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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07/01/22
    고종석..그리고 덧글
    공돌
  2. 2007/01/22
    선택과 집중
    공돌
  3. 2007/01/22
    선(禪)과 분배...
    공돌
  4. 2007/01/22
    나는 아직 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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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07/01/22
    시궁절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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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07/01/22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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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07/01/22
    시오노 나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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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07/01/22
    면책적 쟁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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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07/01/22
    신영복
    공돌

고종석..그리고 덧글

강유원씨의 armarius에서 강유원씨가 어느 누리꾼의 글에 답글을 달은 것은데 고종석에 대한 비판이라 유용할 듯하여 갈무해보았다.

 

경원님 말씀은 '이상적으로 공정한 사회는 시민들 개개인끼리의 연합이 없는 사회'지만 현재의 사회는 '이상적으로 공정한 사회'가 아니니 시민들 개개인끼리 연합을 해도 된다는 것이군요. 그렇다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상적으로 공정한 사회에 이르렀을때 그렇게 연합했던 시민들 개개인은 그들의 연합을 해체하고 각각의 개인으로 되돌아 가야 하는(또는 갈 수 있는) 건가요? 아니겠지요. 여전히 시민들 개개인끼리의 연합이 남아 있을테니 그 사회는 이상적으로 공정한 사회라 말할 수 없을 것이고, 이상적으로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그 연합은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상적으로 공정한 사회를 판별하는 척도를 어디서 구해야 할지 막연해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상을 이루는데 동원되는 방법은 (개인주의를 전제로 하는) 자유주의가 원칙상 포용할 수 없는 '계급결집'입니다.

그런 까닭에 고종석 씨는 현실 문제의 분석에 있어서 자신이 주장하는 자유주의와 충돌하는 방법론을 끌어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앞의 인용문이 담고 있는 고종석 님의 현실인식과 충돌하는 고종석 님의 발언이 적지 않"은 것은 그가 생각을 깊이 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가 신조로 삼고 있는 자유주의의 원천적인 결함때문입니다. 고종석 씨의 주장이 옳고 새겨둘만한 것인지(저는 이것을 '그의 발언의 사회적인 쓸모'라는 근거에서 약간은 인정하고 있습니다)의 여부와는 별개로 그의 주장의 논리적 타당성은 파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제쳐두더라도 자신이 한 쪽에서 주장한 것과 다른 쪽에서 주장한 것이 서로 충돌한다는 것은 두가지에 기인합니다. 하나는 자신이 했던 말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다른 하나는 알면서도 극심한 자기분열을 겪고 있거나 입니다. 개인 블로그에서 이런 말을 한다면 누가 시비걸고 말지만 공공의 지면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논객'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논리적 태도이기 때문에 그의 주장에 대한 호감과는 무관하게 지적해 두어야 할 사항일 것입니다.
저는 이런 논의들을 고종석 씨가 스승으로 존경하는 복거일 씨에 관한 논의에서 이미 전개했으므로 궁금하시다면 삼인출판사에서 출간된 <<보수주의자들>>에 실린 제 글을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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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 집중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가 한 사람을 딱 찍어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방식이다. 가장 전형적인 예는 구 소련 스탈린 시대의 뤼센코(Trofim D. Lysenko)를 들 수 있다.

뤼센코는 부르주아 생물학과 프롤레타리아 생물학을 구분하면서 스탈린 체제와 결탁해 당시 떠오르던 유전학을 부정하면서 관련 학자들을 숙청하는 데 앞장섰다. 따지고 보면 황우석 사태도 이런 식의 과학기술정책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난 예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2&article_id=0000026342§ion_id=001&menu_id=001

 

그런데 왜 박노해가 생각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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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禪)과 분배...

- 선승이 백명있어도 결국 그 절에는 돈이 있어야 살림이 되는 법임.

- 결국 먹고 사는 문제를 떠날 수 없고, 보시를 바라는 것도 연대의 형태에서 금전적인 분배를 사적으로 행하는 것에 불과

- 높은 경지의 깨달음이 결국 분배의 형태를 새롭게 하지도 않으며 분배의 중요성만 설파.

- 결국 작은 소유에 머무르게 함.

- 이미 작은 소유에 불과한 이들에게 또다른 평등은 없으며 이미 잉여가 있는 가정이나 사람은 이러한 무소유의 법칙에 더욱 매력을 느낄 수 있음.

- 왜냐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도 최소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 깨달음은 그 자체가 아니라 실천에 의미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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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아직 멀었다

죽을 때까지 서서 견뎌야지

철근을 세우다가 철근에게 속삭인다

하루 철근 메고 났더니 어깨가 내려앉은 모양이야

너무 아프고 무거워 내려놓고 싶어

철근은 말이 없다 안다

얼마나 단단해져야 말을 잃고

온몸으로 부딪쳐 말금하게 울음을 우는지

나는 아직 멀었다

- 김햬화 시 '나는 아직 멀었다'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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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궁절내현

시궁절내현'(時窮節乃現), 

 

- 문천상(송나라), '정기가' 중에서

 

 '때가 힘들 때 그의 굳은 원칙을 알 수 있다'는 말이다.

 맞는 말이다. 보통 때가 힘들면 꼼수나 모사가 판을 친다.

 그런 이유는 원칙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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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무리

다른 쪽지에 갈무리한 글을 옮기고 있다. 귀찮지만 짧은 시간에 우연히, 혹은 필요해서 잘라둔 글들이라 나중에 찾기에 귀찮을 듯하다.

