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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전우회에 ‘위례 금싸라기땅’ 특혜분양 의혹

[단독] 고엽제전우회에 ‘위례 금싸라기땅’ 특혜분양 의혹

등록 :2017-11-14 05:00수정 :2017-11-14 08:30

 

LH, 2013년 1만2700평 분양 때
‘박승춘 보훈처장 추천서’ 요구
전우회, 단독입찰해 택지 따내

시행사가 주택분양 218억 수익
검찰, ‘관제데모’ 지원 여부 수사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가 박근혜 정부 시절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명의의 추천서에 힘입어 대규모 아파트 터를 특혜 분양받은 뒤 수백억원대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양 공고에서 조건으로 제시된 ‘보훈처장 추천서’를 받아 단독 응찰했던 ‘고엽제전우회 주택사업단’은 존재하지 않는 조직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황병주)는 13일 고엽제전우회 특혜 분양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벌이는 한편 관련 자료를 확보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고엽제전우회는 박근혜 정부의 관제데모단체 집중 지원 의혹인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명단에 포함된 단체다. 검찰은 당시 분양이 관제데모 우회 지원 성격이 있었는지 등도 확인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라면서도 “화이트리스트 작성·실행과 관련이 있는지 등 다양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 취재 결과, 고엽제전우회는 2013년 6월 경기도 성남시 위례신도시 수변지구인 ‘A2-3 블록’ 1만2700평을 1836억원에 분양받았다. 엘에이치는 공고를 낼 때 ‘국가보훈처장 추천서’를 단서 조항으로 달았고, 응찰한 곳은 추천서를 받은 ‘고엽제전우회 주택사업단’ 한 곳뿐이었다.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 연합뉴스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 연합뉴스
‘친박근혜계’ 인사로 꼽혔던 당시 박승춘 보훈처장 명의의 추천서 발부 경위를 두고도 의혹이 제기된다. 보훈 관련 법령은 고엽제전우회 등 보훈단체가 할 수 있는 사업을 ‘회원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보훈처 관계자는 <한겨레>의 문의에 “확인해보니, 발행돼선 안 되는 공문이 발행된 것 같다. ‘고엽제전우회 주택사업단’이라는 조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발생한 이익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도 불투명하다. 분양을 받은 뒤 고엽제전우회는 사업권을 중소건설사인 ㅅ건설에 위탁했고, 최종 분양으로 ㅅ건설이 얻은 순이익은 21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고엽제전우회 연례 결산보고 등을 보면 해당 사업 자체가 등장하지 않는다. 김성욱 고엽제전우회 사무총장은 “추천서를 받아줬지만, 과거 ㅅ건설이 엘에이치와 계약 해지에 따라 손해를 많이 봐서 그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이뤄진 것이지 고엽제전우회는 이익을 나눠 갖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엘에이치 관계자는 “당시 ㅅ건설이 고엽제전우회와 이익을 공유하는 주택사업단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박승춘 전 보훈처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대답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18882.html?_fr=mt1#csidxac9021a7dae8b03ad4515620eba026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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