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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증거조작’ 등 국가범죄 배상시 소멸시효 사라질까···법무·검찰개혁위 권고

[단독]‘고문·증거조작’ 등 국가범죄 배상시 소멸시효 사라질까···법무·검찰개혁위 권고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입력 : 2017.12.07 10:32:01 수정 : 2017.12.07 11:04:24

 

법무·검찰개혁위원회 한인섭 위원장(가운데)과 위원들이 지난 9월18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회의실에서 법무·검찰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공수처 신설’과 관련한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강윤중 기자

법무·검찰개혁위원회 한인섭 위원장(가운데)과 위원들이 지난 9월18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회의실에서 법무·검찰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공수처 신설’과 관련한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강윤중 기자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국가 공권력에 의한 고문, 증거조작 등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국가 배상책임에 소멸시효를 두지 말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7일 개혁위는 공권력을 악용해 반인권적 범죄를 저지른 것이 재심 판결이나 정부 차원의 공식적 진상조사 등을 통해 판명된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정부가 소멸시효 항변을 하지 않을 것을 정부정책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반인권적 범죄의 피해자들 중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과 대법원의 소멸시효 단축 판결 등으로 인해 배상받지 못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가지급받았던 배상금을 반환해야만 하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배상금 반환을 요구하지 말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원래 대법원은 배상청구권의 시효를 재심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을 한 날부터 3년으로 인정해 왔다. 하지만 2013년 대법원이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재심무죄 후 6개월 내에 형사보상을 청구한 경우 형사보상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소멸시효를 대폭 줄이면서 국가배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크게 늘어났다.

이와 관련해 개혁위는 정부가 공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 피해자들이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과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국가배상 시 소멸시효를 배제할 것을 명시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관련 입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국가배상 사건에서 소멸시효 적용의 근거가 되어온 현행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는 헌법재판에서 정부가 해당 법률조항을 반인권적 범죄에 대하여 적용하는 한에 있어서는 위헌이라는 견해를 갖고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4·9통일평화재단에서 발간한 ‘진실화해위원회 인권침해사건의 재심 및 국가배상소송 현황’ 자료집을 보면 재심 무죄 판결을 통해 공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 피해자로 확인됐지만 소멸시효 단축 판결 등으로 국가 배상을 받지 못한 사례는 이준호씨 등 가족간첩조작 사건·오주석씨 등 조총련간첩단조작사건·박동운씨 등 진도가족간첩단조작사건·정영씨 등 납북어북 간첩조작 사건·아람회 반국가단체 구성 조작 사건 피해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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