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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고발]대구 달성 삼성래미안 현장_감로건설

9월 5일 대구노동청에 고발 -> 현장 조사는 커녕 건설노조에 날아든 출석요구서 -> 고발장과 무관하지만 9월9일 대구노동청의 안일한 태도와 추석을 앞둔 체불임금 다발 현상에 대한 항의방문까지 과정을 통해 대구경북지역건설노동조합의 숨가쁜 일정을 소개한다.

 

그동안 감로건설은 현장의 안전문제에 대하여 문제없다는 장담을 하였다. 그러나 감로건설 공사현장....그것도 자율안전관리라는 장점(?)을 이용한 삼성건설 현장의 모습은 아무리 눈을 다시 뜨고 쳐다봐도 자율안전은 커녕 한순간 아차하면 죽음의 그림자가 뒤덮을 산업안전 무풍지대였다.

 

아래의 표는 지난 9월5일 대구지방노동청에 접수한 대구 달성에 위치한 삼성래미안 현장이다. 이 현장의 골조 시공은 감로건설이 하고 있다.

 

1. 감로건설현장(대구 달성 삼성래미안) 대구노동청 고발 2005.9.5

 

고 발 장

 

고발인 :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주소 : 서울 영등포구 대림1동 700-4 (어수빌딩2층)
전화번호 : 02-843-1432

피고발인
회사 : 삼성물산(주) 대표이사
주소 :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310 전화번호 : 02-2145-6392

회사 : 삼설물산(주) 대구 달성 래미안 신축현장 대린인 : 현장소장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656 전화번호 : 053-639-3722

회사 : 감로건설(주) 대표이사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43-11(산우빌딩 702호) 전화번호 :02-3471-4281

회사 : 감로건설(주) 대구 달성 래미안 신축현장 대리인 : 현장소장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656 전화번호 : 053-637-4281

위 피고발인을 상대로 다음과 같은 사실로 고발하니 조사하여 엄중하게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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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취지

1.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은 안전보건규제 완화 등으로 사업장 란전보건관리체계가 부실화 되고 구조조정과 노동강도, 현장통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건설현장의 심각한 산업안전문제, 노동조건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위,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 건설현장의 산업재해가 2000년 이후 매년 2-30% 증가하고 있고 특히 타산업의 산업재해는 일정하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건설산업의 중대재해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해마다 700명이 넘는 산재 사망자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건설현장은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가 미흡한 상태에서 작업을 함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주관 행정당국인 노동부는 자율안전이라는 미명하에 대기업 건설현장은 각종 산업안전감독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을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지난 번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으나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목숨보다 이윤만을 추구하는 악질 기업에 대해 특별감독을 요구합니다.

-. 고발사실

1. 삼성물산(주)과 감로건설(주)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하고 있는 제23조(안전상의 조치)를 위반하였기에 법에서 규정하는 대로 조치 바랍니다.

 

2. 산업안전은 노동자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철저한 조사와 시정조치 및 엄중한 처벌로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에서 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첨부자료 : 삼성물산(주) 대구 달성 래미안 신축현장 고발사진 14장

2005년 9월5일

대구지방노동청장 귀하


 

 

 

 


 
 
 
 
2.현장조사는 커녕 고발을 입증할 자료를 가지고 나오라는 출석요구서 2005.9.9

 

출석요구서


출석자 직책 및 성명 :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피의자 삼성물산(주) 대표이사, 삼성물산(주) 대구 달성 래미안 신축공사 현장소장 등 4명에 대한 고발사건에 관하여 문의할 일이 있으니 2005.9.14. 10:00시에 대구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실 때 반드시 이 출석요구서와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및 도장, 그리고 아래 증거자료와 기타 귀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를 가지고 나와 주십시오.

