(梁亨一) 대변인은 “국민연금·기초연금의 보험료율과 급여수준은 열린우리당 안대로 하되, 기초노령연금법은 한나라당 안처럼 국민연금법에 통합시켜야 한다”고 했다.

출처: 조선일보, 한국경제, YTN 등, 2007.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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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령자 위해 1조2천억 투입

장애인·고령자 위해 1조2천억 투입

건교부, 교통약자 중심 교통시스템 손질 … 지방정부 예산확보가 과제

정부가 장애인·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5년간 1조217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지난해 1월 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정부가 장애인·고령자의 교통편의를 위해 예산확보와 함께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중앙정부의 예산은 확보했으나 절반 가량을 부담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확보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로 지적되고 있다.

◆2011년까지 교통시스템 대폭 개선 = 1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교통약자 중심의 교통시스템 전환을 위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하고 2011년까지 1조2177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장애인이나 노약자들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도시내 보행환경도 크게 개선된다는 것이 건교부 설명이다.

정부는 현재 24점에 머물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지수를 60점대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동편의지수는 장애인·고령자 등의 이동편의시설 설치율과 이용자 만족도를 7:3 비중으로 가중 평균한 값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장애물 없는 보행환경 조성 △지역별 주요 이동편의 거점 육성 △대중교통 이동편의 제고 △맞춤형 교통서비스 확대 △교통약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를 5대 중점과제로 정하고 37개의 세부과제도 확정했다.

홍순만 건교부 생활교통본부장은 “90년대 말부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저상버스 등을 설치하고 있으나 아직은 수요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치가 앞으로 우리 사회도 장애인·고령자가 안심하고 편리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국 도로 3천km에 안전시설 설치 = 정부는 2011년까지 보행자 사고위험이 큰 국도와 지방도 3191㎞에 보도, 갓길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시각 장애인용 음향신호기 3020기와 규격에 맞는 점자 블록을 확충할 예정이다.

또 일부 주요 역을 교통약자 이동거점으로 정하고 역사 안팎에 엘리베이터,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을 집중해 교통 약자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저상버스의 경우 내년 말까지 한국형 저상버스를 개발하고 지난해 592대에서 2013년까지 14500대로 늘리고, 버스정류장 3340개소에 대해 주변 턱 낮추기, 정보 안내판 설치 등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의 경우 현재 전체 버스의 1.98%에 머물고 있는 저상버스 비중이 50%로 늘어난다.

중증장애인, 고령자를 위해 승강 설비가 갖춰진 장애인용 택시, 셔틀승합 등 특별 교통수단을 2011년까지 192대 보급하며 주요 철도역, 공항, 여객선터미널에 장애인, 노약자 우선 창구, 도우미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전국의 35개 철도역과 40개 지하철역에도 교통약자용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리이터를 추가 설치한다.

◆도시계획도 교통약자 고려 = 교통 수단과 함께 도시, 주택도 교통 약자를 위한 시설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경우 무장애 시범도시로 개발하고 기업도시, 신도시, 혁신도시는 무장애로 설계하도록 계획기준에 의무화할 계획이다.

도시, 건축물, 교통수단, 공원, 도로 등이 무장애로 설계될 경우 인증을 부여하고 건축물 분양가 산정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국민임대주택 분양계약시 장애인, 노약자의 신청에 따라 좌식 샤워, 좌식 주방 싱크대 등 편의 시설 14종을 무료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밖에 인구 20만명 이상의 25개 도시를 대상으로 보행 우선구역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장애인, 고령자가 공공부문의 공급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특별 공급 등 다양한 지원을 한다. 국민임대는 20%, 공공분양은 10% 범위 안에서 우선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배용호 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정부가 늦게나마 교통약자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세운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며 “다만 실제 예산의 절반을 부담해야 할 지방정부의 예산확보방안도 함께 해결해야 실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문화일보, 2007.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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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국채발행 불가피

기초노령연금 국채발행 불가피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복지 분야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 경우 국가채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예산처는 14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재원배분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시안’을 보고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향후 5년 동안 정부가 나라살림을 어떻게 꾸려 나갈지 가늠할 수 있는 것으로 이르면 오는 9월 최종 확정,10월 국회에 제출된다.

시안은 동반 성장을 위한 선제적 투자가 핵심이다. 이를 위해 일자리 확충과 임대주택 확대, 보육료 지원 등에 정부 재정을 집중 투입한다.

