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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 결선투표 부정선거 의혹 진상조사위원회]
제12차 회의 결과
일시 : 2006년 6월 19일 오후 6시
장소 : 중앙당 5층 정책위 회의실
참석 : 이민종, 이근원, 김승교, 백현종, 김종일, 황용연, 윤혁.
[보고와 토론 안건]
1. 11차 회의 결과 점검.
- 문성현, 조승수 양 선본 (본부장) 조사보고서 검토.
- 중앙당의 국가선관위 조승수당대표 자격문의 경위, 2월6일 공문스캔게시물 추가조사.
- 인터넷실 추가 정보 요청; 차기 회의까지 마무리.
- 김00 문자메시지(LGT) 발신내역조회서; 더 이상 협조 없으면 종결, 백서에 반영.
- 윤00, 이00 엇갈린 진술 관련 해당 단체 추가 확인; 차기 회의까지 마무리.
- 문성현선본, 조승수선본에 제보된 부정선거 사례 접수 차기 회의까지 마무리.
- 이미 조사가 끝난 불법부정선거 유형별 ‘진상조사보고서’ 집필.
2. “허위사실”에 대한 경과 확인 및 최종 정리 (진상조사위원 만장일치 판단 결과)
* 허위사실에 대한 판단.
1) 조승수 후보 당선시 ‘당대표 등록 불가’라는 주장은 (현행법상) 사실에 부합.
2) 조승수 후보 당선시 당대표 등록 불가로 인해 ‘당 대표로서 공천권이 없다’는 주장은 정당 공천장에 당대표 인영을 사용함으로 허위사실로 판단하기 어려움.
3) 조승수 후보 당선시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 후보들이 통일기호 4번을 배정받지 못하고 무소속 출마해야 한다’는 주장은 정당의 기호는 원내 의석수에 비례하여 정해지며 정당 공천의 문제는 당대표가 아닌 당 중앙위원회 등으로 이관 처리할 수 있음으로 허위사실.
4) 정당 대표 등록 불가로 인해 ‘정당 교부금 받지 못한다’는 주장은 정당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가 아닌 한 일어날 수 없는 관계로 명백한 허위사실.
* 허위사실 유포 적용시점
2월 6일 당중앙선관위 공지사항은 이미 행해졌던 일련의 행위(게시판 글 게시, 문자메시지, 전화)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규정하고 있으며, 2월 8일자 긴급 공지 사항 역시 위의 행위자들에 대해 당기위원회 회부를 결정하고, 2월 10일 당기위에 제소하였음을 근거로 2월 6일 당중앙선관위의 공지사항 이전에 행해진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여야 한다. 즉, 선거 전 기간에 걸쳐서 ‘허위사실’로 판단되는 악선동을 한 행위 모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판단한다. 다만, 행위의 경중을 가려야 하며, 단순 전달과 악의적 유포를 구별하여 처벌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
3. 진상 조사 활동 마무리 계획.
* 진상조사 결과, 내용상 핵심으로 다뤄질 문제들.
1) 당대표 결선 투표 선거의 효력 - 불법 부정 선거가 얼마나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는지를 판단 근거로 하여 당 중앙선관위가 최종 판단, 진상조사위원회는 의견 개진.
2) 당기위원회 제소 - 조사 내용을 판단 근거로 진상조사위원회가 직접 제소. 부정선거 유형별 담당 진상조사위원이 차기 회의까지 제소 대상자 명단과 처벌 의견서 제출. 전원회의에서 최종 판단.
3) 검찰 고발 - 진상조사위원회의 11차 전원회의에서 "허위사실 유포 관련하여 정당법 제52조2항에 의거하여 진상조사위원 7인 만장일치로 검찰 고발을 결정"한 바 있음을 재확인. 다만, 불법부정선거 척결에 대한 전당적 의지를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진상조사위원회가 검찰 고발의 주체가 되기보다는 당중앙위원회가 고발 주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중앙위원회 '특별 결의'를 주문하기로 결정하되, 차기 회의에서 재검토 필요.
4) 당내 대의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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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상조사 보고서 초안 4차 검토와 책임 집필 점검.
5. 중앙당 추가 요청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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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향후 일정
( 7월8일 중앙위원회와 7월23일 임시 당대회 일정을 고려하여, 중앙위원회 보고와 진상조사 보고서 발표 등에 차질 없도록 마무리 계획)
- 13차 회의 : 6월26일 오후7시.
- 14차 회의 : 7월 3일 오후7시. (MT)
- 15차 회의 : 7월 5일 진상조사보고서 원고 최종 검토/ 편집/ 인쇄/ 제본.
- 중앙위원회 보고 : 7월 8일.
- 16차 회의 : (추후 일정) 중앙위원회 결과에 따른 뒷마무리-당기위원회 제소장 작성 등.
[첨부 자료]
1. 11차회의 결과 보고서.
2. 조승수선본에 대한 조사 보고서.
3. 문성현선본에 대한 조사 보고서.
4. 당대표 결선투표 과정에서의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보고서.
5. 진상조사위원회 1차회의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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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을 하셨습니다. 노고에 감사합니다.중앙위는 부정선거 건을 검찰에 고발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그만한 정치적 무게를 갖는 문제라면 중앙위가 결의하는 옳긴 하지요.
도와드린 일 하나도 없지만 이런 인사로 땜빵해 봅니다. 짝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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