1. 고발장에 첨부한 증거자료에 대한 안전상 조치여부 입증자료

2. 기타 참고자료

 

지정된 일시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사건내용에 관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근로감독과(전화053-744-0049)에 연락하여 출석일시를 협의하거나 사건내용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5.9.9
대구지방노동청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박0범(인)

 

3. 대구노동청 체불임금 근절 항의방문 2005.9.9

 

체불임금 관련 노동청 항의 방문 대구지방 노동청 청장 면담신청 공문을 보낸후 노동청 상황실장의 전화를 받았다.

 

과장 면담으로 대신하면 안되겠는가?

 

“노동청에서 비정규직 건설 노동자의 임금체불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표현하는 것 같다.”

얼마되지 않아서 노동청장 면담 일정을 알려주었다.

 

9월 9일 오전부터 현장 대의원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E마트 신축현장에서 집단 해고가 되었고 현장 노동자들은 작업을 거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바로 현장으로 출근을 한다고 사무국장에게 전화를 하니, 노동조합 사무실에도 체불임금 상담이 들어왔다는 것이다.

 

E마트 신축현장의 시공사는 신세계건설이고, 전문업체는 서울 회사였다. 노동조합에 대한 개념도 없고 해고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개념도 없는 것 같았다. 전문업체나, 철근사장하고는 이야기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 신세계 관리자와 담판을 지었다.


집단해고 자행하는 신세계 건설에 대한 우리들의 요구 조건은

1. 해고된 건설노동자의 원직 복직
2. 회사측의 잘못으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의 일당지급
3. 해고과정에서의 폭언과 폭행을 자행한 관리자 직위해제
4. 재발방지를 위한 신세계건설 소장의 서면 약속 제출이었다. 

이놈의 관리자들이 노동조합의 투쟁을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놈들인지라 어쩔 줄을 몰라 하길레 노동조합의 요구를 거부하면 어떤 결과가 돌아오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나머지 뒤처리는 노동조합의 두 에게 뒷처리를 남기고 대구지방 노동청장 면담을 위해 이동했다. 노동청 상황실장, 노동청 근로감독과장을 먼저 만나고 요구안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했다.

 

대구노동청에 대한 건설노동조합의 요구

첫째 - 체불우려 건설현장에 대해 노동조합에서 리스트를 보내면 공문을 발송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할 것
둘째 - 집단체불이 발생했을 때 노동조합에서 산업안전 위험상황 신고를 했을때처럼 근로감독관을 파견하여 현장 지도 및 임금체불에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 할 것
셋째 - 고용보험 미가입 현장이나, 고용보험 관리를 철저히 하게 하기위한 건설 전현장에 공문을 발송할 것

 

근로감독 과장은 한 마디로 "노동조합의 요구에 모두 응하겠으니 노동조합도 협조를 해달라, 그리고 근로감독관이 일을 잘 못하고 있으면 질책하는 것은 달게 받겠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거나,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등 그런 말은 하지 않았으며 좋겠다."

 

그래도 청장은 만나야 하겠으니 안내받아 청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책을 해 주십시오 . 추석전 체불임금에 대해 특별반을 운영하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이고 늘 들어오던 이야기만 하였습니다.너무 쉽게 말하는 청장 앞에 부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교과서적인 이야기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잘 되었으면 왜 건설현장에 문제가 생깁니까? 대구가 건설 일용직 체불임금이 작게 발생하는 것은 노동청이 잘해서 작은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에서 당신들보다 더 많이 해결하고 있으니까 노동청에 접수 자체가 작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도 체불임금과 부당해고 사건이 대구에서만 4건이나 발생하여 노동조합 간부들이 모두 현장에 가 있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노동청장은 우무쭈물 말을 못하는데 과장이 나서 무마한다. 계속 지켜봐 달라고...

 

청장과의 면담을 끝내고 다시 근로감독과 과장실로 나와서 요구조건에 대해 다시 말하고 특히 위험상황신고를 하듯 집단체불 신고를 하면 근로감독관을 파견하기로 했는 것에 대해 다짐을 받았다.

 

대구지방노동청! 잘 하는지 지켜 볼 일이다. 뭘 잘할진 기대하지 않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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