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학 중간고사 대체 레포트 2
국제무역협정의 간략한 역사
-GATT, Trade Rounds, WTO, FTA
0. 서론
본 글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국제무역질서의 역사, 즉 GATT부터 8차례의 무역 라운드, 그리고 WTO와 최근 급증하는 FTA에 이르기까지를 간략하게 다룰 것이다. 이는 국제경제의 주류를 형성해온 무역체제의 역사인 만큼 자유무역의 확대를 위한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WTO에 따르면, 자유무역체제가 이익을 가져온다는 경제학적 논거는 “비교우위” 원칙, 즉 자신들의 자산을 이용해 자신들이 가장 잘 생산할 수 있는 상품에 집중하고 이 상품을 다른 나라들이 가장 잘 생산할 수 있는 상품과 서로 거래함으로써 모든 국가들이 번영할 수 있다는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고, 경험적으로는 2차대전 이후 관세의 인하가 세계경제 성장률에 부분적으로 기여했다라고 보고 있다.
1. ITO 설립 무산과 GATT
1948년 시작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Tariffs and Trade : GATT)은 국제무역기구(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 ITO)를 창설하기 위한 임시협정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 진행 중이었을 때 선진국 지도자들은 전쟁이 끝난 후의 세계무역질서에 대한 구상을 하게 된다. 이 구상의 동기는 1930년대에 나타난 각 국가들의 보호무역주의가 결국 세계경제의 파국과 세계대전의 한 원인이 되었다는 공통적 인식에 기인한다. 1930년대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직면한 각국은 자국화의 평가절하를 통한 수출 촉진, 관세와 보조금 등을 통한 보호무역조치 등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려 하였지만, 그 결과는 국제무역의 위축으로 나타났다. 이런 경험 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전후 자유무역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각국 경제적 번영과 전쟁 재발 방지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하게 된다. 특히 미국의 경우 당시 전쟁으로 인해 유럽 국가의 경제가 완전히 파괴되고 미국이 국제금융과 국제무역의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된 상황에서 상품과 자본의 자유로운 거래원칙은 미국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중요한 원칙이었다. 이러한 각국의 인식 속에서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을 맞아 미국은 ITO의 창설을 제안한다.
ITO는 “브레튼우즈 체제”의 양대 경제기구인 세계은행(World Bank) 및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가 합세하여 통상문제를 별도로 다루는 제3의 기구로 상정된 것이었다. 당시 50개가 넘는 국가들이 UN의 전문기구로서 ITO를 설립하기 위한 협상에 참여하였고, 당시 ITO 헌장 초안은 단순한 세계무역의 원칙을 넘어 고용, 1차산품 협정, 제한적 기업관행, 국제투자 및 서비스를 포괄하는 규범을 담고 있었다.그러나 이 헌장은 선진국 및 저개발국 등의 이익 충돌로 인해 누구의 주장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문서가 되었고, 결정적으로 미국 의회에서 비준을 받는데 실패하여 ITO의 창설은 무산되었다.그러나 전후 ITO 설립 움직임과 동시에 추진되었던 GATT는 23개 체약국으로 1948년 1월에 발효하게 된다. GATT는 잠정협정에 불과하였으나 1948년부터 1995년 WTO가 출범하기까지 국제무역을 관장하는 유일한 다자간 수단으로 존재해왔다.GATT는 가맹국 간의 상행위에 관해서 법적 구속력을 가진 규칙을 조문화하였으며, 실용주의적 접근방식을 통해 불완전한 제도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함으로서 ITO와 같은 법적 기구(legal entity)로서의 성격은 없었으나 효율적인 세계무역규율체제가 되었다. (한국은 1967년에 가입하였다.)
GATT 협정은 4부 37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는데, 다음 몇 가지 원칙에 기초하였다. 첫째 비차별의 원칙(최혜국대우 원칙)으로 무역상의 혜택에 있어서 체약국 간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둘째는 호혜원칙으로 국제무역에 있어 일방주의가 아닌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어떤 국가가 다른 국가에게 혜택을 베풀었을 때 상대국가도 동등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원칙이 결합되어 전 세계적으로 회원국의 무역장벽을 낮추는 효과를 지니게 되는데, 한 국가가 다른 특정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무역장벽을 낮추었을 경우에 상대방 국가는 호혜성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역시 무역장벽을 낮출 것이고, 이 두 국가에 의한 무역장벽의 축소정책은 비차별 원칙에 의해 회원국 모두에게 적용됨으로써 결국 모든 회원국들의 무역장벽을 축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는 내국민대우로 국내세금 및 규제와 관련하여 모든 수입제품을 동종의 국내제품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GATT의 이상은 국가주권과 기존의 경제동맹 그리고 남북관계 등 정치적 이유에 따라 보호무역주의와 타협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타협의 산물로 예외규정이 다양하게 도입되었다. 최근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20조에서는 가맹국 정부가 공공질서와 생명 및 건강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수입규제 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정 품목의 과도한 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위험에 처했을 때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제19조)도 허용되었다.
