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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뒤통수에…뿔난 시민단체 "국힘당 해산하라"

김민주 기자

minju@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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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25.04.10 19:20

  • 수정 2025.04.10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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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행동 '내란 정당 국힘당을 해체하자' 기자회견

"국힘은 대선에 나올 원천적 자격도 없는 사람들"

"국힘당 해산 운동하고 이완규 사퇴시켜야 한다"

법사위에서 사퇴 요구에도…"참고하겠다"고만

통진당 해산 판례로 보면 국힘당 해산 충분히 가능

촛불행동은 10일 오후 1시 서울시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내란 정당 범죄 소굴 국힘당을 해체하자'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5.04.10. 촛불행동

“한덕수가 내란 주모자 이완규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한 것은 헌재를 내란 정당 아래에 두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가의 미래가 아니라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나라의 자산을 털어먹는 도둑이다. 국민의힘을 해체하고 정계에서 퇴출시켜야 바른 나라로 살아갈 수 있다.”

시민단체들이 10일 “국민의힘을 해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윤석열 내란의 동조자 혐의를 받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고 이 처장이 사퇴를 거부한 것에 분노를 표출한 것이다.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1시 서울시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내란 정당 범죄 소굴 국힘당을 해체하자'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의힘 해산은 새삼스러운 주장이 아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꾸준히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를 옹호했고 극우세력을 동원했다. 또 윤석열 체포를 시도할 때 체포를 막겠다고 대통령 관저에 모이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자행했다.

국민의힘 해산 필요성에 다시 불을 붙인 주범은 한덕수 권한대행이다. ‘무리수처럼 보이는 노림수’로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이후 '안가 회동'을 가진 인물이다. 이 일로 인해 '내란 핵심 피의자'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으며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 대상이다.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국힘당은 명백한 내란 정당이며 내란수괴 윤석열은 국힘당의 후보로 대통령이 된 것"이라며 "한덕수가 내란 주모자 이완규를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한 것은 헌재를 내란 정당 아래에 두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가의 미래가 아니라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나라의 자산을 털어먹는 도둑놈"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을 배출한 당이면서 사과도 하지 않고 대통령 선거에 나오겠다는 것 자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컸다. 김 대표는 "국민의힘이 대선에 나와서 뭘 하겠다는 거냐"며 "원천적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해체해야 국민이 '내란성 증후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는 의견도 많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은 "국민의힘이 여전히 활개치는 현실이라 국민은 고통받고 있다"며 "그 중심에 한덕수와 최상목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사람을 몰아내고 청산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내란 정당 해산 운동'을 해야 하고 헌재 재판관에 임명된 이완규를 사퇴시켜야 한다"고 규탄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완규 법제처장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4.9. 연합뉴스

촛불행동은 국민의힘 해체 기자회견을 내일까지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도 전국 지역 시도당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해산은 가능한 것일까. 헌법 제8조 제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2014년 이 헌법 조항에 근거해 해산됐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이 북한의 지도 이념을 추종했다고 판단해 정당 해산을 결정했다. 실제로 계획한 사항은 없지만 민주적 기본 질서에 해악을 끼쳤다는 것이다.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를 보면 국민의힘이 해산될 사유는 차고 넘친다. 국민의힘 1호 당원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으로 군사 반란을 명확히 실현하려고 했고, 국민의힘은 윤석열의 내란을 옹호했다.

경찰 출신인 이지은 변호사(민주당 마포갑 지역위원장)는 <시민언론 민들레>와 통화에서 "정당을 해산시키려면 '정당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야 한다"며 "정당해산심판은 정부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정당해산심판은 정부만 할 수 있는 것이니 국민의힘 정부에선 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국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헌정당으로 인정되면 해당 정당은 해산되고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했다.

법적으로는 국민의힘 해산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국회의원 보좌관은 "통합진보당이 해체된 논리를 그대로 가져오면 국힘당 해체도 충분히 가능하다"면서도 "국민의힘은 100명이 넘는 의원을 가지고 있어 현실적으로 (해체가)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들은 헌재 재판관으로 부적합한 이완규 처장에게 사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지난 9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처장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변호사도 했으니 내란 동조 세력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본인이 피의자이고 내란 동조자면 한 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제시했어도 사양해야 맞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처장은 "참고하겠다"며 사실상 사퇴를 거절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이 처장은 40년지기 친구 윤석열의 법률대리인을 했고 윤석열 정부의 법제를 보좌했는데 (윤석열이) 내란 행위를 저질렀다"면서 "본인이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거나 헌재 재판관 지명에 대해 고사할 생각은 없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서도 이 처장은 "개인적인 질문은 견디기 힘들다"며 대답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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