또 저출산·고령화·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해 사회복지 분야 지원을 확대하고, 미래 성장동력의 확충과 인적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R&D)과 교육 부문 투자를 강화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경제시스템 선진화 방안과 피해산업 보상 대책도 강조되고 있다.

대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임대형 민자사업(BTL) 등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중소기업 지원 등도 민간금융을 적극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세입이 크게 늘지 않는 상황에서 기초노령연금 도입, 한·미 FTA 대책 등 동반 성장을 위한 지출 수요는 급증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국민들의 세 부담을 늘리거나, 국채를 발행할 가능성이 높다.

기획처 관계자는 “2010년까지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 없이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 등으로 재원을 확보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면서 “그러나 비교적 많은 재원이 드는 기초노령연금 등의 변수가 발생해 별도의 재원대책이 없다면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도 혁신을 통해 지출 증가를 최소화하고, 주요 정책과제 외의 재정 수요에 대해서는 부처별로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서울신문, 한국일보, 한국경제, 매일경제, 경향신문 등, 2007.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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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8쌍중 1쌍이 '국제결혼'

신혼부부 8쌍중 1쌍이 ‘국제결혼’ 

이혼도 일년새 47%나 급증

지난해 국내에서 결혼한 신혼부부 8쌍 가운데 1쌍이 국제결혼 부부일 정도로 외국인과의 결혼이 늘었지만 그만큼 국제이혼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내국인이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건수는 총 3만9071건으로 하루평균 107쌍꼴이었으며 전체 혼인건수 33만7528건의 11.6%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자 배우자가 외국인인 결혼이 2만9660건으로 76%를 차지했고, 외국남자와 결혼한 건수도 9411건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도내 전체 혼인건수 1만1074건 가운데 국제결혼이 2512건으로 22.68%에 달해 4쌍 가운데 1쌍이 국제결혼으로 나타났고 전북과 경북이 16.13%와 15.09%로 뒤를 이었다.

국적별로는 외국인 신부의 경우 중국이 1만4450명으로 가장 많고 베트남(9812명), 필리핀(1131명)이 뒤를 이었으며, 외국인 신랑은 일본이 3732명으로 최다였고 중국 2590명, 미국 1432명 등으로 2,3위를 차지했다.

국제결혼이 꾸준히 증가한 만큼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도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국제이혼 건수는 6187건(하루 평균 17건)으로 2005년의 4208건에 비해 47%나 증가했다. 전체 이혼 건수에서 국제이혼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3년 1.6%에서 지난해에는 4.9%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베트남 국적 배우자와의 이혼 589건은 모두 베트남 신부와의 이혼이었고, 중국인과의 이혼도 전체 2835건 중 2514건이 중국인 아내와의 이혼으로 집계됐다.

출처: 한국경제, 조선일보, 서울신문, 문화일보 등, 2007.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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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층 자산격차 60.8배

상·하층 자산격차 60.8배

소득 불평등보다 8배 심각 … 상위 20%, 주택 69% 토지 94% 차지

통계청이 사상 처음으로 가계자산을 조사하고도 ‘자산 불평등’을 공표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다. 상·하층 각 20%간 격차가 60.8배에 이를 정도로 자산 불평등이 심각했다. 자산 가운데 토지의 불평등이 특히 심해 지니계수가 0.848에 이르렀다.

내일신문이 ‘2006년 가계자산현황’의 마이크로 데이터를 입수, 설동훈 전북대교수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부동산과 금융자산 기타자산으로 구성된 가계자산의 상층 20%가 9억2886만원을 보유, 하층 20%의 1527만원보다 60.8배나 더 많이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9면

가계자산을 10개 구간으로 구분할 경우 상·하층 격차는 한층 커졌다. 상층 10%의 자산이 13억9063만원인 반면, 하층 10%는 고작 560만원에 머물러 무려 247.6배의 격차를 보였다.

가계자산의 불평등도를 0에서 1까지 숫자로 표시하는 지니계수로 환산할 경우 0.614였다.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뜻이며, 0.4가 넘을 경우 불평등이 심하다고 본다.

국가중앙통계기관의 원자료를 근거로 한 이같은 자산 불평등도는 민간연구기관의 발표수치보다 큰 것이어서 충격을 주고있다. 삼성금융연구소는 2005년 자산 5분위배율이 19.5배에 이른다고 발표했지만, 통계청 자료로는 60배를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부채를 뺀 순자산의 불평등은 더욱 심각했다. 3.9%의 가구는 아예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부도상태였으며, 하위 10% 계층의 평균액은 -692만원이었다. 상위 10%는 12억5497만원으로, 전체 순자산의 51.9%를 점유했다. 상·하층 20%를 비교하는 5분위배율은 171.4배였고, 순자산 지니계수는 0.641이었다.