2. 무역 라운드(Trade Round)
1947년 GATT 출범을 위해 모인 1차 제네바 라운드 이후 총 8차례의 다자간 관세협상 라운드가 개최되어, 회원국들은 관세 인하와 무역자유화를 위한 각종 정책을 협상하였다. 처음 다섯 번의 무역협상은 쌍무협상의 형태를 취하였고, 주로 관세를 인하하는데 집중되었다. 1947년 제네바 라운드는 최초의 다자간 협상으로 당시 세계무역의 절반에 해당 하는 45,000건의 관세양허를 교환하였다. 1949년 안시 라운드와 1951년 토르퀘이 라운드는 주로 신규 가입 신청국의 GATT 가입을 용이하게 처리하기 위한 다자간 협상의 성격을 띠었다. 1956년 다시 제네바에서 열린 4차 라운드에서는 GATT의 운영방식개선 및 GATT조문 재검토를 목표로 하여 추진되었고, “체약국단은 때때로 관세인하협상을 주최한다.”는 계획을 처음으로 GATT 조문에 명시, GATT 제2부의 일부분 수정하였다. 1960~61년에 열린 제네바 딜론 라운드는 유럽경제공동체(EC) 출범을 배경으로 이로 인한 무역차별 및무역전환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개최되었고, 미국과 EC 평균 10%의 관세를 인하하였다.
6차 케네디 라운드(1964~67년)는 그동안 관세율의 인하가 품목별로 단행된 것과는 달리 농산품을 제외한 모든 관세부과가 가능한 공산품에 선형관세 인하 방식을 도입하여 관세율을 일괄적으로 1/3(35%) 인하하는데 합의함으로써 자유무역의 전성기를 이루었다.
7차 도쿄 라운드(1973~79년)는 102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보호주의가 다시 등장하는 시점에서 자유무역체제를 재확립하고 새로운 강력한 다자 간 운영체제를 위한 무역협상으로서 추진되었고, 9개 주요 선진국들은 대부분 30% 이상으로 관세율을 감축하여 공산품 평균관세를 4.7%로 인하하였다. 이때의 보다 중요한 의제는 당시의 보호무역주의 추세에 대한 해결점을 찾고자 하는 것이었지만, 각국의 이해가 엇갈려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당시는 보호무역주의 수단으로 시장질서유지협정(OMA), 수출자율규제(VER) 등 회색지대조치가 성행하였는데, 이러한 새로운 보호무역주의는 석유파동 이후 세계경제의 악화와 유럽경제공동체의 등장으로 인한 미국 경제의 패권적 지위의 약화, 그리고 브레턴우즈 체제 붕괴 등에서 기인한다. 특히 미국에서의 보호무역정책은 1970년대 닉슨 행정부의 신경제정책 발표에 이어 1980년대에는 의회와 각종 민간단체들의 보호무역주의 입법에 대한 요구가 더욱 가열되어 1988년 종합무역경쟁법이 탄생한다. 이 법 조항 중 유명한 슈퍼 301조가 포함되어 있는데, 불공정무역국으로 지정된 국가가 무역장벽을 제거하지 않을 경우 100%까지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GATT의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었다. 결국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GATT체제에 균열이 오기 시작했고, 또 더 이상 미국의 이해를 보장하지도 못하게 된다. GATT는 서비스의 교역문제, 지적재산권 문제, 투자 문제 등 새로운 세계경제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고, 또 미국의 이해가 관련된 농산물에 대한 보호무역조치에 대해서도 대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열린 8차 우루과이라운드에서는 구 쟁점인 관세 인하와 긴급수입제한조치, 농산물에 대한 정부보조 문제와 새로운 쟁점인 금융 및 통신과 같은 서비스 분야와 지적소유권 문제, 무역관계 투자 문제 등이 다루어졌다. 난항을 거듭하던 8년간의 협상을 거쳐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되는데, 공산품의 1/3이상 관세인하와 VER 등 회색조치의 철폐로 비관세장벽들에 대한 구체적 조항을 포함시켰으며, 서비스 무역에 관한 기본규범 설정, 지적재산권 보호 및 투자관련 조치에 대한 규범을 마련하는 등의 새로운 조항을 포함시킴으로써 GATT체제를 보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무엇보다 GATT를 대체하는 항구적이고 강력한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를 설립하는데 합의한 것이 우루과이라운드의 주요한 타결내용이라 하겠다.
3. 세계무역기구
1995년 1월 1일 UR 협정이 발효되고 세계무역기구가 출범되었다. ‘더욱 자유롭고 보다 공정한 무역’이라는 표어를 걸고 탄생한 WTO는 2008년 현재 151개국이 회원국으로 있으며 이는 세계 무역의 90% 이상을 포괄하는 규모이다. WTO는 GATT의 조직구조를 근간으로 탄생하였으나 근본적으로 몇 가지 다른 특성을 가진다.