 

그래서 모아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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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오노 나나미

시오노 나나미의 말.

 

“적극적인 뜻의 ‘카치베리아(cattiveria: 악의)’가 인간을 신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영국 프리미어리그와 함께 세리아A로 유럽축구의 양대 지존을 이루고 있는 이탈리아에서는 아쉽게 진 경기를 곧잘 카치베리아가 결핍되었다고 평한다고 한다.

 

시오노 나나미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카치베리아는 ‘궁극의 자기중심성’으로 스스로를(자기 자신이든 팀이든 간에) ‘싸움터의 주인’으로 만들어내는 힘이다. 그녀는 “스스로를 싸움터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전투에서는 언제나 승자가 된다”고 말한다.

 

p.s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책(로마인 이야기 8권)에서 카이사르가 루비콘 강의 건널 때의 상황적 판단을 그렇게 했나보다. "이 강을 건너면 인간세계가 비참해지고 건너지 않으면 내가 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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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적 쟁의행위

갈무리해 둔다. 매일노동뉴스에서 발췌한 것인데, 언제 것인지 검색을 할 수가 없다.

 

==============

 

일반적으로 노조법에 명시된 목적과 절차 등을 거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면책특권이 부여된다. 적법하게 진행 중인 쟁의행위에 대해 업무방해나, 무단점거 등의 혐의를 이유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간접고용노동자들로 조직된 노조라면 사정이 좀 다르다. 노조법에 있는 쟁의행위의 목적, 절차 등의 정당성을 갖췄더라도 교섭을 요청하는 상대방이 사용사업주라면, 또한 로비 점거 등을 하는 곳이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이라면 면책특권을 누릴 수 없다. 적어도 현행 판례 해석대로라면. 법원은 ‘노조법상 쟁의행위’와 ‘면책적 쟁의행위’를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학계의 주장은 대체로 판례와 다르다. 대표적으로 서울대 김유성 교수(법학)는 이렇게 설명한다. “단체행동권이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함께 헌법으로 보장돼 있기 때문에 단체행동이 그 정당성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는 한 국가나 사용자는 이를 용인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수인(受忍)해야 한다는 면책의 법리를 전체 법질서에서 정립하고 있다.”


서울대 윤애림 박사에 따르면, ‘노조법상 쟁의행위’란 “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비해 ‘면책적 쟁의행위’는 헌법상 단체행동권의 행사로서, 근로자가 근로조건 등에 관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둘의 차이는 쟁의행위의 주체와 목적에 관한 것인데, ‘노조법상 쟁의행위’는 노조법상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관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면책적 쟁의행위’는 노조법상 노조를 포함하는 헌법상 단결체가 널리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이나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의 관철까지도 그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윤애림 박사는 “파견·용역근로자들은 자신의 근로조건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과 관련된 주장을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할 수 없다면 간접고용근로자들의 노동3권은 형해화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맥락에서 ‘면책적 쟁의행위’는 단체행동권의 행사가 근로계약상의 사용자가 처분권한을 갖는 사항으로 제한돼야 한다는 이론을 비판한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대 이승욱 교수(법학)는 “헌법에서 노동3권을 부여한 취지로 볼 때, 쟁의행위가 노조법상 합법이냐, 불법이냐는 것은 행정서비스의 대상이 되느냐 여부이지 민형사상 면책을 받는 지 여부와는 관계없다”며 “면책적 쟁의행위는 노조법상 쟁의행위보다 넓게 해석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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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복

강준만의 글을 읽으면서 다시 신영복을 생각했다.

 

그리고 그의 강연 중 일부를 녹취한 것을 떼어와봤다. 프레시안에서 뜯어왔다.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60925210732

 

 

"언론의 역할에 대해 시사점을 주는 사례로 프란시스 골튼이라는 통계학자이자 유전학자가 겪은 일화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분이 어느 날 시골 장터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황소 한 마리를 무대에 올려 놓고 그 소의 몸무게를 맞추는 퀴즈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돈을 얼마씩 낸 뒤, 각자 소의 몸무게를 종이에 적어 통에 넣고 제일 가깝게 맞춘 사람이 각자가 낸 돈을 모두 가져가는 것입니다.
 
  프란시스 골튼이 지켜보던 날은 800명이 이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소의 몸무게를 얼마나 맞출 수 있을까에 대해 궁금해 했습니다. 아마 아무도 못 맞출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통을 열어 확인해보니 정말 맞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걸 조사해보니 13명은 무엇을 적었는지 판독이 불가능했습니다. 그걸 빼면 787장이 남는데, 거기에 적힌 숫자들을 다 더해서 다시 787로 나눴더니 1197파운드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소의 몸무게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1198파운드였습니다.
    어쩌면 소의 몸무게가 1197파운드였는지도 모르지요. 저울이 틀렸을수도 있으니까요. 그것을 보고 프란시스 골튼은 크게 뉘우쳤습니다. 단 한 사람도 맞추지 못 했지만, 여러 사람의 판단이 모이니까 정확한 몸무게를 맞출 수 있었던 것이죠. 언론도 얼핏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는 대중의 지혜를 모아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요즘처럼 쌍방향 소통이 발달한 인터넷 시대에는 더욱 그렇지요."

 

 그의 영원한 주제는 관계와 소통이다. 그런데 관계와 소통이 다른 말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가끔씩 신영복 선생의 관계와 소통은 "서로 잘하자" 이상의 다른 의미를 발견하기 어렵게 느껴지고 있다. 좀 더 그의 말과 글을 유심히 살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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