가계자산의 불평등이 이처럼 심각하게 벌어진 것은 자산의 76.8%를 구성하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탓으로 보인다. 주택과 건물 토지를 모두 합친 부동산 평가액이 0원인 가구가 28.1%에 이르러 5분위배율을 계산할 수 없을 정도였다. 상위 10% 계층은 12억604만원을 소유, 부동산 지니계수는 0.686이었다.

토지의 불평등은 가계자산 항목 가운데 가장 극심했다. 63.6%의 가구가 단 1평의 땅도 소유하지 못했다. 상위 10% 계층은 5억5843만원을 보유, 전체 토지 평가액의 80.2%를 독점했다. 지니계수는 무려 0.848에 이르렀다.

주택은 67.5%의 가구가 보유하고 있었으며, 상층 10%가 6억7156만원을 보유, 전체 주택 평가액의 50.8%를 점유했다. 지니계수는 0.665로, 건교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난해 주택 지니계수 0.568보다 훨씬 높았다.

가계자산의 20.4%를 차지하는 금융자산의 불평등도 높았다. 전월세 보증금을 포함한 저축총액은 상층 10%가 2억5618만원인 반면, 하층 10%는 77만원에 불과해 10분위배율이 무려 330.9배에 이르렀다. 저축총액 지니계수는 0.590이었다.

전월세 보증금을 제외한 저축액의 경우 상·하층 격차는 커졌다. 상·하층 10%간 격차인 10분위배율은 1087.3배, 5분위배율은 153.5배였다. 지니계수는 0.639였다.

가계자산의 2.7%를 구성하는 자동차와 골동품 회원권 등 기타자산의 지니계수는 0.677이었다. 자동차는 59.4%, 콘도 골프 등 회원권은 1,8%, 골동품 및 예술품은 1.4%, 귀금속은 58.4%, 300만원 이상의 고가내구재는 1.8%의 가구가 보유하고 있었다.

한편, 1인가족을 포함할 경우 연간소득은 상층 20%가 하층 20%보다 7.48배 많았다. 소득 지니계수는 0.352로, 2인 이상 비농어가를 대상으로한 통계청 발표의 지난해 지니계수 0.351과 비슷했다.

통계청은 지난해 5월 31일 기준으로 가계조사와 농가경제조사 대상 9300여 표본가구의 가계자산을 사상 처음으로 면접조사했다. 이같은 가계자산조사는 5년 단위로 이뤄진다.

출처: 내일신문, 2007.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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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물가, 미의 95% 수준

한국 물가, 美의 95% 수준

작년말 기준… 2년전보다 13%↑ 
한국과 미국의 물가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

16일 통계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구매력을 기준으로 미국의 물가수준을 100으로 가정할 경우 한국의 물가는 지난해 12월 현재 95로 계산됐다.

미국에서 100원에 팔리는 물건이 한국에서는 95원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한국의 이 물가는 2004년 12월의 84에 비해서는 2년만에 13.1% 상승한 것이다.

미국의 물가를 100으로 가정할 때 한국의 물가는 2004년 12월에는 84에 불과했지만 2005년 12월 86, 2006년 1월에는 93으로 상승했고 다시 2006년 12월에는 95로 계산돼 양국간 격차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미국 외에 지난해 9월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회원국의 물가 수준은 한국이 100일 때 스위스가 156, 노르웨이가 164, 아이슬란드가 167로 집계돼 한국에 비해 최소 50% 이상 물가가 비쌌다.

기타 우리나라가 FTA 협상을 진행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국가들의 물가 수준을 살펴보면 한국을 100으로 가정할 때 캐나다가 114, 일본이 129였고, 유럽연합(EU) 국가 중에서는 그리스 105, 스페인 108, 이탈리아 119, 벨기에 124, 네덜란드 124, 룩셈부르크 125, 프랑스 127, 독일 128, 영국 132, 스웨덴 143, 핀란드 144, 아일랜드 156, 덴마크 161 등으로 나타나 이들 국가는 한국보다 물가가 비싼 것으로 집계됐다.

출처: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매일경제, 중앙일보 등, 2007.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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