WTO는 GATT가 국제협정에 불과했던 것과 달리 회원국을 둘수 있는 정식 국제기구이며 법적 제재를 갖추고 회원국의 무역관계를 관할할 수 있게 되었다. WTO는 무역정책검토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데, 각 회원국들은 무역규모에 따라 정해진 일정 주기마다 자국의 무역정책과 관련된 제도에 대해 검토를 받게 된다. 또한 WTO는 GATT가 종전에 다루지 않던 의제들을 다루게 되었다. 즉, 서비스 교역, 무역관련 투자조치, 그리고 지적재산권 보호 등이 새롭게 다자 간 무역체제의 영역 내로 들어온 것이다. WTO의 세 번째 특징은 법적 구속력이 강화된 분쟁해결 제도를 정립했다는 것이다. 새로운 분쟁해결 절차는 각 절차를 명료, 신속하게 하고 법적 구속력도 제고되었다.
현재 WTO 체제는 우루과이라운드의 협정들에 기반하고 있으며 협정의 기본구조는 총괄 WTO 협정,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분쟁 및 무역정책검토 등 여섯 개의 주요 분야로 이루어져 있다. 협정에 포함된 서비스 교역에 대한 규정은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으로 미래 무역라운드를 협상하는 근거를 제공하였고,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지적재산권의 무역관련 측면에 대한 협정(Agreement on 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TRIPS)이 포함되어 뜨거운 논쟁의 주제가 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협상과 여타 작업들이 시작된 2001년 도하 각료회의의 결과로 추가적인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도하개발아젠다(DDA)는 2001년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출범한 제9차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WTO 출범 후 첫 번째 다자간 무역협상이며, 개도국의 요청으로 “개발”에 중점을 두자는 의미에서 "Development"가 명칭에 포함되었다.DDA는 2003년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5차 각료회의에서 나머지 협상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합의할 현황 평가 회의로 개최되었으나 면화를 포함한 농업 문제에서의 불화로 인해 삐걱거렸고, 싱가폴 이슈로 인해 교착상태에 빠졌다. 회원국들은 원래의 협상 마감 시한인 2005년 1월 1일을 지키지 못했고, 이후 비공식적으로 2006년 말까지 협상을 종료할 것을 목표로 했으나 이 역시 실패하였다. 2005년 12월 홍콩 각료회의에서 회원국들 간 이견을 좁히는데 진전이 있었으나, 일부 이견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았고, 2006년 7월에 중단된 협상은 이후 11월에 재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DDA의 주요 쟁점은 첫째, 서비스 시장의 전면 개방이다. 여기에는 법률, 교육, 의료시장과 더불어 유통, 통신, 건설, 에너지 등이 망라되어 있다. 두 번째는 농산물 관세와 보조금 문제이다. WTO에서는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내리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나라들이 보조금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 번째는 임산물, 수산물도 공산품처럼 관세를 낮추는 문제이다. 네 번째는 반덤핑 조치의 남용을 막기 위한 기존 협정의 개정문제, 그리고 다섯 번째는 환경보호 정책을 통한 무역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DDA의 타결이 어려워지고 다자 간 무역체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양자 간 무역협정이 자유무역협정(FTA)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4. 자유무역협정(FTA)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 통합이며,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RTA)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는 세계화와 함께 오늘날 국제경제를 특징짓는 뚜렷한 조류가 되고 있으며 WTO 출범이후 매년 급속히 확산되어 47년간 GATT 시대에 GATT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이 124건인데 비해, WTO 초기 9년간 이보다 많은 순사인 176건의 지역무역협정 통보가 이루어졌다.FTA는 다자무역질서의 근간인 최혜국 대우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지만, WTO 규범은 몇 가지 예외조항을 두어 적법성을 인정하고 있다.
한국은 2002년 칠레와의 FTA 타결을 시작으로 싱가폴, EFTA, ASEAN, 미국과의 FTA를 타결하였으며 현재 캐나다, 인도 등 6개의 FTA를 추진 중에 있다.
5. 덧붙임
지금까지 자유무역주의에 기초한 국제무역협정의 간략한 역사를 살펴보았다. 본 정리는 사실상 역사의 적극적 평가를 배제한 채 사실관계만을 기술하였다. 이 또한 GATT-WTO와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주체의 입장에서 본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반쪽짜리 일지도 모르겠다. 아마도 반대편에서는 반세계화 운동의 역사를 쓸 수도 있을 것이다. 어쨌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60여년 동안 세계는 IMF, 세계은행, GATT-WTO가 이끄는 무역자유화 확대의 길을 걸어왔다. 자유무역을 향한 이 같은 진전은 계속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막아야 하는가. 혹은 그 중간의 다른 어떤 길이 존재하는가. 무역 자유화를 열렬히 추구해 온 선진국들은 상대적으로 비교우위를 가진 상품에 대해서만 관세인하와 보조금 철폐를 주장해왔다. 그 결과 개도국에게 불리한 국제무역체제가 구축되어 온 것이 현재의 역사이다. 보다 면밀한 역사가 쓰여져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문제들에 답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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